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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헌법정답(2021-04-21 / 410.9KB / 469회)

 

 【헌 법 40문】 ①책형 【문 1】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 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구금․보호시 설의 업무수행 등과 관련된 것에 그치고, 법인․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차별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인권침해 등에 관한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ㆍ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함이 원칙이다. ③ 인권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 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 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④ 인권위원은 국회의원의 직 등을 겸직할 수 없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등에 관한 당사자의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위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 보하여야 한다. 【문 2】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도로점용자에게 그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 대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 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이 인정되 므로, 도로점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나. 사법상 채권에 기하여 행하여진 국가의 납입 고지에 일반 사법(민법)상의 최고와는 달리 종국적인 시효중 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종국 적으로 받지 않고 계속하여 소멸시효를 누릴 수 있는 사법상 권리로서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다. 지목에 관한 등록이나 등록변경 또는 등록의 정정은 단순히 토지행정의 편의나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크건 작건 영향을 미친다고 볼 것이며, 정 당한 지목을 등록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누리게 될 이익은 재산권의 한 내포로 봄이 상당하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신규 공급이 제한됨으 로 인하여 기존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사실상 고 액의 값으로 양도․양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형성된 부수적인 이익에 불 과할 뿐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선의취득의 인정 여부는 무권리자로부터의 동산의 양 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문제로서 일정한 동산문화재에 대하여 선의취득을 배제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양수인은 그 문화재의 소유권을 취 득할 기회를 제한받을 뿐이며, 이러한 기회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가. 나. 마. ② 나. 다. 라. ③ 다. 라. 마. ④ 나. 라. ⑤ 다. 마. 【문 3】헌법소원의 대상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 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단순 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 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② 검사조사실에서 수용자가 조사를 받는 동안 계구를 사용 하는 행위는 우월적 지위에서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강 제하는 성격을 가진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 ③ 학교당국이 미납공납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 졸업증 의 교부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통고한 것은 미납 공납금 완납을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④ 부여군수의 감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들의 의사 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사실적 업무행위이고, 감 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해 지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들도 이를 수인해야 할 법적 의 무가 있으므로 이는 부여군수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 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 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발송한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중지촉구' 공문은 그 형식에 있어서 '안내' 또는 '협조요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그 내용도 청구인이 계획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청구인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피청구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통고하고 있 을 뿐이므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 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4】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② 우리 헌법은 법인 내지 단체의 기본권 향유능력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 되는 기본권이라도 그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 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③ 외국인도 일정한 경우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조직의 일부, 공법인은 원칙적으 로 기본권의 수범자이자 동시에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이 중적 지위를 갖는다. ⑤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아직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4-1 【헌 법 40문】 ①책형 【문 5】병역의 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 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 이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 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입영을 위해 개별이동 중인 자를 국가유공자의 대상에서 제외한 병역법 제75조 제1항이 위 헌법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② 제1국민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7세까지만 단 기 국외여행을 허용하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은, 병역의무 회피방지와 병역자원의 원활한 수급 필 요성에 비추어 볼 때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 한다. ③ 경찰대학 입학 연령을 21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 은, 병역의무 이행 그 자체를 이유로 청구인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결과적으로 입학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병역의무 이행이 이유가 되 어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ㆍ간접적인 침략행위로 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 로서, 단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 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ㆍ향토 예비군설치법ㆍ민방위기본법ㆍ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 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 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본문에 의하여, 하사나 병으로 근무 한 군인들이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군인들과 전혀 다름없는 군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급이 낮다 거나 국가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퇴직급여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 및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문 6】국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 회의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필 요적으로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③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 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 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 7】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법률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것 이고, 공무원은 직무의 내용인 공무수행 그 자체가 공공 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라는 근무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국 가의 공적사무를 수행할 권리와 이에 따른 신분상ㆍ재산 상의 부수적 권리를 향유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고도 의 윤리ㆍ도덕적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을 당연퇴직하게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임용당시의 공무원법상의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기 대와 신뢰는 절대적인 권리로서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조직, 직제의 변경 또는 예산의 감소 등 강한 공익상의 정당한 근거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상대적이 고 가변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입법자에게는 제반사정 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년을 조정할 입법형 성권이 인정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 대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단체에의 가입ㆍ활동 등을 금지하는 것 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표방 하는 단체에 가입ㆍ활동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정치 적 중립성과 직무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될 수 있으므 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 