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법총론 책형 가 - 14 - 행정법총론 문 1.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의 공포일에 관하여 공포일자와 시행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포일을 관보가 실제로 인쇄된 날로 본다. ② 법률시행 이후의 사항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도록 정 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의 부칙은 진정소급입법 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 ③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의 정당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 법도 인정된다. ④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수리한 행정청이 그 처리 기간을 넘겨 나중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을 이유로 승 인을 거부하였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승인 거부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⑤ 국내에 거주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이른바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국내법 령의 적용이 제한된다. 문 2.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직접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에서 구속력을 갖는다. ② 고시가 상위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 을 정하는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 의 효력을 가진다. ③ 판례는 행정입법부작위는 성질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④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이 지 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⑤ 소득금액조정 합계표 작성요령과 같이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의 경우 이는 행정규칙의 성 질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례에 따르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 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 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② 적법한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 내에 신 청에 대하여 응답을 하여야 한다. ③ 영업허가자의 변경신고 수리와 같이 신고의 수리로 구 체적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를 요하 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④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수리되지 않은 경우 그 신고에 따 른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이 때 신고의 대상이 되 는 행위를 할 경우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 ⑤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신고필증의 교부는 법적 효과 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보훈처장 발행 서적의 독립투쟁에 관한 내용을 시 정하여 관보에 그 뜻을 표명해야 할 의무의 확인을 구하 는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물건에 대한 피압수자의 환부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를 하 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는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 어야 하는데, 이 때 법률상 의무란 명문 규정에 의해 인 정되는 경우만을 뜻한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 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다.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뒤에 판결 시까지 행정청 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였다 면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된다. 문 5. 객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소송법 제46조는 법률에서 민중소송을 허용하고 있 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판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일반 적 정보공개청구권을 다투는 소송은 민중소송이라는 것 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③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 우 행정소송인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우리나라에서 객관소송은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에 관한 분쟁해결이 아니라 행정 감독적 견지에서 행정 법규의 정당한 적용을 확보하거나 선거 등의 공정의 확 보를 위한 소송으로 이해된다. 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라 교육 감이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 기하는 소송은 객관소송이다. 201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법총론 책형 가 - 15 - 문 6. <보기>의 대법원 판시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법원칙은? < 보 기 > 원고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 종 대형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오토바이를 음주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이륜자동차 이외의 다른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① 필요성의 원칙 ② 신뢰보호의 원칙 ③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④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⑤ 상당성의 원칙 문 7. <보기> 중 특허에 해당하는 것은? < 보 기 > ㄱ. 버스운송사업면허 ㄴ. 공중목욕탕영업허가 ㄷ. 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ㄹ. 산림형질변경 ㅁ. 공유수면매립허가 ㅂ. 공공조합의 정관변경허가 ㅅ. 특허기업의 사업양도허가 ① ㄱ, ㄷ, ㅁ ② ㄱ, ㄷ, ㅅ ③ ㄴ, ㄹ, ㅂ ④ ㄴ, ㅁ, ㅅ ⑤ ㄹ, ㅁ, ㅂ 문 8.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야 한다. ② 원칙적으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독립되어 별개의 법효 과를 목표로 할 경우에 하자의 승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표준공시지가 결정은 수용재결과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표로 하므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판례가 인정한 하자승계의 예로는 독촉과 압류, 계고처 분과 대집행의 비용납부명령, 귀속재산임대처분과 매각 처분 등이 있다. ⑤ 하자승계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관련이 있다. 문 9.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배상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의 범위에 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직무행위란 법률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를 의미하며 비 권력적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만 한다. ④ 위법성의 판단기준인 법령은 성문법을 의미한다. ⑤ 손해는 법률상이익의 침해뿐만이 아니라 반사적이익의 침해까지도 포함된다. 문 10.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을 제기함이 없이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가 아닌 것은?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②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③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 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 의 재결을 거친 때 ④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⑤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문 11.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상 국가인권위원 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 이 된다. ②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은 행정소송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와 같이 어 떤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행정소송법 상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 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나 고발의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서 위 기관의 고발을 동 법률위반죄의 소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문 12.