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실전 대비 모의고사용으로 추천] 경찰 및 해경간부후보생 한국사(2021~2012)

 

헌법정답(2021-04-02 / 419.7KB / 232회)

 

 【 헌법 40문 】 【문 1】‘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과 관련하 여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 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 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상 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 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 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교육감이 법률의 규정에서 정하여진 직무상의 의무를 게 을리하여 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 서는 그 의무 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 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 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 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에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더라도 이것만으로 국 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문 2】표현의 자유에 관한 서술 중 옳지 아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언론매체의 표현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 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 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 행위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 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 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 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③ 엄격한 의미의 음란표현, 즉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 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 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 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음란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국민의 주권행사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핵심이 되는 기 본권이나,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선 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행하여지지 않을 수 없다. ⑤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 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므로, 담화·연설·토 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 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문 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② 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③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④ 국회법에 관한 사항 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문 4】‘환경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헌법상 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 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 할 원고적격이 없다. ②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 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 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 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 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 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 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 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 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 ④ 국가는 사인의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 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 확성장치 사용 등에 따른 소음 제한기준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련 법익을 형량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환경권을 과소하 게 보호하고 있고, 이는 청구인이 누려야 할 정온한 환경 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 ⑤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 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 상하여야 하고 사업장 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 등에 의하여 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문 5】직업의 자유에 관한 서술 중 옳지 아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은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 결과물을 매수하여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이윤을 붙여 되파는 영업 으로서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에 해당한다. ②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행복추구권과 직업의 자유는 특별관계에 있고, 기본권의 내용상 특별성 을 갖는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가 우선하므로 행복추구 권 관련 위헌 여부의 심사는 불필요하다. ③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 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령은 방송의 공익성을 위한 것으로서, 그 공익성이 방송광고 판 매대행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보다 우월하다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 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헌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 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 유’를 뜻한다. ⑤ 건설기술자제도는 자격제도의 하나이고 입법자에게는 그 자격요건을 업무의 내용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 로 관련 조항의 위헌성 심사는 입법자가 건설기술자의 자 격요건을 정함에 있어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살피면 족하다. 【문 6】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모든 사람은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가 있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 를 가진다. ③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 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④ 결혼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만 성 립된다. ⑤ 소유권은 불가침이고 신성한 권리로서 정당한 보상의 조 건하에서가 아니면 박탈될 수 없다. 헌법 ①책형 (22-1) 【문 7】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 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가.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 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 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피의자에 대하여 일 반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을 받는 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제출하는 국선변호인 선정신 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상소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규정하면서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본형 산입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은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 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 라. 교도소 내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하여 이동시 계구를 사용 하고 교도관이 동행계호하는 행위 및 1인 운동장을 사용 하게 하는 처우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운동을 금 지하는 행형법 시행령 중 관련규정은 수형자의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한다. ① 가, 라, 마 ② 가, 다, 라 ③ 가, 나, 다, 마 ④ 가, 다, 라, 마 ⑤ 다, 라, 마 【문 8】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그 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넓은 의미의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진정입법부작위)와 입법자 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 용․범위․절차 등이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 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부진정입법부작 위)가 있다. ②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 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 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 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 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 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는데도 입법자가 상 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헌법재판 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불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할 수 없다. 【문 9】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구속적부심사제도는 제헌헌법 당시에도 존재하였다. ② 구속적부심사의 청구인적격은 피의자는 물론 피고인도 가진다. ③ 입법자는 구속적부심사제도와 관련하여 관할 법원, 제소기 간 등 일정한 절차요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적 제한규정도 최 소한도의 합리성을 구비하여야만 헌법적으로 용인된다. ④ 유신헌법에서는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당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함으로써 법률에 의한 제한의 가능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었다. ⑤ 구속적부심사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나 청구인 모두 항고할 수 없다. 【문10】‘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 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함) 가. 연명치료중인 환자의 자녀들은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 나. 행정사 자격시험 학원개원비용의 지출로 그 상당한 손해 를 입었거나 행정사로서 명예가 손상되었다는 청구인은 제17대 국회가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사이에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법인세 산출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규정한 구 조세 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제13호의 규정에 대하여 기부의 주체가 아닌 기부의 상대방으로서 의료법상의 의 료법인들은 위 규정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갖는다. 라. 춘천시 시민들은 강원도지사가 혁신도시입지로 원주시를 선정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기본권침 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 마. 