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정답(2021-04-21 / 383.3KB / 48회)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민사집행법 35문】 【문 1】다음 중 집행문이 없어도 집행력 있는 정본이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조건이나 당사자의 승계가 없는 경우임) ①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③ 벌금ㆍ과료 등 형사소송법상 재산형 집행을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 ④ 확정된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 된 유죄판결서의 정본 ⑤ 가압류ㆍ가처분명령 【문 2】배당표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 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 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 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 자에게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③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그 가 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 더라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 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배당액 전액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의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야 할 경우에는 이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할 수 없다. 【문 3】강제집행개시의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압류․가처분집행이나 과태료재판 또는 벌금 등의 형사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의 집행에는 집행권원의 송달이 집행개시요건이 아니다. ② 집행권원의 송달여부는 집행기관의 조사사항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에는 송달증명이 필요 없다. ③ 판결의 집행에 조건이 달린 경우(담보제공의 경우 제외) 에는 채무자에게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 나 집행문부여의 소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고 그 판결 이 송달된 경우에는 증명서의 송달은 필요하지 않다. ④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보전처분․ 임의경매는 모두 중지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는다. ⑤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을 말하고,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초한 신탁재산의 압 류는 할 수 없다. 【문 4】다음 중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서 가장 우선하여 배당받게 되는 채권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집행명령에 의해 집행되는 벌금ㆍ과료ㆍ과태료 ②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 ③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 ④ 근로자 임금우선채권의 지연손해금 ⑤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에 의한 물품대금 채권 【문 5】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의 형식은 변론의 경유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으로 하 며, 재판의 내용은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과 배척하는 재 판으로 구별된다. ②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또는 신청이 이유 없음이 소명된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보증을 세우고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소송완결 후의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통상항고 로 불복하여야 한다. ④ 가압류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동산, 부동산 을 불문하고 민사집행법상 동산에는 유체동산 뿐만 아니 라 채권 그 밖의 재산권도 포함하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도 그 대상이 된다. ⑤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우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당초의 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 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일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 에게 송달된 때에 경정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 6】채권압류의 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류액의 합계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액보다 많지 않다 면 압류의 경합이라고 할 수 없다.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 명령 또는 가압류 명령이 내려져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그 채권액 전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공탁할 의무가 발생한다. ③ 이중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각 압류는 그 선후 와는 관계없이 서로 배당요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④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이나 물상대위권 행사의 경우, 압류의 경합이 있더라도 담보권자는 전부명령을 얻을 수 있고, 고유의 추심권능에 의하여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 어 우선권 있는 담보권 등에 기초한 압류의 효력도 확장 되지 않는다. ⑤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 뒤에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 가 행하여져 압류가 경합되더라도 압류의 효력확장에 관 한 민사집행법 제23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0-1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7】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 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 ②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 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가 될 수 있다. ③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 친다. ④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 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 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존재하지 아니 함이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경우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그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있다. 【문 8】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 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 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② 신청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있음을 간과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이 있음 을 통지하여 신청채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 고를 한 경우에도 경매법원이 그 후 보증금반환채권이 누 락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청채권자에게 새로이 남 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 은 날부터 1주 안에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 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경매절차 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④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을 하 더라도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 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 을 하는 경우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 면 남을 가망이 없는 때에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공유지 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라고 보아 야 한다. 【문 9】부동산침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압류채권자를 제외한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때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침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침해방지신청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가격감소행위를 금지 하는 금지명령이나 집행관 보관명령을 할 때에는 신청인 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금지명령 이나 집행관 보관명령을 하려면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점 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침해방지조치로서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는 결정은 상대 방에게 송달된 이후에 집행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고 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⑤ 금지명령, 작위명령, 집행관보관명령 발령 후 사정의 변경 이 있는 때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소ㆍ변경결정은 고지되면 바 로 효력이 있다. 【문10】부동산매각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매신청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강제경매에서는 배당 요구를 하여 채권 일부는 압류채권으로, 나머지 채권은 배당요구채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으나 임의경매에서는 나 머지 채권에 대하여 이중경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하지 않아 도 당연히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청구금액을 확장하기 위하여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③ 조세채권자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 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하지 않은 이상 배당요 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하여야만 배당 받을 수 있다. ④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배당 받을 수는 없다. 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저당권자 는 전세권이 기간만료 등으로 소멸하면 제3자가 전세금반 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문11】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집행 문을 내어 주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공증인이 내어 준다. ②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 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령 없이 내어 준다. ③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 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내어 준다. ④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령 없이 내어 준다. 