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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자료해석영역(가형)정답(2021-04-22 / 1.51MB / 131회)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 - 자 료 해 석 영 역 1. 다음 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 인지에 관한 자료이다. 자료에 근거하여 추론한 내용 중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 르면?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 인지 (단위: %) 구 분 계 알 고 있 음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모 름 본 적 있지만 잘 모름 전 혀 모 름 2011년 100.0 72.7 41.8 30.9 27.3 15.1 12.2 2013년 100.0 78.1 48.0 30.1 21.9 12.9 9.0 지역 도 시 100.0 81.0 50.3 30.7 19.0 11.6 7.4 농 촌 100.0 64.7 37.6 27.1 35.3 19.1 16.2 성별 남 자 100.0 80.5 49.8 30.7 19.5 12.4 7.1 여 자 100.0 75.8 46.3 29.5 24.2 13.4 10.8 주거 형태 단독 주택 100.0 62.3 34.4 27.9 37.8 19.8 18.0 아파트 100.0 85.3 54.1 31.2 14.7 9.8 4.9 기 타 100.0 81.8 51.6 30.2 18.2 11.2 7.0 나이 20~29세 100.0 82.7 46.3 36.4 17.3 13.3 4.0 30~39세 100.0 92.7 60.7 32.0 7.3 6.3 1.0 40~49세 100.0 89.7 59.8 29.9 10.3 8.2 2.1 50~59세 100.0 81.7 51.0 30.7 18.3 13.2 5.1 60세 이상 100.0 46.1 22.9 23.2 53.9 23.3 30.6 학력 초졸 이하 100.0 33.5 12.9 20.6 66.5 27.7 38.8 중 졸 100.0 66.7 32.7 34.0 33.3 20.5 12.8 고 졸 100.0 84.6 51.9 32.7 15.4 11.2 4.2 대졸 이상 100.0 90.7 60.5 30.2 9.3 7.5 1.8 가구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00.0 62.1 33.6 28.5 37.9 18.4 19.5 200~400만원 100.0 84.9 52.4 32.5 15.1 10.8 4.3 400~600만원 100.0 88.8 60.7 28.1 11.2 8.8 2.4 600만원 이상 100.0 86.5 57.6 28.9 13.5 10.1 3.4 주: 의 세부 내역은 2013년 현황 ㄱ. 2013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를 전혀 모름 이라고 답 변한 사람의 수는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많다. ㄴ. 2013년의 경우 2011년보다 조사 대상자수가 5% 감소하였다 고 할 때, 2013년은 2011년에 비하여 전체 대상 중 에너지 소 비효율 등급 표시를 알고 있음 이라고 답변한 사람의 비율 은 증가하였으나, 알고 있음 으로 답변한 사람의 수는 감소 하였다. ㄷ. 학력별 2013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 인지에서 잘 알 고 있음 , 조금 알고 있음 , 본 적 있지만 잘 모름 , 전혀 모름 이라고 답변한 비중의 순위는 동일하다. ㄹ. 2013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를 모름 이라고 답변한 사람의 수는 도시지역이 남자보다 더 많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2. 다음 는 주요 국가별 생산가능인구 및 고령인구의 변화와 향 후 전망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주요 국가별 생산가능인구의 변화와 향후 전망(1980∼2040) (2010년=100) 구분 연도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 중국 러시아 1980 65.9 73.2 84.3 88.0 94.8 96.5 50.4 53.6 60.1 91.6 1990 82.5 80.3 91.8 91.1 100.5 105.4 64.5 68.6 77.9 96.1 2000 93.7 90.2 94.4 93.6 102.9 105.9 81.5 86.0 88.3 98.7 20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20 101.6 103.9 99.7 102.2 94.9 90.8 116.9 111.3 101.9 92.3 2030 91.4 106.3 99.9 103.8 84.9 85.1 131.0 114.3 98.9 86.0 2040 80.2 111.4 100.2 104.3 78.4 75.5 140.8 113.2 88.5 82.1 주요 국가별 고령인구의 변화와 향후 전망(1980∼2040) (2010년=100) 구분 연도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 중국 러시아 1980 26.7 64.0 71.2 81.7 72.8 36.5 41.3 35.9 46.1 77.4 1990 40.3 78.1 75.4 87.3 70.2 50.9 54.9 48.8 62.0 82.6 2000 62.3 86.3 89.9 90.5 80.0 75.2 74.0 70.9 80.9 99.5 20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20 148.3 166.9 163.9 152.1 146.5 163.3 166.0 180.8 175.4 146.2 2030 232.8 224.1 197.3 185.1 170.6 179.9 239.4 269.4 244.5 169.8 2040 302.6 265.4 227.5 210.9 189.5 188.5 335.3 368.0 347.8 185.1 주: 1. 노년부양비 =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  2. BRICs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ㄱ. 2010년 이후 2040년까지 매 10년마다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 구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는 미국, 영 국, 인도 뿐이다. ㄴ. 2040년 생산가능인구는 인도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고령인구는 브라질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ㄷ. 1980년 대비 2040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율은 일본이 독일보 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ㄹ. 2010년 대비 2040년 노년부양비의 증가율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는 중국이다. ㅁ. BRICs 국가를 제외하면 2040년에는 한국의 노년부양비가 가 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2 - ※ [3~4] 다음 는 벤처 1,000억 클럽 현황, 벤처기업 수출 동향 및 주요 수출국 현황에 관한 연도별 자료이다. (단, 주요 수출국은 에 제시된 6개국만 있다고 가정한다.) 벤처 1,000억 클럽 현황 연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기업수(개) 202 242 315 381 416 매출액(조원) 40.8 47.8 65.4 77.8 89.2 고용인원(명) 79,769 89,749 112,496 131,064 146,016 1위 (매출액,억원) NANA (11,007) NANA (12,081) 에스제이테크 (14,425) NANA (14,351) NANA (15,114) 2위 (매출액,억원) 에스제이테크 (7,134) 에스제이테크 (8,509) NANA (13,125) ㈜가락옵티칼 (10,639) (주)나코퍼레이션 (11,070) 3위 (매출액,억원) HOLIO (6,932) HOLIO (7,821) HOLIO (12,535) ㈜나코퍼레이션 (9,664) ㈜가락옵티칼 (10,724) 벤처 1,000억 클럽 기업공개 현황 (단위: 개, %) 연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상장 유가증권시장 18(8.9) 26(10.7) 31(9.8) 33(8.7) 42(10.1) 코스닥시장 102(50.5) 121(50.0) 145(46.0) 165(43.3) 174(41.8) 비상장 82(40.6) 95(39.3) 139(44.2) 183(48.0) 200(48.1) 전체 202(100) 242(100) 315(100) 381(100) 416(100) 주: ( )는 해당연도 벤처 1,000억 클럽 기업수 대비 비중 벤처기업 수출 동향 (단위: 백만불, %) 연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수출액 422,007 363,534 466,384 555,214 547,870 중소기업 수출액 130,524 117,305 102,848 114,439 102,649 벤처기업 수출액 13,295 11,649 15,859 17,738 17,707 비중1 3.2 3.2 3.4 3.2 3.2 비중2 10.2 9.9 15.4 15.5 17.3 주: 비중1 = 전체 수출액 벤처기업 수출액 × , 비중2 = 중소기업 수출액 벤처기업 수출액 ×  벤처기업의 주요 수출국 현황 (단위: 백만불, %) 연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총계 13,295 -11.3 11,649 -12.4 15,859 36.1 17,738 11.9 17,707 -0.2 중국 ( ) -2.6 2,947 -4.5 4,531 53.7 5,155 13.8 5,090 -1.3 미국 ( ) -3.1 1,327 -19.3 1,964 48.0 2,303 17.2 2,230 -3.2 일본 ( ) 5.2 1,033 -17.6 1,264 22.4 1,545 22.2 1,656 7.2 홍콩 ( ) 7.8 959 10.5 1,032 7.6 1,033 0.1 1,276 23.5 대만 ( ) 6.4 449 -28.3 784 74.6 763 -2.7 469 -38.5 독일 ( ) 5.5 533 35.6 692 29.8 469 -32.2 312 -33.5 주: 증가율 = 전년대비 증가율 3. 위의 를 기초로 작성한 그림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도별 벤처 1,000억 클럽 기업당 매출액 ② 연도별 벤처 1,000억 클럽 상위 3개사 매출액 합계 및 비중 ③ 벤처기업의 수출국별 수출액 비중(2008년 기준)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3 - ④ 연도별 벤처 1,000억 클럽 상장기업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비율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비율 ⑤ 연도별 벤처 1,000억 클럽 전체기업 중 상장기업 비율 4. 위 를 토대로 에서 2008년 이후 연도별 증감 방향이 동일한 것끼리 묶인 것은? ㄱ. 에서 연도별 1개 기업당 고용인원의 증감 방향 ㄴ. 에서 연도별 비상장기업에 대한 상장기업 비율의 증감 방향 ㄷ. 에서 연도별 전체 수출액에 대한 중소기업 수출액 비중의 증감 방향 ㄹ. 