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25문】 【문 1】교육에 관련한 내용이다. 옳은 설명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2】양심의 자유와 관련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 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 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내용상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 지의 서약을 할 것을 요구하는 준법서약은 국민이 부담 하는 일반적 의무를 장래를 향하여 확인하는 것에 불과 하고,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ㆍ서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 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③ 양심상의 결정은 그것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양심의 자 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허용될 수 없다. 【문 3】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이 된다. 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 을 정하여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 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③ 탄핵소추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 배한 때’에서 말하는 헌법은 명문의 헌법 규정뿐만 아니 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 법도 포함된다. ④ 탄핵심판의 경우 재판관들의 개별적 의견이나 소수의견 은 결정문에 표시할 수 없다. 가. 학원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2:00로 제한한 서울시 조 례는 학원 운영자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다. 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물론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 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 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다. 이른바 고교평준화지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교육감이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하는 법령은 학부모의 자녀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 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 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며, 이 러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학교영역에서는 자녀의 교육 진로에 관한 결정권 내지는 자녀가 다닐 학교를 선택하는 권리로 구체화된다. 【문 4】조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이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고, 지방자치 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이때의 법령에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포함되나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조례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는데, 주민의 권리 제한 또 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 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④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 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 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 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 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 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 은 아니다. 【문 5】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재판청구권은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법률과 재판에서 적 용될 실체적 법률이 모두 합헌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비밀재판 을 배제하고 일반국민의 감시 하에서 심리와 판결을 받 음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② 헌법 제27조 제4항의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③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의 배심원은 사실 인정과 양형 과정에 모두 참여한다는 점에서 배심제와 구별되고, 배심원의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 라는 점에서 배심제나 참심제와 구별된다. ④ 획일적인 궐석재판의 허용이나, 미결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도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 검사가 증 인으로 수감된 자를 매일 소환하는 것 모두 공정한 재판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문 6】대통령선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②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 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함이 원칙이다. ③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 리하여야 한다. 【문 7】다음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국민주권 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정당제도 ② 국민투표제도 ③ 권력분립제도 ④ 선거제도 헌 법 ①책형 (3-1) 【문 8】다음 중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불합치 포함)으로 결 정한 것이 아닌 것은? ①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 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률(2004. 1. 29. 개정되고 2007. 5. 11.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 ② 형법 제304조(1953. 9. 18. 제정되고 1995. 12. 29. 개 정된 것)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 ③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금지한 구 집 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전부 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④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 이 취소되는 경우 그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 속하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2002. 12. 26. 개정된 것) 제78조 제2항 후문 【문 9】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 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② 교도관이 마약류사범에 대해 검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 하고 반입금지품을 제출하도록 안내한 후 외부와 차단된 검사실에서 같은 성별의 교도관 앞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의를 내린 채 상체를 숙이고 양손으로 둔부 를 벌려 항문을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정밀신체 검사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③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④ 행복추구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며, 공동체의 이익과 무관하게 무제한의 경제적 이익의 도모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문10】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통설 ․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이른바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 건인 ‘다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 함은 별론으로 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③ 사전허가제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라 고 볼 수 없다. ④ 헌법재판소는 집회에서의 의사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경 우, 그 제한되는 기본권의 핵심은 “집회에 있어서의 표 현의 자유”로 보고 있다. 【문11】헌법소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그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도 권리보호 의 이익이 있다. ② 공정거래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 을 불행사한 경우 그 피해자는 자기관련성이 있다. ③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적격으로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라 함은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에 한하지 않 고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④ 장래 실시가 확실한 대학입시요강은 현재성이 인정된다. 【문12】선거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평등 선거는 사회적 신분․재산․교양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일정 연령에 달한 모든 자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인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직접 선거는 의원의 선거가 일반유권자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유권자가 특정수 의 중간선거인을 선정하고 이 중간선거인이 대표자를 선 거하는 간접선거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③ 1인 1표제 하의 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에 대해서는 헌법 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 ④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기호의 게재순위를 후보자등록마감 일 현재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추천 을 받은 후보자, 그렇지 않은 정당 추천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순으로 하는 것은 소수의석 정당이나 무소속후보 자 등을 차별하는 것이나, 헌법상의 정당제도 보호취지 를 고려할 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13】다음 중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공고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③ 헌법은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이념적․논리적으로는 헌법규범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 상 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문14】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정 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하나, 여기에는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③ 죄형법정주의가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적극적으로 범죄성립을 정하는 구성요건 규정에는 적용되지만 위법 성조각사유와 같이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규정에 대하 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원칙적으로 일반성을 가져야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개별사건 법률뿐만 아니라 개인대상법률도 허용된다. 