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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민사집행법정답(2021-04-21 / 383.3KB / 48회)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민사집행법 35문】 【문 1】다음 중 집행문이 없어도 집행력 있는 정본이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조건이나 당사자의 승계가 없는 경우임) ①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③ 벌금ㆍ과료 등 형사소송법상 재산형 집행을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 ④ 확정된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 된 유죄판결서의 정본 ⑤ 가압류ㆍ가처분명령 【문 2】배당표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 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 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 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 자에게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③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그 가 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 더라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 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배당액 전액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의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야 할 경우에는 이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할 수 없다. 【문 3】강제집행개시의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압류․가처분집행이나 과태료재판 또는 벌금 등의 형사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의 집행에는 집행권원의 송달이 집행개시요건이 아니다. ② 집행권원의 송달여부는 집행기관의 조사사항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에는 송달증명이 필요 없다. ③ 판결의 집행에 조건이 달린 경우(담보제공의 경우 제외) 에는 채무자에게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 나 집행문부여의 소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고 그 판결 이 송달된 경우에는 증명서의 송달은 필요하지 않다. ④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보전처분․ 임의경매는 모두 중지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는다. ⑤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을 말하고,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초한 신탁재산의 압 류는 할 수 없다. 【문 4】다음 중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서 가장 우선하여 배당받게 되는 채권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집행명령에 의해 집행되는 벌금ㆍ과료ㆍ과태료 ②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 ③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 ④ 근로자 임금우선채권의 지연손해금 ⑤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에 의한 물품대금 채권 【문 5】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의 형식은 변론의 경유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으로 하 며, 재판의 내용은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과 배척하는 재 판으로 구별된다. ②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또는 신청이 이유 없음이 소명된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보증을 세우고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소송완결 후의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통상항고 로 불복하여야 한다. ④ 가압류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동산, 부동산 을 불문하고 민사집행법상 동산에는 유체동산 뿐만 아니 라 채권 그 밖의 재산권도 포함하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도 그 대상이 된다. ⑤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우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당초의 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 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일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 에게 송달된 때에 경정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 6】채권압류의 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류액의 합계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액보다 많지 않다 면 압류의 경합이라고 할 수 없다.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 명령 또는 가압류 명령이 내려져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그 채권액 전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공탁할 의무가 발생한다. ③ 이중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각 압류는 그 선후 와는 관계없이 서로 배당요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④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이나 물상대위권 행사의 경우, 압류의 경합이 있더라도 담보권자는 전부명령을 얻을 수 있고, 고유의 추심권능에 의하여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 어 우선권 있는 담보권 등에 기초한 압류의 효력도 확장 되지 않는다. ⑤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 뒤에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 가 행하여져 압류가 경합되더라도 압류의 효력확장에 관 한 민사집행법 제23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0-1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7】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 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 ②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 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가 될 수 있다. ③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 친다. ④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 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 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존재하지 아니 함이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경우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그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있다. 【문 8】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 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 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② 신청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있음을 간과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이 있음 을 통지하여 신청채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 고를 한 경우에도 경매법원이 그 후 보증금반환채권이 누 락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청채권자에게 새로이 남 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 은 날부터 1주 안에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 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경매절차 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④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을 하 더라도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 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 을 하는 경우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 면 남을 가망이 없는 때에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공유지 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라고 보아 야 한다. 【문 9】부동산침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압류채권자를 제외한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때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침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침해방지신청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가격감소행위를 금지 하는 금지명령이나 집행관 보관명령을 할 때에는 신청인 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금지명령 이나 집행관 보관명령을 하려면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점 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침해방지조치로서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는 결정은 상대 방에게 송달된 이후에 집행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고 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⑤ 금지명령, 작위명령, 집행관보관명령 발령 후 사정의 변경 이 있는 때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소ㆍ변경결정은 고지되면 바 로 효력이 있다. 【문10】부동산매각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매신청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강제경매에서는 배당 요구를 하여 채권 일부는 압류채권으로, 나머지 채권은 배당요구채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으나 임의경매에서는 나 머지 채권에 대하여 이중경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하지 않아 도 당연히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청구금액을 확장하기 위하여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③ 조세채권자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 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하지 않은 이상 배당요 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하여야만 배당 받을 수 있다. ④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배당 받을 수는 없다. 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저당권자 는 전세권이 기간만료 등으로 소멸하면 제3자가 전세금반 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문11】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집행 문을 내어 주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공증인이 내어 준다. ②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 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령 없이 내어 준다. ③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 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내어 준다. ④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령 없이 내어 준다. 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내어 준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0-2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2】경매개시결정의 송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의경매나 강제경매에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의 송달은 개시결정일부터 3일 안에 하여야 한다. ②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를 유효하게 속행하기 위한 요건이 된다. ③ 채권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은 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도 무방하며, 임의경매에서 채 권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여 도 매각허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송달을 하여야 하 고,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을 할 수는 없다. ⑤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하자는 채무자 아닌 이 해관계인도 이를 이유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문13】부동산의 형식적 경매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 하는 바에 따른 형식적 경매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②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한 현금화의 경우에는 공유물의 지분경매에 있어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한 민 사집행법 제14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경매가 진행되다가 정지된 상태에서 동일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매각 된 경우에는 유치권은 소멸된다. ④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예에 의하여 형식적 경 매신청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등 실체적 사유도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⑤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서에는 ‘유치권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여기에는 판결, 공 정증서뿐만 아니라 사문서도 허용된다. 【문1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추심명령의 효력은 추심명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고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②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추심채무자는 그 제3 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 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긴다. ④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다. ⑤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 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문15】매각물건명세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각물건명세서의 비치 목적은 경매대상물건의 현황과 권리 관계를 공시하여 매수희망자가 그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 게 얻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② 비록 미등기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 이 없어 “법정지상권의 개요”란에 기재해야 될 대상이다. ③ 물건명세서작성의 흠결이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가의 여부는 그 흠결이 최고가매수인의 매 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정도의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④ 매각기일까지 경매대상 주택의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저당 권설정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잘못 기재되었는데 임차인이 매각기일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 ⑤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이 사본이 비치되기 전에 이 루어져 당초에 통지․공고된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집행관은 매각실시 전에 정정․변경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문16】금전채권의 전부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확정에 따라 발생하 는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 ②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 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 이 무효인지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을 기준으 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송달된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뒤에 경합상태가 해소되어도 전부명령의 효력은 되살아나 지 않는다. ④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변제의 효과 즉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문17】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의 고지 및 채권신고의 최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 집행법원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 하며, 배당요구종기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 기를 연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배당요구종기를 첫 배 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6월 이후로 연기해서는 아니 된다. ③ 배당요구종기가 정해지면 법원은 최선순위의 전세권자에 게도 배당요구종기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에게 채권의 유무, 그 원인과 액수를 배당요구종기 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 된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그 임차인 에게도 배당요구종기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0-3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8】민사집행법 제90조의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매 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 하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②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치면 족하고, 여 기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받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우선변제권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③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 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 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④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 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 되지만,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⑤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 계인에 해당한다. 