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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우정사업본부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상황판단영역(가형)정답(2021-04-22 / 1.20MB / 138회)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 - 상 황 판 단 영 역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 대한 의 분석 중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르면?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도 프랑스, 독일 등 각국의 법규 정에 따라 법률효과의 발생을 달리한다. 소유권의 이전이 계약 의 효력이냐 아니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효과이냐 아니면 계 약의 이행행위인 인도나 등기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 는가의 문제이다. 독일법은 매매의 무효, 불성립, 취소를 불문하고 동산은 인 도, 부동산은 양도행위와 공부(公簿)에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이 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프랑스법에서 소유권은 매매계 약의 효력으로 이전하며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지 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프랑스와 독일은 매매에 의한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 후에 목적물을 인도 또는 매수인이 등기 하기 전에 동일물을 제3자에게 재차 매각하여 제3자가 점유를 취득하거나 등기를 마친 경우에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에 관하여 프랑스와 독일은 법적 규제를 달리하고 있으나, “이 중매매의 양수인이 선의인 때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는 결과는 동일하다. 독일법은 양도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양수인이 등 기하지 않고 있는 기간 중에는 양도인이 계속 소유자로서 목 적물을 유효히 처분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다고 한다. 그러 나 프랑스법은 매도인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관계를 구성하여 제3자는 목적물의 인도 또는 등기를 신뢰한 선의자 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양국의 법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나 제3자가 악의일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부 동산의 이중매매와 관련하여 악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의 이전 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문제된다. 프랑스법은 양도인 이 이미 목적물을 처분하여 소유자가 아니므로 악의의 제3자 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단순, 명쾌한 이유를 제시한다. 한편, 독일법은 이중양도를 미풍양속에 반하는 고의적인 재산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과 동시 에 제3자의 악의의 매입을 매수인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므로 악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지문에서 “선의”란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를 뜻하며, “악의”란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떠 한 행위로 나아간 경우를 지칭한다. ※ 지문에서 부동산은 장소적 이전이 불가능한 재산을, 동산은 장소적 이전이 가능한 재산을 의미한다. < 보기 1 > (1) A는 B로부터 B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등기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B는 A가 등기를 하기 전, 동일한 부동산을 C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 는 B가 이중으로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매입하여 등기를 완료하였다. (2) 甲은 乙로부터 乙의 원룸과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 결하고 원룸과 자전거를 인도받았으며, 원룸에 대한 등기 는 하지 아니하였다. < 보기 2 > ㄱ. 의 (1)사례에 대하여 독일법을 적용할 경우 C에게 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ㄴ. 의 (2)사례에 대하여, 독일법을 적용할 경우 甲은 자전거와 원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프랑스법 을 적용할 경우 자전거와 원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ㄷ.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관련하여 악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의 이전적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프랑스, 독일 모두 이를 부 정하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ㄹ. 독일, 프랑스 양국 중 어느 나라의 법제도에 따르더라도 동산 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동산의 인도가 필요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ㄷ, ㄹ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 - 2.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의제가 된 안건을 표결에 부치는 경우에 있어서 의제로 된 안건을 그대로 하나의 문제로 하여 표결에 부칠 수 있는 때에 는 간단하지만, 의제 전체를 하나의 문제로서 가부를 물을 수 없는 경우 예컨대 의제로 된 의안에 대하여 여러 수정안이 제 출된 경우에는 수정안과 원안, 수정안과 수정안 사이의 표결순 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 수정안은 원안과 동시에 의제가 되므로 원안에 대한 심사보 고 또는 취지설명이 있은 다음 수정안에 대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원안과 같이 질의와 토론을 한 후 표결에 들어가 게 된다. 이때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 수정안에 대한 취지설명 순서는 후술하는 수정안의 표결순서와 역순이 되도 록 한다. 국회법 제96조제1항은 수정안과 수정안 사이의 표결순서 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수정안과 원안 사이의 표결순서 를 규정하고 있다. 1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수정안부터 표결한다. 수정 안이 부결되어야 원안을 표결할 수 있으며, 수정안이 가결된 경우 원안은 표결하지 아니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 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의장이 선포하게 된다. 수정안이 가결된 경우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수 정안은 수정부분만의 독립적인 의안이 아니라 수정부분을 제 외한 원안의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원 안에 종속되는 의안으로서, 수정안 가결은 수정부분이 포함된 원안이 가결된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수정안이 여러 개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된 수정안 간의 표 결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수정안 간의 표결순서는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의원의 심의 · 표결권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과 국회선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 준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의결로써 정한다. Ÿ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Ÿ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Ÿ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Ÿ 수정안과 원안의 관계에서와 같이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 된 경우, 먼저 표결한 수정안이 가결되면 나머지 수정안 및 원안은 표결하지 아니한다. Ÿ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Ÿ 본회의에서 위원회의 수정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소관위원 회의 위원장이 수정안을 원안에 흡수하여 1건으로 심사보고 하므로 일괄하여 표결한다. ① 수정안이 하나라도 가결되면 원안은 표결하지 아니한다. ② 수정안이 여러 개 제출되면 먼저 제출된 수정안일수록 나중에 표 결하고, 원안과 차이가 적은 수정안일수록 취지설명을 먼저 듣게 된다. ③ 수정안 간의 표결순서는 법률상 기준과 선례를 함께 적용하는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정한 표결순서라도 바뀔 수 있다. ④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 중 수정안과 무관한 부분도 함께 가결된 것으로 보는데 이는 수정안의 숫자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⑤ 위원회의 수정안의 경우 원안에 종속되지 않으나 위원회의 수정 안이 가결되면 표결이 종료된다. 3. 다음 글의 각 입장과 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아니한 재판관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국민의 선거에 기초한 국민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효력을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상반된 입장이 있다. 입장 Ⅰ: 입법부의 법률이 국민의 법의식이나 정서에 근본적으 로 배치되거나 기존의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법부 가 그에 관한 가치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보는 입장 입장 Ⅱ: 사법부도 역사발전과 진보적인 사회정책형성에 기여해 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적 선례에 지나치게 구 속될 것이 아니라, 헌법규범을 시대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입법부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 < 보 기 > ㄱ. 정치적 · 경제적 쟁점을 띤 문제에 대하여 그다지 전문적 지 식을 지니지 못한 사법부가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ㄴ.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국회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입법을 하기도 한다. ㄷ. 다수결주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결정할 수 없다. ㄹ. 입법작용과 그에 대한 평가는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하여야 한다. ㅁ. 최고의 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진 성문헌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하고 있는데, 국가의 어떠한 행위도 이러한 헌법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ㅂ. 국회의 입법은 헌법에 합치된다고 추정된다. ① 입장 Ⅰ–ㄱ, 입장 Ⅱ–ㄴ ② 입장 Ⅰ–ㄱ, 입장 Ⅱ–ㅁ ③ 입장 Ⅰ–ㄴ, 입장 Ⅱ–ㄷ ④ 입장 Ⅰ–ㄹ, 입장 Ⅱ–ㄷ ⑤ 입장 Ⅰ–ㅂ, 입장 Ⅱ–ㅁ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3 - 시행세칙 제36조(응시자격) ② 박사과정의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시험: 박사과정에서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단, 석 사과정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 학점은 제외하며, 박사 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수는 3학점 이상 9학점 이하로 한다.) 2. 외국어시험: 박사과정에서 3개 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 제38조(시험과목 및 방법) ① 종합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고, 구체적인 과목은 해당 학과 에서 정한다. 2. 박사과정: 교과과정에 개설된 과목 중에서 5과목 ② 외국어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고, 한문은 국어국문학과와 국 사학과 학생에 한하며, 외국인 학생은 자국어를 제외한 외 국어시험에 응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 2. 박사과정: 영어를 필수로 하고 다른 1종의 제2외국어시험 은 학과별로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자체 실시한다. ③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은 필답시험 방법으로 한다. ④ 외국어시험 과목 중 영어는 본교 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이나 대학원 영어 강좌 수강 또는 외부공인시험(토플, 토익, 텝스 등)으로 대체한다. 학사내규 제4조(종합시험) ② 박사과정 종합시험의 과목은 필수과목 없이 총 5개의 선택 과목으로 한다. ③ 박사과정은 제2외국어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종합시험의 한 과목이 아니라 종합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으 로 실시한다. ④ 박사과정 학생은 적어도 종합시험에 응시하는 학기의 직전 학기까지 제2외국어시험에 합격해야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5조(연구논문발표) ② 박사과정 학생이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면 한국연구재 단의 등재(후보)지에 연구논문 2편을 발표하여야 한다. ③ 박사과정 학생의 연구논문 발표는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후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직전 학기까지 최소 한 학기 간격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논문지도위원회는 해당 학생이 박사 과정에서만 18학점을 취득한 다음 학기부터 구성 가능) ④ 박사과정 학생의 연구논문 발표 2회 중 최소 1회는 박사학 위청구논문의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제6조(학위청구논문제출기한) ② 박사학위청구논문은 예비심사 기간과 본심사 기간으로 연 속 2개 학기에 걸쳐 심사하고, 반드시 예비심사 기간 당해 학기초에 완성된 초고를 제출해야 한다. ※ 학점은 매 학기 종료시점에 취득한다. ※ 1학기: 매년 3월 1일 ~ 8월 31일 2학기: 매년 9월 1일 ~ 이듬해 2월 28(9)일 4. 