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정답(2021-04-21 / 491.8KB / 147회)
【민 법 40문】 ①책형 【문 1】종중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 총회의 결의는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한다고 하여 유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②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 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회의의 소 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③ 종중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④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에게 종 중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소집권자가 정 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 는 발기인(위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그 총회 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종회를 소집하 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하 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종회 소집을 전혀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문 2】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시에 소급 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써 먼저 수동채권의 약정이 자 및 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 하여야 한다. ② 확정된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 는 이상 국가가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③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 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 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 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 래하여야 한다. ④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 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 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⑤ 상계권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상대 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주관적 의사가 요구 된다. 【문 3】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 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채무불이 행을 구성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침해행위와 피해법익의 유형에 따라서는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 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 되기 이전 상태에서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 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도 신뢰손해에 해당 하여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된다. ㉣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에 계약교섭 단계에서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 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바로 위와 같은 이 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 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 하여 지출한 비용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된다. ㉤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 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 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4】다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 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민법에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 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자가 주소를 쓴 자리 가 반드시 유언 전문 및 성명이 기재된 지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자의 날인은 인장 대 신에 무인에 의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민 법 ①책형 전체 34-12 【민 법 40문】 ①책형 【문 5】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에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 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위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 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②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 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선 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③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주채무가 있는 것으로 믿고 주채무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증채 무까지 이행한 경우, 그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부담행위라는 허위표시에 관하여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④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 당한다. 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터잡아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 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문 6】다음 중 판례와 다른 것은? ①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② 조합대리에 있어서도 그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 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 친다. ③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 후에는 대리권이 소멸하 는 것이 원칙이며, 그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던 대리 인이 체결된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 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 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 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⑤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 여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 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한 경우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 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 방이 알았을 경우에만 유효하다. 【문 7】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상 집합건물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규정은 분양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내 용이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적 용되는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는 집합건물의 완공 후에도 분양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민법 제 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른 담보책임이 집합건물에도 적 용됨을 규정하는 것인데, 위 민법 각 규정에 따른 담보책 임은 건물의 건축상의 하자에 관한 것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대지부분의 권리상의 하자에까지 적 용되는 것이라 하기 어렵다. ④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 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수분양자에 게 귀속한다. ⑤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 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에서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인 도’ 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인도’는 인도 의 원인관계를 불문하고 ‘건축 후 최초 인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문 8】손해배상액 예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 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 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③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특별손해는 예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채 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초과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 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⑤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 장․입증되어야 하는바, 당사자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계 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 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당연히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4-13 【민 법 40문】 ①책형 【문 9】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부부 일방의 혼인 중 제3자에게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가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 대방의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 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데 있으므로,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모두 성년 에 달한 경우 부(父)가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 의 액수를 정하는데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으나,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 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 ㉢ 부부가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그 협의는 일방이 제기한 이혼 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도 그 효력이 있다. ㉣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 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고 할 수 없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 는 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서 사해행위로서 채권 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 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① ㉠, ㉡, ㉢ ② ㉠, ㉢ ③ ㉡, ㉣ ④ ㉡, ㉢, ㉤ ⑤ ㉢, ㉣ 【문10】협의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 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자녀의 성년 여 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야 한다. ㉢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 자를 부(父)로 정하였더라도,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 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양육자를 모(母)로 변경할 수 있다.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 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 터 3년 내에,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 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 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조서는 양육비 지급의 집행권원이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1】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 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 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 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 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②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 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 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③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 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 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동업계약에 따라 성매매의 권유․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사 업자금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 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 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 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 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문12】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기존채무의 변제기보 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건축공사도급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합의해제시에 당 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을 하였거 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 의 책임을 진다. ④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 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그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 