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행위는 당해 국립대학을 수급자로 하여 행해지는 것이지 사립대학에 대한 것이 아 니므로, 사립대학 경영주체인 학교법인에게 국가의 국립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할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가, 라 ② 나, 라, 마 ③ 나, 다, 라 ④ 라, 마 ⑤ 나, 라 【문11】사법권(헌법재판권 포함)의 한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 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가.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긴급재정경제명령 사건(헌재 1996. 2. 29. 93헌마186)에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 동되는 국가긴급권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 이 된다고 하였다. 나. 대법원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 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 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시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에 대해서도 그것 이 행복추구권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 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라. 국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국회의원을 재적의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그런 데 이러한 국회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마.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므 로, 조약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① 라, 마 ② 다, 마 ③ 다, 라, 마 ④ 가, 다, 라 ⑤ 가, 다, 라, 마 【문12】다음 설명 중 모두 옳은 것은?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20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 어 있는 주민으로서 20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헌법에 299인으 로 정하여져 있고, 임기는 4년이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각각 6년이다. 대법원장은 중 임할 수 있고, 대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 할 수 있는데,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이고, 대법관의 정 년은 65세이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이고,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은 대 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판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사의 정년은 63세이다. ⑤ 감사원은 원장을 제외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 으로 구성한다. 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각각 4년이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헌법 ①책형 (22-2) 【문13】‘지방자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 합의 임직원도 겸직할 수 없다. ②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사무 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긴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 하여 시 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 군 및 자치구에서는 1 차로 시 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 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 되면 시 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 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 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 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 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한한다. ⑤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의한 주민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주민의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 차는 중단된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문14】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 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 유나 의견 등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②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단순히 법위반사실 자 체를 공표하라는 것일 뿐, 사죄 내지 사과하라는 의미요소 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양심의 자유의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시 준법서약서를 제출받도록 한 규정은 비록 수형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면 가석방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양 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인터넷 게시판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 시하는 행위는 정당·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 등의 표 현행위에 불과하여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 니한다. ⑤ 양심의 자유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 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 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함한다. 【문15】다음 ‘탄핵소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은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 야 하고,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 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 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라.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마. 탄핵심판사건에 관하여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① 라, 마 ② 나, 다, 마 ③ 다 ④ 다, 라 ⑤ 다, 라, 마 【문16】명령ㆍ규칙의 위헌성에 대한 심사권에 관한 서술 중 가 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근 거하여 명령․규칙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그 효력 상실 을 선언할 수 있다. ②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칙’은 행정규칙을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이다. ③ 헌법 제107조 제2항의 취지상 대통령령의 위헌 여부가 재 판의 전제가 된 때는 해당 대통령령 조항에 대하여 위헌 제청신청을 하거나, 그 기각을 전제로 헌법재판소법 제68 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④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 취지상 명령․규칙에 대한 헌 법재판소의 위헌심사권은 배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⑤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은 다른 공권력행사에 대한 헌법소원과 달리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문17】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함)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 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 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 할 수 있게 하는 정보로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 (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하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④ 국가기관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를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 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⑤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등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수집 및 보존은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문18】위헌법률심판에 관한 다음 지문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를 기속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다. 그러나 위 단서의 경우라 하더라도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 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③ 헌법재판소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 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 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판결선 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었으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 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 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 부심판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 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 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 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 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그러 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리에 의하더라도 위헌결 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없다. ⑤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개선입법은 어느 경우에나 소급적 용된다. 헌법 ①책형 (22-3) 【문19】다음 설명 중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 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가.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 나.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 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하는 행위 다. 엄중격리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 라. 구 국군보안사령부가 군과 관련된 첩보 수집, 특정한 군 사법원 관할 범죄의 수사 등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 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 망원활용, 탐문채집 등의 방 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하는 행위 마.