다음 ‘시행세칙’과 ‘학사내규’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은? ① 2009년 2학기에 박사과정에 입학한 A씨는 연속 4개 학기 동안 차례로 9학점, 9학점, 6학점, 6학점을 이수하면서 2010년 2학기에 영어와 제2외국어시험을, 이듬해 1학기에 종합시험을 통과한 후 1년간 휴학하였다. 2012년 2학기에 복학한 그는 남은 학점 이수 와 더불어 이듬해 1학기에 연구논문 1편을, 2학기에 또 1편을 발 표한 뒤 2014년 1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② 2010년 2학기에 박사과정을 수료한 B씨는 이듬해 1학기에 영어 와 제2외국어시험, 같은 해 2학기에 종합시험을 통과하고 2012년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연구논문을 1편씩 발표한 뒤, 다음 해 2학 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 심사를 통과하여 2014년 2월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③ 2011년 1학기에 박사과정을 시작한 C씨는 2013년 2학기까지 휴 학 없이 매 학기 6학점씩 취득하였다. 그는 입학한 이듬해 1학기 에 영어 및 제2외국어시험에 합격한 뒤 2학기에 연구논문 1편을 발표하고 종합시험도 통과하였으며 2013년 1학기에 남은 1편의 연구논문마저 발표함으로써 현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모든 자격을 갖춘 상태이다. ④ 2010년 1학기에 박사과정에 입학한 D씨는 매 학기 9학점씩을 이 수하여 연속 4개 학기에 걸쳐 과정을 수료하였다. 박사과정에 입 학한 해 2학기에 그는 영어 및 제2외국어시험에, 이듬해 1학기에 종합시험에 합격하였고 2012년에 매 학기 연구논문 1편씩을 발 표한 다음 이듬해 1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였다. ⑤ 2008년 2학기에 박사과정을 시작한 E씨는 첫 학기에 9학점, 다음 학기에 6학점을 취득한 후 1년간 휴학하였다. 2010년 2학기에 복 학한 그는 연속 2개 학기 동안 매 학기 9학점씩을 이수하면서 복 학한 첫 학기에 영어 및 제2외국어시험에 합격과 더불어 연구논 문 1편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다음 학기에 종합시험에 통과하였 다. 2012년 1학기에 남은 연구논문 1편을 발표한 그는 같은 해 2 학기 초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친 후 2013년 8월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4 - 5.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 검사 · 치료 ·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를 말한다. 2.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제27조(조정의 신청) ①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 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4.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가 제기 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⑩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 터 3년 제40조(소송과의 관계)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 보 기 > ㄱ. 甲은 2010년 4월 P대학병원에서 라섹수술을 받았는데 치유 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 하였다. 이로 인해 2010년 12월 甲은 실명판정을 받기에 이르 렀다. 피해구제방법을 고민한 끝에 甲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 재원에 의한 조정을 거쳐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甲이 2013년 3월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의 조정 신청을 한다면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은 조정 신청을 접수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ㄴ. 乙은 2013년 1월 S의원에서 받은 성형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악관절 장애와 두통에 시달려왔다. 이를 견디다 못한 乙은 2013년 7월 S의원에서 자신을 수술한 의사 C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T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후 乙이 문제를 여러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 이 소 제기와는 별도로 2013년 10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의 조정 신청을 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ㄷ. 환자 丙은 2012년 7월 丁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서 개복수술을 받으면서 수술에 쓰인 거즈가 제거되지 않아 다시 한번 개복 및 봉합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이러한 재수 술로 인해 환자 丙은 복부의 상처가 깊어져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고 정신적인 고통에도 시달리게 되었다. 환자 丙과 丁재단법인 모두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丁 재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무이사 Y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3년 8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 정을 신청할 수 있다. ㄹ. 기혼 남성인 戊는 2005년 왼쪽 다리의 골절로 인해 R대학병 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이후 왼쪽 다리의 신경이 마비 되었다. 戊는 이로 인해 발생한 R대학병원과의 갈등을 한국의 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戊는 자신을 대신 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사람을 생각하다가, 자신의 부인인 G보다는 친구인 H가 이 문제를 잘 처리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친구인 H에게 서면으 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 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07년 H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으면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ㅁ. 己는 T의원에서 안과 시술을 받은 이후 지속적인 두통에 시 달리게 되었다. 이에 같은 해 己는 T의원에서 시술한 의사 M을 상대로 의료사고에 기초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때 己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 조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5 - 6. A당, B당, C당은 다태아(多胎兒) 출산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현행 보다 확대하는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각 위원의 정책 적 입장이 와 같다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구 분 현행법 A당 개정안 B당 개정안 C당 개정안 다태아 출산 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 (a) 90일 120일 150일 120일 국가재정에서 다태아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기간 중소기업 근로자 90일 120일 150일 120일 대기업 근로자 (b) 30일 30일 50일 45일 대기업이 근로자에게 다태아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기간 (a-b) 60일 90일 100일 75일 연간 국가재정 추가소요 예상액(현행법 대비) · 17억원 45억원 27억원 현행법과 각 개정안의 내용 비교 < 보 기 > Ÿ 甲: 다태아 출산 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이 가장 긴 개정안을 선호한다. 다만, 출산휴가기간이 같은 개정안 중에서는 국가재정의 추가소요예상액이 적은 것을 선호한다. Ÿ 乙: 다태아 출산 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 을 선호하되 120일과 150일을 동등하게 선호한다. 개정안 중에서는 대기업의 출산휴가급여 지급기간이 짧은 것을 선호한다. Ÿ 丙: 다태아 출산 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 을 선호하되 120일과 150일을 동등하게 선호한다. 개정안 중에서는 국가재정의 추가소요예상액이 적은 것을 선호 한다. Ÿ 丁: 다태아 출산 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과 상관없이 국가재 정의 추가소요예상액이 가장 적은 것을 선호한다. Ÿ 戊: 다태아 출산 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과 상관없이 대기업 의 출산휴가급여 지급기간이 짧은 것을 선호한다. ① 5명의 위원이 현행법과 3건의 개정안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하나 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현행법을 선택하는 위원의 수가 가장 많을 것이다. ② 5명의 위원이 현행법과 A당 개정안 및 B당 개정안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B당 개정안을 선택하는 위 원의 수가 가장 적을 것이다. ③ 5명의 위원이 A당 개정안 및 C당 개정안 중 가장 선호하는 하나 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C당 개정안을 선택하는 위원의 수가 적을 것이다. ④ 5명의 위원이 B당 개정안 및 C당 개정안 중 가장 선호하는 하나 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B당 개정안을 선택하는 위원의 수가 많을 것이다. ⑤ 5명의 위원이 3건의 개정안 중 가장 선호하는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A당 개정안과 C당 개정안을 선택하는 위원의 수가 같을 것이다. 7.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국회의원의 이름, 지역구, 지역구 활동을 한 요일, 발의한 법안명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 신국가, 한 국민, 박정치, 황의정은 국회 임시회에 참여하는 와중에 각 지 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서울지 역 국회의원인 네 사람은 지난 선거에서 용산구, 강서구, 영등 포구, 송파구에서 선출되었다. 최근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빠듯하여 위 네 명의 국회의원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씩 돌아 가며 지역구 활동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금요일에는 각자 법안 A, B, C, D 중 하나씩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1. 국회의원 신국가는 목요일에 지역구 활동을 하였다. 2. 국회의원 한국민은 강서구에서 선출되었다. 3. 송파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법안 C를 발의하였다. 4. 신국가는 용산구에서 선출되지 않았다. 5. 국회의원 한국민은 월요일에 지역구 활동을 하지 않았다. 6. 용산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법안 A를 발의하였다. 7. 국회의원 황의정은 화요일에 지역구 활동을 하였다. 8. 법안 D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영등포구에서 선출되지 않았다. 9. 영등포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월요일에 지역구 활동을 하였다. ① 신국가 - 영등포구 - C ② 한국민 - 강서구 - 월요일 ③ 박정치 - 수요일 - B ④ 황의정 - 화요일 - A ⑤ 송파구 - 목요일 - D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6 - 8.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고 한다) 경전철 사업분석의 결과로서 분야별 문제점을 정리한 것이다. 각 분야별 문제점과 의 개선방안을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분 야 문 제 점 (가) 추진주체 및 방식 Ÿ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공약 등에 따른 무리한 사업추진 Ÿ 지자체의 사업추진 역량부족으로 지방재정 낭비심화 초래 Ÿ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관리 · 감 독 및 지원체계 미흡 (나) 타당성 조사 및 계획수립 Ÿ 사업주관 지자체의 행정구역만을 고려한 폐 쇄적 계획 수립 Ÿ 교통수요 예측 및 사업타당성 검토의 신뢰성 · 적정성 부족 Ÿ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사업계획의 정당성 확보 노력 미흡 (다) 사업자 선정 및 재정지원 Ÿ 토목 및 건설사 위주의 사업자 선정으로 인 한 고비용 · 저효율의 시공 초래 Ÿ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효과 미미 (라) 노선건설 및 차량시스템 선정 Ÿ 건설시공이익 검토 미흡으로 인한 재원낭비 심화 우려 Ÿ 국내 자체 개발 경전철 시스템 상용화를 위 한 방안 마련 부족 (마) 행정관리 및 운영 Ÿ 공사감독 및 운영관리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역할 미흡 Ÿ 경전철 사업승인 관련 행정절차 장기수요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발생 < 보 기 > 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활성화를 통한 사업추진 동력 확보 ㄴ. 저비용 · 고효율 사업방식 적용을 위한 추진체계 재구조화 ㄷ. 지자체 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관리의 전문성 · 효율성 증진 ㄹ. 사업운영평가제도 도입 등 주무관청의 실질적 역할 강화방안 마련 ㅁ. 교통수요 예측 정확도 제고 등 타당성 조사 강화를 위한 여 건 조성 ㅂ. 사업추진체계의 이원화 등을 통한 안정적 사업관리 토대 구축 ㅅ. 경전철 사업관련 업무처리 지침 마련 및 법령 보완 ㅇ. 