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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현황 공고

 

부동산등기법정답(2021-04-02 / 457.0KB / 60회)

 

 【제4과목 50문】 【 부동산등기법 30문 】 【문 1】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이하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에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계약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다. ② 화해조서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후 다시 을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 나 준재심에 의하여 위 화해조서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판결에 의하여는 을 및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 소를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을과 병이 말소등기절 차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을 및 병을 상대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야만 그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지상권자, 지상권의 말소에 관하 여 저당권자, 선순위 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후순위 저 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선순위 저당권자 는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 당한다. ④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 행을 명한 판결에 기하여 말소등기를 하려면, 분할절차를 밟은 후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 더라도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가 된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말소신청을 하지 않는 한 위 보존등기의 말소신청은 할 수 없다. 【문 2】다음 중 독립하여 등기할 수 있는 물건만을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 보 기 > ㉮ 방조제(제방),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구조적, 물리적 으로 공용부분인 것(복도, 계단 등), ㉰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 건을 갖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 정, ㉱ 건축물대장에 철골조 건축물로 등재된 주유소 캐노피, ㉲ 철구조물에 비닐을 덮어씌워 제작된 비닐하우스, ㉳ 호텔 및 상업시설로 수선하고 해안가의 해저지면에 있는 암반에 앵커로 고정한 폐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물위에 떠 있는 건 조용 도크), ㉴ 지붕이 없이 철체파이프로 연결만 시켜놓은 양어장, ㉵ 건축물대장에 구조가 컨테이너이고 지붕 또한 컨 테이너로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 ㉶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 어 있고, 벽면과 지붕을 갖춘 유류저장탱크, ㉷ 하천을 구성 하는 토지, ㉸ 도로, ㉹ 공유수면, ㉺ 공작물관리대장에 용도 는 유희시설로, 구조는 기둥과 지붕이 있는 철골조 구축물로 기재된 공작물 ① ㉮, ㉱, ㉳, ㉵, ㉷, ㉸ ② ㉮, ㉰, ㉶, ㉷, ㉸ ③ ㉰, ㉷, ㉸, ㉺ ④ ㉯, ㉲, ㉴, ㉶, ㉹ ⑤ ㉮, ㉱, ㉴, ㉵ 【문 3】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신탁의 성질상 위탁자가 수탁자의 지위를 겸할 수 없으 므로 공동위탁자 중 1인을 수탁자로 한 신탁등기는 신청 할 수 없다. ②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신탁계약서 또한 대가성 있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있으므로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③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업무편의상 그 사업부 지에 대하여 신탁을 받는 행위는 건설사업을 영위하면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신탁을 받을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므로 비록 부지 소유자들로부터 신탁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탁업법 제2조 소정의 “신탁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건설회사가 신탁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위 건설회사를 수탁자 로 하는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재건축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 조 합원인 수익자(위탁자 겸 수익자)에 대하여 대여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수탁자에 대한 수익자 의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등기의무자인 수탁자와 공동으로 그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등기관은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강제경매등기,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위와 같은 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4】다음 중 甲이 집행문의 첨부 없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 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① 주문이 “甲은 乙로부터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은 후, 乙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인 확정판결 ② 화해사항이 “乙은 2010. 6. 30.까지 甲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라고 기재된 화해조서 (단, 등기신청시점은 2010. 7. 1. 이후임을 전제로 하여) ③ 조정조항이 “乙은 2010. 6. 30.까지 甲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로 되어 있는 확정된 조 정에 갈음하는 결정(단, 등기신청시점은 2010. 7. 1. 이후 임을 전제로 하여) ④ 조정사항이 “1. 乙은 甲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다. 2.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정조서 ⑤ 주문이 “1. 乙은 甲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甲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인 확정되지 않은 제 1심 판결 제4과목 ①책형 (9-1) 【문 5】환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종전 토지(1토지)와 근저 당권설정등기가 없는 종전 토지(2토지)에 대하여 1필지 를 환지로 지정하는 합필환지를 할 수는 없다. ② 합동환지라 함은 소유자가 각각 다른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관하여 1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를 말한다. ③ 합동환지의 경우 등기촉탁서에 종전 토지 소유자들의 환 지에 관한 공유관계의 지분 비율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 기관은 환지등기를 완료한 후 그 지분비율을 공유자 지 분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미등기 상태의 종전 토지에 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환지등기절차에 의하여 그 환지에 관한 소 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⑤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때 에는 종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등기한 등기필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문 6】등기신청의 보정 및 취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 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등기신청의 흠결에 대한 보정은 당사자나 그 대리인 본 인 또는 허가받은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정을 위하여 신청서나 첨부서 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등기신청대리인이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신청을 취하하기 위해서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④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할 수는 없다. 