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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민법정답(2021-04-02 / 533.0KB / 88회)

 

 【 민법 40문 】 【문 1】일조권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판례에 의함)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 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 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 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 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 위로 평가될 수 있다. ㉡ 위법한 일조방해 행위로 인한 피해 부동산의 시세하락 등 재산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건물이 완성 될 때에 일회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진행되나, 위법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직사광선 이 차단되는 등 생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피해건물의 거 주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는 가해건물이 존속하는 한 날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므로 그 소멸시효도 가해건물이 존속하는 한 날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 분양회사가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수 분양자는, 그 아파트에서 일정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없게 되더라도 분양회사가 신축한 아파트로 인하여 그 분 양받은 아파트의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 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분양회사에게 일조방해를 원인 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초등학교 학생들은 공공시설인 학교시설을 방학기간이나 휴 일을 제외한 개학기간 중, 그것도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동 안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학교를 점유하 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 일조방해, 사생활 침해, 조망 침해,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 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일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활이익에 대한 침 해가 있더라도 생활이익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수인한도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개별적인 생활이익별로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수 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 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 이익들에 기초해서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문 2】다음 중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 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매수인 은 매매계약 사실만 주장․입증하면 되므로, 매수인이 이 를 주장ㆍ입증한 경우에는 비록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 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이 매매대금채권으로 동시이행항변 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상환이행판결이 아닌 전부 승소판 결을 받게 된다. ②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이 교부된 경우 매매대금채무의 이행과 약속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 계에 있으므로, 매매대금 채무자는 변제기가 도과하더라도 약속어음을 반환받지 않는 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매매목적 부동산에 지상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가 설정되 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물론 그 지 상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모두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채무변제와 영수증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차용증 등 채권증서의 반환의무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후에 인정되는 것이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⑤ 甲(최초 매도인)과 乙(중간 매수인), 乙과 丙(최종 매수인)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甲, 乙, 丙 3자 사이 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甲과 乙 사이에 매 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은 그 인상된 매매대 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문 3】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경락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 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다 내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매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매각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 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 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② 임차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이 임대인 의 임대차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특약을 하지 않 은 이상, 임차권 매매계약 당시 임대차 목적물에 이미 설 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임차권 매매계약 이후에 실행되 어 그 임대차 목적물이 제3자에게 매각(경락)됨으로써 목 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되거 나 임대인이 무자력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사실상 이행할 수 없게 되더라도, 임차권 매도인은 민법 제576조 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부동산에 관한 수량지정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민법 제574 조, 제572조에 의해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 미달부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이 일부 무효임을 이유 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일부가 원시적 불 능임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에 의해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④ 제조 당시부터 존재하던 차량 내부 배선의 결함으로 인해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 소한 경우, 그로 인해 차량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다. ⑤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출 재로 피담보채권을 변제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설정된 저 당권을 소멸시킨 경우, 매수인은 그 저당권의 존재에 관 한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민법 제576조 제2항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그 변제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제척기간의 제한도 없다. 【문 4】다음 중 혼동(混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의 물건에 관하여 채권을 가진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 가 되면 그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므로, 乙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 하여 가등기를 한 가등기권리자 甲이 그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원인에 의해 乙로부터 甲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甲의 乙에 대한 가 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항상 혼동으로 소멸한다. ② 임차권은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이 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면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도 그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③ B보험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에 가입 되어 있던 甲이 동생인 乙을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甲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甲, 乙이 모두 사망함 으로써 그 부(父)인 A가 甲, 乙의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므로 그 결과 A는 B보험회사에 대하여 피해자 乙이 갖는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④ 위의 사례에서 乙만 사망하고 甲이 乙의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그 결과 乙의 B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甲이 乙의 상속인 지위에서 B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보험 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근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거나 그 근저당권 이후에 후순위 권리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 여 소멸하지만, 후에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로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하고 이 때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 근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 차를 이행함에 있어 승낙할 의무가 있다. 민법 ①책형 (22-7) 【문 5】실종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 속이 개시된 이상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 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②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 과를 다툴 수는 없다. ③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실종선고가 이루어졌으나 피상속인 의 사망 이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된 자는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다. ④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 이 구 민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민 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 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이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는 위 판결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상 대로 한 판결에 해당하므로 무효가 된다. 