에서 연도별 벤처기업의 수출액 대비 중국으로의 수출액 비중의 증감 방향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다음은 주요 국가의 연령계층별 인구 및 총부양비에 대한 자료이 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주요 국가의 연령계층별 인구 및 총부양비 (단위: %) 국 가 인구 구조 총부양비 2010년 2030년 2060년 2010년 2030년 2060년 0∼14세 15∼64세 65+세 0∼14세 15∼64세 65+세 0∼14세 15∼64세 65+세 한국 16.1 72.8 11.0 12.6 63.1 24.3 10.2 49.7 40.1 37.3 58.6 101.0 중국 19.5 72.4 8.2 14.6 68.9 16.5 13.6 56.9 29.5 38.2 45.1 75.7 일본 13.4 64.0 22.7 12.5 57.3 30.3 13.8 51.1 35.1 56.4 74.7 95.7 인도 30.6 64.5 4.9 23.8 67.9 8.3 17.4 65.9 16.7 55.1 47.3 51.7 스웨덴 16.5 65.2 18.2 17.6 59.8 22.6 17.4 56.4 26.2 53.3 67.3 77.3 영국 17.4 66.0 16.6 17.6 61.3 21.1 17.2 57.7 25.1 51.4 63.1 73.3 이태리 14.1 65.6 20.3 13.3 60.3 26.4 14.8 53.9 31.4 52.5 65.8 85.6 스페인 15.0 68.1 17.0 13.6 63.2 23.2 14.5 53.5 31.9 46.9 58.2 86.8 프랑스 18.4 64.8 16.8 17.5 59.4 23.1 17.5 57.7 25.0 54.2 68.3 74.0 독일 13.5 66.1 20.4 13.8 58.2 28.0 15.7 54.2 30.1 51.2 71.9 84.5 스위스 15.2 68.1 16.7 14.8 60.5 24.7 15.1 53.4 31.5 46.9 65.4 87.2 캐나다 16.4 69.5 14.1 16.4 60.7 23.0 16.6 57.6 25.8 44.0 64.8 73.7 미국 20.1 66.9 13.1 19.1 61.0 19.9 18.6 59.5 21.9 49.6 64.0 68.1 호주 19.0 67.6 13.4 18.7 61.8 19.5 17.7 57.6 24.6 48.0 61.8 73.5 주: 1. 생산가능인구(15~64세), 유소년인구(0~14세), 노년인구(65세 이상) 2. 총부양비  생산가능인구 유소년인구노년인구 ×  3. 유소년부양비  생산가능인구 유소년인구 ×  4. 노년부양비  생산가능인구 노년인구 ×  ㄱ. 주요 국가들을 아시아권(한국, 중국, 일본, 인도), 유럽권(스웨 덴, 영국,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독일, 스위스), 미주권(캐나 다, 미국, 호주)으로 나눈다면 각 권역별로 2010년에서 2060 년 사이 총부양비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 스위 스, 캐나다이다. ㄴ. 2010년 기준 유소년부양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이며, 가 장 낮은 국가는 일본이다. ㄷ. 유럽권 국가들(스웨덴, 영국,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독일, 스위스) 가운데 2010년 기준 노년부양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이태리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영국이다. ㄹ. 2010년에서 2060년 사이 노년부양비의 증가폭이 가장 클 것 으로 전망되는 국가는 한국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4 - 6. 다음 과 는 국내 발전기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2년 국내 발전기 총용량 및 대수 주: 발전기 총용량은 최대 생산가능 용량을 의미함. 발전기 고장 건수 (단위: 건) 연도 구분 2012 2011 2010 2010~2012 평균 원자력 9 7 2 6 석탄 29 19 27 25 가스 ( ) 71 ( ) 88.3 수력 3 5 3 3.7 유류 31 ( ) 11 ( ) 합계 196 117 113 142 발전기 고장 원인 (단위: 건) 구분 연도 자연재해 설비결함 보수불량 외물접촉 기타 합계 2012 ( ) 65 103 4 24 ( ) 2011 0 43 60 1 13 117 2010 3 46 46 12 ( ) 113 ① 각 자원별 발전기 1대당 평균 용량 발전기 대수 발전기 총용량 을 큰 순 서로 나열하면 원자력-석탄-가스-유류-수력 순이다. ② 2011년과 2012년은 발전기 고장 원인 중 보수불량이 차지하는 비 중의 전년대비 증감 방향이 상이하다. ③ 2010년 각 자원별 발전기의 1대당 고장 건수를 큰 순서대로 나열 하면 석탄-가스-유류-원자력-수력 순이다. ④ 2012년에는 모든 유류 발전기가 1회 이상 고장이 났다. ⑤ 2012년 가스 발전기의 고장 원인 중 보수불량은 1/4 이상을 차지 하였다. 7. 다음 와 를 참고하여 변환점수(  )를 적용할 때, 변 환점수가 높은 강사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변환점수(  ) 산출식:             = 기준집단의 강의평가 점수 평균  = 본인의 강의평가 점수   = 본인이 속한 집단( )의 강의평가 점수 평균  = 0, 1, 2, 3, 4, 5 * 기준집단:  = 0 2013년 2학기 집단별 강의평가 점수 평균 집단 계열 (수강인원) 강의평가 점수 평균  = 0 일반계열 (10~79명) 3.9  = 1 일반계열 (9명 이하) 4.1  = 2 일반계열 (80명 이상) 3.7  = 3 예능계열 (9명 이하) 4.3  = 4 예능계열 (10~79명) 3.8  = 5 예능계열 (80명 이상) 3.6 2013년 2학기 강사 A∼E의 강의평가 점수 강사 계열 수강인원 강의평가점수 A 일반계열 56명 4.0 B 예능계열 60명 3.7 C 일반계열 8명 3.7 D 일반계열 92명 3.7 E 예능계열 7명 4.1 ① A - D - B - E - C ② A - D - E - B - C ③ D - A - B - C - E ④ D - A - C - B - E ⑤ D - A - E - B - C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5 - 8. 다음 는 갑국의 전기요금표이다. 의 가∼마 중 전기요 금 납부액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주택용 전력요금 기본요금(원/호) 전력량요금(원/kWh) 100kWh이하 사용 400 처음 100kWh까지 60 100∼200kWh 사용 900 다음 100kWh까지 120 200∼300kWh 사용 1,500 다음 100kWh까지 180 300∼400kWh 사용 4,000 다음 100kWh까지 280 400∼500kWh 사용 7,000 다음 100kWh까지 400 500kWh초과 사용 13,000 500kWh초과 700 주: 1. 주택용 전력은 계절 구분 없이 동일한 요금적용 2. 250kWh를 사용한 경우 당월 사용량에 따른 총 전력량요금은 100×60+100×120+50×180 = 27,000임. 교육용·산업용·일반용 전력요금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원/kWh)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교육용 5,500 100 60 80 산업용 6,000 90 60 90 일반용 7,000 110 70 100 주: 여름철: 6∼8월 / 봄 · 가을철: 3월∼5월, 9월∼10월 / 겨울철: 11월∼익년 2월 ∘ 주택용, 교육용, 산업용, 일반용 고객의 분류 - 주택용: 주택, 아파트, 주거용 사회복지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 교육용: 초 · 중 · 고교, 대학교, 박물관, 도서관 - 산업용: 제조업 용도로 사용하는 공장 - 일반용: 주택용, 교육용, 산업용이 아닌 용도 ∘ 요금 계산방법 - 주택용 요금 = 전월 사용량에 따른 기본요금 + 당월 사용량에 따른 총 전력량요금 - 교육 · 산업 · 일반용 요금 =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 + (전력량요금 × 전력사용량) 가. 요금적용전력이 40kW이고 매월 950kWh를 사용하는 가방공 장의 2014년 1월 사용요금 나. 2013년 12월에 450kWh를 사용한 주택이 2014년 1월에 480kWh를 사용하였을 경우의 2014년 1월 납부요금 다. 요금적용전력이 45kW이고 2013년 5월에 600kWh를 사용한 초등학교의 전기요금 라. 업무용 오피스텔(요금적용전력 30kW)이 2013년 11월에 500kWh를 사용하였을 경우의 전기요금 마. 2013년 7월에 550kWh를 사용한 주택이 2013년 8월에 450kWh를 사용하였을 경우의 2013년 8월 사용요금 ① 가 - 다 - 라 - 나 - 마 ② 가 - 다 - 라 - 마 - 나 ③ 가 - 라 - 다 - 나 - 마 ④ 다 - 가 - 라 - 나 - 마 ⑤ 다 - 가 - 라 - 마 - 나 9. 다음 는 2013년 주요 광역철도 예산집행 현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3년 주요 광역철도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전체 광역철도 366,629 269,622 103,449 70,920 용산-문산 복선전철 77,629 56,455 25,876 13,743 수원-인천 복선전철 75,000 57,476 35,971 26,471 오리-수원 복선전철 97,000 69,691 13,269 2,373 신분당선(정자-수원) 85,000 85,000 28,333 28,333 주: 1. 각 항목의 총 예산액과 총 집행액은 국비와 지방비로만 이루어짐. 2. 국비집행률  국비예산액 국비집행액 ×, 지방비집행률  지방비예산액 지방비집행액 × 3. 국비지원율  총예산액 국비예산액 ×, 지방비지원율  총예산액 지방비예산액 × ① 수원-인천 복선전철의 국비 지원율보다 오리-수원 복선전철의 국비지원율이 낮다. ② 용산-문산 복선전철과 수원-인천 복선전철의 지방비 집행률은 모두 전체 광역철도의 지방비 집행률보다 낮다. ③ 용산-문산 복선전철과 오리-수원 복선전철은 국비 집행률보다 지방비 집행률이 높다. ④ 2013년 전체 광역철도 중 국비 집행률이 가장 낮은 것은 오리-수 원 복선전철이다. ⑤ 오리-수원 복선전철은 전체 광역철도보다 국비 지원율이 높고, 국비 집행률은 낮다. 10. 다음 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국세감면액 추이에 관한 자료 중 일부이다. 2013년 잠정치 및 2014년 전망치가 그대 로 실현된다고 가정할 때, 아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도별 국세감면액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12년 2013년(잠정치) 2014년(전망치) 비중 비중 비중 국세감면액(A) 333,809 100.0 336,272 100.0 331,694 100.0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 189,395 56.7 ( ) 54.0 ( ) 54.6 개별 세법에 따른 조세지출 140,073 42.0 152,418 ( ) 149,427 ( )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 ) 1.3 2,320 0.7 1,026 0.3 국세수입총액(B) 2,030,149 2,103,981 2,184,991 국세감면율[A/(A+B)] ( ) ( ) ( ) ① 2013년, 2014년의 국세감면율은 모두 전년대비 하락한다. ② 개별 세법에 따른 조세지출이 국세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하락한다. ③ 2012년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액수는 4,300억원 이상이다. ④ 매년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가 14.8%라 가정할 때, 국세감면율 이 법정한도보다 높은 해는 없다. ⑤ 2013년과 2014년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의 액수는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6 - 모두 전년대비 증가한다. 11. 