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정답(2021-04-21 / 370.1KB / 52회)
【상 법 30문】 【문21】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인이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 는 경우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지배인이 영업주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 의 계산으로 거래한 경우에 영업주는 그 거래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지배인이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의 행 위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④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의 악의는 지배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⑤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은 될 수 없으나, 다른 회 사의 이사는 될 수 있다. 【문22】상업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 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② 경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등기를 한 자는 그 다른 것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2월내에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 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할 필요는 없다. ⑤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문23】상법상 손해보험에서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 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②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감액은 보험계 약 체결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③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 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④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⑤ 상법 제672조 소정의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 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0-4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4】보험사고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 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 로 하는 인보험이다. ③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 생하지 않은 이상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다. ④ 보험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 이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⑤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따라 면책되거나 피보험자에게 보험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 【문25】중복보험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 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 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으로 될 수 없다. ③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각개의 보험계약이나 약관을 통 하여 중복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 책임 방식이나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방식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규정할 수 없다. ④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계약을 체 결한 것이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의 통지의무 대상이 되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 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26】다음 중 상인간의 일반상사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는 부동산이 포함된다. ② 상사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③ 상사유치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 이어야 하고,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 이어야 한다. ④ 유치권 성립 당시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하나, 유치 권이 성립한 후에 상인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유치권은 그 대로 존속한다. ⑤ 일반상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해서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므 로 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이 적용된다. 【문27】상호계산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상호계산의 계약체결 당사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② 당사자는 상호계산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할 수 없다. ③ 채권자는 상계로 인한 경우에 잔액에 대하여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제한 날의 익일에 계산이 폐지되므로 그 때서 야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 한 때에는 이 계산서의 각 항목에 대하여 착오가 있더라 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문28】어음의 기한 후 배서(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 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음채무자는 기한 후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나 기한 후 배서 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는 피 배서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② 만기에 지급제시된 어음에 교환필이라는 스탬프가 압날되 고 피사취 또는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한다는 취 지의 지급은행의 부전이 첨부되어 있는 등 지급거절의 사 실이 어음면에 명백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어음에 한 배서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으 로서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이기만 하면 이는 만 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 난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기한 후 배서는 배서의 기재를 하여 어음을 교부하는 외 에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양수절차인 채권양도인의 통 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⑤ 피배서인이 어음의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에 피 배서인의 명의로 된 배서인 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대 신 수취인인 배서인 명의의 기명․날인을 받은 경우, 어 음채무자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배서인에 대한 모든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문29】상법상 가맹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 ②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③ 가맹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 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 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0-5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0】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 한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에 기존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을 교부한 것이라는 합의의 존재가 입증되면 그러한 추정은 깨진다. ②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 음을 교부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어음과 분리하여 기존 채 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중으로 채 무를 지급하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채권양수인의 어 음의 반환 없는 기존 채권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이 이른바 '은행도 어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이를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 치지 아니하고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타에 유통시킬 수 도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④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 경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 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도 그와 동일하게 본다. ⑤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 이 교부되어 기존 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어음 채권이 변제나 상계 등에 의하여 소멸하면 기존 채권 또 한 그 목적이 달성되어 소멸한다. 【문31】어음요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 만 기일이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 어음은 무효이다. ② 법인을 수취인으로 기재할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까지 표시하지 않으면 그 어음은 효력이 없다. ③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 고, 따라서 위와 같은 상태에서 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 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될 수 없다. ④ 어음면상 지급지에 관한 특별한 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거 기에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고 그것이 지(地)의 표시를 포 함하고 있어 그로부터 지급지에 해당하는 일정지역이 추 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기재가 이에 의하여 보 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국내어음의 경우 발행지의 기재를 결하였더라도 이를 무 효인 어음으로 볼 수 없다. 【문32】상법상 선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장은 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선적된 운송물은 언제 든지 이를 양륙할 수 있고, 그 운송물이 선박 또는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선장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선장은 해난구조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료를 지급할 채무자 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④ 선장은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박 또 는 적하에 대한 처분을 하고, 이 처분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와 비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⑤ 선장은 항해 중에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다 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문33】다음 중 선일자수표 및 횡선수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일자수표란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자보다 이전에 발행 된 수표를 말한다. ② 횡선수표에서 일반횡선은 특정횡선으로 변경할 수 있으 나, 특정횡선은 일반횡선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③ 특정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지정된 은행에만 또는 지정된 은행이 지급인인 경우에는 자기의 거래처에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된 은행은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추심 하게 할 수 있다. ④ 선일자수표의 소지인은 선일자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 이 전이라도 지급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인이 지 급을 거절하면 수표소지인은 전자에 대하여 상환청구(소 구)를 할 수 있다. ⑤ 횡선수표에 2개의 횡선이 있는 경우에 그 하나가 어음교 환소에 제시하여 추심하게 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수표의 지급인은 이를 지급하지 못한다. 【문34】다음 중 주주의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의결권 ②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 식의 의결권 ③ 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주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의 감사선임결의 에서의 의결권 ④ 주주총회의 의안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당해 의안에 대한 의결권 ⑤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종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0-6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5】상법 제480조의2에 의하면,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관 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위‘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 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를 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③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④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없다. ⑤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공평하고 성실하게 사 채를 관리하여야 한다. 