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채용] 2024년도 우정사업본부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탁법정답(2021-04-02 / 446.2KB / 31회)

 

 【 공탁법 20문 】 【문31】변제공탁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이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 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압류경합으 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소정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 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변제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 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③ 공탁물이 금전 기타 소비물인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공탁 소로부터 공탁물과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수령한 때 에 비로소 공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재결금을 공탁함에 있어서는 관련 비용을 공제하고 공탁할 수 있 으므로, 피수용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때 소요될 등록세액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해도 유효한 공탁이다. ⑤ 적법한 변제공탁으로써 공탁원인 사실에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나, 공탁 자가 공탁물 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권소멸의 효력 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문32】다음은 변제공탁물의 회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는 인정되지 않고, 착오공탁 또는 공탁사유 소멸을 이유로 한 공탁물 회수청구만이 인정된다. ② 공탁자가 특정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공탁금회수제한신고 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죄재 판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청구는 물 론 착오나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도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③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하면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되고, 원칙적으로 공탁자가 공탁서에 공탁원인으로 기재한대로 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④ 공탁으로 인하여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공탁 후에 저당 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민법 제489 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⑤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을 한 때는 착오사실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을 회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착오로 공 탁한 때”라 함은 공탁성립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문33】다음은 공탁금 지급청구시(출급․회수) 신분에 관한 증 명서에 의하여 확인을 한 후 인감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하는 경 우로서 그 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② 개인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0 만 원인 경우 ③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이나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④ 공탁서상의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는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 탁서상의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⑤ 공탁서상의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데 공탁금액을 1,000만 원 이하로 임의로 분할하여 출급 또는 회수청구 를 하는 경우 【문34】다음은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매수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인(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 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이 공탁되고 수용개시일에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매수인은 판결정본 및 확 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공탁금을 수령할 자가 수용대상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갑과 을”의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수용대상토지가 갑의 단독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다 하더라 도 갑이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③ 등기부상 소유자가 예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수용보상금 의 피공탁자를 예명으로 하여 공탁한 경우 그 상속인은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 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 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 을 받은 제3자는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일반적으로 피공탁자인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 상 속인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승계되지 않는다. 【문35】다음은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 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일반적으로 공탁금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은 공탁당사자 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상대적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③ 일괄 공탁한 공탁금의 일부에 대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 를 인가한 경우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④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가 있더라도 공 탁금출급청구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⑤ 공탁금의 출급청구에 대해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불 수리 결정을 한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제4과목 ①책형 (9-6) 【문36】다음은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 장 틀린 것은? ① 부당한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을 한 후 그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정정 ② 피공탁자가 동일인으로서 단지 성명과 주소의 표시를 착 오기재한 경우 그 내용을 정정하는 정정 ③ 다수의 채권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 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송달 받은 압류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한 후 공탁원인 사실에 그 압류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정정 ④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불확지공탁을 한 후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정정 ⑤ 민법 제487조 후단 소정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 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공탁원인사실에 같은 조 전단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정정 【문37】공탁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가 대한민국 내 영업소 설치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대 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번역문을 대신 제출하 면 된다. ③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소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 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 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 ④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 하는 서면 및 그 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 것 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 등․초 본을 첨부하는 이유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변경 이전의 주소로 기재하거나 허위 또는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폐단 을 방지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므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은 발급일로부터 1개 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문38】다음은 상업등기법 제41조에 따른 상호 가등기를 신청 할 때에 하는 공탁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신청인은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자이다. ②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③ 공탁목적물은 금전이다. ④ 관할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⑤ 공탁자가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으로 부터 교부받은 공탁원인 소멸증명서를 첨부하여 회수청 구할 수 있다. 【문39】변제공탁물의 출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 을 공탁하고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 한 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의유보의 의 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공탁금 수령 당시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한 행정소송 이 계속중이었다면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 다고 볼 수 있다. ②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 표시를 함에 있어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 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의 지급의무자인 사업시 행자에 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서 에서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피공탁자가 그 공탁 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 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한 대로 법 률효과가 발생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그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재결서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 로 표시된 “甲, 乙” 2인으로 기재하였다면, 甲이 수용대 상토지가 자신의 단독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더라도, 공탁관으로서는 공탁금출 급청구를 불수리하게 된다. 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 제공탁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아무 이의없이 수령하였다 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사유 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문40】다음은 변제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면인 반대급부 이행 증명서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붙인 변제공탁은 무효의 공탁이 지만, 피공탁자가 출급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대급 부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반대급부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공탁자) 또는 공탁관이 므로 반대급부 목적물을 직접 공탁관에게 이행할 수도 있다. ③ 공탁물을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이 공탁자에게 공탁서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공탁자가 수령 을 거절하는 경우 그 반대급부를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 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공탁자가 공탁물수령자로부터 공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 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일체를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변제공탁한 후, 이와는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판결을 반대급부이행 증 명서면으로 볼 수는 없다. ⑤ 건물명도나 철거 등을 반대급부내용으로 하여 공탁한 경 우, 공탁자의 강제집행신청으로 건물명도나 철거 등의 사 실이 기재된 집행관 작성의 부동산명도집행조서도 반대 급부이행 증명서면이 될 수 있다. 