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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직 9급 정보보호론 기출문제 해설(지안에듀 조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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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정답(2017-10-04 / 365.1KB / 2,106회)


2014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유상호 (2017-10-04 / 256.9KB / 4,759회)


2014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7 - 행 정 법 1.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②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은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이지만,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은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③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인 공적인 견해의 표명은 행정조직법상 권한을 가진 처분청에 의해 행해져야 하며, 처분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신뢰의 대상인 행정청의 선행조치는 문서에 의한 형식적 행위이 어야 한다. ⑤ 신뢰보호의 대상인 행정청의 선행조치에는 법적행위만이 포함되며, 행정지도 등의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인가를 하면서 인근토지의 기부채납을 부관 으로 명하고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인가의 효력이 발생 하는 것으로 명시한 경우 인가를 받은 자가 부관의 위법을 이유로 부관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려고 할 때 취할 수 있는 방안과 법원의 대응으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부관만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부관만 취소할 수 있다. ② 부관만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은 부관만 취소하 지는 못한다. ③ 부관을 포함한 행정처분 전체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부관을 포함한 행정처분 전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부관의 위법이 확실하다면 다른 고려사항 없이 부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 ⑤ 인가를 받은 자는 부관이 없는 처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결과에 따라 인용여부를 결정한다. 3.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이미 위헌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기 때문에 당연무효사유가 된다. ②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③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이 제소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 이고 그 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후행처분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그 하자가 중대하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연 무효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④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결정되었다고 하더라 도 과세처분 이후 조세채권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절차는 적법·유효하며 무효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⑤ 처분 이후 그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 당해 처분에 대한 제소 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한다. 4. 행정계획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광계획인가로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공유수면점용 불허가사유를 근거로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행위는 특정 개인의 법률상 이익을 구체 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폐기물처리사업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일반적· 추상적 효력을 가지는 이용계획의 특성상 그 변경을 신청할 개인의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도시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⑤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익형량을 행하지 않거나 이익 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때에는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이기 때문에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는 부과할 수 없다. ②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 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 하여 기재해야 한다. ④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⑤ 대집행계고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의무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 2014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8 - 6. 공용수용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손실보상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손실보상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며, 여기서 재산권 침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권을 제외한 모든 사권(私權)의 침해를 의미 한다. ②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는 경우 그 사업이 시행되므로, 그로 인하여 곧바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할 때를 기다릴 필요없이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를 경우, 피수용자는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없고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수용재결이 아니라 이의재결이다. ⑤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 시킨다. 7. 재량행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음식점영업허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에 공익적 요소를 감안하여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행위로 볼 것이다. ② 행정청의 재량이란 언제나 의무에 합당한 재량을 의미하며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이 있는 때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③ 재량권의 일탈·남용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④ 과징금 납부명령에 재량권의 일탈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재량의 일탈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을 뿐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⑤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의 판단에 행정청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 8. <보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보 기> A시 소유의 임야에 있는 주택가 주변 공터를 두르고 있는 암벽에 붕괴 위험이 있었다. 甲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은 이 암벽에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보수해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 하였으나, A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해빙기에 얼었던 암벽이 붕괴되어 이 공터에서 놀던 어린이 3명이 사망 하였다. 사고 후 사망한 어린이의 부모 甲 등은 A시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제2조에 근거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지방자치단체가 붕괴 위험이 있는 암벽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령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①「국가배상법」제2조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A시의 부작위에 의한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도 인정 된다. ③ 위 사안의 경우 암벽 붕괴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에 관한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례에 따를 때 A시 또는 A시 공무원의 위험방지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④ 만약 甲을 포함한 주민들의 암벽보수에 대한 신청이 없었다면 A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⑤ 공무원의 직무는 그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 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전적 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익보호를 위한 직무여야 한다. 9. 행정심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일지라도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효사유의 하자를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도 행정 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②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행정 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③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제3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경우 제3자는 행정처분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행정심판에 대한 고지도 받지 못하게 되므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둘 이상의 행정심판절차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명문규정이 없어도 그 중 어느 하나는 거쳐야 한다. ⑤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다른 행정심판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4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9 - 10. 「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 서 실시하여야 하며, 행정기관 내의 2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조사에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진술요구 및 출석요구가 포함된다. ③ 조세에 관한 사항은 행정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행정조사는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시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 법령준수의 실적, 자율적인 준 수를 위한 노력,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정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1. 손실보상을 요하는 재산권에 대한 수용·사용·제한(이하 “공용침 해”라 한다)의 근거규정은 있으나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법률에 의한 공용침해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대법원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법률로써 정해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손실보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손실보상에 관한 직접적인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다른 법령을 유추적용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본다. ③ 대법원은 보상규정을 결한 공용침해조항은 공용침해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반하는 위헌조항이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공용침해처분도 위헌이라고 본다. ④ 헌법재판소는 구「도시계획법」제21조의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 하여 그 자체는 합헌이지만 보상규정을 결한 것에 위헌성이 있어 입법권자는 이를 시정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⑤ 대법원은 보상규정을 결한 공용침해조항에 근거한 공용침해처분은 위헌이며, 따라서 그 공용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손실보상의 청구가 아닌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12. 