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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해병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민사법정답(2021-05-20 / 393.6KB / 79회)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 1】대리 또는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 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통지가 본인인 채권의 양도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 우라도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양도통지는 유효하다. ②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행 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묵시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③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 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 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④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 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문 2】과실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 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 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 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 작되어야 한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사정이 참작되므로 손해배상액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어 따로 감경할 필요는 없다. ③ 손해담보계약상 담보권리자의 담보의무자에 대한 청구권 의 성질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이행청구권이므로,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없음은 물론 과실상계의 법리 를 유추적용하여 그 담보책임을 감경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담보권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야기 되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담보권리자의 권리 행 사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권 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④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에 과실 상계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해제권자가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 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문 3】구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시효취득자가 근저당권 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채무자는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 해배상채무가 시효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 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경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타인에 게 손해를 입혀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문 4】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 위로 본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 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 을 가진다.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 지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그 무 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문 5】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 중할 수 없고,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도 없다. ② 하나의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 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 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뿐만 아니라 변제로 소 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 ③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 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 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민법 제170조 제1항 소정 의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종국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 기’에 한정되기 때문에 지급명령의 신청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책형 전체 22-1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 6】주위토지통행권 및 통행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 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 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② 주위토지의 현황이나 구체적 이용상황에 변동이 생긴 경 우라도, 기존의 확정판결 등이 인정한 통행장소와 다른 곳을 통행로로 삼아 다시 통행권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③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 양도의 경우에 인정되는 무상주위 통행권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 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다만,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 【문 7】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아 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당 연히 공제된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 리ㆍ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 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 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를 면하게 된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에 한정되는 것이고,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에는 그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④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 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 람이,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 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임차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 아야 한다. 【문 8】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각 1/2씩 공유하고 있는 X 부동 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채무초과상 태에서 자신의 1/2 지분을 양도한 경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 X 부동산 가액 중 1/2 지분에 해당하 는 금액을 초과한다면 채무자의 위 지분양도는 사해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를 이미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 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 사하기 위해서 다시 제소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할 필요는 없다. ③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 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 를 상대로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가액배상 대 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 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을 구할 수 없다. ④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문 9】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 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②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 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③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가 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또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 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①책형 전체 22-2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10】고유의미의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 중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 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그 부동산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을 뿐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므로, 명의신탁 해지 전에 처분한 경우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한다. ②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면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나, 제3자가 등기서류를 위 조하는 등 원인무효의 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명의수탁자 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③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을 상대로 언제든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 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해지하더라도 그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고 등기 명의를 신탁자인 종중 앞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외부관계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다. ④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수탁자는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설령 그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어 등기부시효취 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11】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유토지의 소수지분권자는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 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과반수지분권자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 환을 구할 수 있으나, 위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 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에 대하 여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 ②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실제로 건물을 사용ㆍ수익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당 이득반환의무가 있다. 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이른 바 3자간 부동산 등기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명의신 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전이라면 매수인이 임의 로 지급한 계약금 등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문12】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 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의 공 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 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②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 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 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방법 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 ③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 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 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 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은 허용 될 수 없고,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 법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채권양도가 있으면 양도된 채권의 변제 여부와 무관하게 원래의 채권은 소멸한다. 