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정답(2021-04-02 / 452.4KB / 27회)
【제3과목 50문】 【 민사집행법 35문 】 【문 1】채권배당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이하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2,000만 원의 금전채권 중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체 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이후 2,000만 원 전부에 대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이 이루 어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은 전부명령권자 에게 유효하게 전부된다. ②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 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 채권액은 집행공탁으로,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변 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③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 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는 없다. ④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고 그 공탁사유신고를 한 후 에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 령을 받은 채권자는 위 공탁금 중 집행공탁으로 인한 부 분뿐만 아니라 변제공탁 부분에 대하여도 이를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⑤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동시 에 도달됨으로써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고, 그 후에 다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양수인 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문 2】다음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 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선박, 항공기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부동산청구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②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인도명령의 기재 가 없는 압류명령도 완전히 유효하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후에 제3채무자나 채무 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말소를 청 구할 수 있다. ④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 종국적인 만족을 위해서는 채권자는 본래의 집행권원에 터잡아 인 도받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를 신청하 여야 한다. ⑤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 령을 하지 못한다. 【문 3】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건조 중인 선박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할 수 있다. ② 자동차집행의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③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의 관할 지방법원이다. 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 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 법원은 신청채권자에 게 자동차를 인도받을 수 있는 장소를 보정하도록 하여 야 한다. 【문 4】다음은 집행문 부여절차 및 이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동상속된 경 우에 그 채무가 가분채무인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에 상속 분의 비율 또는 그에 기한 구체적 수액의 기재를 누락하 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집행문은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 여 각 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채무 금액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수소법원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이 미 내린 잠정처분을 취소ㆍ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으며, 반드시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승소한 판결을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대한 조사·판단 없이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 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 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 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장 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 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항고로 볼 수 없다. 【문 5】다음은 집행비용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채권자가 예납하여야 할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면, 집 행관은 위임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 차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본래의 집행이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일지라도 그 집행절 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 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집행권 원으로 하여 금전집행을 한다. ③ 물건의 인도청구권의 집행에 있어서는 별도의 집행비용 액확정결정을 얻지 않고 물건의 인도집행절차 내에서 집 행비용을 추심할 수 있다. ④ 집행개시 후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는 변제공탁으로 소 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 비용의 추심을 위해서만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완료한 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집 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문 6】집행권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가집행의 선고에 있어서의 담보의 제공은 집행개시요건이 아니라 집행문부여요건이다. ②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 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 ③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 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승계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하다. ④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이행판결에 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집행증서는 금전, 대체물에 관한 청구에 한하고, 특정물 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는 집행증서가 있을 수 없다. 제3과목 ①책형 (8-1) 【문 7】다음은 보전처분의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채무자의 채권자는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를 대위하여 가처분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은 임의적 변론이 나, 심문 또는 서면심리를 거쳐 결정으로 재판한다. ③ 가처분취소사유로서의 특별사정이란 피보전권리에 대한 금전보상이 가능한 사정과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 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을 말하 며 이 두 사정 모두가 있어야 특별사정에 해당된다. ④ 제1의 본안소송을 위하여 발하여진 보전처분을 제2의 소 송을 위하여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제1소송 에서 채권자가 패소확정되면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를 인 정할 수 있다. ⑤ 본안소송에서 소취하, 취하간주가 있다 하여도 재소금지 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전처분의 취소사유인 사정변경 으로 볼 수 없다. 【문 8】다음은 매각대금이 지급된 후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 탁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순위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대항력과 우 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여 일부를 배당받았다면 임차권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최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금의 일부만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그 전세권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④ 매수인이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 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압류등기는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의 대상 이 될 수 없다. ⑤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 지인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가 건물에 대한 경매기입등기․근저당설정등기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 9】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및 기재사항 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경매대상인 원래의 토지와 함께 환지예정지도 기재한다. ② 하나의 경매신청서에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 청하는 때에는 집행권원의 수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③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집행법원은 그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④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한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청구금액의 확장신청을 하여도 확장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배당요구의 효력 은 인정된다. ⑤ 강제경매신청시 채권일부를 청구하여 경매가 개시된 때에 는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나, 배당요구종기까지 청구 금액확장신청을 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 【문10】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경 매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어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물 전체 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전세권의 존속기 간 만료 전후를 불문하고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 행할 수 있다. ④ 저당권부채권이 질권의 목적으로 된 경우 질권자는 질권 의 행사로서의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가 경 료되어 있어야 한다. ⑤ 부동산 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완결된 경우에는 공신적 효과에 의하여 담보권의 하자가 있더라도 매각 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문11】부동산 강제경매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 린 것은? ① 경매대상 토지상의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수목의 가액도 포함 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거래상 독립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인 경 우에는 설사 경매대상건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 오인하여 경매대상에 포함하여 매각허가를 하였더라도 그 독립된 건 물에 대한 매각은 당연무효이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 지 못한다. ③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은 부동산으로 본다. ④ 광업권과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 되므로, 이들은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된다. ⑤ 매각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개별집행은 금지되므로 재단의 일부에 속함이 드러난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문12】부동산 인도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집행법상의 권리가 소멸된다. ② 매수인이 부동산의 점유를 인도받았으나 대금완납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자가 이를 다시 불법점유한 경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채무자의 상속인은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④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의 유치권자도 인도 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⑤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매수인은 소유 자 등을 상대로 별도로 부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과목 ①책형 (8-2) 【문13】다음은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설명이다. 