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②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③ 판례에 의하면 행정지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④ 행정절차법 에서는 행정지도는 반드시 서면의 형식으 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행정지도에도 법률의 우위 원칙이 적용된다. 201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법총론 책형 가 - 16 - 문 13. 재산권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 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 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 지 등의 가격 변동이 있는 때, 즉 개발이익이 발생한 때 에는 이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 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시지 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한다. ④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⑤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은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ㆍ임대료ㆍ사용방법ㆍ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문 1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인 의무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현행 법률상의 규정으로는 공 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3호, 식품위생법 제84조 등을 들 수 있다. ② 위반사실의 공표가 위법한 경우 상대방은 결과제거청구 권의 한 내용으로서 민법 제764조에 근거하여 정정공 고를 구할 수 있다. ③ 위반사실의 공표는 비례원칙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준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반사실의 공표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심판, 취소소송 등 취소쟁송으로 공표의 취소를 구 할 수 있다. ⑤ 판례에 따르면, 위법한 공표에 의하여 명예ㆍ신용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문 15. 행정소송의 한계와 관련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 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 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 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③ 신건축물의 준공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부작 위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④ 진료기관의 보호기관에 대한 진료비지급청구권은 법령 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진료비지 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기관의 심사결정 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다. 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상 관련자 등이 제기하는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을 기각하 는 결정에 대한 불복을 구하는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하 는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문 16.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제소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② 처분 등이 있은 날이란 당해 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한 날을 말하며 상대방이 있는 처분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게 도달되어야 한다. ③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 가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음을 현실로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제 소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④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등에 공고(공시송 달)한 경우에는 당해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 제소 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⑤ 행정절차법 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 게 제소기간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소기 간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알렸지만 잘못 알린 경우에 관 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문 1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신뢰보호원칙의 근거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신의성 실원칙에서 구하는 것이 오늘날의 다수설이다. ②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필요로 한다. ③ 법률유보에 관한 중요사항유보설은 법률유보의 범위를 중요사항에 한정함으로써 침해유보설과 비교할 때 법률 유보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판례에 의하면 행정조달계약은 국가 등 행정주체가 계 약의 일방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그 분쟁에 대한 관할 법원은 행정법원이다. ⑤ 판례에 의하면, 건축법 상의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 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된다. 201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법총론 책형 가 - 17 - 문 18.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오늘날 행정행위 이외의 행정작용 형식에서도 행정행위 와 마찬가지로 행정청의 재량여부가 문제된다. ② 판례는 재량행위와 판단여지를 구분하지 않고 판단여지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③ 판례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으로 당해 행위 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한다. ④ 판단여지와 재량을 구분하는 견해에 의하면 재량은 법 률효과의 선택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판단여지는 법 률요건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므로 양자는 성질이 다른 것이라고 한다. ⑤ 판단여지설에 의하면 요건부문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경우에는 모두 행정청의 판단여지가 인정된다. 문 19.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 행사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 의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행정절차법 을 제정하였다. ② 행정절차법 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절차의 일반적 기준이 된다. ③ 행정절차는 사전적 권리구제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④ 행정절차법 에는 처분에 관한 절차적 규정 외에 일부 실체법적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⑤ 행정절차법 은 행정청 간의 협조의무와 행정청 상호 간 의 행정응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문 2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일정한 금전급 부의무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의무자에게 미리 고지함으 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 을 이행강제금이라 한다. ②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은 행정벌과 병과할 수 있으며,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적으 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재량행위인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 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니라 과징금 전부를 취소해야만 한다.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 재라는 면에서 벌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므로 동일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벌금을 병 과할 수 없다. ⑤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한다.