【문15】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고 있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③ 출생에 의하여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출생당시 부가 외국인이더라도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 우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헌 법 ①책형 (3-2) 【문16】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 원의 범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이 입법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형식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②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5조 제2항은 제6 공화국 헌법에서 최초로 도입된 조항이다. ③ 직업공무원제도 하에 있어서는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 립성과 신분보장이 그 중추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④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 나임이 분명하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대한 보장’의 원칙에 의하여 입법을 형성할 책무가 있 다. 【문17】근로3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단결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 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 하는 노동조합의 경우에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 (유니언숍 협정의 체결)를 용인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 조항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 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③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 고 있다. ④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 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문18】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 원장의 사고시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권 한을 대행한다. ②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 되는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③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 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 위를 가진다. 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 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 어야 한다. 【문19】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미국 연방대법원이 누리는 권위는 Marbury v. Madison(1803) 사건 이래 쌓아올린 위헌법률심사권에 기초하는데, 이는 헌법 상 사법기관·재판기관이 이원적 구조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② 군사법원은 현행 헌법이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특별법원으로서 이론상 예외법원이다. ③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특허법원은 법률로써 설치 된 특수법원이다. ④ 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에 비추어 본다면 모든 재판 은 법관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대법원을 최종심으 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문20】다음에 열거한 공무원 중 현행 헌법이 직접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① 국무위원 ② 법관 ③ 검사 ④ 감사위원 【문21】적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헌법은 제12조 제1항의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등 및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각각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적용대상을 예시한 것 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②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 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 적 의미로까지 확장되어 있다. ③ 국회의 입법절차도 적법절차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④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受刑 者)가 변호인과 주고받은 서신을 검열한 행위는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문22】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 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형사보상제도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과는 그 근거와 요건을 달리하므로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피고인은 다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면소나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무죄재판의 경 우와는 달리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23】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통설 ․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격권적인 성격과 자유권적 성 격 및 참정권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권리이다. ②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는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이다. ④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나 명예훼손과의 상 충관계에 대한 미국의 판례이론은 권리포기의 이론, 공 적인물의 이론, 인격영역이론 등이 있다. 【문24】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권한쟁의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을 거쳐야 한다. ③ 권한쟁의심판결정은 인용결정의 경우에 한하여 모든 국 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④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문25】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면․감형과 복권은 모두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② 일반사면은 일정한 종류의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형 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국회의 동 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행한다. ③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될 뿐, 어느 경우에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는 없다. ④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과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헌 법 ①책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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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장부 (국어,경영학)
- +2 박노준 (영어)
- +2 박제인 (행정법)
- +2 서정표 (경찰학)
- +2 심우철 (영어)
- +2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 이영주 (공중보건,보건행정)
- +2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2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2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2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 호잇짜 (응용역학,토질역학)
- +1 TN (세법)
-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지아 (교육학)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나명재 (한국사)
- +1 민영기 (건축계획)
- +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브릿지원영어 (영어)
- +1 손용근 (사회복지학)
- +1 안기선 (사회)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영스파 (영어)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 윤동은 (사회복지학)
- +1 이기훈 (영어)
- +1 이동기 (영어)
- +1 이산 (국어)
-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64일 체리나무 Lv.93
- 2. ~459일 주니 Lv.85
- 3. 회 ~427일 회로만점 Lv.70
- 4. y ~130일 ymh Lv.61
- 5. 일 ~22일 일편단심 Lv.109
- 6. 5 ~14일 5만점 Lv.68
- 7. ~3일 김주환 Lv.6
- 8. ~2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0
- 9. ~2일 meowmeowOvO Lv.3
- 10. ~1일 ZarvisAi Lv.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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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300 ZarvisAi Lv.210
- 2. +110 끼리 Lv.5
- 3. +110 수험생활 Lv.4
- 4. +100 푸른 Lv.4
- 5. +100 김주환 Lv.6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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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 +10 토깽 L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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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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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0 Lee선생 Lv.424
- 1. +3,130 Lee선생 Lv.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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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090 이형재행정학 Lv.205
- 4. +1,085 장다훈 Lv.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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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45 김재준강사 Lv.248
- 7. +730 ZarvisAi Lv.210
- 8. 원 +660 원유철한국사 Lv.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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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정답없음.
1. 국회의사당 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예외규정 없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는 위헌. 예외규정 있으면 합헌.
22번 2, 4복정.
2. 형사보상청구권 무죄재판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 청구 위헌.
현재 3년 5년으로 바뀜. 관련 정리 > 형사소송법 상 비용보상청구권 6개월은 합헌이나 법률 개정으로 변경됨.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3년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