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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해병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객)형사소송법정답(2021-04-28 / 348.8KB / 497회)

 

 - 1 - 형사소송법 2015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2014. 12. 20. 응시번호 : 성명 :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백색 수정액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 1. 형사소송법의 목적과 이념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나.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중 제239조 부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다.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 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는 한편, 때로는 검사실에서 그에게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마.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운동을 금지 하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운동부분은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적정절차의 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②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 하는 경우 벌금, 구류, 과료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42호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④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음주운전 피의자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간호사에게 병원 등을 대리하여 혈액을 제출할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절차가 피의자 또는 피의자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 선고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을 경우 이는 위법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② 형사소송법은 집중심리주의를 채택하여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 하여야 하고,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 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④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에 위반한 경우의 구제책에 대하여 직접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아직 검사의 공소제기를 받지 아니한 피의자가 무죄로 추정 되는 것은 당연하다. ② 무죄추정의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이란 비단 형사절차 내에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된다. ③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행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그러나 공소 제기의 기초를 이루는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토대로 직위해제처분을 내리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만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5.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입법례 중 혼합주의를 채택한 형사소송법 부칙에 의하면 항소심이 신법에 의하여 구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의 증거조사 절차가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②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 ③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중국의 영토에 속하므로 대한민국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에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6. 다음 중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항목의 수는 모두 몇 개인가? 가. 공소장일본주의 나. 구속적부심사청구권 다. 형사보상청구권 라. 사후 영장에 의한 체포 마. 무죄추정의 원칙 바. 집중심리원칙 사. 구두변론주의 아.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7. 다음 중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등법원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②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다. ③ 토지관할의 기준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이다. 이 중 범죄지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 로서 범죄실행의 장소는 물론 결과발생의 장소를 포함하나 공모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지는 범죄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관련사건임이 인정되면 소송계속중의 사건에 대한 병합심리가 허용된다. 병합심리란 수개의 사건에 대하여 이미 여러 개의 소송계속이 병존하는 경우에 하나의 법원이 병존하는 여러 사건 들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8.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에 관한 옳은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협의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처분은 모두 검찰항고의 대상이다. 나. 재정신청권자는 고소인과 형법 제123조에서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한 고발인이다. 다.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친다. 라. 재정사건의 심리 중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불허하는 것은 피의자의 사생활 침해, 수사의 비밀 저해 및 민사 사건에 악용하기 위한 재정신청의 남발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마. 재정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재정신청의 대상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부분에 대한 재정 신청은 부적법하다. 바.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사. 판례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이나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때에는 대법 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으나, 구법상 부심판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① 1개 ② 3개 ③ 5개 ④ 6개 9.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인죄에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개괄적으로 설시하였다면 공소 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업무상과실치상 공소사실 중 그 일부 피해자에 대해 치료기간이 미 상이라고 기재된 경우라도 공소사실은 모두 특정되어 있는 것이다. ③ 외국 유명대학의 박사학위기를 위조하여 행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위조문서의 내용, 행사일시, 장소, 행사방법 등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고, 박사학위기 사본이 현출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이다. ④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 10. 다음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③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해 예비적으로 배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 배임죄에 대한 공소 시효의 완성여부는 본래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④ 판례에 따르면,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각각의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명예훼손죄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대상이다. ②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 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④ 음주운전에 있어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12.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은 사례인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피고인을 위하여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경우 ②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제기한 항소에서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경우 ③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경우 ④ 원심판결보다 경한 형을 선고했으나 죄명 또는 적용법조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경우 13. 상소의 포기 및 취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② 상소의 포기와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③ 상소의 포기와 취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354조는 재상소 금지의 주체를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상소를 포기한 당사자는 다시 상소할 수 있다. 14. 다음 사유들 중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때에도 상고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는 때 ② 판결 후 형의 폐지가 있는 때 ③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④ 사형이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15. 