다음은 갑국 의회의 상임위원회에 대한 정보의 일부이다. 다음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임위원회 입법조사관 수 의안 건수 법률안 건수 조사관 1인당 의안 건수 조사관 1인당 법률안 건수 A 85 78 13.0 B 91 80 10.0 C 208 191 14.7 D 123 113 12.6 E 38 35 8.8 F 16 13 6.5 계 561 510 12.1 주: 1. 의안은 법률안, 예산안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2. A∼F위원회 이외의 상임위원회는 없음. ① 입법조사관 수가 많은 순서대로 상임위원회를 나열하면 C - D - B - A - E - F이다. ② 조사관 1인당 의안 건수가 가장 높은 상임위원회에 입법조사관 1 인을 증원한다면 C상임위원회의 입법조사관이 증원될 것이다. ③ A상임위원회의 입법조사관 수를 1인 증원할 경우 조사관 1인당 의안 건수는 약 12개이다. ④ 조사관 1인당 의안 건수가 낮은 3개의 상임위원회를 순서대로 나 열하면 F위원회, B위원회, E위원회이다. ⑤ 입법조사관 수를 1인 증원할 경우, 전체 상임위원회의 입법조사 관 1인당 법률안 수는 12개를 넘지 않는다.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7 - 12. 다음 와 은 갑국 국민 각자의 평생소득액, 평생소비 액, 상속현황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갑국 국민의 평생소득액, 평생소비액 (단위: 만원) 사람 금액 A B C D E F G 평생소득액 7,000 11,000 12,000 6,000 4,000 13,000 10,000 평생소비액 2,000 14,000 9,000 5,000 2,000 9,000 6,000 갑국 국민의 상속현황 ∘ 갑국 국민은 A, B, C, D, E, F, G만이 존재하였음. ∘ 상속가능액 =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액 + 평생소득액–평생 소비액 ∘ A → B  : A의 상속가능액 중 X%가 B로 상속되는 것을 의미함. ∘ 타인으로부터 받는 상속액이 음(−)인 경우에는 상속 대상자 가 상속을 포기하므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음. ∘ 갑국 국민들에게는 평생소득액과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액 이외의 어떠한 기초자산도 존재하지 않으며 타국의 국민들로 부터 상속을 받지 않음. ∘ F에서 G로의 상속시점은 2세대에서 3세대로의 상속시점과 동일함. ㄱ. 갑국 국민 중 가장 많은 상속가능액을 가진 사람은 G이며, 상속가능액이 음(−)이 아닌 사람 중에서 가장 적은 상속가 능액을 가진 사람은 E이다. ㄴ. A의 상속가능액은 D의 상속가능액보다 더 많다. ㄷ. 갑국이 3세대가 다음세대로 상속을 하려는 시점에 상속가능 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각자의 상속가능액 전 체에 상속세 20%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갑국의 상속세 총 세입은 3,200만원 이상이다. ㄹ. 위의 에서 갑국 국민 중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액이 전혀 없는 사람은 총 세 명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13. 다음 는 2012년 11월부터의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2012년 11월의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단위: 백만원) 구 분 주택 매매가격 주택 전세가격 전 국 233.5 128.9 수도권 327.7 171.2 지방권 146.3 89.8 6대 광역시 180.7 112.7 주: 1.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방권: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 6대 광역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인천 2. 해당 지역의 평균 가격 기준 주택 매매가격지수 구분 2012년 2013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국 100 99.8 99.5 99.4 99.3 99.4 99.6 99.6 99.5 99.4 99.5 99.7 수도권 100 99.5 99.0 98.6 98.4 98.4 98.5 98.4 98.1 97.9 97.9 98.2 지방권 100 100.1 100.1 100.1 100.1 100.3 100.6 100.7 100.8 100.9 101.0 101.2 6대 광역시 100 99.9 99.8 99.7 99.6 99.9 100.0 100.2 100.3 100.3 100.4 100.7 주: 주택 매매가격지수(2012.11.=100) :년 월의 평균 매매가격 각 월의 평균 매매가격 주택 전세가격지수 구분 2012년 2013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국 100 100.2 100.4 100.6 101.0 101.5 101.8 102.0 102.3 102.7 103.2 103.9 수도권 100 100.1 100.3 100.6 101.0 101.5 101.8 102.0 102.4 103.1 103.9 105.0 지방권 100 100.3 100.5 100.7 100.9 101.4 101.7 102.0 102.2 102.4 102.6 103.0 6대 광역시 100 100.2 100.4 100.6 100.9 101.5 101.9 102.2 102.6 102.9 103.3 103.9 주: 주택 전세가격지수(2012.11.=100): 년 월의 평균 전세가격 각 월의 평균 전세가격 ㄱ. 수도권과 지방권 각각의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2012년 11월부 터 2013년 10월까지 매월 상승했다. ㄴ. 수도권과 6대 광역시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2012년 11월부 터 2013년 10월까지 증감방향이 일치한다. ㄷ. 전국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과 평균 전세가격 간 차이는 2012 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매월 감소했다. ㄹ. 수도권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 대비 평균 전세가격 비율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매월 상승했다. ㅁ. 2013년 10월에 평균 주택 매매가격 대비 평균 주택 전세가격 비율은 지방권보다 수도권이 낮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ㅁ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8 - 14. 다음 는 2009∼2013년 동안 A 공공기관의 지출 내역, 자체수 입액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A 공공기관 지출 내역 (단위: 억원) 연도 항목 2009 2010 2011 2012 2013 운영경비 720 890 980 1,100 690 홍보비 790 1,120 1,350 1,110 1,000 인건비 2,600 3,780 4,450 5,900 5,700 시설이용료 4,000 4,300 4,700 3,600 6,000 수수료지급비용 810 880 750 900 930 A 공공기관 자체수입액 (단위: 억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자체수입 9,000 12,000 11,230 12,900 13,820 주: 1. A 공공기관은 자체수입과 외부의 차입금만을 통하여 지출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2. 해당 연도에 자체수입으로 지출비용과 전년도 차입금을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됨. 3.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0%이며, A 공공기관은 언제든지 외부에 서 차입이 가능함. 4. 2008년 말 A 공공기관의 이월액, 차입금은 모두 없음. 5. A 공공기관의 지출 항목은 운영경비, 홍보비, 인건비, 시설이용 료, 수수료지급비용만이 존재함. ㄱ. 2009년도의 각 지출 항목 중 한 항목만이 10% 증가한다고 할 때, 그 증가로 인해 A 공공기관이 외부의 차입금을 필요로 하는 항목을 모두 고르면 인건비, 시설이용료, 수수료지급비 용이다. ㄴ. 2010년도의 각 지출 항목 중 한 항목만이 100%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그 증가로 인해 A 공공기관이 외부의 차입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목을 모두 고르면 운영경비, 수수료지급 비용이다. ㄷ. 2009년 대비 2013년에 두 배 이상 증가한 지출 항목은 제시 된 기간 동안 매년 전체 지출 항목 중 두 번째로 지출 금액이 크다. ㄹ. 2010년과 2011년은 전년대비 지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 목이 동일하다. ㅁ. 2009년 말 이월액보다 2013년도 말 차입금이 더 크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ㅁ ⑤ ㄷ, ㄹ, ㅁ 15. 