【문19】특별한 현금화 방법(민사집행법 제241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 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때, 압류채권자는 특별한 현금화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관할법원은 압류명령을 발한 집행법원과 동일한 지방법원 이고 일단 압류명령이 내려진 이후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 되어 보통재판적이 달라지더라도 변경되지 않는다. ③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하여는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당 한 자가 즉시항고 할 수 있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④ 집행관이 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때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그 양도의 통지를 하여 야 한다. ⑤ 집행관은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절차를 마친 때에는 매각 대금을 배당해야 하고, 배당을 마치면 바로 매각 및 배당 에 관한 조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문20】집행문부여와 관련된 불복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장의 명령을 얻지 못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 부 여를 거절한 경우라도 집행문부여기관은 법원사무관등이 므로 그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여야 하고 재판장의 명 령에 대하여 항고할 것이 아니다. ② 집행문부여나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 여는 통상의 방법에 의한 불복절차가 없다. ③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신청의 시기는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이의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는 집행문을 내어준 시점이다. ④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집행문을 돌 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신청하였다 거절당한 경우, 채권자 는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는 없다. 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1심법원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후 기록이 상급법원에 송부된 후라도 제1심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문21】채권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이다. ② 배당요구신청은 채권집행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 그 현금화방법 으로 집행관에게 매각이나 임의매각을 명한 때에는 집행 관에게 신청해야한다. ③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민사 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추심의 신고 를 한 때까지 배당요구할 수 있다. ④ 집행력 있는 집행정본에 의한 배당요구가 있으면 민법 제 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여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 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배당요구채권자는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 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문22】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소극적 요건인 ‘쉽게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는 재산명시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채무불이행자명 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 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 은 법원의 말소결정 없이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문23】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한다. ②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③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즉시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고 항고장 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 하여야 한다. ⑤ 즉시항고에 있어서 항고법원은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 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0-4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4】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박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방법에 의한다. ②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하 면 그 압류는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압류 후 선장이 된 자와 전의 선장은 모두 이해관계인이 된다. ③ 관할법원은 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 방법원이고, 압류에 앞서 감수ㆍ보존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 당시의 선박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④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 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 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경매절차를 취소 할 수 있다. ⑤ 집행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의 운행을 허가 할 수 있으나 채권자ㆍ최고가매수인ㆍ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문25】금전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음ㆍ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은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한 뒤에만 신청할 수 있다. ②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하도 록 최고하고, 최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 ③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 멸을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④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 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⑤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문26】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도할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 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야 한다. ② 부동산인도청구의 집행에 있어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목 적물이 아닌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 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 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집행권원 의 당부를 다투는 사유는 항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④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나, 결정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이 가지 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 【문27】경매신청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매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하고, 경매 절차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별도의 경매절차취소 또는 경 매개시결정의 취소를 할 필요가 없다. ② 임의경매에서 경매개시 후 담보물권이 대위변제 등으로 이전된 경우 그 사실이 법원에 신고되기 전이라도 대위변 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 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 ③ 이중경매에서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후에 신청된 경우 선행사건의 취하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아 야 한다. ④ 재매각명령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재매각절차를 야기한 전매수인은 경매신청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⑤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있으면 그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나, 임의경매가 개시된 뒤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피담보채권 확정의 효과는 소멸한다. 【문28】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증서상의 청구권은 의무의 단순 이행을 내용으로 하 는 것인데 그 청구권이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루 어져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유는 청구이 의의 소의 이유가 된다. ②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이유가 된다. ③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 차를 정지하기 위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 거나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지 않고 직접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④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 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 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 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는 그 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사실을 내 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0-5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9】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 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 격으로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이 대금지급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뒤의 매각가격이 처음의 매각 가격에 미치지 아니하는 때는 전의 매수인이 제공한 매수 신고의 보증은 그 차액을 한도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③ 유체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 는 자에 한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압류금전 또는 매각대금 등에서 배당받을 지위를 취득하며, 배당요구를 한 후 다 른 채권자가 이중압류를 하여 압류물이 추가된 때에는 그 추가된 압류물에 대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미친다. ⑤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자기 공유 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배우자 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문30】부동산매각절차에서 공유자우선매수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갑이 남편인 을과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 을의 사망으로 을의 재산을 상속한 후, 을이 생전에 위 부동산의 공유지 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된 매각절차에서 갑은 공유자로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다. ②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한 공유물경매에서 공유자는 우선매 수권을 행사하여 공유물을 매수할 수 있다. ③ 입찰기일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공유자가 입찰기일에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매수신고인은 매 각허가결정시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⑤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매각대 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31】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때에 자동차에 대한 압류 의 효력이 생긴다.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거래소에 자동차의 시세를 조회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방 법으로 매각할 자동차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 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 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 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 에게 자동차를 그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개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초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다. 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 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문32】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결정이 채무 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때에 발생하며, 압류가 있으면 경매신청시로 소급하여 시효중 단의 효과가 생긴다. ②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 연ㆍ 편입시킨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상 그 명의가 학교 경영자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위 부동산은 강 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③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할 당시 주무 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될 때에는 다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 진 행 중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 경매개시결정 취소신 청을 한 경우 집행법원은 그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⑤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 우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0-6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3】집행절차에서 집행당사자의 적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론종결 후에 승계가 있으면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고, 다시 집행권원을 얻을 필요가 없다. ②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패소 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③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어떤 사유로든 소송이 제기 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나, 위 판결의 집행력은 원ㆍ피고에게만 생기며,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는 생기지 아니한다. ④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물권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그 화해성립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 당한다. ⑤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청구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문3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 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 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압 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③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 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 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④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채권자 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미치고, 압 류된 채권의 전부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⑤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 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 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 더라도 압류로서의 효력은 없다. 【문35】집행비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 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 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③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항고이 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④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 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 집행절차가 진행된 경우 사해행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등기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집행절차에서 집행비용을 변상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채 무자를 상대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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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14 국회직 9급 방송통신공학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22 조회수 225
  17. 2014 국회직 9급 방송학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22 조회수 175
  18. 2014 국회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4

