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5문】 ①책형 【문 1】평등권 내지 평등원칙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한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 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 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②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 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③ 개별사건에만 적용되는 개별사건법률은 그 자체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내용을 불문하고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④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영역에서는 엄격한 심사척 도가 적용된다. 【문 2】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함은, 아직 공 소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 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 되며 가사 그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 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무죄추정의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이란 ‘범죄사실의 인 정 또는 유죄를 전제로 그에 대하여 법률적ㆍ사실적 측면 에서 유형ㆍ무형의 차별취급을 가하는 유죄인정의 효과로 서의 불이익’을 뜻한다. ③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 내에서 원칙으로 형사절차 이외의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 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 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죄추 정의 원칙에 반한다. 【문 3】조례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 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 어야 한다. ③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해야 하고 포괄위임 은 금지된다. ④ 조례안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 4】소급입법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소급입 법의 태양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ㆍ법률관계를 규 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의 입법과 이미 과 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ㆍ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 진정소급효의 입법이 있다. ②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소급입법은 진정소급효 를 가지는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 가원리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 칙이다. ③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 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는 것 이므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④ 시혜적 소급입법은 수익적인 것이어서 헌법상 보장된 기 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어 위헌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문 5】공무담임권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공무담임권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 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괄하고 있다. ② 헌법 제7조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적 요소 에 능력주의가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헌법 제25조의 공무 담임권 조항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 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 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③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 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 관한 요소, 예컨대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ㆍ출신지역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 므로 헌법상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 다. ④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기탁금제도,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제한 등은 모두 공무담임권의 제한 문제와 관련된다. 【문 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③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헌법 제36조 제1항,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④ 국민의 수학권(修學權)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같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교사의 수업의 자유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0-1 【헌법 25문】 ①책형 【문 7】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언론ㆍ출판에 대한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 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 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의해 언론ㆍ출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사전적 규제는 금지된다. ③ 사전검열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불가능하다. ④ 헌법이 사전검열금지를 규정한 이유는, 사전검열이 허용 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 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 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을 허 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문 8】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가.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나.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출석의원 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또는 대통령 의 발의로 제안된다. 라.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9】감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있다. 나. 감사원법을 개정하여 감사원을 국회의 소속하에 둘 수 있다. 다. 감사원은 국무총리에 대한 종속적 기관이 아니기 때 문에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오직 대통령만이 구체 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라.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10】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 외에 노동조합 또한 그 주체가 된다. ② 근로3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과 사회권적 기 본권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포함한다. ③ 단체교섭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가 능하다. ④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모든 쟁의행위에 대하여 무조건 적 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정 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문11】국회 의사공개의 원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은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국회의 회의는 공개 한다”라고 하여 국회 의사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② 헌법 제50조 제1항 본문의 국회 의사공개의 원칙은 위원 회나 소위원회의 회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국회에 대 하여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일 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④ 의사공개의 원칙 및 알권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헌 법유보 조항인 헌법 제21조 제4항과 일반적 법률유보 조 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 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12】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는 경우에는 처벌ㆍ보안처분 뿐만 아니라 강제노역도 받을 수 있다. ②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 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도, 미결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인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 지 못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이다. ③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문13】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며, 공적 생활에서 형 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 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 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혐연권은 흡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7조, 헌법 제10조 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④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것이다. 【문14】헌법전문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 ② 권력분립 ③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④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1교시 ①책형 전체 20-2 【헌법 25문】 ①책형 【문15】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재판청구권은 공권력이나 사인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당 하거나 침해당할 위험에 처해있을 경우 이에 대한 구제나 그 예방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② 정의의 실현 및 재판의 적정성이라는 법치주의의 요청에 의해 재심제도의 규범적 형성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형성적 자유가 축소된다. ③ 재판청구권에 상급심재판을 받을 권리나 사건의 경중을 가 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대법원 또는 상급법 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 함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④ 재판청구권은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가 반드시 헌법소원의 형태로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에 의하여 이루어 질 것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문16】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 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 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 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으 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② 의사표현ㆍ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③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므로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보호된다. ④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 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 【문17】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 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문18】다음 중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② 조세법률주의 ③ 군사법원의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관할 ④ 탄핵소추의 대상으로서의 감사위원 【문19】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이란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한다. ② 정치적ㆍ행정적 수요에 발맞추어 위임입법을 허용하되 그 와 함께 권력분립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하여나 법치주의 의 원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도 필요 하다. ③ 죄형법정주의는 자유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 및 국민주권 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서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 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 부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④ 특정한 국가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가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거나 기능적인 분담을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 【문20】탄핵소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 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 결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 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며,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된다. 【문21】국회와 대통령(행정부)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국회에서 재의결되어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 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률 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국회가 폐회중이라도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 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없이 조약을 체결ㆍ비준하였다 하더 라도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0-3 【헌법 25문】 ①책형 【문22】양심의 자유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양심상의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기 위해서 는 어떠한 종교관ㆍ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체계에 기초 하고 있어야 한다. ② 양심의 자유 중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③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다. ④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 【문23】집회의 자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종인바, 장소선택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 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한다. ③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④ 집회를 방해할 의도로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문24】대통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②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 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문25】선거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의 전 과정에 요구되는 선거권자 의 의사형성의 자유와 의사실현의 자유를 말하고, 구체적 으로는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나아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의미한다. ②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고려되는 투표가치의 평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구비례의 원칙이다. ③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에서의 외국인의 선거권은 법률상의 권리이다. ④ 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보장은 일반적 평등원칙과는 달리, 절대적이고도 획일적인 평등 내지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것 이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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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 이영주 (공중보건,보건행정)
- +2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2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2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2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 호잇짜 (응용역학,토질역학)
- +1 TN (세법)
-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지아 (교육학)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나명재 (한국사)
- +1 민영기 (건축계획)
- +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브릿지원영어 (영어)
- +1 손용근 (사회복지학)
- +1 안기선 (사회)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영스파 (영어)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 윤동은 (사회복지학)
- +1 이기훈 (영어)
- +1 이동기 (영어)
- +1 이산 (국어)
-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65일 체리나무 Lv.93
- 2. ~460일 주니 Lv.85
- 3. 회 ~428일 회로만점 Lv.70
- 4. y ~131일 ymh Lv.61
- 5. 일 ~23일 일편단심 Lv.109
- 6. 5 ~15일 5만점 Lv.68
- 7. ~4일 김주환 Lv.6
- 8. ~3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0
- 9. ~2일 ZarvisAi Lv.210
- 10. 공 ~1일 공시정복 Lv.4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3,300 ZarvisAi Lv.210
- 2. +110 끼리 Lv.5
- 3. +110 수험생활 Lv.4
- 4. +100 푸른 Lv.4
- 5. +100 김주환 Lv.6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10 lovefe**** Lv.4
-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 3. +10 forYou Lv.3
-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5. +10 김재준강사 Lv.248
- 6. +10 Lee선생 Lv.424
- 1. +2,915 Lee선생 Lv.424
- 2. +1,210 한Pro Lv.355
- 3. +1,095 장다훈 Lv.478
- 4. +815 이형재행정학 Lv.206
- 5. +660 ZarvisAi Lv.210
- 6. +640 심슨북스 Lv.219
- 7. a +615 akqjqtk Lv.182
- 8. 원 +585 원유철한국사 Lv.124
- 9. +525 김재준강사 Lv.248
- 10. 무 +515 무리 Lv.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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