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페이지 1/9페이지※ 문제를 복원한 문제는 실제 출제 문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원된 문제는 저 작물입니다. 사전 동의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단으로 사용 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7급 ‘공공디자인행정론’ 기출문제 2010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행정론 유사문제 리더스고시학원 제공: 진민섭 교수 www.ldsgosi.co.kr / www.designgosi.co.kr / www.gosi.com / 디사모카페 기본서: 공공디자인행정론 ( 탑출판사 2009.11 ) 문제집: 공공디자인행정론 문제와 해설 ( 탑출판사 2010.4 ) 1. 공공매체의 기능적 요건을 설명한 것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1 통일성 - 시각적, 기능적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2 복합성 - 다양한 정보를 위한 복합적인 기능이 있어야한다. 3 가독성 - 설치되는 위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거리, 문자의 크기 등을 고려 4 단순성 - 정보를 간결하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가능한 단순화 한다. 5 연속성 - 사용자가 필요로 한는 모든 곳에 설치되어야 하며 연속성을 지녀야 한다. 정답 2 공공매체의 기능적 요건 -통일성, 연속성, 단순성, 가독성 ▶ 기본서 - 42p동일 / 유사문제 문제집 p.96 18번 2. 다음 중 픽토그램의 개발원칙이 아닌 특성은? 1 단순성 2 국제성 3 함축성 4 실용성 5 경제성 정답 5 문제해설 픽토그램 개발원칙 1 단순성 - 픽토그램은 간결하며 명료하게 개발해야한다. 2 국제성 -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통용 가능해야 한다. 3 함축성 - 의미성, 연관성, 실용성 이 3가지의 측면에서 동시에 만족해야한다. ᄀ 의미성 : 픽토그램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함 ᄂ 연관성 : 여러 픽토그램이 잘 어울리도록 요소들의 일관성을 요구 함 ᄃ 실용성 : 이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함 ▶ 기본서 - 51p / 문제집 p.110 59번 3. 다음 중 스트리트퍼니처(street furniture)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휴지통, 벤치, 가로등과 같은 대중이 이용하는 거리의 시설물 2 디자인 제도용 가구 3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조립용 가구 1/9페이지 2/9페이지4 홍보를 위하여 도로에 전시되는 가구 5 길거리에서 제작되는 저가의 가구 정답 1 스트리트 퍼니처 [ street furniture ] 가로시설물 -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공의 편의나 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 기본서 - 35p 4. 지하철 역사내 공간정보디자인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1 출구방향, 출구 번호, 환승 등의 방향정보 2 환승역까지 거리를 나타내는 환승역 정보 3 교통, 문화재, 랜트마크등 주변지역 정보 4 진행방향, 정류장 위치등 연계교통 정보 5 화장실, 매점, 가판대 같은 지상편의시설 정답 5 5번의 경우 공간 정보가 아닌 시설물에 대한 설명이다. ▶ 기본서 - 130p 내용 동일 5. 공공재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무임승차 2 비경합성 3 비분할성 4 등대, 국방, 치안 5 전자제품, 화장품 정답 5 문재해설 공공재란 등대·외교·국방·경찰 등과 같이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경쟁을 하지 않아도 소비될 수 있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서비스 이다. 전기·가스·상하수도등은 요금을 지불해야 되는 요금재 이다. ▶기본서 p.187, 189 6. 공공디자인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광의적 개념으로는 공적소유물 이지만 사유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영역의 디자인 2 협의적 개념으로는 공적소유물 이지만 사유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영역의 디자인 3 광의적 개념으로는 사적소유물 이지만 사유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영역의 디자인 4 광의적 개념으로는 사적소유물 이지만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영역의 디자인 5 협의적 개념으로는 사적소유물 이지만 사유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영역의 디자인 정답 4 문제해설 공공디자인의 개념 - 광의적 개념 : 사적 소유물이지만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영역의 디자인을 포함한다. - 협의적 개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작·설치·운영하는 각종 공간, 시설, 용품, 정보와 관련된 디자인 2/9페이지 3/9페이지▶ 기본서 - 19p / 문제집 p.71 03번 7. 