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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민사법_선택형_1책형정답(2021-04-21 / 332.5KB / 162회)

 

 민사법 1책형 1쪽 민 사 법 문 1. A 회사는 토지 소유자인 乙의 동의 없이 그 토지의 상공에 고압 송전선이 통과하도록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甲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乙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 甲이 토지를 취득 한 때부터 13년이 경과한 시점에 A 회사를 상대로 송전선의 철 거를 구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甲이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토 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이 송전선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甲의 권리행사에 실효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 토 지 소유자인 乙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 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甲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권 리행사가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 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⑤ 甲이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이 없더라도 甲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문 2.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甲과 乙 사이의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채무를 보증하고 그 에 따라 보증채무자로서 그 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인 丙 ᄂ. 근로자 甲이 乙 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丙에게 가장양도 하였으나, 乙 회사가 아직 퇴직금을 가장양수인 丙에게 지급 하지 않고 있던 중, 위 퇴직금채권이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 하여 丁에게 이전된 경우, 퇴직금채무자 乙 회사 ᄃ. 甲 금융기관과 乙 사이의 통정한 허위표시에 따라 甲이 乙 에 대하여 취득한 외형상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丙이 인수한 경우, 채권양수인 丙 ᄅ. 甲이 상대방 乙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 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 丙 ᄆ. 甲이 자신의 소유인 X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乙에게 담보가 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그 토지를 丙에게 가장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丙에게 지시하여 乙 에게 가등기를 경료케 하여 준 경우, 채권자 乙 ① ᄀ, ᄂ ② ᄀ, ᄆ ③ ᄂ, ᄃ ④ ᄂ, ᄆ ⑤ ᄃ, ᄅ 문 3. 甲 법인의 대표자가 乙에게 대표자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乙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대표자로서 그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乙이 외관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丙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甲 법인의 대표자가 행한 乙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포괄적 수임인 乙의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 법인에 효력 이 미친다. ᄂ. 만약 乙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다면, 丙은 甲 법인 을 상대로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 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ᄃ. 乙의 행위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직무관 련성이 부정되므로, 丙은 甲 법인을 상대로 민법 제35조에 서 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ᄅ. 乙의 행위가 실제로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丙이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甲 법인을 상대 로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ᄀ, ᄅ ② ᄃ, ᄅ ③ ᄀ, ᄂ, ᄃ ④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4. 미성년자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법정대리인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허락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은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스스 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ᄂ.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은 허락한 영업과 관련된 행위를 스스로 대리할 수 없다. ᄃ.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성년 후견인과 마찬가지로 미성년후견인도 여러 명 둘 수 있다. ᄅ. 후견인과 피후견인인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때에도 후견인은 특별대리 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ᄆ.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ᄃ, ᄆ ③ ᄀ, ᄅ, ᄆ ④ ᄀ, ᄃ, ᄅ, ᄆ ⑤ ᄂ, ᄃ, ᄅ, ᄆ 민사법 1책형 2쪽 문 5. 무효행위와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철회 할 수 없다. ᄂ.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서면으 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보험계약은 무 효이지만, 피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을 추인한 경우에는 그때 부터 유효하게 된다. ᄃ. 종중을 대표할 권한 없는 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한 소송행 위는 효력이 없으나 나중에 종중이 총회결의에 따라 위 소 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경우에 있어 배타적 권리 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추인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 는 민법 제133조 단서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ᄅ.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무권대리행위의 직 접 상대방에게는 할 수 있지만,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 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ᄆ. 취득시효 완성 당시 부동산 소유자 甲이 그 완성 사실을 알 면서 그 부동산을 제3자 乙에게 처분하였고 乙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 명의로 경료된 등기는 甲이 그 처분행위를 추인하여도 무효이다. ① ᄀ, ᄂ, ᄅ ② ᄀ, ᄃ, ᄆ ③ ᄀ, ᄅ, ᄆ ④ ᄂ, ᄃ, ᄅ ⑤ ᄂ, ᄃ, ᄆ 문 6. 甲은 A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출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A 재단법인이 설립되었음에도 출연재산이 현실 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사망하였다. 출연재 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아래의 학설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고른 것은? 제1설: 민법 제48조는 민법 제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 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인 권리이전절차를 거치지 않더라 도 민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출연재산이 법인 에게 귀속된다. 제2설: 법인의 성립 시에는 단지 법인에게 그 출연재산의 이전 청구권만이 생기고, 현실적으로 권리이전절차를 거쳐야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된다. 제3설: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권리이전절차를 요하지 않고, 민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시기에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 속되나, 법인과 제3자 사이에는 권리이전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그 권리취득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ᄀ. 출연재산이 지명채권인 경우에는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민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시기에 권리가 귀속된다. ᄂ. 제1설에 따르면, 민법 제187조에 규정된 ‘기타 법률의 규 정’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경우를 총칭하는 것 이다. ᄃ. 제3설에 따르면, 출연재산이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법인의 성립시 에 법인에 귀속된다. ᄅ. 제1설에 따르면, 甲의 상속인 乙이 출연재산인 X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한 후 丙에게 다시 매도하였으나, 丙이 X 부동산이 출연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乙을 상 대로 계약해제 이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ᄆ. 제2설에 따르면, 甲의 상속인 乙이 출연재산인 X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한 후 원인 없이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준 경우, A 법인은 丙에 대하여 직접 진정명의 회 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① ᄀ(○), ᄂ(×), ᄃ(○), ᄅ(○), ᄆ(×) ② ᄀ(×), ᄂ(○), ᄃ(×), ᄅ(○), ᄆ(×) ③ ᄀ(×), ᄂ(×),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문 7. 상속에 있어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유증의 가액이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 서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넘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반환 하여야 한다. ᄂ.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특별수익재산의 평가의 기준시 점은 상속개시시이다. ᄃ.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ᄅ.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 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 고 있던 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순재산을 뜻한다. ᄆ.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청구가 없는 한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 만으로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없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ᄅ ④ ᄂ, ᄆ ⑤ ᄃ, ᄅ, ᄆ 민사법 1책형 3쪽 문 8. 친양자 입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친양자가 될 사람은 17세 미만이어야 한다. ᄂ.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때에는 친양자 관계는 입양한 때로 소급하여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ᄃ. 친양자 입양에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 요하지만,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동 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 ᄅ. 친양자가 될 사람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 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고,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 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한다. ᄆ.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가정법원 은 친양자 입양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① ᄀ, ᄃ ② ᄀ, ᄆ ③ ᄂ, ᄅ ④ ᄃ, ᄅ ⑤ ᄃ, ᄆ 문 9. 甲의 사망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에 의함) ① 甲이 사망하여 배우자인 乙이 상속받은 후에 甲과 乙의 혼 인이 취소된 경우, 乙의 상속은 甲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무 효로 된다. ② 甲의 사망 후 인지된 乙이 甲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공동상 속인이 되어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乙이 상속권의 침해 를 안 것으로 되는 시점은 인지판결 확정일부터이다. ③ 甲의 사망 후 甲의 부 丙이 사망한 경우, 甲의 배우자인 乙 은 丙의 재산을 대습상속한다. 그리고 丙의 사망 전에 乙이 상속결격자로 된 경우에는 乙에게 甲과의 혼인 전에 A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 B가 있으면 다시 B가 대습상속한다. ④ 甲의 사망 후 乙이 단독상속인으로 되었으나 참칭상속인 丙 이 乙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이 경과한 때에는 乙은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丙 은 그 행사기간이 만료한 때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된다. ⑤ 甲의 단독상속인인 乙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乙의 자 丙은 甲의 재산을 대습상속한다. 문 10. 민사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 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 소유의 주택의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고 도급받은 乙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甲으로부터 위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그 기입등 기가 마쳐진 후에 공사를 완공한 경우, 乙은 그 공사대금채 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내세워 그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乙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甲 소유의 주택 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스스로 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더라도 甲은 위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③ 甲이 丙으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한 乙과 체결한 약정 에 따라 그 공사 현장에 시멘트를 공급하여 취득한 물품대 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서는 甲은 그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甲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甲이 위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 乙에게 위 토지의 점유를 이전함으로 써 乙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乙은 원칙적으 로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후 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그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토지를 계속 점유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甲은 그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 으로 하여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丁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문 11. 