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시키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의 규정 ① 가, 나, 라 ② 가, 나, 라, 마 ③ 나, 다, 라 ④ 가, 라, 마 ⑤ 가, 다, 라 【문20】사형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독일기본법은 사형 폐지를 선언하고 있다. ② 군형법상 상관살해죄에 대해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어긋나고,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③ 일본 헌법은 생명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④ 사형제도를 존치시킬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의 문제 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 제이다. ⑤ 생명이 이념적으로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 도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에 대한 법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 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문21】우리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① 1948년 제헌헌법은 제1대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을 의결하 고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었다. ②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4년 임기로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고, 국회는 임기 4년의 단원제를 채택하였다. ③ 1948년 제헌헌법은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헌법위원회와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탄핵재판소를 따로 설치하였다. ④ 1960년 6월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재판소의 설치, 언론․ 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 내지 검열의 금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공무원의 정치 적 중립의 제도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채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⑤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을 부여하였으며, 국회의원이 임기중 당적 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였다. 【문22】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거주이전의 자유란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나 거 소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전할 자유를 말하며, 그 자유에는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 이외에 해외여행 및 해외이 주의 자유가 포함된다. ② 거주이전의 자유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 에서 개성신장을 촉진시킴으로써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다른 기본권들의 실효성을 증대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③ 여권발급 신청인이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로서 신 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 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④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국적변경의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⑤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 최초로 명문화한 헌법은 바이마 르헌법이다. 【문23】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 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나 위원회의 의결절차가 위법하게 자신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나 위원 회 또는 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 포행위를 한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위 가결·선포행위가 자 신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여 권한 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 야 한다. ⑤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은 청구인의 권한침해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있어 국회의 동의권의 침 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문24】입법절차와 관련한 서술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와 관련된 사실의 다 툼이 있을 경우 국회 본회의 회의록의 기재내용 뿐만 아 니라 목격자의 증언 등 관련 자료와 정황을 종합하여 사 실인정을 할 수 있다. ②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 전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 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국회의장이 국회의 위임 없이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구․숫자,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을 정리하더라도 그 러한 정리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 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이나 국회법상의 입법절 차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⑤ 입법절차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은 본질적으로 법률안의 심의․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 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다. 【문25】다음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범행 후 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한국과 미국정 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체포되어 인도될 때까지 구금되어 있었더라도 이는 인도절차를 밟기 위한 기간에 불과하여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의 효력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국내법규 위헌성에 대한 심사 의 척도로 삼을 수 없다. ③ 우리헌법은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전속 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조약을 체결·비준함에 있어서 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④ 외교통상부장관이 2006. 1. 19.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발표 한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 성명’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조약이다. ⑤ 일본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문26】조례제정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조례제정ㆍ개폐청구권은 헌법이 보 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 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 으며 포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 ③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 는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 우에는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다. ⑤ 조례안의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조 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전체의 효력이 부인된다. 헌법 ①책형 (22-4) 【문27】학문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학문연구의 자료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존의 사상이나 가치체계와 저촉되더라도 그것이 이론적 영역을 넘어 사회적인 행동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이 보 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범주 내에 속한다. ② 헌법 제22조 제1항의 학문의 자유에는 개인의 인권으로서 의 학문의 자유 뿐만 아니라 특히 대학에서 학문연구의 자유ㆍ연구활동의 자유ㆍ교수의 자유 등도 포함된다. ③ 교사의 교육을 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 보 기 어렵다. ④ 의무교육 취학연령을 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능력 있는 아동의 조기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 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시켜 줌으로써 인간다운 문화생활과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기능을 한다. 【문28】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과 다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 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② 집회신고는 신고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집회신고서의 반려행위는 신고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의 행사로 볼 수 없다. ③ 옥회집회를 주최하려는 자에게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 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사전허가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④ 각급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⑤ 집회의 자유의 행사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회피 되기 어려운 일정한 교통의 방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 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 【문29】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원칙 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없다. ②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기본권이므로 교수나 교수회의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된다. ③ 자본주의 경제질서 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 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 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④ 생명권은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 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이므로 태아에게도 그 주체성이 인정된다. ⑤ 인간으로 발전할 잠재성을 갖고 있는 초기배아에 대해 국 가의 보호의무는 인정되나 그 기본권 주체성은 부인된다. 【문30】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데, 정부는 회계연 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이를 의결 하여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 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 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및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이 계속 목적을 위한 경비 의 경우에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 나 새비목을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 ④ 국회의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5분 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⑤ 국채를 모집하려는 경우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야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31】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서술 중 옳지 아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 정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은 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의 선거에 의 하여 선출된 헌법상의 국가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 하여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 여러 가지 독 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②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을 선거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명 령적 위임(또는 기속위임)이 아닌 자유위임의 원칙하에 두 었다고 할 것이다. ③ 전국구 국회의원이 그를 공천한 정당을 탈당하였다고 하 여도 별도의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당 연히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아니한다. ④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바꾸는 것은 유권자인 국민이 선 택한 정당별 의석분포를 변동시키는 행위로서 국민주권의 원리에서 나오는 국민의 ‘국회구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 발언 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문32】올바른 설명만을 모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 판소 결정례에 의함) 가.