행정법상 의무의 위반이나 불이행에 대한 금전적 제재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형적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 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 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이다. ② 전형적 과징금의 경우 실정법에서 통상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이외에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요소로 규정하기 때문에 법령위반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③ 변형된 과징금은 인·허가사업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위반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필요하여 그 인·허가사업을 취소·정지시키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되, 이에 갈음하여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제재금이다. ④ 국세의 가산금은 체납된 국세의 3/100이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 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1000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⑤ 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 되지 않는 것이고,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다. 13. 「행정심판법」상의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부처분취소심판의 인용재결 기속력의 내용으로 재처분의무가 「행정심판법」에 규정되어 있다. ②「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의 종류로 취소재결, 변경 재결, 취소명령재결, 변경명령재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③「행정심판법」은 의무이행심판이나 거부처분취소심판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간접강제를 규정하고 있다. ④「행정심판법」에는「행정소송법」의 경우와는 달리 사정재결의 규정이 없다. ⑤「행정심판법」은 처분명령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14. 다음 <보기>의 ( )에 들어갈 말이 옳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보 기> 광역시인 A시의 구역 내에 A시장이 교통신호기를 설치하 였는데, 그 관리권한은「도로교통법」관련 규정에 의하여 A시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기관위임되어 있다. A시 관할 지방경 찰청 소속 공무원이 교통종합관제센터에서 그 관리업무를 담당 하던 중 위 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 다. 이 경우 배상책임은 사무귀속주체로서 ( ㉠ )에게, 비용부 담자로서 ( ㉡ )에게 귀속된다.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 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① 시장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① ㉠ - A시 ㉡ - 국가 ② ㉠ - 지방경찰청 ㉡ - A시 ③ ㉠ - 국가 ㉡ - A시 ④ ㉠ - 지방경찰청 ㉡ - 국가 ⑤ ㉠ - A시 ㉡ - 지방경찰청 2014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0 - 15. 다음 대법원의 판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따름)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신규임용의 기회에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검사지원자들로부터 임용신청을 받아 전형을 거쳐 자 체에서 정한 임용기준에 따라 이들 중 일부만을 선정하여 검 사로 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령상 검사임용신청 및 그 처리의 제도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조리상 임용 권자는 임용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에 대한 응답, 즉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로서는 그 임용신청에 대하여 임용여부의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임용권자가 임용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일단 임용거부라는 응답을 한 이상 설사 그 응답내용이 부당하다고 하여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일지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을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적어도 이러한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 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로서도 재량권의 한계일탈 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① 검사지원자들은 임용신청을 한 이상 특정행위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개입청구권이 있다. ② 검사신규임용자들과 신규임용을 두고 경쟁을 벌인 경원자들은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③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해석상 다툼이 있던 ‘재량이라도 그 일탈·남용은 위법이 됨’을 밝힌 판례로 평가된다. ④ 검사임용신청자들의 임용신청에 대하여 임용여부의 응답을 받을 권리는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문제가 된다. 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는 달리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임을 밝히고 있다. 16. 취소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기속력은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에서 모두 인정된다. ② 기속력은 원고와 피고, 나아가 관계 행정청에 미친다. ③ 위법성판단 기준시점인 처분시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실관계나 개정된 법령과 같이 새로운 처분사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④ 기속력은 판결주문에 나타난 판단에만 미친다. ⑤「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결정의 경우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원칙규정과 재처분의무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17.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본 사안이 아닌 것은? ① 공무원이나 공립학교 학생의 신분 확인을 구하는 공법상 신분·지위 확인소송 ②「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 만으로는 바로 법상의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는 경우의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 ③ 손실보상청구권이 공법상 권리인 경우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 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손실보상관계소송 ④ 공무원연금공단의 법령개정사실 및 퇴직연금수급자가 일부금액의 지급정지대상자가 되었음을 통보한 사안에서 미지급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⑤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에 대응하는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18. 판례에 의할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지방의회 의장선거 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 행위 ㄷ.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 ㄹ. 의료보호진료비심사결과통지 ㅁ.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 ㅂ. 환지계획 ㅅ.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 ㅇ. 원자력부지사전승인처분 ㅈ. 토지대장의 직권말소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⑤ 7개 19. 다음 중 항고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적절한 피고를 명시한 것은? ① 안전행정부장관을 대리하여 전자정부국장이 행한 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전자정부국장 ② 안전행정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전자정부국장이 행한 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안전행정부장관 ③ 안전행정부장관이 해외 출장 중 안전행정부 제1차관이 행한 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안전행정부 제1차관 ④ 안전행정부장관이 경기도지사에게 내부위임하여 행한 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경기도지사 ⑤ 안전행정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자정부국장이 행한 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안전행정부장관 2014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1 - 20. 「지방자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② 주민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③ 현행「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나 (구)「호적법」에서 호적사무는 국가의 기관 위임사무가 아니라「지방자치법」제9조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였다. ④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의 대상이 아니다. ⑤ 공립·사립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감 의 지도·감독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교육감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 이다. 21.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 타인의 토지에 오염물질을 매장하였으 나 토지 소유자는 이를 알고서도 사실상 묵인하였다. 그런데 매장 된 오염물질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심각한 환경위험이 발생한 경우 그 제거를 위한 경찰작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원칙은? ① 사주소불가침의 원칙 ② 경찰책임의 원칙 ③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④ 사생활불가침의 원칙 ⑤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 2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ㄱ. 판례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의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 으로 사후부관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예외적인 개발행위의 허가에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 ㄷ.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에 위법사유가 있 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ㄹ. 부관인 부담의 이행행위인 법률행위는 공법상의 법률행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부담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면, 그 이행 행위인 기부채납이나 금전납부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이득이 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3.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ㄱ.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처분은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ㄴ.「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방식을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청 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는 않아 원칙적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 ㄷ.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해야하는 경우 청문을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 한다. ㄹ.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 오산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4. 다음 중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ㄱ. 행정행위가 공법상의 행위라는 것은 그 행위의 근거가 공법 적이라는 것이지, 행위의 효과까지 공법적이라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ㄴ.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행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ㄷ. 취소사유가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도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며, 그로 인해 당해 행정법관계 는 실체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처분청은 당해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할 수 없다. ㄹ. 행정행위의 철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철회할 수도 있다. ㅁ. 의무이행심판을 통한 인용재결로서 처분재결은 불가변력과 자력집행력 모두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2014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2 - 25. 다음 중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관할법원 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는 당해 처분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소 송은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포함된다. ④ 행정청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다른 처분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다. ⑤ 재결 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더라도 원처분 의 당부에 따라 기각 여부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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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15
  • (*.113.14.207) 6년 전(수정됨)

