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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형법정답(2017-10-06 / 595.7KB / 3,724회)

 

2015 경찰 2차 형법 해설 강산   (2017-10-06 / 1.15MB / 2,252회)

 

2015 경찰 2차 형법 해설 김종욱 (2017-10-06 / 289.2KB / 1,494회)

 

2015 경찰 2차 형법 해설 김현   (2017-10-06 / 663.1KB / 735회)

 

2015 경찰 2차 형법 해설 김형진 (2017-10-06 / 651.8KB / 528회)

 

2015 경찰 2차 형법 해설 민경묵 (2017-10-06 / 640.9KB / 408회)

 

2015 경찰 2차 형법 해설 송헌철 (2017-10-06 / 757.8KB / 661회)

 

2015 경찰 2차 형법 해설 윤황채 (2017-10-06 / 295.3KB / 527회)

 

- 1 - 형 법 ㉠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 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3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인 이메일의 내용을 · ’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 군형법 제 조 제 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의 해석에 64 1 있어  전화통화 를 면전에서의 대화라고 해석하여 처벌하는 ‘ ’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 조 제 항의 판매 에 ’ 44 1 ‘ ’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 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 ’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일반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함으로써 구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준수사항 중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 에 안주류와 ‘ ’ 함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한 행위는 구 식품위생법 제 조 제 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13 1 ‘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에 해당한다고 보는 ’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3 4 5 ① ② ③ ④ 개 개 개 개 ①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 , ,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② 구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 제 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 시의 50 1 , 2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 ,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 ,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③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④ 판례에 의하면 부작위에 의한 유기죄의 작위의무는 법률 또는 계약뿐만 아니라 신의성실 조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 . 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층에 있는 3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은 甲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은 당구큐대로 화장실 문을 내려쳐 , 乙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②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이 불경운작업 산불작업 의 甲 ( ) 하도급을 에게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乙 아니하였는데 이 산림실화를 낸 경우 수급인 이 감독하지 乙 甲 , 아니한 잘못과 산림실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③ 임산부를 강타한 것이 그 이후 낙태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 심근경색으로 임산부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④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 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① 유흥업소 업주가 고용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타인의 , 건강진단결과서만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경우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그 직무집행을 ,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새로 목사로 부임한 자가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 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④ 제 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1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고의가 있다. ①‘ ’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 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한 피해자의 개인용 컴퓨터의 , ‘ 하드디스크 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 ,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 출력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신문기자가 기사 작성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취재한 내용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③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3 ④ 사용자가 제 자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간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 점거한 경우 비록 사용자에 대하여 정당한 · , 쟁의행위로 평가되더라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제 자에 3 대하여서까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도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결과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  ‘③ 탐정업이 인 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다 는 민원사무 · ’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신용조사업법이 금지하는 소재탐지나 사생활조사 등을 한 경우 위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④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2 - 형 법  ①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해의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참고자료로 이용되는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조금 편취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 ②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양복 상의 주머니에 있는 금품을 上衣 절취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경우 절도의 범행은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인이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지한 채 ,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았다면 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다.  ④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때에는 실행에 착수 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매매한 이상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소지인들 및 ,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③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이라면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①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②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에는 위조통화 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③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 행사하여 예금 인출금 ,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 , ,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④ 범죄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①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 필요하다.  1 2 3 ② ∼ 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 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포괄하여 단일의 살인죄에 해당한다.  ④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체포 감금죄는 행동의 자유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자연인을 · 대상으로 하므로 정신병자나 영아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②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③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수용시설에 수용 중인 부랑인들의 야간도주 방지를 위해 취침 시간 중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경우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甲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1 2 3 4 ① ② ③ ④ 개 개 개 개 ① 비록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쳤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②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 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3 - 형 법 ① 피고인이 의 영업점 내에 있는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甲 甲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 시간 후 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2 甲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절도죄를 구성한다 . ② 피고인이 자신의 모 인 의 명의로 구입 등록하여 에게 ( ) · 母 甲 甲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몰래 가져간 乙 乙 경우 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이고 피고인은 乙 甲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乙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개월 1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임차인의 행위는 전기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④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축의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①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③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甲 甲을 · , 유인 폭행하고 도주하였다면 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甲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 ④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 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 334 ( ) . 특수강도의 준강도 가 된다 ①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은 경우 위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 라고 할 수 없다면 ’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 사용한다고 기재하면서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수입 소갈비를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 , 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④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 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는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그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예금인출행위는 예금주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 배임죄를 구성한다.  ②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 가운데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 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③ 피고인이 자신의 모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 ) 母 피해자 주식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甲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자인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 甲 성명불상의 제 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피고인의 3 행위는 회사의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甲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① 소유자가 토지인도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 집행을 하여 그 토지를 공터로 두었는데 인근주민들이 일시 지름길로 이용하자 그 통행을 방해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신고를 마쳤어도 신고의 범위와 법률상의 , 제한을 현저히 일탈하여 주요도로 전차선을 점거하여 행진 등을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해를 일으켰다면 일반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 , ④ 우리 형법에는 업무상 과실 중과실에 의한 일반교통방해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①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 외 증권의 유통성까지 필요로 한다.  ③ 위조된 유가증권을 그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④ 판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조작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로 만든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①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 ,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②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 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③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식비나 직원들의 휴가비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④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하게 한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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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찰 2차 수학 문제 해설 +4 (2017-10-06) 2015 경찰 2차 영어 문제 해설 +5 (2017-10-06) 2015 경찰 2차 한국사 문제 해설 +7 (2017-10-06) →2015 경찰 2차 형법 문제 해설 +2 (2017-10-06) 2015 경찰 2차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5 (2017-10-06)
댓글수 2
  • profile
    허허허소 (*.232.92.146) 4년 전

    완료

  • profile
    히로2054 (*.80.93.69) 3년 전
    김형진 선생님 해설이 정답 지문 외에 것도 충분한 설명이 들어가고 또한 주관적인 해석 방법도 말씀해주셔서 많이 도움됩니다. 가장 정성스러운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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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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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15 회계사 세법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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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15 회계사 회계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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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015 노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5.6.6.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117
  24. 2015 노무사 경영학개론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224
  25. 2015 노무사 경제학원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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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015 노무사 노동법1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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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015 노무사 노동법2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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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15 노무사 민법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162
  29. 2015 노무사 사회보험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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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15 법원직 5급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5.4.25.

    법원직 5급(승진) 2021.05.20 조회수 90
  31. 2015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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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15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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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015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부동산등기공탁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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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15 경찰 간부후보 전과목 문제 정답 - 2014.12.20.

    경찰 간부 2017.10.06 조회수 4088
  36. 2015 경찰 간부후보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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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015 경찰 간부후보 국제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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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015 경찰 간부후보 디지털공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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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2015 경찰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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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2015 경찰 승진시험 형법 문제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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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2015 경찰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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