무분별한 해외시스템 도입 방지 및 국산기술 · 부품의 활성화 전략 수립 ㅈ. 상위교통계획 및 생활권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사업계획의 체 계성 확보 ㅊ. 건설사업비 검토 강화 등 과도한 시설규모 방지 대책 강구 ① (가) - ㅂ, ㅅ, ㅇ ② (나) - ㄱ, ㅁ, ㅈ ③ (다) - ㄴ, ㅈ ④ (라) - ㄱ, ㅊ ⑤ (마) - ㄷ, ㄹ 9. 공장 주변지역의 농경수 오염에 책임이 있는 기업 A가 총 84억원 의 예산을 가지고 피해 현황 심사와 보상을 진행한다고 할 때 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상대상 선정을 위해 접수받은 결과 총 500건의 피해가 발 생했고, 총 5,000m 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 기업측에서는 실제 피해 현황을 심사하여 보상하기로 하였다. 심사에 소요되 는 비용은 보상 예산에서 사용한다. 심사를 통해 좀 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있지만, 그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또한 증가하게 된다. 1일째 2일째 3일째 4일째 일별 심사 비용(억원) 0.5 0.7 0.9 1.1 일별 보상대상 제외건수 50 45 40 35 Ÿ 보상금 총액 = 예산 - 심사 비용 Ÿ 표는 누적수치가 아님. Ÿ 4일째 이후에도 일별 심사 비용은 매일 0.2억원씩 증가하고 제외건수는 매일 5건씩 감소함. Ÿ 제외건수가 0이 되는 날, 심사를 중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 보 기 > ㄱ. 6일째 되는 날의 심사 비용은 1억 5천만원이다. ㄴ. 심사를 중지하는 날까지 소요되는 총 비용은 16억 5천만원이다. ㄷ. 심사 완료 후 확정된 보상대상자가 받는 건당 평균 보상금은 3천만원이다. ㄹ. 농민 甲은 총 3건의 피해신고를 했고, 이중에 허위 신고는 없 으며 전체 피해면적은 300m 인 경우 면적에 비례해 보상금 을 요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7 - 10. 다음 글을 읽고, 바르게 추론한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파도타기 애호가들과 낭만적인 시인들이 사랑하는 파도, 즉 물결파를 살펴보자. 저 멀리 큰 바다의 물결을 상상해 보라. 높이 솟은 마루들 사이의 거리는 물결파의 파장이고, 잔잔한 해수면에서부터 솟은 마루까지의 높이는 물결파의 진폭이다. 마루들이 ‘영점’보다 몇 m 높으면, 골들은 꼭 그만큼 낮을 것 이다. 파동은 퍼져 나간다. 파동의 속도는 파동의 마루들이 이 동하는 속도이다. 마루가 골로 바뀌고 다시 마루로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일컬어 ‘주기’라고 한다. 주기와 속도를 알면 주 파수(진동수)를 알 수 있다. 주파수란 단위시간 동안 한 지점 을 통과하는 마루(또는 골)의 개수이다(주파수가 일정할 때 단 위시간 동안 한 지점을 통과하는 마루의 개수와 골의 개수는 같다). 1분 동안 한 지점을 마루 3개가 통과한다면, 진동수는 3/60Hz(Hz = s -1)이다. 파동의 속도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과 같 다. 파동의 진동수가 3/60Hz이고 파장이 10m라면, 파동의 속 도는 0.5m/s, 다시 말해 시속 1.8km이다. 소리파동의 주파수는 우리에게 익숙하며 인간의 귀로 잘 식 별할 수 있다. 아주 낮은 저음의 주파수는 30Hz이고,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소리의 주파수는 1만 7,000Hz이다. 연 주회용 표준음은 피아노 건반에서 가온음 C보다 다섯 칸 오른 쪽에 놓인 A음인데, 이 음의 주파수는 440Hz이다. 공기 속에 서 소리의 속도는 약 340m/s, 다시 말해 시속 1,220km 정도이 다. 간단한 수학 ― 파장은 소리의 속도 나누기 주파수와 같다 ― 을 적용하면 연주회용 표준음 A의 파장이 (340m/s)/(440s-1) =0.77m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파장 범 위는 대략 (340m/s)/(17,000s-1)=0.02m부터 (340m/s)/(30s-1) =11.3m까지이다. 소리가 대포 근처나 야구장 상공이나 연주회 장에서 어떻게 울려 퍼질지는 소리의 파장과 속도에 의해 결 정된다. 영점 < 보 기 > ㄱ. 어느 소리파동의 파장이 5m이고 1분 동안 어느 한 지점을 통 과하는 마루가 1,860개라면, 이 파동의 속도는 155m/s이고, 이 소리는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이다. ㄴ. 소리는 공기의 온도가 0°C일 때 속력이 331.5m/s이며, 공기 의 온도가 1°C 상승할 때마다 0.6m/s씩 속력이 빨라진다. 현 재 공기의 온도가 14°C일 때, 연주회용 표준음의 파장은 약 0.69m이다. ㄷ. 시속 900km인 파동의 파장이 100m라면, 1분 동안 한 지점을 통과하는 이 파동의 골은 150개이다. ㄹ. 주파수가 50Hz이고 시속 5,400km로 움직이는 파동의 파장과, 주파수가 450Hz이고 7,200m/s의 속도를 가진 파동의 파장의 차이는 14m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 글에 비추어 항상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민수를 포함한 네 친구는 자주 커피숍에 간다. 네 사람은 언 제나 같은 순서로 도착해서 커피를 주문한다. 그들이 주문하는 커피는 프림설탕커피, 프림커피, 설탕커피, 블랙커피이며 모두 다른 커피를 마신다. 네 사람의 성은 박, 정, 윤, 한이다. 1. 처음 도착하는 사람은 프림을 넣는다. 네 번째로 오는 한씨 는 프림을 넣지 않는다. 2. 박씨는 프림을 넣지 않고 동준이보다 빨리 온다. 동준이는 프림을 넣는다. 3. 정씨는 영섭이보다 빨리 온다. 두 사람은 모두 설탕을 넣지 않는다. 4. 창호는 프림을 넣지 않는다. < 보 기 > ㄱ. 두 번째, 네 번째 오는 사람은 창호 또는 영섭이다. ㄴ. 동준이의 성은 정씨이다. ㄷ. 세 번째 오는 사람은 프림설탕커피를 마신다. ㄹ. 첫 번째로 오는 사람은 정민수이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ㄹ ⑤ ㄴ, ㄷ, ㄹ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8 - 12. 다음 규정만을 고려할 때 에서 협의이혼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 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1)이 지난 후에 이 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2)(포태3)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 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 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 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 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 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 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 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 을 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6조(간주규정)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 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제2항에서 정한 증 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주: 1) 이 기간을 이혼숙려기간이라 한다. 2) 부모는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이라 한다. 3) 포태(胞胎) - 임신 < 보 기 > ㄱ. 결혼한 자녀 丁(만 19세)을 두고 있는 부부 甲과 乙이 2013년 12월 19일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자 같은 날 가정법 원 판사 丙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고 2013년 12월 19 일로부터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부여하였다. 이후 甲과 乙 은 2014년 1월 24일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고 이를 첨부하여 2014년 4월 22일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때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ㄴ. 자녀가 없는 부부 甲과 乙이 2014년 2월 4일 가정법원을 방 문하여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자 2014년 2월 10일 가 정법원 판사 丙은 甲과 乙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제공한 후,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함이 없이 2014년 2월 4일로부 터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부여하였다. 이후 甲과 乙은 2014 년 3월 7일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 고 이를 첨부하여 2014년 6월 5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 가 포함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다. ㄷ. 미혼 자녀 丁(만 8세)을 두고 있는 부부 甲과 乙이 甲의 계속 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2014년 2월 12일 협의이혼의사의 확 인을 신청하자 가정법원 판사 丙은 이혼에 관한 안내만을 제 공한 후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함이 없이 이혼숙려기간을 면제하였다. ㄹ. 임신 중인 부부 甲과 乙이 2014년 2월 13일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면서 향후 태어날 자녀의 양육과 그의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자 같은 날 가정법원 판사 丙은 이혼에 관한 안내만을 제공한 후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위 한 이혼숙려기간을 면제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13. 다음 글에 비추어 틀린 것은? A는 학교에서 문제수가 20개인 시험을 보았다. 채점 방식은 문제당 정답을 쓴 경우에는 2점, 오답을 쓴 경우에는 –1점, 아무런 답을 쓰지 않은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한 다. 시험 결과 A는 19점을 받았다. ① A가 틀린 답을 쓴 문제가 반드시 있다. ② A가 답을 쓰지 않은 문제가 반드시 있다. ③ A가 정답을 쓴 문제는 9개를 넘는다. ④ A가 정답을 쓴 문제는 13개를 넘지 않는다. ⑤ A가 답을 쓰지 않은 문제는 최대 9개이다.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9 - 14. 다음 각 설명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의 내용을 적절하게 연 결한 것은? (가) ‘대중음악을 왜 좋아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많은 청소년들 은 ‘스트레스 해소’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나 이 표현은 일종 의 상투어이며, 실제로 청소년들의 경우 스트레스 해소는 다분히 육체적인 움직임 또는 그와 유사한 느낌을 동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의미 파악 등 지적 감상보다는 육체적인 발 산이 대중음악 수용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셈이다. (나) 음악은 청소년들에게 휴식이며 도피의 의미를 가진다. 이때 그가 도피하고 싶은 세계는 학업과 부모로 표상되는 일상의 세계이다. 학업에 매달려야 하는 일상의 세계는 청소년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장소이며 음악의 세계는 좌절을 위로하거 나 잊게 해주는 장소이다. (다) 청소년들에게 또래집단의 의미는 절대적이다. 대부분의 시 간을 함께 보내는 또래집단에서 소외되는 것은 견디기 어려 운 일이다. 대중음악은 청소년들의 또래집단을 하나의 정체 성으로 묶어주고 스스로 또래집단에 속해 있다는 안도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 (라) 청소년들은 대부분 새롭고 독특한 것에 대한 기호를 가지고 있다. 대중음악 취향 역시 그런 새로움에 대한 추구를 반영 한다. 주류적인 랩이나 댄스음악을 좋아하는 경우도 그것이 주는 새로움 때문인 경우가 많다. (마) 가수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열광에는 이성에 대한 갈망, 혹 은 성적 대상에 대한 욕구가 숨어 있다. 물론 가수들을 이성 으로 느낀다고 해서 가수와의 관계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청소년들은 가수 와의 이성적 관계가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가수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일종의 부 담 없는 상상적 유희의 성격을 띤다. < 보 기 > ㄱ. 내가 제일 싫어하는 가수는 현철, 주현미, 송대관, 태진아. 트 로트는 한 마디로 유치하고 진부해요. ‘선희야 가방을 왜 싸 니’ 이런 것도 그렇고 신사동, 천호동이 다 나오고. 어른들은 랩이 음악이 아니라지만 내가 듣기엔 트로트야말로 음악이 아닌 것 같아요. 뭐랄까, 일제의 잔재이기도 하고 사람을 나 약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ㄴ. 솔직히 노래를 들으면 삼류소설 같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사 랑이니 이별이니 그런 거.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 동경하는 거 니까요. 노래 들으면서 ‘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들은 공감이 가는 거지요. 원래 삼류소설이 더 재밌잖아요. ㄷ. 중학교 때부터 뉴 키즈 팬클럽이었죠. 정말로 목숨 걸고 따라 다녔어요. 그 때 뉴 키즈는 나의 정신적 지주였다고 생각해 요. 콘서트에도 갔었어요. 깔려 죽을 뻔했죠. 뉴 키즈가 한국 에 왔을 때를 대비해서 돈도 아주 많이 모았었어요. 따라다니 려면 자본도 필요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조 매킨타이어가 내 남편이나 된 것처럼 생각되었고 친구들도 나를 ‘미시즈 매 킨타이어’라고 불렀죠. ㄹ. 고 1때까지 뉴 키즈 팬클럽 회원이었어요. 팬클럽은 뉴 키즈 에 대한 정보와 뮤직 비디오를 구하기 쉬워서 좋았죠. 같은 아이들끼리 모여 뮤직 비디오 보면서 소리도 지르고 스트레 스도 풀고 좋아하는 사람을 본다는 것이 즐거웠고 시중에서 파는 것 외의 알려지지 않은 노래나 사진 등 여러 가지 물품 을 살 수 있어서 좋았어요. ㅁ. 멜로디나 리듬이 먼저 들어오지 가사가 먼저 들어오는 경우 는 별로 없어요. 가사는 신경 안 써요. 서태지 노래도 일단 듣 고 나서 ‘야, 좋은데’ 하면서 테이프 사다 들으면서 가사를 알 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노래는 가사가 어느 순간인가 쏙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환상 속의 그대’라는 노래에 ‘시간 은 그대를 위해 멈추어 기다리지 않는다’는 가사가 나오는데 그건 맘에 쏙 와닿더라구요. ① 가 -ㄱ , 나 - ㄴ, 다 -ㄹ , 라 - ㄷ ② 가 -ㄱ , 나 - ㅁ, 다 -ㄴ , 마 - ㄹ ③ 가 -ㄹ , 나 - ㄴ, 라 -ㄱ , 마 - ㅁ ④ 가 -ㄹ , 다 - ㄴ, 라 -ㄷ , 마 - ㄱ ⑤ 나 -ㄴ , 다 - ㄹ, 라 -ㄱ , 마 - ㄷ 15. 