제4과목 ①책형 (9-7) 【문41】다음은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 류와 타처분이 경합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 린 것은? ①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선행 가압류가 있고 이후 체납 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추심권을 갖는 체납처분권자의 지 급청구가 있으면 공탁관은 공탁물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 291조에 따라 집행공탁을 한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 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공탁관은 거 절할 수 있다. ③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그 선후 불문)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 ④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선행 가처분이 있고 이후 체납 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압류에 의한 세무서장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불수리하여야 한다. ⑤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선 행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나 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 가 후행한 경우 공탁관은 압류의 경합에 준하여 사유신 고를 한다. 【문42】다음은 공탁관의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안내문을 발송하는 대상 사건은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출 급(회수)되지 않은 변제공탁, 집행공탁 및 재판상보증공 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사건이다. ②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지급제한 사유(가압류, 반대급 부조건 등)가 있는 사건은 안내문 발송의 대상이 아니다. ③ 안내문의 발송 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④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진행이 중단되고, 송달된 날부터 다시 10 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⑤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은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 서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시의 첨부서류가 될 수 없다. 【문43】다음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설명 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자가 가상계좌납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서 비 고 가상계좌납입 신청란에 그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 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한 후 "계좌납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공탁자는 납입기한의 24시까지 지정된 계좌로 납입하여 야 한다. ④ 공탁자는 가상계좌로 공탁금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가상 계좌납입 신청을 철회하고 관할공탁소 공탁금보관자에게 직접 납입할 수 있다. ⑤ 공탁관은 공탁자가 계좌납입신청을 철회하면 공탁서 비 고란을 정정하게 하고 가상계좌 전산등록을 삭제한 후 보관중인 공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문44】다음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실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출되기 전에 피공탁자 (담보권리자)가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 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피공탁자에 게 지급한다. ②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터잡아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서 정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 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 령을 얻고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따로 담보취소결 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 ③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 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 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상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된다. ④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는,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출되기 전이라도 피공탁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다. ⑤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담보권의 실행요건을 갖춘 때 먼저 송달된 압 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문45】다음 중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있어서 상대적불확지공 탁을 할 수 없는 경우는? ①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②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③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 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 ④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⑤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 또는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문46】갑(甲)의 을(乙)에 대한 대여금채권(1억 원)에 대하여 갑(甲)의 채권자 병(丙)이 대전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3천만 원) 이 2010. 5. 1. 을(乙)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갑(甲) 의 다른 채권자 정(丁)이 수원지방법원에 또 다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5천만 원)이 2010. 5. 7. 을(乙)에게 송달되었다. 다음 설명 중 가 장 틀린 것은? ① 을(乙)은 8천만 원 또는 1억 원을 공탁할 수 있다. ② 을(乙)이 8천만 원을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란은 기재하 지 않는다. ③ 을(乙)은 공탁한 후 수원지방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④ 을(乙)이 1억 원을 공탁한 후 2천만 원에 대하여는 을 (乙)이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회수청구할 수 있다. ⑤ 을(乙)이 8천만 원 또는 1억 원을 공탁한 이후에, 정(丁) 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제4과목 ①책형 (9-8) 【문47】공탁물 출급시 첨부서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 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甲 또는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甲이 출급청구하기 위하여는 출급청구권을 증명하 는 서면으로써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사람인 乙의 승낙서면(인감증명서 첨부)이나 그를 상대로 한 권 리관계를 증명하는 확인판결(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정본 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다. ③ 절대적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서 정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공 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을 받거나, 공탁자(사업시행 자)가 발행한 확인서를 받아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다. ④ 배당이나 그 밖에 관공서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 는 경우 해당 관공서는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을 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⑤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 그 밖의 관공서에 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문48】다음은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상호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방에 대한 양도․압류 등의 처분 후에도 타방에 대한 양도․압류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② 재판상 담보공탁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양도․전 부 등이 있더라도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출 되지 않았다면 피공탁자는 여전히 담보권이 발생하였음 을 증명하여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리자가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담보공탁금의 피담보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상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④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으로 현금을 공탁한 후 그 항고가 기각되어 배당재단에 포함된 경우, 공탁관은 항고 가 기각되기 전에 항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로 배당채권자의 공탁 금의 출급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⑤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 행사의 선후관 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급요건의 충족여부는 불문하 고 지급청구서가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선후관계를 결정 하여야 한다. 【문49】공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국가재정법 제96조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대법원 행정예규도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공탁법과 공탁규칙이 정하 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탁관에게 공탁물출급청구를 하여 야 하고, 만일 공탁관이 불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 대로 공탁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관한 청 구가 가능하므로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지 아니한다. ④ 현행 공탁규칙 부록에는 공탁에 관한 문서양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⑤ 2009. 6. 1.부터 시행되는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대 법원규칙 제2231호)은 공탁금의 이자를 연 2푼으로 정하 고 있다. 【문50】다음은 공탁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건물 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에 대하 여 전세권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송달 받은 경우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 (전세권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기재한다. ② 수용대상 토지의 등기부에 소유권말소 예고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경우 피공탁자를 “토지 소유자 또는 소 제기 자”로 기재한다. ③ 피공탁자를 국가로 하는 변제공탁서에는 피공탁자란에 “대한민국(소관청 : ○○○)”과 같이 기재한다. ④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가압류, 압류 등은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 수용 대상 토지의 등기부에 저 당권이 등기되어 있더라도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란에 기재할 것은 아니다. 제4과목 ①책형 (9-9)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10 법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2017-09-16) 2010 법무사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문제 정답 (2021-04-02) →2010 법무사 공탁법 문제 정답 (2021-04-02) 2010 법무사 민법 문제 정답 (2021-04-02) 2010 법무사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2021-04-02)
?
정렬  > 
  1. 2010 국가직 9급 토목설계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17.09.16 조회수 1411
  2. 2010 국가직 9급 프로그래밍언어론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1.04.02 조회수 103
  3. 2010 국가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11