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 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공무원 개인 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그가 당연퇴직사유가 되는 형의 선고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무관 하게 당해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문 8】헌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 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 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단순 위헌의견 1인, 일부 위헌의견 1인, 적용중지 헌법불 합치의견 2인, 잠정적용 헌법불합치의견이 5인인 경우 잠 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주문으로 내야 한다. ③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서 면심리에 의한다. ④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 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 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 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 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 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4-2 【헌 법 40문】 ①책형 【문 9】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에 ‘공정한 재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재판 청구권이 국민에게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법원에 의한 재판이 공정하여야만 할 것은 당연한 전 제이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의 재 판청구권에 의하여 함께 보장된다. ②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③ 국민이 재판을 통하여 권리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최소한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법원이 설립되고 민사소송법 등 절차법에 의하여 재판관할이 확정되는 등 입법자에 의 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재판청구 권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④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 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로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 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이러한 입법이 상당한 정도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보장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는 없다. ⑤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입법형성의 범위를 일 탈했는지 여부가 그 심사기준이 된다. 【문10】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 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에게도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 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 수된 청원서는 반려할 수 있다. ③ 국회에 청원을 할 때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를 행정기 관 등에 청원을 하는 자와 차별하는 것이나 행정부 등에 대한 청원은 당해 기관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 기 때문에 합의제 기관인 국회에 대한 청원과는 달리 취 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의적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는 차 별이라고 볼 수 없다. ④ 근로자가 공공기관에 사용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청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청원은 청원법 제5조의 청원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 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 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입법자는 수용 목적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도소 수용자에게 청원권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서신을 통한 수용자의 청원 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수용자가 이를 악용하여 검열 없이 외부에 서신을 발송하는 탈법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검열은 수용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서 청원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문1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 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 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 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 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②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 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ㆍ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 기관에 있다. ③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 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 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다. ④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 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으므로 공개거부의 대상이 된다. ⑤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 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문12】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 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② 알 권리의 청구권적 성질은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 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정보수집 권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타난다. ③ 알 권리의 실현은 법률의 제정이 뒤따라야 비로소 구체화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법원이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하지 않 는다고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⑤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부의 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적극적인 정보수집행위, 특히 특정의 정 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존재하므로, 정보공개청구가 없었던 경우 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정부 의 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4-3 【헌 법 40문】 ①책형 【문13】인격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수용시설 밖으로 나가는 수형자에게 고무신의 착용을 강 제하는 것은, 도주의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효과적인 도주 방지 수단이 될 수도 없으며, 오히려 수형자의 신분을 일반인에게 노출시켜 모욕감과 수치심을 갖게 할 뿐으로서 이는 행형의 정당한 목적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 수형 자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② 범죄사실에 관한 보도 과정에서 대상자의 실명 공개에 대 한 공공의 이익이 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어 실명에 의한 보도가 허용 되는 경우에는 비록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실명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성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 다고 할 수 없다. ③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나,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ㆍ외부적 가치평 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ㆍ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⑤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 상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공 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인맥지수의 사적ㆍ인격 적 성격, 산출과정에서 왜곡 가능성, 인맥지수 이용으로 인한 변호사들의 이익 침해와 공적 폐해의 우려, 이용으 로 달성될 공적인 가치의 보호 필요성 정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면,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 해하여 위법하다. 【문14】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거주자에 대하여만 부재자투표를 인정하고 재외국민 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부재자투 표를 인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②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ㆍ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③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상속인의 경우에만 상속세 인 적공제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상속법 조항은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위반되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④ 재일 한국인 피징용부상자들의 보상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국을 상대로 정부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회부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재외국민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의 적용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문15】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사건에서 헌법 재판소의 결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장이 야당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일시를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야당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 결과 법률안의 심의 표결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야당의원들의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법률안 심의 표결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다. ②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의 이념이 충돌하 는 경우 자유위임을 근본으로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를 우선시켜야 한다. 