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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2005년_세법개론1형정답(2022-10-10 / 356.7KB / 32회)

 

2005년_세법개론1형정답(2022-10-10 / 120.0KB / 14회)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환급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물납재산이 임대중에 있는 경우에는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지 않고 일반적인 금전납부에 관한 환급규정을 적용한다. ② 물납재산의 환급에 있어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④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있어서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경우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언제라도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면 된다. 2. 다음에서 설명하는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는 물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가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세무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나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의 결과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④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문서로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보험에 든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화재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보험기간은 납세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② 제공한 납세담보가 가액의 변동으로 과다하게 된 때에 납세 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납세담보로서 상장유가증권을 제공한 자는 그 담보물로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이 때 납부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납세담보의 제공에 있어서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납세담보 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일에 한국증권 거래소가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4. 다음 자료는 비상장법인인 (주)지성의 2005년 주식이동상황 및 국세 등의 체납에 관한 내용이다. (1) 주식이동상황 주주성명 (관계) 2005.1.1 2005. 9. 15 매매거래 2005.12.31 보유주식수 매도주식수 매수주식수 보유주식수 김한라(본인) 400,000주 20,000주 380,000주 이백두(배우자) 200,000주 70,000주 130,000주 박설악(타인) 250,000주 70,000주 320,000주 조한강(타인) 150,000주 20,000주 170,000주 (2) (주)지성의 발행주식총수 1,000,000주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없으며 김한라씨는 설립시부터 계속하여 (주) 지성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3) (주)지성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000,000원과 2005사업연도(2005.1.1~2005.12.31)의 법인세 130,000,000 원을 체납한 상태이며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주)지성의 재산은 없다고 가정한다. 위의 자료에 의하여 (주)지성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 로서 납부해야할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① 30,000,000원 ② 66,300,000원 ③ 91,800,000원 ④ 108,000,000원 ⑤ 96,300,000원 2/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5.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OK의 제7기(2005.1.1~2005.12.31)의 자료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의 내역 이자율 지급이자 차입금적수 비고 연 15% 3,000,000원 7,300,000,000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주1) 연 13% 10,400,000원 29,200,000,000 건설자금이자 연 9% 6,300,000원 25,550,000,000 운영자금이자 연 7% 2,450,000원 12,775,000,000 운영자금이자 (주1) (주)OK는 소득세 및 주민세 1,155,000원을 적법하게 원천징수하였다고 가정한다. (2) 타법인주식의 취득 및 보유내역 구분 취득가액 적수 비고 S법인 18,000,000원 6,570,000,000 K법인 12,000,000원 600,000,000 (주2) (주2) 2005년 11월에 대물변제로 취득 (3) 자기자본적수는 10,000,000,000이라고 가정 ① 2,655,000원 ② 14,900,000원 ③ 1,500,000원 ④ 2,792,000원 ⑤ 15,037,000원 6. (주)KY는 제16기(2005.1.1~2005.12.31)에 특수관계자인 홍길동 씨로부터 다음과 같은 자산을 양도받았다. 법인세법상 시가 매매가 토지A(100평) 250,000,000원 230,000,000원 유가증권B(2,000주) 570,000,000원 510,000,000원 (주)KY는 제17기 중에 토지A(100평)는 300,000,000원, 유가증권 B 중 500주를 162,500,000원에 처분하였다. (주)KY가 양수당시 토지A와 유가증권B에 대하여 매매가로 장부에 계상하였고 유가증권B의 기말평가는 원가법에 의하여 행해졌으며 이후 처분의 거래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에 대한 제16기와 제17기에 행해야할 세무조정은? 제16기 제17기 ① 익금산입 80,000,000원(유보) 손금산입 35,000,000원(△유보) ② 익금산입 80,000,000원(유보) 손금산입 80,000,000원(△유보) ③ 익금산입 60,000,000원(유보) 손금산입 15,000,000원(△유보) ④ 익금산입 60,000,000원(유보) 손금산입 60,000,000원(△유보) ⑤ 익금산입 20,000,000원(유보) 손금산입 20,000,000원(△유보) 7. (주)연수의 당기(2005.1.1~2005.12.31)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을)상의 기초잔액 내역 및 당기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타사항은 당기의 세무조정에 고려되지 않은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기타사항이 고려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세무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말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록되는 유보사항의 기말잔액 합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전기말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내역 재고자산평가증 정기예금미수이자(주1)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500,000원(△유보) 800,000원(△유보) 2,800,000원 (유보) (주1) 2004년5월1일에 연 4.5%의 이자율로 가입한 정기예금으로 만기는 2006년4월30일이다. (2) 당기 세무조정내용 가. 