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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정답(2021-04-02 / 452.4KB / 27회)

 

 【제3과목 50문】 【 민사집행법 35문 】 【문 1】채권배당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이하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2,000만 원의 금전채권 중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체 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이후 2,000만 원 전부에 대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이 이루 어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은 전부명령권자 에게 유효하게 전부된다. ②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 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 채권액은 집행공탁으로,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변 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③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 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는 없다. ④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고 그 공탁사유신고를 한 후 에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 령을 받은 채권자는 위 공탁금 중 집행공탁으로 인한 부 분뿐만 아니라 변제공탁 부분에 대하여도 이를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⑤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동시 에 도달됨으로써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고, 그 후에 다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양수인 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문 2】다음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 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선박, 항공기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부동산청구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②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인도명령의 기재 가 없는 압류명령도 완전히 유효하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후에 제3채무자나 채무 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말소를 청 구할 수 있다. ④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 종국적인 만족을 위해서는 채권자는 본래의 집행권원에 터잡아 인 도받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를 신청하 여야 한다. ⑤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 령을 하지 못한다. 【문 3】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건조 중인 선박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할 수 있다. ② 자동차집행의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③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의 관할 지방법원이다. 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 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 법원은 신청채권자에 게 자동차를 인도받을 수 있는 장소를 보정하도록 하여 야 한다. 【문 4】다음은 집행문 부여절차 및 이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동상속된 경 우에 그 채무가 가분채무인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에 상속 분의 비율 또는 그에 기한 구체적 수액의 기재를 누락하 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집행문은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 여 각 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채무 금액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수소법원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이 미 내린 잠정처분을 취소ㆍ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으며, 반드시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승소한 판결을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대한 조사·판단 없이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 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 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 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장 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 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항고로 볼 수 없다. 【문 5】다음은 집행비용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채권자가 예납하여야 할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면, 집 행관은 위임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 차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본래의 집행이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일지라도 그 집행절 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 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집행권 원으로 하여 금전집행을 한다. ③ 물건의 인도청구권의 집행에 있어서는 별도의 집행비용 액확정결정을 얻지 않고 물건의 인도집행절차 내에서 집 행비용을 추심할 수 있다. ④ 집행개시 후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는 변제공탁으로 소 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 비용의 추심을 위해서만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완료한 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집 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문 6】집행권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가집행의 선고에 있어서의 담보의 제공은 집행개시요건이 아니라 집행문부여요건이다. ②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 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 ③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 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승계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하다. ④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이행판결에 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집행증서는 금전, 대체물에 관한 청구에 한하고, 특정물 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는 집행증서가 있을 수 없다. 제3과목 ①책형 (8-1) 【문 7】다음은 보전처분의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채무자의 채권자는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를 대위하여 가처분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은 임의적 변론이 나, 심문 또는 서면심리를 거쳐 결정으로 재판한다. ③ 가처분취소사유로서의 특별사정이란 피보전권리에 대한 금전보상이 가능한 사정과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 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을 말하 며 이 두 사정 모두가 있어야 특별사정에 해당된다. ④ 제1의 본안소송을 위하여 발하여진 보전처분을 제2의 소 송을 위하여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제1소송 에서 채권자가 패소확정되면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를 인 정할 수 있다. ⑤ 본안소송에서 소취하, 취하간주가 있다 하여도 재소금지 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전처분의 취소사유인 사정변경 으로 볼 수 없다. 【문 8】다음은 매각대금이 지급된 후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 탁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순위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대항력과 우 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여 일부를 배당받았다면 임차권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최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금의 일부만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그 전세권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④ 매수인이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 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압류등기는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의 대상 이 될 수 없다. ⑤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 지인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가 건물에 대한 경매기입등기․근저당설정등기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 9】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및 기재사항 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경매대상인 원래의 토지와 함께 환지예정지도 기재한다. ② 하나의 경매신청서에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 청하는 때에는 집행권원의 수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③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집행법원은 그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④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한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청구금액의 확장신청을 하여도 확장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배당요구의 효력 은 인정된다. ⑤ 강제경매신청시 채권일부를 청구하여 경매가 개시된 때에 는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나, 배당요구종기까지 청구 금액확장신청을 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 【문10】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경 매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어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물 전체 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전세권의 존속기 간 만료 전후를 불문하고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 행할 수 있다. ④ 저당권부채권이 질권의 목적으로 된 경우 질권자는 질권 의 행사로서의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가 경 료되어 있어야 한다. ⑤ 부동산 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완결된 경우에는 공신적 효과에 의하여 담보권의 하자가 있더라도 매각 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문11】부동산 강제경매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 린 것은? ① 경매대상 토지상의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수목의 가액도 포함 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거래상 독립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인 경 우에는 설사 경매대상건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 오인하여 경매대상에 포함하여 매각허가를 하였더라도 그 독립된 건 물에 대한 매각은 당연무효이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 지 못한다. ③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은 부동산으로 본다. ④ 광업권과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 되므로, 이들은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된다. ⑤ 매각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개별집행은 금지되므로 재단의 일부에 속함이 드러난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문12】부동산 인도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집행법상의 권리가 소멸된다. ② 매수인이 부동산의 점유를 인도받았으나 대금완납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자가 이를 다시 불법점유한 경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채무자의 상속인은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④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의 유치권자도 인도 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⑤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매수인은 소유 자 등을 상대로 별도로 부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과목 ①책형 (8-2) 【문13】다음은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설명이다. 