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과 그 기산점에 관하여 ‘그 출생 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라고 정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 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와 혼인과 가족생활 의 권리침해금지를 보장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인지청구의 소의 제소기간을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 로부터 1년 내로 제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 남계혈통 위주의 호주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요구에 부합하 지 않는다. 라. 동성동본금혼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에 반한다. 마. 자의 성을 정함에 있어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라, 마 ③ 가, 다, 라, 마 ④ 나, 다, 라, 마 ⑤ 가, 나, 다, 마 【문33】국회의 국정감사ㆍ국정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① 특정사안에 관한 국정조사는 국정전반에 관한 국정감사와 달리 비공개원칙이고,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②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 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한다. ③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범위는 국가의 위임사무나 국가가 보조금 등 예 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다. ④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는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 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원칙적으 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한다. 【문34】다음 중 대법원의 단심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한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이에 대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가 있어서 제소하는 경우 나. 주무부장관이 시 도의 장에 대하여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이행명령을 하고, 시 도의 장이 그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 어 제소하는 경우 다.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청구를 하는 경우 라. 교육감이 교육 학예에 관한 시 도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였음에도 전과 같이 재의결되어 확정된 경 우, 그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제소하는 경우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를 받아 시 도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였음에도 전 과 같이 재의결되어 확정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제소하는 경우 바. 해양사고에 대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 사.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중 군인 군무원의 범죄의 경우 아.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청구를 하는 경우 ① 가, 나, 라, 마 ② 가, 나, 다, 라, 마, 바, 아 ③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④ 가, 나, 라, 마, 바, 사, 아 ⑤ 가, 나, 라, 마, 바, 아 헌법 ①책형 (22-5) 【문35】헌법재판소 결정 내용과 다른 것은? ①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은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서의 헌법상 권리이다. ② 변호사의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은 변호사의 내밀한 개 인적 영역에 속하지 않으므로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 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변호사의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 ③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 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④ 자신이 마실 물을 선택할 자유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의 내용을 이룬다. ⑤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기부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문36】헌법 제27조 제5항에 의한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 판소 결정례에 의함) 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 이 보장되는 형사 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 록 규정한 부분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다. 헌법 제27조 제5항의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반드시 형사실 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개념에 한정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 익의 향유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된 범 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의 뜻으 로 풀이하여야 한다. 라. 고소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지 아니하고 진정사건으 로 수리하여 공람 종결처분한 것은 현행법이 전혀 예정하 고 있지 아니한 간이절차를 창설한 것이 되어 현행법이 명문으로 간이처리절차를 둔 취지를 몰각한 것일 뿐만 아 니라, 고소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으 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마. 당해 범죄의 고발인도 원칙적으로 그 범죄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의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 원을 제기할 심판청구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① 가, 나, 다, 마 ② 가, 나, 다 ③ 가, 나, 다, 라 ④ 가, 다, 라, 마 ⑤ 나, 다 【문37】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국민이 종전의 법률관계나 제도가 장래에도 지속될 것이 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에 적응하여 일정한 법 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국가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권 리의무에 관련된 법규·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국민의 기대 와 신뢰를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② 그러나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 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ㆍ 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 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③ 한의사전문의제도 도입 이전 한의사 수련과정을 마친 한 의사들이 한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하여 가졌던 신뢰나 기 대는 일방적인 희망이나 기대에 불과하므로, 입법자가 한 의사전문의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종전 수련과정 이수 자에 대하여 기존 수련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 여 이를 두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 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⑤ 공무원 퇴직연금액의 조정기준을 ‘보수월액의 변동’으로 규정하던 것을 향후 특정 시점부터 ‘전국소비자물가변동 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면서, 이를 기존의 연금수급권자 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진정소급입법으로서 기존 연금수급자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문38】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회법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 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등 16개 상 임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②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의원을 체포 또 는 구금하기 위하여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 출하여야 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24시간 이내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의 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 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고, 각 교 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의장 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 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있다. ⑤ 국회는 의원이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 위 등을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 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한편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 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 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한다. 【문39】다음 중 옳지 않은 내용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 소 결정례에 의함) ① 수사서류에 대한 법원의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그 거부행위 자체로써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②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③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군사법원에 부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군인의 재판청구권을 형성함에 있어 그 재량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④ 특별검사가 참고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 령할 수 있게 하고 동행명령을 받은 참고인이 정당한 이 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⑤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기간과 상소절차 진행 기간을 일반사건보다 단축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문40】국회 교섭단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을 변경한 것만으로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정당 소속 의원들 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③ 상임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 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 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 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ㆍ보임)하는 조 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 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속한다. 헌법 ①책형 (22-6)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10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2017-09-16) 2010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2021-04-02) →2010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정답 +1 (2021-04-02) 2010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해설 (2017-09-16)
댓글수 1
  • 무릎
    무릎 (*.70.86.118) 3년 전(수정됨)

