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정답(2023-02-22 / 555.4KB / 37회)
A형-31-13 제 2 과목 : 민 법 4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②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행위의 해석과 실정법 해석의 기준이 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④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약정을 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는 일반조항이다. 42.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②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미성년자가 수익자인 경우, 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④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⑤ 피성년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생필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43. 실종선고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실종선고의 취소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뿐만 아니라 본인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취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실종선고 시에 소급한다. ③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기간 만료 후 그 취소의 신청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는 경우, 실종선고로 상속인이 된 자가 선의인 때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⑤ 실종선고를 원인으로 X동산을 상속한 자로부터 이를 전득한 자가 이에 관하여 별도 로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종선고 취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A형-31-14 44.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사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그 법인에 매도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이사를 신청하여 그 임시이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민법 제35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법인은 그 대표기관의 선임 및 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이사가 수인(數人)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무집행은 각 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④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도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등기하지 않아도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45.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2015년 5월 16일(토) 11시에 열리는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는 늦어도 5월 8일(금)까지 도달하여야 한다. ④ 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경우,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6.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②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천연과실(天然果實)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의 수취권자에게 속한다. ④ 관공서의 건물은 공용폐지 후에도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⑤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권원없이 그 토지 위에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한다. 47.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② 주물을 처분하면서 종물을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③ 일시적으로 어떤 물건의 효용을 돕는 물건도 종물이다. ④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다. ⑤ 주물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A형-31-15 48. 甲은 자기 소유의 X 부동산을 乙에게 3억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등 매매대금 전부를 수령한 후, 이 사실을 알고 있던 丙의 적극적 권유에 의해 X 부동산을 丙에게 4억원에 다시 팔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② 甲이 받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여 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乙이 甲에 대해 가지는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④ 乙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丙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은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것도 포함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하여도 그 법률행위는 유효로 될 수 없다. ③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무경험의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다. ④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상대방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0. 민법상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 본인의 사망 ② 대리인의 사망 ③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④ 대리인의 한정후견의 개시 ⑤ 대리인의 파산 51.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남편이 아내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인감도장의 사용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ㄷ.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할 수 있다. ㄹ. 자(子)가 해외출장 중 인감을 부(父)에게 보관시켰다고 하여 대리권을 수여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ㅁ.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ㄷ, ㅁ ⑤ ㄹ, ㅁ A형-31-16 52. 민법상 표현대리(表見代理)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②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③ 대리행위 당시 무권대리인이 등기권리증,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당해 거래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구비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④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어 대물변제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법정대리권은 포함될 수 없다. 53.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의사표시의 무효를 야기하는 정도의 강박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이 공포를 일으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④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과실이 있다면 보호받지 못한다. 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5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착오란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시자가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②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③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된 경우, 착오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매수인은 착오로 인한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A형-31-17 55. 시효의 기산점과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채무불이행시이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위반행위를 한 때이다. ③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④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어야 할 수 있다. 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56.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기한이 도래한다.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未定)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③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5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②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경개를 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 하여야 한다. 58.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자 효력존속요건이다. ② 원인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③ 법률행위가 실효되어 소유권이 복귀하는 때에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말소등기 대신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④ 당사자가 무효인 근저당권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새로 거래를 계속하는 경우, 그 유용의 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더라도 그 등기를 유용 할 수 있다. ⑤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경우, 신ㆍ구건물의 구조와 면적이 유사하고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그 등기는 유효이다. A형-31-18 59.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가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②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비법인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의 보존행위는 총회의 결의 없이 사원이나 대표자가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③ 甲과 乙이 공유하는 토지를 丙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丙에 대하여 토지 전부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甲, 乙, 丙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면 甲의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⑤ 공유부동산의 2분의 1 지분권자인 丙이 다른 공유자 甲, 乙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하는 경우, 甲은 보존행위로서 丙에게 그가 점유하는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60.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행위가 유효하여야 한다. ②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타인의 산림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벌채한 경우,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과실이 없으면 벌채한 목재를 선의취득 한다. ④ 매수인이 동산을 선의취득한 후,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게 되더라도 선의 취득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 매매계약을 통하여 선의취득을 한 자는 소유권을 잃은 원권리자(진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61.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저당권 설정 당시 아직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②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에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③ 변제기가 정해진 경우, 피담보채권이 없고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④ 근저당권자가 유효하게 경매신청을 하면 그 때까지 성립한 채무로 피담보채무가 확정 된다. ⑤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그 시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A형-31-19 62.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속 ②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매수 ③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매수 ④ 채권자대위 ⑤ 변제자대위 63.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대여, 담보제공 또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하지 못한다. ②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는 동안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④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⑤ 유치권 성립 후에는 점유를 상실하여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64.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를 이유로 당사자가 이를 해제한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증여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증여계약의 성립 후에 작성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증여로 볼 수 없다. ③ 수증자가 증여자의 배우자에 대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는 이를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 ④ 증여자의 사망은 정기증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서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었더라도 증여자는 이를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65.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매매의 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A형-31-20 66.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환매대금 산정 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 사이에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매매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⑤ 매도인의 채권자는 환매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67.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비대차는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 성립한다. ②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④ 준소비대차에서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⑤ 대물대차는 금전에 갈음하는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한다. 68.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② 완성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공사대금의 일부로 선급금이 지급된 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 선급금이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도급인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공사도급계약에서 하자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공사비 상당액이다. ⑤ 수급인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모두 이행한 후 비로소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잔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A형-31-21 69.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 되지 않는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이 임의로 부가시킨 부속물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비용상환청구권은 사전에 포기할 수는 없으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사전에 포기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70. 임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상의 수치인은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수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수치인이 임치인의 승낙을 얻어 임치물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제3보관자는 임치인에 대하여 수치인과 동일한 권리ㆍ의무를 갖는다. ⑤ 무상의 수치인은 임치인에 대하여 비용선급을 청구할 수 없다. 71.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②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③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④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조합원의 출자의 종류에 따라 동종의 물건 또는 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관계는 종료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않는다. A형-31-22 72. 특정물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체결 후 이행기에 인도하기 전에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매수인의 목적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은 소멸하나 이행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체결 후 이행기에 인도하기 전에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계약체결 후 이행기에 인도하기 전에 목적물이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계약체결 후 이행기에 인도하기 전에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매도인이 이미 수령한 매매대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73.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제권의 행사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②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채무이행의 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행사기간의 정함이 없는 해제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④ 정기행위에서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⑤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數人)인 경우, 해제권이 그 중의 1인에 대하여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는 소멸하지 않는다. 74.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된 경우, 수익자는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채무불이행이 된 경우,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낙약자는 수익자의 급부청구에 대하여 그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계약상의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A형-31-23 75.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②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④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은 그 지급 기일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⑤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 76.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자 불요식계약이다. ②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이자 편무계약이다. ③ 현상광고계약은 편무계약이자 낙성계약이다. ④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자 쌍무계약이다. ⑤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자 낙성계약이다. 77.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② 승낙의 통지가 연착된 경우에 청약자가 적법한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의 통 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④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⑤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A형-31-24 78. 임차물의 전대(轉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小)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③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 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⑤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 한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79.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지정행위를 한 자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數人)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만료 전에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④ 우수현상광고에서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⑤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우수현상광고는 무효이다. 80. 화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화해의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화해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사기나 강박으로 화해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이유로 화해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④ 화해계약의 당사자는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⑤ 화해계약이 성립되더라도 화해 전 법률관계에 기초한 담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