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 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 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 7】가압류․가처분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가압류등기의 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은 가등 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 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후 본안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어 가처분권리자가 위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청구 기 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가처분등기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 우 그에 관한 가압류등기(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 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 【문 8】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등기의무자 의 등기필증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②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 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다. 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 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④ 상속재산의 분할은 법정의 공동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의 완료 후에도 이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에는 권리 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 권리를 잃는 자가 등기의 무자로서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등기원인일자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따라 상속 개시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갑의 사망으로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어느 1인이 사망하였다면, 그 공동상속등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소 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문 9】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등기는 대외적으로 재산관계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는 기 능을 수행하므로, 당해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등기부 표시란의 기재와의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으면 당해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동일 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다 고 할 수 없어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② 등기는 현재의 정적인 권리관계만 공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변동과정도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권리 의 변동과정 내지 태양도 실제와 일치하여야 한다. 판례 또한 위와 같은 등기의 기능을 고려하여 등기부의 기재 가 실제의 권리변동의 과정 내지 태양과 일치하지 않는 다면, 등기된 결과가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더 라도 그 등기는 무효인 것으로 보고 있다. ③ 중간생략등기는 최초매도인․중간자․최종매수인의 3자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나, 위와 같은 3자의 합의 없이 경 료된 중간생략등기는 양도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양도계 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어 이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관할위반의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하나, 일단 등기의 신청이 수리되어 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그 등기가 실질 적 유효요건을 구비하였으면 유효하다. ⑤ 등기의 완성은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등기관이 날인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지만 등기기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등기관의 교합인이 누락되었다 하여 그것만으 로 그 등기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10】외국인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입국 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에 필요한 첨부서면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서명의 공증 ② 처분위임장 ③ 주소증명서면 ④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서면 ⑤ 외국국적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인이라는 증명 제4과목 ①책형 (9-2) 【문11】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법인이 저당권자인 경우 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 등의 표 시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 그 취급지점 등(예 : ○○지 점)을 기재한다. ② 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 무자는 현재의 저당권의 등기명의인이 되며, 이 경우 말 소할 저당권의 표시로는 주등기(설정등기)와 부기등기(이 전등기)를 각 특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갑 법인과 을 법인이 합병하여 병 법인을 신설한 경우에 병 법인이 갑 법인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근저당권등기 의 말소신청을 함에 있어, 그 등기원인이 합병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인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④ 저당권등기에 권리질권의 등기가 부기되어 있는 경우 저 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질권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 경우 권리질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증축하여 그 부분을 별개 독립 한 건물로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기존건물에 건물표시 변경등기 형식으로 증축등기를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규 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증축부분에 미친다. 【문12】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내용이 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 행자들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 행자(상속인)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신청하여야 한다. ③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 료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 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 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유언자가 생존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유언증서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등기 관은 그 유언증서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등기신청을 각하한다. 【문13】농지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지에 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합의해제를 원 인으로 말소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 위탁자인 소유자 가 신탁회사에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가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하나 농 지취득자격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 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종중 명의로의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음이 원칙이다. ④ 마을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기재된 농지취득자 격증명 반려통지서는 그 토지가 사실상 농지가 아님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상속 및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14】등기신청서 작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동일한 원인으로 1인으로부터 수인에게 지분을 이전하거 나 수인으로부터 1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 록 지분을 처분하는 당사자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당사 자가 여럿이어서 동일한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경우이 지만 실무상 1개의 등기신청서로 신청함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② 갑 소유의 부동산 2필지를 을과 병이 각 1필지씩 매수하 였다면 갑과 을의 등기신청을 1개의 등기신청서로, 갑과 병의 등기신청은 또 다른 1개의 등기신청서로 각각 하여 야 한다. ③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등기신청 서는 물론 그 부속서류에도 일인의 간인으로써 족하다. ④ 등기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는 등기신청은 인감증명을 첨 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⑤ 1개의 등기신청서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은 할 수가 없다. 