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5월 29일 시행 국회8급 헌법문제와 해설(신승철) 문 1. 입법부작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단순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입법행위에 흠결이 있는 경우를 진정입법부작위라고 한다. ③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한다. ④ 국회의 입법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 해당한다. ⑤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⑤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헌법의 명문규정상 또는 헌법해석상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전혀 입법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인 법률 자체가 없다. 그러므로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다툴 수 없고,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하는 헌법소 원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 문 2. 근로3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진다. ②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단체행동권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 ③ 단결권의 주체인 근로자는 근로의 성격과는 무관하다. ④ 실직자도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⑤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정당행위로서 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헌법 제33조 제3항 참조) 문 3.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부의권을 가진다. ②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지역자치에 관한 사항인 한 주민들의 의무부과에 관한 것을 내용으 로 하는 조례제정은 허용이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일정요건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 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이며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적 재무행위에 대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 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문 4. 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결정 형식이 다른 것은? ①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규정부분 위 헌소원사건 ②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심 궐석재판제도 위헌소원사건 ③ 도시계획법 제21조 그린벨트지정에 의한 개발제한 위헌소원사건 ④ 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공무원채용시험의 제대자가산점제도 위헌소원사 건 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과외교습금지 위헌확인사건 정답 ③ 도시계획법 제21조 사건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다.(1998.12.24.89헌마 214), ①②④⑤는 단순위헌결정. 문 5. 주거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정한 주거에 거주함으로써 그 장소로부터 사생활상의 편익을 얻는 자는 누구나 주거의 자 유의 주체가 된다. ② 주거의 자유는 거주하는 설비와 관련이 있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거주하는 설비와 관련 이 있기에, 주거의 자유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다 넓은 개념이다.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에 침입하는 것은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④ 주택이나 호텔 객실의 경우에도 주거의 자유의 주체는 소유주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거주하 고 있는 입주자나 투숙객이다. 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정답 ② 사생활에 관한 자유와 권리는 그 체계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을 기본조항 내지 목적조항으로 하고, 제16조의 주거의 불가침,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제 18조의 통신의 불가침 등을 그 실현수단조항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주 거의 자유보다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문 6. 다음 중 국회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바르게 연결되지 못한 것은? ① 정무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② 재정경제위원회 - 한국은행 ③ 행정자치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④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⑤ 정보위원회 -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정답 ⑤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위원회의 소관이다. 문 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②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으나 법원의 결정으로는 제한할 수 있다. ③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다. ④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도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⑤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정답 ③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 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 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 되는 당연한 내용이고, 헌법 제12조 제4항도 이를 전제로 특히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피의 자·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조언과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인의 조력자로서 의 역할은 변호인선임권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 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인 전제요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것이다.(2004.9.23.2000헌마138) ①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격상하여 이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거니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권리는 피구 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피구속자 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구속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 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기본권"과 표리 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역시 헌법상의 기본 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2003.3.27.2000헌마474) ②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조력’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의미한다고 하고, 변호인과 의 접견교통권에 대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992.1.28.91헌마111). 그러나 변호인 자신의 구속된 피의자․피고인 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단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임에 그친다(1991.7.8.89헌마181)고 하여 각하 결정을 한 바 있다. ④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만, 수형자의 경우에도 재심절차 등에는 변호인 선임을 위한 일반적인 교통·통신이 보장될 수도 있겠으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도소 내에서의 처 우를 왜곡하여 외부인과 연계, 교도소내의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변호사에게 이 사건 서신 을 발송하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1998.8.27.96헌마398). 문 8. 정당해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탄핵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도 반드시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위헌심사 결과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정당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소할 수 없다. ④ 정당해산의 효력은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을 한 때 부터 발생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소된 정 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①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 개하여야 하지만,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 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평의의 경과뿐만 아니라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 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평의의 비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있어야만 가능 하다. 그런데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에 있으나, 탄핵심판에 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탄핵심판사건에 관해서도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 다.(2004.5.14.2004헌나1),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도 소수의견 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문 9. 