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경 찰 학 원 2005년 7월10일 일반(남,여) 2차․101단(1차) 형법 기출문제 대구원(241-0112), 부산원(804-9112) 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 유해화확물질관리법 제 35조 제1항에서 금지 하는 환각물질을 구 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성질에 관하여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 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로 그 한계를 설정하여 놓고,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한 것은 죄형법정 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② 구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인들의 전래적인 식생활이나 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것이라는 표현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 하지 않는다. ③ 외국환관리규정에 규정된 도박 기타 범죄 등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 다. ④ 청소년보호법 제 26조의 2 제8호 소정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라는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2.다음 지문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요된 행위에서 강요된 자가 강요된 상태를 예견하고 자초하였 다면 강요된 행위라고 할수없다. ② 형법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해 위험의 발생을 예견 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험의 발생을 예견할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 우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위법성인식은 구체적 법조문까지 인식할 필요가 없다. ④ 사물변별능력이 있는 13세 소년이 범죄를 범한경우에 형벌은 부 과할수 없으나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부과할수 있다. 3.甲이 변심한A(여)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친구 乙에게 A를 강간하도 록 부탁하자 乙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그 후 乙은 마음이 바뀌어A를 강제추행하였다. 甲과 乙의 죄 책은? ①甲-강간교사, 乙-강제추행 ②甲-강제추행교사, 乙-강제추행 ③甲-강제추행교사, 乙-강간죄 ④甲-강간미수교사, 乙-강제추행 4.甲과 乙은 간호사 丙의 집에 들어가 丙의 반항 을 억압하고 강취 한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 내는 과정에서 丙을수회 폭행하여 丙의 얼굴과 팔 다리 부분에 멍이 생기게 하였다.丙은 이사건 범행 다음날 직장이 휴무였으므로 출근하지 않았 고, 그 다음날부터는 정 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몸 상 태가 호전되어 진단서도 발급받지 않 았다.甲과 乙 의 죄책은? ①폭행치상죄 ②강도상해죄의공동정범 ③특수강도죄 ④강도치상죄 5.甲은 교회 담임목사인 乙의 비리로 인하여 출교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담임목사의 직무를 수행하자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 고 이러한 판결이 있는 사실을 신도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乙을 출교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산하 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을 복사 하여 예배를 보러온 신도들에게 배포하였다.甲의 죄책은? ①모욕죄 ②310조에 의하여 무죄 ③출판물에의한 명예 훼손죄 ④명예훼손죄 6.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 사람을 살해하려는 자가 사후에 사체의 발견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실신한 피해자를 끌고 가서 그곳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한 경우에는 살인죄 외에 별도로 사체은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 다. ②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하고 있지만,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 우에는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 의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고속도로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 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시비조로 주위의 운전자 등 사 람이 많은 가운데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의 상태로 바닥에 드러눕거나 돌아다닌 경우에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④ 인터넷 고스톱 게임 사이트를 유료화 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 보하기 위하여 고스톱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도박 개장죄에 해당하지 않 는다. 7. 판례의 태도로써 부당한 것은? ① 경찰관 甲이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다가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뒤따라 추격하면서 등부위에 총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의사 甲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뿐더 러 기형아 내지는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 마저도 없지 않다고 판단 하여 임산부 乙녀의 승낙을 받아 부득이 낙태수술을 하였고, 그 수 술은 의사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었다, 그러나 수술 후 乙녀가 사망한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③ 甲이 乙에게 채무없이 단순히 잠시 빌려준 약속어음을 乙이 丙에 게 배서양도하자 갑이 丙이 소지중에 이를 찢어 버린 경우는 긴급피 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군인 甲의 모친이 갑자기 기절을 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근 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8.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판레에의함) ① 소매치기의 피해자의 양복상의 주머니로부터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을 때 ② 甲이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10,000,000원을 乙에게 제공 하였는데,乙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된 경우 ③ 야간에 절도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때 ④ 공범자중 1인이 담을넘어 마당에 들어가 그곳 에 있는 구리를 찾 기 위하여 담에 붙어 걸어 가다가 잡힌 경우 9. 전당포영업자인 피고인이 전당의뢰자로부터 목적물을 저당잡으면 서 전당포영업법 제15조 소정의 확인방법에 따라 의뢰자의 주민등록 증을 제시 받아 그의 주소,성명,직업,연령등 인적사항을확인하고 전 당물 대정 전당물과 전당물주에의 특징등을기재하는 한편 그이 전화 번호까지 적은 경우 죄책은? ①무죄 ②업무상 과실취득죄 ③중과실 취득죄 ④장물 취득죄 10. 다음 지문 중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① 계주가 계금을 임의 소비한 경우 ② 채무자 甲은 채권자 乙에게 채무총액에 대한지불각서를 써주기로 하고 그 액면금을 확인하기 위해 乙에게서 가게수표를 교부받았 다.