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정답(2021-04-21 / 375.1KB / 42회)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공탁법 20문】 【문31】가압류해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31~문50]까지 같음) ①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②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취소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다. ③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 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 가 진행 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 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가압류를 말 소하기 위해 해방공탁을 할 수 있다. ⑤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발생한다. 【문32】공탁금의 출급ㆍ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설명 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할 급여정산금 중 이미 압류된 2분의 1 해당금액을 집행공탁한 후 나머지 금원을 을이 수령하지 아니하므로 갑이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 에 을의 채권자 병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 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였을 때 제3 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실체법 상의 무효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체납처분압류에 있어서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 류한 경우 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에 전부명령이 발 령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미치는 범위를 제 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있다 ③ 제1채권자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 를 한 후 제2, 제3채권자가 동일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전부에 대하여 각 압류 및 전부를 하였을 때에는 청구채 권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여 채권이 경합된 상 태이므로, 제2, 제3채권자가 받은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후 일 선행 가압류가 해제되더라도 전부명령은 부활되지 않 는다. ④ 토지수용보상금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현금 또는 채권 (債券) 중 어느 것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 채권(債權)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사업시행자가 금전이 아닌 도시 개발채권(債券)으로 공탁하였을 경우에도 위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유지된다. ⑤ 가압류채권자인 '갑'이 가집행선고부판결을 받아 해방공 탁금의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후라면 비록 전부 채권자인 '갑'이 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가압류채무 자인 '을'이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판결(갑의 청구기각판 결)을 받아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결정을 받았 다 하더라도 '을'은 이미 집행완료된 해방공탁금을 곧바로 회수할 수는 없다. 【문33】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권리공탁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 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만 공탁하는 경우 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금전채권의 일부만 압류되었음에도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한 경우, 그 공탁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당연히 집행공 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변제공 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 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③ 금전채권에 대하여 확정된 단일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 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없다. ④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 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한 후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이루어진 후 그 공탁원인이 된 압류명령의 효력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채무자는 압류명령의 실효를 이유로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 【문34】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인정고시후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그 소유자인 甲의 장래의 손실보상금 채권을 압류, 전부하였고, 이후 위 토 지의 소유권이 乙에게 넘어가고 수용당시에는 토지의 소 유권자가 乙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위 甲의 보상금에 대 한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위 보상금에 대한 수령 권자는 압류전부권자이다. ②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기업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피공탁자를 압 류채무자(토지 소유자)로 하고, 공탁근거법령을「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 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제248조 제1항으로 하여 보 상금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③ 위 ②항의 경우, 압류된 보상금 부분은 공탁근거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제248조 제1항으로 하고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 집행공탁으로 한다. ④ 위 ②항의 경우, 압류되지 아니한 보상금 부분은 압류채 무자(토지 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 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압류채무 자(토지 소유자)로 하여 변제공탁할 수도 있다. ⑤ 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우선권 있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를 전후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체납처분 에 의한 압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0-16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5】반대급부조건부 공탁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주택임대 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를 반대급부조 건으로 할 수 있다. ②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 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이행된 후 잔대금 지 급기일 전에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 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기타 권리등기의 말소의무는 동시이 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이 잔대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일체를 말소할 것을 반대급부 조건으 로 하는 것은 유효하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변제공탁한 후, 공탁자가 이와 별도 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공탁의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그 채무 를 변제공탁하면서 어음의 반환을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하다. ⑤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 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 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그 변제공탁은 명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변제 의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 【문36】갑(甲)은 을(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1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 데, 을(乙)의 채권자 병(丙)의 가압류결정문(가압류채권액 7천만 원)을 송달받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의해 채무전액을 공탁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 을(乙)를 기재하 고, 공탁 후 갑(甲)은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탁 후 가압류가 취소되면 을(乙)은 공탁통지서와 가압 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1억원을 출 급청구할 수 있다. ③ 공탁 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7천만원에 대하여 가압 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병(丙)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 달되면 공탁관은 병(丙)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탁 후 가압류 금액을 초과하는 3천만원에 대하여 갑 (甲)은 가압류발령 법원으로부터 공탁서 보관사실 증명서 면을 교부받아 민법 제489조에 의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⑤ 공탁 후 을(乙)의 출급청구권에 대한 정(丁)의 압류 및 추 심명령(압류채권액 1억원)이 송달되면 공탁관은 정(丁)의 