유니버설 디자인의 주요지표로 [ UD 7원칙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Equitable Use (공평한 사용) 2 Flexibility in Use (사용상의 융통성) 3 Reasonable Use (합리적인 사용) 4 Tolerance for Error (실수에 대한 방지) 5 Low Physical Effort ( 힘들지 않은 조작) 정답 3 문제해설 UD 7원칙 -공평한 사용 (Equitable Use) 모든 이용자에게 똑같이 전달. 누구나 사용가능 -사용상의 융통성 (Flexibility in Use) 광범위한 개인의 능력이나 기호에 유연하게 적응 -간단하고 손쉬운 이용 (Simple and Intuitive Use) 이용자의 경험, 지식 등과 무관하게 쉽게 이해하고 사용 -정보이용의 용이 (Perceptive Information) 디자인은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 -실수나 위험에 빠지지 않는 디자인 (Tolerance for Error) 위험성, 사고성 및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인한 불리한 결과와 장애를 최소화하게 함 -힘들지 않은 조작 (Low Physical Effort) 육체적 피로를 최소화하고 편안하게 조작 -적당한 크기와 공간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사용자의 체형, 이동, 자세에 관계없이 접근, 조작이 가능한 크기와 공간 제공 ▶ 기본서 - p.67 / 문제집 p.112 65번 8. 공공디자인 영역의 분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공공공간 디자인 - 공간의 환경과 관련된 영역 - 주차장 2 공공매체 디자인 - 시각정보영역 - 무인민원처리기 3 공공시설물 디자인 - 편의시설 - 운동장 4 공공공간 디자인 - 편의시설 - 화장실 5 공공시설물 디자인 - 교통시설 - 지하철노선도 정답 1 문제해설 2번 무인처리기 -> 공급시설물 3번 운동장 -> 공공공간 4번 편의시설 - 화장실 -> 공공시설물 5번 지하철노선도 - 정보매체 ▶ 기본서 p.30, 37, 41 3/9페이지 4/9페이지9. 다음 중 공공안내그림표지의 사용법으로 올바른 것은? 1 공공안내그림표지 내부에 문자를 동시에 사용해도 된다. 2 시설관련 그림표지 색상은 안전관련 그림표지의 KS A ISO 3864-1에서 규정한 안전색 과 혼용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3 바탕색은 공공안내그림표지 내부형태를 포한한 부분의 OR 4 내부형태의 방향은 설치환경에 따라 유도방향을 좌우로 반전시켜 사용할 수 있다. 5 외곽형태는 공공안내그림표지의 바깥쪽 테두리의 모양으로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4 문제해설 - 공공안내그림표지 활용법 ᄀ 공공안내 그림표지의 색상 적용:공공안내 그림표지 중 시설 관련 그림표지의 색상은 안 전 관련 그림묘지와 혼동되지 않도록 KS A ISO 3864-1에서 규정한 안전색을 제외한 어느 색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내부 형태의 색은 내부 형태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바탕 색과 명도차가 큰 색을 사용한다(색의 참고 값은 KS A 0011에 따른다). ᄂ 양ᆞ음화 변형:공공안내 그림표지는 양화와 음화 2종으로 개발되었으며, 사용자의 필요 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한다. ᄃ 바탕색과 내부 형태의 색채:내부 형태의 색은 바탕색과 명도 차이가 큰 색을 사용한다. ᄅ 내부 형태의 조합:공공안내 그림표지의 내부 형태는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장 애인용 전화와 같이 두 개의 그림표지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 전달 내용은 왼쪽 에, 2차 전달 내용은 오른쪽 하단에 다음과 같은 비율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단, 장애인용 차량의 경우에는 예외로 장애인용 그림표지를 오른쪽 상단에 조합한다. ᄆ 내부 형태의 방향:내부 형태의 방향은 설치 환경에 따라 유도 방향을 좌우로 반전시켜 서 사용할 수 있다. ᄇ 외곽 형태:일반적으로 외곽 형태는 모양에 따라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 때 외곽 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내부 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확대 또는 축소 사 용 시에는 가로ᆞ세로를 같은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한다. ᄉ 문자 사용:공공안내 그림표지와 문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식별을 어렵게 할 가능성 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그림표지 내부에 문자 사용은 금지한다. ▶ 기본서 p.46 / 문제집 p.109 56번 10. 다음 중 슈퍼그래픽(Super Graphic)의 사례로 올바른 것은? 1 포스터, 극장 간판, 공공사인 2 성당벽화, 사찰의 탱화, 종교화 3 청계천벽화, 아파트 벽면 그래픽, 광화문 공사 가림막 4 공항사인, 항공기인테리어, 항공기 외장 디자인 5 항공기 외장 디자인, 학교담장벽화, 소방차 정답 3 문제해설 공공디자인에서는 슈퍼그래픽의 남용을 지양한다. 즉 공공사인과 공항사인 등 공공정보의 표현이 방해되는 슈퍼그래픽은 사용할 수 없다. 4/9페이지 5/9페이지11. 다음 중 공원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1 역사공원 2 문화공원 3 수변공원 4 묘지공원 5 근린공원 정답 5 문제해설 생활권 공원 -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주제공원 -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 기본서 - p.125 / 문제집 p.155 15번 12. 