    국가직 9급 2017.09.16 조회수 14988
  4. 2010 국가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1

    국가직 9급 2017.09.16 조회수 8518
  5. 2010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5

    국가직 9급 2017.09.16 조회수 6546
  6. 2010 국가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1

    국가직 9급 2017.09.16 조회수 1393
  7. 2010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1

    국가직 9급 2017.09.16 조회수 2081
  8. 2010 국가직 9급 화학공학일반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1.04.02 조회수 301
  9. 2010 국가직 9급 회계원리 문제 해설 +1

    국가직 9급 2017.09.16 조회수 1024
  10. 2010 국가직 9급 회계학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17.09.16 조회수 1362
  11. 2010 국회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17.09.16 조회수 1059
  12. 2010 국회직 5급 상황판단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21.04.02 조회수 167
  13. 2010 국회직 5급 언어논리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21.04.02 조회수 300
  14. 2010 국회직 5급 자료해석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21.04.02 조회수 191
  15. 2010 국회직 8급 전과목 문제 정답

    국회직 8급 2017.09.16 조회수 1267
  16. 2010 국회직 8급 경제학 문제 해설 +4

    국회직 8급 2017.09.16 조회수 4976
  17. 2010 국회직 8급 국어 문제 해설 +2

    국회직 8급 2017.09.16 조회수 3658
  18. 2010 국회직 8급 영어 문제 해설 +4

    국회직 8급 2017.09.16 조회수 3036
  19. 2010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국회직 8급 2017.09.16 조회수 4032
  20. 2010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2