【문 6】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도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 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있다. ㉯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 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 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 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 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 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 립할 수 있다. ㉱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 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 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 임을 감경할 수 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 7】다음 중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 나 그 후 당사자 일방이 간통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하여 그 소송 도중에 이혼조정이 성립한 경우, 위 재산분 할협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 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 로 정함이 원칙이나, 협의이혼 성립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거나 부부 일방의 채무가 변제된 경 우에는 이와 같은 재산변동 사항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혼인 중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고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장래 의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장래 퇴직 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 에 정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⑤ 부부 공동의 채무를 모두 남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 의 재산분할 재판이 확정되더라도 그 채무 중 처가 부담 하여야 할 부분이 남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문 8】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차인이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경우, 비록 그 명의신탁자에게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등기 부상 주택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 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는 임차인에 대 하여 소유자임을 내세워 그 주택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 (단, 명의신탁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함). ②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차보증금의 현실적인 수수 없이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 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차계약은 통정 허위표시로 무효가 되므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 하지 못한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 정되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제3자에 게 매도하면 임대인은 전부채권자에 대한 전부금지급의무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④ 甲은 2009. 4. 1.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 고 2009. 5. 1.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를 마친 후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오다 위 주택을 乙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乙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乙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9. 8. 1. 乙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乙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그 후 丙 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甲이 거주하던 위 주택이 丁에게 매각(경락)된 경우, 甲은 丁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 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⑤ 甲이 乙로부터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乙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甲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주택이 丙에게 양도되면 甲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인해 丙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고 乙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문 9】비전형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권에 서 위 법 제3조, 제4조에 정한 정산절차를 거쳤으나 그 청산금 평가액의 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청 산금을 산정하여 새로 청산금 평가액 통지 및 청산기간을 거치지 않는 한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권에 서 가등기담보권자가 위 법 제3조, 제4조에 정한 정산절 차를 거쳤더라도 위 법 제6조 제1항에 정한 후순위권리자 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가등기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③ 기존의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그 채무와 무관한 부동 산을 이전하되 일정 기간 내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때 에는 그 부동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에 따 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위 약정 당시 부동산의 시가가 채무 원리금에 미달한 경우라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변제기가 도래하면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채권 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④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권에 서 위 법 제3조, 제4조에 정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 는 무효이나, 그와 같은 본등기가 담보권 설정 당시의 가 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의 특약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비록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본등기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 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권에 서 위 법 제3조, 제4조에 정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후 위 법 제3조,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 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그 본등 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 민법 ①책형 (22-8) 【문10】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 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 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②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 는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 이 아닌 한 사해행위의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 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⑤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 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 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 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11】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가 아니라 매 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 구권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처럼 매수 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매 도인에게 통지를 하면 제3자는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 는 것이고, 매도인의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아야만 매도인에 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 쌍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이행에 착 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민법 제565조 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2】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관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약관조항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있고, 합의내용은 약관조항에 우선 하여 적용된다. ②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 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 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 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 ③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 중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도 보험자 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④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 보험약관에 관하여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보험약관 을 명시·설명하면 충분하다. ⑤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 지할 수 없다. 【문13】다음 중 부양의무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 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 행할 책임이 있다. ②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협정이 이루어지면,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위 협정이 변경, 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에 따른 의 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은 과거의 부양료에 관 하여 상대방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이후의 것은 물론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이전의 것 도 부양받을 필요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모 중 자녀를 양육하는 어느 한 쪽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3자인 甲이 乙의 혼인외 출생자 丙을 양육 및 교육하면 서 그 비용을 지출한 경우, 乙이 丙을 인지하거나 丙의 생 모와 乙의 결혼으로 丙이 그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지 않는 한 乙에게 丙을 부양할 법률상 의무는 없으므로, 甲 은 乙에게 그 비용을 부당이득반환이나 사무관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 【문14】사용자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 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 책임이 있다. ②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용자의 고의에 의 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 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 은 사용자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④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 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지입회사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 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⑤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 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 【문15】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자기의 권리 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그 처분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치고,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 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②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 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묵시적 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③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한 경우에는 상대 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는 유 효하게 된다. ④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 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 ⑤ 갑이 을에게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2,000만 원의 차용을 부탁하면서 담보설정용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인감인장 등 을 교부하였음에도 을이 수권의 범위를 넘어 위 담보부동 산에 관하여 병을 채무자로, 갑을 물상보증인으로 하고 그 피담보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 결한 경우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00만 원을 담보하 는 범위 내에서는 본인인 갑에게 그 효력을 미친다. 