다음 는 국내 금융회사의 기관수 및 예금액 동향에 관한 자 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 금융회사 기관수 및 예금액 동향 (단위: 개, 십억원) 구 분 기관수 2010 4분기 2011 4분기 2012 4분기 2013 2분기 증감 전분기 전년동기 은행 56 1,108,690 1,213,261 1,259,922 1,280,114 22,768 15,012 시중은행 7 774,116 833,814 841,778 849,163 10,241 -4,715 지방은행 6 83,061 95,693 106,214 113,284 3,600 10,822 특수은행 4 239,431 270,176 298,904 302,258 6,530 7,653 외은지점 39 12,082 13,578 13,026 15,409 2,397 1,252 종합금융회사 1 1,317 1,050 893 779 -58 -247 저축은행 96 76,149 59,300 38,816 36,901 1,514 -9,367 그룹Ⅰ 소계 ( ) 1,186,156 1,273,611 1,299,631 1,317,794 24,224 5,398 증권회사 62 30,632 28,938 28,894 31,020 1,490 833 보험회사 47 312,227 300,517 454,761 487,454 14,130 67,851 그룹Ⅱ 소계 ( ) 342,859 329,455 483,655 518,474 15,620 68,684 상호금융 1,389 212,452 226,494 242,725 246,318 2,858 9,025 새마을금고 1,409 79,877 79,138 92,131 94,390 984 7,636 신협 946 41,888 43,337 48,825 49,142 96 2,916 자산운용사 85 302,826 286,919 304,944 327,160 4,346 27,729 기타 2 82,192 99,338 100,554 104,334 332 2,484 그룹Ⅲ 소계 ( ) 719,235 735,226 789,179 821,344 8,616 49,790 총 계 4,093 2,248,250 2,338,292 2,572,465 2,657,612 48,460 123,872 주: 기관수와 증감은 2013년 2분기 자료임. ① 그룹Ⅰ에서 저축은행 기관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룹Ⅱ에서 증 권회사 기관수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다. ② 2013년 2분기의 전분기 대비 신규예금의 증가액은 지방은행이 외은지점의 1.5배 이상이다. ③ 2013년 2분기의 기관당 예금액은 외은지점이 저축은행보다 높다. ④ 시중은행, 외은지점, 증권회사의 예금액은 2011년 4분기 대비 2012년 2분기에 증가하였으나 2012년 2분기 대비 2012년 4분기 는 감소하였다. ⑤ 2012년 2분기와 2013년 2분기의 기관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면, 그룹Ⅲ의 2012년 2분기 기관당 예금액은 기타-자산운용사상호금융-새마을금고-신협 순으로 크다.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9 - 16. 다음 은 광역자치단체(특별시 및 광역시)의 2013년 예산현 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2013년 특별시 및 광역시 예산현황 (단위: 조원) ∘ 총세입 = 지방세(A) + 세외수입(B) ∘ 재정자립도 = 일반회계예산C 총세입 ×  ㄱ. 2013년 제시된 광역자치단체의 전체 재정자립도는 약 70%이다. ㄴ. 2013년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SU특별시이고 가장 낮 은 곳은 GJ광역시이다. ㄷ. SU특별시의 2013년 일반회계예산이 2012년에 비해 20% 증 가한 것이고 2012년의 재정자립도가 80%였다면, SU특별시 의 2012년도 총세입은 약 11.3조원이다. ㄹ. US광역시의 2013년 총세입이 2012년에 비해 10% 증가한 것 이고 2012년의 재정자립도가 70%였다면, US광역시의 2012 년도 일반회계예산은 약 2.1조원이다. ① ㄱ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7. 다음 는 2013년 갑 공공기관의 콘텐츠 분야별 민원상담건수 에 관한 자료이다. 에 근거하여 (A)~(F)에 해당하는 분야 의 조합으로 가능한 것은? 2013년 콘텐츠 분야별 민원상담건수 (단위: 건) 월 분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A) 4 0 5 1 5 3 13 0 1 2 2 0 (B) 26 12 18 21 41 37 35 44 53 47 63 84 (C) 7 3 0 0 0 2 1 5 1 0 1 0 (D) 74 31 49 40 62 61 75 83 58 85 81 93 (E) 52 23 20 24 42 41 25 42 41 74 86 110 (F) 4 1 1 2 12 4 3 0 7 9 13 1 ㄱ. 민원상담을 한 건도 하지 않은 달이 있는 분야는 음악, 이러 닝, 영상이다. ㄴ. 게임분야의 민원상담건수는 매월 기타분야보다 높다. ㄷ. 상반기(1∼6월) 민원상담건수의 합을 X, 하반기(7∼12월) 민원 상담건수의 합을 Y라고 할 때, Y-X의 값을 큰 순서로 나열하 면 음악분야의 순위는 5위이다. ㄹ. 2월 민원상담건수의 전월대비 감소율이 두 번째로 낮은 분야 는 모바일, 세 번째로 낮은 분야는 영상이다. (A) (B) (C) (D) (E) (F) ① 음악 기타 이러닝 게임 모바일 영상 ② 영상 모바일 음악 게임 기타 이러닝 ③ 음악 기타 영상 게임 모바일 이러닝 ④ 이러닝 모바일 음악 기타 게임 영상 ⑤ 음악 이러닝 영상 기타 모바일 게임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0 - 18. 다음 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품목별로 분류한 자료이다. 이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구 분 가중치 2009 2010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소비자물가 1,000.0 2.8 3.0 4.0 2.2 3.0 2.4 1.6 1.7 농·축산물 77.6 6.4 10.0 9.2 3.1 2.3 5.8 1.3 3.4 농산물 43.5 4.0 13.5 8.8 8.7 6.6 14.1 5.7 9.2 축산물 22.1 8.9 1.1 10.3 -7.4 -6.2 -8.8 -7.8 -7.0 공업제품 317.7 2.5 3.2 4.9 2.9 4.3 3.5 1.8 1.7 석유류 53.5 -10.6 9.2 13.6 3.7 7.0 6.3 1.0 1.7 기타공업제품 264.2 5.4 2.0 3.2 2.6 3.7 2.8 2.1 1.8 (가공식품) 69.0 8.3 1.3 5.7 4.6 7.4 5.3 3.4 2.8 (내구재) 52.3 6.2 2.2 0.0 -1.5 -1.1 -1.5 -1.6 -1.6 (의약품) 13.9 2.0 1.4 2.4 -2.4 1.4 -3.3 -3.8 -3.8 전기·수도·가스 48.3 0.0 0.0 4.8 5.0 5.7 4.6 6.1 3.6 서비스 556.4 2.4 1.9 2.7 1.5 2.2 1.3 1.1 1.4 집세 91.8 1.6 1.9 4.0 4.1 5.0 4.5 4.0 3.4 공공서비스 143.7 2.0 1.2 -0.4 0.5 -0.2 0.7 0.6 1.1 개인서비스 320.9 2.8 2.2 3.7 1.1 2.4 0.6 0.6 0.7 주: 기타공업제품은 석유류 제외임. ∘기여도 = 가중치 × 상승률 ∘품목별 기여율 = 전체 기여도 각 품목 기여도 ×  ㄱ. 2009~2011년 동안 소비자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12년은 전년대비 1.8%p 하락하였다. ㄴ. 2012년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큰 것은 공업 제품이고, 2012년 각 분기별로 보아도 공업제품의 기여도가 가장 크다. ㄷ. 2012년의 경우 전기 · 수도 · 가스 및 집세의 기여도가 2011년 보다 확대되었고, 2011년도에 음(−)의 값을 보였던 공공서비 스의 기여도는 양(+)의 값으로 전환되었다. ㄹ. 2009~2012년 동안 매년 서비스 품목의 물가상승에 대한 기 여도가 가장 큰 것은 개인서비스이다. ㅁ. 2009년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축산물의 품목별 기여율은 농산물의 품목별 기여율의 약 1.13배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19. 다음은 2014년 1월 A국의 중앙은행에서 실시한 기업경기조사표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응답자에 대한 조사 기업체명 전화 번호 작성일 주 소 주공장 소재지 (시 ·도) 주요 제품 (상품) ① ② 매출액 중 수출비중 % 상 시 종업원수 명 작성자 (작성자 e-mail) 부 서 직 위 각 항목에 대한 ‘귀사의 해당 월의 상황’ 조사 조사항목 2014년 1월 중 2014년 2월 중(전망) 1. 제품 재고 (해당월) 과잉( ) 적정( ) 부족( ) 과잉( ) 적정( ) 부족( ) 2. 생산 설비 (해당월) 과잉( ) 적정( ) 부족( ) 과잉( ) 적정( ) 부족( ) 3. 설비투자규모 (해당월) (당초계획대비) 증액( ) 동일( ) 감액( ) 증액( ) 동일( ) 감액( ) (전년동월대비) 증가( ) 동일( ) 감소( ) 증가( ) 동일( ) 감소( ) 4. 인력 사정 (해당월) 과잉( ) 적정( ) 부족( ) 과잉( ) 적정( ) 부족( ) 각 항목에 대한 ‘귀사의 상황을 1년 전(전년동월)과 비교’ 조사 조사 항목 2014년 1월 중 2014년 2월 중(전망) 1. 신규 수주 규모 (전년대비) 확대( ) 비슷( ) 둔화( ) 확대( ) 비슷( ) 둔화( ) 2. 생산 규모 (전년대비) 확대( ) 비슷( ) 둔화( ) 확대( ) 비슷( ) 둔화( ) 3. 가동률 (전년대비) 상승( ) 비슷( ) 하락( ) 상승( ) 비슷( ) 하락( ) 4. 매출 규모 (전년대비) 확대( ) 비슷( ) 둔화( ) 확대( ) 비슷( ) 둔화( ) 4-1. 내수판매규모 확대( ) 비슷( ) 둔화( ) 확대( ) 비슷( ) 둔화( ) 4-2. 수출 규모 확대( ) 비슷( ) 둔화( ) 확대( ) 비슷( ) 둔화( ) 5. 구인 사정 (전년대비) (숙련 노동자) 호전( ) 비슷( ) 악화( ) 호전( ) 비슷( ) 악화( ) (비숙련 노동자) 호전( ) 비슷( ) 악화( ) 호전( ) 비슷( ) 악화( ) ㄱ. 위의 조사를 통해 응답 기업의 주요 제품(상품)과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다. ㄴ. 위의 조사를 통해 2013년 1월과 2014년 1월의 설비투자규모 를 비교할 수 있다. ㄷ. 위의 조사를 통해 2013년 1월과 2014년 1월의 제품 재고를 비교할 수 있다. ㄹ. 위의 조사를 통해 2013년 1월과 2014년 1월의 내수판매규모 와 수출 규모를 비교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1 - 20. 다음 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의 초 · 중고등학생의 사교 육 조사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 두 고르면? 연도별 학생수 변화 (단위: 천명) 연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 체 7,618 7,447 7,236 6,987 6,721 초등학교 3,672 3,474 3,299 3,132 2,952 중학교 2,039 2,007 1,975 1,911 1,849 고등학교 1,907 1,966 1,962 1,944 1,920 학생 사교육비 총액규모 (단위: 억원) 연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 체 209,094 216,259 208,718 201,266 190,395 초등학교 104,307 102,309 97,080 90,461 77,554 중학교 58,135 62,656 60,396 60,006 61,162 고등학교 46,652 51,294 51,242 50,799 51,679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연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교육비(만원) 23.3 24.2 24.0 24.0 23.6 초등학교 24.2 24.5 24.5 24.1 21.9 중학교 24.1 26.0 25.5 26.2 27.6 고등학교 20.6 21.7 21.8 21.8 22.4 참여율(%) 75.1 75.0 73.6 71.7 69.4 초등학교 87.9 87.4 86.8 84.6 80.9 중학교 72.5 74.3 72.2 71.0 70.6 고등학교 53.4 53.8 52.8 51.6 50.7 주: 참여율  전체 학생수 사교육 참가 학생수 ×  2013년 12월 5일 통계청 사회통계국에서는 2012년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 2011년 보 다 사교육비 총액규모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ㄱ) 초등학생 의 사교육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ㄴ) 2012년은 전년 대비 사교육비 전체 총액규모 감소율이 전체 학생수 감소율보다 낮으며 (ㄷ) 초등학생의 경우 매년 학생수가 전년대비 5% 이상 씩 줄어들고 있고, 특히 2011년에 전년대비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ㄹ) 2012년 사교육에 참가한 모든 학생의 수는 2009년에 비해 100만명 이상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ㄹ ⑤ ㄴ, ㄷ, ㄹ 21. 