따라서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부터 당 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에 대한 상 임위원회 전임(사ㆍ보임)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이 의사정 리권한의 일환으로 그 요청을 받아들인 조치는 청구인의 종전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의ㆍ표결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③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 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진다. 국 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 포할 수 있을 뿐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 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이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침해 확인 및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④ 국회의장이 의안에 관한 투표가 과연 적법하게 진행되어 정상적으로 종결된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실관계하에서 개표절차를 진행하여 표결결과를 선포하 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 되는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국가기관은 이 를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투표가 정상적으로 종결되었 는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 결과 국회의장에게 개표절차를 진 행하여 표결결과를 선포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 고, 그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부작위에 의 한 권한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 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 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문16】국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고, 국가는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④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 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 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4-4 【헌 법 40문】 ①책형 【문17】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 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고등법원장의 허가 또는 대통 령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 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녹음한 행위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 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 ③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 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규정은, 주요 범죄 내지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음모나 조직화된 집단범죄의 음모가 있는 경우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하 고,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그 남용을 막기 위한 사법적 통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 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수용자에 대한 자유형의 본질상 외부와의 자유로운 통신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고 수용자의 발송서신에 대하여 우리 법이 취하 고 있는 ‘상대적 검열주의’를 이행하기 위한 효과적 교도 행정의 방식일 뿐이어서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 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⑤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ㆍ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ㆍ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 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문18】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표현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 한 채 익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도 포함된다. ②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 론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도 제한하나, 그 중에서 침 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은 언론의 자유이다. ③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글을 쓰고자 하는 자와 다른 매체에 글을 쓰는 자를 차별취급 하고 있고, 이러한 차별취급에 관한 판단은 익명표현의 자유의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④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다. ⑤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문19】적법절차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한 것은, 특별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을 대법원장의 인 사권 아래 있는 법관으로 하여금 재판하도록 할 뿐만 아 니라 그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 래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분 리원칙에 어긋나고 실질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② 배우자의 중대 선거범죄를 이유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③ 보안처분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보안처분에는 다양한 형태와 내용이 존재하므로 각 보안처분에 적용되어야 할 적법절차의 범위 내지 한계 에도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④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적절한 고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후 불복의 기회도 주는 등 일정한 절차를 보장하고 있으 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있어 토지소유자들 중 일 정비율 이상의 동의 내지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또 주민들의 의견청취 결과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더라도 이를 두고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⑤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산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 【문20】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를 구 조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과실에 의한 행위로 사망한 경우는 범죄피해자 보호 법상 구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다. 헌법재판소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에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의 경우를 포함 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다고 결정하였다. 라.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구조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 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를 유족구조금 지급에서 같은 순위의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국가는 구조피해자가 직 계혈족의 관계가 있는 가해자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구조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 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다. 마. ③ 나. 다. 마. ④ 나. 라. 마. ⑤ 다. 라. 마. 헌 법 ①책형 전체 34-5 【헌 법 40문】 ①책형 【문21】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헌법재 판소의 결정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직접민주제는 대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라 할 것이므로, 헌 법적인 차원에서 직접민주제를 직접 헌법에 규정하는 것 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직접민주제를 도입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의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 고, 대의제의 본질적인 요소나 근본적인 취지를 부정하여 서는 아니된다는 내재적인 한계를 지닌다 할 것이다. ②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은 국민주권의 기본원리에서 출 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인 주민에 의하여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고, 이러한 지방자치의 본 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상의 요청이기도 하다. ③ 주민소환은 주민이 지방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 기타 지방 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임기 중에 주민의 청원과 투표로써 해임하는 제도이고, 이는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 통제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주민의 참정기회를 확대하고 주 민대표의 정책이나 행정처리가 주민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주민대표자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제하여 주민에 대한 책 임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④ 우리의 주민소환제는 기본적으로 사법적인 절차로서의 성 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할 것이다. ⑤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이로써 주민 자치를 실현하여 지방자치에도 부합하므로, 이 점에서는 위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고, 제도적인 형성에 있 어서도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 이나, 지방자치단체장도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므로 주민 소환제라 하더라도 이들의 공무담임권을 과잉으로 제한하 여서는 아니되고,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 예외로서의 주민 소환제는 원칙으로서의 대의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 여서도 아니된다는 점이 그 입법형성권의 한계로 작용한 다 할 것이다. 