손금불산입․익금산입 법인세비용 전기재고자산평가증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 3,700,000원 500,000원 170,000원 나.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전기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2,800,000원 (3) 기타사항 가. 한도내 지정기부금 1,500,000원을 어음(만기 2006년 1월 15일)으로 발행해 주고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함. 나. 2005년 중에 추가로 발생한 정기예금미수이자 1,200,000원을 장부에 미수수익으로 반영함. 다. 당기의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시부인 결과 시인부족액 65,000원 있음. ① △330,000원 ② △395,000원 ③ △730,000원 ④ △1,530,000원 ⑤ △1,830,000원 8. 다음은 법인세법상 기부금 및 접대비와 관련한 내용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기부금은 그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②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일반회비는 전액 손금인정 되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③ 임의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는 지정기부금 으로 처리한다. 세법개론 회 계 학 어 제2교시 ①형 3/16 ④ 사용인이 조직한 법인이 아닌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한다. ⑤ 내국법인이 1회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로서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영수증을 받은 부분은 손금 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며 50만원이상의 접대비로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 부분은 손금불산입하고 소득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9. 다음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결산조정항목을 손금으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결산서상에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은 손금 산입시기의 선택이 가능하다. ③ 일시상각충당금은 신고조정이 허용된다. ④ 법인세 신고 후 신고조정항목 중에 강제조정항목이 누락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⑤ 무형자산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다. 10. (주)파이팅의 기계와 관련된 거래내역과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기계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다. 제5기(2005.1.1~ 2005.12.31)에 감가상각비와 회계변경에 대하여 올바르게 세무조정 한다면 필요한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의 순차이는 얼마인가? (정률법 5년 상각률:0.451, 4년 상각률:0.528) (1) 2004.1.1에 기계를 1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감가상 각방법은 정률법으로 신고하였다. 차)기계 100,000,000 대)현금 100,000,000 (2) 2004.12.31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차)감가상각비 45,100,000 대)감가상각누계액 45,100,000 (3) 2005.9.5에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신청하여 승인을 얻었다. 차)감가상각누계액 25,100,000 대)회계변경누적효과 25,100,000 (이익잉여금) (4) 2005.12.31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차)감가상각비 20,000,000 대)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 ① 익금산입 4,000,000원 (유보) ② 익금산입 9,020,000원 (유보) ③ 익금산입 6,275,000원 (유보) ④ 손금산입 21,100,000원 (△유보) ⑤ 세무조정 없음 11. 다음은 (주)된다의 유가증권 관련 거래와 회계처리이다. 제5기 (2005.1.1~2005.12.31)에 이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올바르게 세무조정한다면 필요한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의 순차이는 얼마 인가? (주)된다는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차입금이 없고, 이전연도의 세무조정은 정확하게 했다. (1) 2004.11.25 (주)된다는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영 (제조업)의 보통주 1만주(지분율 0.5%)를 20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차)단기매매증권 200,000,000 대)현금 200,000,000 (2) 2004.12.31 (주)영 주식의 기말 공정가액은 주당 22,000원 이었다. 차)단기매매증권 20,000,000 대)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20,000,000 (3) 2005.3.15 (주)영으로부터 현금 배당 10,000,000원, 주식 배당 5,000,000원(1,000주), 무상주 1,000주(액면가액 5,000,000 원)를 받았다. 무상주의 반은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자본금 전입으로, 나머지 반은 건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금 전입에 따른 것이다. 무상주와 배당의 기준일은 2004.12.31이다. 차)현금 10,000,000 대)배당금수익 10,000,000 (4) 2005.5.15 (주)된다가 보유 중인 (주)영의 주식 12,000주 중 6,000주를 13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차)현금 130,000,000 대)단기매매증권 110,00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20,000,000 (5) 2005.12.31 보유 중인 (주)영 주식의 공정가액은 주당 23,000원이다. 차)단기매매증권 28,000,000 대)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28,000,000 ① 가산조정 5,750,000원 ② 가산조정 7,500,000원 ③ 차감조정 14,250,000원 ④ 차감조정 15,225,000원 ⑤ 차감조정 17,475,000원 12. (주)할수있다는 다음과 같은 할부판매 거래를 하였고, 회사는 실제 대금회수액을 매출로, 매출의 80%를 매출원가로 계상해 오고 있다. 모든 할부판매는 인도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말일에 10,000,000원씩 회수하도록 계약되며, 매출원가는 매출의 80%이다. 제7기(2005.1.1~2005.12.31)에 매출과 매출원가에 대하여 올바르게 세무조정한다면 필요한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의 순차이는 얼마인가? 이전연도의 세무조정은 정확하게 했다. 