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5문】 ①책형 【문 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 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 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 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②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가로서 위원 위촉을 받아 한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하 여 별도의 위촉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촉이 종료되면 그 위원 등으로서 새로 보 유하였던 공무원 지위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 으로 하고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③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 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 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 하려면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하며 공동정범뿐 아니라 교사범 또는 종범도 뇌물의 공동수수자에 해당할 수 있다. 【문 2】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져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죄가 성립한다. ② 가장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공정 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③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 음채권 취득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 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 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어음공 정증서원본을 작성․비치하게 한 경우에 공정증서원본불 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④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의 소유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라면 그 부동산이 자기의 소 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채 권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별도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3】협박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도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 식으로도 가능하다. ③ 피고인이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 는 甲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에는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 여 피해자의 장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 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 라고 말한 경우, 협박죄에 해당한다. 【문 4】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 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횡 령죄 성립 여부) ②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甲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 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甲 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한 경우 (후행 인출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③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 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배임죄 성립 여부) ④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 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 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는데,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 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후행 근저당권설정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문 5】신용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 람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②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형법 상 신용훼손죄에서의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형법상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 ④ 퀵서비스 운영자인 피고인이 배달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 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甲 운영의 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피해자 운영 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행위는 형법상 신용훼손 죄에 해당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0 【형법 25문】 ①책형 【문 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제기된 범죄의 범행 이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나, 위 범행 당시에는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면 피 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조치는 정당하다. ②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甲죄에 대한 판결이 확 정되고, 그 후에 甲죄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乙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 고인에게 공소제기된 본건 범행이 甲죄 판결확정일과 乙 죄 판결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진 경우, 위 본건 범행에 대 한 법령의 적용에서 乙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조치는 위법하다. ③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甲죄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나, 이때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甲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위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 위 내에 속하도록 甲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④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처단형이 무기징역인 때에는 흡수주 의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뒤에 공소제기 된 범죄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한다. 【문 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범행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법상 강간죄 이외에 형법상의 폭행죄나 협박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②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그 성관계는 피 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 피해 자에게 따로 간통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는 것이 현재 대 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③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④ 강간범이 강간행위의 종료 전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 합범이 성립된다. 【문 8】다음 중 형법상 약취와 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를 약취한 자가 그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②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죄의 경우 예비, 음모한 자도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다. ③ 2013. 6. 20.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한 자는 피약취 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된다. ④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생후 13 개월 된 자녀를 베트남의 친정으로 데려간 행위는 실력을 행사하여 자녀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으로서 국외이송약취죄 및 피약취자국외이송 죄에 해당한다. 【문 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 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②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 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 지가 없고,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 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 甲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 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 래 가져간 경우, 乙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 라 乙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 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 고 할 수 없다. 【문10】음모 또는 예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甲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 엔을 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 후 이 밀항을 포기하였 다면 이는 밀항의 예비이다. (b) 예비죄도 각칙에 규정되어 있어 실행행위성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예비에 대한 방조도 가능하다. (c)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d) 예비죄는 단순한 고의뿐만 아니라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e) 예비의 공동정범은 성립 가능하다. (f) 음모․예비죄의 중지미수는 불가능하므로 형법 제26조 (중지미수 규정)에 따라 형을 감면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11】다음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는 증인으로 선서 를 하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②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면 그 신 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하더라도 위증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③ 증언내용이 요증사실이 아니고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 이어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증 죄가 성립한다. ④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1 【형법 25문】 ①책형 【문12】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 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 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 ② 甲이 피고인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 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 데,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甲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 등에 넣어 둔 위 돈을 다시 그대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 갈죄가 성립된다. ③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 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④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 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 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 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문13】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 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이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 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 지한 채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았다면 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다. ③ 피고인이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상당히 뿌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켰는데, 불이 피해자의 몸에만 붙고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불이 옮겨붙지 않 았다면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 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는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14】다음 중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범한 경우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는 범죄는? ① 외교상기밀누설죄 ②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③ 국기비방죄 ④ 소인말소죄 【문15】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甲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시장 乙 및 丙 회사 관계자 등의 