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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형사법정답(2021-05-20 / 475.6KB / 212회)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 1】미필적 고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장한 체격의 군인인 피고인이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특히 급소인 목을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졸라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② 유흥업소의 업주인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이 기재되어 있는 건강진단결과서상의 생년월일 기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보호를 위한 연령확인의무이 행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 필적 고의가 없다. ③ 의무경찰이 직진하여 오는 택시의 운전자에게 좌회전을 지시하고 불과 30㎝ 앞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택시 우측 범퍼로 의무경찰의 무릎을 충격하였다 면,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④ 제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인 피고인이 운전면허증만 꺼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 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 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 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다. 【문 2】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 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 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 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 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은 아니다. ② 공무원이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 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 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 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③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가로서 위원 위촉을 받아 한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같 이 공무원이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하여 별도의 위촉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 우 그 위촉이 종료되어 그 위원 등으로서 새로 보유하였 던 공무원 지위는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종전 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사후수뢰죄’가 아닌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④ 뇌물수수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그에 관한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설령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 을 포함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를 부가가치 세로 거래 징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수수한 금액 전부가 범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추징대상이 된다. 【문 3】중지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행당일 미리 제보를 받은 세관직원들이 범행장소 주변 에 잠복근무를 하고 있어 그들이 왔다 갔다하는 것을 본 피고인이 범행의 발각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이 분담하 기로 한 실행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자 의에 의한 범행의 중지가 아니다. ②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 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 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이 甲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甲과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면,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다음 번에 만 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으로 인하여 강간 행위를 중지한 경우, 이는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문 4】다음 사례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공갈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 ② 편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기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 ③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 ④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 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문 5】다음 설명 중 교사범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甲이 제3자를 교사하여 자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무고교사죄에 해당한다. ②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 립한다. ③ 甲이 공무원인 乙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받은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공무상비 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한다. ④ 甲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乙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고, 이후에도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한 경우, 그 후 乙이 甲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낙태시술을 받았더라도 甲에게 낙태교사죄가 성립한다. ①책형 전체 22-9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 6】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등기신청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거나 하려고 하였다면, 사기죄 또 는 사기미수죄를 구성한다. 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 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 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 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 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 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 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 로 볼 수 없다. ③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 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 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자체로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손자인 피고인이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컴퓨 터등 사용사기죄의 피해자는 할아버지이므로 친족상도례 를 적용할 수 있다. 【문 7】다음 중 위증(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민사소송규칙 제79조의 증인진 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고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 을 하였는데, 그 증인진술서 내용 중 허위가 있는 경우 ②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이미 유 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甲에 대 한 공판절차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③ 민사소송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이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증인으로서 적법하게 선서를 마친 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 위의 증언을 한 경우 ④ 피고인으로부터 위증의 교사를 받은 甲이 관련사건의 제1 심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허위 진술이 철회ㆍ시정된 바 없이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되었다가, 그 후 증인으로 다시 신청ㆍ채택된 甲이 위 관련사건의 제21회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하여 종전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받고 증언하면서 종전 기일에 한 허위 진술을 철회한 경우 【문 8】간접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 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 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 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③ 甲이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하여 위 조한 乙 명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丙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 기죄를 구성한다. ④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 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 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문 9】다음 설명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가처분신청 시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 거를 제출한 경우 ② 피고인이 불심검문하는 경찰관에게 대항하여 폭행하였는 데, 피고인은 불심검문 당시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었으나,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신분증 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③ 경찰관이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구인할 목적으 로 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데리고 가다가, 피고인이 동행을 거부하며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것을 제지하면서 체포ㆍ구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이하외통위라 한다) 위원 장이 위원장의 자격으로 질서유지권을 행사하면서, 乙 정 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이 위원장실에 이미 입실한 상태에 서 회의장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을 봉쇄하여 다른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하여 회의장 근처에 배치된 국회 경위들로 하여금 甲 정당 소속 외통 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자,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 인들이 甲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을 회의장으로 들여보 내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는 과정에 서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①책형 전체 22-10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10】다음 설명 중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는 것은? ①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 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 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 로,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면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하였다고 볼 것이다. ②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 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면 이와는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며, 이는 서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③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계의 의사표시로 각 채무가 상 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였다 면, 상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 채권에 관하 여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는 채권의 존재 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 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당해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신 탁자의 재산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된다. 