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경 찰 학 원 2005년 7월10일 일반(남,여) 2차․101단(1차)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부산원(804-9112), 대구원(241-0112) 1.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 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한을 경찰권이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설 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협의의 경찰권의 발동은 긴급한 필요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 로 법령상 근거가 없어도 경찰책임자가 아닌 자에게도 가능하다. ② 법원의 법정경찰권과 같이 부분사회의 내부질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경찰권이 일반경찰권보다 우선하다. ③ 경찰권의 상대방은 특별한 규정 없는 한 통치권에 복종하는 모든 자가 된다. ④ 통설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행정주체가 일반사인과 마찬가지로 사 법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권의 발동이 허용된다고 본다. 2. 영․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은 사회구성원의 구성원이자 전문적인 문제해결자로 봄으로 서 기능과 기술, 봉사와 협력요인을 더 강조하는 견해이다. ② 주권자인 주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 본다. ③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한다. ④ 경찰은 시민을 위하여 법을 진행하고 서비스하는 기능이다. 3. 3․1운동이후 경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으나 경찰의 직무와 권한에는 변동이 없었다. ② 총득부 직속의 경무총감부에서 전국의 경찰사무를 담당한다. ③ 3․1운동을 기회로 정치범처벌법을 제정하여 단속체제를 갖추었다. ④ 중일전쟁이후에는 경제경찰, 오사경찰까지 그 업무 범위를 확대 하였다. 4. 각국의 경찰제도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 인가? ㉠ 일본의 경찰조직은 국가경찰인 경찰청과 관구경찰국, 도도부 현경찰인 동경도경시청과 도부현경찰본부등 2중체제로 구성 되어있다. ㉡ 프랑스경찰은 국가경찰체제로서 내무부장관의 지휘하에 전국 적인 조직을 갖고 있다. ㉢ 영국경찰은 직적법관에게 영장을 청구 할 수 없다. ㉣ 미국경찰은 일반적으로 통합적인 법집행체계를 가지고 있다. ㉤ 독일은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나 자체적인 집행기관이 없어 소위 팔없는 머리라 불린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경찰의 활동이 경찰법 제3조에서 정한 직무범위 외의 것이라면 그것은 경찰의 직무행위로 볼 수 없고, 그 효과도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관계가 깊은 것은? ① 근거규범 ② 법률의 우의 ③ 제약규범 ④ 조직규범 6. 훈령과 직무명령에 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상관이 발한 직무명령이 위법한 것일때는 자기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복종의무가 없다. ㉡ 훈령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이 아니며 징계사유도 될 수 없다. ㉢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 ㉣ 훈령과 직무명령은 법적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위임과 대리에 대한 설명중 잘못된 것은? ①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귀속을 변경하고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권한의 대리행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대리관청이다. ④ 권한의 대리는 보조기관이, 권한의 위임은 하급관청이 주로 상대 방이된다. 8. 경찰의 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임명에 동의권을 갖는다. ㉡ 치안행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행정자치부소속하에 둔다. ㉣ 경찰서장은 경찰법 제정 이전에도 독자적 경찰관청이었다. ㉤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3/2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다음 중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 주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대학 및 간부후보생출신경위는 시보임용의 면제대상이다. ②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정규경찰공무 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보 임용 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③ 시보임용은 필기시험의 보완이나 경찰조직의 목적?임용?내용등에 관한 지식을 얻게하기 위함이다. ④ 휴직, 직위해제,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기관은 시보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임의동행 시 상대 방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6시간이내에 머물게 할 수 있다 ② 거동불심자라고 인정되는 때에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는 것으로 서 대인적 즉시강제수단이다. ③ 불심검문 후 범죄혐의가 있는 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④ 임의동행을 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은 받을 권리를 고지할 의무는 없다. 11.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의 신분상권리인 무기휴대권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무 기 사용권은 경찰공무원법에 각각 근거가 있다 ② 경찰의 신분상권리는 쟁송재기권, 연금청구권, 제복착용권, 무기 휴대 및 사용권등이 있다. ③ 경찰의 신분상의 권리는 신분 및 직위보유권이 있으나, 시보임용 기간중인자와 치안정감은 제외된다. ④ 성실의무는 경찰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국가공무원법 상 친절공정의 의무, 제복착용의 의무 및 지휘권남용금지의 의무 등이 규정되어있다. 12. 