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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형법정답(2023-02-15 / 577.1KB / 71회)

 

 형 법 문 1.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에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 ②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하고 있지만 혼인당사자가 더 이 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 가 있는 경우에는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고스톱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도박개 장죄가 성립한다. ④ 사람을 살해하려는 자가 사후에 사체의 발견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실신한 피해자를 끌고 가서 그곳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한 경우에는 살인죄 외에 별도로 사체은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⑤ 고속도로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시위조로 주위에 운 전자 등 사람이 많은 가운데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의 상태로 바닥에 드러눕거나 돌아다닌 경우에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 지 아니한다. 문 2. 장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장물인 고려청자 향로를 매각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음에 있 어 이 향로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는 자가 이를 게을리한 채 이 향로를 넘겨받아 보관 하던 중,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향로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업무상 과실장물보관죄가 성립하고 별도로 횡령 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 건은 장물이 될 수 없다. ③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 순히 본범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일시 건네받은 것 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장물운반행위를 공모한 일이 없는 이상 타인이 절취,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편승한 것을 가리켜 장물운반행위의 실행을 분담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⑤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에게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 3. ( ) 안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내연의 처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배임죄) ② 甲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쪽파를 재배한 乙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고 쪽파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일정기간내에 수확하지 않은 쪽파는 임의처분할 수 있다는 甲과 乙 사이의 약정에 따라 甲이 위 기간 경과 후 수확되지 아니한 쪽파를 갈아 엎은 경우(손괴죄) ③ 채무자가 위조된 약속어음을 진정한 약속어음이라고 속여 채 무변제를 위해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사기죄) ④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에 사 용한 경우(업무상 횡령죄) ⑤ 乙이 카드로 전화통화를 한 후 전화요금은 나중에 지불하기 로 하는 통신카드서비스 이용계약을 한국통신과 체결한 후 한국통신으로부터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한국통신의 후불 식 전화카드를 甲이 절취하여 공중전화의 통화에 이용한 경 우(편의시설부정이용죄) 문 4.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이 될 사람을 도 피하게 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 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된다고 하 더라도 이를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②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 니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 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이사는 증인능력이 없으므 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 가 될 수 없다. ④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 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죄의 교사범 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⑤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보증인이 피의 자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적 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한 결과 피의자를 석방하게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 5. 구성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에 관한 착오는 금지착오가 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 ② 모든 구성요건을 봉쇄적(폐쇄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족하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한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 ③ 보장구성요건은 불법구성요건과 책임구성요건을 포함하지만, 객관적 처벌조건은 범죄의 성립요건이 아니며 따라서 형법의 보장적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보장구성요건에 속 하지 아니한다. ④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구성요건해당성은 위법성 의 인식근거이다. ⑤ 보증인의무를 위법성의 요소로 파악하는 견해에 따르면 보증인지위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도 구성요건적 착오가 된다. 문 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회사의 경영자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자금을 회사 를 위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임의로 제3자 에게 빌려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청산회사의 대표청산인이 청산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개인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청 산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 지 아니한다. ④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 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 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⑤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자가 제3자 앞으로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전에 처분금지가처 분을 해두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한다. 문 7.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증뇌물전달죄는 증뢰자나 수뢰자가 아닌 제3자가 증뢰자로부 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 을 받으면 성립하고, 그 금품을 그 후 전달하였는지의 여부는 증뇌물전달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②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동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③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 이는 행위(부작위 포함)가 필요하고 나아가 상대방 측에서 뇌 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④ 대향범은 대립적 범죄로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로, 대향범 간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1 책형 1 쪽 문 8. 