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사정답(2017-10-05 / 262.3KB / 1,491회)
형사소송법개론-처정답(2017-10-05 / 262.5KB / 304회)
2015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개론 해설 이승준 (2017-10-05 / 278.8KB / 1,350회)
2015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개론 해설 이윤탁 (2022-06-14 / 1.64MB / 485회)
형사소송법개론 사 책형 1 쪽 형사소송법개론 문 1.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행위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라도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것이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2월의 구속기간의 만료에 따라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 ③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의 취소 또는 실효의 여부도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등의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다. 문 2.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이 때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고등법원이 된다. ③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유지된다. ④ 제1심 공판절차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문 3.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행한 공소제기는 무효 이지만 추완이 허용된다. ②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④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문 4. 공소장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②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각각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주소지인 사무소에 나가지 아니하여 그 사무소로 송달된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한 것은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다. ④ 법원은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수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 5.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② 증거물인 서면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거나 녹음테이프의 대화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 인정되면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문 6.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필요성’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요건으로 예외적으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노인성치매로 인하여 기억력에 장애가 있는 경우 ㄴ. 피해자인 증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ㄷ.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자가 외국에 거주하면서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장 집행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경우 ㄹ. 증인이 형사소송법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형사소송법개론 사 책형 2 쪽 문 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피의자는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 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④ 전문심리위원은 첨단분야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법원의 지정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재판의 합의에 참여한다. 문 8.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甲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수절차가 甲 또는 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더라도 적법절차의 위반이 아니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甲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乙과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한 경우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乙과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하면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면서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체포․구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음주운전자의 차량열쇠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문 9. 강도사건 피의자 甲은 2014. 4. 12. 09:00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4. 4. 13. 10:00 체포되었다. 이에 甲의 변호인은 체포 당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고, 2014. 4. 14. 11:00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되어 청구기각결정 후 2014. 4. 15. 13:00 검찰청에 반환되었다. 이 때 검사가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일시는 ( ㉠ )까지이고,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에 의해 甲을 구속한 후 사법경찰관이 구속할 수 있는 일시는 ( ㉡ ) 까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일시로 옳은 것은? ㉠ ㉡ ① 2014. 4. 15. 10:00 2014. 4. 22. 24:00 ② 2014. 4. 16. 12:00 2014. 4. 22. 24:00 ③ 2014. 4. 16. 12:00 2014. 4. 24. 24:00 ④ 2014. 4. 16. 24:00 2014. 4. 24. 24:00 문 10. 항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 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경우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서 다시 정해진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③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경우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항소법원은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한 경우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문 11. 형사소송법 상 범죄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절차진술권은 피해자의 사망에 의하여 소멸되므로 교통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재판절차진술권이 인정되는 형사피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포함하여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진술해야 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④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신청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가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문 1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은 구속․불구속 피의자의 신문 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검사는 피의자의 의견을 물어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을 지정 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은 피고인의 위임장이나 신분관계증명문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④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등사의 청구에 법원이 응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경우 그 공판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문 13.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며,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 소송법 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②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 검문 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③ 경찰관은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피검문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피검문자는 그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 피검문자가 신분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나서 그의 어깨를 붙잡은 것은 적법하다. 형사소송법개론 사 책형 3 쪽 문 14.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ㄴ.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제재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ㄷ.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ㄹ. 보증금 몰수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이지만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이나 그 취소결정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가 한 경우 당해 합의부가 사물관할을 갖는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문 15.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서 범행일시를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기간을 역으로 추정한 ‘2010. 11.경’ 으로, 투약장소를 시(市)와 구(區)까지 기재한 때 ②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2006. 12. 14.경부터 2007. 2. 15.경 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재한 때 ③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구 조세범처벌법 상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때 ④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기재한 때 문 16. 사법경찰관은 甲과 乙을 강도상해죄의 공범으로 신문한 후 조서 (A)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였고, 검사는 다시 甲과 乙을 신문한 후 조서(B)를 작성하였다. 이후 검사는 甲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하고, 乙만을 기소하였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에 대한 A조서는 乙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甲이 공판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乙에 대한 A조서는 乙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甲에 대한 B조서는 乙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乙에 대한 B조서는 乙이 공판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문 17. 상상적 경합범의 소송법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② 하나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검사가 직무유기죄로만 기소하더라도 적법하다. ③ 수죄 중 일부만이 친고죄일 때 친고죄 부분에 대하여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친고죄가 중한 죄이더라도 경한 비친고죄의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상고하면서 그 중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이유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서는 그 무죄 부분까지 전부 판단하여야 한다. 문 18. 면소판결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 ② 소년법 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 ③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상해치사죄로 공소가 제기된 때 ④ 검사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단순일죄로 기소하여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 문 19.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의 기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② 사기죄의 법률적용에 있어서 형법 제347조만을 적시하고 그것이 동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를 밝히지 않았다면 위법이다. ③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인들의 증언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④ 항소심에서 제1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는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문 20. 상고심의 파기판결의 기속력(구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판결을 행한 상고법원에 대하여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②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③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전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과 달리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주형을 변경하여 선고할 수 있다. ④ 환송받은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판결이 한 사실판단에 기속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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