구분 제품 인도일 총판매대금 할부기간 2004년 대금회수액 2005년 대금회수액 거래1 2004.7.1 100,000,000 10개월 50,000,000 50,000,000 거래2 2004.7.1 200,000,000 20개월 70,000,000 110,000,000 거래3 2005.7.1 300,000,000 30개월 0 70,000,000 계 120,000,000 230,000,000 ① 가산조정 2,000,000원 ② 가산조정 10,000,000원 ③ 차감조정 2,000,000원 ④ 차감조정 10,000,000원 ⑤ 차감조정 8,000,000원 4/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13. (주)나도는 투자채권 거래를 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제6기(2005.1.1~2005.12.31)에 이 채권과 관련하여 올 바르게 세무조정한다면 필요한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의 순차 이는 얼마인가? 이전연도의 세무조정은 정확하게 했다. (1) 2004. 1. 1 만기보유 목적으로 액면가액 100,000,000원의 3년만기 사채를 94,850,000원에 취득하였다. 이 사채의 액면이자율은 6%이고, 유효이자율은 8%이며, 이자는 매년말 지급한다. 차)만기보유증권 94,850,000 대)현금 94,850,000 (2) 2004.12.31 유효이자율에 따라 이자수익을 계상하였다. 차)현금 6,000,000 만기보유증권 1,588,000 대)이자수익 7,588,000 (3) 2005. 1. 1 투자채권의 절반을 시장가격 48,500,000원에 매각하였다. 차)현금 48,500,000 대)만기보유증권 48,219,000 만기보유증권처분이익 281,000 (4) 2005.12.31 유효이자율에 따라 이자수익을 계상하였다. 차)현금 3,000,000 만기보유증권 858,000 대)이자수익 3,858,000 . ① 가산조정 794,000원 ② 가산조정 923,000원 ③ 차감조정 64,000원 ④ 차감조정 858,000원 ⑤ 차감조정 2,446,000원 14. 다음은 중소기업인 (주)하면된다의 제9기(2005.1.1~2005.12.31) 자료이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9기 차감납부할세액을 계산하면? ․당기순이익: 100,000,000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400,000,000원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300,000,000원 ․익금산입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환입액: 40,000,000원 ․손금산입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전입액: 130,000,000원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11,000,000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10,000,000원 ․재해손실세액공제: 9,000,000원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2,000,000원 ․중간예납액 및 원천납부액: 6,000,000원 ① 33,000,000원 ② 13,000,000원 ③ 9,000,000원 ④ 5,000,000원 ⑤ 4,000,000원 15. 다음은 (주)집중의 퇴직보험 관련 자료이다. 제6기(2005.1.1~ 2005.12.31)에 퇴직보험과 관련된 올바른 세무조정은? (1) 당기말 퇴직금 추계액 : 880,000,000원 (2)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 600,000,000원 (3) 퇴직급여충당금, 퇴직보험예치금, 퇴직보험충당금 계정 내역 계정과목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퇴직급여충당금 400,000,000 50,000,000 18,000,000 432,000,000 퇴직보험예치금 350,000,000 200,000,000 12,000,000 538,000,000 퇴직보험충당금 350,000,000 200,000,000 12,000,000 538,000,000 (4)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 중 50,000,000원은 과거에 퇴직 급여충당금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되었으며, 당기에 설정액 5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 되었다. (5) 회사는 퇴직보험료 납입 시에 전액 결산 조정으로 손금 처리 하였으며, 이전연도에 세무상 부인된 금액은 없다. ① 익금산입 60,000,000원 (유보) ② 익금산입 40,000,000원 (유보) ③ 익금산입 22,000,000원 (유보) ④ 익금산입 10,000,000원 (유보) ⑤ 세무조정 없음 16. 미국에 본사를 두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UA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KA사 지분의 50%를 소유하고 있다. KA사가 UA사로 부터 차입한 금액은 UA사가 KA사에 출자한 지분의 5배에 해당한다. 두 회사간의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설명은? ① KA사가 UA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UA사가 출자한 지분의 6배에 미달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KA사가 UA사에게 판매하는 재화의 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KA사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할 수 있다. ③ KA사가 UA사로부터 구입하는 용역의 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KA사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할 수 있다. ④ KA사가 UA사에 판매하는 재화의 정상가격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⑤ KA사가 일정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산출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세법개론 회 계 학 어 제2교시 ①형 5/16 17. 다음은 합병 및 분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설명은? ① 합병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월 결손금을 승계받을 수 있으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② 일정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의 합병평가 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평가차익은 토지 및 건축물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 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④ 내국법인이 분할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되는 법인이 받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는 분할대가에서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을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한다. ⑤ 내국법인이 분할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되는 법인의 주주가 받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평가 차익은 토지 및 건축물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8. 특수관계자인 가법인(주주구성: 내국법인A 100%)과 나법인 (주주구성: 내국법인B 40%, 거주자C 60%)의 자본거래에 대한 설명이다. A는 B․C와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B와 C는 특수 관계자이다. 가장 잘못된 설명은? ① 가법인과 나법인이 합병할 때, 나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면 A의 이익이 B․C에게 분여된다. 