다음 글에 비추어 응시자 중 최고득점자와 최저득점자의 점수의 합으로 알맞은 것은? (단, 필기시험은 100점 만점이며 각 응시자 의 점수는 정수이다) A대학 국문과 정시모집에서는 필기시험 점수가 높은 순서대 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위 정시모집에 20명의 학생이 지원하였 으나 필기시험에 18명의 학생이 응시하고 2명의 학생은 결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명의 학생이 합격하였다. 필기시험 결 시자를 0점으로 처리하여 20명의 지원자의 평균점수를 산정한 결과 평균점수는 48점이었다. 필기시험에 응시한 18명 중 불합 격자의 평균점수보다 합격자의 평균점수가 33점 높았다. 합격 자들 간의 점수차이는 1등부터 4등까지 동일하며 4등의 점수 는 7의 배수이다. 불합격자 중 최고득점자는 전체 2등과 20점 차이이며, 결시자를 제외한 최저득점자 점수의 2배이다. ① 111점 ② 113점 ③ 115점 ④ 117점 ⑤ 119점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0 - 16. 다음을 읽고 의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Ÿ 약물의 경구 투여 시 높은 생체 이용률을 얻기 위해서는 약 물의 물에 대한 용해도뿐만 아니라 위장관막에서 약물의 투 과도가 높아야만 한다. Ÿ 약물은 물에 대한 용해도 및 위장관막에서의 투과도를 기준 으로 아래와 같이 4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그룹 1: 높은 용해도, 높은 투과도 - 그룹 2: 낮은 용해도, 높은 투과도 - 그룹 3: 높은 용해도, 낮은 투과도 - 그룹 4: 낮은 용해도, 낮은 투과도 Ÿ 위와 같이 4그룹으로 분류 시 - 1일 최대 복용량이 250㎖ 이하의 물에 용해될 경우 용해도가 높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용해도가 낮은 것으로 간주함. - 투과도가 90 이상일 경우 투과도가 높다고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투과도가 낮다고 간주함. Ÿ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약물을 위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그룹 1, 2, 3, 4에 속하는 비율은 각각 17%, 24%, 31%, 28% 라고 한다. Ÿ 약물은 대사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Ÿ 약물 A~J의 각각의 1일 최대 복용량을 용해시키기 위한 물 의 부피(㎖)와 위장관막에서의 투과도(%)는 다음과 같다. 약물 1일 최대 복용량을 용해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의 부피 (㎖) 위장관막에서의 투과도 (%) A 150 95 B 280 80 C 300 93 D 180 92 E 320 98 F 100 50 G 110 70 H 350 60 I 400 96 J 90 65 < 보 기 > ㄱ. 물에서의 용해도만 증가시키면 높은 생체이용률을 얻을 수 있는 약물들 각각의 1일 최대 복용량을 용해시키는데 필요한 물의 부피를 합한 값은 1,020㎖이다. ㄴ. 약물 E는 물에서의 용해도만 증가시키면 경구 투여 후 높은 생체이용률을 얻을 수 있다. ㄷ. 약물 A~J중에서 그룹 3에 속하는 약물의 비율은 시중에 판 매되고 있는 약물 중 그룹 3의 약물 비율보다 낮다. ㄹ. 약물 D, F, H 중에서 경구 투여 후 높은 생체 이용률을 얻기 위해 용해도 및 투과도 둘 다 증가시켜야 하는 약물은 D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7. 아래 Ⓐ부터 Ⓘ까지의 자리에 1부터 9까지의 서로 다른 정수를 넣 으려고 한다. 다음의 조건에 맞게 수를 배정할 때 잘못된 내용을 에서 모두 고르면? Ⓐ Ⓑ Ⓒ Ⓓ Ⓔ Ⓕ Ⓖ Ⓗ Ⓘ 조건 1) 모서리인 Ⓐ, Ⓒ, Ⓖ, Ⓘ와 중앙의 Ⓔ 자리에는 홀수가 들어간다. 2) Ⓐ와 Ⓔ를 더한 값은 Ⓖ보다 작다. 3) Ⓐ와 Ⓒ를 더한 값은 Ⓖ와 Ⓘ를 더한 값과 같다. 4) Ⓖ는 Ⓘ보다 작은 수이다. 5) Ⓒ는 Ⓘ보다 큰 수이다. 6) Ⓑ와 Ⓗ를 더한 값은 Ⓓ와 Ⓕ를 더한 값과 같다. 7) Ⓑ는 Ⓐ, Ⓒ보다 작은 수이고 Ⓓ는 Ⓐ, Ⓖ보다 큰 수이다. < 보 기 > ㄱ. Ⓒ와 Ⓔ와 Ⓖ를 더한 값은 Ⓐ와 Ⓔ와 Ⓘ를 더한 값보다 크다. ㄴ. Ⓐ와 Ⓓ와 Ⓖ를 더한 값은 Ⓒ와 Ⓕ와 Ⓘ를 더한 값보다 크다. ㄷ. Ⓐ와 Ⓑ와 Ⓒ를 더한 값은 Ⓖ와 Ⓗ와 Ⓘ를 더한 값보다 크다. ㄹ. Ⓑ와 Ⓔ와 Ⓗ를 곱한 값은 Ⓓ와 Ⓔ와 Ⓕ를 곱한 값보다 작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1 - 18. A국의 사용자 甲과 근로자 乙은 다음 에 따라 근 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과 에 근거할 때 乙의 2010년 2월 최소 임금은 얼마인가? < 근로계약 조건 > Ÿ 1주 소정(所定)근로시간은 35시간이다. Ÿ 기본 시간급(통상임금)은 2만원, 매주 토요일에는 주휴(週休) 수당으로 14만원을 받는다. Ÿ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가산임금에 관해서는 근로기 준법 의 규정을 따른다. Ÿ 乙은 근로일에 17시부터 근로를 시작하고, 하루에 7시간 이 상 근로하여야 하며, 하루 9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지 문 > A국의 근로기준법 에 따르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 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만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 는 각각의 사유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인 경우에는 기본 시간급 100퍼센트에 연장근로 가산임금 50퍼센트와 야간근로 가산임금 50퍼센트를 합하여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를 지급해 야 한다.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에 유의할 것은 법내연장근로개념이다. 법내연장근로는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 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초과하나 법정근로시간 이하인 근로 를 말한다. 근로자 乙과 사용자 甲이 1주 소정근로시간을 36시 간이라고 정한 경우라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36시간이 법정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 이내이므로 비록 근로자가 36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2시간 하더라도 이는 법정근로시간인 40 시간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므로, 가산임금 50퍼센트를 지급하 지 않아도 된다.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예를 들어 법에서 정한 1주 40시간 내에서 당사자 간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기는 하였는데, 그 근무시각이 법에서 정한 야간근로 시간대인 경우 가 있다. 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약정에 의하여 법정근로시간 인 1주 40시간 내의 근무라도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하면 가 산임금으로 50퍼센트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연장근로’, 휴일에 근무하 는 것을 ‘휴일근로’, 야간(22시에서 다음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근 무하는 것을 ‘야간근로’라고 한다. < 乙의 2010년 2월 근무내역 > 근무 1주차 근무 2주차 근무 3주차 근무 4주차 38시간 42시간 40시간 44시간 Ÿ 2010년 2월은 28일까지이고 2월 1일은 월요일이다. Ÿ 토요일과 일요일 외의 휴일은 없다. Ÿ 乙은 평일에는 매일 근무하였고 휴일에는 근무하지 않았다. ① 390만원 ② 398만원 ③ 448만원 ④ 454만원 ⑤ 472만원 19. 다음은 S의 일기이다. 일기에 나온 사건을 연도에 관계없이 날짜 (⃝월 ⃝일)가 빠른 순으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믿을 수 없어. 내가 배신을 당하다니! 그가 나에게 속삭이 던 달콤한 말들, 미래에 대한 약속들은 다 거짓이었을까. 내가 그에게 했던 배려를 생각해 볼수록, 배신감은 커져만 간다. 그와 교제하기 시작한지 한 달 만에 군복무기간 21개월만 기 다려 달라며 입대해 버린 그. 나는 그 뻔뻔함이 좋았다. 입 대한지 100일째 되는 날 휴가를 나왔을 때, 그 날이 어머니 의 생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마중하러 부대 앞까지 갔었다. 우리가 교제한지 300일째 되던 날, H 야구팀 경기를 보며 행복해할 그를 위해 어렵게 구한 티켓을 들고 함께 한국시 리즈 7차전 경기를 보러 갔었지. 나는 그 날이 개천절이어 서 단풍구경을 가고 싶었지만 모처럼 휴가 나온 그를 배려 해주려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어학연수가 문제였을까. 그가 만기제대하기 두 달 전, 나는 22개월의 어학연수를 떠났다. 귀국날이 다가올수록 그 의 연락이 뜸해지는 것이 이상했다. 귀국한지 5일 뒤에 그 를 찾아갔다. 다시 만난 그는 나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 놓았다. “미안해. 너에게 돌아갈 수 없어. 나에겐 이미 태어난지 2개월이 된 ‘민서’라는 아이가 있는걸.....” 너무 괴롭다. 내가 그를 기다린 것처럼 그도 나를 기다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나..... 앞으로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 일기와 각 사건에서는 양력만을 사용하며 2월은 매년 28일이다. ※ 개천절은 10월 3일이다. ① 그의 입대일 - 어머니 생신 - 민서의 생일 - 그의 제대일 - 교제 시작일 ② 교제 시작일 - 그의 입대일 - 민서의 생일 - 어머니 생신 - 그의 제대일 ③ 어머니 생신 - 그의 입대일 - 교제 시작일 - 민서의 생일 - 그의 제대일 ④ 그의 입대일 - 민서의 생일 - 어머니 생신 - 그의 제대일 - 교제 시작일 ⑤ 교제 시작일 - 그의 입대일 - 어머니 생신 - 민서의 생일 - 그의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2 - 제대일 20. 다음은 어떤 게임의 공격방법을 설명한 글이다. 에 따라 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을 고르면? 이 게임의 말에는 Ⓠ, Ⓡ, Ⓑ, Ⓚ가 있다. 각 말이 이동하여 공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Ÿ Ⓠ는 어느 방향이든(대각선 포함, 상하좌우) 이동하여 공격할 수 있으며, 거리제한 없이 이동하여 공격할 수 있다. Ÿ Ⓡ은 대각선으로는 이동하여 공격할 수 없으며, 상하좌우로 거리제한 없이 이동하여 공격할 수 있다. Ÿ Ⓑ는 상하좌우로는 이동하여 공격할 수 없으며, 대각선으로 거리제한 없이 이동하여 공격할 수 있다. Ÿ Ⓚ는 상하좌우 중 한 방향으로 두 칸 이동한 뒤 진행했던 방 향의 직각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하여 공격할 수 있다. Ÿ 이동 경로 중에 장애물(다른 말, △, □, ☆)이 있어도 상관없 이 이동하여 공격할 수 있다. Ÿ 예컨대 각 말이 다음과 같이 배치되어 있다면 이동하여 공격 할 수 있는 곳은 검은점(●)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건 > 1. Ⓠ, Ⓡ, Ⓑ, Ⓚ를 각 한 개씩 판에 놓는다. 2. △는 2개의 말로부터만 공격받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3. □는 3개의 말로부터만 공격받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4. ☆은 4개의 말로부터 공격받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 예 시 > Ⓡ Ⓑ △ □ Ⓚ Ÿ △는 2개의 말(Ⓑ, Ⓚ)로부터만 공격받는 위치에 있다. Ÿ □는 3개의 말(Ⓡ, Ⓑ, Ⓚ)로부터 공격받는 위치에 있다.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3 - ① △ △ ☆ △ △ △ △ □ △ △ △ △ ② △ □ △ △ ☆ △ □ △ △ △ △ ③ △ △ △ △ △ □ □ △ ☆ ☆ △ △ △ ④ △ △ □ △ △ △ △ ☆ △ △ △ ⑤ △ □ △ △ △ □ ☆ △ △ △ △ 21. 다음 글을 토대로 판단할 때,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모든 국가에서 무역자유화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무역 자유화를 추진할 경우 국내적 차원의 대응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무역자유화 방식과 관련하여 정부는 개방, 보호, 보상 사이에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첫째, 높은 개방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보상을 최소화하는 유형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유형은 낙수효과를 전제로 하 는 신자유주의적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무 역자유화로 인한 개방성의 증가는 교역에 특화하는 산업 을 중심으로 생산성의 향상을 초래하며, 그 결과 경제성 장이 촉진된다. 그리고 성장의 과실은 사회 전반에 고루 확산된다. 둘째, 피해집단의 이해관계를 정책결정의 사전적 단계부터 미 리 반영하여 무역자유화의 수준과 범위를 결정하는 유형 이다. 이 유형에서는 무역자유화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 적이기 때문에 피해집단이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으며 피 해집단의 정치적 저항이 최소화되는 경향이 있다. 정부 는 피해집단에 대규모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된다. 셋째, 무역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사회적 안전망을 확 대함으로써 간접 보상 체계를 확립하는 유형이다. 무역 자유화로 인하여 집중적인 피해를 겪는 집단에 대한 보 상을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개방으로 인해 이 득을 보는 집단 또는 산업 부문이 피해를 보는 집단 또 는 산업 부문으로부터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안 전망의 확충을 위한 정부 지출 확대에 동의하는 것이다. 넷째, 무역자유화로 인한 피해집단에 직접 보상을 지급하는 유 형이다. 정부가 개방의 증대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소시 키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보다는 피해집단에 보조금 등 직접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무역자유화에 대 한 반대를 완화 또는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 보 기 > ㄱ.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무역개방의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정부 재정지출의 규모가 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가 무역 자유화로 인한 피해집단에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을 뜻한다. ㄴ.