형법상 신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진정신분범의 경우 신분에 대해 행위자의 적극적 착오가 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기수범으로 처벌된다. ㄴ. 부진정신분범의 경우 가중적 신분에 대한 행위자의 소극적 착오는 형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ㄷ. 상습범의 상습성을 신분으로 보더라도 이에 대한 행위자의 소극적 착오는 상습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ㄹ. 소극적 신분의 경우 신분 있는 정범을 교사한 신분 없는 자의 죄책 은 형법 제33조 본문의 규정에 따른다. ㅁ. 목적범의 경우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자의 죄책을 간 접정범으로 보는 견해는 그 전제로서 목적을 신분으로 보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ㄹ, ㅁ 문 9.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의 방조행위는 부작위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②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분에 관한 학설 중 실질 설은 거동범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 다고 보는 반면에, 형식설은 결과범은 물론 거동범에 대하여 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③ 보증인의무를 구성요건요소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부진 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위법성을 징표하지 못하며, 구성요건해당성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④ 중고차 매매업자가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를 승계 하기로 하고 매입한 승용차를 다시 매도하면서 할부금 채무 가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교통사고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무가 인정된다. 문 10. 교수가 내어 준 다음의 [사례]를 풀기 위하여 학생들이 [보기]와 같이 토론하고 있다. 논점을 잘못 파악한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 [사례] 甲은 조직폭력배의 일원인 친구 乙에게 평소 원한관계에 있던 A를 혼 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乙은 丙과 丁을 불러모았고, 甲은 丙과 丁 에게 A를 혼내주되 평생 후회하며 살도록 허벅지와 종아리를 찔러 불 구를 만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건네주었으며, 이 때 乙은 丙, 丁에게 “甲을 좀 도와주어라”고 말을 하였다. 丙과 丁은 A를 불러 내서 칼로 A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20여 차례에 걸쳐 힘껏 찔러 자상 을 입혔고 급히 병원으로 실려간 A의 병세는 급성신부전증으로 악화 되었다. 그런데 급성신부전증을 치료하는 데에는 음식과 수분의 섭취를 철저히 억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는 콜라와 김밥을 함부로 먹은 탓 에 패혈증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보기] ○ 경미 : 甲은 丙과 丁에게 A에 대한 살인미수를 교사하였는데, 丙과 丁이 살인기수를 범한 것이다. 따라서 甲의 죄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미수의 교사를 하였는데 피교사자가 기수에 이른 경우 교사자의 죄책을 과실범으로 논할 것인지 종범으로 논 할 것인지에 관한 학설을 정리해야 한다. ○ 상수 : 甲의 교사와는 별개로 乙은 丙과 丁을 불러 모아 범행을 교 사하였으므로 乙의 죄책도 따져보아야 하는데, 甲과 乙의 행 위는 독립적인 교사행위이므로 丙과 丁의 범행에 미친 영향 력은 인과관계의 일반이론에 입각하여 각기 개별적으로 검 토해야 할 것이다. ○ 철희 : 丙과 丁의 죄책을 논함에 있어서는 살인의 범의는 미필적 고 의로도 족하고, 살인죄의 성립여부는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 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입되어 그 사실이 치사 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 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해성 : 丙과 丁은 甲의 범행교사를 승낙하고도 교사내용대로 범행하 지 않았으므로, 甲의 죄책을 논함에 있어서 형법 제31조 제2 항의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 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미희 : 甲과 乙의 죄책을 논함에 있어서는, 그들이 丙과 丁에게 범 행을 교사할 때에 A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 지가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① 경미, 상수 ② 경미, 상수, 해성 ③ 상수, 철희, 미희 ④ 상수, 해성 ⑤ 철희, 미희 문 1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와 관련된 설명이다. 과 가 모두 같은 학설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한 요소라고 파악하고,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되면 고의가 부정된다고 한다. ㄴ.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기초로 하여 행위자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 각되지 않지만,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행위자에게 고의책임을 물을 수 없고,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 ㄷ. 법질서에 의하여 인정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오인한 것을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필적할 수 있는 것 으로 보고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ㄹ.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은 전체(총체적 불법)구성요건으로 결합되 어 하나의 판단과정으로 흡수되고, 범죄론은 불법과 책임이라는 2 단계 구조를 가진다. ㅁ.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구성요건요소)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책임요 소라고 파악한다. 오상방위의 경우 고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의 문제로 해결한다. a. 자기에게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고의범에 상응하는 행위불법이 없다’고 본다. 소극적 구 성요건표지이론과 동일한 결론을 취한다. b.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에 정 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행위자의 책임을 조각시킨다. c. 행위자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오인했다면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고의가 조각된다. d.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빠진 행위자를 교사․방 조한 자도 공범종속성설의 제한종속형식에 따르면 교사범․방조범으 로 처벌할 수 있다. e.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을 구성요건의 소극적 요소로 파 악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된다. ① ㄱ ― a ② ㄴ ― d ③ ㄷ ― e ④ ㄹ ― b ⑤ ㅁ ― c 문 12. 甲, 乙, 丙, 丁, 戊가 에 대하여 각자 다음과 같이 답 을 한 경우 가장 많이 정답을 맞힌 사람은?(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ㄱ.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강간범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강간범이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 의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ㄴ.