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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민사집행법정답(2021-04-26 / 419.0KB / 54회)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민사집행법 35문】 【문 1】집행문 부여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권원상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 이 행 등 조건이 붙은 경우,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성취 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문이 부여되었다면 채무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를 제기하여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 ②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범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력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 우, 법원은 집행문부여기관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중 그 집행력이 인정되는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도록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여 집 행문부여를 명하여야 한다. ③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이후 에 제3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등의 방법으 로 가처분채무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승계집행 문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있은 후에 비용부담 의무자가 사 망하였다는 이유로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 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 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⑤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 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인만이 이의를 할 수 있고, 판결에 표시된 원래의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문 2】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강제집행정지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 3자이의의 소를 인용한 종국판결은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재판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그 정본이 집행법원에 제출된 경우 강제집행은 취 소된다. ③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 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가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강제집행은 정지되는데, 사서증서라도 집행기관 에서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된 정도의 것이면 위 증서에 해당한다. ④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가 제출되더라도 최 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 를 받아야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 있다. ⑤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 집행이 개시된 경우, 상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미 매수신고가 되었다면 최고가매 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야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 있다. 【문 3】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순위 및 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 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② 가압류채권자보다 후순위의 담보가등기권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 2항에 따라 법원의 최고에 의한 채권신고를 하면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다. ③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 세와 그 가산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 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 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 ⑤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본래 의 채권자와 대위변제자간의 변제순위에 관하여는 본래의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나, 그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때에는 그 약정에 따라 변제순위가 정해진다. 【문 4】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 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피 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피보전권 리를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함으로 써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 지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③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설정된 매각부동산 위의 권리 중 담보권이나 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저당권․압 류․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매각으로 인하여 당 연히 소멸하는 대신, 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한 것과 동 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순위 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다. ④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 위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집 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매각 대금을 배당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 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 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 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 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2-1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5】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제195조(압류가 금지되 는 물건)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공장저당의 목적인 동산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압류금지물에 해당하므로 집행관은 압류하여서는 아니되지만, 금지규정을 어겨 압 류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한 법원의 결정이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압 류를 해제할 수 없다. ③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본다. ④ 집행관이 물건을 압류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에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 할 것이며, 압류의 표지가 명확하지 않 은 경우 위와 같은 하자를 추후에 집행관이 보정하여 경 매하였다고 해서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⑤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 도하도록 압류물 인도명령을 할 수 있는데, 여기의 채권 자에는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가 포함된다. 【문 6】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남을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 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 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 산상의 부담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여러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일괄 매각되는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 전액이 한번만 우선채 권의 범위에 산입된다. ④ 최저매각가격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 차비용에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 고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다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102조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⑤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채무자나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7】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각기일의 공고에 임대차가 없는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와 같은 사유를 매각허가결정에 대 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②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즉시항고 로 의제되는 때에는 판사는 인지나 보증제공 증명서류 등 의 보정을 명하고 당사자가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의 신청을 각하하면 된다.