다음의 사건이 순차로 일어났다. (ⅰ) A는 그 소유의 X 토지 위 에 3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ⅱ) A는 B 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앞으로 X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당시 위 다세대주택은 일부 내부공사만 남겨두고 골조공사를 비 롯한 거의 모든 공사가 마쳐진 상태였다. (ⅲ) X 토지 위에는 1 층, 2층, 3층으로 구분된 다세대주택 1동이 건축되었고, 각 층 에 관하여 A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ⅳ) 3층에 관하여는 이를 매수한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ⅴ) X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D는 위 경매절차에서 X 토지를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였 다. (ⅵ) 1층에 관하여는 이를 매수한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가 마쳐졌고, 2층에 관하여는 F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다 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A는 2층 구분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 득한다. ᄂ. E는 1층 구분건물을 매수함과 함께 1층 구분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양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E는 그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ᄃ. D는 F를 상대로 2층 구분건물에서 퇴거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ᄅ. 매각대금이 완납될 당시는 물론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가 마쳐질 당시에도 X 토지의 소유자와 3층 구분건물의 소 유자가 다르므로 C는 3층 구분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① ᄀ, ᄂ ② ᄂ, ᄃ ③ ᄃ, ᄅ ④ ᄀ, ᄃ ⑤ ᄀ, ᄃ, ᄅ 민사법 1책형 4쪽 문 12. A는 B 명의의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C 소유의 X 주택에 관하여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X 주택에 관하여 D 명의의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B의 1번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A는 B에게 X 주택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민법 제364 조(제3취득자의 변제)에 의하여는 1번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② C로부터 X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그 매매대금에서 1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고 잔액 만을 지급한 E는 원칙적으로 B에게 X 주택으로 담보된 채 권을 변제하고 민법 제364조(제3취득자의 변제)에 의하여 1번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A는 D보다 선순위 전세권자이지만 D의 2번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X 주택을 매수한 F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D는 B에게 X 주택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민법 제364조(제3취득자의 변제)에 의하여는 1번 근저당권의 소 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⑤ A가 B에게 X 주택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면 B의 권리 를 대위할 수 있다. 문 13. X 토지에는 甲 명의의 1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4,000만 원), 乙 명의의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1억 5,000만 원), 丙 명의 의 3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7,000만 원)이 각 설정되어 있고, Y 토지에는 乙 명의의 1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1억 5,000만 원), 丁 명의의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이 각 설 정되어 있으며, 위 각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모두 A이고, 乙 명의의 저당권은 공동저당권이다. X 토지의 경매대가는 1억 6,000만 원, Y 토지의 경매대가는 8,000만 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자,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말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X 토지와 Y 토지가 모두 채무자(A) 소유인 경우, X 토지와 Y 토지가 동시에 경매되면, 乙은 X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1 억 원을 배당받는다. ② X 토지와 Y 토지가 모두 채무자(A) 소유인 경우, X 토지가 먼저 경매되면, 丙은 Y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5,000만 원을 배당받는다. ③ X 토지는 채무자(A) 소유, Y 토지는 물상보증인(B) 소유인 경우, X 토지가 먼저 경매되면, 丙은 Y 토지의 경매대가에 서 3,000만 원을 배당받는다. ④ X 토지는 채무자(A) 소유, Y 토지는 물상보증인(B) 소유인 경우, Y 토지가 먼저 경매되면, 丁은 X 토지의 경매대가에 서 3,000만 원을 배당받는다. ⑤ X 토지는 채무자(A) 소유, Y 토지는 물상보증인(B) 소유인 경우, X 토지와 Y 토지가 동시에 경매되면, 乙은 Y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6,000만 원을 배당받는다. 문 14. 甲은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X 토지를 乙로부터 매 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20년 넘게 점유하고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 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甲의 점유기간이 20년이 되기 전에 X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 약을 원인으로 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 졌고, 그 점유기간이 20년이 지난 후에 위 가등기에 기한 丙 명의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丙에 대하여 X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ᄂ. 甲이 그 점유기간이 20년이 되기 전에 乙을 상대로 X 토지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 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甲이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 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하면 승소할 수 있다. ᄃ. X 토지에 관하여 丙 명의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지게 되면 乙의 甲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므로, 甲이 乙을 상대로 그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되더라도 甲은 승소할 수 없다. ᄅ. X 토지에 관하여 丙 명의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진 경우, 乙의 甲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甲이 乙을 상대로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면 승소할 수 없다. ① ᄀ, ᄂ ② ᄀ, ᄅ ③ ᄂ, ᄅ ④ ᄀ, ᄂ, ᄃ ⑤ ᄀ, ᄂ, ᄅ 문 15. 甲이 乙에 대한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 로 자신의 소유인 공장기계를 乙에게 양도하고, 그 후 甲이 丙 에 대한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다시 그 기계를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甲과 乙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위 기계의 소유권은 乙에 게 있다. ᄂ. 甲이 위 기계에 대한 점유를 잃으면, 乙 역시 그에 대한 양 도담보권을 상실한다. ᄃ. 丙은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한다. ᄅ. 丙이 乙에게 양도담보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甲으로부 터 위 기계를 현실인도받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乙의 담보권실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대 상이 된다. ① ᄀ ② ᄅ ③ ᄀ, ᄅ ④ ᄂ, ᄃ ⑤ ᄂ, ᄅ 민사법 1책형 5쪽 문 16. 점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 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ᄂ. 점유물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선의의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점유자는 이익 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ᄃ.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 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 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일체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 지 못한다. ᄅ.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 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없다. ᄆ.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간접점유자는 점유자 가 그 물건을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점유자 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① ᄀ, ᄃ, ᄅ ② ᄂ, ᄅ, ᄆ ③ ᄃ, ᄅ, ᄆ ④ ᄀ, ᄂ, ᄃ ⑤ ᄀ, ᄂ, ᄆ 문 17.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과 함께 각 1/2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X 토지 전체를 단독으로 丙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乙은 丙을 상대로 X 토지 전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甲 종중이 종중원 乙의 타인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를 보증 하는 행위는 장래 乙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甲 종 중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총유물을 처분하여 마련한 자 금으로 그 채무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총유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 종중의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③ 甲, 乙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으로 X 토지를 함께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X 토지는 당연히 甲, 乙 의 합유에 속하므로 甲이 탈퇴하면 X 토지는 乙의 단독소유 가 된다. ④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은 총유물의 보 존에 관하여도 적용되므로, 甲 종중의 종중원 乙은 그 종중 원들의 총유에 속하는 X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丙 을 상대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이유로 단독으로 X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⑤ 甲이 乙, 丙과 함께 X 토지를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 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를 이유로는 乙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원인 없이 丁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문 18. 甲 회사의 상품판매 대리인 乙이 자신의 채권자 丙으로부터 채 무독촉에 시달리자, 2010. 8. 5. 평소 거래하던 판매업자 丁에 게 甲 회사의 상품을 시가의 반값에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甲의 이름으로 체결하고, 2010. 8. 10. 판매대금 4억 원 중 2억 원을 선불로 받은 후 丙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 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甲 회사의 대표이사 戊는 乙을 추 궁하여 2010. 10. 20. 乙로부터 2억 원을 받아 1억 원은 甲 회 사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1억 원은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ᄀ. 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시가의 반값에 매각하는 배임적 사정을 丁이 알면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丁은 甲에 대하여 위 매매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ᄂ. 丙이 乙의 채무변제가 횡령한 금전에 의한 것임을 알면서 변제받은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에 의한 금 전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ᄃ. 2013. 11. 20. 戊의 횡령사실이 밝혀져 戊가 해임됨과 동 시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같은 해 12. 23. 甲 회사 가 戊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한 경우, 위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3년이 경과하 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戊의 항변은 허용되지 않는다. ① ᄀ ② ᄂ ③ ᄀ, ᄂ ④ ᄀ, ᄃ ⑤ ᄀ, ᄂ, ᄃ 문 19.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와 부정 되는 경우(×)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乙 소유의 토지를 시효취득한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乙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丙 명의의 근저당권을 제거 하기 위하여 乙의 丙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甲 은 이를 이유로 乙에 대하여 변제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ᄂ. 丙의 채권자 甲이 丙 소유의 토지를 가압류한 상태에서 丙 이 그 토지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그 토지가 수용되어 乙이 수용보상금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甲은 가압류의 효력을 근 거로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ᄃ. 乙의 화물차량 운전자 丙이 乙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면 서 乙의 지정 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를 운영하는 甲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유류를 공급받아 乙의 화물운송 사업에 사용하였으나 甲에게 유류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경 우, 甲은 丙의 유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얻은 乙을 상대로 유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ᄃ(○) ③ ᄀ(×), ᄂ(×), ᄃ(○) ④ ᄀ(○), ᄂ(○), ᄃ(×) ⑤ ᄀ(○), ᄂ(×), ᄃ(×) 민사법 1책형 6쪽 문 20. 甲 회사는 근로자 파견회사 乙과의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丙 을 파견 받아 丙에게 甲 회사의 자동차 운전을 맡겼는데, 丙이 업무수행 중 丁을 호의로 동승시키고 운전하다가 丙과 戊의 과 실로 戊가 운전하던 자동차와 충돌하여 丁과 戊가 부상당하였 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丙이 甲의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경우, 乙이 丙의 선발 및 일반적 지휘, 감독 상의 주의를 다하였더 라도, 乙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丁과 戊의 손해에 대하여 사 용자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ᄂ.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이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 승하였다는 사실은 丁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 을 수 없다. ᄃ. 