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등 현금에 대신 하는 기능을 가지고 거래상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으나 금전 의 경우와는 다르므로 자기앞수표를 예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 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의 장물성은 상실된다. ㄷ.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 진 상황, 그리고 해당 물건 자체의 객관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ㄹ. 도박개장죄에서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 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 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한다. 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 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 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 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는 없다. 甲 : ㄱ(○), ㄴ(○), ㄷ(○), ㄹ(○), ㅁ(○) 乙 : ㄱ(×), ㄴ(×), ㄷ(×), ㄹ(○), ㅁ(×) 丙 : ㄱ(○), ㄴ(○), ㄷ(○), ㄹ(×), ㅁ(○) 丁 : ㄱ(×), ㄴ(○), ㄷ(×), ㄹ(○), ㅁ(○) 戊 : ㄱ(○), ㄴ(×), ㄷ(×), ㄹ(○), ㅁ(○) ① 甲 ② 乙 ③ 丙 ④ 丁 ⑤ 戊 1 책형 2 쪽 문 13. 죄수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대마취급자가 아닌 자가 절취한 대마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 지하는 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절도죄에 포 괄흡수된다. ②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이를 탈취하는 행위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구하고 단일한 강 도죄의 죄책을 진다. ③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 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 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 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됨에 그칠 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 지 아니한다. ⑤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甲 앞으로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다가 후에 그 말소등기를 신청함과 동 시에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甲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 된 경우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별도 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문 14.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각각 1개씩 묶은 것은? ㄱ. 초병이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총기를 편취당한 경우도 군형법상 군 용물분실죄 소정의 ‘분실’에 해당한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파 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ㄴ.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 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 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 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 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ㄷ.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는 없지만,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 의 원칙에 반한다. ㄹ.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주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 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 우 뿐만 아니라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 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반한 다. ㅁ. 1995. 12. 29. 개정 형법의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개 정 형법에 따라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 할 수 있다고 보는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ㄱ ­ ㄷ ② ㄴ ­ ㄷ ③ ㄴ ­ ㄹ ④ ㄴ ­ ㅁ ⑤ ㄹ ­ ㅁ 문 15. 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를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 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 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 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②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 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경우, 위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자 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 ③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 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이를 몰 수할 수 있다. ④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 없으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 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⑤ 몰수는 부가형이므로 주형(主刑)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몰수형 만을 선고할 수도 있고, 추징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범행 시점이 아니라 판결선고시점이다. 문 1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만 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도 적용된다 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ㄴ. 형법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을 입법적으로 해결 하고 있다. ㄷ.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자신을 도구로 이 용하는 간접정범으로 이해하여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파악하 고 원인설정행위시의 책임능력을 기초로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는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중시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관철 하는데 부합하는 이론이다. ㄹ.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에서 찾는 견해는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 시존재의 원칙을 따르는 이론이다. ㅁ.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 고를 일으켰다면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 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 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의 입장이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ㅁ ④ ㄴ, ㄷ ⑤ ㄹ, ㅁ 문 17. 피해자의 승낙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 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로써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 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업 무상 배임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ㄴ. 