다음 는 A시의 인구 동향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A시의 인구 동향 구분 전년대비 인구증가율 (%) 세대당 인구 (명) 65세 이상 고령자(명) 인구밀도(명/㎢) 면적(㎢) 2006년 5.90 2.66 9,332 917.55 95.70 2007년 3.54 2.56 10,352 950.00 95.70 2008년 2.52 2.54 10,971 974.38 95.66 2009년 2.76 2.53 11,605 1,001.24 95.66 2010년 0.53 2.46 12,441 1,006.55 95.66 2011년 0.51 2.39 13,025 1,011.68 95.66 A시의 출생·사망 인구 동향 (단위: 명) 구분 출 생 사 망 계 남 여 계 남 여 2006년 813 406 407 522 301 221 2007년 947 481 466 565 330 235 2008년 881 429 452 576 304 272 2009년 871 438 433 623 ( ) 259 2010년 990 499 491 581 331 250 2011년 946 489 457 618 ( ) 256 주: 1. 모든 자료는 해당 연도 말 기준 2. 인구 변동은 출생 · 사망 · 전입 · 전출로 구성 ① 2007년 A시 인구밀도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3.54%이다. ② 2008년 A시의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인구 비율은 전 년대비 4% 이상 증가하였다. ③ 2010년 A시는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았다. ④ 2006년부터 2011년까지 A시의 세대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⑤ 2011년 A시 전체 사망자수 대비 남성 사망자수 비율은 2009년과 비교할 때 증가하였다.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2 - 22. 다음 는 2010년의 세계 주요 국가별 담배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세계 주요 국가별 담배 관련 현황(2010년 기준) (단위: 달러, %) 국가 담배가격 담배 관련 세금 비율 흡연율(15세 이상) 여성 남성 전체 노르웨이 13.30 72 19.0 19.0 19.0 아일랜드 11.14 79 27.0 31.0 29.0 호주 10.77 64 13.9 16.4 15.1 영국 9.80 77 20.7 22.3 21.5 뉴질랜드 8.19 72 17.0 19.3 18.1 캐나다 7.84 67 13.7 19.0 16.3 아이슬란드 7.47 56 14.1 14.5 14.3 프랑스 7.30 69 20.7 26.4 23.3 스위스 6.93 63 17.6 23.4 20.4 스웨덴 6.91 72 15.1 12.8 14.0 네덜란드 6.58 73 18.8 23.1 20.9 미국 5.72 45 13.6 16.7 15.1 이스라엘 5.56 82 12.6 24.9 18.6 오스트리아 5.21 73 19.4 27.3 23.2 이탈리아 4.82 75 17.1 29.6 23.1 룩셈부르크 4.79 70 16.0 21.0 18.0 포르투갈 4.56 79 11.0 27.2 18.6 스페인 4.43 78 21.3 31.2 26.3 그리스 4.17 86 26.1 38.0 31.9 일본 3.47 63 8.4 32.2 19.5 체코 3.31 79 19.4 30.0 24.6 슬로바키아 3.15 83 12.5 27.1 19.5 칠레 3.06 76 26.0 33.0 29.8 터키 2.98 78 12.3 39.0 25.4 헝가리 2.80 79 21.7 31.9 26.5 에스토니아 2.66 83 18.7 36.8 26.2 폴란드 2.59 86 17.9 30.9 23.8 멕시코 2.37 63 6.5 21.6 13.3 한국 2.11 62 5.2 40.8 22.9 주: 담배 관련 세금 비율은 담배가격에 포함된 세금의 비율임. 예를 들어 담배가격이 10달러이고 담배 관련 세금 비율이 70%이면 담배가격 10달러 중 7달러가 담배 관련 세금임. ㄱ. 15세 이상 인구 전체의 흡연율이 낮은 순서대로 5개 국가만 을 비교하면, 담배가격이 높을수록 담배가격에 포함된 세금 도 높다. ㄴ. 15세 이상 인구 전체의 흡연율 상위 5개 국가는 모두 담배가 격에 포함된 세금이 3달러 이상이다. ㄷ.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이 여성의 흡연율보다 10%p 이상 높은 국가는 13개이다. ㄹ. 15세 이상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 차이가 가장 큰 국가는 담 배가격에 포함된 세금이 가장 낮다. ㅁ. 담배가격에 포함된 세금이 5달러 이상인 국가는 6개이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ㅁ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ㅁ 23. 다음 은 에 제시된 2013년도 예산편성의 원칙 및 지침에 따라 편성된 정부세입 · 세출예산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2013년도 예산편성의 원칙 및 지침 ∘ 정부예산은 세입과 세출 예산액이 일치하는 수지균형의 원칙 을 준수해야 한다. ∘ 정부예산은 전년도보다 5% 증가한 304조원으로 편성해야 한다. ∘ 경기불황을 고려하여 법인세는 전년도보다 2조원을 감액하여 계상해야 한다. ∘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도보다 10%가 증액된 27.4조원으로 편성 해야 한다. ∘ 남북평화분위기를 고려하여 국방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 감 소시켜야 한다. ∘ 교육예산비율은 전년도의 비율과 동일하게 전체 세출예산의 17%를 유지해야 한다. 2013년도 과목별 세입예산 2013년도 부문별 세출예산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3 - 2013년 세목별 내국세 ㄱ. 2013년도 정부예산은 전년도보다 약 14.5조원이 증액되었다. ㄴ. 2012년도 법인세는 약 45.8조원이었다. ㄷ. 2012년도 사회복지예산은 약 24.9조원이었다. ㄹ. 2012년도 국방예산은 동년도 사회복지예산보다 12조원 이상 더 많았다. ㅁ. 2013년도 교육예산은 전년도 교육예산보다 2조원 이상 더 많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ㅁ ③ ㄱ, ㄴ, ㄹ,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24. 다음 는 2011∼2013년 동안 자살의 원인별 비중에 관한 자료 이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전체 자살건수가 전년대비 30%씩 증가하였다고 가정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살 원인별 비중 (단위: %) 구분 연도 정신적 문제 질병 경제적 어려움 가정 문제 이성 문제 사별 직장 업무 학대 폭력 미상 기타 계 2011 28.3 21.8 16.2 12.6 7.1 1.1 6.6 0.2 4.9 1.2 100 2012 29.5 23.4 15.7 10.3 4.1 0.6 6.1 0.5 4.4 5.4 100 2013 30.4 20.4 18.6 8.6 4.5 0.6 5.9 0.5 9.5 1.0 100 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자살 원인을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 하면 매년 정신적 문제, 질병, 경제적 어려움 순이다. ② 원인이 미상인 자살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③ 가정문제로 인한 자살건수는 2011년이 2013년보다 많다. ④ 2011년 질병으로 인한 자살건수는 2013년 이성문제로 인한 자살 건수의 3배보다 적다. ⑤ 2011년 직장업무로 인한 자살건수는 2012년 기타 원인으로 인한 자살 건수에 비해 적다. 25. 다음 는 A국의 복지사업을 지원욕구 및 지원대상별로 분류 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 르면? 욕구별·대상별 복지사업 유형 (단위: 건) 구분 대 상 일반 청소년장애인 노인 여성 가족 근로자대학생초중등농어업 시설 특수 욕 구 생계 12 9 7 4 4 3 2 1 2 0 33 의료 16 8 7 6 7 1 0 0 0 0 8 교육 0 6 3 0 1 2 9 6 1 0 8 근로/창업 8 0 8 1 1 3 1 0 0 0 4 주거 18 0 1 0 0 0 0 0 1 0 3 돌봄 3 2 4 6 0 0 0 0 0 0 3 보육/양육 0 9 2 0 1 0 0 0 1 0 4 정보통신 6 0 2 1 0 0 0 1 0 0 0 에너지 8 0  0 0 0 0 0 0 0 0 0 자활 6 0 0 0 0 0 0 0 0 0 0 문화 3 0  0 1 0 0 0 0 0 0 1 시설운영 0 0  0 0 0 0 0 0 0 15 0 기타 0 3 0 0 0 0 0 0 1 0 2 욕구별 복지사업 예산액 현황 (단위: 건) 구분 예산액 1,000억원 이상1,000억원∼500억원 500억원 미만 욕 구 생계 17 35 25 의료 4 15 34 교육 2 12 22 근로/창업 3 2 21 주거 1 3 19 돌봄 4 5 9 보육/양육 6 8 3 정보통신 1 3 6 에너지 1 4 3 자활 1 3 2 문화 0 0 5 시설운영 4 3 8 기타 0 0 6 ㄱ. 지원욕구 유형별로 기타를 제외하였을 때, 대상별로 지원욕 구가 하나인 복지사업은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이고 지원욕구가 가장 다양한 복지사업은 특수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이다. ㄴ.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 중 지원욕구가 주거인 복지 사업의 비중은 25%가 넘는다. ㄷ. 지원욕구 유형별로 기타를 제외하였을 때, 가장 예산액이 적 게 소요되는 복지사업은 문화이고 예산액이 가장 많이 소요 되는 복지사업은 현재 주어진 자료로는 알 수 없다. ㄹ. 생계형 복지사업 중 지원대상이 특수인 복지사업의 예산액은 적어도 4,000억원 이상이다. ㅁ. 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을 비교해 볼 때, 해당 대상 전체 복 지사업 유형 중 교육형의 비중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 사업이 높고 의료형의 비중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 업이 높다. ① ㄱ, ㄹ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ㄷ, ㅁ ⑤ ㄷ, ㄹ, ㅁ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4 - 26. 