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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민법정답(2023-02-15 / 447.4KB / 24회)

 

 민 법 문 1.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 ① 해제조건부 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 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소 급하여 복귀한다. ② 해제조건부 증여에 있어서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 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내에서는 무효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 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③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지만,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승낙의 법률적 성질은 관념의 통 지이지만,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 이의를 보류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서도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 ⑤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문 2. 민법상 사단 또는 재단의 정관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특정지역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일부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있더라도 그 종중규약은 유효이다. ②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법인의 권리능력이 인정 되는데, 여기서 ‘목적의 범위 내’는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과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범 위 내로 해석된다. ③ 정관규정에 법인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 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 그 귀속권리자의 지정방법을 정하는 것도 유효하 므로, 청산인이 이러한 정관규정에 반하여 이사회의 결의없이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④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 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기존의 기본재산 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 위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 ⑤ 사단의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정관에 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 더라도, 그 정관의 규정은 무효이다. 문 3.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저당권 설정등기의 경료와 임차인의 임차주택 입주, 주민등록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구비가 모두 같은 날에 이루어졌다면 저당권자가 임차보증금(7,000만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상의 소액임차인은 임차보증금 중 일 정액에 관하여 다른 담보권자의 경매신청등기 전에 주택임대 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순위 저당권자 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동일한 부동산 위에 수 개의 저당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각 저당권의 순위는 설정등기의 전후에 의하는바, 그 등기의 전 후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④ 저당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이른바 당해세)와 그 가 산금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소정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설정등 기일의 선후에 의하여 저당권과의 우열이 정해진다. ⑤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문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 과 다른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허가가 있기 전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서류의 이행제공을 하 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② 유동적 무효상태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 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데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허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 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행청 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채권 에 해당한다. ④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일방당사자가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 로 철회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 우를 대비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 는 약정은 유효하게 할 수 있다. ⑤ 토지거래허가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존치되어 있는 이상, 토 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이후에도 여 전히 허가를 받아야 유효로 된다. 문 5.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 게 가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 게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그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 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불능으 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임차건물이 화재로 손실되어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 행불능이 된 경우, 화재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임차건물의 보 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 여야 한다. 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잔대금 지급의무가 소유권이 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매수인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할 필요는 없다. 문 6.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 ①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확정된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사인(私人)의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 할 수 없다. ④ 상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채권을 양수한 자는 이 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⑤ 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대채권이 가압류 당시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피 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르는 경우, 제3채무 자는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 계할 수 있다. 1 책형 1 쪽 문 7.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양수인에 대한 양도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였 더라도, 채무자는 양수인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②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양수인이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그러한 특약의 유효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③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이 때 압류채권자의 선의, 악의 여부는 전부 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④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채무자에게 하 여야 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한 통지는 부적법하다. ⑤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그 수 표와 분리하여 기존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무자는 양수인의 이행청구에 대해 수표의 반환 없는 원인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 을 행사할 수 있다. 문 8. 