다음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제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② 공소장일본주의의 이론적 근거로는 예단배제의 원칙,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 공판중심주의,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전문법칙 등이 있다. ③ 검사가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④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공소기각 의 판결을 선고한다. 16. 다음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나.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다. 피고인의 배상책임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라.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마.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7. 경찰관 甲이 벌금형에 의한 노역장 유치집행을 위해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벌금형미납자로 지명수배된 乙을 임의동행형식 으로 체포ㆍ구인하려고 하자 乙이 이를 거부하며 甲을 폭행한 경우, 판례에 의할 때 다음의 내용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甲이 벌금형 미납자로 지명수배자인 乙을 임의동행형식으로 체포ㆍ구인하려 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할 수 있으므로 乙이 이를 거부하며 甲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乙을 임의동행형식으로 체포ㆍ구인하려고 하였더라도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이를 행하였다면 이는 노역장 유치집행에 관한 법규정에 위반한 것이다. ③ 甲이 乙을 임의동행형식으로 체포ㆍ구인하려 한 것은 乙이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된 상태이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집행장 제시가 없더라도 이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 ④ 甲은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집행을 위해 형집행장의 집행을 할 독자적 권한이 있으므로 甲의 乙에 대한 체포ㆍ구인 행위는 정당한 행위이다. 18.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ㆍ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으나, 다만 보호처분 계속 중 본인이 처분당시에 19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제기할 수 있다. 나. 소년이 법정형 장기 3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선고할 수 있는데, 이때 장기는 10년, 단기는 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무기형은 10년, 15년의 유기형은 3년, 부정기형에는 장기의 3분의 1 기간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라. 보호처분 계속중에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다음 내용 중 재판의 집행시기와 관련하여 옳은 것으로만 짝지워진 것은 어느 것인가? 가.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 외에는 집행정지효가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 또는 이에 준하는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정 전에도 즉시 집행할 수 없다. 나. 소송비용 부담재판은 소송비용 집행면제 신청기간 내 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집행할 수 없다. 다. 벌금ㆍ과료ㆍ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가납판결이 있는 때에는 재판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가납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집행할 수 있다. 라.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가, 다 ② 나, 라 ③ 가, 나, 다 ④ 나, 다, 라 20. 다음 중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에 있어 일부 미지급 사유로 옳은 것은?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가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인 경우 ② 구조피해자가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 이나 그 밖의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구조피해자가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④ 구조피해자가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21.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은? 가. 공소장부본의 송달은 제1회 공판기일 ( )일 전까지 송달 하여야 한다. 나. 판결정정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 상고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라.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종결 후 ( )일 이내에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① 36 ② 39 ③ 43 ④ 49 22. 다음 중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에 대한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여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를 한 자는 주거가 분명한 때에도 현행범인 체포의 대상이 된다. ②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 - 3 - 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적법하다. ③ 경찰관이 음주운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여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의자를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우, 그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 ④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때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23. 피고인 및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접견불허처분이 없더라도, 변호인의 접견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접견교통권의 침해가 된다. ②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수사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에 앞서 피의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는 진술거부권과 함께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 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④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에서 재판대기중인 피고인이 공판 20분을 앞두고 호송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교도관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4.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피의자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체포 하여 수갑을 채운 후 피의자의 집으로 가서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한 후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도 않았다면 위 칼과 합의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영장없이 압수한 때에는 압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④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뇌물수수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 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5. 수사상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의 대상은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도 포함된다. ②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 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장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26. 피의자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결정이 있은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② 영장실질심사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영장실질심사절차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검사의 영장청구에 대하여 영장의 발부를 기각한 재판에 대 하여는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27. 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권리가 아닌 것은? ① 진술거부권 ② 증인신문권 ③ 증거보전청구권 ④ 구속적부심사청구권 28. 소송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 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제기 이후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는 비친고죄로 기소되었 다가 제1심 공판진행 중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 하며, 어느 경우이든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라.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정하는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변호인 명의로 제출한 위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 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① 가(O), 나(O), 다(O), 라(O) ② 가(X), 나(O), 다(X), 라(O) ③ 가(O), 나(X), 다(O), 라(X) ④ 가(O), 나(O), 다(X), 라(X) 29.