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 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 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④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하지 않고 공고만 한 경우에는 항고 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며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 한다. ⑤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보증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원심법원이 항고장각하결정을 한 경 우 그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즉시항고로 인하여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이 차단되지 아니하므로 강제집행절차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문 8】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성립여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되 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위 점유자는 유치권 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 할 수 없다. ②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 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 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 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④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⑤ 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 후 그 지 상건물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는데, 甲이 채무자인 乙 주식회사에게서 건물 점유를 이전받아 그 건물에 관한 공 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丙이 토지와 건 물의 매수인이 된 경우, 甲은 丙에게 건물에 대한 유치권 을 주장할 수 있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2-2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9】새 매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각허가결정이 항고에 의하여 취소되고 새 매각을 할 경 우에는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할 수 없다. ② 법원은 매각절차의 진행과정과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형량 하여 자유재량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할 수 있으므로, 새 경매로 인한 경매목적물의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함에 있 어서 그 최저매각가격 저감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는 없다. ③ 최저매각가격의 저감은 새 매각에 있어 매각기일이 적법하 게 열린 경우만 가능하므로, 적법한 매각기일의 공고가 없었 던 경우나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을 낮 출 수 없다. ④ 최저매각가격의 저감에 대하여는 독립된 불복방법이 없고, 다만 매각결정기일에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또는 매각 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⑤ 최저매각가격의 저감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비록 새 매 각기일에서 매수허가된 가격이 저감되기 전의 최저매각가 격 이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절차는 위법하다. 【문10】제3자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을 타인의 직접점유 를 통하여 간접점유하던 중 그 타인의 채권자가 채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물을 압류한 경우, 매수인은 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아니한 한, 소유권유보매수인 또는 정당한 권원 있는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양도담보권자인 지위에 기초하여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목적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집행증서에 의한 담보목적물에 대한 이중 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 하여 선행한 동산압류에 의하여 압류가 경합된 양도담보권 설정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③ 부동산강제경매에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가지 고 있는 자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지상권은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인이 된다. ④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 는 제3자는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 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 인이 될 수 있다. ⑤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목적물의 매수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영수한 매득 금은 경매목적물의 대상물로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 한 자가 그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제3자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 이 있다. 【문11】부동산강제경매에서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최저매각가격에 미달하는 매수신고에 대하여는 매각허가 가 되지 아니하고, 최저매각가격은 이해관계인 전원의 합 의에 의하여도 바꿀 수 없다. ②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매각절차 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매수 인은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건물을 경매할 경우 부지의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양도되 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부지의 임차권에 관하여 임대인 이 사전에 그 양도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 그 임차권도 양도성이 있는 임차권이 되어 종된 권리로서 평가의 대상 이 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구분소유적 공동소유(상호명의신탁)인 경우 전체 토지의 평가액에서 지분 비율로 각자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의 가격을 산정하게 되면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 토지에 대한 정확한 가치 평가 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므로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 분의 가치만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경매대상인 토지를 평가할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 고 매각에 의하여 비로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경우, 그 법정지상권에 의한 부담은 토지를 평가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문12】민사집행법상 불복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 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 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직권으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매각조건을 바꾸거 나 새로운 매각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불복하기 위해 서는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ㆍ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 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민사집행법상 집행법원의 주식양도명령을 비롯한 결정이 나 명령의 경우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었다 면, 채무자는 그 결정이나 명령이 자신에게 고지되기 전 이라도 그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가 아니라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 고를 하여야 한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2-3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3】부동산경매와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 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 권자가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가 된 건 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 매수인은 위 지 상권을 취득한다. ④ 토지와 건물 모두가 각각 공유에 속한 때 토지에 관한 공 유자 일부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 었다가 경매로 그 지분을 제3자가 취득하게 된 경우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 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 된 경우에는,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 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 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문14】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 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과 함께 소유 권이전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②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중 저당권ㆍ압 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매각으로 소 멸하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③ 최선순위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금의 일부만을 배 당받은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가등기가 순차 경료되 고, 강제경매에 의한 매각으로 대금을 납부하였으나, 그 배당기일 전에 채무자의 임의변제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 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위 지상권설정등기 및 가등기 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⑤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 등기라도 그보다 선순위로서 매각으로 소멸되는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문15】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동산 인도청구권을 강제집행 하는 경우에 인도하여야 할 목적물을 채무자가 소지하고 있을 때는 집행관은 채무 자로부터 이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 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부여 된 경우에는 그 집행문부여는 무효이다. ③ 토지 소유자는 그 지상에 건축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지 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건물인도집행 당시 당해 건물 내에 집행채무자 의 소유가 아닌 집행목적 외 동산이 있음을 알면서도 집 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위임하여 시행케 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인도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⑤ 수권결정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는 즉시항고 할 수 있으나, 집행권원상의 실체적 청구권의 존부와 내 용과 같은 실체법상의 이유를 가지고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다. 