【문13】부모(父母)와 자(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생부인의 소는 부(夫) 또는 처(妻)만이 원고적격이 있는 바, 여기서 ‘처’는 자(子)의 생모에 한정되고, 친생부인이 주장되는 대상자의 법률상 부(父)와 ‘재혼한 처’는 포함되 지 않는다. ② 부부가 사실상의 이혼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妻)가 부(夫)의 자(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자 추정이 미치 지 않으므로, 자(子)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차 상속이 개시된 후 그 1차 상속인 중 1인이 다시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친권자로서 다른 공동상 속인인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1차 상속재산에 관하 여 1차 상속의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 한 경우에는,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이해상반행위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가 무효이고, 2차 상속의 공동상속 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한정되어 무효가 되는 것 은 아니다. ④ 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부모의 동의와 가 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양자가 될 자가 성년인 경 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을 제외하고 그 부모의 동의와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①책형 전체 22-3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14】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부의 일방이 가재도구 구입 등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다른 일방은 연대책임이 있으나, 금전차용행위는 설령 금 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등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더라도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부 일방의 금전차용행위로 인 하여 타방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② 남편이 처에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하므로, 처가 특별 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 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③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즉 부부간의 명의신 탁은 조세포탈 등 법령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유효하고, 이때 배우자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 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 가 되지 못한다. 다만,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특유재 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15】공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그 사용, 수익은 각 공유자의 지분의 비율에 의하고, 공유물의 관 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②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까지 관리행위로 볼 것은 아니다. ③ 공유자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ㆍ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나, 그 특약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 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승계인에 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④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보아야 한다. 【문16】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함)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거나 청산기간이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 분정산'형의 담보권실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가등기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통지에는 객관적으로 정당 하게 평가된 청산금이 명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채 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통지 당시의 목적 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하였다면 담보권 실행의 통지 로서의 효력이 없고 청산기간도 진행하지 않는다. ③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 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이 고,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 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다. ④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 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 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17】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쌍방의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 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면 수동채권이 아직 변제기 에 있지 않더라도 상계가 허용될 수 있다. ②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 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 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 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 는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것이므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저 당권자가 물상대위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 위 전세금반환채권이 압류된 때 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 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반대채권과 전세금반 환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저당 권자에게 상계로써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다.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 것 이고 그 상계의 효과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①책형 전체 22-4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18】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 게 되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②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뿐 이므로,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이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이라고 하더라도 가등기 상의 권리는 본등기를 한 후에만 양도할 수 있다. ③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 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 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유언집행자는 유언집행을 위한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 자인 포괄적 수증자와 함께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등기를 마 치는 것에 관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19】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②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 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 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 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 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 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라고 하여 야 한다. ④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 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20】유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 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권이 인정된다. ②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 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더라도 기여분이 공동상속인 들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상 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③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상속 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④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 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의 성질은 제척기간이다. 【문21】민사조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정신청사건에도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적용되므로 금전채권에 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에 관할이 있다. ②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배우자ㆍ 직계혈족ㆍ형제자매는 조정담당판사, 상임 조정위원이나 조 정장의 허가를 얻어 조정사건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③ 수소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이후에 당사자가 준비 서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 조정기일 에서 위 준비서면 등을 진술시킨 경우에도 소송복귀 후 수소법원에서 다시 진술시켜야 한다. ④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당 해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문2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소장의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 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전부 승소하였을 경우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일정한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한 것이다. ②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지 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 경우 지급명령 신 청시의 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여 인지액을 계 산함이 원칙이다. ③ 소제기 후 소송목적물에 값의 등락이나 가치의 손상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상소심에 이심된 경우에 상소심은 이 심 당시의 소송목적의 값으로써 기준을 삼아야 한다. ④ 종이로 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비로소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것이라면 인지 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책형 전체 22-5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23】전자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자소송 동의는 개별사용자별로 하여야 하고, 등록한 자 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 본인이 전자소송 동의를 해도 소송대리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전 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자유롭게 동의 철회나 그 철회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전산정보처 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 나, 예외적으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정에서 직접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재판장의 허가 를 전제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그 밖에 사유’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 ④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 부터 1주일이 경과하거나 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하고자 한 문서와 전자소송시 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잃는다. 【문24】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한 때에 생기므로, 시효중단이 나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력도 소변경신청서의 부본을 송 달한 때에 발생한다. ② 피고가 불출석 상태에서 원고가 말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다음 법원이 피고에게 이에 대한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③ 청구의 감축은 소의 일부취하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서면 에 의할 필요가 없고 말로써 할 수도 있으며,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동의는 묵시적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④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권이 상실된다. 