甲과 丙이 공동으로 丁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丁이 丙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였다면, 甲 역시 그 한도에서 채 무를 면한다. ᄅ. 丙의 운전을 방해한 丁이 丙과 戊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丁의 과실비율이 丙과 戊에 대하여 서로 다르다면 손해액의 산정에서 과실상계 역시 丙과 戊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① ᄀ ② ᄂ ③ ᄀ, ᄅ ④ ᄂ, ᄃ ⑤ ᄃ, ᄅ 문 21. 甲과 乙은 2013. 10. 17. 甲의 자금으로 丙 소유의 토지를 매수 하여 乙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이 丙 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乙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위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② 甲이 乙의 남편으로서 자신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 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 뿐만 아니라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하다. ③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乙에게 지급한 매수자금 상당 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③의 경우, 甲이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乙에 대한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乙이 丁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甲과 乙 사이 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丙은 이러 한 사실에 대하여 악의인 丁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문 22. 甲은 자신의 모교인 학교법인 丙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건축업자 乙과 체육관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을 수익자 로 하는 제3자 수익약정을 부가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乙의 노력과 재료로 체육관이 신축된 경우, 甲과 乙 사이에 위 체육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일단 甲이 체육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ᄂ. 완성된 체육관에 하자가 있는 경우, 乙이 甲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과실상계에 관한 민법규정은 준용될 수 없기 때문에, 설령 甲에게 하자의 발생에 대한 과 실이 있더라도 이를 고려할 수 없다. ᄃ. 甲이 약정기일 내에 체육관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도급계약 을 해제하는 경우, 丙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ᄅ.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 하여 丙이 입은 손해가 있다면 丙은 乙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 를 입은 경우에도 乙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ᄀ ② ᄂ ③ ᄂ, ᄃ ④ ᄃ, ᄅ ⑤ ᄀ, ᄃ, ᄅ 문 23. 甲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 약을 乙과 체결하였는데, 그 후 甲은 건물을 완성한 다음 이를 丙에게 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丙이 甲의 동의를 얻어 기존의 출입문을 제거하고 유리출입 문과 새시를 부속물로서 설치한 경우, 甲과 丙 사이의 건물 임대차계약이 丙의 차임지급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 었다면, 丙의 甲에 대한 부속물매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ᄂ. 甲과 丙 사이에 일정 기간 이상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 는 임차권보장약정에 따라 丙이 甲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 으나, 甲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丙이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 위 건물을 이용하지 못하였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권리금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ᄃ. 甲과 乙 사이의 토지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 우, 甲의 乙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은 계약 종료 당 시 경제적 가치가 현존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건물이어야 한다. ᄅ. 甲과 乙 사이의 토지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 우, 甲이 乙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는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 한 건물이 아니어도 무관하다. ① ᄀ, ᄃ ② ᄀ, ᄅ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ᄀ, ᄂ, ᄅ 민사법 1책형 7쪽 문 24. 甲과 乙은 2013. 9. 20. 甲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5 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이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였고, 중도금 2억 원은 2013. 10. 20. 지급하고,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3. 11. 20. 甲의 소유 권이전과 상환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甲이 乙에 대하여 중도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乙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甲이 중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계약금 5,000만 원을 포기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ᄂ. 乙이 2013. 10. 20.을 경과하여 중도금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중에, 甲 역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乙에게 이행제공 하지 않고 2013. 11. 20.을 경과하였다면, 乙은 2013. 11. 21.부터는 중도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ᄃ.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乙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丙의 乙을 대위한 신청으로 위 토지에 대하 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상태에서 甲과 乙 사이의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매도 인의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ᄅ. 특별한 사정으로 甲이 乙에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 저 해 주었으나, 乙의 잔대금지급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甲 이 2013. 12. 5.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위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의 등기가 되기 전인 2013. 12. 10. 丁 앞으로 그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면, 甲은 丁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 甲의 해제권행사 사실을 알았더라도 丁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① ᄂ ② ᄀ, ᄅ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ᄂ, ᄃ, ᄅ 문 25. 甲은 2012. 3. 5.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2. 12. 4.로 정하 여 대여하였다. 甲은 2012. 8. 5. 그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 하였고, 甲은 같은 날 乙에게 전화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 ᄀ. 甲은 2012. 12. 3. 丁에게 乙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이중 으로 양도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2012. 12. 5. 도달되었다. 乙은 2012. 12. 4. 제1양수인 丙에게 위 채권 금액 1억 원을 변 제하였다. 이 경우 제2양수인 丁이 乙을 상대로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없다. ᄂ. 위 대여 당시 A는 乙을 위하여 甲에게 위 대여금 반환채무 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甲은 丙에의 채권양도 당시 A에게는 채권양도의 통지도 하지 않고 승낙도 받지 못했다. 이 경우 丙은 A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ᄃ. 위 대여 당시 甲과 乙은 그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특약을 하였다. 丙이 乙에게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乙은 양도 금지특약이 있으므로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丙은 그 특약에 관하여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 도 없다고 주장하였고, 乙은 丙이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乙과 丙 모두 그 점에 관하 여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 丙은 승소할 수 없다. ① ᄀ ② ᄂ ③ ᄃ ④ ᄀ, ᄂ ⑤ ᄀ, ᄃ 문 26. 甲과 乙은 공동으로 丙에게 특수한 인쇄기계의 제작을 대금 3억 원에 도급하였다. 그 계약에서 도급대금은 완성된 인쇄기계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甲과 乙 이 연대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 두 독립적이다) ᄀ. 丙은 인쇄기계 제작을 완성한 후 두 사람 중 보다 자력이 있는 甲에게 계속적으로 이행제공을 하면서 대금청구를 하 였으나 乙에게는 한 번도 대금청구를 한 바 없다. 이 경우 乙도 丙에게 도급대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ᄂ. 丙은 인쇄기계 제작을 완성한 후 근거 없이 도급대금을 4억 원으로 증액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甲·乙은 수차례에 걸 쳐 도급대금을 지급하고자 시도하면서 인쇄기계 인도를 요 구하였으나 丙은 인쇄기계 인도와 대금 수령을 거절하였다. 그러던 중 甲, 乙, 丙의 과실 없이 위 인쇄기계가 멸실되었 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丙은 甲·乙에 대하여 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대신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ᄃ. 甲·乙은 인쇄기계가 완성되기 전부터 丙에게 근거 없이 도 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확고한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쇄기계가 완성된 후 丙이 甲·乙에게 대금청 구 및 인쇄기계 수령을 최고하기 전에 甲, 乙, 丙의 과실 없 이 위 인쇄기계가 멸실되었다. 이 경우 丙은 甲·乙에게 도 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① ᄀ ② ᄂ ③ ᄃ ④ ᄀ, ᄂ ⑤ ᄂ, ᄃ 민사법 1책형 8쪽 문 27. 甲은 자신의 소유인 X 아파트를 乙에게 대금 3억 원에 매도하였 는데 아직 잔대금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등기도 이전 해주지 아니하였다. 乙은 X 아파트를 丙에게 대금 3억 5,000만 원에 전매하였다. 甲의 금전채권자 A는 甲을 대위하여 乙을 상 대로 매매 잔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제1소송). 한편 丙도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 송을 제기하고(제2소송),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다. 다음 중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 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며 채권자 대위소송은 적법하게 제 기된 것으로 전제한다) ᄀ. 제1소송이 제기된 후 甲은 乙로부터 잔대금을 변제받았다. 이 경우 甲이 위 변제 당시 제1소송의 제기사실을 알았다면 乙은 위 변제로 A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ᄂ. 제1소송에서, 乙의 甲에 대한 잔대금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 乙은 그 시효완성의 이익을 A에게 주장할 수 있다. ᄃ. 甲과 乙은 제2소송이 제기되자 그들 사이의 매매계약을 합 의해제하였고, 甲은 X 아파트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丁에 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 경우 丁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① ᄀ ② ᄂ ③ ᄃ ④ ᄀ, ᄂ ⑤ ᄂ, ᄃ 문 28. 甲은 우유대리점을 경영하고 있다. 甲은 乙 우유회사와 우유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甲 의 부탁을 받고 甲의 乙 회사에 대한 우유대금 지급채무를 담보 하기 위하여 乙 회사와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 결하였다. 그 후 甲의 乙 회사에 대한 우유대금 원금채무가 1억 원 이상이 연체되자 乙 회사는 甲과의 우유공급계약을 해지하였 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 ᄀ. 乙 회사는 丙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丙이 乙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는 1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 ᄂ. 甲의 우유대금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완성이 2개월 남았을 때에 乙 회사는 甲에게 우유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이에 甲은 즉시 乙 회사에 우유대금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 의 답변서를 보냈다. 그로부터 1년 후 乙 회사가 丙을 상대 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丙은 甲의 채무인정은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丙의 보증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乙 회사는 위 소송 에서 승소할 수 없다. ᄃ. 甲이 乙 회사에게 연체된 우유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에 도 丙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丙이 甲의 채무변제 사실을 모른 채 역시 甲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乙 회사에 게 우유대금 보증채무를 이중으로 변제한 경우 丙은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ᄀ ② ᄂ ③ ᄃ ④ ᄀ, ᄂ ⑤ ᄂ, ᄃ 문 29. 甲 건설회사는 2013. 1. 2. 乙 유통회사에게 甲 회사 소유인 X 토지를 대금 1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시까지 계약금을 포기 하고 해약할 수 있고, 매도인은 그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 하고 해약할 수 있다.”라고 약정되었다. 같은 날 甲 회사는 乙 회사로부터 Y 토지 지상에 유통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계약에서 도급대금은 6억 원, 공사기간은 2013. 1. 11.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10개월로 정하였다. 위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은 공사가 지체될 경우 도급인에게 지체된 1일당 도급 대금의 1,000분의 1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약정되었다. 甲 회사가 유통시설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13. 5.초경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 ᄀ. 위 매매계약 이후 X 토지의 가격이 폭등하자 甲 회사는 매 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면서 소 유권이전을 거부하였고 이에 乙 회사는 위 매매계약을 적법 하게 해제하였다. 이 경우 乙 회사의 실제 손해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은 1억 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는 없다. ᄂ. 乙 회사는 2013. 5. 10.에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2013. 5. 20.에야 도급계약을 해제하 였다. 