이 때 불공정한 평가차이가 30% 이상되는 현저한 이익의 분여가 발생하면, A는 B․C에게 분여한 이익을 익금 산입 해야 한다. ② 가법인과 나법인이 합병할 때, 나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면 A의 이익이 B․C에게 분여된다. 이 때 C가 A로부터 받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이면 C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③ 나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할 때, B는 신주를 인수받는 반면에 C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면 B의 이익이 C에게 분여된다. 이 때 신주평가액과 신주인수 가격의 차이가 30% 이상되는 현저한 이익의 분여가 일어 나면 B는 분여한 이익을 익금산입 해야 한다. ④ 나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할 때, B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C에게 재배정 하였다면, B의 이익이 C에게 분여되었다고 보고 B는 분여한 이익을 익금산입 해야 한다. ⑤ 나법인이 B주주의 주식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경우 B의 이익이 C에게 분여된다. 이 때 소각한 주식의 평가액과 지급한 소각대가의 차이가 30% 이상되는 현저한 이익의 분여가 일어나면 B는 분여한 이익을 익금산입 해야 한다. 19. 다음 중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① 사용자가 부담한 종업원의 퇴직보험료 ② 만기환급금이 없는 단체상해보험으로 종업원 1인당 500,000원을 사용자가 종업원을 위하여 납입하는 경우의 보험료 ③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 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④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고의나 중과실 제외)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를 지급사유로 하는 손해배상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⑤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20. 다음 중 항상 분리과세하는 금융소득이 아닌 것은? 단, 모든 금융소득은 2005년에 지급받는 것으로 가정할 것. ①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 중 액면가액 3억원초과 보유주식분 ② 상장일 이후 2년 동안 보유한 상장법인주식의 액면가액 3억원 초과분에 대한 배당소득 ③ 만기가 20년인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소득 ④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경락대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⑤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21. 거주자 A씨는 2005년도에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 20,000,000원과 퇴직보험에 의한 연금 30,000,000원을 받았다. A씨가 확정신고 할 연금소득금액은? (1) 2002년 1월 1일 이후 국민연금불입기간 동안의 환산 소득 누계액: 40,000,000원 (2) 국민연금 총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 100,000,000원 (3) 연금소득공제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 250만원이하 총연금액 250만원~500만원 이하 250만원 + 초과액의 40% 500만원~900만원 이하 350만원 + 초과액의 20% 900만원 초과 430만원 + 초과액의 10% ① 29,600,000원 ② 31,000,000원 ③ 32,000,000원 ④ 32,600,000원 ⑤ 33,900,000원 6/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22. 아래에 제시한 것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 B씨가 2005년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용이다. 소득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거래가 아닌 경우는? 아래의 거래는 모두 기장되어 관련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 되었다고 가정할 것. ① B씨는 자신의 회사 생산품을 시가의 50% 가격으로 아들에게 양도하였다. ② B씨는 모친에게 자신이 임대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모친은 현재 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③ B씨는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요트를 시가로 매입하였는데, 이는 회사의 사업과 무관하며, 매입 후 요트 수리비를 지출 하였다. ④ B씨는 사채업을 운영하고 있는 삼촌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을 시중 금리보다 40% 높은 이율로 차입하였다. ⑤ B씨는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상가건물의 일부를 시세의 절반가격으로 사촌 동생에게 매각하였다. 23. 거주자 C씨는 부동산매매업자이며, 2005년 말 현재 주택을 5채 소유하고 있다. C씨의 2005년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1) 2005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은 76,000,000원이다. (2) C씨는 국내에 6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그 중 1채를 2005년에 처분하였으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주택의 매매차익은 30,000,000원이다. (3) 처분한 주택은 C씨가 8개월 동안 보유한 것으로 등기된 것이다. (4)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1,000만원 8% - 1,000만원 ~ 4,000만원 17% 900,000원 4,000만원 ~ 8,000만원 26% 4,500,000원 8,000만원 ~ 35% 11,700,000원 ① 15,260,000원 ② 21,210,000원 ③ 22,460,000원 ④ 23,960,000원 ⑤ 25,400,000원 24. 다음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의료비가 아닌 것은? ① 조산원에 진료용으로 지급하는 비용 ② 정밀건강진단비로 지출한 비용 ③ 뇌졸중 환자의 휠체어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 ④ 암치료를 위하여 외국대학병원에 지급하는 비용 ⑤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5. 거주자 D씨는 2005년 중 조림기간 5년인 산림과 산림지를 일괄 양도하였으나 그 가액은 구분이 불분명하다. 다음 자료에 의해 산림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1) 양도가액은 250,000,000원이고 조림비는 100,000,000원임. (2) 양도당시 산림지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은 50,000,000원 이며, 개별공시지가는 80,000,000원임. (3) 2003년에 발생한 산림소득 이월결손금: 15,000,000원 (4) 산림소득의 필요경비: 10,000,000원 (5)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1,000만원 8% - 1,000만원 ~ 4,000만원 17% 900,000원 4,000만원 ~ 8,000만원 26% 4,500,000원 8,000만원 ~ 35% 11,700,000원 ① 5,730,000원 ② 7,200,000원 ③ 6,420,000원 ④ 3,120,000원 ⑤ 3,360,000원 26.