【문25】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변경하는 원고경정은 허용된다. ②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 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③ 사망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속인으로 당사자표 시정정을 하면서 일부 누락된 상속인을 항소심에서 추가 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피고경정은 제1심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피고의 신 청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문26】요건사실 및 항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 은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면, 그 점유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를 점 유하고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매도인인 원고에 대하여 위 사유를 주장하여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 ② 피고가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에 기하여 점유 중에 유익비 등을 지출한 경우 전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626조에 의 한 유익비 등 상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현 소유자인 원 고에게는 민법 제203조에 의한 유익비 등 상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위하 여 현 소유자인 원고에게 유치권항변을 할 수 없다. ③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의 위배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 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26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유익비상환청구 권을 포기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문27】소송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이 상소의 의사가 없더라도 상소권 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보조참가인이 상소할 수 있으나, 피 참가인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참가 인이 보조참가를 신청하면서 그 사실을 다툴 수 없다. ② 독립당사자참가의 제1심에서 원고 및 참가인 패소, 피고 승소의 본안판결이 선고된 데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 우, 참가인에 대한 판결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그에 관한 소송관계가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③ 인수참가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툴 수 있을 뿐이지만, 인 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39조 에 의하여 통상의 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주주의 1인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을 다른 주주가 공동원고로서 소송에 참 가하는 경우, 상법 제404조 제1항 소정의 회사가 주주대 표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등은 공동소송참가에 해당하고,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문28】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소에 의하여 사건이 상급법원으로 이심된 경우에도 하 급심에서 확정된 판결부분에 관하여는 상급법원에서 경정 할 수 없다. ②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자 표시를 사망한 자에서 사 망자의 상속인으로 고치는 경정도 허용된다. ③ 판결의 경정은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 및 화해조서뿐만 아니라 결정과 명령에도 준용된다. ④ 경정결정서가 작성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의 송달에 의하 여 경정결정 자체의 효력이 생기므로 판결에 대한 상소기 일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가 아니라 경정결정이 송달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①책형 전체 22-6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29】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가 송달장소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종전 송 달장소로의 송달이 불능된 경우 기록에 있는 법인등기사 항증명서상의 본점 소재지나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해 보지 않고 바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 ②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 등에 대한 발송 송달은 당해 서류의 송달에 한하고 그에 이은 별개의 서 류의 송달은 그 요건이 따로 구비되지 않는 한 당연히 발 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은 수령대행인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않아야 하므로 근무장소에서의 수령대행인에 대 한 유치송달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하였다면 적법한 보충송달로 볼 수 있다. 【문30】인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으로 송부되기 전에 채권자가 지급명 령을 발한 법원에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 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한다. ②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 송구조신청을 한 경우에는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이 확정되기 전에 인지가 첨부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장 을 각하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와 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는 수익자에 대한 청 구의 소송목적의 값은 산입하지 아니하지만, 그 소송목적의 값이 채무자에 대한 소송목적의 값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이를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④ 불법행위에 기하여 1억 5,000만 원(적극적 손해 1억 원과 소극적 손해 5,000만 원)을 청구한 원고가 적극적 손해 중 6,000만 원을 취하한 경우에 인지환급사유가 된다. 【문31】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필요적 공동소송이나 공동소송참가의 경우에는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최후에 판결을 송달받은 공동소송인을 기준으로 항소기간 도과 여부를 결정한다. 나. 상계항변을 인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 하여는 피고가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다.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있다. 라.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는 부대항소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확장이 가능하다. 마. 항소장 각하명령이 있은 후에 부족인지액을 보정하고 불복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 ① 가, 나, 다, 마 ② 전부 옳음 ③ 라 ④ 나, 라 【문32】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전속관할위반을 간과한 판결은 확정 전이면 상소로 다 툴 수 있으나 확정 후라면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 의 상대방인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사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다. 시ㆍ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ㆍ조정ㆍ확정된 지급명령 에 대한 청구이의 소는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 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시ㆍ군 법원에서 관할한다. 라.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마. 부동산인도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병합청구하 는 경우 관련재판적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참채무인 임료청구의 채권자 주소지에도 관할이 인정된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마 ③ 가, 다, 마 ④ 다, 라, 마 【문33】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반소장에도 소장과 동일한 기준에 의한 인지를 붙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동일한 소송물인 때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② 지방법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 소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이미 정하여진 항 소심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③ 소송대리인의 반소 제기에는 특별수권이 필요하므로, 특 별수권의 유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④ 본소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271조를 유추적용하여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문34】소액사건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채무부존 재확인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해행위취소청구, 토지 인도청구 등은 소액사건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 원고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판결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 때 원고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④ 실무상 소액사건에서 전속관할 위반이 주로 문제되는 경 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피 고(소비자) 주소지가 전속관할로 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진행될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이 송하여야 한다. ①책형 전체 22-7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35】소송절차의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가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것이 후에 판명되었다 하여도 중단사유가 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상속인으로의 소송수계 신청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②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 에게 소송절차를 중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 모든 당사자에 게 그 효력이 미치고, 소송계속 중 보조참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본소의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③ 소송절차의 진행 중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되었 으나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소송절차상 그 대표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송절 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④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종국판결이 선 고되었다면, 그 판결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대리인 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확정전) 또는 재심(확정 후)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문36】당사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신문에서의 진술은 증거자료이지 변론이 아니므로 재판상의 자백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소송무능력자는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당 사자의 법정대리인, 법인 기타 단체가 당사자인 경우 이 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당사 자신문의 대상이 된다. ③ 현행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신문의 보충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당사자신문 전에 반드시 선서하도록 하고, 선 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에 대한 과태료의 액을 500만 원 으로 증액하였다. ④ 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나, 그 거짓 진술이 있더라도 확정판결의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재심사유 가 되지 아니한다. 【문3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가 화해조서의 당연무효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 신청을 하여 법원이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부존재한 다고 판단한 때에는 기각결정으로 절차를 종료한다. ② 제1화해가 성립된 후에 제1화해와 모순 저촉되는 제2화해 가 성립된 경우, 제1화해는 실효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보 아야 한다. ③ 소송상 화해는 재심사유에 해당될 흠이 있는 경우에 한하 여 준재심의 소로 다투는 방법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 할 수 없다. ④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변론준 비기일 등에서 말로 하는 이의신청은 그 효력이 없다. 【문38】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반드시 심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발함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존재 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신 청인에게 있다. ③ 법원이 문서제출신청에 대하여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아니 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는 판단유 탈에 해당한다. ④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으나,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 의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한다. 【문39】양쪽 당사자의 기일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같은 소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2회 내지 3회 불출석하여야 하고, 만일 중간에 소의 교환적 변경이 있고 그 전후에 걸쳐 한 차례씩 불출석한 경우에는 2회 불출석에 해당하 지 않는다. ② 2회 불출석 이후에 소취하서가 제출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부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3회 불출석이 있으면 소취하로 종국처리한다. ③ 2회 불출석 이후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새로운 기일을 정한 때에 는 그와 같이 직권으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 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한 경우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40】판결의 선고 및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한 때에는 재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당사자에 대하여 판결선고기 일의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법하 다고 할 수 없다. ② 판결의 선고는 기일에 공개된 법정에서 하여야 하는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으나,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있는 때에는 할 수 없다. ③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판결 선고시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 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 를 말로 설명하여야 한다. ④ 판결정본은 당사자 전원은 물론 보조참가인에게도 송달하 여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에 대한 송 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①책형 전체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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