【문16】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각물건명세서는 매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개시일 1주 전까지 작성하여 그 원본을 경매기록에 가철하여야 하고, 다른 문서의 내용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서는 아 니 되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최저매각가격과 함께 매각 목적물의 감정평가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최선순위 전 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 서의 지위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최선순위 전세 권은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허 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 란에 기재 하지 아니한다. ③ 압류 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등기 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④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ㆍ변경이 그 사본을 비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정정ㆍ변경된 내용이 매수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면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등을 변 경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전자적으로 작성되거나 제출된 매각물건명세서ㆍ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기재 내용을 전자통신매 체로 열람하게 하거나 그 출력물을 비치함으로써 그 사본 의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2-4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7】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 통지의 누락은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에서 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 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 계인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집행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을 통지함에 있어 최 저매각가격을 착오로 잘못 통지하였다면 이는 매각허가결 정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③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 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④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 일괄 지정방식에 의하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도 일괄하여 한다. ⑤ 이해관계인이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매각기일을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자 신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이러 한 통지 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내지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문18】부동산이중경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 위 부동산의 소 유자가 변경되고 그 새로운 소유자의 채권자가 그 부동산 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더라도, 이 는 이중경매개시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선행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지만,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이 중경매신청을 한 자는 선행의 경매사건으로 절차가 진행 되는 한 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③ 부동산이중경매에서 선행 경매사건이 있음에도 뒤의 경매 개시결정에 의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지 만, 후행사건이 선행사건과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 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매각부동 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된다. ④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선 행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의 채권을 기준으로 무잉여 여부를 판단하여 선행경매절차의 속행 여부를 결정한다. ⑤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 가 취소됨으로써 법원이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 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선행절차에서 행해진 현황조사나 감정평가 등은 특별히 원용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후행절 차에 그대로 이용될 수 있다. 【문19】민사집행의 집행행위와 각 집행기관의 직무관할에 속하는 업무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담보권 실행을 위한 동산의 경매 - 집행법원 ②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수소법원 ③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필요한 촉탁 - 집행법원 ④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 - 집행관 ⑤ 동산에 대한 금전채권의 집행에서 배당절차 - 집행법원 【문20】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매개시결정에서 채무자에게 명한 자동차인도명령은 개 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이 가능하며, 집행문의 부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강제경매신청 전의 인도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 관은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 집행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자동 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허가결정에 대 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운행허가결정은 확정되 어야 효력이 있다. ④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를 제3자 가 점유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제3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 할 수 있다. ⑤ 자동차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51조 에 규정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문21】부동산 인도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 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 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③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함에 는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하나,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 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 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을 할 필요가 없다. ④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 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 차에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⑤ 인도명령 신청인은 상대방의 점유 사실 및 그 점유가 신청인 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원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문22】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전처분 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그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이의소송에서도 소송대리권이 있다. ② 이의사유에는 보전처분 발령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이의 소송의 심리종결시까지의 사정이 모두 포함된다. ③ 채무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채 권자는 신청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법원은 보전처분의 취소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 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2-5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3】부동산경매에서 매수인의 매각대금지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이 정해진 이후 대금지급기한까지는 언제라도 대금을 납부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매각허가결정이 일단 확정되어 대금납부가 있었더라도 이 해관계인의 추후보완항고가 제기되고 항고법원에서 추후보 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이는 적법한 대금납부라고 할 수 없다. ③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배당액과의 차액지급은 매수인이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어야 하므로, 배당받을 것이 없거나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액 지급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전까지 대금 및 지연이자와 절 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때 재매각기일은 재매각명령 후 첫 매각기일만을 의미하 며, 유찰ㆍ 변경 등의 사유로 다시 정한 매각기일은 포함되 지 아니한다. ⑤ 매수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기 까지 대금을 완납하여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그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새로운 매수인으로서 우선하여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문24】일괄매각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매목적 부동산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개별매각으로 할 것인지, 일괄매각으로 할 것인지는 집행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집행법원은 일단 정한 매각방법을 재량으로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②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집행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유지하는 이상 매각대 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농지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과 함께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있어서 그 농 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건물이나 공장의 공용물 등이 설 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이상 그 