압류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37】토지수용절차에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 에 따라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 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 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토지수용의 재결 이전 단계에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 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 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 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 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④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 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 용되는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사업시행자의 공탁사유신 고 이후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에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담보권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토지수용의 재결 이전 단계에서도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을 압류 및 전부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압류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면,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 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이라도 그 청구권에 대 한 추급은 불가능하다. 【문38】다음은 공탁서 정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서 수리 후 사정변경으로 공탁서의 기재와 객관적인 사실이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 공탁서 정정의 문제가 발 생할 여지가 없다. ②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적용법조나 반대급부란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내용을 철회하는 정정 신청은 할 수 있다. ③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 여야 한다. ④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은 전자 공탁시스템을 이용해서 하여야 한다. ⑤ 공탁서정정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고 당초 공탁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0-17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9】다음은 혼합공탁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무자 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 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 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② ①항과 같은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 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 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③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등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 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④ 집행채권자가 혼합공탁된 공탁금으로부터 전부금채권 상 당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 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 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⑤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된 부동산의 제 3취득자는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변제공탁과 집 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을 하여야 하고, 공탁서에 피공 탁자를 채무자(근저당권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문40】일부 변제공탁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부 공탁의 경우 일부의 채무이행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은 무효로 되어 채무소멸 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 일부에 충당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 변제 에 충당되고, 그 경우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 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비록 수개월 분의 차임이 연체되어 있더라도 차임지급채무는 매월 사 용․수익의 대가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 중 1개월분의 차임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공탁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 제공탁으로 유효하다.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 하여 공탁한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 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무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공탁금액 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⑤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라도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 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공탁하면 그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문41】공탁금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甲과 乙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 우, 甲과 乙은 각자 위 공탁금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공 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각자의 지분을 초과 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 지 않으므로 초과지분에 대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 적 불확지 공탁을 한 이후에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존의 불확 지 공탁에서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므로 정정이 가능하다. ③ 등기관이 등기부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종전 소 유자 “갑(甲)”을 “을(乙)”로 잘못 이기한 결과, 사업시행자 가 피공탁자 성명을 “을(乙)”로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 위 “갑(甲)”의 상속인은 공탁자인 사업시행자에게 피공탁자 표시를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해 줄 것을 촉구할 수 있다. 만일,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탁 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금출 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 탁한 경우,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실명이 아닌 예명 인 경우에는 수용대상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공탁금을 출 급하기 위해서는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정판결(조정, 화해조서 포함)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 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 라도 양도인은 공탁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문42】다음은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특칙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피고인 갑(수원거주)은 치료비 1000만 원을 피해자 을(서울 서초구 거주)을 피공탁자로 하는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할 수 있다. ② 피해자 을은 위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후, 직장관계로 수 원지방법원으로 이사가게 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에 공탁 금출급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③ 피해자 을은 위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후, 업무관계로 서 울동부지방법원을 방문하게 되던 차에 자신의 공탁금 출 급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④ 토지수용․사용과 관련한 보상금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관 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접수할 수 없다. ⑤ 접수공탁소 공탁관은 공탁서 또는 청구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통해 형식적인 사항을 조사한 후 흠결이 있으 면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0-18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3】다음은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에 관한 설명 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금지급청구권은 공탁당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국고수입 납부전이라도 출급․회수청구를 인가 할 수 없다. ②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반대급부가 이행 되지 않고 있는 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 담보제공자(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기산일은 담보 