예산의 성립과 의결과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마다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예산안의 편성과 제출은 정부의 권한에 속하고, 심의와 의결은 국회의 권한에 속한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가 없더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을 시에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 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의 유지를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국회에서 통과한 예산안에 대하여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헌법 제57조) 문 10. 현행 헌법상의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여성근로자가 혼인을 하게 되면 퇴직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은 헌법에 위배된다. ② 현행 헌법은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③ 소득세에 있어 부부합산과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동성동본혈족간의 금혼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 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과 유지라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호주제도는 남성에게 호주가 되는 우선적인 지위를 인정함 으로써 합리적 근거 없이 아내의 지위를 남편보다 하위에, 어머니의 지위를 아버지보다 하 위에 각각 위치하게 하는 정당성 없는 남녀차별을 초래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 법 제11조 제1항과 개인의 자율적 의사와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생활과 가족생활의 자 유로운 형성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된다. 정답 ③ 부부간의 인위적인 자산 명의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 여의제규정 등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고,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얻어지는 절약가능성을 담세 력과 결부시켜 조세의 차이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 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며,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통해서 혼인한 부부에게 가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이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달성하는 사회적 공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자산소득합산과 세의 대상이 되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2002.8.29.2001헌바 82) 문 11. 다음 중 사전 예방적 헌법보장제도인 것은? ① 탄핵심판제도 ② 권력분립제도 ③ 헌법소원제도 ④ 구체적 규범통제제도 ⑤ 국가배상청구권 정답 ② 사전 예방적 헌법보장제도 : 권력분립, 헌법개정의 곤란성, 방어적 민주주의 채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보장, 헌법준수의무의 선서 문 12.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정감사는 건국헌법에서 최초로 신설되었으나, 제7차 개헌에서 삭제한 후 현행헌법에서 다시 규정한 제도이다. ②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범위가 포괄적인데 반하여 국정조사는 특정 한 국정사안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③ 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대법원규칙제정과 같은 사항도 국정감사․조사의 대상이 된 다. ④ 국회로부터 증언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없어도 직무상의 비밀을 이 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⑤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하여 국회 스스로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없다. 정답 ④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 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증언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중에는 해당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 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문 13. 헌법소원의 대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설립되고 동법에 따른 법적 의무 를 수행하는 공권력의 주체이므로, 동 토론위원회의 결정 및 공표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이다. ②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현재 시행중인 유효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법률이 일반적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라도 공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헌 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③ 대통령의 헌법 등 위배행위가 있을 경우에 국회에 탄핵소추의결을 하여야 할 헌법상 작 위의무가 있다 할 수 없어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소원은 부적법하다. ④ 법률의 개폐는 입법기관의 소관이지만 이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검사가 기소중지처분을 한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가 그 기소중지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수사재기 신청을 하였는데도 검사가 재기불요처분(검찰사건 사무규칙 제43조 제6 항)을 하였다면, 이 재기불요처분은 실질적으로는 그 결정시점에 있어서의 제반사정 내지 사정변경 등을 감안한 새로운 기소중지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재기불요처분도 헌법소 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정답 ④ 법률의 개폐는 입법기관의 소관사항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992.6.26.89헌마132) 문 14. 재산권 보장의 의미를 설명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은 재산권형성적 법률유보에 의해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지만 재산권 정의 자체를 입법부에 백지위임한 것은 아니다. ② 헌법적 의미의 재산권이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포함하는 모든 재 산 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라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하였다. ③ ‘모든 재산 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라 함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사법상의 권리를 뜻하므로 민법상 물권, 채권뿐만 아니라 공법상 권리도 포함되나 단순기대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공무원의 급료청구권이나 연금청구권 등과 같은 공법상의 권리도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재산권에 포함된다. ⑤ 우리 헌법은 상속권이 재산권에 포함됨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⑤ 헌법에는 상속권이 재산권에 포함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 문 15. 계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상계엄 하에서 계엄사령관은 정부․법원․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법부에는 계엄선포 요건의 구비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의 판례가 있다. ③ 계엄은 국회의 집회가능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선포할 수 있으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대통령에게만 있다. ④ 계엄기간 중에도 국회는 입법에 의하여 계엄당국을 통제할 수 있고, 또 국정감사․조사권 과 같은 대 행정부통제권에 의하여 계엄을 통제할 수 있다. ⑤ 비상계엄시행 중에 군사법원에 계속 중이던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의 해제와 동시 에 일반법원에 이관하게 되나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 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정답 ①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 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3항), 헌법재판소나 국회의 권한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는 없다. 문 16. 다음 중 평등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과 다른 것은? ①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 민법상 비영리법인만을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농촌지도관과 농촌지도사의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③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국․공유의 잡종재산까지도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⑤ 중학교의무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정답 ② 농촌지도관과 농촌지도사의 정년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적으로 농촌 지도관의 직무내용이 정책결정 등 고도의 판단작용임에 비하여 농촌지도사의 직무내용은 단 순한 업무집행 또는 업무보조가 대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농촌지도관과 농촌지도사의 구성 정원에 차이가 있으므로 원활한 인사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년연령에 있어서 어느 정 도의 차등은 불가피하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한 결과로서 그와 같은 차등은 합리적이 고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다.(1997.3.27.96헌바86) 문 17.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현행헌법에서 신설되었다. ② 국가배상책임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공무원의 경과실의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공 무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직무수행의 경우에는 국가와 공무원의 양쪽에 대하여 선택적 청 구를 인정한다는 입장으로 종전의 판결을 변경하였다. ③ 형사보상청구권은 손실보상적 성격의 청구권으로 현행헌법에서 신설되었다. ④ 형사피해자 재판정진술권의 형사피해자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범죄피해자보다 그 범 위가 넓다고 보아야 한다. ⑤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을 준용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정답 ③ 형사보상청구권은 건국헌법이래 보장하고 있었다. 