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중간예납제도를 비교한 다음의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간예납기간은 소득세법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고, 법인세법의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다. ② 소득세법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일 때는 징수 하지 않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소액부징수의 규정이 없다. ③ 소득세법에서는 중간예납세액을 11월 중에 납부하여야 하나 법인세법에서는 중간예납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④ 소득세법에서는 중간예납기준액에 의할 경우 납세자에게 중간예납고지를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고지하지 않는다. ⑤ 모든 개인과 법인은 직전연도 실적기준과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27. 외국법인 혹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국내에 존재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국내사업장은 영구적시설(permanent establishment)로 불리기도 하는데, 다음 중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상점 ②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③ 광고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④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 ⑤ 비거주자가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때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 세법개론 회 계 학 어 제2교시 ①형 7/16 28. 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②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③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④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⑤ 공유토지의 지분권을 양도한 경우 29.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주)백두는 2004년 10월 1일에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를 1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취득하였다. 취득일 이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이 다음과 같을 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 하기 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 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2004년 제2기 550,000,000원 450,000,000원 2005년 제1기 708,000,000원 492,000,000원 2005년 제2기 650,000,000원 650,000,000원 ① 500,000원 증가 ② 500,000원 감소 ③ 250,000원 증가 ④ 250,000원 감소 ⑤ 변동 없음 30. 다음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포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포기신고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확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0일 이전에 면세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및 학술연구단체․기술 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면세 포기를 할 수 있다. ④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2년간은 다시 면세사업자가 될 수 없다. ⑤ 면세되는 2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3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② 소매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므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③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 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다. ⑤ 위탁판매의 경우에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는 수탁자가 수탁자 본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위탁자의 등록 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32. KH씨는 2004년 3월 1일에 소매업을 신규사업으로 개시하였다. KH씨는 공급대가의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서 일단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적법하게 마쳤다. 다음은 각 과세기간별 자료이다. (단위: 천원) 구분 2004년 제1기 2004년 제2기 2005년 제1기 2005년 제2기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20,000 30,000 28,000 22,000 공급대가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5,000 8,000 9,000 10,000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500 600 450 400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가능한 금액이며, 소 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30%이다. 위의 자료에 기초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① 1,600,000원 ② 1,500,000원 ③ 440,000원 ④ 540,000원 ⑤ 160,000원 8/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33. (주)한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던 공장건물과 부수토지를 일괄하여 2005년 6월 1일에 600,0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에 양도하였으며, 양도일에 대금 전액을 수령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 가액은 불분명하였으며, 기준시가와 감정평가가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준시가 감정평가가액 토지 250,000,000원 300,000,000원 건물 150,000,000원 200,000,000원 한편 (주)한국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05년 제1기 2004년 제2기 과세사업 900,000,000원 800,000,000원 면세사업 1,100,000,000원 1,200,000,000원 (주)한국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① 144,000,000원 ② 96,000,000원 ③ 108,000,000원 ④ 240,000,000원 ⑤ 90,000,000원 34.