【문22】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원위원회란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인바,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 원회를 개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회법에서 명시적으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 위원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인사청 문특별위원회가 있다. ③ 전원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 으로 한다. ④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되, 다만 정보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국회법에서 15인으로 정하고 있다. ⑤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의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의 경우 폐회 중 최소한 월 2회(정보위원회는 월 1회)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문23】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재판의 전제성 구비 여부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 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② 제청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적용될 법률조항의 가 능성을 인정하여 위헌제청을 한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 을 인정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라는 변형결정주문을 선택하여 위헌적 요소가 있는 조항들을 합헌적으로 개정 혹은 폐지 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긴 경우에는, 헌법불 합치 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미치게 되는 모든 사건이 나 앞으로 위 법률조항들을 적용하여 행할 부과처분에 대 하여는 법리상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자에 의하여 위 헌성이 제거된 새로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재심사유가 없음에도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면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을 가진다. 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 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 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 각결정도 없었다면 그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문24】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 제3항 및 제8항 등은 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나,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없는 법규 범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 언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 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 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③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여 법률이 아님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역사적 전승으로서 오늘의 헌법이념에 반하는 것은 헌법 전문에서 타파의 대상으로 선언한 ‘사회적 폐습’이 될 수 있을지언정 헌법 제9조가 ‘계승ㆍ발전’시키라고 한 전통문 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의 조화적 헌법해석이라 할 것이다. ⑤ 국민연금제도는 가입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급여의 산출근거로 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반대급 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 을 달리하므로,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4-6 【헌 법 40문】 ①책형 【문25】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령에 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그 인용결정은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재심을 허용하 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 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 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 될 수 없다. ②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추위원이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 기 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소추사유로 임의로 추가하 는 것은 탄핵심판의 변론종결 전까지만 가능하다. ③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하도록 한 것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에 있어서 는 재판관 7명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재판관 5명은 단 순위헌결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2명 은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인 경우, 재판관 5명의 의견이 다수의견이기는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법률의 위헌결정"을 함에 필요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헌법불합치의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이 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친 종전 사건과 당사자와 심판 대상이 동일하더라도 재판의 전제가 되는 당해 사건이 다 른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26】교육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사립학교의 설립자에게는 사립학교운영의 자유가 기본권 으로 보장된다. ② 사립학교의 재산관리에 국가개입은 금지된다. ③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 는 개인적 성향ㆍ능력 및 정신적ㆍ신체적 발달상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④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 에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 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 정의 배제를 요구할 권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⑤ 지방교육자치도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적 자치로서의 성격 과 정치권력에 대한 문화적 자치로서의 속성도 아울러 지 니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의 민주적 정당성 요청은 어느 정도 제한이 불가피하다. 【문27】다음 중 국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가. 헌법개정안의 확정을 위한 국민투표는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나.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 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이 다. 따라서 대통령이 헌법 제72조에 따라 특정 정책 과 결합하여 자신에 대한 신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 치는 것도 허용된다. 다. 헌법 제72조에서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 우와 달리 국민투표 결과의 확정방법을 규정하고 있 지 아니하고, 다만 국민투표법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라.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 표인 1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마. 대법원은 국민투표무효의 소송에 있어서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 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① 가. 나. 다. 라. 마.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나. 다. ④ 나. 다. 마. ⑤ 다. 라. 마. 【문28】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예산은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예산이 정부의 재정행위를 통하여 국 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의 행사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국회의원 또는 국회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 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아울러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정부는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 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④ 헌법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은 이를 강화하여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4-7 【헌 법 40문】 ①책형 【문29】지방자치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구성원을 집행기관의 장이 임 면하되 다만 그 임면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소극적으로 개입하 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집행 기관에 대한 견제권의 범위 안에 드는 적법한 것이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옴부즈맨의 위촉(임명)ㆍ해촉시에 지 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였다고 해서 집행기관의 인 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 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의 직무권한 을 가지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공표하여 