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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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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정답(2017-10-04 / 298.7KB / 1,542회)


2014 국회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0-04 / 194.9KB / 2,292회)


2014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16 - 행 정 학 개 론 1. 행태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지닌 접근방법이다. ② 인간행태의 규칙성을 가정하는 접근방법이다. ③ 인간행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외면적으로 드러난 객 관적 사실 뿐만 아니라 내면의 주관적 의지, 감정, 가치 등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다. ④ 연구대상 이외의 다른 대상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 법칙성을 추구한다. ⑤ 현상들 간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대추구이론에 의하면 정부의 허가나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배 타적 이익은 지대에 해당한다. ② X-비효율성은 독점으로 인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 또는 자원낭비를 지칭한다. ③ 공유재의 비극은, 소비에서 타인을 배제할 수 있지만 소비의 경 합성은 없는 재화의 과소비와 고갈을 의미한다. ④ 공공선택론은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를 의미 한다. ⑤ 공공선택론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기본 전제로 한다. 3. 행정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효과성(effectiveness)은 투입한 자원 대비 얼마나 많은 산출을 얻었느냐를 의미한다. ② 총효용(총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효율성(efficiency)은 분배 문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equity)과는 배타적인 관계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일반적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은 행정의 본질적 가치라기보다는 수단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④ 효율성은 공리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효용이론이나 후생경제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⑤ 단기적 관점에서 민주성을 강조하면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비 효율을 초래하지만,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효율성만을 기준으 로 행정이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4. 다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감봉은 보수의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감봉기간 동안 보수액의 3분의 1이 감해진다. ② 해임은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잃는 것으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된다. ③ 정직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징계의 한 종류이다. ④ 견책은 공무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토록 하는 징계의 한 종류이다. 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 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 하는 징계의 한 종류이다. 5. 다음 조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차기능조직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 행하는 참모조직을 의미한다. ② 독립통제기관은 일반행정계서, 대통령, 외부 통제주체들의 중간에 위치하여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지닌 통제기관이다. ③ 태스크 포스는 특수한 과업의 달성을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팀으로, 목적을 달성하면 해 체되는 임시조직이다. ④ 네트워크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직적 분화가 되어 있는 기존의 지시 감독 라인에 횡적으로 연결된 또 하나의 지시 감독 라인을 인정하는 조직이다. ⑤ 위원회 조직은 결정권한이 모든 위원들에게 분산되어 있고 위원 들 간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유형이다. 6. 로위(T. J. Lowi)는 정책내용 또는 정책유형이 정치행태를 결정한 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중 로위가 분류한 정책유형은? ①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② 분배정책, 규제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③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④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자율규제정책 ⑤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자본축적정책, 윤리정책 7.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자치는 중앙정부가 지역단위의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자치정부로서의 법인격과 일정한 사무에 대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지방자치의 방식이다. ② 지방자치는 구역, 주민, 지방정부, 자치권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 ③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 재정권으로 구성된다. ④ 보충성의 원칙은 모든 공공사무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담당 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보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⑤ 지방정부의 사무 중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적 차원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있는 사무로 지방의회는 이러한 사무의 처리에서 배제된다. 2014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17 - 8.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만족모형은 의사결정자의 제한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② 점증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③ 혼합모형은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의 절충을 시도한다. ④ 쓰레기통모형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설명력이 높다. ⑤ 최적모형은 초합리성을 강조하며 합리적 사고를 포기한다. 9. 다음 중 우리나라 주민직접참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2014년 현재 지방자치법상 주민직접참여제도로는 주민투표, 주민 소송, 주민소환만이 인정되고 있다. ② 지방의회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③ 주민투표법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국가정책에 관해 주 민투표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④ 주민소송의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는 주민소송법을 따르고, 행정 소송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다. 10. 다음 <보기>중 2014년 현재 행정부의 각 부 장관과 그 소속 행정 기관이 바르게 이어져 있는 것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없음 11. 다음 <보기>중 조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직접 납부하는 사 람이 서로 다른 국세는 모두 몇 가지인가? <보기> ㄱ. 2014년도 자동차세 ㄴ. 2014년도 주세 ㄷ. 2014년도 담배소비세 ㄹ. 2014년도 부가가치세 ① 없음 ② 한 가지 ③ 두 가지 ④ 세 가지 ⑤ 네 가지 12. 베버(M. Weber)가 제시한 이상형(ideal type)으로서의 관료제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협업구조 ② 계층구조 ③ 문서화된 법규 ④ 비정의적 행동(impersonal conduct) ⑤ 실적주의 13. 다음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새만금개발청은 보통지방행정기관이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이다. ③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편제상 참모조직에 속한다. ④ 서울지방국세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⑤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위원이다. 14. 다음 <보기>에 제시된 행정학 계보에 관한 서술내용 중 옳은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15. 우리나라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개입 금지 ② 재산공개 ③ 단체교섭권 금지 ④ 정당지지 표명 금지 ⑤ 겸직금지 <보기> ㄱ. 교육부장관 - 교육청 ㄴ. 국방부장관 - 방위사업청 ㄷ.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특허청 <보기> ㄱ. 과학적관리법의 반작용으로 나타난 인간관계론은 능률이념 을 비판한다. ㄴ. 자연과학적 연구방법을 취하는 행태주의는 원리주의에 대 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ㄷ. 행정의 가치중립성을 비판한 신행정학파는 행정에 경쟁원 리의 도입을 주장한다. ㄹ. 신공공관리학파는 거래비용이론, 대리인이론 등 제도경제 학적 접근법을 취한다. ㅁ. 뉴거버넌스학파는 공공문제를 참여와 네트워크방식으로 해 결할 것을 강조한다. 2014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18 - 16.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수단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② 국정조사권 ③ 법규명령심사권 ④ 국무총리 임명동의권 ⑤ 예산안 심의권 17. 다음 <보기>중 테일러(F. W. Taylor)가 제시한 과학적 관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18. 우리나라 예산과정과 담당주체 간 연결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검사 ① 행정부 - 국회 - 행정부 - 국회 ② 행정부 - 행정부 - 행정부 - 국회 ③ 행정부 - 국회 - 행정부 - 행정부 ④ 국회 - 행정부 - 국회 - 행정부 ⑤ 국회 - 국회 - 행정부 - 국회 19. 행정국가화 현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행정체제가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까지도 운영을 주도한다. ② 행정기능이 단순해지고 축소되므로 작은정부 실현에 도움이 된다. ③ 행정체제가 정책결정까지 담당하여 관료의 정치세력화 우려가 크다. ④ 정부사업 확대로 행정비용이 늘어나서 국민적 부담이 가중된다. ⑤ 행정체제의 독점적 권력행사로 행정의 무사안일주의나 형식주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20. 다음 중 리그스(F. W. Riggs)가 제기한 “사랑방관료제(Sala)” 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고도의 이질성 ② 다분파주의와 형식주의 ③ 기능 중복과 연고주의 ④ 다규범주의와 파벌주의 ⑤ 가격의 안정성과 고도의 전문직업화 <보기> ㄱ. 업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과학적으로 선정하고 훈련시키 는 것이 필요하다. ㄴ. 테일러는 생산성과 임금에 있어 고용주와 종업원 간에 이 견이 있다고 가정한다. ㄷ.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 다고 가정한다. ㄹ. 목표관리제(MBO)처럼 종업원의 과업은 조직의 상관과 협 의하여 과학적으로 정해진다. ㅁ. 동기부여의 가정과 방법 면에서 현재의 성과관리제도에 이 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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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회직 9급 컴퓨터일반 문제 해설 +5 (2022-09-29) 2014 국회직 9급 토목설계 문제 정답 (2021-04-22) 2014 국회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10 (2017-10-04) →2014 국회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11 (2017-10-04) 2014 국회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8 (2017-10-04)
댓글수 11
  • profile
    WiryeLean (*.70.86.118) 4년 전