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자유무역의 피해자들의 저항을 줄이면 서 무역개방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ㄷ. 자유무역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 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다. ㄹ. 자유무역에 대해 저항하는 세력이 사전적으로 존재하는 경 우, 정부는 무역자유화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ㄹ ⑤ ㄷ, ㄹ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4 - 22. 다음 글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가장 거리가 먼 해결책을 말한 사람은? 첫째, 난폭운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난폭운전에 대한 실 질적인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 난폭운전의 개념자체가 모호한 상태에서 포괄적인 규정인 안전운전 의무규정으로 단속을 한다면 단속대상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없어 단속 에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단속을 하더라도 그것이 경찰관 의 개인적 판단에 좌우될 여지가 커 처벌의 형평성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처벌에 대한 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수준이 미약하다. 난폭운전 시 안전 운전 의무규정 위반으로 벌금 · 벌점이 부과되고 있으나, 처벌수준이 낮아 실효성 있는 억제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 다. 또한 반복적 난폭운전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 다. 벌점누적을 통해 가중처벌의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난폭운전은 개인의 습관이나 정서안정성 등 개인적 요인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처벌수준으로는 반복적인 난폭운전을 억제하는 데 부족하다. 셋째, 고의적인 난폭운전자들에 대한 심리치료와 재발방지교육 프로그램이 미비하다. 난폭운전은 습관이나 정서불안 등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처 벌에 따른 억제보다 근본적인 심리치료와 교육을 통한 운 전행태 개선이 난폭운전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다. ① 순조: 난폭운전의 개념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단속가능성을 높 이기 위해 난폭운전의 구체적인 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필 요할 것 같아. 이를 위해 선진국의 입법례와 난폭운전의 여 러 가지 양태들을 고려하여 구체적 요건을 설정해야할 필 요가 있어. ② 은호: 지금처럼 난폭운전 시 안전운전 의무규정 위반으로 벌금 · 벌점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처 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를 통해 보다 강력하게 처 벌해야 난폭운전이 줄어든다고 생각해. ③ 정희: 난폭운전의 적발가능성을 높여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하도 록 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봐. 온라인으로 난 폭운전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나 난폭운전이 빈번하게 발 생하는 혼잡도로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정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거 같아. ④ 상구: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 하나 의 방법으로, 반복적인 난폭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 써 상습적인 난폭운전을 예방할 수 있거든. ⑤ 하연: 난폭운전자들의 일반적인 습관이나 정서적인 요인 등을 분 석하여 그들에게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의무 적으로 수강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또한 상 대방의 보복운전을 유발할 수 있는 일반 운전자 개개인의 운전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난폭운전 예방캠 페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어. 23. 서로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A, B, C, D가 있다. 의 대화를 참조하여 각 사람이 앓고 있는 질병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A, B, C, D의 진술은 모두 각자의 식이요법에 따른 것이다) 가. ‘지방간’환자의 식이요법 ① 주식 ② 주찬 Ÿ 밥, 빵, 면 △ Ÿ 육류 ○ Ÿ 어패류 ○ Ÿ 달걀 ○ Ÿ 콩, 콩 제품 ○ ③ 부찬 ④ 기호품 Ÿ 녹황색 야채 ◎ Ÿ 과자류 ▽ Ÿ 감자, 호박 ○ Ÿ 알콜 × Ÿ 해초, 버섯, 곤약 ◎ Ÿ 카페인 음료 ○ Ÿ 과일 △ Ÿ 탄산 음료 ▽ Ÿ 우유, 유제품 ○ 나. ‘빈혈’환자의 식이요법 ① 주식 ② 주찬 Ÿ 밥, 빵, 면 ○ Ÿ 육류 ◎ Ÿ 어패류 ◎ Ÿ 달걀 ◎ Ÿ 콩, 콩 제품 ○ ③ 부찬 ④ 기호품 Ÿ 녹황색 야채 ◎ Ÿ 과자류 ○ Ÿ 감자, 호박 ○ Ÿ 알콜 ○ Ÿ 해초, 버섯, 곤약 ○ Ÿ 카페인 음료 ○ Ÿ 과일 ◎ Ÿ 탄산 음료 ○ Ÿ 우유, 유제품 ○ 다. ‘동맥경화’환자의 식이요법 ① 주식 ② 주찬 Ÿ 밥, 빵, 면 ○ Ÿ 육류 △ Ÿ 어패류 ◎ Ÿ 달걀 △ Ÿ 콩, 콩 제품 ◎ ③ 부찬 ④ 기호품 Ÿ 녹황색 야채 ◎ Ÿ 과자류 △ Ÿ 감자, 호박 ◎ Ÿ 알콜 ▽ Ÿ 해초, 버섯, 곤약 ◉ Ÿ 카페인 음료 ▽ Ÿ 과일 ○ Ÿ 탄산 음료 ▽ Ÿ 우유, 유제품 ○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5 - 라. ‘저혈압’환자의 식이요법 ① 주식 ② 주찬 Ÿ 밥, 빵, 면 ◎ Ÿ 육류 ◎ Ÿ 어패류 ◎ Ÿ 달걀 ◎ Ÿ 콩, 콩 제품 ◎ ③ 부찬 ④ 기호품 Ÿ 녹황색 야채 ○ Ÿ 과자류 ◎ Ÿ 감자, 호박 ◎ Ÿ 알콜 ○ Ÿ 해초, 버섯, 곤약 ○ Ÿ 카페인 음료 ○ Ÿ 과일 ○ Ÿ 탄산 음료 ○ Ÿ 우유, 유제품 ◎ ※ ◉ 적극적으로, ◎ 조금 많이, ○ 보통으로, △ 좀 적은 듯하게, ▽ 가능한 한 적게, × 금지 식품 < 보 기 > A: 오늘 모처럼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어디에 가서 할까? 좋은 메뉴 있으면 추천들 해 봐. B: 오늘 날씨도 그런데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러 가는 게 어때? 회식은 뭐니 뭐니 해도 삼겹살이 최고지. C: 그래? 그런데 이왕이면 소주보다는 맥주에다가 과일 안주를 먹는 게 어떨까? 그게 더 있어 보이잖아. D: 에이, 그래도 저녁 시간인데 밥은 먹어야지. 술은 좀 덜 마셔 도 좋으니까, 순두부 집에 가는 게 어때? A: 그래, 빈 속에 술은 좀 그렇고 순두부 먹은 후에 2차로 커피 숍에 가서 커피나 한 잔 하자. D: 그러지 말고 편의점에서 두유 같은 것을 사서 마시는 게 어때? 늦은 시간에 괜히 비싼 돈 내고 커피를 마실 필요는 없잖아. ① A - 지방간, B - 저혈압, C - 빈혈, D - 동맥경화 ② A - 지방간, B - 빈혈, C - 동맥경화, D - 저혈압 ③ A - 빈혈, B - 지방간, C - 동맥경화, D - 저혈압 ④ A - 빈혈, B - 저혈압, C - 지방간, D - 동맥경화 ⑤ A - 지방간, B - 동맥경화, C - 빈혈, D - 저혈압 24. 세출예산의 이월이 다음 근거규정을 위반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 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 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에 따른 부대입찰 또는 같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따라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 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 · 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 2.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 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경비 3.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 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월한도는 해당 경 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15로 한다.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6 - ※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가 법령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안에서 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것임.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행위는 상호간에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법률행위, 즉 당사자(채권자 · 채무자)간에 지출금액 등을 확정하는 행위라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행위는 당사자간의 계약 외의 행위로서 최소한 예산지출의 대상자, 지출금액 및 지출시기(연도내) 등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함. ① A부처의 甲사무관은 정부청사 건설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동 사 업의 2013년 예산은 20억원으로 甲사무관은 2013년 중 설계를 완 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설계가 지연되어 2013년에는 계약금 10 억원만 지출하고, 설계 잔금 10억원은 2014년으로 이월하였다. ② B부처의 乙사무관은 예술전당을 건립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乙사무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12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3개월간 입찰공고 를 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이월하였다. ③ C부처의 丙사무관은 춘천과 강릉 사이에 도로를 건설하고자 2013년 10억원의 설계 예산을 배정받았다. 丙사무관은 2013년 지 원 대상 선정을 위하여 공고를 하려 했으나, 요건 검토 등으로 지 연되어 예산을 이월하고 2014년 1월 사업자 입찰 공고를 하였다. ④ D부처의 丁서기관은 도로 유지 · 보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2013년 여름 태풍으로 인하여 일부 도로가 파손되었고, 이를 복 구하기 위하여 2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丁서기관은 2013년 중으로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보상대상 중 일부의 감정평 가가 완료되지 않아 예산을 이월하였다. ⑤ E부처의 戊사무관은 복지체계 개선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하 기로 하였다. 戊사무관은 2013년 6월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9월 연구용역 선정 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11월 재공고를 하여 수행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연구용역 잔금은 2014년으로 이월하여 집행하기로 하였다. 25. 다음 글에 비추어 에서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X회사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신입사원을 선발한다. 1. 지원자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선발하여야 한다. 2. 추천을 받은 지원자 중에서는 1명을 초과하여 선발할 수 없다. 3. 같은 학교 출신 지원자는 1명을 초과하여 선발할 수 없다. 4. 남성 지원자만을 선발하거나 여성 지원자만을 선발할 수 없다. A, B, C, D 4명이 지원했는데 그 중 A와 B는 추천을 받은 지원자이고, B와 C는 같은 학교 출신 지원자이며, A와 C는 남 성이고, B와 D는 여성이다. < 보 기 > ㄱ. A는 선발될 수도 있고 탈락할 수도 있다. ㄴ. B는 선발될 수도 있고 탈락할 수도 있다. ㄷ. C는 선발될 수도 있고 탈락할 수도 있다. ㄹ. D는 선발될 수도 있고 탈락할 수도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7 - 26. 다음 글을 읽고 에서 각 사례에 따른 법정형이 알맞은 것 을 모두 고르면? (단, 법정형은 주어진 조문으로만 판단하며 경합 범은 동시에 판결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 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 멸실 · 변경 ·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 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 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 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 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 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 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 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 보 기 > ㄱ. A씨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상대방 후보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여 상 대방 후보의 선거유세 일정을 알아내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ㄴ. B씨는 자신의 정치성향과 반대되는 성향의 글이 자주 게시되 는 인터넷사이트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인터넷사이 트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글을 게시하여 사이트 이용자 들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ㄷ. C씨는 NEVER 회사의 인사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 대 한 불만으로 업무시간이 끝난 이후 회사 인터넷홈페이지의 관 리페이지에 몰래 접속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해당 악 성프로그램이 NEVER 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 였다. -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ㄹ. D씨는 인터넷쇼핑몰에 옷의 환불 요청을 하였는데 이를 거 절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해당 인터넷쇼핑몰사이트의 안정 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나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ㅁ. E씨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게시글을 보게 되면 악성프로그 램을 자동으로 설치되는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 고, 해당 악성프로그램은 12월 12일 10시에 DUAM 사이트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 해당 사이트에 1시간 가량 접속장애를 발생시켰다. -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천5백만원 이하 의 벌금 ① ㄱ, ㅁ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ㅁ ⑤ ㄴ, ㄷ, ㅁ 27. 