민법 ①책형 (22-9)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 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또 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된다. ㉯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 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 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 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 위에 해당할 수 없다. ㉲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문16】다음 중 한정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속인 A(단독상속인)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 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 상속채권자 에게 우선적으로 변제․청산되어야 하므로, A가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던 자신의 고유채무를 담보하기 위하 여 한정승인 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서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 제받을 수 있다. ② 피상속인 A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준 채권자 甲이 상속인 乙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채무(금전채무)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서 乙이 그 제소 이전에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한정 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甲 전부 승소판결이 내려 진 경우, 그 판결확정 후에도 乙은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하고 자신의 고유재산에 대해서 는 집행하지 못하도록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상속인이 망인의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여 이를 망 인의 장례비용으로 모두 지출한 경우, 그 장례비용이 합리 적인 금액 범위 내의 비용이라면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 를 하면서 위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④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 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 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그 ‘중대한 과실’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인 피상속 인의 상속인에게 있다. ⑤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 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 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 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한정승인신고를 수 리하여야 한다. 【문17】다음 중 종중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중은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로서 그 성립을 위해 특 별한 명칭의 사용이나 서면화된 종중규약의 존재 등의 조 직행위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최소한 대표자는 선임되 어 있어야 성립한다. ②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지파 소속 종중 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종중도 가능하다. ③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년이 되면 남 녀 성별의 구별 없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 는 것이 현재의 관습법이다. ④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규약에 대표권을 제한하는 다른 규 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종중을 대표하 여 종중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⑤ 종중 명의로 종중 재산과 관련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종 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문18】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 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9】다음 중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 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여러 명이 한 필지의 토지를 각각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 여 그 일부씩 매수하고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공 유지분 이전등기로 한 경우, 매수인들 내부관계에서는 각 각 특정매수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각 공유지분등기 는 각자 특정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하고 있 는 것이며, 이러한 등기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효하다.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구분공유자 중 1명이 자신이 소 유하는 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그 부분이 독립한 필 지로 분할되고 양수인이 그 필지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 구분공유자에 관하여 구 분소유적 공유관계는 해소된다. ③ 甲이 각 층이 물리적으로 구분된 1동의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중 1층은 A에게, 2층은 B에게, 3층은 C에게 각각 따로 매도하였으나 이를 집합건물로 구분등기하지 않고 1개의 건물로 등기하면서 A, B, C에게 건물 전체 면적 중 그들 의 매수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쳐준 경우, A, B, C는 위 건물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 내 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④ 甲이 乙로부터 1필지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관하여 매수지분 면적에 상응하는 비율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후에 乙이 위 공유 관계의 해소에 불응하는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상호명의 신탁을 해지하면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⑤ 甲, 乙 2명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甲이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부 분에 관하여 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丙은 甲 과 乙을 상대로 위 토지 부분에 관한 甲, 乙의 공유지분 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문20】공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라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 할 수는 없다. ②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 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 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③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 ④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 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 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 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 ⑤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 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문21】질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 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주권발생 전의 주식에 대하여 질 권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 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 니한다. ③ 채무자가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 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질권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질권설정자에 대 하여 생긴 사유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무효일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 아닌 제3자가 그 무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 ⑤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 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민법 ①책형 (22-10) 【문22】채무자 甲 소유 A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乙 소유 B 부동산 에 관하여 丙이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후 丁은 A 부동산에, 戊는 B 부동산에 각각 후순위 저당 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 먼저 실행되어 丙이 근저당 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丁은 B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 乙은 丙에게 B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A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 먼저 실행되어 丙이 근저당 권의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그 피담보채권이 일부 남아 있더라도 丙은 B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의 행사를 주장 할 수 없다. ③ B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 먼저 실행되어 丙이 근저당 권의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A 부동산에 관 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며, 戊는 그 선순위 근저당권 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④ B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 먼저 실행되어 丙이 근저당 권의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A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戊는 乙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 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A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 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B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 먼저 실행되어 丙이 매각대 금 전액을 변제받았으나 그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남아 있 는 경우, 戊는 직접 A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을 하기 위해 그 피담보채무 잔액을 변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甲의 의사 에 반하여 그 채무 잔액을 대위변제하거나 변제공탁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문23】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 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 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③ 건물의 보존등기는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진다. ④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라 하더라도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⑤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 호)에 따라 등기를 마친 사람이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 된 취득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다 고 