다음 중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1 경관과 조화 균형을 이루는 개발 2 지역주민과 합의를 통한 경관유지 3 통제에 의한 경관행정 운영방식 4 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훼손된 경관의 복원·개선 5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참여 정답 3 문제해설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 1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 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 있는 요소를 가지도록 유도할 것 4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 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5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 기본서 p.439 / 문제집 p.225 16번 13.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으로 올바른 것은? 1 1업소에 2개(가로형 1, 돌출형 1)간판 허용 2 광고물 가로크기는 건물의 전면폭까지 허용 3 시범지구 내 광고물의 서체는 통일 하도록 함. 4 광고물은 가급적이면 판류형으로 유도한다. 5 1업소 1개 광고물 원칙 정답 5 문제해설 서울시 가이드라인 10대원칙 1. 업소당 간판 총수량 최소화한다. - 1업소 1간판의 원칙을 제시한다. 오답해설 - 가로간판은 건축물 넓이의 80%까지 허용 5/9페이지 6/9페이지가. 합리주의 나. 의식주의 다. 계층주의 라. 상대주의 마. 연고주의 바. 세속주의 - 서체는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성있는 서체사용을 권장 - 간판은 획일적인 판류형 보다는 입체형을 권장한다. ▶ 기본서 - p.751 14. 서울특별시 공공공간가이드라인에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 디자인’의 방향으 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채로운 유채색 계열의 대형 사각 모듈 포장재 사용 2 점자블록 주변 돌출시설물 설치금지 3 주요보행진입로와 보행가로의 수직단차금지 4 교통약자를 배려한 승강기, 엘리베이터, 경사로설치 5 횡단보도 진입부의 수직단차 발생금지 정답 1 문제해설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10대원칙 2. 보행 연속 구간 내 턱이나 돌출물을 제한하여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한다. - 횡단보도 진입부의 수직 단차 발생을 금지한다. - 주요 보행 진입로와 보행가로의 수직 단차를 금지한다. - 점자블록 주변 돌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 평탄도와 시공 완성도를 높이도록 무채색 계열의 대형 사각 모듈 포장재 사용을 권장한 다. ▶ 기본서 p. 659 15. 서울시 공공시각매채 가이드라인에서 문화 안내판의 형태 및 설치관련 필수 사항이 아 닌 것은? 1 문화재를 가리지 않는 위치에 설치 2 장식과 조각 등은 색감이 다른 식재를 혼용 3 선 자세에서 읽기 쉽고, 보행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 4 문화재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색채와 크기 5 이용자 눈높이 고려 및 외래어 병기 정답 2 문제해설 가.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가리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나. 표석은 선 자세에서 읽기 쉬운크기로,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 주변환경 및 문화재와 조화되는 크기로 설치한다. 라. 장애인,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결정한다. ▶ 기본서 p.703 / 문제집 p.194 126번 16. 다음 행정 문화 속성이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1 가, 마, 바 2 나, 다, 라 6/9페이지 7/9페이지3 가, 라, 바 4 가, 나, 라 5 나, 다, 바 정답 3 행정문화의 주요속성 - 선진국의 행정문화 합리주의, 전문주의, 상대주의, 모험주의, 중립주의, 과학주의, 세속주의 - 개발도상국의 행정문화 가족주의, 계층주의, 일반주의, 관인지배주의·관직사유관, 의식주의, 연고주의, 운명주의, 권 위주의, 할거주의, 형식주의, 덕치주의 ▶ 기본서 p.213 17. 서울시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 은 것은? 1 서울특별시 경관보호법 2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3 서울특별시 환경디자인조례 4 서울특별시 도시경관특별법 5 서울특별시 도시특별관리법 정답 2 문제해설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보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본서 p.446 18. 일본의 도시경관 협정의 운영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공주도형은 도시의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한 대도시에 적합한 운영방식이다. 2 종합관리형은 도시의 개성을 형성하는 자연지형 또는 풍부한 역사지원을 가진 도시의 경 우에 많이 적용한다. 3 종합관리형의 장점은 짧은 시간내에 일정한 수준이상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 다. 4 공공주도형의 단점은 경관가이드라인의 책정 시에 미리 시민 전체의 일치된 합의과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5 중간관리형은 종합관리형과 공공주도형의 장점을 딴 운영방식으로, 도시의 적극적인 정 비에 신속하게 대응하므로 많은 도시에서 채택하는 방식이다. 