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내어 준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0-2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2】경매개시결정의 송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의경매나 강제경매에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의 송달은 개시결정일부터 3일 안에 하여야 한다. ②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를 유효하게 속행하기 위한 요건이 된다. ③ 채권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은 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도 무방하며, 임의경매에서 채 권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여 도 매각허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송달을 하여야 하 고,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을 할 수는 없다. ⑤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하자는 채무자 아닌 이 해관계인도 이를 이유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문13】부동산의 형식적 경매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 하는 바에 따른 형식적 경매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②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한 현금화의 경우에는 공유물의 지분경매에 있어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한 민 사집행법 제14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경매가 진행되다가 정지된 상태에서 동일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매각 된 경우에는 유치권은 소멸된다. ④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예에 의하여 형식적 경 매신청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등 실체적 사유도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⑤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서에는 ‘유치권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여기에는 판결, 공 정증서뿐만 아니라 사문서도 허용된다. 【문1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추심명령의 효력은 추심명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고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②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추심채무자는 그 제3 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 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긴다. ④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다. ⑤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 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문15】매각물건명세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각물건명세서의 비치 목적은 경매대상물건의 현황과 권리 관계를 공시하여 매수희망자가 그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 게 얻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② 비록 미등기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 이 없어 “법정지상권의 개요”란에 기재해야 될 대상이다. ③ 물건명세서작성의 흠결이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가의 여부는 그 흠결이 최고가매수인의 매 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정도의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④ 매각기일까지 경매대상 주택의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저당 권설정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잘못 기재되었는데 임차인이 매각기일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 ⑤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이 사본이 비치되기 전에 이 루어져 당초에 통지․공고된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집행관은 매각실시 전에 정정․변경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문16】금전채권의 전부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확정에 따라 발생하 는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 ②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 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 이 무효인지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을 기준으 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송달된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뒤에 경합상태가 해소되어도 전부명령의 효력은 되살아나 지 않는다. ④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변제의 효과 즉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문17】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의 고지 및 채권신고의 최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 집행법원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 하며, 배당요구종기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 기를 연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배당요구종기를 첫 배 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6월 이후로 연기해서는 아니 된다. ③ 배당요구종기가 정해지면 법원은 최선순위의 전세권자에 게도 배당요구종기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에게 채권의 유무, 그 원인과 액수를 배당요구종기 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 된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그 임차인 에게도 배당요구종기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0-3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8】민사집행법 제90조의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매 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 하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②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치면 족하고, 여 기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받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우선변제권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③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 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 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④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 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 되지만,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⑤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 계인에 해당한다. 【문19】특별한 현금화 방법(민사집행법 제241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 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때, 압류채권자는 특별한 현금화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관할법원은 압류명령을 발한 집행법원과 동일한 지방법원 이고 일단 압류명령이 내려진 이후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 되어 보통재판적이 달라지더라도 변경되지 않는다. ③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하여는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당 한 자가 즉시항고 할 수 있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④ 집행관이 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때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그 양도의 통지를 하여 야 한다. ⑤ 집행관은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절차를 마친 때에는 매각 대금을 배당해야 하고, 배당을 마치면 바로 매각 및 배당 에 관한 조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문20】집행문부여와 관련된 불복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장의 명령을 얻지 못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 부 여를 거절한 경우라도 집행문부여기관은 법원사무관등이 므로 그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여야 하고 재판장의 명 령에 대하여 항고할 것이 아니다. ② 집행문부여나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 여는 통상의 방법에 의한 불복절차가 없다. ③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신청의 시기는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이의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는 집행문을 내어준 시점이다. ④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집행문을 돌 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신청하였다 거절당한 경우, 채권자 는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는 없다. 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1심법원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후 기록이 상급법원에 송부된 후라도 제1심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문21】채권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이다. ② 배당요구신청은 채권집행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 그 현금화방법 으로 집행관에게 매각이나 임의매각을 명한 때에는 집행 관에게 신청해야한다. ③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민사 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추심의 신고 를 한 때까지 배당요구할 수 있다. ④ 집행력 있는 집행정본에 의한 배당요구가 있으면 민법 제 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여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 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배당요구채권자는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 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문22】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소극적 요건인 ‘쉽게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는 재산명시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채무불이행자명 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 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 은 법원의 말소결정 없이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문23】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한다. ②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③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즉시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고 항고장 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 하여야 한다. ⑤ 즉시항고에 있어서 항고법원은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 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0-4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4】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박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방법에 의한다. ②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하 면 그 압류는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압류 후 선장이 된 자와 전의 선장은 모두 이해관계인이 된다. ③ 관할법원은 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 방법원이고, 압류에 앞서 감수ㆍ보존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 당시의 선박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④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 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 