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서울 9급 1. 다음 중 행정행위의 철회가 아닌 것은? ① 허위사실기재에 의한 공무원임용취소 ②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③ 불법영업 때문에 영업허가취소 ④ 중요한 공익상 필요로 인한 도로점용허가취소 ⑤ 도로확장으로 인한 주유소영업허가취소 2. 다음 중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는 처분이다. ②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 약이고,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불복이 가능하다. ③ 공법상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이 존재하는 경우 에 바로 강제집행은 불가하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의 협 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⑤ 공법상 계약관계지속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행정청에 계약해지권이 존재한다. 3.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는 조직법상 소관사무범위내에서 가 능하다. ②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공립대학총장들에 대 한 학칙시정요구는 본질적으로 행정지도에 해 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④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⑤ 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에 공 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 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ㄴ.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포함된다. ㄷ.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 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 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 야 한다. ㄹ.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행정청의 부담으로 한 다. ㅁ.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대한 개인정보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ㄹ, ㅁ 5. 다음 중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건물의 인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로 대 집행의 대상이다. ②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 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발송한 제2차, 제3차 계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③ 상당한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대집 행계고처분 후에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늦춘 경우 그 계고처분은 적법하다. ④ 타자집행을 행하는 제3자는 공무수탁사인으로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공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 부작위를 규정한 금지규정으로부터 당연히 작 위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 장이다. 6. 다음 중 판단여지의 구속적 가치평가의 영역이 아 닌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결정 ②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도서결정 ③ 공무원인사를 위한 인력수급계획결정 ④ 보호대상문화재의 대상여부평가 ⑤ 인사평가위원회의 인사평가 7. 다음 중 행정입법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임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보다 직접적으 로 제한되거나 침해될 소지가 있는 영역에서 는 급부행정의 영역보다 위임의 요건과 범위 가 보다 엄격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②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 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 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③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법과 시 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 위반으로 무 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 ④ 상위법령의 시행의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 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이 일반적으로 직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이른바 집행명령은 근거법령 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실효된다. ⑤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 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8. 다음 중 허가와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허가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요하나 출원없는 허가나 수정허가가 가능한 반면, 인가는 반 드시 신청을 요하고 출원없는 인가나 수정인 가가 불가하다. ㄴ. 허가는 강제집행 등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인가는 행정벌이나 강제집행 대상이다. ㄷ. 허가의 대상은 사실행위와 법률행위가 되지 만, 인가는 법률행위만 대상이 된다. ㄹ. 허가는 공법적 효과를 발생하지만 인가는 공․사법적 효과를 발생한다. ㅁ. 허가는 형성적 행정행위의 일종이며 인가는 명령적 행정행위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9.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반송 되지 않는 한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 으로 추정된다. 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할 때 발생한다. ③ 교부에 의한 송달은 상대방 본인이 직접 수령 하여야 한다. ④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⑤ 신속을 요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의 동의 없이 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 가능하다. 10. 판례상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것은? ㄱ.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ㄴ.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 ㄷ.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 통보 ㄹ.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ㅁ.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 ① ㄱ, ㄷ, ㄹ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11.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부담부 행정행위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 지만 그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상대방에게 의 무를 부과하는 부관이다. ② 철회권의 유보란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의 발생시 행정행위를 철 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을 말한다. ③ 일체 소송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행정소송에 관한 부제소특약은 적법한 부관이 다. ④ 기한에 있어서 시기부 행정행위는 특정한 사 실발생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부 행정행 위는 특정한 사실 발생시 그 효력이 소멸한다. ⑤ 부관의 사후변경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 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2. 다음 중 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은 것은? 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② 현역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는 현역입영통 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③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그 후 고 등학교 졸업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퇴학처분 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④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결정이 확정되고 이 미 파산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다면 금 융감독위원회의 위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영업 인가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 익이 있다. ⑤ 기본행위인 재건축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 는 경우,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 워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13. 다음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 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 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질서위반행위시 만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에게 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 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 에게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 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 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14. 다음 중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이 아닌 것은? ① 대집행 ② 직접강제 ③ 강제징수 ④ 즉시강제 ⑤ 이행강제금 15. 다음 중 가구제의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도 집행정지를 할 수 있 다. ② 집행정지결정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므로 집 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 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된 다. ③ 집행정지결정은 취소소송에서만 인정되는 것 은 아니다. ④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⑤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16. 다음 중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①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에 대한 주변 숙박업자 ② 건축허가로 인하여 일조량의 영향을 받게 되 는 인근 주민 ③ 종전에 이용하던 사도의 폐지허가처분에 대해 다른 도로의 이용이 가능해진 주민 ④ 물품수입허가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물품의 제조판매업자 ⑤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에 대해 그 상수원으로부 터 급수를 받는 인근주민 17.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② 처분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시 효력이 발생한다. ③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기간 내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 사유가 소멸한 날로 14일 이내 제기하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에 잘못 알린 기간내 심판청구가 있으면 적법한 제기로 본다. ⑤ 행정심판법 제18조의 심판기간은 무효등확인 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 에 적용한다. 18.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일정한 사항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거부처분전에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이 침익적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 ④ 행정청은 청문의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 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는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 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처분의 성 질에 따라 판단하다. 19. 다음 취소소송의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 되지 않는 것은? ① 제9조(재판관할) ② 제13조(피고적격) ③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④ 제20조(제소기간) ⑤ 제23조(집행정지) 20. 다음 중 생활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 상청구권은 민법상의 권리이다. ②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정책 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③ 생활보상은 새로운 생활기반을 재건할 수 있 게 해주는 보상으로 원상회복적 성격을 띤다.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 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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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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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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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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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허정회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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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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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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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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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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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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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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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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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춘호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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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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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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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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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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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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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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