다음은 선의, 악의 여부에 따라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들 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특정물매매계약에서 계약체결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 이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 한다. ②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계약이 해제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 되기 전에 제3자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매계약에 기해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매도인은 제3자가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정관에 법인이사의 대표권의 제한규정이 있으나 그 내용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3자가 그 제한을 알았는지 여부 에 관계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보증보험계약에서 주채무자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 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하였 으나, 그 취소 전에 보험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한 피 보험자가 이에 터잡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자는 그 취소로써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피보험자가 그 러한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다. ⑤ 공동친권자인 부모 중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 여 공동명의로 미성년자를 위한 대리행위를 하였는데, 대리행 위의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그 대리행위는 효력이 없다. 문 9.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이 내부적으로는 증여의 의사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매매계약의 형식을 빌린 경우,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②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가압류채권자가 선의라 하 더라도, 그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③ 선의의 제3자에게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이 때 제3자가 무과실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④ 가장매매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상속인이 그 허위표시에 대하 여 선의라 하더라도, 그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 할 수 있다. ⑤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토지거래계약이 허위표시에 의하여 이 루어진 경우, 거래당사자는 거래허가 신청 전(前)단계에서 허 위표시임을 주장하여 거래허가 신청협력에 대한 거절의사를 명백히 함으로써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자신의 거 래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문 10. 다음 기술 중 A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甲이 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하여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는?(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에게 1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甲이 그 채무의 이행 에 갈음하여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경료 해 주었는데, 甲의 乙에 대한 채무의 발생원인이었던 계약이 乙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② 금치산자인 甲이 심신상실에서 회복된 상태에서 후견인의 동 의를 받아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乙에게 경료해 준 경우 ③ 甲이 乙로부터 토지구입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의 대 리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乙에게 경료해 주었는데, 그 매매계약이 丙의 사기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경우 ④ 한정치산자인 甲이 후견인의 동의없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경료해 준 후, 乙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 丙에게 전매하고 소유권이 전등기를 丙에게 경료해 준 경우 ⑤ 乙女와 불륜의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甲男이 그 대가로 A 토지를 乙女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乙女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해 준 경우 문 11. 물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하나의 기업에 속하는 토지, 공장 등의 부동산 그리고 각종의 기계나 부품, 생산품 등은 일괄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 여 매각할 수 있으며, 이 때 가장 중요한 재산인 토지에 관하 여 이전등기를 하면 그 외의 재산에 관하여는 개별적으로 등 기나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②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의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 약 등이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 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③ 주물과 종물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므로 1개의 물건이 된다. ④ 토지의 개수, 면적 등 현황은 그에 관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과 지적공부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등기부에 따른다. ⑤ 분필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전 세권을 설정할 수 없지만, 지역권이나 지상권은 설정할 수 있다. 문 12.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서 시효완성 후 그 등기 전의 법률관계 에 관련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소유명의자는 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에게 등기를 해 줄 의무 가 있으므로, 그 점유자에게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건물의 철 거 또는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점유로 인한 부당이 득의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② 유효한 명의신탁계약이 시효완성 후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 득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점유자는 그 자에 대하여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시효완성 후 원래의 소유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그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한다. ④ 시효완성 후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시효이익의 포 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안 소유명의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 불능에 빠진 경우, 그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1 책형 2 쪽 문 13.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며, 법원은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다. 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소유 부동산의 매각처 분행위를 허락받았다면, 비록 부재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타인의 채무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그 저당권 설정은 유효하다. ㄷ.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ㄹ.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재자는 반드시 재산관리인을 통하여서만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ㅁ. 법원이 부재자재산의 매각허가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산관리인이 매각방법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 ㅂ.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부 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후 부재자에 대해 실종선고가 내려 져 위 재산처분행위가 있기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더라도 위 재산처분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ㄹ, ㅁ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ㅁ ④ ㄱ, ㅁ ⑤ ㄹ, ㅂ 문 14.