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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정답(2017-09-16 / 526.9KB / 571회)


2010 법원직 9급 민법 해설 홍성철 (2017-09-16 / 227.5KB / 762회)


【민 법 25문】 【문 1】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 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 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 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 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 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③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 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 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이때 조건이 성 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시점이다. ④ 계약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 한의 이익을 잃고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 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문 2】종중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 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므로, 종중 족보 에 종중원으로 등재된 성년 여성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이다. ②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 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 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 한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집권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 석 또는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 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상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바, 위 제8조 제1 호의 종중에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지파 소속 종중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종 중 유사의 비법인 사단도 포함된다. ④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 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 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 【문 3】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 례에 의함) ①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이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면 그 청구액을 채권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 는데, 묵시적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 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 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으로 행해져야 한다. ③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 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 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 의무의 존부 및 액수 등에 대하여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 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 위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 ④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 된 경우 어음상 채권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 원인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반대로 원인채권에 대한 재판상 청구는 어음상 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문 4】유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언자의 날인이 없고 무인만 있는 유언장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을 수 있다. ②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 하더라 도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그 유언의 효력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은 다른 증거방법으로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 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 었고,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의 내용, 유언의 전체 경위 등으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④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증인이 참 석하여야 하는데 유언집행자는 증인결격자에 해당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증인 중 1인으로 참여한 유언은 무효이다. 【문 5】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 에 의함)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은 상호명의신탁관계이다.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공유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 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③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 ④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쌍방의 지분소유 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민 법 ①책형 (4-1) 【문 6】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 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토 지와 건물의 경매대가 전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 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③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 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 대지에 관한 법정지상권 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 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 상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문 7】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 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 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 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③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 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한 경우 피해 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공동 아닌 수인(數人)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 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법률상 추정된다. 【문 8】민법상 법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정관의 변경 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② 재단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 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출연부동산의 소유권이 재단법인 에 귀속되나, 재단법인이 그 소유권취득을 제3자에게 대 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③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면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 다. ④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된 경우에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 9】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 는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까지 유추 또는 확장적용된다. ②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무자에 대 해 가지고 있는 자동채권이 가압류 당시 변제기가 이르 지 않았지만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무자 에 대한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 ③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 항할 수 있다. ④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고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 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채권에 의한 상 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10】자의 성과 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 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 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 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으나, 자 의 복리 보호라는 성과 본 변경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성년이 된 자는 성과 본 변경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④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 변경이 필요하더라도 법령 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과 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 는 경우에는 법원은 성과 본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문11】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 ②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 낙을 요하는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였다가 그 이후 다시 승낙하면 그때부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 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과의 합의가 있 는 이상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할 수 있다. 민 법 ①책형 (4-2) 【문12】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 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 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 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 다. ②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법 및 같 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하여 직권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대항력은 상실된다. ③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 상이 된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와 그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 면,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 었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문13】다음 중 출소기간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민법 제204조 제3항, 제205조 제2 항) ②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행사기간(민법 제670조) ③ 친생부인권의 행사기간(민법 제847조) ④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 【문14】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여나 기부행위와 같이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는 궁박․경 솔․무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 피해당사자가 궁박․경솔․무경험의 상태에 있었으면 그 상 대방 당사자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 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④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 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 무경험과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15】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이 최고를 받고 이에 대하여 확답 을 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③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른 후 상대방이 행한 최고에 대하 여 일정기간 동안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 인한 것으로 본다. ④ 무능력자가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7조 제1항의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문16】유증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 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 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 을 취득할 뿐이다. ② 포괄적 유증에는 대습상속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자보다 먼저 사망하더라도 그 유 증은 효력을 잃지 않으나,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특정유 증을 받은 자가 유증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그 유증은 효 력을 잃게 된다. ③ 특정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총칙편의 규정에 의하여 취 소할 수 있다. ④ 민법 제562조가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증에 관한 규정 모두가 사인증 여에 준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17】준소비대차와 경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 례에 의함) ①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초가 되는 기존 채무의 당 사자이어야 하고, 기존 채무가 소비대차일 경우에도 성립한 다. ②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이 있었던 사안 에서 그 대환의 성질이 준소비대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소 멸한다. ③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④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 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문18】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박자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된 경우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등기설정자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 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선불금 등은 불 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문19】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채권 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 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한다. ②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고, 채 무자는 피고적격을 가지지 못한다. ③ 채권자가 사해행위 전부의 취소와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없다. ④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민 법 ①책형 (4-3) 【문20】인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② 혼인 외의 출생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후에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③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 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④ 무효인 혼인 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 한 때 에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문2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 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위약금이 위약벌의 성질을 가질 때에도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 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 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 되는 것은 아니다. 【문22】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 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③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 지 못한다. ④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문23】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유치권의 피담보채 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 ②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 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 다. ③ 유치권은 동산과 부동산 모두에 대하여 인정된다. ④ 유치권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어서 는 안된다. 【문24】민법상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산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동산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으나 저당권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 ② 상속, 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적용이 없다. ③ 민법 제249조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어 동산을 선의취득 하더라도 그 선의취득자는 그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 구할 수 있다. ④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ㆍ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 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문25】다음 중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 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매도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②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실제로는 상당부분이 하천 인 경우 ③ 토지를 시가보다 비싸게 산 경우 ④ 공장을 짓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이후 관할관청 에 알아본 결과 공장설립허가가 허용되지 않는 토지인 경우 민 법 ①책형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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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직 8급 2017.09.16 조회수 3067
  18. 2010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국회직 8급 2017.09.16 조회수 4123
  19. 2010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2

