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정답(2021-04-02 / 383.2KB / 32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 【문41】가족관계등록 신고사건의 신고기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이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사망의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알았는지 여 부를 불문하고 사건 본인이 사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③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 고사건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미성년자의 성년 도달로 인하여 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후견종료의 신고는 후견인이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신고인이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가 신고인이 사망한 후 등록사무를 처리할 권한 있는 시․읍․면의 장에게 도달 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과목 ①책형 (8-6) 【문42】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혼인신고시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때에는 그 협의는 이후 협의 당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협의당사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일한 당 사자끼리 재혼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위 협의의 효력은 소멸한다. ② 혼인의 당사자는 혼인신고시 그들 사이의 여러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각 자녀마다 따를 성과 본을 달리 협 의할 수는 없다. ③ 혼인외의 자가 인지되었으나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 용하는 데에 대하여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자녀의 등록부상 자녀의 성과 본을 일단 인지신고의 효력에 의해 부의 성 과 본으로 변경·기록하고, 그 후 종전 성과 본 계속사용 허가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성·본 계속 사용신고가 있을 경우에 부의 성과 본으로 기록한 자녀 의 성과 본을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기록한다. ④ 혼인중 출생자의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민법 제781조 제2항에 따라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출생자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결정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이후 외국인 부가 귀화 등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⑤ 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 의하였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 경할 수 있다. 【문43】대법원장의 위임을 받아 자기의 명의로 가족관계등록사 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이 문제 답항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라 한다)에 관한 기술이다. 가 장 맞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나 군수는 시․읍․면의 장 의 상급기관이므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에 속한다. ② 시(市)에 있어서 동장은 혼인신고나 출생신고 등 가족관 계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에 대한 접수․수리 권한이 있 으므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라고 할 수 있다. ③ 외국에 주재하는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에 대한 가족 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라고 할 수 있다. ④ 시․읍․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족관계등록사 무를 담당하는 사람(등록사무담임자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데, 이러한 등록사무담임자도 자기의 명의로 가족관계등 록사무를 처리하는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에 속한다. ⑤ 시․읍․면의 출장소에서도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출장소장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 가 아니므로 시․읍․면의 장의 명의로 가족관계등록사 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문4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제도와 호적법상 의 제도를 비교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호적법은 시·읍·면의 장이 호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호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가족관계 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사무의 관장기관을 대법 원으로 명시하는 한편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등록사무가 국가사무임을 명백 히 하였다. ② 등록관서에서 등록사무를 구체적으로 처리하고 감독법원 에서 등록사무를 총괄하며 감독하도록 하는 업무방식은 시·읍·면의 장을 호적사무의 관장기관으로 규정하면서도 법원을 호적사무의 중앙관장기관 및 감독기관으로 규정 하였던 호적법에서의 업무처리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③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호적법과 마찬가지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청구권자를 원칙적으로 제한 하지 않고 있다. ④ 호적법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귀 화허가서와 친족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호 적관서에 별도로 국적취득신고를 하여야 호적이 편제되도 록 하고 있었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법 무부장관이 해당 등록관서에 귀화허가 사항을 통보하면 등록관서가 직접 귀화자의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협의이혼 신고서에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 836조 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협의이혼신고절차를 개선하였다. 【문45】입양과 파양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성년자만이 양친이 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양친이 되려는 내용의 입양신고는 수리하여서는 안 되고, 착오 로 수리가 된 경우 당해 입양은 무효가 된다. ② 협의상 파양의 경우,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양자에 갈음하여 파양의 협의를 하 여야 하므로, 입양을 승낙한 자가 사망 기타의 사유로 협 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양자가 성년자가 되기 전까지는 파양할 방법이 없다. ③ 친양자 입양은 법률상으로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를 단절 시키고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되는 입양으로서, 자 의 복리증진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가정법원의 친양 자입양결정이 확정되면 양자의 출생시부터 소급하여 양 친과의 친자관계 및 친족관계가 법률상 확정된다. ④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는 보통양자의 입양의 무효 및 취 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양친 중 일방이 사망하여 부부 공동으로 파양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생존한 양부 내지 양모가 단독으로 파양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망한 양모 내지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도 소멸한다. 제2과목 ①책형 (8-7) 【문46】인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임의인지신고는 창설적 신고로서 신고의무자는 없고 신 고적격자가 있을 뿐이고,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다. ②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 또는 그 상대방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 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 고, 신고를 해태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과 상대방 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 출생신고에 따른 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혼인 외의 출 생자에 대하여도 부는 직접 인지할 수 있다. ④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부가 그 무효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를 출생신고하였더라도 인지의 효력 은 발생하지 않는다. ⑤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 야 한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인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유 언집행자가 사산신고를 할 수 있는데, 위 신고를 해태하 더라도 유언집행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 【문47】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협의이혼의사가 확인된 부부에게 미성년인 자녀에 관하 여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확인되면 가정법원 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부담조서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니 므로,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필요하다. ③ 양육비부담조서는 협의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 녀가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 육비에 한하여 작성한다. ④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은 부부 양쪽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 서등본을 교부할 때 같이 교부한다. ⑤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문은 그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의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였 음을 소명한 때에만 내어준다. 【문48】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 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 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 람이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부 및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혼인 외의 출생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 르나, 인지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종전의 성과 본 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 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⑤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문49】가족관계등록신고의 추후보완 및 정정절차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이 있어 등 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 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②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처음 그 신고를 수 리한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록을 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추후보완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등록부 정정만이 가능하다. ④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에 부모 또는 그 밖의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신고서에 그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는 신 고의 본질적 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신 고사건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등록부 정정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⑤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부를 작성할 경 우, 신고서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인 성과 본 또 는 출생사유 등의 기재를 빠뜨린 때에는 추후 보완신고 를 하게 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문50】친양자의 입양신고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 르지 못한 것은? ① 친양자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친양자 입양신고의 장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 재지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 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 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입양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④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 양친이 될 자 등 친양자 입양에 대하여 의견진술권을 가지는 자는 즉시항 고를 할 수 있다. ⑤ 친양자의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모와 친양자로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 여야 한다. 제2과목 ①책형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