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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민사집행법정답(2021-05-20 / 360.5KB / 34회)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 1】집행문 부여절차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의 집행은 집행문이 없어도 가능하나, 매수인이 매각 대금완납 후 받은 부동산인도명령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을 할 수 있다. ② 공증인이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 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위 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 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한다. ③ 집행권원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ㆍ채무자 또는 승계인의 주민등록 번호 등 또는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 고, 이러한 경우에는 집행문에 채권자ㆍ채무자 또는 승계 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또는 주소를 적어야 한다. ④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 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 며, 이때 채무자의 부작위의무위반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문 2】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의 조사 및 집행법원의 조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최선순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 등기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부담이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한 후 경매절차 를 진행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 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 도 법원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의 절 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 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 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진행 중에 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등기사항증명서를 경매 법원에 제출하면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 집행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④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처분 할 수 없는 재산이 경매 목적물인 경우에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주무관청의 취득허가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 가결정을 해야 하지만,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 가결정을 하고 그 확정 후에 대금이 완납되었다면 그 하 자는 치유되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 3】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 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그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 계 산에 포함시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른 무잉여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② 우선채권이란 압류채권자 즉 경매신청자의 채권에 우선하 여 매각대금에서 변제받게 될 채권을 말하므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전 세금반환채권은 우선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압류채권자는 무잉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우 선채권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 겠다는 신청 및 충분한 보증제공을 하여야 하므로, 만일 1주일 경과 후에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이 있다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고 이 취소결정에 대하여 압류 채권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 남을 것이 없음을 간과한 채 그대로 경매가 진행되어 매 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하자는 치유되므로, 매각결정 기일까지도 그 과오를 발견하지 못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였으면 그 후에는 그 하 자를 이유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부정할 수 없다. 【문 4】금전채권의 피압류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 당시에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 임재산에 속하여야 하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당 시에 피전부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었다가 위 전부명령 송달 후에 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어 동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여도 동 채권은 위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되지 아니한다. ②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 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 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으므로, 퇴직 전의 퇴 직금청구권 및 골프회원의 예치보증금반환청구권도 압류 의 대상이 된다. ③ 급료ㆍ연금ㆍ봉급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압류할 수 없는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여기서의 퇴 직연금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도 포함되 므로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 ④ 집행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 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취소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 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①책형 전체 22-14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 5】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2014. 10. 7. 경매개시결정등기된 부동산에 2014. 9. 15. 등기된 가압류권자는 채권신고 최 고의 대상이 되고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나, 경매절차 의 이해관계인은 아니다. ② 2014. 10. 7. 강제경매 신청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가 2014. 12. 23.인데, 2014. 12. 29.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2015. 2. 16. 이중압류를 한 경우 이중 경매신청인인 근저당권자는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매각허 가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③ 2014. 10. 7. 강제경매 신청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을 2014. 12. 23.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 이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④ 체불임금확인서에 의하여 배당요구종기 이내에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와 주택임차인으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을 마친 사람이 배당요구종기 이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 구를 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문 6】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되기 전에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에게 송달된 때에는 그 송달 시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③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고 위 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 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유치권자가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가 마쳐져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관 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 할 수 있다. 【문 7】보전처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처분이 집행된 후에 그 가처분 목적물을 양수한 사람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다. ② 보전처분이 본집행으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 우에는 그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보전처분재판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③ 채권가압류에 대한 취소사건에서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 이 있고, 결정문에 제3채무자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결 정정본을 제3채무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④ 보전처분이 집행된 뒤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것을 이유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 이 보전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문 8】민사집행법 제49조의 강제집행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 취소재판(민사집행 법 제50조)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한다. ②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 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가 대금납부 후 에 제출된 경우에는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를 배당 에서 제외한다. ③ 제1심에서 가집행 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제1심 인용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 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실효 될 제1심판결 및 가집행선고 부분은 없다고 보아야 하므 로,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의 제출은 집행취소사유(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49조 제 5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 집행정지서류(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제4호)가 제출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 및 제3채무 자에게 그 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상실될 때까지 채권의 추심을 할 수 없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문 9】압류 및 추심명령과 추심 후의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압류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한 것 으로서 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 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 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는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② 채권에 대한 압류ㆍ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지급으 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 ㆍ가압류명 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ㆍ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 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ㆍ가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ㆍ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③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제기한 이행의 소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나중에 제기한 추심의 소는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 으로서 후소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 에 해당한다. ④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 도 지체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 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 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①책형 전체 22-15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10】민사집행절차에서의 최고와 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최고나 통 지를 한 때 법원사무관등은 그 취지와 최고 또는 통지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되고, 이 경우 최 고는 공고를 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③ 민사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통지를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강제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을 경 우에 집행법원이 압류채권자에게 하는 통지는 반드시 집 행법원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 ④ 민사집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 계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 된 때 채무자에게 하는 통지는 통지를 받을 사람이 외국 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생략하여서 는 아니 된다. 