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1】변론종결 전 이미 발생하였으나 소송 중에 행사하지 않은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취소권을 소송 중에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 소권자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 후 취 소권을 행사함으로써 판결확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고 한다. ② 판례는 백지어음 소지인이 어음금 청구소송의 사실심 변 론종결일까지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아 패소판결을 받 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완성한 어음에 기하여 전소의 피고를 상대로 다시 동일한 어음금 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③ 판례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가 종료 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수청 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 한 채,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 되었다면, 별소로써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한다. ④ 판례는 채무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 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 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사 유가 된다고 한다. 【문 2】소송상화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상화해는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제소전 화해와 다르고, 상호 양보하여 합의한다는 점에서 청구의 포기ㆍ인낙과 다르다. ② 소송상화해가 실효조건의 성취로 실효된 경우에는 화해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므로 당사자는 화해 성립 전의 법률 관계를 다시 주장할 수 있다. ③ 소송상화해는 소송계속 중이면 어느 때나 할 수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④ 소송상화해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아 니더라도 실체법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무효를 주장 하며 기일지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 【문 3】소제기의 효과로서 시효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명백히 잘못된 것은? ① 판례는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②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어느 하나 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 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입장 이다. ③ 판례는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④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발 생한다. 【문 4】승계참가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가 원고가 되어 B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에 C가 A 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참가신청을 할 경우, A가 승계 를 다투지 않는다면 C는 B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면 된다. ② A가 원고가 되어 B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에 C가 A 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참가신청을 하였고, A가 탈 퇴를 신청하였으나 B가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A의 청구 와 C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 속하게 되므로 법원은 양 청구 모두에 대하여 판단을 하 여야 한다. ③ A가 원고가 되어 B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에 A가 “C가 B의 승계인이다”고 주장하면서 C를 상대로 인수신청 을 하였는데, 법원이 C에 대한 심문을 하지 않고 C에 대 하여 인수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④ A가 원고가 되어 B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에 A가 “C가 B의 승계인이다”고 주장하면서 인수신청을 하여 C에 대하여 인수를 명하는 결정이 있었고 그 후 A의 동의 하 에 B가 소송에서 탈퇴하였다면 판결의 효력은 A, C 사이 에만 미치고 B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문 5】법관의 제척ㆍ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에만 관여한 경우는 이 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때라고 할 수 없다. ② 청구이의 소에 있어서 그 대상인 본안의 확정판결도 이전 심급의 재판에 해당한다. ③ 종중소송에서 재판부의 구성법관이 종중의 구성원이면 당 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어 제척이유가 된다. ④ 제척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직무를 행할 수 있다. 【문 6】청구의 선택적ㆍ예비적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 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 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 다고 보고 있다. ② 판례는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주문에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는 뜻과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다는 뜻을 다같이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③ 판례는 선택적 병합의 경우 그 중 하나의 청구를 받아들 여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제1 심이 판단하지 않은 나머지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④ 판례는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 주위적 청구 기각․예비적 청구 인용의 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불 복하지 아니한 주위적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 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6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7】변론주의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서만 인정될 뿐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케 하는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고 있다. ② 판례는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 법원은 청구의 객관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보여지는 한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실 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정당한 법률해석에 의하여 판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③ 판례는 사실인 관습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일종의 경험 칙에 속하는 것으로 그 유무를 판단함에는 당사자의 주장 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법관 스스로의 직권에 의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④ 판례는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도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자백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문 8】상소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본안의 재판 중에 한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소하지 못한다. ② 항소를 한 뒤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는 동안 제1심법 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심법원에 항소 권포기서를 제출한 즉시 항소권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잔부를 유보하지 않은 묵시적 일부청구에 관하여 전부승 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 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당사자는 그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제1심판결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항소심판결 에 대해 상고의 이익이 없다. 【문 9】항변과 부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의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주장은 항변에 해당한다. ② 피고의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원 고의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재항변, 정 지조건성취의 주장은 부인에 해당한다. ③ 원고의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항변에 해당한다. ④ 원고의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대여가 아니라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인에 해 당한다. 【문10】소송상의 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② 법정대리인의 표시는 소장ㆍ판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수행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ㆍ 가처분에 관한 절차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 【문11】재판의 누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명백히 잘못된 것은? ① 판례는 판결주문에 기재가 없더라도 판결이유 속에 판단 이 되어 있으면 재판의 누락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② 판례는 원고가 2개의 청구를 단순병합하여 청구하였는데 항소심이 그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③ 재판의 누락이 있어 추가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추가판결 과 전의 판결은 각각 별개의 판결로서 상소기간도 개별적 으로 진행한다. ④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 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이나, 종국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잃고 항소심이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을 한다. 【문12】항소의 취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선고된 뒤라도 그 판결이 상 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부대항소의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종국판결이 있기까지 항소인은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②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항소를 취하함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항소의 취하는 항소법원에 하여야 하나, 소송기록이 원심 법원에 있을 때에는 원심법원에 하여야 한다. ④ 판례는 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 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뒤에 한 피고의 항소 취하는 그 대 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문13】부대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항소인은 항소권의 포기나 항소기간의 도과로 자기의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부대항소는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하다. ③ 판례에 따르면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 공동당사자 일부 만이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피항소인은 항소인인 공동소 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부대항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부대항소는 이를 독립된 항소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14】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최초 변론기일에 원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출석 하였고, 반면 피고는 출석해서 원고의 주장을 부인했다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②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은 변론이 아니라 심문을 열어 심리를 해야 한다. ③ 변론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④ 당사자는 소송에 있어서 법관의 면전에서 말로 변론을 하 여야 하고, 말로 진술을 확인한 소송자료만이 판결의 기초 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직접주의라고 부른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7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15】중복제소금지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 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출소한 경우 두 개 소송의 소송물이 같다면 나중에 계속된 소는 중복제소 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가 된다. ②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 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 ③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 의 주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소송으 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그 명 시적 일부청구 소송의 계속 중 유보한 나머지 청구를 별도 소송으로 제기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16】단체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상 법인에 해당하면 그 단체는 항상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② 단체가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으려면 반드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③ 단체가 변론종결 시점에 이르러서야 법인이 아닌 사단이 되었고 소제기 당시에는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실체가 없었더라면 그 소는 부적법하다. ④ 법인의 하부조직 중 하나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 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법인과 별도의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게 된다. 