그 당선자에게 이와 같은 의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의회의 의장선거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된다. ③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의 심리대상은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당시 이의 사항으로 지적되어 재의결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것에 국 한된다. ④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이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하여 직 접 규율하는 법령이나 조례에 위배되는 경우 그러한 예산 관련 행위는 위법하나, 세출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된다고 하여 해당 예산안 의결이 효력이 없다 고 할 수는 없고 그러한 경우 감사기관의 감사, 주민의 감사청구 및 주민소송 등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통제될 수밖에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와 달리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에 주민투표소송을 배제하는 것은, 양자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감안한 것 으로서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형성의 영역 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문30】사면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은 일반사면의 경우에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특별사면과 감형ㆍ복권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 요가 없다. ②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 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③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에 관한 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유죄의 확정판결이 특별사면에 의하여 선고의 효력이 상 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가 제한되지는 아니한다. ⑤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문31】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제한 등에 관하여 내린 결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 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인터넷 매체의 특성 및 기능 등에 비추어 선거일 전 180 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일정한 내용의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 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 유를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 도, 이는 양자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태양 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 로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경우에도 비장애인 후보자들과 동일 하게 선거사무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중증장애인 후보 자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④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 외의 모든 출장행위를 처벌대상 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기간 중’에 그리고 ‘선거운동 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중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위 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선 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가 아니라 전형적 인 선거운동의 하나로서,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문32】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 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구 제절차”는 적법한 구제절차만을 말한다. ②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전심절 차 불비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헌법재판 계류중에 전심절 차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흠결이 치유될 수 없다. ③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다른 구제절차가 없으 므로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인 만큼 직 접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권리구 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대상으로 하 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 이지 사후적ㆍ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 상청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 제절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거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인에게 대단히 우회적 절차를 요구하는 등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 로 다른 구제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접 헌법소원심판청구 를 할 수 있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4-8 【헌 법 40문】 ①책형 【문33】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인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주4ㆍ3위원회의 수형자 및 무장유격대 가담자를 포함한 희생자 결정은 제주4ㆍ3사건 당시 치열하게 대립하였던 두 당사자 중 일방을 ‘희생자’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제주 4ㆍ3사건의 진압 군경들은 논리필연적으로 제주도 주민들 의 희생을 초래한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4ㆍ3 사건 관련자들의 명예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 서 청구인들 중 제주4ㆍ3사건 진압작전에 참가하였던 군 인이나 그 유족들의 경우에는, 희생자 결정의 당부를 다 툴 자기관련성이 있다. ② 변리사법 제3조 제1항은 신규 변리사의 수요를 충당하는 두 개의 공급원으로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 므로 이 두 개의 공급원은 어떤 형태와 정도에 의해서든 개념상 서로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변 호사에 의한 신규 변리사의 충원이 중단된다면 제2차시험 의 최소합격인원을 늘이는 등의 방법으로 시험합격자에 의한 충원의 기회는 개념상 늘어날 수밖에 없고 변리사시 험 제2차시험에 응시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 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③ 위탁급식업자인 청구인들은 학교급식법 제15조 제1항, 제 2항 및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위탁급식사업을 행하고 있는 분야 중 특별히 학교급식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 칙적으로 더 이상 영업을 수행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 며 학교위탁급식사업으로 취득하였던 영업상 이익을 더 이상 올릴 수 없을 것이므로 현실적인 손해 발생이 예상 되며, 이러한 손해의 발생은 단순한 사실상 또는 경제상 불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 내지 법적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고 할 것이므 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④ 불공정거래행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는 공 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 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 로, 제3자의 신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무혐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 자가 자기의 기본권 침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헌법소원 의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⑤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문34】재판의 공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 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② 법원이 법정의 규모ㆍ질서의 유지ㆍ심리의 원활한 진행 등 을 고려하여 방청을 희망하는 피고인들의 가족ㆍ친지 기타 일반 국민에게 미리 방청권을 발행하게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청인의 수를 제 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개재판주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③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국가의 안전보장ㆍ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 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 안에서 녹취를 하고자 할 때 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구 형사소송규칙 규 정이 헌법상 형사사건의 피고인에게 보장되는 방어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한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또 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소년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 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 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 할 수 없다. 【문35】언론의 자유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기간행물의 공보처장관에 대한 납본제도는 그 정기간행 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이를 공개 내지 배포하는데 대한 허가나 금지와 관계없으므로 사전검열이 아니다. ②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홈페이지의 게시 판, 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 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 사에 의하여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글을 게 시하는 행위는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비밀의 자유에 의하 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④ 실명인증자료의 보관 및 제출의무는 개인의 인적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규정된 조항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대 상으로 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은 아니다. 