    4번 정답 없음.
    4번[o] 종래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우리 재판소 결정(헌재 2008. 7. 31. 2006헌마711)은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2019. 12. 27. 2018헌마730

    5번에 3번[x] 이 사건 규정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에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그리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게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출자를 한 회사는 한 곳도 없어 여전히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바, 이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에 제한적으로라도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입법자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허가제로 한다든지, 방송사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공공성이 높은 프로그램제작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나 입법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 달성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에 공적 부분의 출자가 있었는지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하면서 방송의 공공성이나 다양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규정은 단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를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는 차별목적과 수단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헌재 2008. 11. 27. 2006헌마352

     

    8번에 4번[x]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11번 다[x] 

    이라크전쟁 파견결정 등 위헌확인, 이라크전쟁 파견동의안 동의 위헌확인

    (2003. 12. 18. 2003헌마255·256(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시민단체, 정당의 간부들 및 일반시민들인 청구인들이 국군의 이라크 전쟁 파견결정에 의하여 기본권이 제한됨으로써 자기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시민단체나 정당의 간부 및 일반 국민들로서 이 사건 파견결정으로 인해 파견될 당사자가 아님은 청구인들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파견결정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파견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파견결정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타인과 공존하는데서 자신의 인간다움을 확인하려는 양심과 인간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되고 앞으로 한반도에서의 부시행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긴장이 고조되면 피해자로서 무력충돌에 휘말리게 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받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러한 내용의 피해는 국민의, 또는 인류의 일원으로서 입는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거나 하나의 가설을 들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파병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 침해되었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파견결정에 대해 적법하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12번 정답 없음.

    18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25 20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 20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공직선거법헌법300299인으로 정하여져 있고, 임기는 4년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각각 6년이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 대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는데,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이고, 대법관의 정년은 7065세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이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판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사의 정년은 6563세이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제외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각각 4년이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5번 4, 5번 복수 정답.

     

    28번 1, 2, 4번 복수 정답.

     

    33번 1, 5 복수 정답.

    5번[x] 구법에서는 o였으나 개정되면서 x.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9월 1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34번 정답 없음.

    바[x]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專屬)한다.  <개정 2014. 5. 21.>

     

    36번 라[x] 다수의견이나 6인에 못 미쳐 법정의견 아님.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1999. 1. 28. 98헌마8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고소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지 아니하고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처분한 경우 이로 인하여 기본권침해가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관 5명의 인용의견이 있으나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위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재판관 4명의 의견만으로 기각된 사례)

    【결정요지】

    1.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의 기각의견

    청구인의 고소사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소사건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진정사건으로 보아 공람종결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고소사건은 피청구인이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사건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진정종결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의 인용의견

    피청구인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청구인의 적법한 고소를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지 아니하고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처분한 것은 현행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간이절차를 창설한 것이 되어 현행법이 명문으로 간이처리절차를 둔 취지를 몰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8번 1번[x] 국회법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1617개 상임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
정렬  > 
  1. 2010 국가직 9급 토목설계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17.09.16 조회수 1428
  2. 2010 국가직 9급 프로그래밍언어론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1.04.02 조회수 108
  3. 2010 국가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12

    국가직 9급 2017.09.16 조회수 15089
  4. 2010 국가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1

    국가직 9급 2017.09.16 조회수 8702
  5. 2010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5

    국가직 9급 2017.09.16 조회수 6600
  6. 2010 국가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1

    국가직 9급 2017.09.16 조회수 1396
  7. 2010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1

    국가직 9급 2017.09.16 조회수 2086
  8. 2010 국가직 9급 화학공학일반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1.04.02 조회수 309
  9. 2010 국가직 9급 회계원리 문제 해설 +1

    국가직 9급 2017.09.16 조회수 1034
  10. 2010 국가직 9급 회계학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17.09.16 조회수 1371
  11. 2010 국회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17.09.16 조회수 1060
  12. 2010 국회직 5급 상황판단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21.04.02 조회수 169
  13. 2010 국회직 5급 언어논리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21.04.02 조회수 303
  14. 2010 국회직 5급 자료해석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21.04.02 조회수 194
  15. 2010 국회직 8급 전과목 문제 정답

