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정답(2021-04-02 / 446.2KB / 40회)
【 공탁법 20문 】 【문31】변제공탁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이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 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압류경합으 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소정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 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변제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 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③ 공탁물이 금전 기타 소비물인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공탁 소로부터 공탁물과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수령한 때 에 비로소 공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재결금을 공탁함에 있어서는 관련 비용을 공제하고 공탁할 수 있 으므로, 피수용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때 소요될 등록세액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해도 유효한 공탁이다. ⑤ 적법한 변제공탁으로써 공탁원인 사실에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나, 공탁 자가 공탁물 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권소멸의 효력 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문32】다음은 변제공탁물의 회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는 인정되지 않고, 착오공탁 또는 공탁사유 소멸을 이유로 한 공탁물 회수청구만이 인정된다. ② 공탁자가 특정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공탁금회수제한신고 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죄재 판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청구는 물 론 착오나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도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③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하면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되고, 원칙적으로 공탁자가 공탁서에 공탁원인으로 기재한대로 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④ 공탁으로 인하여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공탁 후에 저당 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민법 제489 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⑤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을 한 때는 착오사실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을 회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착오로 공 탁한 때”라 함은 공탁성립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문33】다음은 공탁금 지급청구시(출급․회수) 신분에 관한 증 명서에 의하여 확인을 한 후 인감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하는 경 우로서 그 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② 개인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0 만 원인 경우 ③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이나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④ 공탁서상의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는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 탁서상의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⑤ 공탁서상의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데 공탁금액을 1,000만 원 이하로 임의로 분할하여 출급 또는 회수청구 를 하는 경우 【문34】다음은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매수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인(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 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이 공탁되고 수용개시일에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매수인은 판결정본 및 확 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공탁금을 수령할 자가 수용대상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갑과 을”의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수용대상토지가 갑의 단독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다 하더라 도 갑이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③ 등기부상 소유자가 예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수용보상금 의 피공탁자를 예명으로 하여 공탁한 경우 그 상속인은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 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 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 을 받은 제3자는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일반적으로 피공탁자인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 상 속인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승계되지 않는다. 【문35】다음은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 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일반적으로 공탁금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은 공탁당사자 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상대적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③ 일괄 공탁한 공탁금의 일부에 대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 를 인가한 경우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④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가 있더라도 공 탁금출급청구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⑤ 공탁금의 출급청구에 대해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불 수리 결정을 한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제4과목 ①책형 (9-6) 【문36】다음은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 장 틀린 것은? ① 부당한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을 한 후 그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정정 ② 피공탁자가 동일인으로서 단지 성명과 주소의 표시를 착 오기재한 경우 그 내용을 정정하는 정정 ③ 다수의 채권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 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송달 받은 압류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한 후 공탁원인 사실에 그 압류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정정 ④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불확지공탁을 한 후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정정 ⑤ 민법 제487조 후단 소정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 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공탁원인사실에 같은 조 전단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정정 【문37】공탁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가 대한민국 내 영업소 설치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대 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번역문을 대신 제출하 면 된다. ③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소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 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 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 ④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 하는 서면 및 그 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 것 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 등․초 본을 첨부하는 이유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변경 이전의 주소로 기재하거나 허위 또는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폐단 을 방지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므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은 발급일로부터 1개 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문38】다음은 상업등기법 제41조에 따른 상호 가등기를 신청 할 때에 하는 공탁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신청인은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자이다. ②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③ 공탁목적물은 금전이다. ④ 관할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⑤ 공탁자가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으로 부터 교부받은 공탁원인 소멸증명서를 첨부하여 회수청 구할 수 있다. 【문39】변제공탁물의 출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 을 공탁하고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 한 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의유보의 의 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공탁금 수령 당시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한 행정소송 이 계속중이었다면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 다고 볼 수 있다. ②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 표시를 함에 있어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 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의 지급의무자인 사업시 행자에 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서 에서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피공탁자가 그 공탁 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 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한 대로 법 률효과가 발생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그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재결서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 로 표시된 “甲, 乙” 2인으로 기재하였다면, 甲이 수용대 상토지가 자신의 단독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더라도, 공탁관으로서는 공탁금출 급청구를 불수리하게 된다. 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 제공탁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아무 이의없이 수령하였다 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사유 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문40】다음은 변제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면인 반대급부 이행 증명서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붙인 변제공탁은 무효의 공탁이 지만, 피공탁자가 출급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대급 부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반대급부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공탁자) 또는 공탁관이 므로 반대급부 목적물을 직접 공탁관에게 이행할 수도 있다. ③ 공탁물을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이 공탁자에게 공탁서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공탁자가 수령 을 거절하는 경우 그 반대급부를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 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공탁자가 공탁물수령자로부터 공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 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일체를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변제공탁한 후, 이와는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판결을 반대급부이행 증 명서면으로 볼 수는 없다. ⑤ 건물명도나 철거 등을 반대급부내용으로 하여 공탁한 경 우, 공탁자의 강제집행신청으로 건물명도나 철거 등의 사 실이 기재된 집행관 작성의 부동산명도집행조서도 반대 급부이행 증명서면이 될 수 있다. 