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2 - 헌 법 1.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불문헌법국가에서는 헌법의 변천이 불가능하다. ②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안을 국회에서 수정의결할 수 없다. ③ 헌법변천이란 헌법이 예정한 헌법개정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아 니하고 헌법규범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헌법의 의미와 내용에 실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④ 헌법개정한계설에 의하면 헌법제정규범(상위규범)과 헌법개정규 범(하위규범)은 구별된다. 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 은 허용되지만,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 니한다. 2.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제헌헌법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으나 국무총 리를 두고 국무원을 의결기관으로 하였으며, 단원제국회와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을 인정하였다. ② 발췌개헌이라고 불리는 제1차 헌법개정에서 양원제국회가 최초 로 규정되었다. ③ 1960년 제3차 개헌에 따라 윤보선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가 아니라 양원합동회의에서 간선되었다. ④ 유신헌법하에서의 헌법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 반수의 발의로 제안되어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⑤ 1987년 제9차 개헌에서는 재외국민보호의무를 신설하고 대법관 임 명에 국회 동의를 요하도록 하였으며, 형사보상청구권을 피의자까지 확대 인정하였다. 3.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통일조항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 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을 위한 일정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 는 권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②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보장의 실질화 를 위하여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 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④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 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한 당국간에 체결․발효된 합의문서 에 불과하여 국가간의 조약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 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그가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 다. 4.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 택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그 목적 여 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유상한을 적용토록 한 것은 신 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ㄴ. 5년의 경과규정을 두었더라도 법령시행일 이전에 적법하게 설치된 기존의 노래연습장 시설을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규 정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ㄷ. 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연령정년에 관한 규정만 있었는데 사 후에 계급정년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소급적용하였더라도 헌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ㄹ. 의료기관시설의 일부를 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 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기존 약국 영업을 개 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만 허용하고 유예기간 경과 후에 는 약국을 폐쇄하도록 한 약사법 부칙조항은 기존 약국개설 등록자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ㅁ.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전교습에 종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 교습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관련자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ㅂ. 공무원보수 인상률 방식에 의하여 공무원연금액을 조정하던 것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여 연금액을 조 정한 공무원연금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ㄹ, ㅂ ⑤ ㄷ, ㅁ, ㅂ 5.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결정하는 방영금지가처분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교과서의 국정 또는 검․인정제도는 허가의 성질보다 특허의 성 질을 갖는 것이므로 국가가 재량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③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④ 옥외광고물의 경우에도 그 종류, 외형, 설치뿐만 아니라 그 내용 을 심사․선별하게 되면 사전허가․검열에 해당한다. ⑤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에 ‘청소년유해매체 물’의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침해하는 것이다. 2014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3 - 6. 입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률안은 20인 이상의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출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의 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③ 본회의의 안건심사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자가 취지 설명을 하고 의결로써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10 일 이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 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재의결함으로써 법률로 확정 될 수 있다. 7.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죄형법정주의는 형벌조항을 신설할 때에 한해서 적용된다. ② 특별한 경우에는 관습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③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④ 보호감호처분과 형벌의 부과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헌이다. ⑤ 누범이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 된다. 8.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다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는 교원의 권리 혹은 지위의 보장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교원의 기본권 제 한의 근거규정이 되기도 한다. ② 교원의 노동권, 노동조합 등에 관하여는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 원지위법정주의 조항이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 조항보다 우선하 여 적용된다. ③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부모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 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행사가 자녀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합치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사립학교의 경우에 는 그 설치를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한 것은 학부모에게 헌법상 보장된 교육참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⑤ 입법자가 사립 초․중․고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의무화 하도록 한 법률개정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9.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고 법치 국가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정된 청구권적 기본권의 하나 이다. ② 군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 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재산권과 청구권의 양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본다. ④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서 말하 는 공무원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모두 포함되나,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현행 국가배상법에서는 당사자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10. 상임위원회와 소관사항의 연결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운영위원회 - 대통령경호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정무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위원회 -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④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⑤ 정보위원회 -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준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정부는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를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도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 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2014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4 - 12. 