의사가 정밀한 진단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병명이 자 궁외 임신인 것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의학의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수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고 자궁외 임신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자궁적출수술을 한 경우에는 수술이 피해자의 유효한 승낙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 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ㄷ. 법정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에게 불리 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ㄹ. 피구금부녀간음죄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성립하나, 공증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 작성시 지득한 유언자의 비밀을 그의 승낙 을 받고 제3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ㅁ. 피해자가 살인을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이 있다고 오 인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 한 착오가 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⑤ ㄷ, ㄹ, ㅁ 문 18. 다음의 사안에 대하여 원심이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있다. 원심 판결의 내용 중 대법원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모두 고 른 것은? [사안] 미국인 甲과 한국인 乙, 丙이 서울 소재의 호텔 커피숍에서 홍콩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한국으로 수입한 다음 이를 다시 괌으로 수출하여 매도하기로 공모한 후, 甲은 홍콩 소재 호텔에서 필로폰 3㎏을 구입하 고 사전계획에 따라 홍콩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괌으로 가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탑승을 대기하고 있다가 필로폰 밀수정보를 입수한 수사관들에 의하여 공항 내에서 체포되었다. 한편, 필로폰이 들어 있던 가방은 이를 옮겨싣기 위하여 비행기의 화물 칸에서 내려져 지상으로 반출되어 있었고 필로폰 수색에 나선 수사관 들에 의하여 지상에 반출되어 있던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었다. [원심판결] ㉠ 형법 제2조의 범죄지라 함은 범죄구성사실(행위와 결과)의 전부 또 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범하여지기만 하면 된다고 볼 것이고, ㉡ 공범의 경우 정범의 행위지뿐 아니라 공범의 행위지도 범죄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 다만 이 때의 행위라 함은 범죄의사가 외부적 으로 표현된 상태로서 주관적․내부적인 의사와 객관적․외부적인 표 현(동작)을 그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단지 범죄행위를 공모한 것만으로 는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 그 공모가 범죄행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공모가 국내에서 행하여졌다는 것은 범죄구성사실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 서 ㉤ 위 피고인(甲)의 소위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없음 1 책형 3 쪽 문 19. 다음은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ㄴ. 甲과 乙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丙女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 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甲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丙女의 옆 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하므로 丙女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甲의 혀를 깨물어 설(舌)절단상을 입 혔다면 丙女의 범행은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이지만 그 정도를 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다. ㄷ. 甲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乙이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본 甲이 그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乙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 처를 입힌 경우 甲의 그러한 행위는 乙의 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 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ㄹ.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 로 볼 수 밖에 없다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 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ㅁ.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별거중인 처를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 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 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 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ㄱ( ○ ), ㄴ( × ), ㄷ( ○ ), ㄹ( ○ ), ㅁ( ○ ) ② ㄱ( × ), ㄴ( ○ ), ㄷ( × ), ㄹ( ○ ), ㅁ( ○ ) ③ ㄱ( ○ ), ㄴ( × ), ㄷ( × ), ㄹ( ○ ), ㅁ( ○ ) ④ ㄱ( ○ ), ㄴ( ○ ), ㄷ( ○ ), ㄹ( × ), ㅁ( × ) ⑤ ㄱ( ○ ), ㄴ( ○ ), ㄷ( × ), ㄹ( ○ ), ㅁ( × ) 문 20. 격렬하게 저항하는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경고사격을 한다는 것 이 그만 실수로 부상을 입힌 경우를 평가하면 다음 문장이 된다. [ㄴ] 및 [ㄹ]에 들어 갈 문장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ㄱ]. [ㄴ]. 그러나 [ㄷ]는 견해가 있다. 그렇지만 [ㄹ]는 견해도 있다. 결국 [ㅁ]. a. 과실범에서는 객관적 정당화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고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필요없다 b. 결과반가치만이 아니라 행위반가치까지 부정되어야 비로소 위법성 이 조각되므로 행위반가치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 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c.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 d. 이 사례에서는 어느 입장에 따르든 행위자는 처벌받지 않게 된다 e. 과실행위의 경우도 최소한 객관적 정당화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 다는 점은 고의행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 하다 [ㄴ] [ㄹ] ① b c ② b e ③ c a ④ e a ⑤ e b 문 21. 중지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실행미수의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 요건인 ‘결과발 생의 방지’는 원칙적으로 행위자 자신이 직접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것을 요하지만 행위자의 진지한 요청에 의해 제3자의 도움을 받아서 행하여도 무방하다. ② 방화한 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이 사실을 이 웃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주하였는데 이후 그 이웃사람들에 의 해 진화된 경우에는 장애미수이다. ③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 유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후 가 등기를 말소했다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④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 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미수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⑤ 공동정범자 중 한 사람이 자의로 다른 공동정범자 전원의 실 행을 중지시키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 중지미수의 효과는 다른 공동정범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문 22.