정답 2 문제해설 종합관리형 - 도시의 개성을 형성하는 자연지형 또는 풍부한 역사자원을 가진 도시 - 주민의 지지를 얻기 쉬운대상 - 도시 전체를 경관조례를 통해 운영 - 장점 : 새로운 사업을 할때 종합적으로 경관에 영향을 검토할 수 있다. 7/9페이지 8/9페이지일정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전체환경과 조화 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 단점 : 시민 합의 과정이 어렵다. 조례라는 법의 경직성. 새로운 도시개발의 변화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공공주도형 -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도시경관사업을 전개하고, 이경관형성사업의 파급효과를 주변지역 및 도시전체로 확산 시키는 방안 - 장점 : 짧은시간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환경을 조성가능 공공부분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호응이 좋다. - 단점 : 비교적 시가지조성이 미비하다. 변화속도가 빠른 도시는 적합하나 시가지 조성이 완료된 도시에는 적합하지 않다. 중간관리형 -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관기본계획 등과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여 전반적으 로 운용하되, 시가지 중심지나 주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주도형의 운영형태를 병 용하여 이중적으로 시책을 전개하는 방식임 - 정취 있고 개성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 도시정비의 과제에 대해 비교적 뒤늦게 관심을 갖게 된 도시에서 많이 채택하는 방식임 ▶ 기본서 p.403 / 문제집 p.254 84번 19. 지역의 정체성(Identity)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 된 것은? 1 지역의 정체성은 지역의 자연, 문화와 역사,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2 지역의 정체성은 주민들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더욱 강화시키는 힘이 있다. 3 지역의 정체성 구축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다. 4 지역의 정체성을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지역의 차별화를 심화시켜 고립을 가져온다. 5 지역의 정체성은 공공디자인을 매개로 지역이미지와 통합적으로 구축 되어야 한다. 정답 4 문제해설 문화를 담아내는 행위인 공공디자인은 도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며, 세계 속의 도시에서 경쟁력을 갖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있다. 즉 지역의 정체성을 국제화, 세계화 한다면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 기본서 p.104 정체성으로의 발전 20. 공공디자인 정책의제 형성과정의 모형 중 동원형으로 옳은 것은? 1 주로 후진국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이다. 2 외부 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의 채택을 정부에 강요하는 경우이다. 3 사회문제, 사회적 이슈, 공중의제, 정부의제의 과정을 거친다. 4 외부집단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점진적인 해결에 머무르는 수가 많다. 5 벤처산업 육성, 소비자 보호정책, 지방자치실시, 그린벨트 해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답 1 문제해설 1번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 주도형 이다. 8/9페이지 9/9페이지복원후기 이번 서울시 7급 복원은 기본서의 내용과 너무나 똑같아 복원하기 쉬었습니다. 다만 일반행정의 내용이 조금 나와서 수험생여러분이 한 두문제 정도 힘들었을꺼라 생 각 됩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해당 페이지를 찾아서 조금 더 공부하시기 바 랍니다. ▶ 기본서 p.71~72 정책의제 형성과정의 모형 (CObb & Ross) 본문내용 - 외부 주도형 • 주로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 외부 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의 채택을 정부에 강요하는 경우이다. • 사회문제, 사회적 이슈, 공중의제, 정부의제의 과정을 거친다. • 외부집단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점진적인 해결에 머무르는 수가 많다. • 외부주도형은 의사결정비용은 증가하나 결정사항의 집행에 대한 순응확보를 위한 집행비 용은 감소한다. • 벤처산업 육성, 소비자 보호정책, 지방자치실시, 그린벨트 해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동원형: 내부주도형 • 주로 후진국에서 볼 수 있는 유형 • 정부 내의 정책결정자들이 주도하여 정책의제를 채택하는 경우이다. • 동원형은 정부가 의제를 일방적으로 채택한 후 문제를 행정 PR 등에 의하여 이슈화 및 공중의제화 한다. • 전문가의 영향력이 크고 정책결정과정의 내용이 좀 더 분석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 올림픽이나 월드컵의 유치, 가족계획사업, 새마을 사업, 의료보험제도, 