경찰관의 무기사용 요건 중 상대방에게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② 압수수색영장집행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할 때 ③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해 필요할 때 ④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염려가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자가 경찰 관의 직무집행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도주하려 할 때 13.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계급제는 사람을 직위분류제는 직위를 중시한다. ② 우리나라 공직 분류제도는 계급제가 원칙이고 직위분류제적요소 가 가미되어있다. ③ 계급제는 인사배치가 용이하고, 직위분류제는 보다 융통적이다. ④ 계급제는 각 부서간 조정과 협조가 곤란하나, 직위분류제는 행정 상 분류가 용이하다. 14. 다음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중 틀린것 은? ① 순찰지구대는 순찰지구대장, 사무소장, 순찰지도관, 관리요원, 및 민원담당관으로 구성한다. ② 특수파출소자의 근무는 경찰서장이 월별 지정한다. ③ 특수파출소의 각종 행정 및 예산, 장비, 시설 업무는 순찰지구대 와 별도로 집행․관리한다. ④ 특수파출소는 경찰서장이 설치 후 지방청장에게 보고한다. 15. 세계의 주요 테러조직으로 중동지역의 테러단체가 아닌 것은? ① 검은 9월단(Black September ② 헤즈볼라(Hizballah) ③ 하마스(Hamas) ④ 쿠르드 노동자당(PKK) 16.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이 2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개인가? ㉠ 무면허운전을 한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잗오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자동차 이용범죄를 범하거나 자동차를 강.절도한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3회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자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행우선순위 위반은 교통사고특례범상 중요법규위반 10개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인적피해야기후 도주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③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위반된다. ④ 경찰용자동차중 범죄수사에 사용되는차는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 찰청장이 긴급자동차로 지정한다.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회및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의의신청 재결결과는 이의신청 접 수시부터 24시간이내이다. ② 질서유지인을 둔 경우에는 일출전 일출후 옥외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다 ③ 옥외집회와 시위장소에 경찰관은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정.사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④ 관할경찰서장은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내에 주최자에 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 다. 19. 다음 중 잘못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관할경찰서장이 한다. ㉣ 일반이적죄는보안관찰해당범죄이다. ㉤ 공소보류가 취소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구속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다음중 외국이의 출국? 정지사유가 아닌 것은? ① 입국금지해당사유가 입국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②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경우 ③ 대한민국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출국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④ 조세기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경우 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① ③ ② ② ④ ② ③ ②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③ ③ ④ ④ ② ④ ③ ② ①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해설 (6번 문제) 학설적 다툼은 있으나 보기㉠에서 ‘실질적심사권’은 하급관청에서 심 사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위법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심 사권이 없고 거부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훈령의 내용이 범죄를 구성하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는 경우 그 준수를 거부 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한 때에는 하급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다수 설) 따라서 보기㉠도 옳지 않으므로 ㉠,㉡ 2개가 정답이다. (9번 문제) 보기③에서, 시보임용은 필기시험의 보완이나 자질과 적성을 검토함 이 목적이므로 ③번이 정답이다. 한 국 경 찰 학 원 2005년 7월10일 일반(남,여) 2차․101단(1차) 수사 기출문제 대구원(241-0112), 부산원(804-9112) 1. 다음 중 수사의 대상이 디는 중요범죄의 징표를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① 생물학적특징 - 인상, 지문, 혈액형 등 ② 사회관계에의한범죄징표 - 목격자, 풍설, 현장의 사전답사 ③ 심리학적특징 - 원한, 치정, 자살, 도주, 알리바이공작 ④ 자연현상 - 물건의 특징, 물건의 이동 2. 다음 중 종적수사의 종류인 것은 몇 개인가? [탐문수사 수법수사 행적수사 장물수사 강수사]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다음 중 긴급체포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공문서부정행사, 간통죄,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 점유이탈횡령, 업무상과실장물취득]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Q는 2005. 7. 1 03:00경 친구 P와 심하게 싸워 P에게 전치5주 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현장에서 도주한 Q는 1주일이 지난 2005. 7. 8. 