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강도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우회 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강도가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은 경우라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상해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가 치명적일 것 을 요한다는 주장은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 기본 범죄의 결과와 중한 결과 사이에 직접성이 요구된다는 견해 에서 비롯된다. ③ 직계존속이 아닌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처 벌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④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미수범 처 벌규정(형법 제342조)에 결과적 가중범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규정은 강도치사죄에는 적용되지 않고 강도살인죄에 적용된다. ⑤ 협의의 공범에게 기본범죄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 이외에 중 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협의의 공범을 인정할 수 있다. 문 23. 다음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례] 甲은 2004. 1. 5. A의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A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 성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하여 예금 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았다. 또한 甲은 2004. 2. 5. B의 재물을 강취하고 B를 살해할 목적 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B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甲은 2004. 3. 5. C를 살해한 다음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C의 시신을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다. 2004. 4. 5. 甲이 불심검문에 걸 려 조사받다가 B에 대한 범행이 밝혀져 기소되었고, 2004. 12. 5. 징역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2005. 1. 5. A와 C에 대한 범행이 밝혀져 모두 기소되었다. ① 甲이 2004. 1. 5. 행한 범행에 대해서는 강도죄 외에 사문서위 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중 위조사문 서행사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甲의 B에 대한 범행은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 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甲의 B에 대한 범행은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 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甲의 C에 대한 범행은 살인죄만 성립하고 사체유기는 불가벌 적 사후행위이다. ⑤ 2005. 1. 5. 기소된 A와 C에 대한 甲의 범행은 실체적 경합관 계에 있으므로 법원은 경합범가중의 규정을 적용하여 1개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 문 24. 재산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사기죄에 있어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 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ㄴ.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이를 금융기 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금융기관은 실명확인을 한 예금 명의자만을 예금주로 인정할 수 밖에 없고, 수탁자 명의의 예금에 입금된 금전은 수탁자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가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ㄷ.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 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에 기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하였다면 그 후 수탁자가 신탁자의 허락없이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더라도 횡령 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ㄹ. 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리인이 후원회 기부금을 정상 회계처리하 지 아니하고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확실한 담보를 제공 받지 아니한 채 대여한 경우 그 사람이 이자금을 제때에 불입하고 나중에 원금을 변제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사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 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1 책형 4 쪽 문 25. 다음은 정범개념에 관한 甲과 乙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다. 甲과 乙의 입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ㄱ­ㅁ의 조합 중에서 옳은 것은? ◦ 甲의 입장에 의할 경우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는 근거 를 설명하는데 이론적 어려움이 있다. ◦ 乙의 입장에 의할 경우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이론적 어려움이 있다. ㄱ. 정범의 개념은 구성요건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론의 출발점이다. ㄴ. 결과에 대한 모든 조건의 동가치성을 인정하는 조건설이 이론의 출 발점이다. ㄷ. 형법이 가지고 있는 보장적 기능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ㄹ. 공범의 처벌규정은 정범의 처벌범위를 확장하는 처벌확장사유가 된다. ㅁ. 공범의 처벌규정은 정범의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처벌축소사유가 된다. 甲 乙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⑤ ㅁ ㄷ 문 26. 다음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이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방안에 들어가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 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1층 난간으로 떨어 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덜미를 붙잡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경우 절도범행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ㄴ. 乙은 건물의 계단에서 甲과 무전기로 연락을 취하면서 망을 보고, 甲은 건물 내 주점의 잠금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진열장에 있던 양 주를 바구니에 담고 있던 중, 계단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乙을 수상 히 여긴 주점 종업원 丙이 주점으로 돌아오는 소리를 들은 甲이 양 주를 그대로 둔 채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丙에게 붙잡히자, 체포 를 면탈할 목적으로 丙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甲에 대해서는 준강 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ㄷ. 甲이 절도행위 중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곧바로 뒤쫓아 온 보안요원 에게 붙잡혀서 보안사무실에서 그 경위를 확인받던 중 체포된 상태 를 벗어나기 위해 보안요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강도 상해죄가 성립한다. ㄹ. 