【문11】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 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 법원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 은 결정으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 심리 할 수 있다. 다만,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토지관할 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 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 가 배제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 여야 한다. ④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군 사법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문12】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 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하나,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의 요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 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하고, 법원이 직 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사건에서 피고인이 이적표현물로 소 지하였다는 책자들을 증거로 채택한 경우 이는 이른바 ‘증 거물인 서면’이므로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인 검사로 하여 금 그 책자들을 제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하면 된다. ④ 녹음ㆍ녹화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등과 같이 음성이나 영 상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한 증 거조사는 그 매체를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 로 한다. 【문13】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 의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 각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날로 부터 선정청구기각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이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 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초의 국선변호 인 선정청구기각결정을 받은 이후 같은 법원에 다시 선정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일로부터 선 정청구기각결정등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2회에 걸쳐 그 통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 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③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 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 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 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피고인 또는 국선변 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④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이후 병합된 사건에 관하여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것 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①책형 전체 22-11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14】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범행을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 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乙과 丙 사이의 대화 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한 경우 그 녹음파일에서 乙과 丙이 저지른 다른 범죄의 혐의사실이 발견되었다면 그것 이 甲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경우라도 乙과 丙의 새로운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로 쓸 수 있다. ② 피의자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 태에서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피 의자의 처의 동의를 받고 영장 없이 간호사로 하여금 채 혈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사후영장을 발부받 지 않더라도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다.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 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피의자의 진술은 진술 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검사가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 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테말라공화국에 현지 출장 하여 그곳 호텔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뇌물공여자 甲을 상 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진술조서는 위법 수집증거라고 볼 수 없다. 【문15】공판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판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 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진술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 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 재하여야 한다. ⓑ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 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 고,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 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러한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 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이기는 하나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① ⓐ, ⓑ ② ⓑ, ⓒ, ⓓ ③ ⓒ, ⓓ, ⓔ ④ ⓓ, ⓔ 【문16】공동피고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 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 더라도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과 공동피고 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②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적격이 없으나, 소송절차 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③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 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나, 그 공동피고인 이 법정에서 ‘경찰수사 도중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 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경우 그 증언은 피의자신문조서와 분리하여 독자적인 증거가치를 가지므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 ④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 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문17】공시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소들에 대한 송달이 이 루어지지 않고 그 주소들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등을 통하 여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시송달 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수감 중인 관계로 송달을 받 지 못하였더라도 그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더라도 피 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공시송달결정을 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공시송달결정에 터잡아 불출석재판을 하였다면 상소심 에서 직권으로 파기될 수 있다. ③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을 통하여 불출석재판을 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공시송달결정을 취소한 다음 공소 장 부본 등의 송달을 다시 하면 되고, 제1심에서 이루어 진 증거조사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할 수 있으므로, 기록에 편철된 탄원 서에 기재된 피고인 부모들의 휴대전화번호들로 연락하여 피고인의 송달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 더라도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①책형 전체 22-12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18】디지털 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이나 증거조사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디지털 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다. ② 문자정보가 기억된 디지털 저장매체를 증거조사한 경우에 는 증거목록의 기재방법은 증인 등 목록이 아닌 증거서류 등 목록에 증거조사 사실을 기재한다. ③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 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된 컴퓨터 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ㆍ처리ㆍ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 되어야 한다. ④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 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 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 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문19】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 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 을 제출하여야 하고,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 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국 민참여절차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 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 ③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 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그 하자가 중대하여 치유될 수 없다. ④ 법원은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에 관한 안내서를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는 피고인이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 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20】감정유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유치하려면 감정유치장 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구속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 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동안 구속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유치된 기간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나, 미결구금일수에는 산입된다. ③ 법원은 유치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으나 연장할 수는 없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을 발부할 때에는 미리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책형 전체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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