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 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 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이상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4-14 【민 법 40문】 ①책형 【문13】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 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피담보채무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 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 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③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 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를 마 친 경우, 그 변경등기는 물상보증인이 이후 다른 원인으 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 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상사시효 대상인 채무가 면책적으로 인수된 경우, 그 채 무인수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면 인수채무는 상사시효 적용 대상이 아니다. ⑤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 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문14】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 소유의 X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는데, 소유권이전 당시 X부동산에는 乙을 채무자로 하 여 채권자 丙의 제1순위 근저당권과 채권자 丁의 제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丙의 확정된 피담보채권 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甲은 丙의 채권최고액 만을 변제하고 丙의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 청을 할 수 있다. ③ 甲은 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X 토지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甲은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甲은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 우 乙은 丙을 상대로 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피담보채권의 소멸 후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경료되기 전 에 그 저당권부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⑤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공동 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에는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후순위저당권자가 대 위할 수 있었던 한도에서는 후순위저당권에 우선하여 배 당을 받을 수 없다. 【문15】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를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는 공유자 甲이 자신의 배 타적 점유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한 후 행하여진 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乙이 甲의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경우 ②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대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 서 그 대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③ 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대지와 乙이 신축한 후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건물을 함께 매수한 다음 대지에 관하여 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위 대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丙이 위 대지를 매각받아 그 대금을 납부한 경우 ④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이 乙에게 그 대 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甲의 채무불이 행으로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甲은 법정지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 였고, 그 후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丙이 대지를 매각받 아 그 대금을 완납한 경우 ⑤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 하였고, 그 양자가 동일인 소유였는데 저당권에 기한 임 의경매의 기입등기 후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 자에게 양도된 경우 【문16】중간생략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와 다른 것은? ①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 인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 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적법 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②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고 첫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소멸된다.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자신 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 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④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 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 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 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의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⑤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양 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 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4-15 【민 법 40문】 ①책형 【문17】과실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료과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 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 와 무관한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 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없다. ②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 외에도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청구된 경우 과실상계는 손해 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 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하고, 잔 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여 야 한다. ④ 피해자 손해가 200만원,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 60만원, 피해자 과실이 30%인 경우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 해액은 98만원이다. ⑤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문18】도급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약정과 별도로 손해 배상약정을 한 경우, 부실공사와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위 손해배상약정에 기 하여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손해배 상의 범위는 지체상금약정에 기한 지체상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 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실제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 때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 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다. ③ 도급계약에서 목적물 하자로 인한 통상의 손해는 도급인 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 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일 것이 나 교환가치 차액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 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으로 볼 수 있다. ④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나머 지 액의 보수에 관하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⑤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 구권은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 또 는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 의 상사시효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문19】다음 중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 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②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 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 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③ A가 B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을 설정받았는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A가 전 세권을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C에게 양도하고 C 앞으로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후에 위 전세 금반환채권을 압류․전부받은 A의 채권자 D에게 위 전 세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④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 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 여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 세권이 소멸할 때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문20】채권자대위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 유로 인하였던 적어도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 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②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 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 ③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 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 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 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 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 게 대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도 그 계약해제로써 채권자 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 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 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 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4-16 【민 법 40문】 ①책형 【문21】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자신의 채 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 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 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가 급부를 수령함에 있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었다는 사실 을 알고 있다면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 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 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과 사 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에 의하여 부합된 경우,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 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 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 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 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하여 민법 제261조에 의 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④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도 제3자에 대 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 할 수 있는 외에 그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 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 을 청구할 수 있다. 【문22】채권자취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사 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상속의 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③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 이후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면 위 수익자 등은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 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 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 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문23】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설립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 하는 경우, 설립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부동산에 관하 여 재단법인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면, 설립자의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재단법인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란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 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법인 아닌 사단에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대표권의 제한은 악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 ④ 민법 제35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 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 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 한다. 