    국회직 8급 2017.09.16 조회수 1267
  16. 2010 국회직 8급 경제학 문제 해설 +4

    국회직 8급 2017.09.16 조회수 5007
  17. 2010 국회직 8급 국어 문제 해설 +2

    국회직 8급 2017.09.16 조회수 3663
  18. 2010 국회직 8급 영어 문제 해설 +4

    국회직 8급 2017.09.16 조회수 3038
  19. 2010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국회직 8급 2017.09.16 조회수 4056
  20. 2010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2

    국회직 8급 2017.09.16 조회수 3343
  21. 2010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2

    국회직 8급 2017.09.16 조회수 2395
  22. 2010 국회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17.09.16 조회수 2323
  23. 2010 국회직 9급 기계설계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02 조회수 173
  24. 2010 국회직 9급 기계설계 문제 해설

    국회직 9급 2017.10.29 조회수 1176
  25. 2010 국회직 9급 물리학 문제 해설 +1

    국회직 9급 2017.11.12 조회수 1277
  26. 2010 국회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3

    국회직 9급 2017.09.16 조회수 3171
  27. 2010 국회직 9급 자료조직개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02 조회수 139
  28. 2010 국회직 9급 정보학개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02 조회수 196
  29. 2010 국회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2

    국회직 9급 2017.09.16 조회수 2969
  30. 2010 국회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5

    국회직 9급 2017.09.16 조회수 2357
  31. 2010 국회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4

    국회직 9급 2017.09.16 조회수 1637
  32. 2010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0.6.26. +2

    군무원 9급 2020.06.19 조회수 1867
  33. 2010 기상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기상직 9급 2017.09.16 조회수 1010
  34. 2010 기상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6

    기상직 9급 2017.09.16 조회수 2967
  35. 2010 기상직 9급 기상학개론 문제 정답

    기상직 9급 2021.04.02 조회수 217
  36. 2010 기상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4

    기상직 9급 2017.09.16 조회수 2369
  37. 2010 기상직 9급 일기분석및예보법 문제 정답

    기상직 9급 2021.04.02 조회수 146
  38. 2010 기상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8

    기상직 9급 2017.09.16 조회수 2927
  39. 2010 법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법무사 2017.09.16 조회수 709
  40. 2010 법무사 공탁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02 조회수 36
  41. 2010 법무사 민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02 조회수 79
  42. 2010 법무사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02 조회수 34
  43. 2010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02 조회수 36
  44. 2010 법무사 상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02 조회수 42
  45. 2010 법무사 헌법 문제 정답 +2

    법무사 2021.04.02 조회수 394
  46. 2010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법원직 5급 2017.09.16 조회수 757
  47. 2010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 2021.04.02 조회수 112
  48. 2010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정답 +1

    법원직 5급 2021.04.02 조회수 416
  49. 2010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해설

    법원직 5급 2017.09.16 조회수 964
  50. 2010 법원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17.09.16 조회수 1086
  51. 2010 법원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4

    법원직 9급 2017.09.16 조회수 3456
  52. 2010 법원직 9급 민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17.09.16 조회수 1299
  53. 2010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17.09.16 조회수 1755
  54. 2010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4.02 조회수 39
  55. 2010 법원직 9급 상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4.02 조회수 47
  56. 2010 법원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4

    법원직 9급 2017.09.16 조회수 3629
  57. 2010 법원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4

    법원직 9급 2017.09.16 조회수 4922
  58. 2010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1

    법원직 9급 2017.09.16 조회수 2615
  59. 2010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1

    법원직 9급 2017.09.16 조회수 1893
  60. 2010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17.09.16 조회수 1661
  61. 2010 서울시 7급 공공디자인행정론 해설

    서울시 7급 2017.09.16 조회수 909
  62. 2010 서울시 7급 국어 해설 +2

    서울시 7급 2017.09.16 조회수 2894
  63. 2010 서울시 7급 한국사 해설 +1

    서울시 7급 2017.09.16 조회수 3227
  64. 2010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1

    서울시 7급 2017.09.16 조회수 2501
  65. 2010 서울시 9급 국어 문제 해설 +3

    서울시 9급 2017.09.16 조회수 4903
  66. 2010 서울시 9급 영어 문제 해설 +4

    서울시 9급 2017.09.16 조회수 5116
  67. 2010 서울시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3

    서울시 9급 2017.09.16 조회수 6003
  68. 2010 서울시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서울시 9급 2017.09.16 조회수 3384
Board Pagination 1 2 3 4 5
/ 5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인기글
채팅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