다음의 질의순서에 따를 때 두 번째 순서에 질의할 수 있는 의원 을 모두 고르면? 2014년 9월 1일 정기국회에서 6명의 국회의원들(이 의원, 김 의원, 박 의원, 정 의원, 조 의원, 서 의원)이 대정부 질의에 나 설 예정이다. 한 번에 오직 한 명의 국회의원만 질의에 나설 수 있고, 6명의 국회의원들은 그 날 오직 한 번만 질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의 순서가 반드시 지켜져 야 한다. Ÿ 이 의원은 김 의원 다음의 어느 순서에 질의한다. Ÿ 정 의원은 박 의원 다음의 어느 순서에 질의한다. Ÿ 조 의원은 박 의원보다 먼저 질의하며 조 의원과 박 의원 사이에는 두 명의 의원이 질의한다. Ÿ 김 의원은 첫 번째 또는 세 번째 순서에 질의한다. ① 조 의원 ② 서 의원 ③ 이 의원, 서 의원 ④ 조 의원, 서 의원 ⑤ 이 의원, 조 의원, 서 의원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8 - < 보 기 > ㄱ.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김OO 군은 한 국대 자연계열 모집인원 총 800명 가운데 석차 55등으로 생 명과학과에 합격하였다. 김 군의 아버지는 대전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대 교육대학원을 수료하였 으며 현재 대전의 또 다른 고등학교 교사로 22년째 봉직하고 있다. 28. 다음은 경기도에 소재한 한국대학교의 학부신입생 장학금의 종류 와 수혜 자격 및 수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의 신입생들을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장학 구분 장학명칭 수 혜 자 격 수혜 내용 세부사항 성적 우수 장학 총장장학 입학성적이 계열별 모집인 원의 0.5%이내인 자 A 재단장학 입학성적이 학부· 과별 수석 A 특별장학 입학성적이 계열별 모집인 원의 10 이내인 자 B 우수장학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인원 및 기준에 적합한 자 C 국제 교류 장학 외국인 장학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 하는 외국인 학생 중 성적 순위가 30 이내인 신입생 중 일정 인원 A 성적순위 상위 10 이내 C 성적순위 상위 30 이내 특정 장학 국가유공 장학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교 육보호대상자 A 새터민 장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로 등 록된 학생 A 가족장학 부모, 형제, 자매 중 적어 도 1명 이상 본교 재학 중 이거나 동문인 학생 D 재학 및 동문 여부는 학부에 한함 장애우 장학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 애인으로 등록된 학생 C 지역장학 - 경기도에 소재한 고등학 교 졸업자 - 경기도에 주소를 둔 자로 서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 정고시에 합격한 자 E ※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은 등록금과 입학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학 금은 등록금의 ⅕과 같다. 모든 계열 및 과의 등록금 · 입학금은 동일 하다. ※ A: 등록금과 입학금 전액 감면, B: 등록금의 ⅔ 감면, C: 등록금 반액 감면, D: 등록금의 ⅓ 감면, E: 입학금 감면 ※ A의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 모든 장학금은 중복 수혜 가능 (단, 성적우수장학들 간의 중복 수혜 불가능) ㄴ. 경기도 용인시에 주소를 둔 고졸자격 검정고시 출신인 최OO 군은 중증 뇌병변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한국대 특수교육 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다. 비록 계열 10 이내에는 들지 못했으나 같은 과 입학생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 은 성적으로 합격하여 우수장학생이 되었다. ㄷ. 남OO 양은 경기도 안산시의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대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했다. 남 양의 아버지는 같은 한 국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줄곧 안산에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다 작년 이맘때 제주도에 정착하여 할아버지로부터 가 업을 이어받아 귤농사를 짓고 있다. ㄹ. 전북 무주군의 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한 정OO 양은 약 1천 2 백 명의 한국대 인문계열 합격자 중 80위권의 성적으로 사학 과에 입학했다. 정 양은 성적과 통학거리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기숙사 입사는 확정적이었으나 마침 언니가 같은 대학 경제 학과에 다니고 있던 터라 언니와 함께 학교 근처에서 자취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ㅁ. 중국 옌벤 조선족자치주 출신 유학생 박OO 군은 한국대의 외국인 특별전형시험에 응시하여 60명의 합격생들 중 15위의 성적을 기록하였다. 박 군이 한국행 유학을 결심하게 된 까닭 은 우선 언어장벽이 없기 때문일 뿐 아니라, 2년 전 한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중국 굴지의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는 형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기 때문이다. ① ㄱ - ㄷ - ㅁ - ㄹ - ㄴ ② ㄴ - ㄹ - ㄷ - ㄱ - ㅁ ③ ㄴ - ㄹ - ㅁ - ㄱ - ㄷ ④ ㄷ - ㄱ - ㅁ - ㄹ - ㄴ ⑤ ㄹ - ㄴ - ㄷ - ㅁ - ㄱ 29. 다음은 甲, 乙, 丙, 丁, 戊 다섯 사람이 지원한 A, B, C, D, E 다섯 회사의 입사시험 결과에 대한 서술이다. 다음의 사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추론 중 항상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Ÿ 乙은 네 개 회사에, 丁은 한 개 회사에, 戊는 세 개 회사에 합격하였다. Ÿ A회사에는 한 명, B회사에는 두 명, E회사에는 세 명이 합격 했다. Ÿ D회사에 합격하였다면 B회사에는 합격하지 않았다. Ÿ C회사에는 乙, 丁, 戊만이 합격했다. Ÿ 한 회사에도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가 있다. < 보 기 > ㄱ. A회사에 합격한 사람은 乙이다. ㄴ. 세 군데 이상 합격한 사람은 세 명이다. ㄷ. 丙은 D회사에 합격하지 못했다. ㄹ. 한 명도 합격하지 못한 회사는 없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ㄹ ⑤ ㄴ, ㄷ, ㄹ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9 - 30. 다음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입장료에 관한 자료이다. 총 입장료 가 가장 적은 것은? 성인 청소년 어린이/경로 보통권 33,000 25,000 19,000 특정일 할증권 40,000 30,000 23,000 할인권 보통권다량구매 31,000 23,000 17,000 평일단체권 27,000 17,000 13,000 특별권 18,000 14,000 10,000 입장권 가격표 (단위: 원) < 연령구분 > Ÿ 성 인: 19세 이상∼65세 미만 Ÿ 청소년: 13세 이상∼19세 미만 Ÿ 어린이: 4세 이상∼13세 미만 Ÿ 경 로: 65세 이상 ※ 연령구분은 2012. 5. 12 개막일 기준의 만 나이에 따름(이하 지문에서 같음). ※ 만 4세 미만(2008. 5. 12 이후 출생자) 어린이는 성인 보호 하에 무료입장이 가능함. < 적용기준 > Ÿ 보통권은 박람회 기간 중 평일, 토요일, 공휴일에 관계없이 하루 동안 이용가능하며, 특정일에는 이용이 불가능함. Ÿ 특정일은 방문일이 2012. 5. 12∼5. 13(개장 주말), 5. 26∼5. 28 (석가탄신일 연휴), 8. 10∼8. 12(폐장 주말)에 해당되는 경우 를 말함. Ÿ 보통권다량구매는 보통권 30매 이상을 구매한 경우로 개인은 물론 단체도 평일, 토요일, 공휴일 어떤 날짜든 이용할 수 있 으나 특정일에는 이용이 불가능함. Ÿ 평일단체권은 보통권 30매 이상을 구매한 경우로, 평일에 단 체로만 사용할 수 있고 낱장으로 개인별로 입장할 수는 없으 며, 특정일에는 이용이 불가능함. Ÿ 특별권은 국가유공자, 하사 이하 현역군인, 전 · 의경, 1∼4급 장애인,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평일, 토요일, 공휴일은 물론 특정일에도 이용이 가능함. ① 박람회 기간 중 석가탄신일 연휴에 방문한 22세 하사 1명과 17세 남동생 1명 ② 박람회 기간 평일에 방문한 26세 장애 4급의 아들 1명과 그의 보 호자인 59세 어머니 1명 ③ 박람회 기간 평일에 방문한 72세 할머니 1명과 17세 손자 1명 ④ 박람회 기간 중 일요일에 방문한 28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동갑 내기 부부 한 쌍과 4세 어린이 1명 ⑤ 박람회가 폐장하는 주말에 방문한 67세 어머니 1명과 22세 의경 아들 1명 31. 다음 에 따라 폭탄돌리기 게임을 할 때 제한시간이 경과하 는 순간에 폭탄을 가지고 있을 사람은? < 규 칙 > Ÿ 게임의 참여자는 6명(A, B, C, D, E, F)이다. Ÿ 각 참여자의 자리배치는 다음과 같고, 게임은 ‘C’부터 시작한다. A F B E C D ※ 맞은편: ‘A’와 ‘D’, ‘B’와 ‘E’, ‘C’와 ‘F’ Ÿ 게임의 제한시간은 60초이다. Ÿ 폭탄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는 주사위를 두 번 던져 각각 나 온 숫자를 더한 시간(초) 동안 폭탄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참여자에게 전달한다(예를 들어 주사위를 두 번 던져 ‘3’과 ‘2’가 나왔다면 5초 동안 폭탄을 가지고 있는다). Ÿ 폭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주사위를 던지는 시간은 무시한다. Ÿ 폭탄을 다른 참여자에게 전달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첫 번째 주사위 숫자 > 두 번째 주사위 숫자: 시계방향 의 바로 옆 사람 ② 첫 번째 주사위 숫자 < 두 번째 주사위 숫자: 시계반대 방향의 바로 옆 사람 ③ 첫 번째 주사위 숫자 = 두 번째 주사위 숫자: 맞은편에 있는 사람 Ÿ 각 참여자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는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참여자 첫 번째 차례 두 번째 차례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 A 2 5 3 3 B 1 4 6 1 C 2 1 2 2 D 6 3 5 6 E 5 5 3 1 F 4 4 4 3 ① A ② C ③ D ④ E ⑤ F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0 - 32. A사, B사의 제품을 가리지 않고 음료수 10ℓ(10,000㎖)를 구입해 야만 한다. 에서 총 비용이 가장 적은 경우와 가장 많은 경 우의 비용의 합은? Ÿ A사의 캔 음료: 용량은 500㎖이며, 제품 가격은 1,000원이다. 5캔을 묶음으로 사면 10 를 할인받는다. Ÿ B사의 캔 음료: 용량은 500㎖이며, 제품 가격은 1,000원이다. 5캔을 묶음으로 사면 20 를 할인받는다. Ÿ A사의 팩 음료: 용량은 400㎖이며, 제품 가격은 800원이다. 5팩을 묶음으로 사면 12.5%를 할인받는다. Ÿ B사의 팩 음료: 용량은 400㎖이며, 제품 가격은 800원이다. 5팩을 묶음으로 사면 25%를 할인받는다. Ÿ A사의 병 음료: 용량은 600㎖이며, 제품 가격은 900원이다. 5병을 묶음으로 사면 묶음당 500원을 할인 받는다. 빈 병을 반납하면 병당 80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Ÿ B사의 병 음료: 용량은 600㎖이며, 제품 가격은 900원이다. 5병을 묶음으로 사면 묶음당 600원을 할인 받는다. 빈 병을 반납해도 돈을 돌려주지 않 는다. < 보 기 > ㄱ. A사의 팩 음료 5개짜리와 B사의 병 음료 5개짜리를 각각 한 묶음씩 사고 A사의 캔 음료 4개와 A사의 병 음료 3개, B사의 팩 음료 3개를 산다. 빈 병은 반납하지 않는다. ㄴ. A사의 병 음료 5개짜리와 B사의 캔 음료 5개짜리를 각각 한 묶음씩 사고 A사의 팩 음료 3개와 A사의 캔 음료 3개, B사의 병 음료 3개를 산다. 빈 병은 모두 반납한다. ㄷ. B사의 캔 음료 5개짜리와 B사의 팩 음료 5개짜리를 각각 한 묶음씩 사고 A사의 캔 음료 4개와 B사의 병 음료 4개, B사의 캔 음료 1개, A사의 병 음료 1개를 산다. 빈 병은 반납하지 않는다. ㄹ. A사의 병 음료 5개짜리와 B사의 병 음료 5개짜리를 각각 한 묶음씩 사고 A사의 팩 음료 4개와 B사의 캔 음료 3개, B사의 병 음료 1개를 산다. 빈 병은 반납하지 않는다. ① 31,500원 ② 32,200원 ③ 32,400원 ④ 32,600원 ⑤ 32,700원 33. 다음 글에 비추어 흑팀이 패드를 밟았을 때 735점이 되는 순서로 옳은 것은? 대한 초등학교 운동회가 열렸다. 학생들은 홍팀, 백팀, 청팀, 흑팀으로 나뉘어 다양한 경기를 하면서 우열을 가리고 있었다. 마지막 게임으로 징검다리 게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징검다리 게임은 빨강, 노랑, 파랑색을 가진 3개의 패드가 4줄로 정렬되 어 있고, 게임 참가자는 각 줄마다 한 가지 색의 패드를 밟고 지나가야 한다. 각 색깔별로 점수가 정해져 있으며, 1줄에서는 색깔점수의 10배, 2줄에서는 9배, 3줄에서는 8배, 4줄에서는 7 배를 점수로 획득한다. 세 패드의 색깔점수의 합은 65점이다. 홍팀은 빨강, 노랑, 노랑, 파랑의 순서로 징검다리를 지나왔으 며, 백팀은 노랑, 빨강, 빨강, 파랑의 순서로, 청팀은 빨강, 노 랑, 파랑, 파랑의 순서로 징검다리를 지나왔다. 각 팀이 얻은 점수는 700점, 665점, 780점이다. 출발 ⇩ 1줄 ◯빨 ◯노 ◯파 2줄 ◯빨 ◯노 ◯파 3줄 ◯빨 ◯노 ◯파 4줄 ◯빨 ◯노 ◯파 ① 빨강 - 빨강 - 파랑 - 파랑 ② 노랑 - 빨강 - 노랑 - 빨강 ③ 파랑 - 빨강 - 빨강 - 빨강 ④ 노랑 - 빨강 - 파랑 - 노랑 ⑤ 파랑 - 파랑 - 노랑 - 파랑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1 - 34. 을 바탕으로 유추할 때 비교표의 A∼ E에 해당 하는 산업유형을 고르면? < 보기 1 > < 빅데이터 도입이 각 산업유형에 미치는 영향크기 비교 > 1. 생산성분야에서 제조업과 소매유통업은 동일하다. 2. 의사결정분야에서 공공부문은 금융업에 비해 낮다. 3. 신사업분야에서 금융업과 소매유통업은 동일하다. 4. 생산성분야에서 공공부문은 의료서비스업과 동일하다. 5. 의사결정분야에서 소매유통업은 의료서비스업보다 높다. < 보기 2 > < 산업유형별 빅데이터의 영향크기 비교표 > 산업유형 분야 A B C D E 생산성 ◐ ● ◐ ◐ ◐ 의사결정 ◐ ● ● ◐ ◐ 신사업 ⃝ ◐ ◐ ● ◐ ※ ○ 어느 정도 영향, ◐ 적지 않은 영향, ● 매우 큰 영향 A B C D E ① 제조 공공 소매유통 의료서비스 금융 ② 공공 금융 의료서비스 제조 소매유통 ③ 의료서비스 금융 제조 소매유통 공공 ④ 제조 금융 소매유통 공공 의료서비스 ⑤ 금융 제조 의료서비스 소매유통 공공 35. 