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텔레비전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4-9 【헌 법 40문】 ①책형 【문36】혼인과 가족생활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 1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배 우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인 경우에 그들의 사업소득을 지분 또는 손익분배 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고 종합소득 세를 과세하는 것은 혼인이나 가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만 으로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동사업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차별로부터 혼인과 가족생활을 특별히 더 보호하도록 하는 헌법상 국가의 의 무와 상충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②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도록 한 것은 단기의 행사기간을 규정함 으로써 진정상속인의 권리를 심히 제한하여 오히려 참칭 상속인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 이어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상속 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③ 한정승인제도와 상속포기제도는 그 방식 및 법률효과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상이한 제도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신고를 한 집단과 상속포기신고를 한 집단은 본 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고, 따 라서 특별한정승인제도만을 규정하고 특별상속포기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조항으로 인하여 한정승인신고가 아닌 상속포기신고를 한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 고 볼 수 없다. ④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폐지한 것은, 계자의 친부 와 계모의 혼인의사를 일률적으로 계자에 대한 입양 또는 그 대리의 의사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므로, 계자의 친부와 계모의 혼인에 따라 가족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 는 전래의 가족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므로 가족제 도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⑤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과 기산점을 ‘그 출생을 안 날 로부터 1년내’라고 규정한 것은, 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하는 부로부터 이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친자관계를 부인하고 자 하는 부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 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문37】헌법전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의 전체에 담겨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의 재판규범성을 인정하여 법률이 헌법전문에 위반하는 경우 위헌무효임을 인정하고 있다. ③ 헌법전문은 헌법이나 법률 해석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보장의 근거가 되므로,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 으로부터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할 수 있다. ④ 헌법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현행 헌법전문에서 처음 으로 명시되었다. 【문38】다음 중 종교의 자유 등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가.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 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 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 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 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나. 공교육체계의 헌법적 도입과 우리의 고등학교 교육 현실 및 평준화정책이 고등학교 입시의 과열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도입된 사정, 그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제도에 의하여 학생 이나 학교법인의 기본권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위헌적 소지가 강하다. 다. 학생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 앙고백의 자유는 부작위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적 신 념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 기본권이고, 학교법 인은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칙적 으로는 양자의 기본권적 가치에 관한 추상적 이익형 량을 통하여 우선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라. 사학 설립자나 학교법인이 가지는 사학 운영의 자유 에는 설립자나 학교법인의 종교적ㆍ세계관적 교육이 념에 따라 교과과정을 자유롭게 형성할 자유가 당연 히 포함되므로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 즉 ‘종립 학교’에서 종교행사 및 종교과목 수업을 할 자유는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학의 자유라는 관점에서도 일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마. 공교육체계 내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은 집단적인 학 교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다양한 가치관 과 능력ㆍ적성을 가진 학생들이 그에 알맞은 교육을 받을 권리는 현실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이라 는 제도적인 이유로 인하여 제한될 수밖에 없고 사립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사립학교에 학생선 발권을 가급적 전면적으로 보장해 주어야한다. 바. 종립학교에 학생들이 강제로 배정되었다는 이유로 종교 교육을 제한하는 것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나 운영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종립학교법인이 국ㆍ공립학교의 경우와는 달리 종교 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원 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린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아. 기본권규정은 민사상 법률관계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나 다만,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므로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헌 법 ①책형 전체 34-10 【헌 법 40문】 ①책형 【문39】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기부행위로 정의 중에 포함시키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연고가 있는 자’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 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조항은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의 촬영을 허용한 행 위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 된다. ④ 인터넷게임 제공자로 하여금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 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조항이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 유, 여가와 오락 활동에 관한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 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수형자는 형이 확정되어 자유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는 점 에서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의 지위와는 구별 되므로 수형자에 대한 접견 제한의 정도는 일반적 접견권 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교도소 장 등 관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교도 소장이 그 수형자와 변호사의 접견 내용을 녹음하고 기록 하는 행위는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40】영전의 수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영전의 수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에 달려 있는 사 항이며 헌법은 국민에게 영전을 수여할 것을 요구할 권리 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②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훈장 및 포장은 본인만 패용하며, 사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이를 패용하지 못하고 만일 이를 패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③ 헌법 제89조는 영전수여를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명시 하고 있다. ④ 형법(제115조ㆍ제117조ㆍ제171조 및 제268조는 제외한다), 관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 무 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서 훈 취소의 대상이 된다. 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과 우방원수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 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에 게만 수여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이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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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4.8.23. (2017-10-04) 2014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2021-04-21) →2014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정답 +5 (2021-04-21) 2014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해설 +2 (201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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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릎
    무릎 (*.70.86.118) 2년 전(수정됨)