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 른 것은? ① 처가 남편으로부터의 특별수권 없이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것이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 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 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 화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②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대리행위 성립 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④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조합 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총유에 속하는 건물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⑤ 표현대리행위와 기본대리권은 동종 내지는 유사한 것이어야 하므로,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임에도 표현대리인이 대물 변제를 한 경우와 같이 전혀 별개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문 15. 저당권의 침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이미 소멸한 선순위저당권의 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해 선순위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가 위조 등기서류에 의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 하여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③ 저당권설정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담보물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 는 권리를 가진다. ④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저당채권자 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변제가 없으면 곧 저당권 을 실행할 수 있다. ⑤ 저당권자가 담보물보충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즉시변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 16.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종중 甲이 그 소유의 X 토지를 종중원 乙에게 명의신탁하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후 甲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乙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 받았더라도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甲의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② 甲은 乙 소유의 X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가등기를 한 후 잔금은 차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건물을 인도 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나, 乙이 가등기를 불법 말소한 후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丙이 甲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甲이 가 등기말소의 무효를 주장하며 항변하는 것만으로는 丙의 청구 를 거절할 수 없다. ③ X 토지에 대하여 甲의 가등기 후에 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甲이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 甲이 乙 소유의 X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 기 위한 가등기를 해 두었으나 그 후 乙이 丙에게 다시 매도 하여 X 토지는 현재 丙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이 경우 가등 기에 기한 본등기 요건을 갖춘 甲의 본등기 청구는 현재의 등기명의자인 丙을 그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⑤ 甲이 乙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가등기 한 상태에서 X 토지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다시 丙에게 양도 하고자 할 경우,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 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문 17.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관습상으로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이 라고 이해되고 있는데, 이 권리는 분묘의 터가 되는 땅 자체 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터 주위의 공지(空地)에도 미친다. 그러나 새로운 분 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지역적 범위 내라 고 하여도 그 후에 사망한 배우자를 합장하기 위하여 쌍분 (雙墳) 형태의 분묘를 설치할 수는 없다. ② 甲이 A 토지와 그 지상의 B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甲은 이 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려고 하였으나, B 건물에 대하여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우선 A 토지에 대하여만 乙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 여 금전을 차용하였다. 그 후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경매 절차에서 丙이 경락을 받아 A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다. 이 경우에 甲은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B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A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본다. ③ 지상권자 甲이 지상권설정자 乙이 목적 토지를 소유하는 동 안 1년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목적 토지의 소유권 이 乙로부터 丙에게 양도된 후에 다시 1년간의 지료를 지급 하지 아니하여 도합 2년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丙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A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은 甲이 A 건물을 그 지상권과 함께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에 대하여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아직 지상권 이전의 등기를 乙 앞으로 하기 전이라도 토지소유자는 乙에 대하여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법정지상권에 있어서 지상권자가 그 성립 당시에 토지 위에 있었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건립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으나, 그 지상권의 내용은 구(舊)건물을 기준으로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1 책형 3 쪽 문 18. X 토지에 관하여 甲, 乙, 丙이 각각 지분비율 1/2, 1/4, 1/4로 공유 하고 있다.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에 의함) ① 만약 甲, 乙, 丙 사이의 등기부상 지분비율 1/2, 1/4, 1/4과는 달리 실제 지분비율이 甲 3/5, 乙 1/5, 丙 1/5 이라면 甲이 X 토지를 乙, 丙과 협의 없이 丁에게 임대하더라도 이는 공유물 의 관리방법으로 적법한 것이다. ② 乙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X 토지에 대한 乙의 지분은 상속법에 따라 특별연고자에게 귀속하고, 특별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③ 점유자 A가 X 토지 전체에 관하여 시효취득하였으나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시효기간 완성 당시 공 유자인 甲, 乙, 丙 중 丙으로부터 그 지분 1/4을 취득한 제3 자 丁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A에 대하여 그 점유의 배제 를 청구할 수 있다. ④ 甲, 乙, 丙이 공유하는 지상건물을 丁에게 임대한 후 임대차 가 종료되어 甲, 乙, 丙이 丁에게 지는 보증금반환채무는 급 부(금전채무)가 가분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 할채무에 해당한다. ⑤ 丙이 X 토지를 甲, 乙과의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 하였다면 甲,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구성하며,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 로, 甲은 丙에게 X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전 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 19.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에서 ( ) 안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에 의함) [사례Ⅰ] 甲, 乙 사이에 시계의 수선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시계수리상 乙이 시계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계주인 甲이 丙에게 시계의 소유권 을 양도하였다. 