가 장 틀린 것은? ① 항고절차는 편면적인 불복절차이므로 항고장에 반드시 상대방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항고장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②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 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 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즉시항고로 인하여 재판의 확정을 차단 하므로 따로 집행정지처분이 필요 없다. ④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집행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항고사건의 기록만을 보내거나 민사집행사 건의 기록 일부의 등본을 항고사건의 기록에 붙여 보낼 수 있다. ⑤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 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 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14】다음은 부동산ㆍ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에 관한 설명이 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 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선박은 원래 동산이지만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그 대소 나 등기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를 부동산과 같이 취급하 고 있다. ③ 집행관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나 대리인이 인도 받기 위하여 출석하여야만 한다. ④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 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 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문15】강제경매철차에서 매각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매수신청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② 비법인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매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때 정관 등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 증명서면, 사원총회결의서, 대표자나 관리인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 출하여야 한다. ③ 매수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도 할 수 있고, 변호사나 법 무사가 아닌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공동입찰인의 일부에 매각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입찰인에 대하여만 매각허가를 한다. ⑤ 동일인이 2개의 입찰표를 제출한 경우 선후와 상관없이 2개의 입찰표를 모두 무효로 한다. 【문16】부동산경매의 압류경합(이중경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① 가압류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제3자에 대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후 가압류채 권자의 본집행신청에 의하여 다시 경매개시결정이 된 경 우는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선행사건이 취소․취하되는 경우 선행절차에서 이미 행 해진 현황조사․감정평가 등의 절차는 후행사건에서 원 용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③ 선행사건이 취소․취하되는 경우 후행 강제경매신청이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를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선행사건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이 생긴 후 에 선행사건이 취소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부 담의 변경이 없는 때에는 후행사건에 따라 속행할 수 있다. ⑤ 이중경매신청은 매각허가결정의 선고 전까지 하여야 하 며, 매각허가결정 선고 후 매수인의 대금납부 전에 한 경매신청은 부적법하다. 【문17】민사집행법 제102조의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 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 권등기를 한 주택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우선 채권에 해당되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채 권에서 제외된다. ②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주택임차인이 배 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우선채권에 해당되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채권에서 제외된다. ③ 최선순위전세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우 선채권이 되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채권 이 아니다. ④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 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대해 배당요구를 한 경우 우선채권에 해당된다. ⑤ 이중경매가 개시된 경우 우선채권의 범위는 압류채권자 중 최선순위권리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정한다. 【문18】다음은 재산명시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 내 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③ 재산명시신청이 기각ㆍ각하된 경우에는 그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ㆍ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 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⑤ 명시기일에는 채무자가 출석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소송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제3과목 ①책형 (8-3) 【문19】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강제경매 신청시 집행권원에 흠이 있거나 집행력이 없는 경우 그 신청은 각하된다. ②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만에 저당권 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 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학교부지로서 학 교법인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금지된다. ④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 차가 진행 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 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문20】강제집행 정지ㆍ취소서류의 제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판결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 만 하면 되고, 따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②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 출하더라도 매수신고 후라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 의를 받아야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법원이 대금지급기 한을 정하고 대금납부를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경락대금이 완납된 이후라도 배당절차가 종료 될 때까지는 이러한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집행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매수신고 후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얻지 못하 고 강제집행의 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 의 정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 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⑤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즉시항고 가 허용되지 않고, 재판이 고지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문21】보전처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며,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 정되었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 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②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재판은 변론의 경유 여부를 불문하고 결정으로 한다. ③ 청구권의 목적물인 계쟁물이 제3자 소유인 경우에는 처 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한 처분금지가처 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이 그 원인 사실 및 태양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청구의 기초가 동일 하면 동일성이 인정된다. 