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의 기본재 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 는 행위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 【문24】이행불능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우리 민법이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 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이 인정된다. ②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 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면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상에 본등기의 순위보 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 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④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에도 그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 능이 된다. ⑤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에 관하여 그 이행을 인수한 경우에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므로, 매수인 이 비록 그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 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 이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4-17 【민 법 40문】 ①책형 【문25】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187조에 의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도 이를 법률행위에 의하여 처분하려면 미리 물권의 취득 을 등기하고 그 후에 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를 경료하여야 하나 부동산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 자가 자기 명의의 등기 없이 이를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상대 방은 부동산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그 처분 행위의 채권적 효력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② 전세권이 법정갱신(민법 제312조 제4항)된 경우 이는 법 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 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성립 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 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 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 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 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 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 ④ 무허가건물의 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그 신축자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 물 권행위 및 인도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⑤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 의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조정조서는 공유물분할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 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문26】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한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한 민법 제141조의 단서는 부당 이득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정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서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와 달리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 라도 성년후견인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 력자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 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 람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능 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 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문27】소멸시효 및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어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시효의 정지사유에 불과할 뿐 시효 기간의 개시에 대한 법률상 장애라고 할 수 없다. ②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타 인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그 매수인 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③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양도인이 제기한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 의 사정으로 인하여 채권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채 권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면 채권양도인이 최초의 재판상 청구를 한때로 부터 시효가 중단된다. ④ 계속적 거래관계로 발생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그 시효기간은 개별적인 채권이 발 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며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⑤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 효가 완성되면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으므 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연장되었더라도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 할 수 있다. 【문28】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 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 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 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 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가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 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취득 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 ③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 건물의 공용부분도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 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⑤ 매매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 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러한 경우에 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므로 그 점 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4-18 【민 법 40문】 ①책형 【문29】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 민법 제135 제 1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무 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된다.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 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 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 리’로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 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 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이다. 【문30】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서류를 위조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자신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 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 다. 그 후 甲은 乙과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 구소송을 순차로 제기하였는데, 乙에 대하여는 승소하였으나 丙에 대하여는 丙의 등기부시효취득 주장이 받아들여져 패 소한 경우,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이행불능 되었음을 이유로 乙에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이 그 소유 건물에 관하여 乙에게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준 후 丙이 위 건물을 임차하고 임차권등기까지 마쳤는데, 그 뒤 乙이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결과 丙의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었고, 丙의 임차기간이 종료하였으나 그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차 후 통정 허위표시를 알게 된 丙은 그 임차권에 의하여 乙에게 乙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이 乙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화장실 개수공사를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丙이 위 건물을 양수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에게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甲 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때에도 점 유자의 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 제2항)에 기하여 丙에게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그 목적물을 선의의 제3자가 침탈 자로부터 특별승계한 때에는 점유자는 그 특별승계인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甲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하여 乙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준 후 그 토지를 丙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乙뿐만 아 니라 甲도 丙에 대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문31】착오에 관한 설명 중 판례와 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 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 방에게 표시하고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를 하여야 한다. ㉡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착오는 법 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 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 서가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 등에 관한 준소 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이었던 경우에는 연대보증계약 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 기업의 실질적 경영주가 금융부실거래자로 규제되어 있어서 자기의 이름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신용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의 명의로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신청명의인을 보증대상기업 의 경영주로 오인하고 그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여 그 에게 신용불량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신용보증을 한 경우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 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 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 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 된 경우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①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문32】통상손해와 특별손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이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동안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증가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분은 잔금 지급의 이행지체에 따른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② 금융기관 임직원이 동일인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할 경우 담보를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는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한 경우, 금융기관이 입은 통상손해 는 임직원이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한 담보를 취득하고 대 출하였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을 미회수 대출원리금이다. ③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 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는 통상의 손해이다. ④ 우편역무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내용증명우편물이 도달되지 않거나 그 증명기능 이 발휘되지 못하게 된 경우, 당해 발송인은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통상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 ⑤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지상 건물 신축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이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4-19 【민 법 40문】 ①책형 【문33】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 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 집행 자체가 아니므로 사용자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 