甲은 수표를 건네받아 수표의 매수와 액면금액을 확인하던중 수표총액이 액면금에 미치지못하자 수표들 중 일부를 찢어버리고 나머지수표들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③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점유하던 상속부동산을임의로 처분한 경우 ④ 조합장이 뇌물로 공여한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 11.폭행죄의 폭행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ᄀ.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 거나 던졌다. ᄂ. 전화수화기에 대고 고성을 지르고 전화내용을 녹음한 후 들 려 준 행위 ᄃ. 폭언을 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발로 차는 행위 ᄅ. 음모 절단한 행위 ᄆ. 침을 뱉는 행위 또는 손이나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ᄇ. 상대방에 대하여 욕설이나 폭언을 한 경우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12.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소유자만 친족인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② 행위자가 범행시 자신에게 친족관계가 있다는것을 인식하여야 한 다. ③ 특수절도로 공소제기된 친족관계가 없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친족 상도례가 미친다. ④ 범행 후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사후인지를 하여도 친족상도례의 효력이 있다. 13. 옳은 것은 몇 개 인가? ᄀ.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형사처벌을면하기위하 여 타인의 혈액인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하였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ᄂ.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 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 주거침입죄 ᄃ. 피고인이 지입제로 운행하던 택시를 지입회사의 요구로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받지 않고 가져간 행 위 -- 권리행사방해죄 ᄅ.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해 남자를 소개 시켜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오 게 되었고,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 -- 위계에 의한 심 신미약자 간음죄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14.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자살할 결심을 하였음을 알고 유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었는데 생각을 바꾸어 자살을 결행하지 않은 경우 유서대필자는 자살방조죄 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② 호적상 甲남과 乙녀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乙이 타인과 정교를 맺어 출생한 丙이 甲을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를 구성한다. ③ 타가에 입양된 양자가 실부모를 살해한 경우에 존속살해죄가 성 립한다. ④ 동거하는 남녀 사이에 분만된 영아를 남자가 치욕을 은폐하기 위 해 살해한 경우에는 영아살인죄를 구성한다. 15. 다음 중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모 두 몇 개인가? A. A회사는 해고된 근로자에게 복직협의를 위한 회사출입을 허 용해왔는데, 그 근로자가 노조원들의 불법시위로 회사가 점거 된 상태에서 회사건물에 들어간 경우 B. 채무자가 채권확보를 위한 채권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 기 때문에 채권자가 계주의 업무를 대행하는데 대하여 이를 승인 내지 묵인한 경우 C. 장난권투 중 피할만한 여유도 없는 좁은 장소와 상급자인 피 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로부터 아프게 반격을 받을 정도의 상황에서 신체가 보다 더 건강한 피곤인이 피해자에게 약 1 분이상 가슴과 배를 때려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한 경우 D.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피고인이 그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자와 건물의 소유권에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에서 그 건물에 들어간 경우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16.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과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이 철로 및 굴착공사를 하면서 암반상태를 확 인하거나 철도청측과 협의하여 기차의 운행시간에 맞추어 발파 시기 를 조정하고 , 또는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으 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 리 한 탓으로 터널이 무너져 통과하는 열차가 전복되었다. ② 甲은 乙등과 다단계 금융판매조직인 s신용조합을 설립하여 타인 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동조합의 마산지점의 관리이사직을 맡아 丙등 4인의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 후 甲은 관리이사직을 사임함으로서 동조합의 일에서 손을 때었 으나, 乙등은 같은 방법으로 丙 및 甲이 상대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 들로부터 나머지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였다. ③ ④ 가정 주부 甲이 한복집을 경영하려고 전문 수리업자 乙에게 가옥 의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 중 기둥과 벽면이 내려 앉아 지나가던 사 람이 상해를 입었다. 17. 다음 중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것은? ① 자기가 보관하던 타인소유의 재물을 기망수단으로 영득한 경우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그 진정 성 립 등에 관한 위증을 교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등기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사실을 숨기고 직접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 하였다고하여 기망수단을 써서 채무자를 착오에 빠뜨려 그 대 금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④ 금품을 받을 것을 전제로하여 성행위를 하고 부녀자를 기망하여 그 댓가의 지급을 면한 경우 사기죄는 성립한다. 18. 다음중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① 인근 주민이 일시 공터를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사용한 경우도 육로라고 할 수 없다. ② 주민들에 의하여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 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 장을 설치하였다 ③ 선박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선박을 매몰 시켰으 나 매몰 순간 사람이 선박을 떠난 경우에는 선박매몰죄 미수의 책임 을 진다. ④ 600여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차도우측의 편도2차선의 대부분을 차 지하고 행진하면서 시위를 함으로써 차량의 소통이 방해되지 않았 다. 19.