    국회직 8급 2017.09.16 조회수 3328
  21. 2010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2

    국회직 8급 2017.09.16 조회수 2392
  22. 2010 국회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17.09.16 조회수 2321
  23. 2010 국회직 9급 기계설계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02 조회수 171
  24. 2010 국회직 9급 기계설계 문제 해설

    국회직 9급 2017.10.29 조회수 1174
  25. 2010 국회직 9급 물리학 문제 해설 +1

    국회직 9급 2017.11.12 조회수 1265
  26. 2010 국회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3

    국회직 9급 2017.09.16 조회수 3163
  27. 2010 국회직 9급 자료조직개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02 조회수 135
  28. 2010 국회직 9급 정보학개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02 조회수 195
  29. 2010 국회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2

    국회직 9급 2017.09.16 조회수 2950
  30. 2010 국회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5

    국회직 9급 2017.09.16 조회수 2342
  31. 2010 국회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4

    국회직 9급 2017.09.16 조회수 1635
  32. 2010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0.6.26. +2

    군무원 9급 2020.06.19 조회수 1866
  33. 2010 기상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기상직 9급 2017.09.16 조회수 1009
  34. 2010 기상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6

    기상직 9급 2017.09.16 조회수 2961
  35. 2010 기상직 9급 기상학개론 문제 정답

    기상직 9급 2021.04.02 조회수 215
  36. 2010 기상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4

    기상직 9급 2017.09.16 조회수 2364
  37. 2010 기상직 9급 일기분석및예보법 문제 정답

    기상직 9급 2021.04.02 조회수 142
  38. 2010 기상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8

    기상직 9급 2017.09.16 조회수 2925
  39. 2010 법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법무사 2017.09.16 조회수 702
  40. 2010 법무사 공탁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02 조회수 35
  41. 2010 법무사 민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02 조회수 76
  42. 2010 법무사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02 조회수 33
  43. 2010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02 조회수 34
  44. 2010 법무사 상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02 조회수 39
  45. 2010 법무사 헌법 문제 정답 +2

    법무사 2021.04.02 조회수 392
  46. 2010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법원직 5급 2017.09.16 조회수 757
  47. 2010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 2021.04.02 조회수 112
  48. 2010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정답 +1

    법원직 5급 2021.04.02 조회수 414
  49. 2010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해설

    법원직 5급 2017.09.16 조회수 961
  50. 2010 법원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17.09.16 조회수 1084
  51. 2010 법원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4

    법원직 9급 2017.09.16 조회수 3437
  52. 2010 법원직 9급 민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17.09.16 조회수 1292
  53. 2010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17.09.16 조회수 1741
  54. 2010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4.02 조회수 39
  55. 2010 법원직 9급 상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4.02 조회수 46
  56. 2010 법원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4

    법원직 9급 2017.09.16 조회수 3615
  57. 2010 법원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4

    법원직 9급 2017.09.16 조회수 4906
  58. 2010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1

    법원직 9급 2017.09.16 조회수 2604
  59. 2010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1

    법원직 9급 2017.09.16 조회수 1881
  60. 2010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17.09.16 조회수 1657
  61. 2010 서울시 7급 공공디자인행정론 해설

    서울시 7급 2017.09.16 조회수 909
  62. 2010 서울시 7급 국어 해설 +2

    서울시 7급 2017.09.16 조회수 2884
  63. 2010 서울시 7급 한국사 해설 +1

    서울시 7급 2017.09.16 조회수 3222
  64. 2010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1

    서울시 7급 2017.09.16 조회수 2488
  65. 2010 서울시 9급 국어 문제 해설 +3

    서울시 9급 2017.09.16 조회수 4888
  66. 2010 서울시 9급 영어 문제 해설 +4

    서울시 9급 2017.09.16 조회수 5107
  67. 2010 서울시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2

    서울시 9급 2017.09.16 조회수 5990
  68. 2010 서울시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서울시 9급 2017.09.16 조회수 3373
Board Pagination 1 2 3 4 5
/ 5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