【문15】대위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신청은 채권자 대위에 의한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채권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건축물대장등본 기타 멸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건물 멸실등기를 대 위신청할 수 있다. ③ 대위의 기초인 권리가 특정채권인 때에는 당해 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 여야 하는데, 이 서면은 공정증서일 필요는 없다. ④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성명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있 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 소유명의인의 채권자는 등기명의 인 표시경정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⑤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문16】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 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하 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④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⑤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 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문17】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 닌 경우”에 해당하는 각하사유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5년을 넘는 기간의 불분할약정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②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상속 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③ 물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신청한 경우 ④ 신탁행위에 의해 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만 신청하거나 신탁의 등기만을 따로 신청한 경우 ⑤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제4과목 ①책형 (9-3) 【문18】토지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의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상속인에 준하 여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보존등기의 신청인이 될 수 있다. ②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 사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유증을 받은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소유권보존등기 의 신청인이 될 수 있다. ④ 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된 시 기에 복구된 대장에 법적 근거 없이 소유자로 기재(복 구)된 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할 수 없다. ⑤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 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9】부동산등기부 등ㆍ초본 발급사무에 대한 내용이다. 가 장 잘못된 것은? ① 이미지 형태 수작업폐쇄등기부의 경우 일부사항증명 등 기부초본은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발급받은 전산등기부등ㆍ초본을 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에 사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 초본의 첫장 표제부에 복사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무인등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는 등·초본은 말소사항포함 등기부등본에 한한다. ④ 등기부등본 발급을 무인등본발급기로 이용할 수 있는 경 우에도 등기부의 매수가 16장 이상인 경우와 같이 무인 등본발급기로 발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인 등본발급기를 이용하지 못한다. ⑤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하는 등기부등ㆍ초본의 종류는 말 소사항포함 등기부등본ㆍ현재유효사항 등기부등본ㆍ특정 인지분 등기부초본ㆍ현재소유현황 등기부초본ㆍ지분취득 이력 등기부초본이다. 【문20】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법인 아닌 사단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인 경우에 도 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등 기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水利契), 어촌계(漁村契)와 같은 계(契)는 규약 등 에 의하여 그 실체가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 와 관계없이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다. ③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된 총회결의서에 결의 서 작성 당시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 도로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위 결의가 사실과 상위함이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성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도 등기대상이다. ⑤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 법 제6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문21】건물의 중복등기 정리절차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잘 못된 것은? ①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선행 보존등 기 및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모두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② 선행 보존등기는 증·개축으로 인한 변경등기 전의 부동 산표시로 되어 있고 후행 보존등기는 변경 후의 부동산 표시로 된 경우에도 양 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두 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한다. ③ 두 건물의 지번 및 종류, 구조, 면적이 동일하고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위치, 길이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각 일반건물과 집합건물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라면 동일건물로 볼 수 없다. ④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어느 한 쪽의 등 기명의인이 스스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 청할 수 있다. ⑤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중복등기의 존속 중에 선행 등기부 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한다. 【문22】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잘못 된 것은? ① 구분지상권에서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하므로 도 면을 등기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 는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③ 동일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 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기 따 로 등기할 수 있다. ④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와 그 권리를 목적으 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들 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실무상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 기는 할 수 없다. 