제4과목 ①책형 (9-7) 【문41】다음은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 류와 타처분이 경합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 린 것은? ①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선행 가압류가 있고 이후 체납 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추심권을 갖는 체납처분권자의 지 급청구가 있으면 공탁관은 공탁물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 291조에 따라 집행공탁을 한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 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공탁관은 거 절할 수 있다. ③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그 선후 불문)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 ④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선행 가처분이 있고 이후 체납 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압류에 의한 세무서장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불수리하여야 한다. ⑤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선 행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나 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 가 후행한 경우 공탁관은 압류의 경합에 준하여 사유신 고를 한다. 【문42】다음은 공탁관의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안내문을 발송하는 대상 사건은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출 급(회수)되지 않은 변제공탁, 집행공탁 및 재판상보증공 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사건이다. ②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지급제한 사유(가압류, 반대급 부조건 등)가 있는 사건은 안내문 발송의 대상이 아니다. ③ 안내문의 발송 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④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진행이 중단되고, 송달된 날부터 다시 10 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⑤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은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 서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시의 첨부서류가 될 수 없다. 【문43】다음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설명 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자가 가상계좌납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서 비 고 가상계좌납입 신청란에 그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 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한 후 "계좌납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공탁자는 납입기한의 24시까지 지정된 계좌로 납입하여 야 한다. ④ 공탁자는 가상계좌로 공탁금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가상 계좌납입 신청을 철회하고 관할공탁소 공탁금보관자에게 직접 납입할 수 있다. ⑤ 공탁관은 공탁자가 계좌납입신청을 철회하면 공탁서 비 고란을 정정하게 하고 가상계좌 전산등록을 삭제한 후 보관중인 공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문44】다음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실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출되기 전에 피공탁자 (담보권리자)가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 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피공탁자에 게 지급한다. ②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터잡아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서 정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 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 령을 얻고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따로 담보취소결 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 ③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 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 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상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된다. ④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는,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출되기 전이라도 피공탁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다. ⑤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담보권의 실행요건을 갖춘 때 먼저 송달된 압 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문45】다음 중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있어서 상대적불확지공 탁을 할 수 없는 경우는? ①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②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③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 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 ④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⑤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 또는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문46】갑(甲)의 을(乙)에 대한 대여금채권(1억 원)에 대하여 갑(甲)의 채권자 병(丙)이 대전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3천만 원) 이 2010. 5. 1. 을(乙)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갑(甲) 의 다른 채권자 정(丁)이 수원지방법원에 또 다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5천만 원)이 2010. 5. 7. 을(乙)에게 송달되었다. 다음 설명 중 가 장 틀린 것은? ① 을(乙)은 8천만 원 또는 1억 원을 공탁할 수 있다. ② 을(乙)이 8천만 원을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란은 기재하 지 않는다. ③ 을(乙)은 공탁한 후 수원지방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④ 을(乙)이 1억 원을 공탁한 후 2천만 원에 대하여는 을 (乙)이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회수청구할 수 있다. ⑤ 을(乙)이 8천만 원 또는 1억 원을 공탁한 이후에, 정(丁) 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제4과목 ①책형 (9-8) 【문47】공탁물 출급시 첨부서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 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甲 또는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甲이 출급청구하기 위하여는 출급청구권을 증명하 는 서면으로써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사람인 乙의 승낙서면(인감증명서 첨부)이나 그를 상대로 한 권 리관계를 증명하는 확인판결(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정본 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다. ③ 절대적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서 정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공 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을 받거나, 공탁자(사업시행 자)가 발행한 확인서를 받아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다. ④ 배당이나 그 밖에 관공서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 는 경우 해당 관공서는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을 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⑤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 그 밖의 관공서에 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문48】다음은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상호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방에 대한 양도․압류 등의 처분 후에도 타방에 대한 양도․압류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② 재판상 담보공탁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양도․전 부 등이 있더라도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출 되지 않았다면 피공탁자는 여전히 담보권이 발생하였음 을 증명하여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리자가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담보공탁금의 피담보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상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④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으로 현금을 공탁한 후 그 항고가 기각되어 배당재단에 포함된 경우, 공탁관은 항고 가 기각되기 전에 항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로 배당채권자의 공탁 금의 출급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⑤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 행사의 선후관 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급요건의 충족여부는 불문하 고 지급청구서가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선후관계를 결정 하여야 한다. 【문49】공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국가재정법 제96조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대법원 행정예규도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공탁법과 공탁규칙이 정하 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탁관에게 공탁물출급청구를 하여 야 하고, 만일 공탁관이 불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 대로 공탁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관한 청 구가 가능하므로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지 아니한다. ④ 현행 공탁규칙 부록에는 공탁에 관한 문서양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⑤ 2009. 6. 1.부터 시행되는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대 법원규칙 제2231호)은 공탁금의 이자를 연 2푼으로 정하 고 있다. 【문50】다음은 공탁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건물 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에 대하 여 전세권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송달 받은 경우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 (전세권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기재한다. ② 수용대상 토지의 등기부에 소유권말소 예고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경우 피공탁자를 “토지 소유자 또는 소 제기 자”로 기재한다. ③ 피공탁자를 국가로 하는 변제공탁서에는 피공탁자란에 “대한민국(소관청 : ○○○)”과 같이 기재한다. ④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가압류, 압류 등은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 수용 대상 토지의 등기부에 저 당권이 등기되어 있더라도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란에 기재할 것은 아니다. 제4과목 ①책형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