    김중규 다형. 가형으로 풀 때에는 1~10번과 11에서 20번이 서로 바뀜.

  • profile
    WiryeLean (*.70.86.118) 4년 전

    19번에 3번 해설 틀림. 주민투표법은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허용.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ㆍ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profile
    망이 (*.39.114.4) 4년 전
    @WiryeLean

    그러게요 해설이 이상하네요.

    조례개폐청구권으로 낚시한 것 같은데...

  • profile
    이형접합 (*.253.89.80) 3년 전

    확인,

  • 찰나
    찰나 (*.116.10.144) 3년 전
    완3
  • profile
    bjork (*.218.92.139) 3년 전
    1.완
  • profile
    애투베 (*.47.129.220) 3년 전
    2.
  • 무릎
    무릎 (*.70.86.118) 2년 전
    김중규 다책형
  • 무릎
    무릎 (*.70.86.118) 2년 전(수정됨)

    가형 4번 2, 5번 복수 정답.

     

    가형 13번에 1번 새만금개발청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2020. 8. 11.>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대통령 소속)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국무총리 소속)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국무총리 소속)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국무총리 소속)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국무총리 소속)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국무총리 소속)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토교통부장관 소속)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가형 16번 정답 없음.

    3번[o] 국회법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④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8.>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한다.  <신설 2020. 2. 18.>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8.>

    ⑦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8.>

    ⑧ 제7항에 따라 검토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8.>

    ⑨ 전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개정 2020. 2. 18.>

     

    가형 9번에 4번[x] 주민소송법 없고, 주민소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름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소송)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결과 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3. 제16조제6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1.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2.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3.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③ 제2항제1호의 중지청구소송은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소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해당 60일이 끝난 날(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 해당 감사결과나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 : 해당 조치를 요구할 때에 지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

    4. 제1항제4호의 경우 : 해당 이행 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⑤ 제2항 각 호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⑥ 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그 소송절차는 종료된다.

    ⑧ 법원은 제6항에 따라 소송이 중단되면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를 중단한 사유와 소송절차 수계방법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감사청구에 적힌 주소로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을 때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본다.

    ⑨ 제2항에 따른 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을 말한다)의 관할로 한다.

    ⑩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제2항제4호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직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⑪ 제2항제4호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소송고지신청은 그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로 본다.

    ⑫ 제11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⑬ 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과 제10항에 따라 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법원에서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⑭ 제2항에 따른 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은 허가하기 전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알린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 통지에 관하여는 제8항 후단을 준용한다.

    ⑮ 제2항에 따른 소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소정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⑯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사용된 여비, 그 밖에 실제로 든 비용을 보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객관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⑰ 제1항에 따른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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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미tm테루 (*.7.231.5) 2년 전
    가형 2번도 해설 틀렸네요
    공유재의 비극은 비배제성+경합성이 특징인데
    배제성+비경합성이라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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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드림쩗쭓짧 (*.174.216.172) 2년 전
    9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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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 국회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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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4 국회직 5급 언어논리영역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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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4 국회직 5급 자료해석영역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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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4 국회직 8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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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4 국회직 8급 경제학 문제 해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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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4 국회직 8급 국어 문제 해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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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4 국회직 8급 영어 문제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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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14 국회직 9급 미디어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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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4 국회직 9급 방송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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