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 의 채무여서 그 양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 가 각기 달라질 수 있고, 그 경우 피용자 본인이 손해 액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 실 비율에 상응하는 수액에 한하여 사용자가 배상하 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하고, 따라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는 범위도 상응한 그 수액으로 한정되게 함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서의 지도원리인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합당하다. ㉢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 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 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 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 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 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를 기준 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 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 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4】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된다. ②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 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 법행위자도 피해자에 대하여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③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 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 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⑤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이 발생한 때,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 행위를 한 때부터 기산한다. 【문35】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다 고 하더라도,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 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 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 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때 에는, 공사잔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 수의무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 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 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 의 말소의무와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하나의 계약으로 둘 이상의 민법상의 전형계약을 포 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대가관 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이러한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 무와 상대방의 여러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 급기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 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 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매 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민 법 ①책형 전체 34-20 【민 법 40문】 ①책형 【문36】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 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직 사 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 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것이라 면 위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 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연 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계약이라고 하여 상 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해지 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 계속적 보증의 경우 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 상당기간 의 경과,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의 상실, 주채무자의 자산상태의 변화, 보증인의 지위의 변동 기타 채권자 측의 사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보증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에게 그 해지권이 인정된다. ㉤ 고용직 이사가 아니라 회사의 대주주로서 이사로 취 임한 이래 부사장 등의 직책을 맡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해 오다가 회사의 계속적 채무에 보증을 하였는 데 회사 경영진 내부의 마찰이 있는데다가 다른 회사 경영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사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다시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면서 주주의 지위는 계 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위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7】계약해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 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 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 우에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 며, 이때에 반환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 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과 처분 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 ㉡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 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경우 에도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질을 보유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 중기를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그 매매계약 이 해제된 경우 그 중기가 매수인에 의하여 사용됨으 로 인하여 감가 내지 소모가 되는 요인이 발생한 경 우 그 감가비 상당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원상회복 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 물을 사용하여 취득한 순수입에는 목적물 자체의 사 용이익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수리비 등 매수인이 투 입한 현금자본의 기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수인의 순수입에서 현금자본의 투입비율을 고려하지 아니하 고 단순히 현금자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 식으로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산정할 수 없고, 매수인 의 영업수완 등 노력으로 인한 이른바 운용이익이 포 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이러한 운용이익은 사회통념상 매수인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 도 그 목적물로부터 매도인이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 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이 아닌 한 매수인이 반환 하여야 할 사용이익의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민 법 ①책형 전체 34-21 【민 법 40문】 ①책형 【문38】다음 중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 명법’이라 함)에 따른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 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의 제3 자라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 ②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 지라도 그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의 명 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등기는 처음부 터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③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명의신탁등기로서 같 은 법 시행 당시 신탁자와 수탁자가 배우자 관계에 있었 고, 신탁자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 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상, 비록 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 정한 유예기간 중에 제기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본안판결 확정일 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하고 그의 명의로 실명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와 사이의 명 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은 유효하다. ④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 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⑤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 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 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 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 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 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문39】다음 중복 등재된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 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나중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이 경우 나중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다. ②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 우, 등기의 효력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가 아니라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 보존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전등기가 멸실회복으로 인한 이전등기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③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 전등기의 각 회복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 중복등 기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고, 멸실 전 먼저 된 소유권 이 전등기가 잘못 회복등재된 것이므로 그 회복등기 때문에 나중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무효로 되지 아니 한다. ④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 후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된 경우, 각 멸실회복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 기가 중복등기이고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관계가 밝혀 진 경우에는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로, 각 멸실회복등 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 등기인 경우에는 멸실 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로 각 등기의 우열을 가려야 한다. ⑤ 멸실 후 회복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각 소유 권보존등기가 동일한 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 면 그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밝혀지 지 아니한 경우에는 멸실 후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 일자나 각 회복된 전 등기의 접수 연월일이나 전 등기의 원인일자의 선후로 각 회복등기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4-22 【민 법 40문】 ①책형 【문40】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 권이전등기는 그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 이전등기 를 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이나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특정부분뿐 아니라 전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② 甲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A종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버린 경우 위 종중의 대표 자 乙은 비록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 제기에 관하여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乙 개인 명의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甲이 乙, 丙과 함께 X토지를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를 이유로는 乙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원인 없이 丁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④ 공유토지의 2/3 지분권자 甲이 다른 공유자인 1/3 지분권 자 乙과 협의없이 그 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 로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 甲은 그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고 있는 乙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甲으로부터 그 특정부분 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제3자도 乙에 대하여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⑤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 득하였다면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 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소유권이전등 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등기로서 무효이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