한편 乙이 해제 후 즉시 새로운 공사업자에게 의뢰하 여 나머지 공사를 적절하고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하는 경우 2013. 12. 20.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다. 이 경우 甲 회 사는 乙 회사에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금액은 2,400만 원이다. ᄃ. 甲 회사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까지 투입한 공사비용은 2억 원이고 미시공 부분을 완성할 때까지 추가로 소요될 공사비 용은 3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미완성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 우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乙 회사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었다. 乙 회사가 미완성 건축물을 인도받으면서 甲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도급대 금은 2억 4,000만 원이다. ① ᄀ ② ᄂ ③ ᄃ ④ ᄀ, ᄂ ⑤ ᄂ, ᄃ 민사법 1책형 9쪽 문 30. 甲은 2012. 10. 1. 乙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乙은 2012. 11. 1. A 은행으로부터도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유일한 재산인 X 아파트(시가 1억 원이고, 그 후에도 변동이 없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아는 아들 丙에게 X 아파트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甲은 2012. 12. 1. 乙의 증 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자, 같은 날 丙을 상대로 乙과 丙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 소하라는 내용의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자, 지연손해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 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 적이다) ᄀ. 甲이 제기한 소송의 심리 과정에서, 甲이 2012. 11. 15. 乙 로부터 대여금채권을 모두 변제받아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甲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ᄂ. 甲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던 중 丙은 A 은행에 3,000만 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이에 甲은 위 소송의 청구를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5,000만 원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 다. 한편, 乙에 대하여 7,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다른 채권자 丁은 2013. 10. 5. 별소로 丙을 상대로 7,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7,000 만 원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양 소송이 병합되어 심리되었다. 이 소송에서 甲과 丁은 둘 다 전부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 ᄃ. 甲은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丙은 위 소송의 변론종결 전인 2012. 12. 10. X 아파 트를 악의인 戊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상태였다. 이에 甲은 2013. 12. 9. 戊를 상대로 다시 乙 과 丙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戊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① ᄀ ② ᄂ ③ ᄃ ④ ᄀ, ᄂ ⑤ ᄂ, ᄃ 문 31. 甲 소유의 X 주택에 관한 乙의 전세권에 대하여 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① 丙의 저당권의 목적물은 乙의 전세권이므로 그 전세권이 기 간만료로 소멸하면 丙은 더 이상 그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 권을 실행할 수 없다. ② 乙의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丙의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된다. ③ 乙의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甲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乙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④ 乙의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丙은 제3자가 전세금반 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乙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⑤ 乙의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丙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 사하여 甲에 대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그 전 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이는 무효이므로 甲에 대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 할 수 없다. 문 32. 甲과 乙 사이의 채권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 A채권(대여금채권): 甲은 2012. 12. 31. 乙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 3.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B채권(부당이득금채권): 乙은 2012. 1. 1.부터 2012. 12. 31. 까지 사이에 권원 없음을 알면서도 甲의 의사에 반하여 甲 소유인 X 아파트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사용하였다. 이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2,000만 원이다. C채권(컴퓨터 대금채권): 乙은 2012. 12. 5. 甲에게 컴퓨터 10 대를 대금 2,000만 원, 대금 지급기일 2013. 2. 5.로 정하 여 매도하였고, 아직 컴퓨터를 인도하지 않았다. D채권(양수금채권): 丙은 2012. 10. 1. 甲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 2.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乙은 2012. 12. 1. 丙으로부터 이 채권을 양수하였고, 丙이 양도통지를 보내 어 그 통지가 2012. 12. 11. 甲에게 도달하였다. ᄀ. 甲의 채권자 丁은 A 채권에 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았 고 그 명령이 2013. 1. 2. 甲과 乙에게 도달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乙은 2014. 1. 2. D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A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丁에게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경우 乙은 상계로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ᄂ. 乙은 2014. 1. 2. 甲에게 D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B 채권 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 상계는 인정 된다. ᄃ. 乙은 2014. 1. 2. 甲에게 C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A 채권 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 상계는 인정 된다. ᄅ. 甲은 2014. 1. 2. 乙에게 B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C 채권 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 상계는 인정 된다. ① ᄀ, ᄂ ② ᄂ, ᄃ ③ ᄃ, ᄅ ④ ᄀ, ᄅ ⑤ ᄂ, ᄅ 민사법 1책형 10쪽 문 33.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인 X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丙은 乙의 부탁을 받고 乙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乙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 고 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 지연손해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 문은 모두 독립적이다) ᄀ. 乙이 丙에게 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丙은 乙의 의사에 반하여 甲에게 변제하였다. 이 경우 丙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ᄂ. 丙이 甲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후 X 토지가 경 매되어 매각대금 중 배당가능한 금액이 8,000만 원이 된 경 우 丙은 4,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ᄃ. 丙이 보증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丙이 X 토지상의 근저당 권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부기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乙은 다시 丁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丁에게 제2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X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 丙이 변제사실을 증명하여 배당요구하면 丙은 丁보다 우선 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① ᄀ ② ᄂ ③ ᄃ ④ ᄀ, ᄂ ⑤ ᄀ, ᄃ 문 34. 甲은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 甲 소 유인 X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고, 에 나타난 각 법률관 계에 따라 丙은 매매대금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乙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그 후 甲과 丙 사이의 X 토지 매매계약이 적 법하게 해제되었다. 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 ᄀ. 甲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乙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丙이 이에 따랐다. 이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 후에, 丙은 지급했던 매매대금을 乙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ᄂ. X 토지 매매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형태로 체결하고 乙을 매매대금의 수익자로 정하였다. 이 경우 매매계약의 해 제 후에, 丙은 지급했던 매매대금을 乙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ᄃ. X 토지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채권을 甲이 乙에게 양도하고 丙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 후에, 丙 은 지급했던 매매대금을 乙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① ᄀ ② ᄂ ③ ᄃ ④ ᄀ, ᄂ ⑤ ᄂ, ᄃ 문 35. 甲과 乙은 부부이며 자녀 丙과 丁이 있다. 甲이 사망하고 남긴 재산으로는 X 아파트(시가 5억 원)와 A에게 부담하고 있던 2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X 아파트는 乙, 丙, 丁이 3/7, 2/7, 2/7의 각 지분으로 공유 하며, A에 대한 2억 8,000만 원의 채무는 乙이 1억 2,000 만 원의 분할채무를, 丙과 丁이 각 8,000만 원의 분할채무 를 부담한다. ② 乙, 丙, 丁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 의하여 X 아파트를 乙 의 단독소유로 할 수 있지만, A에 대한 2억 8,000만 원의 채무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③ 乙, 丙, 丁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 의하여 X 아파트를 丙 의 단독소유로 하였고, 丙은 이를 A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런데 상속개시 1년 후 甲의 혼인 외의 자가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새로이 상속재 산 분할을 요구하더라도 A는 유효하게 X 아파트의 소유권 을 보유한다. ④ 丙이 성년자이고 丁이 미성년자일 경우, 乙이 자신의 상속을 포기함과 동시에 丁을 대리하여 丁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다. ⑤ 丙이 성년자이고 丁이 미성년자인 경우, 乙은 본인 겸 丁의 법정대리인으로서 丙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X 아파트 를 자신의 단독소유로 한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戊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戊는 유효하 게 X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 36.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을 취득한 채 권자는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 한 매수인에게 자신의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② 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은 법정 요건이 충족되 면 성립하는 것이지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특약으로 이를 배 제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 시적인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③ 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④ 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과 상법 제111조와 제 91조가 정한 위탁매매인의 특별상사유치권은 목적물이 채무 자 소유일 것을 요하는 점에서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 을 요하지 않는 민사유치권과 차이가 있다. ⑤ 민사유치권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만, 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은 이를 요하 지 않는다. 민사법 1책형 11쪽 문 37. A회사는 B법인(비영리법인)과 B법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 약을 체결하고 2004. 3. 15. 그 이행으로서 B법인에 매매대금 2 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B법인을 대표하여 이 매매계약을 체 결한 대표자 甲의 선임에 관한 B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 는 것으로 2005. 3. 15. 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부동산을 아직 인도받지 못한 A회사는 2010. 6. 30.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 었음을 이유로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B법인에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만일 甲이 B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이고 B법인이 이를 묵 인하였으며 위 부동산 매매계약이 甲의 사기에 의하여 체결 된 경우라면, A회사는 B법인과 甲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가 정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ᄂ. 소멸시효는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원칙 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 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B법인의 이사 회 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A회사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처럼 B법인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A회사 가 그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A회사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ᄃ. A회사의 B법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 이 없는 채권이므로 B법인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A 회사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진다. ᄅ. 위 사안과 같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무효 를 이유로 한 매매대금 상당액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법 제 64조가 정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ᄀ, ᄅ ④ ᄂ, ᄃ ⑤ ᄃ, ᄅ 문 38. 