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및비송사건절차법정답(2021-04-02 / 424.7KB / 38회)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 【문36】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규칙에 의할 때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 은?(이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②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③ 대표권 있는 임원의 선임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에 관한 등기 ④ 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등기 ⑤ 1주의 금액 【문37】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 린 것은? ① 이의는 등기관의 처분 또는 결정 후에 나타난 새로운 사 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②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③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 분을 하여야 하고,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있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④ 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⑤ 이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하고 구술로 는 할 수 없다. 【문38】다음 중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 ②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③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 출석 하지 아니한 때 ④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 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 을 한 때 ⑤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 른 등기를 신청한 때 제3과목 ①책형 (8-6) 【문39】동일상호 판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가 서 로 상호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각 상호변경등기를 순차 로 신청하였지만 양 회사의 영업목적이 동일하거나 동종 이라면 양 회사의 상호변경등기신청은 모두 허용되지 않 는다. ② 먼저 등기한 타인의 상호가 회사의 지점 또는 외국회사 의 영업소의 상호라면 상호변경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동 일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③ 해산에 따른 청산절차 또는 파산선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상호는 목적변경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동일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등 기한 타인의 상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회사의 상호변경등기신청과 관련하여 회사의 주식 100% 를 소유한 모회사(母會社)의 상호는 동일상호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먼저 등기한 타인의 상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동일상호 판단과 관련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도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비교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문40】등기해태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등기해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무 있는 자의 등기해태와 관련한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할 수 없다. ② 회사의 지배인등기를 해태한 경우 과태사항 통지의 대상 이 아니다. ③ 등기해태가 지속되는 중에 회사의 대표자가 교체되었다 면 등기신청 당시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교체로 인하여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도 등기해태기간 전체에 대하 여 과태료 책임을 부담한다. ④ 등기를 해태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등기해태를 이유로 과태사항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본점소재지에서 등기기간 내에 대표이사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도 지점소재지에서 대표이사변경등기를 해태하였 다면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과태사항 통지 를 하여야 한다. 【문41】주식회사의 설립등기절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천만 원 미만도 가능하다. ②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주식회사 의 설립등기사항이다. ③ 회사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는 정관에는 반드시 공 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모집설립이나 발기설립 모두 발기인은 설립시에 발행하 는 주식에 관하여 반드시 1주 이상을 서면에 의하여 인 수하여야 한다. ⑤ 설립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서면 중 주식청약서는 모집설 립의 경우에만 필요한 서면이다. 【문42】주주총회와 사원총회소집청구제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사단법인의 임시사원총회소집신청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인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불복신청할 수 없다. ② 사단법인은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사원총회의 소집을 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 는데, 이 경우의 소수사원의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증감 할 수 있다. ③ 소수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자는 소수사원이 법원의 허 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사원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로 이사가 2인인 회사로 서,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임시주 주총회소집청구는 대표이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의 경우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 당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소집을 이사회에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법 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관할법원은 회사의 본점소재 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이다. 【문43】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취한 다음 조치들 중 가장 적절 한 것은? ①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사해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임당한 이사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해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② 법원의 해산명령 확정 후 그 촉탁 전에 회사의 신청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가 이루 어진 경우 등기관이 후에 법원의 해산등기촉탁을 받았음 에도 회사의 해산사실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이유로 신청에 의한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 지 아니하였다. ③ 동일상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호변경등기가 이루어 진 경우에 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가 등기소에 이의신청 서를 제출하여 후에 등기된 상호의 말소를 구하였다. ④ 주주총회결의무효의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사취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이사취임등기를 말소하였다. ⑤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 가 이루어진 경우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당 등기를 말 소하였다. 【문44】다음에 열거한 재판 중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①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에 대한 재판 ②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의 행위의 허가신청을 인용한 재판 ③ 법원이 회사해산명령 전 선임한 회사관리인에게 재산상 태를 보고하고 관리계산을 할 것을 명하는 재판 ④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 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 에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 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한 경우 검사인 선임의 재판 ⑤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 이사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 한 경우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 제3과목 ①책형 (8-7) 【문45】민법법인(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다음의 사항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재단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사나 대리인을 참석시켜 위임결의를 할 수 있다. ②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참석하는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 는 상속할 수 없다고 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 이 아니어서 정관에 의하여 인정할 때에는 사원지위의 양도․상속이 허용된다. ③ 사단법인의 총회소집통지는 1주일 전에 사원에게 도달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 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면 된다. ④ 사원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 면 사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서 하고,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에는 해당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적인 사단법인이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인증 한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46】주식회사의 임원변경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정관에 정함이 있다면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 사와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이사회 에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면서 정관의 정함에 따라 최대 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였다면 등기관은 그 감사취임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가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의 직에 선임되자 즉시 취임승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중임등기 를 할 수 없다. ④ 보궐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는 정관의 규정은 이사 전원이 동시에 새로 선임된 경우 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수인의 대표이사를 둔 회사가 공동대표 규정을 두는 경 우에는 반드시 수인의 대표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대표권 을 행사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문47】비송사건절차의 관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비송사건절차에서도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물 가액에 의하여 사물관할이 정해진다. ② 토지의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관할법원이 수개일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⑤ 우선관할권이 있는 법원도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 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문48】비송사건에 대한 다음의 설명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항고법원이 비송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항 고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 신청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53조의 규 정인 선정당사자제도가 유추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비송사건에 대한 재판이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정을 고지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비송사건을 재판한 법원은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 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도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⑤ 비송사건은 절차가 간단하므로, 대리인의 자격은 민사소 송의 단독사건과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49】다음에서 설명하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 한 사항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자본금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2인인 주식 회사의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에서 행한다. ② 상장회사인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 의 권한은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같이 이사회에서 행한다. ③ 주식회사에 있어서 정관변경에 관한 특별결의의 요건은 정관의 규정으로 상법과 달리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 통 설 및 판례이다. ④ 주주총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결의의 성립과 동시에 효 력이 발생하고,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경 우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결과적으로 정족수에 미 달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연무효사유가 된다 는 것이 판례이다. ⑤ 주식회사의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 지고 있는데, 이 1주 1의결권의 원칙은 법률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문50】본점과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 주식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지점소재지에서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한 때에도 등기관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 사하여야 한다. ② 기왕에 설치된 지점과 상이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동일 한 행정구역 내의 동일한 지번에 새로이 지점을 추가 설 치한 후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지점소재지에서도 모두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도 신청서에 기 명날인할 자는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목적을 변경한 경우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 경등기와 일괄신청한다면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 등기를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제3과목 ①책형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