甲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지 10분 가량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甲을 절도범 인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강도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ㅁ. 甲이 빌라 내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공구함을 뒤지던 중 도난경보장치의 경보음을 듣고 달려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취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乙과 丙이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꿈치로 乙의 얼굴을 쳐서 폭행하 고, 발로 丙의 정강이를 걷어 차 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乙에 대 해서는 준강도죄가, 丙에 대해서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는 논외로 함)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ㄹ, ㅁ ⑤ ㄹ, ㅁ 문 27. 는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기술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으 로만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권을 만들어 합동법률사무소 명 의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내보이고 자신의 어머니의 것 인데 어머니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타인의 이름으로 이동전 화가입을 신청한 경우 - 공문서부정행사죄 ㄷ.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 공문서위조죄 ㄹ.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 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 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경우 - 허위공문서작성죄 ㅁ. 진정한 사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 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 - 사문서위조죄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ㅁ 문 2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을 교사하여 丙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乙이 살인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甲은 살인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② 삐끼주점의 지배인인 甲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하 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한 돈을 분배할 것을 전제로 하 여 甲은 삐끼주점 내에서 피해자를 계속 붙잡아 두면서 감시 하는 동안 乙, 丙, 丁이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 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乙, 丙, 丁 이 함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甲은 비록 범행현장에 간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인출한 현금에 대하여 합 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③ 의사인 甲이 그 지시를 받는 인턴 乙에게 자발적 호흡이 불완 전한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 처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를 도운 이상 甲은 작위에 의한 방조범으로 처벌된다. ④ 전자제품을 밀수입해 올 테니 이를 팔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경우, 그 승낙은 물품을 밀수입해오면 이를 취득하거 나 그 매각알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뿐 밀수 입 범행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관세법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⑤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 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입찰절차에서 낙찰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 인이지만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을 명의인이 임 의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문 29. 아래 문장의 ( ) 안에 들어갈 말을 과 에서 순서대로 고른 것 중 옳은 것은? 실행의 착수에 대한 ( )에 따르면 미수의 범위는 범죄에 대한 행위 자의 주관적 표상과 구성요건을 실현하기 위한 직접적 행위, 즉 행위자 의 전체범죄계획에 비추어 볼 때 직접적으로 보호객체에 대한 위험이 라는 두 개의 표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살해의 의사로 독약이 든 음식물을 피해자의 냉장고에 넣어둔 행위는 이 학설에 의하면 ( ). ㄱ. 형식적 객관설 ㄴ. 실질적 객관설 ㄷ. 주관설 ㄹ. 주관적 객관설 a. 아직 구성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살해행위가 아니므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b. 구성요건적 행위와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법적 관점이 아닌 자 연적 관점에서는 살해행위의 일부로 보이므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 할 수 있다 c.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당해 구성요건이 보호하려는 법익을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가 있어 실행에 착수한 행위이다 d. 피해자가 스스로 이 음식을 곧바로 꺼내먹고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넣어 두었다면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e. 자기가 이 음식을 꺼내 피해자에게 제공하려고 넣어 두었다면 실행 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① ㄱ­a ② ㄴ­b ③ ㄴ­c ④ ㄷ­e ⑤ ㄹ­d 문 30. 다음은 승계적 공동정범의 성립범위에 대한 甲과 乙의 대화의 내용이다. 甲과 乙의 입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ㄱ­ㅁ의 조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甲 : 후행자가 이미 이루어진 사정을 이용하여 실행한 경우 선행자의 가담이전의 행위를 이용하였다는 점을 간과한 乙의 입장은 타당성 이 없다. 乙 : 행위지배설에 의하면 후행자에게 선행자가 이미 실행한 부분에 대 하여 행위지배의 요소인 실현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 의 입장은 부당하다. ㄱ. 의사연락이 전체행위의 어느 시점에서 있었는지는 문제되지 않으므 로 후행자도 전체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 ㄴ. 공동실행의 의사는 소급될 수 없다고 본다. ㄷ. 행위지배설의 입장에서는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ㄹ. 자기책임의 원칙과 조화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ㅁ. 선행자가 이미 실현한 행위부분과 후행자의 행위기여 사이에는 인 과관계가 없다고 본다. 甲 乙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ㄴ ④ ㄷ ㅁ ⑤ ㄹ ㅁ 1 책형 5 쪽 문 31. 다음의 [사례]를 법학과 학생이 [보고서]와 같이 풀었다. [보고서] 의 ㉠~㉣ 중에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례] 甲男은 콧대 높은 乙女를 애인으로 만들기 위해 乙女의 직장 앞에 차 를 대 놓고 기다리다가 퇴근 길의 乙女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차 에 태웠다. 甲男은 으슥한 장소에 이르러 차를 세우고는 乙女를 강간할 목적으로 협박하며 강제로 옷을 벗기려고 하였는데, 乙女가 며칠전에 수술하여 배가 아프니 그만두라고 애원하자, 甲男은 간음은 시도해보지 도 않은 채 강간을 그만두었다. 하지만 甲男은 乙女가 하차를 요구하였 으나 이를 거부하고, 데이트나 하자며 한 시간 가량 차에 태워 다니다 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甲男의 죄책은? [보고서] ㉠ 甲男은 乙女에게 간음을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강간의 의사로 협박 하였으므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하지만 간음이 달성되지 못했으므로 강간죄의 미수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중지미수의 자의성과 관련하여 ㉡ 대법원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 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다. 