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형사피고사건의 공판 참여주사가 피고인으로부터 형량을 감경케 하여달라는 청탁과 함께금품을 받은 경우 수뢰죄가 성립한다. ② 세무서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담당 건설업자로 하여금 은행 대 출을 받는데 연대보증하 게 한 경우 수뢰죄가 성립한다. ③ 공무원이 같은 사람에 대하여 순차로 뇌물을요구.약속.수수한때에 는 포괄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뿐이고 뇌물요구.약속.수수죄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청탁이 있어야만 하 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 20. 다음중 판례가 포괄일죄를 인정한 경우는? ①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수개의 거래처로부터 각기 다른 일시에 조합정관상의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담대출 을 하여 주었다. ② 단일한 범의와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하였다. ③ 절도습벽의 발현으로 절도죄 이외에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도 함께 저질렀다. ④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혔다. 정답 [해설] 1.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 소정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 입법연혁,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청 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침해하는 영업행위 또는 그 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위 규정에 열거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라고 보이는바,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통하여 판단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980 ). 2.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도 해석상 인정된 다. 3. 강간의 교사범위에는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은 포함되어 있으므 로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책임을 지게 된다.(강간죄부분은 효 과없는 교사로써 예비음모에 해당하나 처벌규정이 없어 무죄임) 4.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 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 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 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 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5. 피고인들의 소행에 있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함께 숨어 있 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 있다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9.2.14. 선 고 88도899). 6. 도박개장죄 성립함. 7. 휴가 병사가 기절한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군무이탈하였다면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예비에 불과하다. 9.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무죄. 10.채무자가 채무총액에 관한 지불각서를 써 줄 것으로 믿고, 채권 자가 채무자에게 그 액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수표들을 교 부하였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만약 합의가 결렬되어 채무 자가 채권자에게 지불각서를 써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그 가계수표들을 채권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횡령죄에 있어서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6. 5. 14. 선고 96 도410). 11. ㄱ, ㄹ, ㅁ 3개가 폭행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ㄱ 지문) 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 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ㄴ 지 문)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 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ㄷ 지문은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폭행죄 의 폭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2. 범행 후의 인지도 인지의 소급효로 인해 범행당시 친족관계에 있게 된다. 13. ㄱ,ㄴ 옳음. 14. 동거남 영아살해하면 판례에 의하면 보통살인죄 성립 15. B만 16. 수리업자만 과실책임 있슴. 17. 횡령의 수단으로 기망한 때 횡령죄만 성립. 18. 선박매몰 죄 기수문제는 미수가 아니라 기수임. 19. 공판참여주사는 직무관련성이 없다. 20. 상습절도에 자동차등불법사용죄도 포함. 11번 문제 해설) ㄱ, ㄹ, ㅁ, ㅂ 4개가 폭행에 해당한다.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② ③ ② ④ ④ ② ①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② ④ ① ④ ① ③ 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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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나명재 (한국사)
- +1 민영기 (건축계획)
- +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브릿지원영어 (영어)
- +1 손용근 (사회복지학)
- +1 안기선 (사회)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영스파 (영어)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 윤동은 (사회복지학)
- +1 이기훈 (영어)
- +1 이동기 (영어)
- +1 이산 (국어)
-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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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65일 체리나무 Lv.93
- 2. ~460일 주니 Lv.85
- 3. 회 ~428일 회로만점 Lv.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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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 ~22일 일편단심 Lv.109
- 6. 5 ~14일 5만점 Lv.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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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300 ZarvisAi Lv.210
- 2. +110 끼리 L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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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660 김재준강사 Lv.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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