다음 는 한국과 교역대상국(갑~무)간 품목(A~E)의 교역 실 적과 수출경쟁력의 평가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한국과 교역대상국 간 품목별 교역 규모 (단위: 천달러) 품목 교역대상국 A B C D E 갑 58,525 12,451 8,097 4,594 26,737 을 71,836 32,606 2,603 35,090 228,945 병 1,958 146,754 15,946 59,389 138,128 정 14,815 37,174 43,978 7,584 19,602 무 201,529 22,888 27,986 2,181 12,749 주: 1. 교역 규모 = 수출액 + 수입액 2. 수출액 > 수입액이면 흑자이며, 흑자액 = 수출액 - 수입액 3. 수출액 < 수입액이면 적자이며, 적자액 = 수입액 - 수출액 한국과 교역대상국 간 한국의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품목 교역대상국 A B C D E 갑 -0.253 0.524 -0.449 0.690 0.866 을 0.442 -0.021 0.120 0.642 -0.932 병 -0.592 0.372 0.248 -0.373 0.646 정 -0.346 -0.120 0.697 -0.044 0.301 무 0.063 -0.291 -0.569 0.408 -0.777 주: 무역특화지수 수출액수입액 수출액수입액 는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서,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해당 품목에 대해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높고, -1에 가까울수록 교역상대국의 수출경쟁력이 높음. 품목별 수출 경쟁력의 평가기준 무역특화지수 국가 -0.5미만 -0.5이상 -0.25미만 -0.25이상 0.25미만 0.25이상 0.5미만 0.5이상 한국 - - 경합 상대적 경쟁우위 절대적 경쟁우위 교역대상국 절대적 경쟁우위 상대적 경쟁우위 경합 - - ㄱ. 교역대상국의 수출경쟁력을 볼 때, 한국에 대해 2개 이상의 품목에서 상대적 경쟁우위를 가진 교역대상국은 3개국이다. ㄴ. 2개 이상의 교역대상국에 대해 한국이 절대적 경쟁우위를 가 진 품목은 2개이다. ㄷ. 품목별로 교역 규모가 가장 큰 국가와 수출경쟁력을 비교할 경우 한국이 상대적 경쟁우위에 있는 품목은 2개이다. ㄹ. 교역대상국별로 한국의 흑자액 규모가 가장 큰 품목의 수출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에서 한국이 절대적 경쟁우위를 가진 경우가 상대적 경쟁우위에 있는 경우보다 많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7. 다음 는 2008∼2013년 동안 A국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개 최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안건내용별 회의 개최 현황(2008∼2013년) (단위: 회) 구분 기본 계획 법령 제․개정 고시․규칙 제․개정 인허가 등록 승인 행정 처분 재정 조정 인사 진흥 기타 합 계 의결 안건 141 71 218 228 278 206 17 68 17 11 1,255 보고 안건 113 70 72 5 6 5 2 1 27 22 323 실국별 회의 개최 현황 (단위: 회) 연도 부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기획조정실 23 23 13 15 37 4 융합정책국 30 34 30 15 17 4 전파기획국 25 19 16 24 24 2 방송진흥기획국 22 32 36 33 49 5 방송정책국 89 117 111 116 95 12 통신정책국 28 27 26 41 48 5 이용자보호국 42 36 32 34 24 6 네트워크정책국 27 33 27 28 34 8 계 286 321 291 306 328 46 ㄱ. 제시된 기간 동안 전체 회의 개최 횟수 중 고시 · 규칙 제 · 개 정 안건 회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4%로 가장 크다. ㄴ. 제시된 기간 동안 어떤 부서의 회의 개최 총 횟수도 방송정 책국 회의 개최 총 횟수의 1/3에 미치지 않는다. ㄷ. 기타 안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내용별 회의에 있어서 의결안 건 회의 개최 횟수가 보고안건 회의 개최 횟수보다 많다. ㄹ. 2008∼2012년 동안 연간 회의 개최 횟수의 증감 방향이 동일 한 부서는 한 곳도 없다. ㅁ. 방송정책국 회의 중 2010년 이후 개최된 의결안건 회의 횟수 는 최소 12회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ㅁ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ㄹ, ㅁ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5 - 28. 다음 는 2012년부터 2013년 7월까지 국세의 세목별 세수실적 에 관한 자료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2년 및 2013년 1~7월 국세 세목별 세수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2012년 세수실적 2013년 세입예산 1~7월 세수실적 1~7월 세수 진도비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2012 2013 증감 2012 2013 소득세 45.8 50.5 49.8 27.1 27.3 ( ) ( ) ( ) 법인세 45.9 48.1 46.0 26.4 22.2 ( ) ( ) ( ) 부가가치세 55.7 58.9 56.6 42.4 41.3 ( ) ( ) ( ) 교통·에너지·환경세 13.8 13.0 13.0 8.2 7.6 ( ) ( ) ( ) 관 세 9.8 11.0 10.3 6.0 5.6 ( ) ( ) ( ) 기 타 32.0 34.9 34.7 20.8 18.6 ( ) ( ) ( ) 합 계 203.0 216.4 210.4 130.9 122.6 △8.3 64.5 58.3 주: 1. 년 ∼월 세수 진도비   년 세수실적 년 ∼월 세수실적 ×  2. 년 ∼월 세수 진도비   년 추가경정예산 년 ∼월 세수실적 ×  3. 국세의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관세, 기타 6개로 한정함. ⓛ 2012년 1~7월 세수 진도비가 60% 이상인 세목은 3개이다. ② 2013년 1~7월 세수 진도비가 50% 미만인 세목이 있다. ③ 2013년 1~7월 세수실적 액수의 전년동기 대비 감소액이 가장 큰 세목은 법인세이다. ④ 2013년 1~7월 세수실적 액수가 2012년 1~7월의 세수실적 액수 에 비해 높은 세목이 있다. ⑤ 2013년 1~7월 세수 진도비가 2012년 1~7월 세수 진도비에 비해 높은 세목이 있다. 29. 다음 는 날씨가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산업기 상지수에 대한 설명이다. 에서 각 산업기상지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날을 고르면? 산업기상지수 구분 지수 단계 기상조건 건설 지수 기초 · 마감공사 1 나쁨 일강수량 5mm 이상 또는 일최저기온 0℃ 미만 또는 일최고기온 30℃ 이상 2 보통 일강수량 0mm 초과 5mm 미만 또는 일최저기온 0℃ 이상 5℃ 미만 또는 일최고기온 25℃ 이상 30℃ 미만 3 좋음 일강수량 0mm이고 일최저기온 5℃ 이상이고 일최고기온 25℃ 미만 골조공사 1 나쁨 일강수량 5mm 이상 또는 일평균기온 5℃ 미만 또는 일평균기온 25℃ 이상 또는 일최고기온 30℃ 이상 2 보통 일강수량 0mm 초과 5mm 미만 또는 일평균기온 5℃ 이상 17℃ 미만 3 좋음 일강수량 0mm이고 일평균기온 17℃ 이상 25℃ 미만 유통 지수 과일 · 채소 1 나쁨 일평균기온에 관계없이 일강수량 5mm 이상 2 보통 일강수량 5mm 미만이고 일평균기온 15℃ 미만 3 좋음 일강수량 5mm 미만이고 일평균기온 15℃ 이상 빙과류 1 나쁨 일평균기온 0℃ 미만 또는 일평균기온 30℃ 이상 2 보통 일평균기온 0℃ 이상 25℃ 미만 3 좋음 일평균기온 25℃ 이상 30℃ 미만 농업 지수 농업시설 1 나쁨 최대풍속 14㎧ 이상 또는 일강수량 80mm 이상 또는 일신적설 5cm 이상 2 보통 최대풍속 10㎧ 이상 14㎧ 미만 또는 일강수량 50mm 이상 80mm 미만 또는 일신적설 3cm 이상 5cm 미만 3 좋음 최대풍속 10㎧ 미만이고 일강수량 50mm 미만이며 일신적설 3cm 미만 농약살포 1 나쁨 일강수량 0.3mm 이상 또는 일평균풍속 10㎧ 이상 또는 일최고기온 32℃ 이상 또는 일최저기온 2℃ 미만 2 보통 일강수량 0mm 초과 0.3mm 미만 또는 일평균풍속 8㎧ 이상 10㎧ 미만 3 좋음 일강수량 0mm이고 일평균풍속 8㎧ 미만 주: 한 날짜의 날씨가 여러 단계의 기상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6 - 일강수량 (mm) 일최저기온 (℃) 일최고기온 (℃) 일평균기온 (℃) 최대풍속 (㎧) 일평균풍속 (㎧) 일신적설 (cm) 3월 14일 0 2.3 7.7 3.4 6.7 4.8 3.5 6월 17일 0.5 19.9 25.8 22.3 3.8 2.2 0 8월 5일 0.1 26.7 32.6 28.9 5.4 3.7 0 11월 3일 4.5 8.6 14.9 11.6 4.5 1.6 0 12월 24일 0 -13.8 -2.6 -11.1 10.2 5.5 0 ① 3월 14일 ② 6월 17일 ③ 8월 5일 ④ 11월 3일 ⑤ 12월 24일 30. 다음 는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의 수출, 수입 동향 및 중소기업 수출비중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수출, 수입 및 중소기업 수출비중 (단위: 억불, %) 연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8월 8월 1∼8월 7월 8월 전체 수출액 4,663.8 (28.3) 5,552.1 (19.0) 5,478.7 (-1.3) 3,626.9 (-1.5) 430.5 (-6.0) 3,687.5 (1.7) 458.3 (2.6) 463.8 (7.7) 중소기업 수출 비중 21.1 18.3 18.7 18.7 19.2 18.9 20.4 18.4 전체 수입액 4,252.1 (31.6) 5,244.1 (23.3) 5,195.8 (-0.9) 3,471.9 (-0.2) 411.2 (-9.4) 3,413.8 (-1.7) 433.0 (3.2) 415.3 (1.0) 주: 1. ( )는 전년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무역수지 = 수출액 - 수입액 ㄱ. 연간 무역수지는 2010년 이후 2013년까지 매년 감소하였다. ㄴ. 2013년 7월 무역수지는 2012년 7월보다 감소하였다. ㄷ. 2013년 상반기 무역수지는 2012년 상반기 무역수지의 2배 이 상이다. ㄹ.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기업 수출액은 매년 증가하였다. ㅁ. 2012년 9∼12월 중소기업 수출액은 2012년 중소기업 전체 수 출액의 1/3 이상이다. ① ㄱ,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ㄹ, ㅁ 31. 다음 는 2013년 A국 국민의 연령, 연간소득 및 자산에 관한 자 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2013년 A국 국민의 연령과 연간소득 분포 이름 연령(세) 연간소득(만원) 가 22 2,300 나 34 5,700 다 45 6,600 라 56 7,000 마 36 8,300 바 47 5,500 2013년 A국 국민의 자산 규모 (단위: 만원) 이름 자동차 주택 예금 채권 기타 가 1,000 1,160 0 540 1,230 나 3,000 0 1,000 1,390 2,700 다 7,000 12,000 6,000 2,270 1,350 라 0 7,660 0 13,000 2,560 마 0 23,000 5,000 0 1,340 바 0 10,000 1,200 2,890 450 주: 1. A국에 국민은 가, 나, 다, 라, 마, 바만이 존재함. 2. 