가 장 틀린 것은? ① 항고절차는 편면적인 불복절차이므로 항고장에 반드시 상대방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항고장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②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 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 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즉시항고로 인하여 재판의 확정을 차단 하므로 따로 집행정지처분이 필요 없다. ④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집행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항고사건의 기록만을 보내거나 민사집행사 건의 기록 일부의 등본을 항고사건의 기록에 붙여 보낼 수 있다. ⑤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 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 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14】다음은 부동산ㆍ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에 관한 설명이 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 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선박은 원래 동산이지만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그 대소 나 등기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를 부동산과 같이 취급하 고 있다. ③ 집행관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나 대리인이 인도 받기 위하여 출석하여야만 한다. ④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 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 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문15】강제경매철차에서 매각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매수신청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② 비법인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매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때 정관 등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 증명서면, 사원총회결의서, 대표자나 관리인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 출하여야 한다. ③ 매수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도 할 수 있고, 변호사나 법 무사가 아닌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공동입찰인의 일부에 매각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입찰인에 대하여만 매각허가를 한다. ⑤ 동일인이 2개의 입찰표를 제출한 경우 선후와 상관없이 2개의 입찰표를 모두 무효로 한다. 【문16】부동산경매의 압류경합(이중경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① 가압류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제3자에 대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후 가압류채 권자의 본집행신청에 의하여 다시 경매개시결정이 된 경 우는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선행사건이 취소․취하되는 경우 선행절차에서 이미 행 해진 현황조사․감정평가 등의 절차는 후행사건에서 원 용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③ 선행사건이 취소․취하되는 경우 후행 강제경매신청이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를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선행사건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이 생긴 후 에 선행사건이 취소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부 담의 변경이 없는 때에는 후행사건에 따라 속행할 수 있다. ⑤ 이중경매신청은 매각허가결정의 선고 전까지 하여야 하 며, 매각허가결정 선고 후 매수인의 대금납부 전에 한 경매신청은 부적법하다. 【문17】민사집행법 제102조의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 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 권등기를 한 주택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우선 채권에 해당되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채 권에서 제외된다. ②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주택임차인이 배 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우선채권에 해당되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채권에서 제외된다. ③ 최선순위전세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우 선채권이 되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채권 이 아니다. ④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 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대해 배당요구를 한 경우 우선채권에 해당된다. ⑤ 이중경매가 개시된 경우 우선채권의 범위는 압류채권자 중 최선순위권리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정한다. 【문18】다음은 재산명시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 내 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③ 재산명시신청이 기각ㆍ각하된 경우에는 그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ㆍ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 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⑤ 명시기일에는 채무자가 출석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소송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제3과목 ①책형 (8-3) 【문19】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강제경매 신청시 집행권원에 흠이 있거나 집행력이 없는 경우 그 신청은 각하된다. ②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만에 저당권 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 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학교부지로서 학 교법인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금지된다. ④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 차가 진행 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 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문20】강제집행 정지ㆍ취소서류의 제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판결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 만 하면 되고, 따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②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 출하더라도 매수신고 후라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 의를 받아야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법원이 대금지급기 한을 정하고 대금납부를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경락대금이 완납된 이후라도 배당절차가 종료 될 때까지는 이러한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집행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매수신고 후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얻지 못하 고 강제집행의 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 의 정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 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⑤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즉시항고 가 허용되지 않고, 재판이 고지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문21】보전처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며,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 정되었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 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②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재판은 변론의 경유 여부를 불문하고 결정으로 한다. ③ 청구권의 목적물인 계쟁물이 제3자 소유인 경우에는 처 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한 처분금지가처 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이 그 원인 사실 및 태양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청구의 기초가 동일 하면 동일성이 인정된다. 