다음 글에 비추어 에 주어진 영유아들의 입소순위로 올바 른 것은? < 어린이집 입소기준 > 어린이집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명부 작 성방법’ 및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작성된 명부의 선 순위 자를 우선 입소조치 한다. 명부 작성방법 Ÿ 동일 입소신청자가 1 ·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 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명부를 작성함. Ÿ 1순위 항목당 100점, 2순위 항목당 50점 산정 - 다만,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1순위 항목이 있는 자보다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 항목이 있는 자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으며, 1순위 항목점수가 동일한 경우 에 한하여 2순위 항목에 해당될 경우 추가합산 가능함. Ÿ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가 동일 순위일 경우 다자녀가구 자 녀가 우선입소 Ÿ 대기자 명부 조정은 매분기 시작 월 1일을 기준으로 함. 입소 우선순위 Ÿ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 하는 자의 자녀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 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Ÿ 2순위 - 한부모 가족의 영유아 - 조손 가족의 영유아 - 입양된 영유아 < 보 기 > A: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가 근무하는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동생과 함께 이용하는 영유아 B: 독신여성에게 입양되어, 어머니가 근무하는 기업체가 입주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C: 혈족으로는 할머니가 유일하나, 현재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 활 중인 영유아 D: 입양되었으며 자신보다 어린 동생 2명과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E: 국제결혼을 통해 동남아에서 건너온 어머니와 가장 높은 장애 등급인 한국인 아버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영유아 ① D - E - C - A - B ② D - E - C - B - A ③ E - A - D - B - C ④ E - A - D - C - B ⑤ E - D - A - B - C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2 - 36.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단, 배상책임확률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판단은 같다고 가정한다)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법원에서의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과 소송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소송보다 절차가 더 간편하고 비용이 더 저렴한 대체적 분쟁 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에 의해 해결하는 방 법이 있다. 전체 민사분쟁 중에서 소송에 의해 해결되는 민사 분쟁의 비율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영국은 미국에 비해 소송을 통해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비율이 훨씬 낮다. 양국 사 이의 이러한 차이는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영국의 경우와 같이 소송에서의 패소자가 승소자 의 재판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패소자 부담(loser-pays-all)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소송당사자가 재판 의 결과에 관계없이 각자가 자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 는 개별적 부담(each-pays-his-own)원칙이다. 영국과 미국이 소송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각 다른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소송에 의한 민사분쟁의 해결비율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고와 피고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고려하여 민사분쟁을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에 의해 해결할 것인가 아니 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민사분쟁의 경우에는 배상책임과 손해배상액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쟁점이 제기된다. 원고는 민사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 결할 것인지 여부를 기대소송이익과 기대소송비용에 따라 결 정한다. 여기서 기대소송이익이란 원고가 승소할 확률을 의미 하는 배상책임확률과 원고가 승소한다면 받게 될 손해배상액 을 곱한 값을 말한다. 예를 들면 원고가 자신이 승소할 확률이 0.1이고 승소할 때 받게 될 손해배상액이 100만 달러가 될 것 이라고 기대하는 경우, 원고의 기대소송이익은 10만 달러가 된 다. 한편 기대소송비용은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된다. 개별적 부담원칙에 따르는 경우, 원고는 승 소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소송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된다. 즉, 원고의 기대소송비용은 자신의 소송비용과 같게 된다. 반 면에 패소자 부담원칙에 따르면, 원고는 0.1의 확률에 대해서 는 아무런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지만 0.9의 확률에 대해서는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다. 원고의 기대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소송비용의 합계에 패소확률 0.9를 곱한 값이 되는 것이다. < 보 기 > ㄱ. 양국에서 원고가 승소 시 받게 될 손해배상액이 a로 일정하 다면, 피고의 패소확률이 0.5보다 작을 때, 기대소송이익은 영 국의 경우보다 미국의 경우가 더 크다. ㄴ. 미국의 경우 피고의 승소확률의 변화가 원고의 기대소송비용 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ㄷ. 양국에서 원고와 피고의 소송비용이 b로 동일하다면, 영국과 미국에서 원고의 기대소송비용이 같아지는 피고의 승소확률 은 0.5이다. ㄹ. 양국에서 원고와 피고의 소송비용이 c로 동일하고 이것이 원 고가 승소 시 받게 될 손해배상액의 절반이라면, 피고의 패소 확률이 0.7일 때, 기대소송이익과 기대소송비용의 차이는 영 국의 경우가 미국의 경우보다 크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7. 다음 글의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가) 연대채무란 여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전부를 각자 이 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중 1인이 이행한 경우 다른 채무 자도 그 의무를 면하는 채무를 말한다. 한 연대채무자가 변 제하여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채권자 C에 대하여 600만원의 연대채무 를 부담하고 A와 B의 부담부분이 1 : 2라고 하자. C는 A나 B 중 누구를 상대로든지 600만원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A가 150만원을 변제했다면 C는 B에게 나머지 450만원을 청 구할 수 있다. 만약 A가 C에게 600만원을 변제한 경우 A는 B에 대하여 B의 부담부분인 400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 (나) 한 연대채무자가 변제한 후 다른 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 구 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 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연대채무자들이 각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다) 연대의 면제란, 연대채무에 있어서 채권자가 특정 연대채무 자에 대하여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부담 부분에 한하여서만 청구하겠다고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 이다. 위 (나)에서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 에는 그 채무자가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질문: 乙, 丙, 丁, 戊는 공동으로 甲으로부터 돈 3,600만원을 차 용하였고 차용금 반환채무는 연대채무로 하기로 약정하 였다. 부담부분의 비율은 乙 : 丙 : 丁 : 戊가 1 : 1 : 1 : 3이 다. 乙은 甲으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고 甲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丙은 상환할 자력을 상실하였다. 만약 甲이 丁에게 연대의 면제로 인하여 甲 자신이 부담하게 될 부분을 공제하고 전액을 일시에 청구한다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가? ① 2,880만원 ② 2,900만원 ③ 3,000만원 ④ 3,480만원 ⑤ 3,600만원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3 - 38. 다음 와 를 참조하여 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 르면? 할당, 분배, 개발정책을 위한 재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 구 분 할당정책 분배정책 개발정책 A B A B A B 변수 1 189 36 110 50 505 180 변수 2 -14 8 21 5 36 8 변수 3 -10 90 -20 30 50 26 변수 4 -505 210 -167 80 -445 87 변수 5 608 199 -12 65 -76 50 < 정 보 > 다음은 각 정책을 위한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을 분별하기 위한 규칙이다. Ÿ 규칙 1: 각 변수별로   와 각 정책을 위한 재정에 영향을 줄 확률(P)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      → 영향력이 없음  ≦      → P는 적어도 이다  ≦      → P는 적어도 이다  ≦    → P는 적어도 이다 Ÿ 규칙 2: 각 변수별 A의 부호가 양이면 비례적, 음이면 반비 례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Ÿ 규칙 3: 영향력이 있는 경우, 각 변수별 A의 값은 각 변수의 한 단위 증가분에 따른 각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재 정의 증감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숫자는 부호와 관계없이 영향력이라 한다. < 보 기 > ㄱ. ‘변수 1’은 분배정책을 위한 재정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줄 확 률이 적어도 99%이며, 그것의 영향력은 110이다. ㄴ. ‘변수 2’는 할당정책을 위한 재정에 반비례적으로 영향을 줄 확률이 적어도 90 이며, 그것의 영향력은 14이다. ㄷ. ‘변수 3’은 개발정책을 위한 재정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줄 확 률이 적어도 90 이며, 그것의 영향력은 50이다. ㄹ. ‘변수 4’는 할당정책을 위한 재정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줄 확 률이 적어도 95%이며, 그것의 영향력은 505이다. ㅁ. ‘변수 5’는 개발정책을 위한 재정에 반비례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며, 그것의 영향력은 76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39. 甲과 乙이 딱지치기 놀이를 한다. 甲과 乙이 각각 빨강색 딱지 1장과 파랑색 딱지 1장, 모두 2장의 딱지를 가지고 있다. 놀이의 규칙이 다음과 같을 때 에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면? 1. 임의로 첫 번째 공격자를 결정한다. 2. 첫 번째 공격에서 수비자는 공격자의 공격용 딱지를 선택해 준다. 이어서 수비자의 딱지는 동전을 던져서 결정한다. 3. 첫 공격이 성공하면 놀이가 끝나지만 실패하면 공수교대가 이루어지며 이 때 수비자의 수비용 딱지는 공격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이어서 공격자의 딱지는 동전을 던져서 결정한다. 4. 바로 전단계에서 설명한 공수교대는 단 한번으로, 여기서 공격이 성공하면 놀이가 끝나지만 실패하면 무승부가 된다. 딱지 색깔에 따른 공격자의 공격 성공률은 전적으로 다음 표의 확률에 따른다. 공격자의 딱지 빨강색 파랑색 수비자의 딱지 빨강색 60 90 파랑색 50% 30 < 보 기 > ㄱ. 첫 번째 수비자가 되는 경우라면 공격자의 딱지로 파랑색보 다는 빨강색을 지정해 줄 때 수비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 ㄴ. 첫 번째 수비자가 공격자의 딱지색을 파랑색으로 지정할 때 와 빨강색으로 지정할 때의 공격자의 공격성공률은 5%p 차 이가 난다. ㄷ. 공수교대가 이루어진 후라면 공격자는 수비자의 딱지로 파랑 색을 지정하는 것이 공격성공에 유리하다. ㄹ. 공수교대가 이루어진 후 공격자가 수비자의 딱지로 빨강색을 지정하는 경우, 놀이가 무승부로 끝날 확률은 75%이다. ㅁ. 공수교대가 이루어진 후 공격자가 수비자의 딱지로 파랑색을 지정하는 경우, 놀이의 승부가 날 확률은 45%를 넘지 못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ㄴ, ㅁ ④ ㄱ, ㄴ, ㄷ, ㅁ ⑤ ㄴ, ㄷ, ㄹ, ㅁ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4 - 적용 대상 국 가 명 (국문 오름차순) 외교관 · 관용 (33개국) 가봉, 라오스, 러시아, 몰도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넹, 베트남, 벨라루스, 벨리즈, 볼리비아, 사이프러스,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30일), 알제리, 앙 골라(30일), 에콰도르(외교: 업무수행기간, 관용: 3개월), 우루과이, 이란, 이집트, 인도, 일본, 조지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60일), 크로아티아, 키르기즈스탄(30일), 타지키 스탄, 파라과이, 파키스탄, 필리핀(무제한) 비자(사증)면제협정 체결현황(일부) 적용 대상 국 가 명 (국문 오름차순) 외교관 · 관용 · 일반 (64개국) 구주지역 (30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 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 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 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외교 · 관용 180 일), 이탈리아, 체코, 터키, 포르투갈(60일), 폴 란드, 프랑스, 핀란드 ※ 비자(사증)면제협정이란 국가간 협정에 의해 비자(사증) 없이 상대국 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날짜가 제시되지 않은 국가는 90일간 면제된다. ※ 비자(사증)면제여부는 제시된 현황만으로 판단한다. 40. 