어음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하여야 하므로 기명날 인의 대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기명의 명의와 날인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기명날인 은 무효이다. ③ 본인 여부를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명무인(記名拇印) 도 유효한 어음행위가 된다. ④ 약속어음의 발행에 있어 발행인의 기명이 반드시 그 본명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조합의 어음행위는 조합의 성질상 조합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며,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 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서명한 경우라도 조합원 전원에 대한 유효한 어음행위가 될 수 없다. 문 39. 어음항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甲이 무단으로 생면부지인 乙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 우 乙이 이를 추인하지 않는 한 乙은 수취인뿐만 아니라 그 후의 취득자에 대하여도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ᄂ. 甲이 물품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乙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 였으나 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에도 乙이 丙에 게 그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丙이 그 계약해제 사실을 중 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甲은 이를 이유로 丙에 대하 여도 대항할 수 있다. ᄃ. 甲회사가 수취하여 보관하던 약속어음을 그 직원이 권한 없 이 대리인으로서 양도배서하여 乙로부터 할인받은 경우 乙 이 그 무권대리에 관하여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에는 乙은 그 어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ᄅ. 甲이 어음소지인 乙로부터 금액란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 부·양도 받으면서 발행인 丙에게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乙의 지시에 따라 금액란을 보충하고 할인하여 준 경우 발행인 丙은 그가 수여한 보충권한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甲에 대하여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ᄆ. 약속어음의 소지인 乙이 만기에 이르러 발행인 甲에게 어음 금을 청구하였으나 원인관계상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당하자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丙에게 배서 양도하여 丙이 어 음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甲은 그 원인관계상의 사유로 대항할 수 없다. ① ᄀ, ᄅ ② ᄂ, ᄆ ③ ᄀ, ᄃ, ᄅ ④ ᄂ, ᄃ, ᄆ ⑤ ᄂ, ᄅ, ᄆ 문 40. 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관에 필요한 근거규정이 있다고 전제함) ᄀ. 이익배당에 관한 승인권이 이사회에 부여되어 있는 회사는 상법 제341조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 을 취득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 음할 수 있다. ᄂ.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지 않고 상법 제341조의2에 의 하여 다른 회사의 영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 회사는 적 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ᄃ. 주식배당을 할 때 회사는 적법하게 보유한 자기주식으로 배 당할 수 있다. ᄅ.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 할 수 있다. ᄆ.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한 경우 회사는 이를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① ᄀ, ᄅ ② ᄂ, ᄃ ③ ᄀ, ᄃ, ᄅ ④ ᄀ, ᄅ, ᄆ ⑤ ᄂ, ᄃ, ᄆ 민사법 1책형 12쪽 문 41. 상법 제24조가 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명의대여 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증명책 임을 부담한다. ② 영업을 임대함으로써 자신의 상호를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영업의 임차인이 자신의 상호를 그 영업에 사용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명의대여가 위법인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⑤ 명의차용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문 42.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甲은 2013. 4. 1. 영업준비자 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인이 아닌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 였다. 乙은 甲이 학원을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도 없었다. 한편, 자기 소유의 X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丙은 甲이 학원을 운영하고자 한다 는 사실을 알고 2013. 5. 3. 甲에게 X 건물과 학원시설을 매도 하였고, 현재 甲은 X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 설 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甲이 2013. 4. 1.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乙의 대여금 채권에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소 멸시효가 적용된다. ᄂ. 甲이 자기의 처 丁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상인으 로 인정되는 자는 甲이 아니라 丁이다. ᄃ. 매매 당시 X 건물의 보일러 배관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 자가 존재한 경우, 甲이 2013. 12. 2. 그 하자를 발견하더 라도 매도 당시 丙이 하자의 존재를 알지 못한 이상 甲은 그 하자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ᄅ. 甲이 학원을 운영하던 중 여유자금을 상인이 아닌 戊에게 대여한 경우 甲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 므로 그와 다른 반대사실의 증명이 없는 한 그 대여금 채권 에 대해서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① ᄃ ② ᄀ, ᄂ ③ ᄀ, ᄃ ④ ᄂ, ᄅ ⑤ ᄃ, ᄅ 문 43. 보험에 관한 각종 권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보험금청구권자 가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보험료를 분납하는 생명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료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로부터 각 보험 료에 대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납 부한 때로부터 보험료 전체에 대하여 진행한다. ⑤ 보험금청구권을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한다는 상법 제662조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해 보험에도 적용된다. 문 44. 상장회사로서 자산이 500억 원인 A회사의 정관에는“감사의 선 임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등 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 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 다. A회사의 최대주주 甲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2%에 해당하는 주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2대주주 乙이 그의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한 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에 해당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라고 규정한 상법 제369 조 제1항의 내용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A회사 의 위 정관조항은 유효하다. ᄂ. 甲은 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자신이 소유한 주식 가운데 위 정관규정에 따라 3%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받더라도 이를 이유로 결의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ᄃ. 乙은 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자신과 그 특수관계인 이 소유한 주식 가운데 위 정관규정에 따라 3%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받더라도 이를 이유로 결의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ᄅ. A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 결하여야 한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ᄅ ④ ᄃ, ᄅ ⑤ ᄂ, ᄃ, ᄅ 민사법 1책형 13쪽 문 45. 약속어음의 기한후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지급거절증서작성면제의 문언이 없다고 전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만기 후이지만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 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행해진 배서는 일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ᄂ.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거절증서 작성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백지식배서에 의해 어음을 취득한 자 가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백지를 보충한 경우 이는 기한후 배서로 본다. ᄃ. 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이 있는바, 지명채권양도 의 방식을 따라야 하므로 어음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ᄅ. 기한후배서를 한 경우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기한후배서 당 시까지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인적 항변으로 피배서 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ᄀ, ᄅ ④ ᄂ, ᄃ ⑤ ᄂ, ᄅ 문 46. 甲은 비상장회사인 A회사의 주식을 3% 소유한 주주이다. 甲은 A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회계장부에는 A회사 가 보관하고 있고 A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 요한 A회사의 자회사의 회계장부가 포함될 수 있다. ② 甲이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유 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甲이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이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④ A회사는 甲의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⑤ A회사는 경쟁관계에 있는 甲이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 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음을 증 명하여 열람 또는 등사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문 47. 甲과 乙은 자본금 20억 원의 A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기로 하고 사채업자 丙으로부터 20억 원을 일시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였 다. 이후 甲과 乙은 설립등기를 마친 즉시 납입한 20억 원 전액 을 인출하여 丙에게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위 사안에서 20억 원에 대한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된다. ② 甲과 乙은 체당납입한 20억 원을 A회사에 상환할 의무가 있다. ③ 甲과 乙은 이후 열린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④ 甲과 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A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 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⑤ 甲과 乙의 위 행위는 상법상 납입가장죄를 구성하는 외에 별도로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문 48. 甲과 乙은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본금 5억 원인 A 주식회사를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하기로 하고, 발기인으로 서 甲은 이 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인 특허권을 출자하되 이를 2 억 원으로 평가하여 액면가 5,000원인 주식 4만 주를 부여받고, 乙이 나머지 3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 6만 주를 인수하여 그 전 액을 금전으로 납입하기로 하였다. 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과 乙이 정관을 작성하여 상법 제289조가 정한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때 A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 증 없이도 그 효력이 생긴다. ② 甲의 성명과 특허권의 내용과 가격, 이에 대하여 주식 4만 주를 부여한다는 내용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 다. ③ A회사는 감사와 감사위원회 모두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④ A회사는 설립등기시 요구되는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은행 또 는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A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 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 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 49. 주식회사에 대해 상법 제402조가 정한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상 법 제424조가 정한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비교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모두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사의 손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 구제제도라는 점에서 같 다. ②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소수주주권임에 반해 신주발행유지청 구권은 단독주주권이다. ③ 감사는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신주발행유 지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④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상대방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 행 위를 하는 이사인 반면에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상대방은 회 사가 된다. ⑤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 행위가 그 대상이나,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거 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행사 할 수 있다. 민사법 1책형 14쪽 문 50.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 문은 독립적임) ① A주식회사가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이에 반 대하는 A회사의 주주 甲은 A회사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B주식회사가 정관변경에 의하여 종류주식의 내용을 변경하 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B회사의 주주 乙은 B회사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C주식회사가 D주식회사와 합병(소규모합병이 아님)을 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C회사의 주주 丙은 C회사에 자기가 소 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E주식회사가 F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소멸하는 F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이미 E회사가 소유하 고 있는 때에는 합병에 반대하는 F회사의 주주 丁은 F회사 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 의사를 통지 한 주주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 에 출석하여 반대할 필요가 없다. 