【문11】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매각허부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각 실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의 사이에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 하도록 명하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일단 매 각결정기일을 연 다음에 매각불허가결정을 함이 상당하다. ②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독립된 청구나 신청이 아니어서 집행법원은 이를 참고로 매각 허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되 는 것이고, 따로 그 이의에 대하여 인용 또는 기각의 재 판을 할 필요는 없다. ③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 이는 입찰가격에 중대한 오기를 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 한다. ④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 하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문12】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 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을 낮추어 새 매각기일을 진행하 여야 한다. ② 집행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유지하는 이상 매각대상 부동 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 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 할 수 없다. ③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④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득금을 분배하기 위한 환가의 경우에는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13】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 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 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② 금전채권 전액에 대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동일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선행 전부명령은 무효가 된다. ③ 전부명령이 발령된 뒤에 집행정지결정정본 또는 변제나 기한유예증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채권자로서는 제3채무자인 임대인을 대위하여 그가 무자력이 아니더라도 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문1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순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 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 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 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최우선변 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과 공단이 대 위하는 채권은 서로 동순위이므로 채권액에 비례해 안분 배당하여야 한다. ② 조세채권이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 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 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고, 당해세에 대한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에도 교부청 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 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 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③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 대위변제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 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근저 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여야 한 다. ④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는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 한다. ①책형 전체 22-16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15】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의 고지 및 채권신고의 최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이 취하ㆍ취소되어 후행사건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후에 신청 된 것이면 새로 배당요구종기를 결정하여 공고ㆍ고지ㆍ최 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이미 배당요구한 사람에 대하여 는 고지ㆍ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은 후행 경매절차에서도 인정되고 위 배 당요구의 효력에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 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된다. ② 배당요구종기가 정해지면 법원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거 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인들 에게 배당요구종기를 고지하여야 하는데, 고지는 법원에 알려진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등 기 후의 가압류채권자와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등에게 하여 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저당권ㆍ전세권 기타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 을 가진 채권자, 조세 기타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 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과 액수를 배당요구종기 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④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 된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임 차인에게도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 【문16】매각절차의 하자와 매수인의 소유권취득 여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진 행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②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됨에 따라 소멸된 저당권을 바탕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건물의 일부가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 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 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바탕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미 매각대 금을 다 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 을 취득할 수 없다. 【문17】보전처분의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 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 ②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 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배당 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금지급청 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집행의 보전은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 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 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 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가지 고 있는 때에는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원 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문18】부동산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당요구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 다만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 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 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 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 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 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④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한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 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으며,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한 소 멸시효는 배당표가 확정되면 그 시점에서 다시 진행한다. ①책형 전체 22-17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19】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 전체 로서의 강제집행이 종료되기까지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 권원이 미확정인 때에는 확정 후라야 본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채무자는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 를 구하기 위하여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 구이의사유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는 위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 린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이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 에서 재판한다. 【문20】재산명시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에 집행력 있는 정본과 함께 강제 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하고, 집행권원은 금전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된다. 다만, 가집행선고 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제외된다. ② 채무자에게 하는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발송송달이나 공 시송달로는 할 수 없고, 교부송달 외에 보충송달이나 유치 송달은 가능하다. ③ 재산명시신청의 각하ㆍ기각결정에 대하여 채권자가, 재산명 시명령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각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④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 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 나, 명시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위 감치결정은 그 고지일부 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 ①책형 전체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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