    국회직 9급 2017.10.04 조회수 6350
  19. 2014 국회직 9급 응용역학개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22 조회수 330
  20. 2014 국회직 9급 전기기기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22 조회수 366
  21. 2014 국회직 9급 전기이론 문제 정답 +2

    국회직 9급 2021.04.22 조회수 505
  22. 2014 국회직 9급 전자공학개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22 조회수 362
  23. 2014 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문제 해설 +8

    국회직 9급 2022.09.29 조회수 698
  24. 2014 국회직 9급 정보학개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22 조회수 242
  25. 2014 국회직 9급 컴퓨터일반 문제 해설 +5

    국회직 9급 2022.09.29 조회수 695
  26. 2014 국회직 9급 토목설계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22 조회수 168
  27. 2014 국회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10

    국회직 9급 2017.10.04 조회수 8173
  28. 2014 국회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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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14 국회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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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14 군무원 9급 국어 문제 해설 - 2014.7.5. +5

    군무원 9급 2017.10.04 조회수 7999
  31. 2014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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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14 기상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4.2.15.

    기상직 9급 2017.10.04 조회수 1594
  33. 2014 기상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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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14 기상직 9급 기상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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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14 기상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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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14 기상직 9급 일기분석및예보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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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014 기상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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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014 방재안전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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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2014 방재안전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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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2014 방재안전직 9급 안전관리론 문제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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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2014 방재안전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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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2014 방재안전직 9급 재난관리론 문제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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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2014 방재안전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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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2014 법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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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2014 법무사 공탁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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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2014 법무사 민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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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2014 법무사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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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2014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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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2014 법무사 상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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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2014 법무사 헌법 문제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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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2014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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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2014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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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2014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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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2014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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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2014 법원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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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2014 법원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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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2014 법원직 9급 민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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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2014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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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2014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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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2014 법원직 9급 상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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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2014 법원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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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2014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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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2014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2

    법원직 9급 2017.10.04 조회수 13831
  66. 2014 변호사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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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2014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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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2014 변호사시험 민사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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