丙으로부터의 시계 인도청구에 대하여 시계수리상 乙은 수리비채권에 기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 ㄱ ), 유치 권을 주장할 수 ( ㄴ ). [사례Ⅱ] A, B 사이에서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임차인 B가 임대인인 건물소유자 A에 대하여 가지는 유익비상환채권이 제3자 C에게 전부 (轉付)된 후에도, B는 A의 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청구에 대하 여 유익비상환채권에 기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 ㄷ ), 유치권을 주장할 수 ( ㄹ ). ① ㄱ-없고 ㄴ-있다 ㄷ-있고 ㄹ-없다 ② ㄱ-없고 ㄴ-있다 ㄷ-없고 ㄹ-없다 ③ ㄱ-없고 ㄴ-있다 ㄷ-있고 ㄹ-있다 ④ ㄱ-있고 ㄴ-있다 ㄷ-있고 ㄹ-없다 ⑤ ㄱ-있고 ㄴ-없다 ㄷ-있고 ㄹ-없다 문 20. 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비교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속재산과 공유물에 대해서는 모두 일정기간 동안 그 분할 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상속재산의 분할과 공유물의 분할이 있는 경우, 그 분할의 효 과는 소급하고,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③ 재판상 분할에 의할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사전에 조정을 거 쳐야 하지만, 공유물분할은 그러할 필요가 없다. ④ 상속재산분할이나 공유물분할의 경우 공유자들은 협의분할의 방법으로서 현물분할, 환가분할, 가격배상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⑤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공유물분할협의는 모두 채권자취소권 행 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 21.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 乙이 丙에 대하여 1,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甲, 乙의 부담부분은 균등하다), 한편 甲은 丙에 대하여 800 만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甲이 상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계를 하지 않는 경우, 乙은 500만원의 범위 내에 서 甲의 丙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丙의 甲에 대한 채권과 상 계할 수 있다. ② 甲, 乙이 丙에 대하여 기한이 없는 1,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丙이 甲에게 이행청구를 하여 甲의 채 무가 이행기가 도래하면 乙의 채무 역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③ 甲, 乙이 丙에 대하여 1,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데(甲, 乙의 부담부분은 균등하다), 甲이 위 연대채무의 발생 원인이었던 甲, 丙 사이의 원인계약을 丙의 기망행위를 이유 로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乙은 여전히 丙에 대해 1,000만원 의 채무를 부담한다. ④ 甲이 丙에 대하여 1,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乙이 이에 대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본래 상사(商 事)채권이었던 丙의 甲에 대한 채권이 甲과 丙 사이의 판결 에 의해 확정됨으로써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되었다 면, 본래 상사채무였던 乙의 丙에 대한 보증채무 역시 소멸시 효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된다. ⑤ 甲, 乙이 중첩적 채무인수인으로서 丙에 대하여 1,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甲이 丙에 대한 800만원의 반대채권 을 가지고 丙의 채권과 상계하였다면, 乙의 丙에 대한 채무는 200만원으로 감축된다. 문 22. 유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및 성명을 자서(自書)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전자복사기 를 이용하여 작성한 복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면 그 유언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실효되고, 다른 증거방법으로 유언증서의 내 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공증사무실에서 유언장에 인증을 받았으나 증인 2인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도 아니라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자필증 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④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정지조건이 있는 유언의 경우,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 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있어서 유언자의 날인에는 무 인(拇印)도 포함된다. 문 23. 甲과 乙의 과실로 丙에게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 명 중 옳은 것은?(甲과 乙의 과실비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丙에게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할 때에 이미 乙의 손 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공동면책될 채무가 존재 하지 아니하므로, 甲의 乙에 대한 구상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甲이 丙에게 전액배상을 한 후에 다시 乙이 丙에게 전액배상 을 한 경우, 甲이 乙에게 전액배상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甲의 乙에 대한 구상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甲이 丙에게 자기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인 손해의 1/2 만을 배상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丙이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 1억원 중 일단 6,000만원만을 甲 에게 청구하는 일부청구소송에서, 피해자 丙에게도 30%의 과 실이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법원은 甲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 배상액으로 4,200만원만을 인정하여야 한다. ⑤ 만일 甲과 丙이 군인이고 그들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丙이 사고를 당하였다면, 민간인인 乙은 丙의 손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책형 4 쪽 문 24. 甲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乙이 계약금 및 중도 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이전등기 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乙이 丙에게 위 토지를 매도 하고 丙은 乙에게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丙은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 을 대위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바, 이 경우 乙은 무자력이어야 한다. ②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잔금수령과 동시에 이행하겠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 ③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이 계속 중이더라도, 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의 판결의 효력은 乙이 소송제기를 알았는지 여부에 불구하 고 乙에게 미친다. ⑤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더라 도,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면, 丙은 乙을 대위하 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문 25. 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대금 1억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위 부동산을 丙에게 대금 1억 2,00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그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丙 앞으 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가 아니라 현재의 위 부동산 시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乙은 직접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ㄷ.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乙은 직접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乙이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ㅁ.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丙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丁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면, 丁은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 다고 주장할 수 있다. ①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ㄴ, ㄹ,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26.