자산 규모가 0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자산이 없는 것으로 봄. 3. 예금과 채권은 금융자산이고 자동차와 주택은 비금융자산이며 기타에는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이 혼합되어 있음. ㄱ. 비금융자산이 가장 많은 사람의 비금융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율은 30% 이하이다. ㄴ. A국에서 연간소득이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인 사람은 모두 비금융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율이 90% 이하이다. ㄷ. A국에서 연간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의 채권금액은 채권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가장 적다. ㄹ. A국 전체의 비금융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율은 40% 이상이다. ㅁ. A국에서 주택자산이 0인 사람의 연령 대비 연간소득 비율은 가장 높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7 - 32. 다음 제시된 과 를 토대로 갑 운수회사의 지난 1년간 의 운송실적을 분석할 때 에 제시된 (가), (나)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운송경로 주: 지난 1년간 갑 운수회사의 운송경로로서 갑 운수회사의 운송 서비스 는 오로지 이 경로로만 제공되며 다른 경로는 없음. 운송화물 중량 (단위: 톤) 도착지 부산 대구 대전 서울 출발지 부산 - 4 2 2 대구 1 - 5 5 대전 3 3 - 2 서울 4 2 1 - 주: 지난 1년간의 갑 운수회사가 서비스한 화물의 출발지와 도착지 정보, 해당 구간의 운송 화물 중량(톤)을 나타냄. ∘(가) = 해당구간 거리 해당구간을 지나는 운송화물의 총 중량 (톤/km)이 가장 큰 구간 ∘(나) = 갑 운수회사의 구간별 운송실적을 모두 합한 총 운송 실적(톤-km) 주: 운송실적(톤-km) = 각 구간별 운송화물의 중량(톤) × 해당구간 거리(km) (가) (나) ① A구간 7,580 ② B구간 7,580 ③ A구간 2,050 ④ B구간 2,050 ⑤ C구간 2,050 33. 유권자가 100명인 어느 마을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모두 4명 의 후보(A, B, C, D)가 등록하였다. 각 유권자는 매 투표에서 유효 한 후보자 중 자신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후보자 1명에게 투표하 며, 기권이나 무효표는 없다고 하자. 다음 를 참고할 때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후보자 선호도 순위에 따른 유권자 분류 (단위: 명)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유권자수 소계 A B C D 7 35 A B D C 4 A C B D 12 A C D B 8 A D B C 2 A D C B 2 B A C D 1 29 B A D C 2 B C A D 4 B C D A 9 B D A C 6 B D C A 7 C A B D 0 25 C A D B 0 C B A D 5 C B D A 10 C D A B 3 C D B A 7 D A B C 0 11 D A C B 1 D B A C 1 D B C A 1 D C A B 1 D C B A 7 당선자 선출 제도 선출 제도 설 명 다수결제 한차례 투표를 통해 가장 표를 많이 얻은 후보 자가 당선된다. 결선 투표제 최초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있으면 그 후보 가 당선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한 결선 투표에서 표 를 많이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최소 득표자 탈락제 매회 투표에서 가장 적은 표를 얻은 후보자를 탈 락시키고, 남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반복 하여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후보가 당선된다. ㄱ. 최소 득표자 탈락제를 채택할 경우 당선자는 B이다. ㄴ. 결선 투표제에서 최종 후보들 간의 득표수 차이는 10표 이상 이다. ㄷ. 세 가지 선출 제도에 의한 당선자는 모두 다르다. ㄹ. 다수결제를 채택할 경우 투표 전날 D후보가 사퇴하면 당선 자는 달라진다. ㅁ. 결선 투표제를 채택할 경우 투표 전날 D후보가 사퇴하면 당 선자는 달라진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8 - 34. 다음 는 A국의 발전설비 및 송전설비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0∼2012년 발전연료별 설비 현황 (단위: MW) 연도 수력 무연탄 유연탄 유류 가스 원자력 기타 총계 2012 6,446 1,125 23,409 3,446 21,336 20,716 5,329 81,807 2011 6,418 1,125 23,080 5,405 20,116 18,716 4,482 79,342 2010 5,525 1,125 23,080 5,400 19,417 17,717 3,816 76,080 2009 5,515 1,125 23,080 5,438 17,850 17,716 2,747 73,471 2008 5,505 1,125 22,580 5,407 17,969 17,716 2,188 72,490 2007 5,492 1,125 19,340 4,897 18,455 17,716 1,243 68,268 2006 5,485 1,125 17,340 4,790 17,436 17,716 1,622 65,514 2005 3,883 1,125 16,840 4,710 16,447 17,716 1,537 62,258 2004 3,883 1,125 16,340 4,666 15,746 16,716 1,486 59,962 2003 3,877 1,191 14,740 6,011 14,518 15,716 - 56,053 2002 3,876 1,191 14,740 4,660 13,618 15,716 - 53,801 2001 3,876 1,291 14,240 4,868 12,868 13,716 - 50,859 2000 3,149 1,291 12,740 4,866 12,689 13,716 - 48,451 주: 기타 = 태양광, 풍력 2000∼2012년 송전설비 회선길이 현황 (단위: c-km) 연도 765kV 345kV 154kV 총 계 2012 835 8,770 21,578 31,183 2011 835 8,653 21,280 30,768 2010 835 8,580 20,777 30,192 2009 755 8,552 20,469 29,776 2008 755 8,310 20,298 29,363 2007 755 8,284 19,917 28,956 2006 755 8,279 19,515 28,549 2005 662 7,990 19,191 27,843 2004 661 7,903 18,723 27,287 2003 661 7,741 18,595 26,997 2002 662 7,496 18,144 26,302 2001 662 7,345 17,576 25,583 2000 595 7,281 16,747 24,623 주: c-km = 송전설비 회선길이 ① 2000년 대비 2010년의 총 발전설비의 증가율은 2000년 대비 2012 년의 송전설비 총 회선길이 증가율의 2배 이상이다. ②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54kV와 345kV의 송전설비의 회선길이 는 각각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③ 2004년 총 송전설비 회선길이에서 345kV 송전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연도에 총 발전설비에서 유연탄설비가 차지하는 비 중보다 크다. ④ 기타 발전설비의 구성비가 2008년에는 “태양광 : 풍력 = 7 : 3”, 2009년에는 “태양광 : 풍력 = 6 : 4”라고 한다면, 2009년의 풍력발 전설비의 규모는 2008년 대비 400MW 이상 증가하였다. ⑤ 2027년에는 설비의 노후화로 인하여 각 발전연료별로 2012년에 가동 중인 설비의 80%만이 가동되고 있다고 가정할 때, 2027년 의 총 발전설비 목표가 140,000MW이고 발전연료별 구성비는 2010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가스 발전설비의 경우 2012년보 다 20,000MW 이상 더 건설되어야 한다.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9 - 35. 다음 는 다섯 개 도시에 위치한 화물터미널 사이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1개월 동안 조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에서 모두 고르면? 컨테이너 물동량 (단위: 개) 도착도시 출발도시 A B C D E 합계 A 150 0 0 0 150 B 0 70 80 0 150 C 0 0 40 55 95 D 120 0 0 0 120 E 0 15 0 60 75 합 계 120 165 70 180 55 월 초에 각 도시에는 충분한 양의 컨테이너가 준비되어 있 다. 각 도시는 화물을 발송할 때 자체 보유 컨테이너를 사용 할 수도 있고, 다른 도시에서 유입된 컨테이너를 재활용할 수 도 있다. 단, 한 도시에서 출발한 컨테이너가 원래 도시로 돌 아왔을 경우는 정비소로 보내지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재사용 될 수 없다. ㄱ. 월 초 대비 월 말의 컨테이너 수량이 증가한 도시는 2곳이다. ㄴ. C도시에서 출발한 컨테이너들 중에서 월 말에 B도시에 머물 러 있을 수 있는 컨테이너는 최대 95개이다. ㄷ. A도시에서 출발한 컨테이너들 중에서 모든 도시를 경유하여 A도시로 되돌아올 수 있는 수량은 최대 40개이다. ㄹ. B도시에서 출발한 컨테이너가 B도시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경 로는 세 가지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6. 다음 는 전라북도 재정자립도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전라북도 본청 및 소속 시·군의 재정자립도 (단위: %) 연도 구분 08 09 10 11 12 13 연도 구분 08 09 10 11 12 13 도본청 15.3 17.5 17.3 18.6 21.119.1 군평균 13.3 13.3 14.3 14.3 14.114.4 시군평균 18.9 18.4 19.3 18.3 18.418.5 완주군 26.8 23.7 23.5 22.9 25.725.8 시평균 22.5 21.6 22.6 20.9 21.121.2 진안군 11.2 11.8 11.3 12.3 13.613.6 전주시 34.6 33.0 33.5 31.6 32.432.3 무주군 13.5 11.6 12.6 13.0 12.614.1 군산시 24.3 23.5 27.4 24.7 26.327.1 장수군 10.7 11.6 11.0 11.1 10.4 9.2 익산시 24.2 22.6 24.4 23.3 22.920.7 임실군 12.2 9.0 11.5 12.5 11.312.6 정읍시 13.6 15.5 12.5 12.5 12.212.1 순창군 8.7 9.8 12.2 13.2 9.4 8.6 남원시 12.0 9.9 9.3 9.6 8.3 8.6 고창군 8.8 10.2 9.6 9.4 7.8 12.4 김제시 12.7 12.6 16.0 11.7 11.012.7 부안군 11.7 13.0 16.7 14.9 12.510.1 ∘재정자립도 = 자치단체 예산규모 지방세  세외수입 ×  ∘지 방 세 : 보통세 + 목적세 + 과년도 수입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자치단체 예산규모 :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보조금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주: 1. 