【문22】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와 취소 및 그 효력 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 는 그 후 그 가처분등기가 가집행선고가 붙은 가처분취 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가처분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취소재판과 동시에 금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③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원칙적으 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④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 은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⑤ 채무자가 가압류이의신청을 취하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문23】다음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가 장 틀린 것은? ①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은 유체동산 으로 압류할 수 있다. ② 제3자가 채무자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 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다. ③ 집행관은 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 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집행법원의 허가 를 받아 그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 국유재산 중 어느 것이 나 압류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국고금만 압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적 용되지 않는다. ⑤ 집행관이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 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에 흠을 보정하여 경매하였다고 해서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문24】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압류된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추심명령을 받은 자라 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된 채권 전액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 중 1인에 게 변제함으로써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 은 경우 그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이후 경 합상태가 해소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 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 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제3과목 ①책형 (8-4) 【문25】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채권압류명령이 신청되면 집행법원은 서면심사를 한 후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압류명령의 허 부를 정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확 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③ 어음ㆍ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효력이 있다. ④ 100만 원의 채권 중 30만 원 부분이 압류된 뒤에 추가로 80만 원 부분에 대한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위 각 압 류의 효력은 위 채권 전부에 미친다. 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 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 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문26】부동산경매의 개별(분할)매각과 일괄매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하나의 경매절차에서 수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는 그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각 부동산별로 권리관계가 달라 각 부동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거나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에도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③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동시에 매각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하나만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 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때에는 일괄매각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경매대상 토지 중 일부 토지는 농지이나 일부 토지는 농 지가 아닌 경우에도 일괄매각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⑤ 법률상 당연히 일괄매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집행법원 의 일괄매각결정은 필요하다. 【문27】재매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함에 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한 후의 매각허가결 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 에 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 소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대금지급은 현실적으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고, 민사집 행법 제143조에서 인정하는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의 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수인이 된 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인과 차순 위매수인 중에서 먼저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 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⑤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취하를 할 경우 전 매수인은 그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28】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간접강제신청서에는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상당한 기 간 및 그 위반시 배상금을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기간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 신청의 인용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② 1회적 부작위채무는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구비함과 동 시에 실체법상 소멸하므로 간접강제의 여지가 없다. ③ 법원은 간접강제결정을 변론없이 할 수 있으나 결정 전 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간접강제결정을 한 제1심법원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결정 내용을 변 경할 수 있다. ⑤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배상금의 집행도 금전채권에 기한 집행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문29】가압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 계없이 집행권원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 로 가압류를 하여 둘 필요가 없다. ② 채무자가 가압류된 자기의 채권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충분한 물적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부인된다. ④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에 인정된다. 【문30】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병사의 급료 중 1/2은 압류가 금지되나 그 초과금은 압 류할 수 있다. ② 퇴직금의 1/2은 압류가 금지되나,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 직수당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는 있으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는 없다. ④ 급여생활자의 월 급여채권이 200만 원인 경우 그 1/2인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가 가능하다. ⑤ 급여생활자의 월 급여채권이 1,000만 원인 경우 이 중 400만 원은 압류가 금지되나 나머지 금액은 압류가 가능 하다. 【문31】다음 중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 상이 되지 아니하는 권리는? ①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 ② 공탁물회수청구권 ③ 유류분반환청구권 ④ 공사완성 전 공사대금채권 ⑤ 양도금지특약부 채권 제3과목 ①책형 (8-5) 【문32】부동산경매절차의 매각대금지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 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 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즉 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④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 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 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⑤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될 때 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 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문33】부동산경매의 매각허가 및 불허가결정에 관련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매각기일 종료 후 매각허부결정 선고 전에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되면 집행 을 정지하여야 하며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위의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 출된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 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에 위의 집행정지결정정 본이 제출된 때에는 절차를 속행하되,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한다. ④ 과잉매각의 금지에 위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그 로 인해 불이익을 입은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⑤ 매각허부결정은 선고하여야 하며,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 력이 생긴다. 【문34】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채 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압류할 수 있고, 이는 채무자나 제3자가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 라고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매수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목적물에 대한 소 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③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후 그 압류가 판결정본에 기재한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를 초 과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경우 집행관은 그 초과 부분 의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창고 안에 있는 덩굴차 150여 상자 중 압류대상인 70상 자를 압류하면서 일괄 공시의 방법으로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공시서를 창고벽에 붙였다면 위 덩굴차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다. ⑤ 집행관이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채무자 는 압류물에 대한 사용이 목적물의 가치감소를 초래하지 않거나 보존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압류표시를 훼 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통상의 용법에 따라 압류물을 사 용할 수 있다. 【문35】금전채권의 전부명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채무자가 무효의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에게 선의· 무과실로 변제한 경우에는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 효하다. ②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하여도 송 달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③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동 채권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발생한 때에는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무자력이 아니 더라도 그를 대위하여 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⑤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경매보증금의 반 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