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경우에 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 임차인 은 부속물매수대금의 지급시까지 임대인의 임대목적물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 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한 것이어야 한다. ④ 임차인의 지위가 적법하게 전전승계된 경우, 현재의 임차인은 종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부속물에 대하 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매수청구권의 객체인 부속물은 독립된 물건으로 존재하여야 하고,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으로 되지 않을 것을 요한다. 문 27. 甲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이 자기 소유의 유일 한 재산인 부동산을 丙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그 후 丙이 이를 다시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해 주었다. 甲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은 丙을 상대로 乙, 丙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 산소유권이전에 갈음하는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판결의 효력은 乙과 丁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② 甲은 丁을 상대로 乙, 丙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 회복의 방법으로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직접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 다. ③ 원칙적으로 甲은 乙에게 원상회복된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 행절차를 통해서 채권의 만족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甲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 丙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하여 야 할 때, 자신도 乙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乙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⑤ 甲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甲이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 년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취소의 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乙의 丙에 대한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 족하고 그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까지 안 날을 말한다. 문 28. 甲과 乙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이다. 甲과 乙은 甲의 모 丙과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던 중 甲이 직장에서 산업재해를 당 하여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乙은 甲의 자를 포태하고 있었으며 3개월 후 丁을 출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청구하기 위하여 사 망한 甲과의 과거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 으며, 위 소송은 乙이 甲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 기되어야 한다. ② 乙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망한 甲과의 과거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을 검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③ 丁의 친권자인 乙은 검사를 상대로 사망한 甲과 丁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丁과 甲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④ 丁이 출생한 후, 乙이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 지 못하므로 丙의 상속권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⑤ 甲이 사망할 당시에 가지고 있던 주택임차인의 지위는 乙이 단독으로 승계한다. 문 29. 타인의 권리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 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 을 모른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경우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매수인 은 매도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 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도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계약 당시에 매도인은 그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하였으나, 매수인은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 니함을 안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 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1 책형 5 쪽 문 3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 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소정의 사업 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 이 생긴다. 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 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 집행법에 의한 경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 자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그러나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상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 으나, 이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임대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건물 가액의 2분의 1에 해 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문 31.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성립시에 특정될 필요가 없고 현존할 필요도 없다. ② 낙약자는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 률관계(보상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 을 거절할 수 없다. ③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④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직접 계약 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요약자의 계약해제 후에는 낙약자 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계약 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 는 약정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 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 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문 32. 포괄유증과 상속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대 습상속이 인정될 수 있지만, 포괄유증의 수유자가 유증자의 사망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②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 우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권리 가 있지만, 포괄유증의 수유자는 그러한 상속분 양수권을 갖 지 않는다. ③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 은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포괄유증의 수유자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상속 인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된다. ⑤ 포괄유증의 수유자와 상속인은 유증자(내지 피상속인)의 소유 였던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 률상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 33.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 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또한 해제의 권리가 당 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 다. ㄴ.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채권자의 최고기간이 상당하다고 보는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최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ㄷ. 