따라서 이러한 ㉢ 대법원의 입장을 따르면 甲男의 행위는 강간죄의 중지미수 에 해당한다. 아울러 甲男이 乙女를 차에 태우고 한 시간 가량 달린 행 위는 감금죄에 해당하는데, ㉣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강간죄의 미수 와 감금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다. ① ㉠, ㉢, ㉣ ② ㉠, ㉣ ③ ㉡, ㉢ ④ ㉢ ⑤ ㉢, ㉣ 문 32. 불능범과 불능미수를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위험성’의 판단방법 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관설에 대해서는 불능미수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없고, 행위자 의 의사 이외에 객관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미수범의 성립범 위를 과도하게 넓힐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ㄴ. 구객관설은 결과발생의 불가능성을 절대적 불능과 상대적 불능으로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위험성을 부정하여 불능범이 되고 후자 의 경우에는 위험성을 인정하여 불능미수가 된다는 견해이다. ㄷ. 구체적 위험설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 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어느 사정을 기초로 판단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ㄹ. 추상적 위험설은 밀가루를 독약으로 알고 먹인 경우에 행위자가 인 식한 대로라면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에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한다. ㅁ. 추상적 위험설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경솔하게 잘못 안 경우에도 그 사실을 기초로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ㅂ. 구객관설은 시체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오인하고 발포한 경우, 치사 량미달의 독약을 음용하게 하여 사람을 살해하려고 한 경우에는 결 과발생이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절대적 불능으로 보아 위험성을 부 정하여 벌할 수 없다고 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ㅁ ④ ㄱ, ㄴ, ㄹ, ㅂ ⑤ ㄴ, ㄷ, ㄹ, ㅁ, ㅂ 문 33. 공무집행방해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포함)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 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 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ㄷ. 자가용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경찰관서에 신고함 에 있어 가해차량이 자가용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불리하다 고 생각하여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신고 를 한 경우 ㄹ. 교도관과 재소자가 상호 공모하여 재소자가 교도관으로부터 소지가 금지된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흡연하고 허가없이 휴대폰을 교부받 아 외부와 통화한 경우 ㅁ.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 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한 경우 ① ㄱ, ㄴ ② ㄴ, ㄷ, ㄹ ③ ㄴ, ㅁ ④ ㄷ, ㄹ, ㅁ ⑤ ㄹ, ㅁ 문 34. ( )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당사자가 행정청에 사실과 다른 신청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들어 맞는 거짓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따 라 인․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와 소명자료가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된 경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ㄴ. 죄를 범한 자에게 은닉장소를 제공하였으나, 일정 기간 동안 경찰 에 출두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언동은 하지 않은 경우(범인은닉죄) ㄷ.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중 이를 발 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하여 보관하도록 하고서도 경찰관 스스로 소유자를 찾아 반환하도록 처 리하거나 상회 운영자에게 반환 여부를 확인한 일이 전혀 없고, 상 회 운영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보내준 대가 또는 그 처분대가로 돈까 지 지급받은 경우(직무유기죄) ㄹ.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 원에게 교부한 경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ㅁ.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와 그 재질 및 크기가 유사한 한국은행발 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을 깎아내어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와 무게를 같도록 하면 이를 일본국의 자동판매기 등에 투입하여 사용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를 매집한 다음 앞면의 학 문양 부분을 선반으로 깎아내어 손상을 가한 경우 (통화위조죄) ① ㄱ, ㅁ ② ㄴ, ㄷ ③ ㄴ, ㄹ, ㅁ ④ ㄹ, ㅁ ⑤ ㅁ 문 35. 금지착오(법률의 착오)와 관련하여 과 가 바르 게 연결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법률의 부지 ㄴ 효력의 착오 ㄷ 포섭의 착오 ㄹ. 허용규범의 착오(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관한 착오) ㅁ. 허용한계의 착오(위법성조각사유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착오) ㅂ. 허용구성요건착오(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ㅅ. 반전된 금지착오 a. 현재의 위법한 공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 하고 폭행을 가한 경우 b. 건물의 임차인이 건축법의 관계규정을 알지 못하여 그 건물을 자동 차정비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상의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해 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사용을 계속한 경우 c. 동성애의 처벌규정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감행한 경우 d. 절도범에 대한 살해행위까지 정당방위로서 허용된다고 믿고 절도의 현행범을 살해한 경우 e.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수술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의사가 환자를 수 술한 경우 f.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위반의 무효라고 생각하고 입 대를 거부한 경우 g. 타인의 자동차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행위는 타이어를 손괴하는 행 위가 아니므로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타이어의 바 람을 뺀 경우 ① ㄱ-b, ㄴ-f, ㄷ-e ② ㄴ-f, ㄷ-b, ㄹ-d ③ ㄷ-d, ㄹ-g, ㅁ-e ④ ㄹ-e, ㅁ-d, ㅂ-a ⑤ ㅁ-e, ㅂ-a, ㅅ-g 문 36. 착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구타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 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살인죄가 성립한다. ㄴ.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생존자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 예를 훼손하였더라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ㄷ. 피고인이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빼앗으려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치상죄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 ㄹ. 