【문36】어음행위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은 그 대표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임을 어음면상에 표 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대리방식에 의하여 어음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어음행위에 착오․사기․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 는 항변은 물적항변에 해당한다. ③ 조합의 어음행위는 전조합원의 어음상의 서명에 의한 것 은 물론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조합원 전원 을 대리하여 서명하였을 경우에도 유효하다. ④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 리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⑤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기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어음 외의 사정에 의하여 어음상의 기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문37】다음 중 어음의 만기 전 상환청구(소구)와 지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어음을 발행한 후 은행이나 어음교환 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정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어음법은 약속어음의 만기 전의 소구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만기 전에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 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이 라도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어음법은 인수인 또는 지급인의 파산, 지급정지 등을 환어음의 만기 전 소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⑤ 어음법은 인수의 전부거절이 있는 경우는 환어음의 만기 전 소구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수의 일부거절의 경우는 만기 전 소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문38】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판례에 의함) ① 고객의 임치물 및 휴대물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 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공중접객 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 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 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중접객업자와 고객 사이에 그 물건에 관하여 명시적인 임치계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④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 고객이 임치하지 아니하고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에 대하여 공중접객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⑤ 고객의 임치물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당사자 사 이의 개별적인 특약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문39】다음 중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상법상 1인 회사는 합명회사․합자회사에서는 인정 되지 않으나, 주식회사․유한회사에서는 인정되고 있다. ② 1인 주식회사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1인 주주와 1인 회사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업 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청산이 사실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의 등 기를 하였더라도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는다. ④ 우리 상법은 모든 회사를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책임을 부담하며, 재산출자 외에 노무출자 및 신용출 자가 가능하다. 【문40】상법상 합자조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 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야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④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 조합계약에 다 른 정함이 없으면 그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관 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경 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 의에 따라야 한다. ⑤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의 업무집행을 하지 못한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0-7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1】정관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0만 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할 것을 정한 甲 주식회사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상 법의 입장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甲 회사는 설립시에 꼭 25만 주 이상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주식은 시가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으나, 자본금은 발행 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③ 甲 회사가 설립시에 30만 주를 발행하였다면 나머지 70만 주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④ 甲 회사는 설립 이후에 400만 주를 상한선으로 하여 발행 예정주식총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⑤ 甲 회사가 설립 이후에 발행주식총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이 있어야 한다. 【문42】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 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 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 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 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 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 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 임한다. ④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 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 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하는데, 개별 최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는 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하여 그 성명과 주소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자 는 포함되지만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43】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① 제소권자 ② 제소기한 ③ 소의 원인 ④ 전속관할 ⑤ 법원의 재량기각 【문44】주식회사의 설립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의 설립의 하자에 대해서는, 설립취소의 소는 없고 설립무효의 소만 있다. ② 주식회사의 설립의 하자는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의 설립의 하자는 주주, 이사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설립무효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 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로 하 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문45】주식회사의 발기설립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될 수 있다. ②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에 필요한 발기인의 수는 3인 이상이다. ③ 발기설립에 있어서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가 끝나면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발기인은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경우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⑤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 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 부하여야 한다. 【문46】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② 유한회사는 광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출자 인수인을 공 모하지 못한다. ③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 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⑤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문47】해상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는 손해 또는 비용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선료 ② 항해도중에 불가항력으로 보험의 목적인 적하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③ 등대료 ④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 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⑤ 선박 또는 운임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발항당시 안전하 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0-8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8】정관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류주식은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될 수 없다. ② 정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제한은 등기하여 이를 공 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양도승인청 구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④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회로부터 양도승 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에 대하여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 는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간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 여야 하는데, 만약 이 기간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 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문49】상법상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과 신주발행 유지 청구권(상법 제424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회사의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하 나,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은 주주의 개인적인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②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의 상대방은 ‘이사’이나 신주발행 유 지청구권의 상대방은 ‘회사’이다. ③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때’ 인정되지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은 ‘회 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 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할 때’ 인정된다. ④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인정되지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은 단독주주에게 인정된다. ⑤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이나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의 행사요건 이 충족된 경우 감사가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임무해태가 될 수 있다. 【문50】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해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임기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 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 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 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④ 위 ③항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⑤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3 이 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