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및비송사건절차법정답(2021-04-21 / 348.6KB / 34회)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문36】상업등기의 전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36~문50]까지 같음) ① 직무집행정지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전자증명 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 하여 신청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고,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회사의 등기된 지배인과 특수법인의 등기된 대리인은 등 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였더라도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 할 수 없다. ④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은 3년이고, 증명기간 만료일 3개 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전자증명서를 갱신 발급받을 수 있다.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에 관한 전자증명서의 효력은 소 멸된다. 【문37】상업등기의 등기사항과 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인 개인상인은 양도인의 영업 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뜻의 면책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나 주식의 내용은 본점의 등 기기록뿐만 아니라 지점의 등기기록에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이사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번호를 대신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④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뿐만 아니 라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⑤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 가 마친 자신의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등기는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없다. 【문38】무능력자의 등기 및 지배인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영업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으로 인한 소멸 또는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무능력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와 미성년자가 성 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 이외의 영업주로부터 여러 명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각 지배인을 같은 등기기록에 등기하 여야 한다. ④ 본점에 지배인을 두는 경우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각 지배인 선임등기를 한다. ⑤ 회사가 지배인 선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 에 지배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지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문39】주식회사의 지점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둔 경우에는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가 지점의 설치ㆍ이전ㆍ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의 설치ㆍ이전ㆍ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 면에 반드시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출장소가 독립적인 지휘명령권을 갖지 못하고 본점의 지 휘명령에 따라 단순노무만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 점으로서 등기할 수 없다. ⑤ 지점의 설치ㆍ이전ㆍ폐지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40】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에 의하여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 는 발행주식총수의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도 하여야 한다. ②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주식수만큼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당연히 감 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관의 변경 없이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③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회사의 자본금을 변경할 수 없다. ④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면 되고 주주총회 의사록은 첨부 할 필요가 없다. ⑤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대신에 결 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문41】유한회사와 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에 사 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를 할 수 있다고 정하였더라도 총 사원의 일치에 의한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② 해산 후의 주식회사가 존립중의 유한회사와 합병하는 경 우에는 존립중인 유한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 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③ 유한회사의 각 사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므 로 정관에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없다. ④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출자액의 일부 납입 또는 현물출 자의 목적인 재산의 일부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 지에서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⑤ 유한회사의 최저자본금의 총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하 고, 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0-8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2】전환사채와 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에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 산식을 정하여 둔 경우, 나중에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등 으로 전환가액이 위 조정산식에 의하여 수정된 때에는 그 수정된 전환가액으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 전의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의 총액과 새로 운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같아야 한다. ③ 전환청구기간 중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도 전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전환에 따른 변경등기는 전환청 구가 있은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전환사채의 전환의 경우에는 증자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와 지방교육세만 납부하면 되고, 전환사채의 총액 등 전 환사채의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납 부하지 않는다. 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 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문43】회사의 해산과 청산 등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지배인, 이사 및 대표이사에 관 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합명회사에서 임의청산 절차를 밟는 경우 청산인을 선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의 경우 임의청산은 허용되지 않고 상법에 규정된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만 회사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 정청산만 허용된다. ④ 회사계속을 하는 경우 회사는 해산 전의 상태로 소급적으 로 영업능력을 회복하는바, 해산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였 던 해산 전의 이사는 회사계속으로 당연히 종전의 이사 지위를 회복한다. ⑤ 청산사무가 남아있어 청산종결등기가 말소되고 등기기록 이 부활된 주식회사도 자신을 소멸회사로 하고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합병을 할 수 있다. 【문44】상사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 소송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② 주식회사의 일시이사는 회사와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회사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일시이사에 선임될 수 없다. ③ 법원이 이사 등의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④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주식회사가 해산한 경우(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제외)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산 당시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이 된다. 【문45】외국회사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청서에는 그 변 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외국회사의 본국 관할관청 또는 대 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 영사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 하여야 한다. ② 외국회사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하거나 대 표권을 특정 영업소의 영업에 한정하는 취지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에 2인의 외국인을 공 동대표로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할 경우 기존 대표자와 추 가되는 외국인 2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변경등기를 신청 하여야 한다. ④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의 대한민국 외에 둔 지점 또는 영업소 등기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⑤ 일본에 본점을 둔 미용기구의 수출입 및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46】상법 제416조의 통상의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변경등기신청 서에는 신주배정기준일을 지정하고 공고하였음을 증명하 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액이 표시되어 있어도 주금이 확정적으로 납입이 되었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잔고증 명서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③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 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5천만원)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검사인의 조사보 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이사회에서 정한 납입기일에 주금의 납입이 완료되었다면 납입이 완료된 그 날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주주에게 신주의 인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실권주가 발생 하여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도 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라 주주에게 신주발행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47】동일상호의 판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의 설립등기 사건도 등기관이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ㆍ 판단하여야 하는 등기사건이다. ② 상호에 대리점, 특약점 등의 문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등 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④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⑤ 목적 중 ‘전 각 호에 부대하는(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업무’ 라는 부분은 영업의 동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0-9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8】주식회사의 임원 관련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임기만료로 이미 퇴임하였으나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행 사하는 자가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및 새로운 취임등기 를 할 것이 아니라 중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이사가 2명인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2명 의 이사가 회사를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 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 이 기재한다. ④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기재되어 있고 직무 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 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사유를 원 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으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정관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3인 있는 경우에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3인 중 1인은 단독 대표이사로, 2인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다. 【문49】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존속회사ㆍ신설회사ㆍ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분 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ㆍ설립등기 및 해산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존속회사ㆍ신설회사ㆍ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 로 인한 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ㆍ소멸회사 및 신설회사 가 있는 때에는 존속회사의 관할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③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와 마찬가지로 분할 또는 분할합 병으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 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④ 존속회사ㆍ신설회사ㆍ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본점소재 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중 내용이 동일 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중 1개의 신청서에만 첨부하고 다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 른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존속회사ㆍ신설회사ㆍ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등기관은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 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연월일을 동시에 신청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문50】주식회사의 회사계속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청산인 직무대행자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계속결의와 동시에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으면 그 권한을 당연히 잃게 된다. ②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후 3년 이내에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상법 제520조의2 제 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회 사를 계속할 수 없다. ③ 해산의 등기를 하기 전에 회사계속의 결의를 한 때에는 해산등기 및 청산인의 등기와 동시에 또는 그 후에 회사 계속의 등기 및 이사 취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계속을 결의한 후, 법원으로부터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결정을 받아 회사계속을 할 수 있다. ⑤ 존립기간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회사계속의 등기를 신청할 때 존립기간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