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정답(2021-04-21 / 344.0KB / 49회)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10문】 【문41】가족관계등록신고의 추후보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41~문50]까지 같음) ① 신고의 추후보완에 관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제39조의 규정은 보고적 신고에만 적용되고, 창설적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후 추후보완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추후보완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신고서 기재의 흠결이 있 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당해 신고당시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③ 부(父)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가족관계등록 부에 출생신고를 기록한 후에 부(父)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父)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이름(名)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특종신고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가 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혼인 외의 자에 대한 부(父)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인 부(父)가 추후보완신고인 의 적격자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신고는 동시에 보고적 신고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신고인이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출생신고의무자(母) 가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있다. 【문42】가족관계등록 과태료처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해태한 책임은 모에 게 있다. ③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거주지 방식으로 그 관공서 등 에 신분변동사항에 관한 보고적 신고를 한 경우 거주지 나라의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그 나라 관공서 등에 한 신분변동사항에 대한 보고적 신고는「가족관계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가족관계등록신고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나라 관공서 등에 신분변동사항에 대한 보 고적 신고를 기간 내에 하였다면 따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기 간 내에 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④ 출생신고의 기간 경과 후에 과태료를 면할 목적으로 출생 연월일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가 사실대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과태료처분 대상자 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0-18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3】출생신고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제845조에 따라 법원이 부(父)를 정하여야 할 때 에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법률상 남편이 행방불명인 상태, 장기간 해외체류,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 상태, 교도소 수감 등 부부의 동거가 없어 법률상 남편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상태 에서 타남과 사이에 자를 임신하여 출산한 때에는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고 부자관계의 다툼도 ‘친생자관계 부존 재 확인의 소’에 의해서 가능하다. ③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 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 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부부가 별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므 로, 부부가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관계에서 자가 태어 난 경우에도 그 자는 부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⑤ 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 가경찰공무원은 48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44】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관할법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적취득자의 성ㆍ본 창설허가신청은 국적취득자의 등록 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 할하는 가정법원 ②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③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④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신청은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 하는 가정법원(지원)이나 시ㆍ군법원, 다만, 국내에 거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 【문45】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②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 및 신고서나 수리한 서류의 기재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수 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ㆍ읍ㆍ면에 있는 신고서류 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④ 등록사항별 증명서(일부사항증명서를 포함) 및 제적등본 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문46】혼인신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적령에 달하여 혼인할 수 있으 며, 혼인적령에 달하지 못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혼인 적령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② 양자가 미성년자이어서 혼인에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 양 부모와 친생부모가 있을 때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혼인신고인이 생존하던 중에 혼인신고서를 우송하였으나 그 혼인신고인 일방이 사망한 후에 혼인신고서가 도착하 였다면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④ 혼인 연령에 도달한 미성년자는 자신이 직접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⑤ 한국에서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에 혼인한 경 우 혼인신고를 수리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남편의 가 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였다 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을 때에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를 작성한다. 【문47】사망신고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자 의 등록기준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개별적으로 이미 사망의 신고를 한 때에는 인정사망통보 를 할 필요가 없으며, 설령 인정사망통보를 한다고 할지라 도 인정사망의 기록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는 것이 아니다. ③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 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⑤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 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 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문48】협의이혼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이혼당사자인 부(夫) 또는 처 (妻)나 대리인이 할 수 있다. ②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서면으로만 하여야 한다. ③ 협의이혼의사확인의 관할법원은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이나 시ㆍ군법원 이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④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다. ⑤ 협의이혼신고서와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의 접수시각이 같 은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0-19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9】친권자 지정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때 ② 미성년자의 부모 혼인이 취소된 때 ③ 미성년자를 인지한 때 ④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父)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긴 때 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모(母)가 출생신고를 한 때 【문50】개명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가 외 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된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 기 위해서는, 추후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통 해서 하여야 한다. ②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다 하여 양자의 가 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식 이름으로도 개명할 수 있다. ③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등록기준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개명허가 신청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 정법원에 할 수 있다. ④ 동일인에 대하여 2개의 저촉되는 개명허가가 있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것이나 효력이 있다. ⑤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개명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