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하고,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결정은 구두변론에 의할 것을 요한다. ③ 결정에 대한 상소방법은 항고 또는 재항고이다. ④ 명령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소방법이 없으며, 특수한 경우 에는 이의신청이나 준항고가 허용된다. 30. 다음 중 공소기각판결의 사유만을 모두 고른 것은? 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다.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마.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다, 라, 마 ④ 가, 다, 라 31. 무죄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어도 검사의 상소가 있으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②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치료감호도 청구하지 못한다. ③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없다. 3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일단 그 집행을 종료하였더라도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유효기간 내에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 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가 검찰총장으로부터 명 받은 범위 내에서 법원조직법에 의한 합의부의 심판사건에 해당 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 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형 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당해 지 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 가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 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출장하여 그 곳에 서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3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조사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법 시행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 4 -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서 작성·수집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② 경찰에서의 자술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다른 형사 사건의 공판조서의 기재와 당해 사건의 공판정에서의 같은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 에서의 증언을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고, 상반된 증언, 감정 중에 그 어느 것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인용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한다. ③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원진술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이다. 이 때 피고인 아닌 타인의 범주에 공 범자는 포함되나 공동피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34.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문서위조 및 소송사기가 문제된 피고사건에서 제3자가 절취 하고 소송사기의 피해자측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입수한 피고인의 업무일지가 증거로 제출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의 형사소추를 위하여 당해 업무 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인다고 판단한 다음,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당해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② 대화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와 같이 사인간의 비밀녹음에 대해 전문법칙에 근거하여 그 증거 능력을 제한하였을 뿐 아니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기하여 증거능력을 제한하였다. ③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 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전형적인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 어진 것이나, 그 측정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④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임의 동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면 이후의 제1차 채뇨에 의한 증거 수집은 위법하게 된다. 피고인이 이후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되었고 법관이 발부한 압수 영장에 의하여 2차 채뇨 및 채모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2차적 증거수집이 위법한 체포·구금절차에 의하여 형성된 상태를 직접 이용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35.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받고도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범행 현장에서 범인을 추적하다 골목길 에서 범인을 놓친 직후 골목길에 면한 집을 탐문하여 용의자를 확정한 경우, 그 현장에서 용의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대면이 허용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④ 검찰에 연행된 때로부터 약 3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검사 2명이 교대로 신문을 하면서 회유한 끝에 받아낸 자백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6.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조사과정에 참여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화상으로 인하여 서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 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별로 보강증거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한다. ④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 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증인에게 반대신문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조서 중 피의자진술부분 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 할 수 있다. 37.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서면으로 진행되는 공판준비절차를 위해서도 법원은 변호인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결정에 대해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 할 수 있고,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검사가 증거로 신청하고자 할 때 그 증명력에 관한 서류는 열람․ 등사 신청의 대상이 된다. ④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없다. 38.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 하는 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같은 피해자인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로 심리하기 위하 여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②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합의부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지 않고 착오 배당을 이유로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④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는 죄가 여러 개인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그에 따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39. 다음 증언, 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감정증인은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 지득하게 된 과거 사실을 진술하는 자로서, 증인신문절차에 따라 신문한다. 나.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 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라. 선서무능력자, 즉 14세 미만자 또는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않고 신문하여야 한다. 마.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자는 그의 피대리인, 피후견감독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0.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하는 결정을 거친 사건이,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12. 7. 1. 이전에 공소 제기된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법과 규칙이 정한 안내절차에 따라 충분한 안내를 받고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부여 받은 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 다고 하면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심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③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평결을 한 경우 제1심법원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하여야 하고, 특히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의 평결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평결이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존중하여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더 이상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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