국회 국제국에서 국제회의 참석준비를 위해 거쳐야 하는 업무절 차에 관한 다음 자료들과 2013년 하반기 국제회의 현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바르게 추론한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 참석준비 절차 > Ÿ 초청장 접수 및 접수보고 보고자료 작성에 1일, 접수보고 결재를 받는 데에 1~2일 소 요된다. Ÿ 대표단 구성 접수보고가 완료되면 국회의장의 지명과 교섭단체 추천을 동 시에 진행하여 대표팀을 구성한다. 국회의장의 지명에는 2~ 3일이, 교섭단체 추천은 5~7일이 소요된다. Ÿ 관용여권 발급 대표단이 구성되면 관용여권(외교관여권 아님)을 발급받아야 한다. 5~7일이 소요된다. Ÿ 숙소 예약 대표단 숙소를 예약한다. 2~3일이 소요된다. 여권정보가 필 요하므로 여권 발급 절차를 완료한 후 숙소를 예약한다. Ÿ 항공권 예약 여권 발급 후에는 항공사를 통해 항공권을 예약한다. 2~4일 이 소요된다. 숙소 예약과 항공권 예약은 동시에 진행한다. Ÿ 비자(사증) 발급 비자(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여권 발급 절차가 완료된 후 숙소 및 항공권 예약과 동시에 비자 발급 절차를 밟기 시작한다. 4~5일이 소요된다. Ÿ 대표단 등록 구성된 대표단의 인적사항과 항공일정, 비자정보를 사무국에 연락하여 등록한다. 2~3일이 소요된다. Ÿ 관련 부처 협조 요청 대표단 구성 및 등록이 완료되면 외교부 및 관련 부처에 의 제 관련 자료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3~4일이 소요된다. Ÿ 회의 자료 준비 관련 부처에 요청한 의제 관련 자료를 수령 · 정리하여 회의 자료를 준비한다. 7~8일이 소요된다. Ÿ 대표단 회의 회의 자료를 포함한 주요 정보를 대표단에게 전달하기 위해 대표단 회의를 실시한다. 1~2일이 소요된다. Ÿ 출국 대표단 회의 다음날 출국한다. 공식 회의 기간이 시작하기 하루 전날 출국한다. ※ 각 업무 절차가 완료된 다음날부터 다음 업무 절차를 진행한다. 월 회 의 명 기간 장 소 8 제10차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 8. 1 ~ 3 폴란드 (바르샤바) 9 제34차 아세안의회총회(AIPA) 9. 15 ~ 21 브루나이(반다르 세리 베가완) 제22차 구주협의회 확대의원 총회 9. 30 ~10. 4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10 IPU 제129차 총회 10. 7 ~ 9 스위스(제네바) ASGP 추계 총회 10. 7 ~ 9 스위스(제네바) 제59차 NATO 의원연맹 총회 10. 11 ~ 14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11 제1차 세계여성의원포럼 연례회의 11. 26 ~ 29 벨기에(브뤼셀) 12 WTO에 관한 각료회의 중 WTO에 관한 의원회의(본회의) 12. 2 ~ 5 인도네시아 (발리) 2013년 하반기 국제회의 현황(일부) < 보 기 > ㄱ. 국제회의 참석준비에 최소한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할 때, 제59차 NATO 의원연맹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9월 3일에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ㄴ. 제10차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총 회 참석준비를 위해서는 최대 40일 동안 업무를 보아야 한다. ㄷ. 제34차 아세안의회총회(AIPA) 참석준비를 위해서는 최소 30 일 동안 업무를 보아야 한다. ㄹ. 국제회의 참석준비에 최대한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할 때, 업무 량이 많아 매주 토요일에도 출근하여 일을 하는 최성실 사무 관은 제1차 세계여성의원포럼 연례회의 참석을 위해 늦어도 10월 10일에는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관련기관도 최성실 사무 관과 같이 업무를 본다고 가정한다). ※ 2013년 10월 7일은 월요일이다. ※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 (단,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는 업무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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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직 9급 2021.04.22 조회수 175
  18. 2014 국회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4

    국회직 9급 2017.10.04 조회수 6350
  19. 2014 국회직 9급 응용역학개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22 조회수 330
  20. 2014 국회직 9급 전기기기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22 조회수 366
  21. 2014 국회직 9급 전기이론 문제 정답 +2

    국회직 9급 2021.04.22 조회수 505
  22. 2014 국회직 9급 전자공학개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22 조회수 362
  23. 2014 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문제 해설 +8

    국회직 9급 2022.09.29 조회수 698
  24. 2014 국회직 9급 정보학개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22 조회수 242
  25. 2014 국회직 9급 컴퓨터일반 문제 해설 +5

    국회직 9급 2022.09.29 조회수 695
  26. 2014 국회직 9급 토목설계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4.22 조회수 168
  27. 2014 국회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10

    국회직 9급 2017.10.04 조회수 8173
  28. 2014 국회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11

    국회직 9급 2017.10.04 조회수 4317
  29. 2014 국회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8

    국회직 9급 2017.10.04 조회수 3668
  30. 2014 군무원 9급 국어 문제 해설 - 2014.7.5. +5

    군무원 9급 2017.10.04 조회수 7999
  31. 2014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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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14 기상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4.2.15.

    기상직 9급 2017.10.04 조회수 1594
  33. 2014 기상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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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14 기상직 9급 기상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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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14 기상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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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14 기상직 9급 일기분석및예보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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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014 기상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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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014 방재안전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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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2014 방재안전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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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2014 방재안전직 9급 안전관리론 문제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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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2014 방재안전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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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2014 법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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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2014 법무사 공탁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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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2014 법무사 민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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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2014 법무사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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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2014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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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2014 법무사 상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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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2014 법무사 헌법 문제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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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2014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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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2014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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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2014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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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2014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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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2014 법원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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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2014 법원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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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2014 법원직 9급 민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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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2014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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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2014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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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2014 법원직 9급 상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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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2014 법원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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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2014 변호사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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