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경매절차를 취소 할 수 있다. ⑤ 집행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의 운행을 허가 할 수 있으나 채권자ㆍ최고가매수인ㆍ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문25】금전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음ㆍ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은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한 뒤에만 신청할 수 있다. ②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하도 록 최고하고, 최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 ③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 멸을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④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 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⑤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문26】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도할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 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야 한다. ② 부동산인도청구의 집행에 있어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목 적물이 아닌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 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 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집행권원 의 당부를 다투는 사유는 항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④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나, 결정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이 가지 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 【문27】경매신청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매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하고, 경매 절차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별도의 경매절차취소 또는 경 매개시결정의 취소를 할 필요가 없다. ② 임의경매에서 경매개시 후 담보물권이 대위변제 등으로 이전된 경우 그 사실이 법원에 신고되기 전이라도 대위변 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 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 ③ 이중경매에서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후에 신청된 경우 선행사건의 취하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아 야 한다. ④ 재매각명령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재매각절차를 야기한 전매수인은 경매신청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⑤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있으면 그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나, 임의경매가 개시된 뒤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피담보채권 확정의 효과는 소멸한다. 【문28】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증서상의 청구권은 의무의 단순 이행을 내용으로 하 는 것인데 그 청구권이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루 어져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유는 청구이 의의 소의 이유가 된다. ②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이유가 된다. ③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 차를 정지하기 위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 거나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지 않고 직접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④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 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 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 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는 그 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사실을 내 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0-5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9】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 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 격으로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이 대금지급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뒤의 매각가격이 처음의 매각 가격에 미치지 아니하는 때는 전의 매수인이 제공한 매수 신고의 보증은 그 차액을 한도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③ 유체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 는 자에 한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압류금전 또는 매각대금 등에서 배당받을 지위를 취득하며, 배당요구를 한 후 다 른 채권자가 이중압류를 하여 압류물이 추가된 때에는 그 추가된 압류물에 대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미친다. ⑤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자기 공유 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배우자 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문30】부동산매각절차에서 공유자우선매수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갑이 남편인 을과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 을의 사망으로 을의 재산을 상속한 후, 을이 생전에 위 부동산의 공유지 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된 매각절차에서 갑은 공유자로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다. ②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한 공유물경매에서 공유자는 우선매 수권을 행사하여 공유물을 매수할 수 있다. ③ 입찰기일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공유자가 입찰기일에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매수신고인은 매 각허가결정시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⑤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매각대 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31】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때에 자동차에 대한 압류 의 효력이 생긴다.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거래소에 자동차의 시세를 조회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방 법으로 매각할 자동차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 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 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 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 에게 자동차를 그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개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초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다. 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 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문32】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결정이 채무 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때에 발생하며, 압류가 있으면 경매신청시로 소급하여 시효중 단의 효과가 생긴다. ②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 연ㆍ 편입시킨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상 그 명의가 학교 경영자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위 부동산은 강 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③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할 당시 주무 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될 때에는 다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 진 행 중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 경매개시결정 취소신 청을 한 경우 집행법원은 그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⑤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 우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0-6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3】집행절차에서 집행당사자의 적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론종결 후에 승계가 있으면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고, 다시 집행권원을 얻을 필요가 없다. ②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패소 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③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어떤 사유로든 소송이 제기 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나, 위 판결의 집행력은 원ㆍ피고에게만 생기며,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는 생기지 아니한다. ④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물권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그 화해성립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 당한다. ⑤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청구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문3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 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 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압 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③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 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 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④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채권자 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미치고, 압 류된 채권의 전부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⑤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 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 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 더라도 압류로서의 효력은 없다. 【문35】집행비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 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 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③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항고이 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④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 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 집행절차가 진행된 경우 사해행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등기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집행절차에서 집행비용을 변상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채 무자를 상대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