문 51. 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관에 필요 한 근거규정이 있다고 전제함) ①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서 보통주의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이에 1%를 추가한 금액을 배당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를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발행하 면서 우선배당을 결의하지 아니한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 회에서도 그 주주의 의결권이 부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 할 수 있다. ③ 동일한 기회에 신주를 발행하면서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 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우선주와 보통주의 발행가액에 차이 를 둘 수 있다. ④ 이익배당의 내용이 보통주와 동일하면서 의결권이 없는 주 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⑤ 안건별로 의결권 행사의 가부를 달리하여, 이사 선임에 관해 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정관변경에 관해서는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문 52. 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는 2012. 5. 2. 설립등기를 하였으나 주 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A회사의 기명주주 甲은 2012. 10. 2. 자신이 소유한 A회사의 주식을 乙에게 양도하였다. 乙이 명의개 서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甲은 2012. 12. 5. 丙에게 그 주 식을 다시 양도하였다. 丙은 이 주식에 대하여 A회사에 명의개 서를 청구하여 丙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2013. 3. 2.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의 乙에 대한 2012. 10. 2. 주식의 양도는 A회사에 대하 여 효력이 없으나, 만일 乙이 2012. 12. 4. A회사에 주식 양수의 사실을 증명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다면 이러한 명의개서 청구는 적법하다. ② 甲의 주권불소지 신고에 기하여 A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甲은 언제든지 주권의 교부에 갈음하여 지명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그 양도는 A 회사에 대하여 유효하다. ③ 甲이 乙에게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한 채 丙에게 주식을 이중양도함으로써 乙이 A회사에 대한 관계에 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甲 은 乙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④ 乙이 丙보다 먼저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확정일 자 있는 증서에 의한 주식양도의 통지방법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乙은 주주명부상의 丙의 명의를 말소할 것을 A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⑤ 丙이 실질적으로 주주가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 며 A회사가 이를 알고 있었고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었는데 도 丙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였다면, 乙 은 이를 이유로 그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 문 53.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 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 른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자의 동거자에게 송달서류를 교 부한 것은 위 동거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 라도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③ 송달받을 사람 본인이 장기출타로 부재중인 경우에는, 동거 인에게 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을 하거나 바로 우편송달을 할 수도 있다. ④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 꾸고도 그러한 취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민사법 1책형 15쪽 문 54.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①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 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직권으로 담보제공을 명할 수도 있다. ②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 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 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 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 다. ③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며,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소가 취하되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로 서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소송비용 의 부담과 수액을 정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⑤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문 55. 청구의 변경에 따른 항소심에서의 판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 우에는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 내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보아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인용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 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②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항소법원은 구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서는 아니되며, 신청구에 대해서 만 사실상 제1심으로서 판단한다. ③ 제1심 법원에서 교환적 변경을 간과하여 신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구청구만을 판단한 경우, 이 는 취하되어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 어서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구청구에 대하여는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며, 신청구는 판단누락으로 항소심 으로 이심되기에 항소심은 신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제1심 법원에서 청구를 추가하여 단순병합으로 구하였음에 도 그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한 경우, 나머지 청구 는 재판누락으로 제1심에 계속 중이므로 추가판결의 대상이 될 뿐이고 항소심은 이심된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⑤ 제1심 법원에서 청구를 추가하여 선택적 병합으로 구하였음 에도 원고 패소판결을 하면서 병합된 청구 중 어느 하나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 이는 판단누락으로서 원고가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면 누락된 부분까지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문 56.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甲은 대표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소송의 제 1심이 진행 중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음에도 원고가 제기한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를 대표하여 변호사 乙을 피고 소 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그에게 상고제기 권한까지 위임하였 다. 이에 乙은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모든 소송행위를 하 였고 피고 패소의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항소법원은 乙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乙에게 소송대 리권의 흠을 보정하도록 명함에 있어, 보정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乙에게 일시적으로 소송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 상고의 제기는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③ 위 상고가 각하된다면, 乙이 그 소송수임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상고비용은 甲이 부담해야 한다. ④ 상고심에서 피고의 적법한 직무대행자 丁에 의하여 선임된 피고 소송대리인 丙이 항소심에서 乙이 한 소송행위 중 상 고제기 행위만을 추인하고 그 밖의 소송행위는 추인하지 아 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위 ④ 이후, 丙은 항소심에서 乙이 한 소송행위 중 이전에 추인하지 아니하였던 소송행위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문 57.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중복된 소제기임을 법원이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 에는 상소로 다툴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당연무효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전소와 후소의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서로 모순저촉되는 때에는 어느 것이 먼저 제소되었는가에 관계 없이 먼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 소송에서 피해자 甲이 가해자 乙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 로 치료비를 청구하면서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 외의 부분은 별도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경우, 甲이 전 소송의 계속 중 동일 불법행위를 원인 으로 나머지 치료비 청구를 별도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 라도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상계의 항변을 제출할 당시 이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를 별도로 제기하여 계속 중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 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된다. ⑤ 채권자 丙이 채무자 甲과 수익자 乙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 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 甲의 다른 채권자 丁이 甲과 乙 사이의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 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가 아니다. 민사법 1책형 16쪽 문 58. 증명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 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 수를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 자는 자신의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 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③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가해자가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 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피해자가 증명하였다면, 가해자 가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 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는 권리관계 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 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 다는 사실은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문 59.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 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별도로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있어야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를 심리판 단할 수 있다. ②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차 인을 상대로 기간만료를 이유로 그 토지에 현존하는 건물철 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여 원고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건물인도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을 하였더라도, 법원은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을 하지 않는 한 건물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건물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 ③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甲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토지를 사정받은 乙이 국가와 甲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국가는 乙에게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 었다. 그 후 乙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토지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 은 국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수 익자에게 매도한 후 수익자의 변제로 위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변경 없이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 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 나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은 원고의 반 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잔존채무의 지급을 조건으로 근저당 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 문 60. 甲 소유의 X 부동산이 甲→乙→丙→丁 순으로 순차 매도되었으 나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丁이 丙과 乙을 순차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X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 정을 받아 그 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 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ᄀ.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오직 乙의 甲에 대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丙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이나 丁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하 는 것은 아니다. ᄂ. 위 처분금지가처분은 丁이 자신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甲이 乙 이외의 사람에게 처분행위 를 못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위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에 乙이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것은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ᄃ. 