다만 1987년의 9차개정(현행헌 법)으로 ‘형사피의자’도 추가되었다. 문 18. 다음 중 헌법 전문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① 평화적 통일의 사명 ②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③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④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 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정답 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고, 1962년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문 19.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적용범위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으로 설치되어 있 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만이 조사대상이 되고, 사인에 의한 평등 권침해의 차별행위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 와 권리를 말한다. 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서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하므로 동위원회가 조사 또는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 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정답 ④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참조. ①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된다.(동법 제4조)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된 국가기구이며 대통령의 직속기관이 아니다.(동법 제3조)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 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와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도 조사대상이 된다. (동법 제30조) ⑤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문 20. 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②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인이며, 임기는 1년이다. ③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전원위원회는 계속하여 2일 이내에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⑤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정답 ⑤ (헌법 제50조 제1항)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 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다.(헌법 제50조 제1항), (국회법 제75조 제1항)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 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 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21. 다음 중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는 위원회는? ① 건설교통위원회 ② 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③ 윤리특별위원회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⑤ 정보위원회 정답 ②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하는 데 비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은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국회법 제45조 제4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인사청문회법 제3조 제5항) 문 22. 대의제의 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의제란 국민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험적 의사가 국가의사가 될 수 있도록 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통치원리이다. ② 대의제도는 치자에게는 정책결정권과 책임을 피치자에게는 기관구성권과 통제권을 부여 한다. ③ 정당민주주의와 대중민주주의의 발전은 대의제 위기의 한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④ 권력분립제는 대의제의 통제장치이다. ⑤ 대의제는 부분이익이 아닌 전체이익의 실현을 지향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키는 기 능을 수행한다. 정답 ① 대의제란 국민 개개인의 개별적 이해관계에 따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험적 의 사’가 국가의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추정적 의사’가 국가의사가 될 수 있도록 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로 국 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통치원리이다. 문 23. 현행 영장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의동행과 보호유치 등 탈법적 수사관행을 근절하고 수사절차를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 장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 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사전에 판사로부터 체포영 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도록 하되,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 체포된 자에게도 그 적부심사청구를 인정한다. ④ 피의자에게도 보석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⑤ 체포영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긴급구속제도와 긴급체포제도는 폐지되었다. 정답 ⑤ 체포영장제도의 도입에 대응하여 종래의 긴급구속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긴급체 포제도를 도입하였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참조) 문 24. 국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은 국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는 국적의 취득원인으로 속인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③ 우리나라 영토에서 발견된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는 무국적자이다. ④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단일국적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⑤ 국적은 일단 포기하더라도 재취득을 할 수 있다. 정답 ③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국적법 제2조 제2항) 문 25. 헌법소원의 제기요건으로서 자기관련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고등검사장이 장차 검찰총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검찰총장이었던 자 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고등검사장의 직위에 있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 접 그리고 현재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③ 주식회사 임원의 업무상횡령사건에서 ‘고발인인 주주’도 피해자로 볼 수 있어 자기관련 성이 있다. ④ 위증으로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된 당사자가 위증한 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자기 관련성이 부정된다. ⑤ 어떠한 경우에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규범의 직접적인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해야 한다. 정답 ④ 위증죄가 직접적으로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가 아니고 그 보호법익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심판작용의 공정이라 하여도 이에 불구하고 위증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되는 사건당사자는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위증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 인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1992.2.25.90헌마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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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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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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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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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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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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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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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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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 ~866일 체리나무 Lv.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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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 ~429일 회로만점 Lv.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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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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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300 ZarvisAi Lv.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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