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더라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2000년 2월 1일이 공급일인 경우 2005년 9월 25일에 법에서 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공급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 대손세액공제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모두 적용할 수 있다. ④ 공급받은 자가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아 공급받은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⑤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 신고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35. 과세사업자인 (주)지연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2005년 4월 23일에 하면서 국내매출로 인한 매출세액 2,000,000원 과 매입세액 1,000,000원을 누락한 후 2005년 제1기 부가가치 세 확정신고를 2005년 7월 22일에 하면서 누락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모두 포함시켰다. 이 때 부과되는 가산세 총액은 얼마인가? 단, 세금계산서는 모두 적법하게 교부하거나 교부 받았다. ① 176,400원 ② 86,400원 ③ 163,200원 ④ 226,400원 ⑤ 73,200원 36.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상속세 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협회등록법인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 및 이후 각 3월간의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한다. ② 비상장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③ 아파트 분양 당첨권은 분양가액으로 한다. ④ 판매용이 아닌 골동품은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 가액으로 한다. ⑤ 차량은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 37. 다음은 2005년 10월 1일에 사망한 거주자 김한국씨의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1) 상속재산 ․토지와 건물 : 2,000,000,000원 ․보험금 : 100,000,000원(김한국씨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생명보험금으로서 김한국씨의 아들이 보험료 전액을 불입 하였음) (2) 채무 ․은행차입금 : 150,000,000원(2004년11월1일 차입. 용도불분명) ․증여채무 : 80,000,000원(2001년5월10일에 김한국씨의 친구에게 증여 약속) (3) 증여 : 김한국씨는 1999년 6월 1일에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하였으며, 증여 당시 토지의 시가는 500,000,000원이고 상속개시일의 시가는 800,000,000원이다. 김한국씨의 배우자는 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200,000,000 원으로 하여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4) 장례비용 : 7,000,000원(납골시설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모두 증빙을 갖추었다) (5) 상속재산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 6,000,000원 ① 2,343,000,000원 ② 2,338,000,000원 ③ 2,443,000,000원 ④ 2,263,000,000원 ⑤ 2,258,000,000원 세법개론 회 계 학 어 제2교시 ①형 9/16 38. 다음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는? ①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얻은 이익이 6천만원인 경우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5천만원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 받은 경우 ③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산 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가 3억원 상승한 경우 ④ 비상장기업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주로부터 그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유상취득하고, 그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장됨에 따라 그 주식의 가액이 1억원 증가한 경우 ⑤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 2억원의 토지를 1억원에 양수하는 경우 39. 2005년 3월1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S씨는 세무전문가인 공인 회계사 K씨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기본적인 설명을 들었다. K씨가 설명한 내용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취득세는 법이 정한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바 여기에서 취득이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다만, 차량․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의 원시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② 취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취득 자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연체료 및 할부이자는 포함한다. ③ 등록세의 경우 사실상의 권리자라 하더라도 등기․등록 (등재를 포함한다)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등록세를 부과 하지 않는다. ④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40. 다음은 주택, 상업용 건물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 정집념씨가 2005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설명은? 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05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계산하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2005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2005년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한다. ②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2005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계산하며, 세액은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납부한다. ③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05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계산하며, 세액은 2005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한다. ④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다. ⑤ 상업용 건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2005년 6월 1일이며, 과세표준과 세액은 2005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10/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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