기자회견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공무원 乙의 기자회견 업무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 ② 경찰청 민원실에서 말똥을 책상 및 민원실 바닥에 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행위가 ‘위력’으로 경찰관 의 민원접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경찰청 민원실 근무 경 찰공무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ㆍ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 다는 사정만으로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④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폭행 당시 주차단속 공무원은 불법주차 단속의 직무수행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1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 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라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②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③ 피해자가 계속되는 피고인의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다면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④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문17】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 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 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②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③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 계는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므로, 부가 혼인 외의 출 생자를 인지하더라도 그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것이 라면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④ 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인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2 【형법 25문】 ①책형 【문1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 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 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 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 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한 경우,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 는 이상 소송사기가 성립한다. ③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 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므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문19】살인죄나 낙태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 는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始期)라고 봄이 타당하다. (b)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 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 기(時期)’를 분만의 시기(始期)로 보아야 한다. (c)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 (d) 낙태시술을 하였으나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가 정상 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적은 경우, 그 미숙아에게 염 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는 낙 태행위의 완성일 뿐 별개의 살인행위를 구성하지 않 는다. (e)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고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20】다음 형법상 범죄 중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법원 양 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범죄가 아닌 것은? ① 특수공갈죄 ②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③ 배임수재죄 ④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문21】교사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간접교사도 판례상 긍정된다. (b)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c)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 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 교사행 위와 정범의 범죄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교사범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d)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 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 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e) 공범종속성의 원칙상 교사범의 선고형이 정범의 선고 형보다 더 무거울 수는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22】긴급피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 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 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 취하게 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수술행 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③ 母가 갑자기 기절을 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군무를 이탈하였다면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④ 신고된 甲대학교에서의 집회가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 지 아니한 甲대학교측의 요청으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저 지되자, 신고 없이 乙대학교로 옮겨 집회를 한 것은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문23】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군사)기밀이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군사)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 부지에 불구 하고 국방정책상 위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 함한다. ② 일간신문에 보도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북한괴뢰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군사에 관계되는 정보라면 그것을 수집, 탐지하는 것도 간첩행위가 된다. ③ 간첩이 무전기를 비닐에 싸서 땅에 매몰할 때 그 망을 보 아주는 행위는 간첩방조행위가 된다. ④ 간첩행위에 의하여 탐지, 모집한 기밀을 적국에 제보하여 누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따로 별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3 【형법 25문】 ①책형 【문24】현행 형법상 집행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 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②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③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 에는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유예 기간경과의 효과가 발생한다. ④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 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문25】현행 형법상 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금고는 최장 4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② 구류 20일의 선고유예는 불가능하다. ③ 자격정지는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④ 과료는 1,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의 금전적 형벌을 가하는 재산형이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4
해설등록 |
해설수정 |
0 수정내역 |
유튜브 |
주소복사 |
신고 |
스크랩 |
정렬 >
뉴스
공고
일정
- [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 [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 [장소]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 [응시율]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 [채용] 2024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채용] 2024년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채용] 2024년도 해병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변경]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일정 변경 공고
- [합격자] 2024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추가합격자 발표 및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 → 공고/일정 바로가기
- D-day 04/15 지방교행 9급 접수
- (D-1) 04/20 국회직 8급 필기
- (D-17) 05/06 군무원 9급 접수
- (D-18) 05/07 법무사 접수
- (D-27) 05/16 국가직 7급 접수
- (D-29) 05/18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기
- (D-36) 05/25 한능검 70회
- (D-39) 05/28 국가직 9급 면접
- (D-59) 06/17 국회직 9급 접수
- (D-64) 06/22 지방직 9급 필기
- → 공고/일정 바로가기
게시글
댓글
추천
- 1. 12,28,37,40
- 2. 4.19확인
- 3. 개쳐 어렵네여
- 4. 35분 -5 (2,15,23,29,34)
- 5. 1.2.4.6.7.12.13.
- 6. 다시보기ㅅ
- 7. 다시보기
- 8. 확인
- 9. 11.18.19.
- 10. 2.4.9.10.22.23.25.
- 더보기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 +44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9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8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8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17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3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5 문정호 (국어)
- +5 장필립 (영어)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김덕관 (행정학)
- +4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4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4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3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3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3 성정혜 (영어)
- +3 이선재 (국어)
- +3 황남기 (행정법,헌법)
- +2 고세훈 (교육학)
- +2 김세현 (영어)
- +2 대장부 (국어,경영학)
- +2 박노준 (영어)
- +2 박제인 (행정법)
- +2 서정표 (경찰학)
- +2 심우철 (영어)
- +2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 이영주 (공중보건,보건행정)
- +2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2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2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2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 호잇짜 (응용역학,토질역학)
- +1 TN (세법)
-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지아 (교육학)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나명재 (한국사)
- +1 민영기 (건축계획)
- +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브릿지원영어 (영어)
- +1 손용근 (사회복지학)
- +1 안기선 (사회)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영스파 (영어)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 윤동은 (사회복지학)
- +1 이기훈 (영어)
- +1 이동기 (영어)
- +1 이산 (국어)
-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59일 체리나무 Lv.92
- 2. ~454일 주니 Lv.84
- 3. 회 ~422일 회로만점 Lv.70
- 4. y ~125일 ymh Lv.61
- 5. 일 ~17일 일편단심 Lv.109
- 6. 5 ~9일 5만점 Lv.68
- 7. ~4일 ZarvisAi Lv.209
- 8. ~2일 당근치킨 Lv.8
- 9. ~2일 kimjieun Lv.24
- 10. ~2일 오희섭 Lv.3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4,110 ZarvisAi Lv.209
- 2. +110 수험생활 Lv.4
- 3. +110 lovefe**** Lv.4
- 4. +100 푸른 Lv.4
- 5. +100 김주환 Lv.5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N +100 No량기 Lv.10
- 8. +0 HL Lv.3
- 1. 고 +30 고양이 Lv.6
- 2. 토 +10 토깽 Lv.3
- 3. +10 forYou Lv.3
-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5. +10 김재준강사 Lv.248
- 6. +10 Lee선생 Lv.422
- 1. +3,065 Lee선생 Lv.422
- 2. +1,275 한Pro Lv.353
- 3. +1,065 장다훈 Lv.478
- 4. +1,060 이형재행정학 Lv.204
- 5. +800 ZarvisAi Lv.209
- 6. 무 +740 무리 Lv.304
- 7. +725 김재준강사 Lv.248
- 8. a +700 akqjqtk Lv.181
- 9. +685 심슨북스 Lv.218
- 10. 원 +600 원유철한국사 Lv.123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
송헌철 1책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