17:00경 귀가하던 도중 형사 K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다. 다음 중 Q를 체포한 형사 K의 사후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형사 K는 2005. 7. 10. 17:00 이전에 Q의 짐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② 형사 K는 Q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는 Q의 소유물건에 대 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③ 형사 K는 Q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Q에 대하여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도 된다. ④ 형사 K는 Q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Q에 대하여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5. 다음 중 ( )안의 숫자의 합은? 수법원지폐지사유연령( ), 수법원지작성후( )년경과, 피해통보표 폐 기는 작성 후 ( )년 단, 전산입력자료는 ( )년이 경과한 후 삭제. ① 90 ② 96 ③ 98 ④ 100 6.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시 조치요령으로 옳은 것은? ①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 3부작성하여, 1부는 피의자에게 교부 하고, 1부는 발견관서, 1부는 통보관서에게 송부한다. ② 지명통보자의 죄가 수건인 경우 가장 중한 죄로 소재발견보고서 를 작성한다. ③ 지명통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 일자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후 지명수배한다. ④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송부 받은 통보관서의 사건담당자 는 48시간 이내 요구서 발부한다. 7. 장물수사에는 일반수사와 특별수사가 있다. 일반수사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 범인상대의 장물수사 ㉡ 장물아비의 수사 ㉢ 피해자의 확인 ㉣ 고물상, 전당포에대한 수사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다음 중 수사민원상담제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① 고소·고발사실이 불명확하거나 불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소·고 발장 접수를 보류하고 고소·고발장을 반려한다. ② 민원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기소유예 이외의 불기소 처분사유 에 해당됨이 명백하거나 관할이 없는 경우 또는 진정서로 접수함 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소·고발장을 반려한다. ③ 경찰서장은 고소·고발관련 상담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 을 정도의 경험 및 소양을 갖춘 퇴직경찰관을 수사민원 상담관으로 지정, 민원실에 배치한다. ④ 고소·고발사건으로 접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소·고 발장을 접수한다. 9. 다음 중 강도사건의 현장관찰시 상습성의 판단기준으로 옳은 것 은 몇 개인가? ㉠ 시간, 장소적 관계 ㉡ 족적과 범인언동 ㉢ 폭행의 수단과 방법 ㉣ 물색상황 ㉤ 목적물관계 ㉥ 침입수단과 방법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0. 다음 중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몇 개인가? ㉠ 성명, 연령, 생년월일 ㉡ 전과의 유무 ㉢ 피의자의 훈장, 연금의 유무 ㉣ 자수동기와 경위 ㉤ 피의자 환경 ㉥ 피해자의 주거, 직업 ㉦ 피의자의 친구관계 ① 1개 ② 3개 ③ 5개 ④ 6개 11. 수표 및 흡수성 다공질 감정물의 잠재지문 출현법으로 틀린 것 은? ① 흡수성 종이류의 감정물은 종이류에 땀이 스며들어 잠재지문이 남게 된다. ② 닌히드린용액법, DFO용액법, 초산은용액법 등의 현출법이 있다. ③ 난히드린용액법은 종이류에 용액을 침투시킨 후 햇빛으로 열처리 를 한다. ④ DFO용액은 용액을 침투시킨 후 다리미나 100℃ 열처리판으로 열처리를 한다. 12. 다음 중 족흔적감식중 ( )에 알맞게 짝지어 진 것은? 토사, 진흙등과 같이 철분이 함유되어있는 물체에 의해 종이헝겊, 나 무판, 또는 장판위에 희미하게 유류된 족흔적을 ( )에 의해 ( )색으로 발색시켜 채취하는 방법은? ① 치오시안산염 - 적갈색 ② 벤지딘 - 청색 ③ 무색 카라카이트 그린 - 녹색 ④ ortho-tolidine - 백색 13. 다음 중 구속인명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범죄사실 ② 구속과 석방사항 ③ 인상착의 ④ 전과 및 가족관계 14. 다음 중 우범자가 타관내로 전출하거나 또는 전입했을 때의 조 치요령이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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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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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65일 체리나무 Lv.93
- 2. ~460일 주니 Lv.85
- 3. 회 ~428일 회로만점 Lv.70
- 4. y ~131일 ymh Lv.61
- 5. 일 ~23일 일편단심 Lv.109
- 6. 5 ~15일 5만점 Lv.68
- 7. ~4일 김주환 Lv.6
- 8. ~3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0
- 9. ~2일 ZarvisAi Lv.210
- 10. 공 ~1일 공시정복 Lv.4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3,300 ZarvisAi Lv.210
- 2. +110 끼리 Lv.5
- 3. +110 수험생활 Lv.4
- 4. +100 푸른 Lv.4
- 5. +100 김주환 Lv.6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10 lovefe**** Lv.4
-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 3. +10 forYou Lv.3
-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5. +10 김재준강사 Lv.248
- 6. +10 Lee선생 Lv.424
- 1. +2,590 Lee선생 Lv.424
- 2. +1,205 한Pro Lv.355
- 3. +1,050 장다훈 Lv.478
- 4. +770 이형재행정학 Lv.206
- 5. +690 ZarvisAi Lv.210
- 6. a +630 akqjqtk Lv.182
- 7. +615 심슨북스 Lv.219
- 8. 원 +610 원유철한국사 Lv.124
- 9. +530 김재준강사 Lv.248
- 10. 곽 +510 곽후근 Lv.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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