주장하는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 만을 들어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24】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 장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 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②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 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③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 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 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 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 자에 해당하므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 의·악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 소권의 대상이 된다. ⑤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 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문25】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 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 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 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유치권의 피담 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 ②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는,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 게 되고, 반면 명의신탁자는 그가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므로, 명의신탁자는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 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 등을 시 행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 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 유치권을 내세 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 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⑤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 가 있다. 【문26】다음 중 친양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는 공동으로 15세 미만의 친양자 될 자에 대하여 친생부모의 동의와 법정대리인의 입양승 낙을 얻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보고, 친양자의 입양 전 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하나, 부부 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 료되지 않는다. ③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에 친 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양 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사유로 인 한 친양자입양취소나 친양자입양무효확인의 청구는 인정 되지 않는다. ④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나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 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는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가정법원에 친 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소급하여 친양 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문27】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증여계약은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그 공정성 여 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② 증여는 무상계약이므로 증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증여물 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 서면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위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하더라도 그 이후로도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증여의 이행 후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하 거나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등 망은행위를 하면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고 수증자는 증여받은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증자가 범죄행위 등 망은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에 대하 여 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경우 법률관계 안정을 위하여 그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 도록 제한하고 있다. 민법 ①책형 (22-11) 【문28】다음 중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 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면서 건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 에 대하여 민법 제626조 제2항에 의한 임대차계약상의 유 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매각허가결정에 의하 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경락인)에 대하여 그와 별도 로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②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 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 점유자가 점유물을 사용한 경우 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甲이 그 하천부지를 권원 없 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직접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乙은 그 하천부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더라도 갑의 부당 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필요비나 유익비의 공제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甲을 상대로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 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④ 甲이 乙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乙로부터 丙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경우, 민법 제203조에 의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주체는 乙이고, 甲은 丙에게 부당이 득반환청구는 물론 민법 제203조에 의한 유익비 상환청구 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⑤ 유익비 상환의 범위는 점유자가 사실상 점유물을 개량하 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가 액 중 회복자가 선택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지므로, 유익 비 상환의무자인 회복자의 선택권을 위하여 그 유익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하여 야 한다. 【문29】계약 해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 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 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계약의 자동 해제를 위하여 잔대금 지급기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 공할 필요는 없다. ③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경우에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 뢰이익의 배상도 구할 수 있다. ④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 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가 임대보증 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 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경 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문30】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부터 1 년 내에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원인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하더라도 적 법하다. ②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일정한 중단사유가 있으나, 제척기간 의 경우에는 기간의 중단이란 있을 수 없다. ③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 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제 척기간내에 제소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④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 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 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⑤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3년이 라는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문31】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 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도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 하고, 양수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없다. ②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 도 유효하다. ③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당 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 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 니하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 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되는 것이다. ⑤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 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문32】신의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 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확정적 무효로 된 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③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고의로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면서 도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④ 토지 위에 송전선이 통과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취득한 자는 송전선에 의해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 된 상태를 용인하고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 로, 송전선으로 인해 소유권이 제한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외에 송전선의 철거를 청구 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⑤ 자신의 자(子)가 수십 년 동안 타인의 친자(親子)로 입적 된 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지내오다가 그 자(子)가 사망하자 자(子)가 남긴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위 해 신분관계를 바로잡을 목적으로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 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문33】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부진 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채권자가 직접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그 지급청구로써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 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가 일단 승낙을 거절하 였다면, 그 이후에 채권자가 승낙을 한다고 하더라도 채 무인수로서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④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⑤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 