【문22】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와 취소 및 그 효력 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 는 그 후 그 가처분등기가 가집행선고가 붙은 가처분취 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가처분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취소재판과 동시에 금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③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원칙적으 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④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 은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⑤ 채무자가 가압류이의신청을 취하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문23】다음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가 장 틀린 것은? ①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은 유체동산 으로 압류할 수 있다. ② 제3자가 채무자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 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다. ③ 집행관은 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 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집행법원의 허가 를 받아 그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 국유재산 중 어느 것이 나 압류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국고금만 압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적 용되지 않는다. ⑤ 집행관이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 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에 흠을 보정하여 경매하였다고 해서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문24】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압류된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추심명령을 받은 자라 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된 채권 전액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 중 1인에 게 변제함으로써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 은 경우 그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이후 경 합상태가 해소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 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 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제3과목 ①책형 (8-4) 【문25】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채권압류명령이 신청되면 집행법원은 서면심사를 한 후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압류명령의 허 부를 정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확 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③ 어음ㆍ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효력이 있다. ④ 100만 원의 채권 중 30만 원 부분이 압류된 뒤에 추가로 80만 원 부분에 대한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위 각 압 류의 효력은 위 채권 전부에 미친다. 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 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 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문26】부동산경매의 개별(분할)매각과 일괄매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하나의 경매절차에서 수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는 그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각 부동산별로 권리관계가 달라 각 부동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거나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에도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③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동시에 매각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하나만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 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때에는 일괄매각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경매대상 토지 중 일부 토지는 농지이나 일부 토지는 농 지가 아닌 경우에도 일괄매각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⑤ 법률상 당연히 일괄매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집행법원 의 일괄매각결정은 필요하다. 【문27】재매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함에 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한 후의 매각허가결 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 에 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 소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대금지급은 현실적으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고, 민사집 행법 제143조에서 인정하는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의 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수인이 된 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인과 차순 위매수인 중에서 먼저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 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⑤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취하를 할 경우 전 매수인은 그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28】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간접강제신청서에는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상당한 기 간 및 그 위반시 배상금을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기간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 신청의 인용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② 1회적 부작위채무는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구비함과 동 시에 실체법상 소멸하므로 간접강제의 여지가 없다. ③ 법원은 간접강제결정을 변론없이 할 수 있으나 결정 전 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간접강제결정을 한 제1심법원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결정 내용을 변 경할 수 있다. ⑤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배상금의 집행도 금전채권에 기한 집행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문29】가압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 계없이 집행권원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 로 가압류를 하여 둘 필요가 없다. ② 채무자가 가압류된 자기의 채권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충분한 물적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부인된다. ④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에 인정된다. 【문30】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병사의 급료 중 1/2은 압류가 금지되나 그 초과금은 압 류할 수 있다. ② 퇴직금의 1/2은 압류가 금지되나,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 직수당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는 있으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는 없다. ④ 급여생활자의 월 급여채권이 200만 원인 경우 그 1/2인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가 가능하다. ⑤ 급여생활자의 월 급여채권이 1,000만 원인 경우 이 중 400만 원은 압류가 금지되나 나머지 금액은 압류가 가능 하다. 【문31】다음 중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 상이 되지 아니하는 권리는? ①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 ② 공탁물회수청구권 ③ 유류분반환청구권 ④ 공사완성 전 공사대금채권 ⑤ 양도금지특약부 채권 제3과목 ①책형 (8-5) 【문32】부동산경매절차의 매각대금지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 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 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즉 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④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 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 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⑤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될 때 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 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문33】부동산경매의 매각허가 및 불허가결정에 관련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매각기일 종료 후 매각허부결정 선고 전에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되면 집행 을 정지하여야 하며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위의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 출된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 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에 위의 집행정지결정정 본이 제출된 때에는 절차를 속행하되,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한다. ④ 과잉매각의 금지에 위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그 로 인해 불이익을 입은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⑤ 매각허부결정은 선고하여야 하며,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 력이 생긴다. 【문34】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채 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압류할 수 있고, 이는 채무자나 제3자가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 라고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매수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목적물에 대한 소 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③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후 그 압류가 판결정본에 기재한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를 초 과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경우 집행관은 그 초과 부분 의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창고 안에 있는 덩굴차 150여 상자 중 압류대상인 70상 자를 압류하면서 일괄 공시의 방법으로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공시서를 창고벽에 붙였다면 위 덩굴차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다. ⑤ 집행관이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채무자 는 압류물에 대한 사용이 목적물의 가치감소를 초래하지 않거나 보존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압류표시를 훼 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통상의 용법에 따라 압류물을 사 용할 수 있다. 【문35】금전채권의 전부명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채무자가 무효의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에게 선의· 무과실로 변제한 경우에는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 효하다. ②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하여도 송 달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③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동 채권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발생한 때에는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무자력이 아니 더라도 그를 대위하여 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⑤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경매보증금의 반 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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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2010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4.02 조회수 41
  54. 2010 법원직 9급 상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4.02 조회수 50
  55. 2010 법원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4

