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정답(2017-10-06 / 632.5KB / 4,130회)
2015 경찰 1차 형법 해설 강산 (2017-10-06 / 959.2KB / 2,970회)
2015 경찰 1차 형법 해설 김현 (2017-10-06 / 525.0KB / 1,411회)
2015 경찰 1차 형법 해설 김형진 (2017-10-06 / 597.9KB / 758회)
2015 경찰 1차 형법 해설 문형석 (2017-10-06 / 854.3KB / 506회)
2015 경찰 1차 형법 해설 민경묵 (2017-10-06 / 682.4KB / 530회)
2015 경찰 1차 형법 해설 송헌철 (2017-10-06 / 493.7KB / 825회)
2015 경찰 1차 형법 해설 윤황채 (2017-10-06 / 597.1KB / 495회)
2015 경찰 1차 형법 해설 허문표 (2017-10-06 / 629.7KB / 553회)
- 1 - 형 법 ㉠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한 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조 3 제 항의 1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재판시에 해석을 달리하여 처벌할 수 있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4 1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활동’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신체부위 영상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 , 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상 , 신고대상자인‘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O) (O) (X) (X) (O) ① ㉠ ㉡ ㉢ ㉣ ㉤ (O) (O) (O) (X) (O) ② ㉠ ㉡ ㉢ ㉣ ㉤ (X) (O) (X) (O) (X) ③ ㉠ ㉡ ㉢ ㉣ ㉤ (O) (X) (X) (X) (O) ④ ㉠ ㉡ ㉢ ㉣ ㉤ ① 형사범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행정범에 대해서는 ,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견해는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부분적 긍정설 절충설 의 입장이다 ( ) . ②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③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①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② 과실범에서는 미수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인과관계를 논할 실익이 없다. ③ 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회 강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甲 1 , 피해자는 장파열이 되어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런데 의사 의 . 乙 과실에 의한 수술지연이 공동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甲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④ 은 부동산 대지에 대한 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甲 학교법인 과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乙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이 경우 피고인들의 위 기망행위와 위 . 법인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한다. ② 정당방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방위행위에 보충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나 방위에 필요한 한도 내의 행위로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임을 요한다. ③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여지는 없으나 과잉방위가 될 수는 있다. ④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형법 제 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사실적 10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판별능력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③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절도 범행에 대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10 3 등을 할 수 없다. ① 불능미수의 문제는 사실의 착오가 반전된 경우이지만 환각범의 , 문제는 법률의 착오가 반전된 경우이다. ②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시간 동안 감금하는 것이 허용되는 48 것으로 착오하고 감금하였더라도 책임설에 의하면 감금죄의 고의는 인정된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경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④ 산모가 자기가 분만한 적출영아를 사생아로 오인하고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 직후 살해한 경우는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①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타인의 주머니에 몰래 손을 넣은 경우는 비록 그 주머니 속에 실제로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더라도 절도 미수죄를 구성한다 . ②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지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는 협박미수죄를 구성한다. ③ 주거침입의 고의로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민 것만으로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더라도 주거침입미수죄를 구성한다. ④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한 경우는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를 구성한다. - 2 - 형 법 ①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31 3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② 교사범이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당초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설사 그 후 , 피교사자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는 당초의 교사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 실행의 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교사자는 형법 제 조 제 항에 의한 죄책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31 2 제 조 제 항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31 1 . ④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하여야 , , 한다 . ① 집행유예시 받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한다. ②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 조에 의하여 그 65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이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 조 제 항 단행에서 59 1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①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 를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없다 ’ . ② 사람을 살해한 다음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유기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③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3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 눌러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간첩이 간첩행동을 저해하는 자를 살해할 의도로 권총을 휴대하고 남하하였다 하더라도 살해대상인물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살인 예비죄로 처단할 수 없다. 4 ( ) ① 초등학교 학년 담임교사 남자 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 에 해당한다 ‘ ’ . ② 피고인이 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인터넷 쪽지를 이용하여 甲 甲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성교행위와 제모행위를 한 경우 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대한 위계에 , 의한 간음죄 또는 추행죄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여성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 , ,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는 강제추행죄의 추행 에 해당한다 ‘ ’ . ④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① 신문기자에게 경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사실을 알려 주었으나 신문기자는 기사거리가 넘쳐 이를 기사화하지 않은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②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③ 진실인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④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현역 시의회의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해서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는 한사람 한사람에게 비방의 말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없다. ㉠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층까지 올라갔다가 층으로 내려온 3 1 경우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불법선거운동 적발 목적으로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웃 사이어서 평소 그 주거에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 ㉣ 피고인들이 건물신축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개 개 개 개 ① ② ③ ④ 1 2 3 4 ① 사돈지간인 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대해서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된다 . ②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흉기를 휴대해서 공갈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③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는 형법상의 친족상도례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동법률 제 조 제 항에 의해 3 1 가중처벌되는 사기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위탁자 중 한쪽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① 甲 乙 丙 과 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은 甲 망을 보고 과 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피해자에게 乙 丙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甲도 이를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술값의 甲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甲 ․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④ 고인 이 공모하여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 을 피 甲 乙 丙 , 살해한 사안에서 의 에 대한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 甲 丙 아니라 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丙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지만 재산상 이익이 채권자 측으로부터 甲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 3 - 형 법 ① 수입소고기를 사용하는 식당영업주가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고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②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들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나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④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은 경우 위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 라고 할 수 없다고 ’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① 원래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보험을 유치하면서 특별이익 제공과는 무관한 통상적인 실적 급여로서의 시책비를 지급 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 장물죄에 있어서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체포되었다면 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 때에는 이를 계속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이 될 수 없다. ㉠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가입신청을 한 경우 ㉡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것인 양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한 경우 ㉣ 甲 乙 선박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마치 선박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면서 그에 대한 검정용 자료로서 선박의 乙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한 경우 1 2 3 4 ① ② ③ ④ 개 개 개 개 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②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도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③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것인 때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수인 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 ) 數人 가한 경우에 그 폭행이 동일한 장소 및 기회에 이루어진 때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