모든 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를 구성하는 항목은 모두 0보다 큼. 2. 전라북도에 위의 표에 표시된 자치단체 외의 자치단체는 없음. ① 위 재정자립도 산출방식에 근거할 경우, 다른 항목이 일정할 때 목적세와 보조금이 동일한 크기만큼 증가한다면 재정자립도는 증가한다. ② 2008∼2012년까지 재정자립도의 증감방향이 서로 동일한 시가 있다. ③ 위의 표에 표시된 기간 동안 완주군은 전라북도의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상위 3개 시 · 군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다. ④ 위의 표에서 재정자립도 최하위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군 단위 지 역에 있다. ⑤ 2013년 재정자립도가 전년대비 증가한 군의 수는 5개이다.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20 - 37. 다음 는 세계 각 지역의 천연가스 수급 상황에 대한 자료이 다. 에 근거하여 (A)~(F)에 해당하는 지역의 조합으로 가 능한 것은? 세계 천연가스 수급 상황 (단위: 10억 m) 구분 공급 수요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A) 910.5 927.0 939.0 904.6 919.5 931.9 (B) 802.5 830.6 862.0 564.5 571.2 580.1 (C) 557.0 584.0 611.4 405.3 421.2 438.1 (D) 500.0 524.0 545.0 661.0 710.6 758.2 (E) 374.7 392.4 408.4 273.3 283.5 299.0 (F) 279.0 275.4 280.5 498.5 497.6 500.2 전체 3,423.7 3,533.4 3,646.3 3,307.2 3,403.6 3,507.5 주: 2014년은 전망치임. ㄱ. 동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급량이 전 세계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에 비해 2014년에 각각 증가한다. ㄴ. 북미와 서유럽 지역의 수요량이 전 세계 수요량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2012년에 비해 2014년에 각각 감소한다. ㄷ. 초과공급(공급-수요)량이 2012년에 비해 2014년에 10% 이상 증가하는 지역은 동유럽, 중동, 북미이다. ㄹ. 서유럽의 수요량과 중남미 · 아프리카 지역의 수요량을 합하 면 매년 북미 지역의 수요량보다 적다. (A) (B) (C) (D) (E) (F) ① 서유럽 아시아태평양 동유럽 중남미·아프리카 중동 북미 ② 북미 동유럽 중남미·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중동 서유럽 ③ 북미 동유럽 중동 아시아태평양 중남미·아프리카 서유럽 ④ 북미 중동 동유럽 서유럽 중남미·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⑤ 서유럽 중동 아시아태평양 중남미·아프리카 동유럽 북미 38. 다음 는 가구의 소득원과 가족모임의 빈도를 조사한 자료이 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가구의 소득원과 가족모임의 빈도 비교 (단위: 명, %) 구분 소득원 1유형 2유형 3유형 합 계 남편만 소득이 있다 빈도 185 159 234 578 백분율 18.14 15.59 22.34 56.67 행 백분율 32.01 27.51 40.48 열 백분율 57.10 54.27 58.06 둘 다 소득이 없다 빈도 3 0 0 3 백분율 0.29 0.00 0.00 0.29 행 백분율 100.00 0.00 0.00 열 백분율 0.93 0.00 0.00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다 빈도 133 134 160 427 백분율 13.04 13.14 15.69 41.86 행 백분율 31.15 31.38 37.47 열 백분율 41.05 45.73 39.70 아내만 소득이 있다 빈도 3 0 9 12 백분율 0.29 0.00 0.88 1.18 행 백분율 25.00 0.00 75.00 열 백분율 0.93 0.00 2.23 합 계 빈도 324 293 403 1,020 행 백분율 31.76 28.73 39.51 주: 1유형 - 본가(시댁) 식구들과의 모임 빈도가 높은 유형 2유형 - 본가 및 처가 식구들과의 모임 빈도가 비슷한 유형 3유형 - 처가(친정) 식구들과의 모임 빈도가 높은 유형 ㄱ. 남편만 소득이 있는 가구라고 답한 사람들의 40.48%는 처가 (친정) 식구들과의 모임 빈도가 높다고 답하였다. ㄴ. 처가(친정) 식구들과의 모임 빈도가 높다고 답한 사람들의 58.06%는 남편만 소득이 있다고 답하였다. ㄷ. 본가(시댁) 식구들과의 가족모임 빈도가 처가(친정) 식구들 과의 가족모임 빈도와 비슷하다 답한 사람들의 31.38%는 부 부가 모두 소득이 있다고 답하였다. ㄹ.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라고 답한 사람들의 15.69%는 처가(친정) 식구들과의 모임 빈도가 높다고 답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21 - 39. 다음 는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의 처리의안에 관한 자료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제17대 국회 처리의안 (단위: 건) 구 분 의 안 접수 처리 처리내용 가결 부결 폐기 철회 계 원안 수정 계 계 대안 반영폐기 단순 폐기 계 예산안 등 25 25 25 11 14 0 0 0 0 0 결산 등 8 8 8 8 0 0 0 0 0 0 법 률 안 의원발의 6,387 6,387 1,352 823 529 5 4,944 1,586 3,358 86 정부제출 1,102 1,102 563 131 432 0 536 320 216 3 총 계 7,489 7,489 1,915 954 961 5 5,480 1,906 3,574 89 동의(승인)안 249 249 237 232 5 1 10 0 10 1 결 의 안 일반 355 355 220 210 10 0 132 12 120 3 감사청구안 34 34 10 10 0 1 23 0 23 0 총 계 389 389 230 220 10 1 155 12 143 3 건의안 18 18 6 2 4 2 9 0 9 1 규칙안 17 17 10 9 1 0 7 0 7 0 기타안 173 173 117 117 0 0 49 0 49 7 계 8,368 8,368 2,548 1,553 995 9 5,710 1,918 3,792 101 제18대 국회 처리의안 (단위: 건) 구 분 의 안 접수 처리 처리내용 가결 부결 폐기 철회 계 원안 수정 계 계 대안 반영폐기 단순 폐기 계 예산안 등 33 33 33 12 21 0 0 0 0 0 결산 등 6 6 6 6 0 0 0 0 0 0 법 률 안 의원발의 12,220 12,220 1,663 1,265 398 5 10,049 3,227 6,822 503 정부제출 1,693 1,693 690 369 321 2 996 598 398 5 총 계 13,913 13,913 2,353 1,634 719 7 11,045 3,825 7,220 508 동의(승인)안 210 210 181 177 4 0 18 0 18 11 결 의 안 일반 399 399 234 219 15 0 159 20 139 6 감사청구안 20 20 12 11 1 0 8 0 8 0 총 계 419 419 246 230 16 0 167 20 147 6 건의안 5 5 0 0 0 0 5 0 5 0 규칙안 12 12 7 7 0 0 4 0 4 1 기타안 164 164 105 105 0 1 39 0 39 19 계 14,762 14,762 2,931 2,171 760 8 11,278 3,845 7,433 545 주: 가결율 = 처리건수 가결건수 ×  부결율 = 처리건수 부결건수 ×  폐기율 = 처리건수 폐기건수 ×  ㄱ. 제18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 법률안 접수 건수가 정부제출 법률안 접수 건수의 7배 이상이다. ㄴ.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에서 대안반영폐기된 총 결의안 수의 합은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에서 접수된 총 규칙안 수의 합보다 많다. ㄷ. 제18대 국회는 제17대 국회보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가결율은 낮으나, 정부제출 법률안의 가결율은 높다. ㄹ. 제17대 국회에서 폐기율이 가장 높은 의안은 법률안이고, 두 번째로 높은 의안은 건의안이며, 이 순위는 제18대 국회에서 도 동일하다. ㅁ. 제17대 국회에 비하여 제18대 국회는 전체 의안의 가결건수와 폐기건수는 증가하였으나 부결건수는 감소하였으며, 전체 의 안의 가결율과 부결율은 감소하고 폐기율은 증가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ㅁ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ㅁ 40. 다음 는 우리나라의 귀속주체별 부담금 규모 추이를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귀속주체별 부담금 규모 추이 (단위: 억원, %) 연도 구분 2008 2009 2010 2011 금액 비중 중앙정부 120,174 117,739 125,854 128,894 87.0 기금 87,576 84,473 92,017 94,836 64.0 지방자치단체 13,694 13,277 13,947 13,732 9.3 기초자치단체 7,114 7,480 7,100 6,020 4.1 공공기관 18,911 17,031 4,790 5,476 3.7 합 계 152,779 148,047 144,591 148,101 100.0 총국세 대비 비중 9.1 9.0 8.1 7.7 주: 1. 중앙정부 부담금은 특별회계 부담금과 기금 부담금으로 구성됨. 2.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됨. ㄱ. 2011년 중앙정부 부담금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기금 부담금의 전년대비 증가율보다 낮다. ㄴ. 2009~2011년 동안 광역자치단체의 부담금은 매년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다. ㄷ. 2011년 전체 부담금에서 기금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 ㄹ. 2011년 공공기관 부담금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1년 기초자 치단체 부담금의 전년대비 감소율보다 낮다. ㅁ. 2009~2011년 동안 총국세는 매년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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