위 처분금지가처분 이후에 乙이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를 넘겨받아 丙이 아닌 戊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더 라도 戊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등기이다. ᄅ. 위 처분금지가처분 이후에 甲으로부터 직접 丙 앞으로 경료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丁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 담하고 있는 자인 丙에게로의 처분이므로 위 처분금지가처 분의 효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ᄆ. 丙이 乙을 상대로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면, 甲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주더라도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등기 이다. ① ᄀ(×), ᄂ(○), ᄃ(×), ᄅ(○), ᄆ(○) ② ᄀ(×), ᄂ(×), ᄃ(×), ᄅ(○), ᄆ(○) ③ ᄀ(○), ᄂ(○),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민사법 1책형 17쪽 문 61. 甲은 乙에게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乙명의의 차용 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차용증서에 날인된 乙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 인행위가 乙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차용증 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② 위 ①의 경우, 乙이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③ 만약 乙이 백지로 된 문서에 날인만 하여 甲에게 교부하였 다고 주장한다면, 문서를 백지에 날인만을 하여 교부하여 준 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乙이 차용증서의 진정성 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④ 甲이 제출한 차용증서가 乙이 백지로 된 문서에 날인한 후 乙이 아닌 자에 의하여 백지부분이 보충되었음이 밝혀진 경 우에는, 그것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乙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⑤ 만약 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내용 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차용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문 62. X 토지의 공유자인 甲·乙·丙 사이에 X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 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법원에 X 토지의 분할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ᄀ. 甲이 현물분할을 청구하였으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때에 는, 법원은 청구취지의 변경 없이도 경매에 의한 분할을 명 할 수 있다. ᄂ. 법원은 甲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분할을 명하고 일 부 지분에 대해서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한 채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ᄃ. 제1심 판결에 대하여 乙만 항소하였더라도 丙에 대한 제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ᄅ. 위 소송계속 중 丁도 X 토지의 공유자임이 밝혀졌을 경우, 甲은 丁을 추가하기 위해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을 할 수 있다. ᄆ. 위 ᄅ의 경우, 丁은 甲이 제기한 소송에서 乙과 丙 측에 공 동소송참가할 수 있으며, 이는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① ᄀ, ᄂ, ᄆ ② ᄀ, ᄃ, ᄅ ③ ᄀ, ᄃ, ᄆ ④ ᄂ, ᄃ, ᄅ ⑤ ᄂ, ᄅ, ᄆ 문 63. 소송의 종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원고 또는 피고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 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여야만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 야 한다. ③ 당사자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 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음에도 소송기 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 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 여야 한다. ⑤ 제1심에서 피고가 주위적으로 소각하판결을, 예비적으로 청 구기각판결을 구한 경우 원고가 소를 취하함에 있어 피고의 동의가 필요없다. 문 64. 乙은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여 丁 보험주식회사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자 변호사 丙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乙을 상대로 불법행 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은 제1 심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A, B 및 가족과 연락을 끊고 미국에 사는 C가 있었으나, 丙은 A, B만 상속인으로 알고 A, B에 대해서만 수계절차를 밟았다. 위 사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청구기각판결을 하였고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았던 丙은 A, B만을 항소인으로 표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사망하였으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대리인 丙이 있으므로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② 甲의 사망 후 원고는 상속인인 A, B, C가 되고 甲에 의해 선임된 소송대리인 丙은 상속인들 모두의 대리인이 된다. ③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다. ④ 비록 丙이 A, B만 상속인으로 알고 C를 위하여 항소를 하 지 않았다고 하여도, C는 상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힘 들고 대리인 丙도 마찬가지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항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추후보완항 소를 할 수 있다. ⑤ 甲의 상속인들은 乙이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 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丁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법 1책형 18쪽 문 65. 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 甲이 연대보증인 丙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 을 구하는 소송에서 주채무자 乙이 丙을 위하여 보조참가하 여 주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였으나 丙이 패소하였다.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乙은 전소 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②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乙을 위하여 보조참가한 丙은 乙의 상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丙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경우에 甲과 乙만이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甲이 乙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불법말소를 이유로 그 회복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후순위 근저당권 자인 丙은 甲과 乙이 당해 소송을 통하여 자신을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 다고 인정되면 甲·乙을 상대로 근저당권부존재확인을 구하 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다. ⑤ 교통사고 피해자인 甲이 보험회사 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청구의 소에서 소송계속 중, 甲은 교통사고 가해자인 乙 을 상대로 丙이 부담하는 책임보험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 해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소송고지신 청을 하였고 그 소송고지서가 乙에게 송달되었다. 이와 같은 소송고지는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 고의 효력이 있고, 위 조항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소송고 지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문 66. 소송계속 중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법리는 특정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의 경우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甲이 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대여금청구를 하 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乙은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 소유 부 동산에 관하여 乙 명의의 가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부동산을 취득한 甲이 乙을 상대로 그 가등기가 허위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가등기의 말소를 구 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乙이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응소하였다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응소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④ 채무자 甲이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乙을 상대로 피담보채 권인 대여금채권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 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乙은 청구기각 판결을 구하 면서 위 대여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어서 이를 피담 보채권으로 하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위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소 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 甲이 채무자 乙 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청구가 소송 중에 乙이 채권양도 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기각되고 그 후 6월 내에 양수인 丙이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甲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 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문 67. 컴퓨터 관련 부품제조업자인 甲은 화물운송업자인 乙과 甲의 제 품을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다른 화물 운송업자인 丙에게 위 제품을 운송하도록 의뢰하였다. 丙은 운 송물을 실은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졸음 운전으로 과속하는 바람에 차량이 전복되어 운송물 일부가 훼손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불이 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주장하였다면 이는 선택적 병합이다. ② 乙이 약정된 날짜에 도착지에서 위와 같이 일부 훼손된 운 송물을 인도하였다면, 甲이 乙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乙은 원칙적으로 인도한 날의 도착 지에서의 운송물의 가격에 의하여 甲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甲이 乙에게 운송물이 고가의 물건인 최첨단 반도체임을 명 시하지 않았다면, 상법상의 고가물 불고지에 따른 면책규정 은 甲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는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甲이 위 운송 당시 丙에 대하여까지 운송물이 고가의 물건인 최첨단 반도체임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 로 내세운 丙의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⑤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甲 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며, 이 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할 수 없다. 민사법 1책형 19쪽 문 68. 甲은 乙로부터 그 소유의 X 토지를 임차한 후 그 토지상에 Y 건 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 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이 甲을 상대로 X 토지의 인도 및 Y 건물의 철거를 청구 할 수 있는 경우에, 丙이 Y 건물에 대한 대항력 있는 임차 인이라도 乙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丙에 대하여 Y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이 甲을 상대로 X 토지의 인도 및 Y 건물의 철거를 청구 한데 대하여 甲이 적법하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법원은 乙이 종전 청구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건물인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지를 석명하여야 한다. ③ 乙이 甲을 상대로 X 토지의 인도 및 Y 건물의 철거를 청구 한데 대하여 甲이 건물매수청구권을 제1심에서 행사하였다 가 철회한 후에도 항소심에서 다시 행사할 수 있다. ④ 乙이 甲을 상대로 먼저 X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다시 乙이 甲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때 甲이 ‘Y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X 토지를 임차하였으므로 Y 건물에 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甲 주장의 임차권은 위 토지인도청구소송의 변론종결일 전부터 존재하던 사유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다. ⑤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X 토지의 인도 및 Y 건물의 철거 청구소송에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甲 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乙에 대하여 건물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문 6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 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후임 감사가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설사 당초의 감사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②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선임결의 및 정관변경결의 등 여러 안건에 대한 결의 중,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 의의 날부터 2개월 내에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제 기되었다. 그 후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정관변경결 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주주총회결 의 무효확인의 소가 추가적으로 병합되었고 위 각 결의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로 변경되었다. 이 경우 위 정관변경결의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같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적법하다. ③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과 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 으므로 그와 같은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 상 회사로 한정된다. ⑤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와 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의 본점소 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문 70.