제공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때에는 “재판확정일 또는 종국일”, 패소한 경우는 “담보취소결정확정일”부터 각 기 산한다. ④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또는 배당받은 채권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경우 “공탁일”로부터 기산 한다. ⑤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고귀속조치 를 취하므로, 그 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 실을 증명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문4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 우 민법 제489조에 의한 공탁금회수청구는 인정되지 아니 하나,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 소되는 등 공탁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 수용절 차를 마친 이상 그 후에 민법 제489조 제1항에 따라 부적 법하게 공탁금을 회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공탁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③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공탁유효의 판결에는 채무자가 공탁하였다는 항변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민사판결뿐만 아니라 공탁에 기한 정상참작을 받 은 사실이 나타나 있는 형사판결도 포함된다. ④ 甲(피고)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서 선고된 1억 원을 변제공탁하고 이에 대하여 乙(원고)이 공탁수락의 의사표 시를 공탁소에 한 후, 항소심 판결에서 甲(피고)의 이행의 무가 7,000만 원으로 감축되어 확정된 경우, 甲은 차액 3,000만 원에 대하여 회수할 수 있다. ⑤ 항소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상고심에서 그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면 담 보의 사유가 소멸한다. 【문45】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에 공탁통지서,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 는 때에는 보증에 의해 공탁물을 지급하는 것을 보증지급이라고 하는데, 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급․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② 출급․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보증 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 리인(변호사, 법무사)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보증서에는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보증지급절차에 의할 때에는 그 서류를 첨부한다는 뜻을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공탁관이 인 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 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 기사항증명서 등),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 ②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산증명서, 자격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⑤ 보증지급은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에 하는 것이므로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 명서면(또는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 동 일인임을 입증하는 데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문46】다음은 형사사건으로 변제공탁을 하면서‘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재판 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는 취지의 공탁금회수제한 신고는 만약 유죄판결이 확정 된다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로 해석된다. ②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공탁자가 공탁금 수령거절의 의사표 시를 한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 으므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더라 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공탁금회수제한의 신고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자 또는 그 승 계인이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 회수제한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회수청구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상금이 변제공탁된 후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에도 피공탁자 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공탁금이 회 수되지 않은 상태라면 피공탁자는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0-19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7】공탁물 출급ㆍ회수를 청구할 때에 인감증명서의 첨부 없이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의대리인이 위임에 의하여 공탁금을 출급․회수청구하 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공탁관이 신 분에 관한 증명서로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② 공탁금 1억 2천만원에 대하여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청 구를 하는 경우 ③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ㆍ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직접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 하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로 위의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 「공탁법」, 「공탁규칙」 그 밖의 법령 및 대법원예규에 서 청구서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 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를 갈음하여 청구서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본인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 로 본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문48】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같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 문에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에 의하여 공탁금보관자가 계산 지급한다. ②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에는 추심 채권자는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이 없다. ③ 반대급부 조건이 붙은 변제공탁의 이자는 조건성취 당일 이후의 이자는 피공탁자에게, 공탁 후 조건성취일 전일까 지의 이자는 공탁자에게 귀속한다. ④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공탁의 법정과실에 대하여 피공탁자 의 담보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공탁법 제7조 단서의 취지 가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면, 공탁금의 이자 는 공탁자에 귀속하며, 피공탁자인 담보권자에게는 이자 청구권이 없다.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성격상 전부명령 송달일 이후의 이 자뿐만 아니라 송달 전일까지의 이자도 모두 전부채권자 에게 귀속한다. 【문49】재판상 담보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 본인에게 공탁명령이 나간 경우에도 제3자는 당사 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도 필요 없다. ②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 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 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 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③ 건물명도 및 그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 탁을 한 경우,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 생된 차임 상당의 손해는 위 명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 의 피담보채무가 된다. ④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 소재 지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⑤ 가압류를 위해 제공된 담보공탁이 담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그 가압류 자체를 다투는 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포함된다. 【문50】다음은 수용보상금 공탁의 출급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잔 존 합유자들은 합유자 간의 특약 유무에 대한 소명없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수용개시일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수용보상금이 승계 전의 소유자를 피공탁자 로 하여 공탁된 경우 그 승계인은 피공탁자의 정정이나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야만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④ 수용보상금이 상대적불확지 공탁이 된 경우 공탁자의 승 낙서나 국가를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 등 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 ⑤ 수용보상금이 절대적불확지 공탁이 된 경우 공탁자가 나 중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음에도 공탁서정정을 하지 않 을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는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 청구권의 확인판결을 받아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