    국회직 8급 2017.09.16 조회수 3415
  20. 2010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2

    국회직 8급 2017.09.16 조회수 2424
  21. 2010 국회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17.09.16 조회수 2373
  22. 2010 국회직 9급 기계설계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02 조회수 187
  23. 2010 국회직 9급 기계설계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17.10.29 조회수 1206
  24. 2010 국회직 9급 물리학 문제 정답 +1

    국회직 9급 2017.11.12 조회수 1306
  25. 2010 국회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3

    국회직 9급 2017.09.16 조회수 3211
  26. 2010 국회직 9급 자료조직개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02 조회수 161
  27. 2010 국회직 9급 정보학개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02 조회수 217
  28. 2010 국회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2

    국회직 9급 2017.09.16 조회수 3016
  29. 2010 국회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5

    국회직 9급 2017.09.16 조회수 2408
  30. 2010 국회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4

    국회직 9급 2017.09.16 조회수 1666
  31. 2010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0.6.26. +2

    군무원 9급 2020.06.19 조회수 1904
  32. 2010 기상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기상직 9급 2017.09.16 조회수 1017
  33. 2010 기상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6

    기상직 9급 2017.09.16 조회수 2990
  34. 2010 기상직 9급 기상학개론 문제 정답

    기상직 9급 2021.04.02 조회수 228
  35. 2010 기상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4

    기상직 9급 2017.09.16 조회수 2387
  36. 2010 기상직 9급 일기분석및예보법 문제 정답

    기상직 9급 2021.04.02 조회수 154
  37. 2010 기상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8

    기상직 9급 2017.09.16 조회수 2946
  38. 2010 법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법무사 2017.09.16 조회수 713
  39. 2010 법무사 공탁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02 조회수 41
  40. 2010 법무사 민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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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2010 법무사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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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2010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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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2010 법무사 상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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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2010 법무사 헌법 문제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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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2010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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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2010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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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2010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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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2010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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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2010 법원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17.09.16 조회수 1096
  50. 2010 법원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4

    법원직 9급 2017.09.16 조회수 3499
  51. 2010 법원직 9급 민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17.09.16 조회수 1310
  52. 2010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17.09.16 조회수 1763
  53. 2010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4.02 조회수 41
  54. 2010 법원직 9급 상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4.02 조회수 50
  55. 2010 법원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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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2010 법원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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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2010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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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2010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17.09.16 조회수 1676
  60. 2010 서울시 7급 공공디자인행정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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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2010 서울시 7급 국어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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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2010 서울시 7급 한국사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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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2010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1

    서울시 7급 2017.09.16 조회수 2557
  64. 2010 서울시 9급 국어 문제 해설 +3

    서울시 9급 2017.09.16 조회수 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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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2010 서울시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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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돌아온전남대생물15엠생문현아
문현아 암내 공격~!!! (2024.07.14. 19:59)
😀수험생_c8kUh
군무원은 좀...하파리 아닙니까 (2024.07.14. 13:54)
😵수험생_9ksDx
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 (2024.07.13. 17:34)
🦩전남대생물15학번개백수문현아
그거 할 바에 차라리 시설 드간다.. (2024.07.12. 12:59)
🥢수험생_JPHUS
중화인민국 자격 능력 시험이라던 군무원… (2024.07.03. 23:56)
🦑수험생_xfWdm
아직도 졸업도못하고 공시충 기웃거리는거 보면 레알 부모면상 보고싶다 (2024.07.02. 14:45)
😋전남대생물15학번백수문현아
이게 지1잡대의 현실이다 (2024.07.02. 12:55)
🧯수험생_4Lla2
앰이 무지개다리 건넌 급식딱충이들 ** 떠듬 (2024.06.30. 16:54)
🧤수험생_46Ja4
개패고싶네 이놈들 (2024.06.29. 18:19)
😩수험생_xfWdm
공시충인데 부모가 ㄹㅇ 불쌍하다 세금은 언제 낼래 노답아.. 공기가 아깝다 (2024.06.29. 11:03)
🥨수험생_xfWdm
인생 개노답 집합소 공시충들아 (2024.06.28. 23:30)
🦪수험생_soitV
븅 ㅡ신련이 왜 찡찡대노 (2024.06.28. 14:01)
🥫수험생_xfWdm
정신병자는 개쉬운 공시못붙는 공시충들.. (2024.06.28. 01:47)
🤷수험생_V1bSR
**** 들가보셈 재밌는거 보고 오삼 (2024.06.27. 13:51)
🤕수험생_xfWdm
** 애비 먹칠이나 하네 ㅎㅎ (2024.06.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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