    5번[x] 구 국회법 53조였으나 현재 이 조항 삭제됨.
    국회법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① 위원장(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49조제2항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한다.  <개정 2019. 4. 16., 2020. 12. 22.>
    1. 위원회 개회일시: 매주 월요일ㆍ화요일 오후 2시
    2. 소위원회 개회일시: 매주 수요일ㆍ목요일 오전 10시
    ②위원회(소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12. 22.>
    1. 해당 위원회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실시기간
    2. 그 밖에 회의를 개회하기 어렵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기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8. 4. 17.]

     

    17번에 1번[x]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情報搜査機關의 長”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29., 2016. 3. 3., 2020. 3. 24.>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ㆍ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번 가[x] 규정 안함

    라[x] 부모 -> 자녀

     

    22번 4, 5번 복수 정답.

     

    27번에 다[x] 전단은 맞고, 국민투표법에도 국민투표 결과의 확정방법 규정 없음.

     

    29번에 4번[x]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란 예산안이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해 세출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하는 경우 당해 예산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추84 판결

     

    30번 정답 없음.

    4[o]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2153에 의하면 x였으나 2015 판례 변경으로 o가 됨.

    유죄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장래를 향하여 소멸될 뿐이고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유죄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죄판결은 형 선고의 효력만 상실된 채로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재심을 통하여 특별사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불이익, 즉 유죄의 선고는 물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경력 자체 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무고하고 죄 없는 피고인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만일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판결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특별사면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청구권을 박탈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형사보상을 받을 기회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재심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1932 전원합의체판결 [업무상횡령·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38번 옳지 않은 것 나, 다, 마, 아

    마[x]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절반 가량이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교육체계 내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공립학교를 더 많이 신설하지 않는 이상 사립학교에게 학생 선발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하기 어렵고, 사립학교가 학생 선발권을 가진다 하여도 학생 또한 학교 선택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상당수의 사립학교가 정원 확보에 실패할 수 있음에도 사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그러한 사립학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아[x]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제103조제750조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도 위와 같은 일반규정을 통하여 사법상으로 보호되는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침해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져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40번에 5번[x] 상훈법 제10조(무궁화대훈장)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前職)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 고양
    고양이1658 (*.143.217.157) 2년 전
    @무릎
    36번에1번은 비례의원칙때문에 위헌인거죠
  • 무릎
    무릎 (*.35.20.190) 2년 전
    @고양이1658
    아니요 합헌입니다
  • 고양
    고양이1658 (*.143.217.157) 2년 전
    -7
  • profile
    왕햇감자 (*.228.14.217) 1년 전
    18 25 30 36 38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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