【문17】판결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판결의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 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 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② 판례는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는 판결서의 기재 그 자체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③ 판례는 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라고 보고 있다. ④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하나, 정 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문18】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① 자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주요사실에 한하며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 대해서는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을 한 것 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 으므로 그 진술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법원도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③ 다른 소송이나 소송 밖에서 한 불리한 진술은 재판상 자 백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④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 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문19】다음 중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가 제기한 소송이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더라도 A가 그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의 저촉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② A가 100만 원을 소로써 청구함에 대하여 B가 200만 원의 반대채권으로서 상계한다고 항변한 경우, 그 상계항변이 인용되건 배척되건 자동채권에 관한 판단의 기판력은 100 만 원에 한정된다. ③ A가 B의 상속인 C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서 A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C가 변론종결 전의 상속포기를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나 변론종결 전 의 한정승인을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④ A가 B를 상대로 한 점포의 인도청구소송에서 점포의 관리 인 C에게까지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문20】다음 중 소의 제기 및 이익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 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가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고 원고가 제기한 확인의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② 형성의 소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기가 되었다면 소의 이익도 인정됨이 원칙이다. ③ 토지 경계확정의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계속되던 중 진실 한 경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게 되었다면 경 계확정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④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청구취 지와 청구원인이고 사건의 표시, 법원의 표시는 임의적 기 재사항이다. 【문21】관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을 묶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전속관할에 대하여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관할 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이송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인 사건은 합의부 관할사건이다. 다. 계약으로 이행지를 정하지 않았으면 특정물 인도청구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특별재판 적인 의무이행지로 된다. 라. 관할합의의 효력은 소송물이 채권과 같은 상대권이면 특정승계인에게 미치지 않고, 물권과 같은 절대권이면 특정승계인에게 미친다. 마.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 등에 불출석했을 때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어도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① 가, 다, 마 ② 가, 나, 라 ③ 나, 다, 마 ④ 나, 다, 라 2교시 ①책형 전체 19-8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22】원고 갑과 피고 을 사이의 소송계속 중에 피고 을이 사망하였고, 을의 상속인으로 병, 정, 무가 있다.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을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사유에 불구하고 소송절 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② 을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 우에 비록 상속인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을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병, 정, 무에게 미친다. ③ 을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 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그 판결은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므로 당연무효이다. ④ 원고 갑도 을의 상속인 병, 정, 무를 위하여 중단된 소송절 차의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 【문23】당사자의 변경, 추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고가 A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하다가 B를 공동소송인으 로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B가 필수적 공동소송 또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피고가 된다면 공동소송인으로 B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②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의 표시정정과 관련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의 경정에 관해서는 피고의 경정에 대하여만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③ A 회사의 대표이사 B가 A 회사 명의로 제기하였어야 할 소송을 본인의 이름으로 제기한 경우, B가 그 소송에서 원 고를 A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허용 될 수 없다. ④ 소송계속 중 실체법상 분쟁주체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에는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을 인정할 실익이 생기게 된다. 【문24】선정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 고 할 수 없어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는 입장이다. ② 판례는 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시 심급을 한정하여 선정하 는 것도 허용되나,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고 보고 있다. ③ 판례는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된 경우 에도 선정자가 선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선정당사자의 자 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④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은 선정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문25】민사소송법 제446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재도의 고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명백히 잘못된 것은? ① 원심법원은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의 경정에는 원재판의 취소․변경도 포함된다. ② 적법한 항고의 경우에 허용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 이다. ③ 판례는 통상항고는 물론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의 경 우에도 재도의 고안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④ 판례는 상소장의 인지 부족으로 각하명령이 내려진 후 부 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더라도 재도의 고안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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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3 고세훈 (교육학)
- +3 김세현 (영어)
- +3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3 박제인 (행정법)
- +3 심우철 (영어)
- +3 영스파 (영어)
- +3 황남기 (행정법,헌법)
- +2 김지아 (교육학)
- +2 나명재 (한국사)
- +2 대장부 (국어,경영학)
- +2 민영기 (건축계획)
- +2 박노준 (영어)
- +2 브릿지원영어 (영어)
- +2 서정표 (경찰학)
- +2 손용근 (사회복지학)
- +2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2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 이기훈 (영어)
- +2 이산 (국어)
- +2 이선재 (국어)
- +2 이영주 (공중보건,보건행정)
- +2 이영화 (행정법,헌법)
- +2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2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2 최혁춘 (국어)
- +2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2 호잇짜 (응용역학,토질역학)
- +1 TN (세법)
-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권쌤 (영어)
- +1 김규대 (행정학,사회)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시동 (행정학)
- +1 김용철 (행정법,형법)
- +1 김인회 (교정학)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문동균 (한국사)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송운학 (국어)
- +1 안기선 (사회)
- +1 안병관 (건축구조)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양정은 (응급처치학)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원혜광 (국제법)
- +1 유대웅 (행정법)
- +1 유휘운 (행정법)
- +1 이동기 (영어)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종길 (한국사,식용작물)
- +1 이지혜 (노동법)
- +1 이충권 (영어)
- +1 이현재 (경영학)
- +1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0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6 이선재 (국어)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8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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