인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 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는 채무인수 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민법 ①책형 (22-12) 【문34】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 전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 소유 대지에 관하여 甲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고 乙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甲이 위 대지에 관하 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더라도 乙 은 甲에 대하여 그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대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② 乙이 丙에게 유효하게 명의신탁한 토지에 관하여 甲의 점 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명의신 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丙으로부터 乙에게로 이전 된 경우, 甲은 乙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乙 소유의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甲의 점유취득시효가 완 성된 후 乙의 상속인 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 甲은 丙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만약 丁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 는 甲은 丁에게 취득시효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 ④ 乙 소유 대지에 관하여 甲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乙이 그 대지를 丙에게 유효하게 명의신탁한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위 대지의 인도 및 지상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乙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甲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乙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甲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문35】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 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 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 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이므로 반드시 전원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 ② 대지를 매수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채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경우 경락인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③ 여러 명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 유한 때에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은 동일하게 균분 하여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아파트의 공용부분은 다른 집합건물과는 달리 일부의 구 분사용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하더라도 구 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집합건물법상의 특별승계인은 관리규약에 따라 집합건물 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의무를 승계하는데, 특별승계인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 수한다고 보아야 한다. 【문36】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제651조 제1 항은 강행규정이다. ②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 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의 임대 차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별 도로 목적물보존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여야만 책 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 은 물론,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④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 호법 제3조의 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⑤ 건물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 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적용대상이 된다. 【문37】다음 중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물품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을 교부 받은 경우,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나, 반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 더라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②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과 그 피담보채권(대여금채권)은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채 권자가 처음에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를 상대로 근저당 권설정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후에 그 피담보채권 인 대여금청구를 추가한 경우 비록 처음부터 대여금채권의 존부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투어져 그에 관한 심리가 이루 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대여금청구를 추가한 때부터 비로소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③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채무자와의 약정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에 갈음하여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 우에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④ 소멸시효기간이 2009. 7. 1. 만료하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 자가 2009. 4. 1. 재판 외의 최고를 한 후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09. 8. 1.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가 그 소송 도중 인 2010. 3. 1. 소를 취하하였으나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0. 4. 1.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 그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 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던 중 자신에게 위 손해배 상청구권이 없음을 알고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권리를 양도받아 채권양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한 경우, 당초의 소제기는 권리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긴 하나 그 후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아 그 흠 결을 보완한 이상 처음 소 제기한 날부터 시효중단의 효 력이 발생한다. 【문38】다음 중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고 제3자로 하여금 유치물을 사용하게 한 경우 그 로 인해 얻은 이익은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그 임 대차보증금은 종국에는 임차인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소 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임대차보증금에 대 한 법정이자 상당액이다. ②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다른 수취인의 계좌에 예금을 송금 한 경우에 송금의뢰인은 수취은행을 상대로 그 예금 상당 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이 甲으로부터 횡령한 돈을 丙의 채권자 乙에 대한 채 무변제에 전액 사용하였고 乙이 그와 같은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횡령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소유권유보부로 丙에게 건축자재를 매도하였으나 丙 이 乙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를 乙 소유 건물을 신축하 는 데 사용함으로써 그 건축자재가 건물에 부합되어 버린 경우 甲은 그 건축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한 乙의 악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 및 부합의 법리에 따라 건축자재 시가 상당액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 나 그 약정에 따라 돈을 대여한 경우에도 이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므로 甲은 대여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받을 수 없고, 乙이 그 대여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甲 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면 그 근저당권설정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乙도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민법 ①책형 (22-13) 【문39】다음 중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 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 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 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 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 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에 정한 상 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② 소유권 귀속원인으로 포괄적 유증을 주장하는 포괄수증자 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 여 피상속인의 포괄적 유증을 무시하고 법정상속분에 따 라 상속등기를 한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등기의 말 소를 청구하는 경우, 이는 수증자가 유증의무자를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 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에 의한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 인서에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춘 자가 아니므로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 인이 된 자가 민법 제1014조에 의해 갖는 상속분상당가액 지급청구권도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⑤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 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경우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40】다음 중 유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 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 여 이를 산정하되,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 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② 유류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시가는 증여 당 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상속개시 당 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가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 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④ A가 공동상속인 甲, 乙 2명의 자녀를 남기고 사망하면서 자신의 총 재산 6억 원 중 공동상속인 아닌 B, C에게 각 각 4억 원, 1억 원을 유증한 경우에 甲은 C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유류분권리자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 이전에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수증자에게 수증자가 보관 중인 망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망인 소유의 현금 중 수증자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구한 경우, 이러한 주장이나 청구 속에는 위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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