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 행을 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 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는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 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 에 참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법 제404조 제1항에 따른 회 사의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한다. ②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자만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한다. ③ 비상장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하여 발 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가 소를 제기한 후 주주의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후 주주가 파산관재인에 대 하여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파산관 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는 대표소송으로써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 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주주가 직접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는 없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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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4 국회직 8급 국어 문제 해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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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4 국회직 8급 영어 문제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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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4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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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4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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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4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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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4 국회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4.9.27. +2

    국회직 9급 2017.10.04 조회수 3534
  13. 2014 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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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14 국회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8

    국회직 9급 2017.10.04 조회수 7417
  15. 2014 국회직 9급 미디어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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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14 국회직 9급 방송통신공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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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4 국회직 9급 방송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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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14 국회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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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14 국회직 9급 응용역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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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14 국회직 9급 전기기기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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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14 국회직 9급 전기이론 문제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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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14 국회직 9급 전자공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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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014 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문제 해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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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14 국회직 9급 정보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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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14 국회직 9급 컴퓨터일반 문제 해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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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014 국회직 9급 토목설계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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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014 국회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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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14 국회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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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14 국회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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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14 군무원 9급 국어 문제 해설 - 2014.7.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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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14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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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14 기상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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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014 기상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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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14 기상직 9급 기상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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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14 기상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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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14 기상직 9급 일기분석및예보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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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014 기상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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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014 방재안전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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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2014 방재안전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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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2014 방재안전직 9급 안전관리론 문제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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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2014 방재안전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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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2014 방재안전직 9급 재난관리론 문제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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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2014 방재안전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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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2014 법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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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2014 법무사 공탁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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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2014 법무사 민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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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2014 법무사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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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2014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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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2014 법무사 헌법 문제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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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2014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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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2014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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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2014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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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2014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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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2014 법원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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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2014 법원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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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2014 법원직 9급 민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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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2014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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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2014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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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2014 법원직 9급 상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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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2014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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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2014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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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2014 변호사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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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2014 변호사시험 민사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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