【문23】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 표시를 경정함에 있어 경정 전후의 부동산의 표 시에 동일성 혹은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같 은 부동산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 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상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 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경정등기가 허용된다. ② 구분건물의 등기부 중 1동의 건물의 표시에 관한 경정은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등기관이 직권 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착오 발견으로 인한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그 경정등기 의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이 가압류등기를 촉탁하면서 착오로 채권금액을 잘 못 기재하여 그 등기가 완료된 경우, 그 촉탁에 착오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기재의 경정을 촉 탁할 수 있다. 제4과목 ①책형 (9-4) 【문24】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①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재결의 성립일” 을 각 기재한다. ②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 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 용일 때에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서를 첨부한다. ③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 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 이 직권 말소한다. 다만, 예고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⑤ 수용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단독 신청한다. 【문25】전자등기신청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현행법상 외국인 및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은 전자신 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자등록절차를 거 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등기소를 방문하는 것이 필 수적이다. ③ 전자신청의 경우 출석주의가 배제된다. ④ 첨부서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함이 원칙이지만 신청인이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인 경우 일정한 서면에 대하여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첨부할 수 있다. ⑤ 신청당사자(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상호간에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문26】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은? ① 대지권의 등기를 하는 때 토지등기부에 하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② 공유물분할판결의 확정 후에 공유자 중 일부의 지분 위 에 마쳐진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 ③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시 등기명의인의 주소 변경으로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아니 하지만,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히 나타날 때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 ④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에 하는, 가등기 후 본등기 이전 에 경료된 중간처분등기의 말소등기 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에 하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문27】구분건물의 대지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대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더라도 대지권이 될 수 있다. ② 대지사용권은 통상 소유권이나 임차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③ 구분소유자가 1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 전유부분의 대 지권의 비율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하나, 규약으로써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다른 건물의 법정대지로 된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규약상 대 지로 삼을 수 있다. ⑤ 전유부분의 공유지분비율과 대지사용권의 공유지분비율이 상 이한 경우에는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없다. 【문28】재외국민의 등기신청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주 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하다. ②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거소신고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재일동포인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경우, 일본에는 우리와 같은 인감제도가 있으므로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외국민은 본인이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 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는 자를 말하며, 국외이주신고만 하고 아직 국내에 거주하고 있 는 자는 재외국민이라고 볼 수 없다. 【문29】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3필지의 부동산 중 A, B 필지는 갑․을․병 3인의 공유 로, C 필지는 갑․을․병․정의 4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 A, B 필지에 관하여 공유자가 아닌 정을 포함한 4인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한 등 기신청은 할 수 없다. ② 갑과 을이 공유하는 2필의 부동산을 갑과 을이 1필씩 각 각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도 가능하다. ③ 공유물분할소송에서 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소 송의 당사자는 원․피고에 관계없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 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종중이 자연인과 공유하고 있는 수필지의 농지를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⑤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종전 공유지분 을 초과하는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총면적 자체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면제된다. 【문30】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현행법상 구분지상권은 인정되지만 구분임차권을 인정하 는 규정은 없으므로, 송전선 선하부지의 공중공간에 상하 의 범위를 정하여 송전선을 소유하기 위하거나, 토지의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송수관을 매설하기 위 한 구분임차권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②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부지에 대한 임대차의 존속기간 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정한 임차권설정등기 는 그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 ③ 부동산의 일부가 아닌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임 차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임대차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제651조의 규정에 반하는 등기신청이 있더라도 등기관은 실질적 심사권이 없고 등 기가 경료되더라도 임대차기간은 법정기간으로 단축되므 로 신청서 기재대로 수리하여야 한다. 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기촉탁서에 전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때에는 촉탁서에 기재된 등 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 관은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4과목 ①책형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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