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정답(2017-10-06 / 566.7KB / 3,485회)
2015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노형석(2017-10-06 / 244.2KB / 2,278회)
2015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박용두(2017-10-06 / 939.0KB / 1,387회)
2015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유안석(2017-10-06 / 422.5KB / 540회)
2015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경철(2017-10-06 / 492.1KB / 446회)
- 1 - 형사소송법 , ①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피해자로서 신문하였는데 그 중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도 이를 적법한 고소로는 볼 수 없다. ②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 고소능력은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다. ③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④ 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일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① 사립학교법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다. . ②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③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 처분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④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피고인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어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하여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 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 , 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경찰관이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10m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 의한 공소제기이다. ㉢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1 2 3 4 ① ② ③ ④ 개 개 개 개 ① 수사기관의 임의동행 시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②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 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 ③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④ 식별절차와 관련하여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범인 ,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방식은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 반 사인이라도 현행범 체포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현행범으 일 로 체포하는 경우에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 ㉢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경우 피고인이 경찰관의 ,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다면 경찰관이 ,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 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강제연행 사 ,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체포로부터 시간 , 6 상당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적법하다. 1 2 3 4 ① ② ③ ④ 개 개 개 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①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③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이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공소제기전의 체포 구인 구금 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 · . ㉠ 1. 사법경찰관 이 을 긴급체포하여 조사 2015. 5. 23:00 甲 乙 ㉡ 02 15. 5. 2. 14:00 사법경찰관 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 甲 하면서 구속영장신청서와 수사 서류 등을 제출 ㉢ 2015. 5. 2. 16:00 검사가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기록을 접수시킴 , ㉣ 0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 2 15. 5. 3. 10:00 , 12:00 영장 발부 검찰청에 구속영장 및 수사기록 반환 , 13:00 (15:00 ) 에 검찰청으로부터 경찰서에 서류 도착 ㉤ 구속영장 집행 2015. 5. 3. 18:00 2015. 5. 10. 24:00 2015. 5. 11. 23:00 ① ② 2015. 5. 11. 24:00 2015. 5. 12. 24:00 ③ ④ ① 도로교통법의 음주측정불응죄를 근거로 영장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장주의에 반한다. ②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면 ,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피의자의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다. ③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규정들을 근거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강제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이 적법하게 보호조치한 상태에서 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3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한다. - 2 - 형사소송법 ① 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변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 , . ② 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 미 · 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③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치소장의 접견불허 처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 조에 구 417 의한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① 피의사실공표죄 ② 직권남용죄 ③ 직무유기죄 ④ ㆍ 불법체포 감금죄 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 조공소시효의 기간의 규정 249 ( ) 을 적용한다.’라는 형사소송법 제 조는 형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251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③ 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공 . ,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④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 . ㉡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라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 검사가 공소장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2 3 4 ① ② ③ ④ 개 개 개 개 ① 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피고사건에 피 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 · 공판심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유죄판결의 일종인 형면제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 불출석 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 해버린 경우 수소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 심리판결 할 수 없다. ③ 사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검 ,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도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대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없다. ① 수 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 압 · 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사기관이 압수 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 수 · 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③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 법원 판사에게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④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와 무관한 타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녹음파일을 압수한 경우 이 녹음파일은 적법한 절차에 ,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정식재판절차의 제 심에서 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1 2 증거조사를 완료하였더라도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제 심에서 부여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1 . ④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은 전문증거 금지의 원칙에 318 1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다.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피해자 등 이 ㆍ ㆍ 라 한다의 . “ ” )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재판장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결정에 관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더라도 그, 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 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③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한 압수로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 , 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지문채취 대상물을 압수한 경우, 그 전에 이미 범행 현장에서 위 대상물에 대하여 채취한 지문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 형사소송법 316 ①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 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 , 닌 자에는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사소송법 제 조에 규정된 형 316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이어야만 한다. ④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 할 수 있다. ② 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상 ,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③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로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소제기기간은 항소 및 상고의 경우에는 일이며 즉시항고의 상 7 ,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이다 3 . ①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 관할 법원에 이를 청구하며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법원의 판사는 , · ·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20 ,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② 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판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벌금 또는 과료는 선고할 수 있지만 구류를 선고할 수는 없다. ③ 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판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 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찰서장은 일 이내에 , 7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④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ㅇ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