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상 보호되는 집회의 자유는 오로지 ‘평화적’ 또는 ‘비폭 력적’ 집회에 한정되고, 폭력을 사용한 집회는 보호되지 않는다. ② 야간시위를 금지한 것은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위참가 자 등의 안전과 제3자인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 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③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 는 ‘야간’이라는 특징이나 차별성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 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이다. ④ 옥외집회, 시위에 대한 사전신고 이후 기재사항의 보완, 금지통고 및 이의절차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늦어도 집회가 개최 되기 48시간 전까지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다. ⑤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의 외교기관으로부터 100m 내의 모든 집회 를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위헌이지만, 국회의사당으 로부터 100m 내의 모든 집회금지는 합헌적인 규제이다. 13.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 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는 헌법소원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 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가 된다. ② 정당은 선거에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평등권의 주체로서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수범자’일 뿐 ‘기본권 주체’는 아니 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④ 법인은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영리법인․비영리법인을 가리 지 아니하고 일정한 한계 내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 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초기배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 1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할 때에는 사면심사위 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일반사면은 일정한 종류의 범죄를 지은 자를 대상으로 형의 선고 의 효력을 상실케 하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③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않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도 복권이 가능하다. ④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행한다. 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으며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이다. 15.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의 경합은 동일한 기본권 주체가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 용을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② 기본권의 충돌은 상이한 기본권 주체가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할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③ 조각가가 공사현장에서 대리석을 절취한 행위는 재산권과 예술 의 자유의 충돌로 인정할 수 없다. ④ 예술적 표현수단을 사용하여 상업적 광고를 하는 경우 영업의 자 유, 예술의 자유 등 복합적인 기본권 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 ⑤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 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16.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중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PC방 전체를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 전면금연구역으로 운영 하도록 규제하는 것 ②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 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운 전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한 것 ③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 신규사업의 허가대상기관을 한 국관광공사로 한정한 것 ④ 청원경찰이 법원에서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 원법을 준용하여 당연퇴직하도록 한 것 ⑤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2년 동안 운 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 17.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은 헌법보호의 비상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헌법상 긴급재정ㆍ경제명령은 대통령령의 효력을 갖는다. ③ 헌법상 긴급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 ④ 헌법 제76조의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 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헌법 제76조의 국가긴급권은 기존질 서의 유지ㆍ회복이 목적이므로, 공공복지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한 긴급권의 행사는 불가능하다. 2014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5 - 18.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 ② 수사기관에 의한 비공개 지명수배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 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③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 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⑤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특정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행 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19.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도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 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② 탄핵심판과 민․형사재판 사이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 지 않는다. ③ 대통령은 탄핵결정에 의해서 파면된 공직자를 사면할 수 없다. ④ 탄핵심판절차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 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⑤ 탄핵사유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때로 제한되며, 정치적 무능력 이나 정책상의 과오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 20. 정족수가 같은 것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와 탄핵소추의결 ② 국회의 헌법개정안 발의와 국회부의장 선출 ③ 헌법개정안의 국회의결과 대통령 탄핵소추의결 ④ 계엄해제 요구와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 ⑤ 임시회 소집 요구와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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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
@WiryeLean
국회의사당으로부터 100m 이내 제한도 예외없이 일률적인 제한이라 위헌으로 판례변경 -
0
-
전정
-4/-3
-
무릎
10번 1, 3, 4번 복수 정답.
1번[x] 실 -> 처
3번[x] 기획재정위원회 -> 정무위원회
4번[x]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15번에 4번[x] 충돌 -> 경합
-
고양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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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2
-
강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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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0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6 이선재 (국어)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8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8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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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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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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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홍명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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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이경복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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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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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우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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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280 ZarvisAi Lv.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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