의약분업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내부접근형 • 음모형이라고도 한다. • 관료집단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 간혹 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집단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이들이 최고정책결 정자나 그 측근에 비밀리에 접근하여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다. • 사회문제, 정책의제의 과정을 거친다. • 부나 사회적 지위(권력)가 편중된 불평등사회, 즉 후진국에서 주로 나타 난다. • 미국 경우 무기구입계약 같은 경우에 나타기도 한다. • 우리나라의 국방부 차세대 전투기사업 등 무기구매계약, 마산수출자유지역결정, 금강산 관 광이나 대북지원사업 등 국방 외교정책에서 주로 나타난다. • 의제 형성 여부는 정책결정자의 권력과 영향력에 의하여 좌우된다. • 이슈화나 공중의제화 단계가 의도적으로 생략되고 은밀하게 진행된다. ▶ 기본서 p.71~72 9/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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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황남기 (행정법,헌법)
- +2 김지아 (교육학)
- +2 나명재 (한국사)
- +2 대장부 (국어,경영학)
- +2 민영기 (건축계획)
- +2 박노준 (영어)
- +2 브릿지원영어 (영어)
- +2 서정표 (경찰학)
- +2 손용근 (사회복지학)
- +2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2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 이기훈 (영어)
- +2 이산 (국어)
- +2 이선재 (국어)
- +2 이영주 (공중보건,보건행정)
- +2 이영화 (행정법,헌법)
- +2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2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2 최혁춘 (국어)
- +2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2 호잇짜 (응용역학,토질역학)
- +1 TN (세법)
-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권쌤 (영어)
- +1 김규대 (행정학,사회)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시동 (행정학)
- +1 김용철 (행정법,형법)
- +1 김인회 (교정학)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문동균 (한국사)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송운학 (국어)
- +1 안기선 (사회)
- +1 안병관 (건축구조)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양정은 (응급처치학)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원혜광 (국제법)
- +1 유대웅 (행정법)
- +1 유휘운 (행정법)
- +1 이동기 (영어)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종길 (한국사,식용작물)
- +1 이지혜 (노동법)
- +1 이충권 (영어)
- +1 이현재 (경영학)
- +1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0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6 이선재 (국어)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8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39일 체리나무 Lv.91
- 2. ~433일 주니 Lv.83
- 3. 회 ~402일 회로만점 Lv.69
- 4. y ~105일 ymh Lv.60
- 5. ~23일 ZarvisAi Lv.205
- 6. 일 ~21일 일편단심 Lv.109
- 7. ~5일 기출이 Lv.300
- 8. 공 ~3일 공시정복 Lv.4
- 9. ~2일 추억의텐텐 Lv.5
- 10. ~1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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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380 ZarvisAi Lv.205
- 2. N +210 No량기 L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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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0 HL Lv.3
- 1. 고 +20 고양이 Lv.6
- 2.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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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N +10 No량기 L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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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980 장다훈 Lv.476
- 7. +910 ZarvisAi Lv.205
- 8. 원 +885 원유철한국사 Lv.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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