상해의 의사로 칼로 찔렀으나 뜻밖에도 피해자가 죽은 경우에 착오 이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ㅁ. 산모가 자기가 분만한 적출영아를 사생아(私生兒)로 오인하고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직후 살해한 경우는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① ㄱ, ㄹ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ㄹ, ㅁ 1 책형 6 쪽 문 37.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에 규정된 상습강도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강도의 목적으로 강도예 비를 하였다가 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강도예비에 그친 경우에 그 것이 강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때에는 상습강도죄의 1죄 만을 구성하고 이와 별개로 강도예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ㄴ.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 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ㄷ. 피고인이 택시를 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 회사와 사이에 위 택시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하 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차고지에 입고한 택시를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가져간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 에 해당한다. ㄹ.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타인에게 독점 임대한 구분소유자 1인이 타인으로부터 수령한 임차 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ㅁ. 담보목적의 가등기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공모하여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제자백판결을 통하여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 죄가 성립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문 38. 다음 사례들에 대한 죄책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례1 : 수사과정에서 수사경찰관으로부터 고문, 폭행, 협박을 받았다는 허위의 사실을 다른 사람 4인에게 순차적으로 유포한 행위 사례2 :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그 사람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 하는 나쁜 놈이라고 공연히 허위 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사례3 :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해당 의료기기 회사에 관한 권력비호와 특혜금융 및 의료기기의 성능이 좋지 않다는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을 뿐인데, 위 국회의원의 예상치 못한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 문에 게재된 경우에 의사의 행위 사례4 :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 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한 경우 사례5 :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간 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피해자의 이성관계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암시하는 발언을 행한 경우 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② 진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 ③ 사자명예훼손죄 ④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⑤ 모욕죄 문 39.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 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 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 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는 적법하여야 한다. ㄷ. 건물의 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없이 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차인 이 불법침탈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 니고 그동안 평온하게 음식점 등 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온 경우 위 전차인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는 권리가 될 수 있다. ㄹ.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 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 이 되는 ‘업무’라고 할 수 없다. ① ㄱ, ㄷ, ㄹ ② ㄴ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ㄹ 문 40. 甲, 乙, 丙, 丁이 아래 의 범죄 중 각자 서로 다른 범죄 2 개씩을 범하였다. 乙, 丙, 丁의 범죄에 관한 다음 설명을 읽고 판 단할 때, 甲의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주거침입죄, 위증죄, 강도치상죄, 사기죄, 상해죄 ◦ 乙, 丙의 각 범죄 중 1개는 소위 영득죄인 점에서는 공통하지만, 丙 의 범죄는 상대방의 처분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乙, 丁의 각 범죄 중 1개는 모두 국가적 법익에 대한 것이다. ◦ 丁의 범죄 중에는 자수범으로 분류되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 丙의 범죄 중에는 계속범으로 분류되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 丁의 범죄 중 1개는 재산범죄로서의 성질도 갖는다. ① 甲의 2개의 범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이다. ② 甲의 2개의 범죄 중 1개는 丁의 범죄 중 1개 범죄의 구성요 건요소가 된다. ③ 甲의 2개의 범죄는 하나가 다른 하나의 결과적 가중범이라 할 수 있다. ④ 甲의 2개의 범죄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 지만, 형법은 이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⑤ 甲의 2개의 범죄는 모두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1 책형 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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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9급 2017.09.12 조회수 668
  61. 2005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노동부) +1

    노동부 9급 2017.09.12 조회수 591
  62. 2005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선관위)

    선관위 9급 2017.09.12 조회수 643
  63. 2005 국회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17.09.12 조회수 781
  64. 2005 국회직 5급 언어논리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21.02.28 조회수 346
  65. 2005 국회직 5급 자료해석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21.02.28 조회수 228
  66. 2005 국회직 5급 한국사 문제 정답 +1

    국회직 5급 2021.02.28 조회수 397
  67. 2005 국회직 5급 헌법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21.02.28 조회수 281
  68. 2005 국회직 8급 국어 문제 해설 +3

    국회직 8급 2017.09.12 조회수 1572
  69. 2005 국회직 8급 영어 문제 해설 +5

    국회직 8급 2017.09.12 조회수 1445
  70. 2005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국회직 8급 2017.09.12 조회수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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