    유상호 다책형

  • profile
    망이 (*.39.114.4) 4년 전

    난이도 무슨 일ㅋㅋㅋㅋㅋㅋ

  • profile
    WiryeLean (*.112.73.96) 4년 전(수정됨)

    가책 13번, 다책 1번 1,3,5 복정

  • 해안
    해안산책길 (*.134.94.150) 4년 전
    @WiryeLean

    1번 신뢰보호 문제 정답은 1번 하나뿐입니다.

  • profile
    WiryeLean (*.70.86.118) 4년 전(수정됨)
    @해안산책길

    해설인 다책형 기준. 가책형은 13번입니다.

  • profile
    땡크 (*.70.32.74) 3년 전

    24분 88

  • profile
    bjork (*.218.92.139) 3년 전(수정됨)

    2.

  • profile
    글피 (*.184.15.204) 3년 전(수정됨)

    가책형 13번 정답 ⑤ > ①, ⑤
    행정심판법 제49조는 2017년 개정되었습니다.
    ①: 제49조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위 댓글에 ③도 정답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책형 25번 정답 ①, ⑤

    ①: 제9조(재판관할) ①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0.>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한다(기속) > 할 수 있다(재량)

  • 무릎
    무릎 (*.70.86.40) 2년 전
    @글피
    가책 13번 3번도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 profile
    유지니 (*.73.41.42) 2년 전
    15,24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수정됨)

    -7/-4

  • 팀장
    팀장님간다 (*.5.198.76) 2년 전
    기관위임되어도 사무귀속주체는 국가 아니었나..ㄷ
  • profile
    요드림쩗쭓짧 (*.174.216.172) 2년 전
    80(2,13,14,18,24)
  • 강영
    강영현 (*.42.109.55) 1년 전
    -7
  • profile
    왕햇감자 (*.140.211.124) 1년 전
    4,9,12,13,18,20,23,2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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