[국회직 9급_01] 2010 행정법(총론) 기출해설(1)
[국회직 9급 공무원???] 2010년 행정법 기출해설 | 국회직 9급(공무원) 기출해설_객관식 행정법(총론) | 공무원 | 에어클래스
[국회직 9급_02] 2010 행정법(총론) 기출해설(2)
해설등록 |
해설수정 |
0 수정내역 |
유튜브 |
주소복사 |
신고 |
스크랩 |
정렬 >
뉴스
공고
일정
- 1. 충북도 공무원노조, 무심천서 플로깅
- 2. 용인공무원노조 "공무원에게 폭언 오광환 시체육회장 사퇴하라"
- 3. 70년 전 정해진 숙박료로 출장 갔던 日 공무원, 여비법 개정한다
- 4. 동작구, 전직원 1인 1휴양소 제공…'MZ공무원' 붙잡는다
- 5. 공무원 연봉상한 폐지하자 '우수 민간인재' 몰렸다
- 6. 계룡시, 공무원노조와 '청렴 실천' 힘 모은다
- 7. 청양군, MZ공무원 주니어보드 워크숍
- 8.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자로”…공무원 실수로 사망신고 올해만 2번째
- 9. 크루즈 운항 준비 서산시 공무원 사망…출장지서 쓰러져 수술
- 10. "내가 죽었다고?" 공무원이 사망신고 실수…이곳서 올해 두 번째
- 더보기
- [채용] 2024년도 우정사업본부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면접] 경교9급면접
- [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 [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 [장소]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 [응시율]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 [채용] 2024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채용] 2024년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채용] 2024년도 해병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공고/일정 바로가기
- (D-9) 05/06 군무원 9급 접수
- (D-10) 05/07 법무사 접수
- (D-19) 05/16 국가직 7급 접수
- (D-21) 05/18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기
- (D-28) 05/25 한능검 70회
- (D-31) 05/28 국가직 9급 면접
- (D-51) 06/17 국회직 9급 접수
- (D-56) 06/22 지방교행 9급 필기
- (D-56) 06/22 서울시 9급 필기
- (D-56) 06/22 지방직 9급 필기
- → 공고/일정 바로가기
게시글
댓글
추천
- 1. 와 이게 쉽냐 문제 개더러운데
- 2. 70 1 4 12 14 16 18
- 3. 1,14,18,19
- 4. 90 7 20
- 5. 95저점
- 6. 95점
- 7. 완
- 8. 90점
- 9. -4.
- 10. 100
- 더보기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 +44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9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8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8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17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2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5 문정호 (국어)
- +5 장필립 (영어)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김덕관 (행정학)
- +4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4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4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3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3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3 성정혜 (영어)
- +3 이선재 (국어)
- +3 황남기 (행정법,헌법)
- +2 고세훈 (교육학)
- +2 김세현 (영어)
- +2 대장부 (국어,경영학)
- +2 박노준 (영어)
- +2 박제인 (행정법)
- +2 서정표 (경찰학)
- +2 심우철 (영어)
- +2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 이영주 (공중보건,보건행정)
- +2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2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2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2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 호잇짜 (응용역학,토질역학)
- +1 TN (세법)
-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지아 (교육학)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나명재 (한국사)
- +1 민영기 (건축계획)
- +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브릿지원영어 (영어)
- +1 손용근 (사회복지학)
- +1 안기선 (사회)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영스파 (영어)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 윤동은 (사회복지학)
- +1 이기훈 (영어)
- +1 이동기 (영어)
- +1 이산 (국어)
-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67일 체리나무 Lv.93
- 2. ~461일 주니 Lv.85
- 3. 회 ~430일 회로만점 Lv.70
- 4. y ~133일 ymh Lv.61
- 5. 일 ~24일 일편단심 Lv.109
- 6. 5 ~16일 5만점 Lv.68
- 7. ~4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0
- 8. ~4일 ZarvisAi Lv.210
- 9. ~2일 소간돼지간 Lv.3
- 10. ~2일 당근치킨 Lv.9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3,300 ZarvisAi Lv.210
- 2. +110 끼리 Lv.5
- 3. +110 수험생활 Lv.4
- 4. +100 푸른 Lv.4
- 5. +100 김주환 Lv.6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10 lovefe**** Lv.4
-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 3. +10 forYou Lv.3
-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5. +10 김재준강사 Lv.249
- 6. +10 Lee선생 Lv.424
- 1. +2,900 Lee선생 Lv.424
- 2. +1,165 한Pro Lv.355
- 3. +940 장다훈 Lv.479
- 4. +910 이형재행정학 Lv.206
- 5. 원 +875 원유철한국사 Lv.124
- 6. +700 ZarvisAi Lv.210
- 7. a +640 akqjqtk Lv.183
- 8. +600 심슨북스 Lv.219
- 9. +470 라이트업 Lv.90
- 10. 무 +435 무리 Lv.304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
김종석 가책형 문제 17번 선지 1번 신의성실원칙 > 자기구속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선지 3번은 어떤 부분이 틀린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