    법원직 9급 2017.09.16 조회수 3712
  56. 2010 법원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4

    법원직 9급 2017.09.16 조회수 4988
  57. 2010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1

    법원직 9급 2017.09.16 조회수 2633
  58. 2010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1

    법원직 9급 2017.09.16 조회수 1922
  59. 2010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17.09.16 조회수 1676
  60. 2010 서울시 7급 공공디자인행정론 해설

    서울시 7급 2017.09.16 조회수 919
  61. 2010 서울시 7급 국어 해설 +2

    서울시 7급 2017.09.16 조회수 2915
  62. 2010 서울시 7급 한국사 해설 +1

    서울시 7급 2017.09.16 조회수 3242
  63. 2010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1

    서울시 7급 2017.09.16 조회수 2557
  64. 2010 서울시 9급 국어 문제 해설 +3

    서울시 9급 2017.09.16 조회수 4971
  65. 2010 서울시 9급 영어 문제 해설 +4

    서울시 9급 2017.09.16 조회수 5147
  66. 2010 서울시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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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2010 서울시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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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2010 서울시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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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돌아온전남대생물15엠생문현아
문현아 암내 공격~!!! (2024.07.14. 19:59)
😀수험생_c8kUh
군무원은 좀...하파리 아닙니까 (2024.07.14. 13:54)
😵수험생_9ksDx
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 (2024.07.13. 17:34)
🦩전남대생물15학번개백수문현아
그거 할 바에 차라리 시설 드간다.. (2024.07.12. 12:59)
🥢수험생_JPHUS
중화인민국 자격 능력 시험이라던 군무원… (2024.07.03. 23:56)
🦑수험생_xfWdm
아직도 졸업도못하고 공시충 기웃거리는거 보면 레알 부모면상 보고싶다 (2024.07.02. 14:45)
😋전남대생물15학번백수문현아
이게 지1잡대의 현실이다 (2024.07.02. 12:55)
🧯수험생_4Lla2
앰이 무지개다리 건넌 급식딱충이들 ** 떠듬 (2024.06.30. 16:54)
🧤수험생_46Ja4
개패고싶네 이놈들 (2024.06.29. 18:19)
😩수험생_xfWdm
공시충인데 부모가 ㄹㅇ 불쌍하다 세금은 언제 낼래 노답아.. 공기가 아깝다 (2024.06.29. 11:03)
🥨수험생_xfWdm
인생 개노답 집합소 공시충들아 (2024.06.28. 23:30)
🦪수험생_soitV
븅 ㅡ신련이 왜 찡찡대노 (2024.06.28. 14:01)
🥫수험생_xfWdm
정신병자는 개쉬운 공시못붙는 공시충들.. (2024.06.28. 01:47)
🤷수험생_V1bSR
**** 들가보셈 재밌는거 보고 오삼 (2024.06.27. 13:51)
🤕수험생_xfWdm
** 애비 먹칠이나 하네 ㅎㅎ (2024.06.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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