매매계약에 기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인은 주택의 소유권을 회복한 매도인 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ㄹ.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하는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 부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ㅁ. 일방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권을 행사한 당사자가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채무를 이행하여 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ㄹ 문 34. 만 17세로서 고등학교 3학년생인 甲은 길을 가던 乙과 언쟁을 벌이다 그를 때려 중상을 입혔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가해자 의 책임변식능력은 과실상계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피해자의 사리변식능력보다 고도의 주의능력이다. ②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때, 甲이 그 배상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甲의 주장이 없더라도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③ 乙이 먼저 싸움을 유발하는 등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④ 甲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부모에게 甲에 대 한 감독의무위반의 과실이 있고 그 감독의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甲의 부모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⑤ 乙의 체질적 소인으로 손해가 확대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법 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문 35. 후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를 위한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의 선임절차 없 이 법정후견인 순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후견인이 정하여진다. ②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양(養)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생(生)부 모의 친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후견이 개시된다. ③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자신이 소집한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 피 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④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 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피후견인인 한정치산자가 후견인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 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 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1 책형 6 쪽 문 36. 쌍무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에 의함) ① 쌍무계약은 쌍방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 를 부담하는 계약이므로, 양 채무가 객관적, 경제적으로 동등 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 ②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 로 표시되고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증여자는 계 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동종의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른바 중간수입은 사용 자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이행거절의 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이행거절권능의 존재 자체 로 지체책임의 발생이 저지되는 것은 아니다. 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결과로 상 대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 대방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는 때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 37.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 함) ① 한국 남자 甲과 중국 여자 乙이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乙의 국내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 로 형식상 혼인하기로 하여, 중국에서 그곳의 방식에 따라 혼 인한 경우, 국내에서 그 혼인은 무효이다. ② 한국인이 외국에서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혼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혼인신 고를 하였다면 이 신고는 보고적 신고가 아니라 창설적 신고 이다. ③ 배우자 있는 자가 타인과 혼인하기 위하여 이름을 바꿔 새로 이 취적함으로써 이중호적을 만들어 그 호적에 타인과의 혼 인신고를 마친 경우, 일단 그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중 혼이 되어 취소할 수 있다. ④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우송을 하였으나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시, 읍, 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그 혼인은 사망시점에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⑤ 甲과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해 온 乙이 일방적으로 혼 인신고를 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 후 甲은 그 사실을 알았지 만, 그 효력을 다투지 않고 부부생활을 계속해 왔다면 그 혼 인은 유효하다. 문 38. 자수성가로 큰 부를 축적한 甲은, 사망하기 2년 전에 출가한 딸 乙에게 10억원을, 사망하기 1년 2개월 전에 A 양로원에 14억원 을, 사망하기 6개월 전에 B 재활원에 10억원을 각각 증여하였다. 그리고 총재산 90억원을 남기면서 사망할 때에 이를 Y대학의 발 전기금으로 기탁한다는 유언을 하였다. 그런데 甲의 사후 甲에게 는 X은행에 부채가 47억원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甲의 처 丙과 자 丁이 유류분 청구를 하였을 경우, 상속재산 중에서 丙과 丁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각각 얼마나 되는가?(乙, 丙, 丁 외에 다 른 상속인은 없는 것으로 전제함) ① 丙 : 9억원, 丁 : 6억원 ② 丙 : 13억5,000만원, 丁 : 9억원 ③ 丙 : 16억5,000만원, 丁 : 11억원 ④ 丙 : 27억원, 丁 : 18억원 ⑤ 丙 : 33억원, 丁 : 22억원 문 39.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친권자인 모(母)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자인 자(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이다. ②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특별대리인에게 미성 년자인 자(子)가 하여야 할 법률행위를 무엇이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권한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는 없 다. ③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子)간의 이해상반행위에는 추인이 허 용되지 않는다. ④ 공동상속인이면서 동시에 친권자인 모(母)가 스스로 상속을 포기하고, 또한 미성년자인 자(子)의 상속을 포기하여, 결국 성년자인 다른 자(子)가 피상속인인 부(父)의 재산을 모두 상 속받게 한 것은 이해상반행위이다. ⑤ 친권자인 모(母)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인 자(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 위는 이해상반행위이다. 문 40. 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 ① 혼인파탄에 과실이 없는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하던 중 이혼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소송 은 모두 종료된다. ② 3년 이상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자가 생환하더라도 전혼(前婚)관계가 당연히 부활하 는 것은 아니다. ③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권은 그 유기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할 여지가 없다. ④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사유로 하는 이 혼청구권(민법 제840조 제3호)은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 년의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될 때까지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되지 않는다. 1 책형 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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