농지도 일괄매각의 대상이 된다. ④ 일괄매각결정은 그 목적물에 대한 매각기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 ⑤ 일괄매각의 대상인 여러 개의 물건 중 어느 일부의 매각 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상환함에 충 분한 경우에는 일괄매각이 허용되지 아니하나,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의 일괄매각에 관하여는 과잉매각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25】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에게는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 달할 필요가 없다. ② 이해관계인에게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권, 경매개시결정 에 대한 이의신청권, 부동산에 대한 침해방지신청권 등이 인정된다. ③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도 위 경매절차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④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 당권자로서 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인 은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 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 더라도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 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않는 한,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임차인으로 조사ㆍ보고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 관계인이 될 수 없다. 【문26】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의 집행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한 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일단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②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 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 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 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③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 는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고, 전부채권 자는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이상 피전부채권이 존 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 받아 새로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④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 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확정된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 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 무런 영향이 없다. ⑤ 가분적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를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부채권자는 압류채무자에 잔존한 채권 부분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 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있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2-6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7】가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 제로 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건축주에 대하여 명의 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있다 하 더라도 그와 같은 가처분은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 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 대물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실제로 권리 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가처분을 내세워 그 권리취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③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 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 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 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 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 ④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의 사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에게 직접점유를 하게 한 경우, 간접점유자인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 기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이사장이 조 합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 및 정관위배행위 등을 하였다 는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이 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조합의 이 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 【문28】재산명시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가 소송능력이 있는 자이거나 소송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하고, 법정대 리인이 없는 경우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재산명시절차 를 강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 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 효 중단의 효력은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③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 이 통지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 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④ 재산명시명령은 신청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 는데,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교부․보충․유치송달은 가 능하나,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재산명시신청의 기각․각하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나,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이의신청만 할 수 있다. 【문29】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변론 없이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으나, 결정 전 에 채무자를 반드시 심문하여야 한다. ②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자가 스스로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다 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③ 간접강제결정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 정본이 제출된 경우 이는 간접강제결정의 취소사유 에 해당한다. ④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배상금의 집행은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 경우 간접강제결정 자체 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된다. ⑤ 간접강제결정을 한 제1심 법원은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의 내용을 변 경할 수 있다. 【문30】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매각대금 완납 시까지 할 수 있다. ② 경매신청요건의 흠과 같은 절차적 하자만 이의사유로 삼 을 수 있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적 하자는 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 ③ 집행채권의 부존재와 같은 실체적 하자가 아니라면 경매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절차상의 흠도 이의사유가 될 수 있다. ④ 집행법원은 이의재판에 앞서 잠정처분으로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 취하는 효력이 없다. 【문31】보전처분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본안제소명령 신청권이나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가압류ㆍ 가처분 취소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②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인해 소멸되거나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로 밝혀 진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사유가 된다. ③ 본안의 제소명령을 받은 가압류채권자가 비록 제소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명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 을 받는 경우는 가처분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⑤ 보전처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당사자 선정행위의 효력은 제소명령신청사건에는 미치나 보전처분취소신청사 건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2-7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2】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민사집행법 제251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허권, 저작권 등 그 권리 이전에 등록이 필요한 재산권 에 대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그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법원이 된다. ② 골프회원권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대상이 되지만, 회원 탈퇴 시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 채권인 예탁금반 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집 행할 수도 있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 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건설업면허나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은 사법상의 권리가 아 니라 공법상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다. ⑤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그 밖의 재산 권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 본이나 초본을 붙여야 한다. 【문33】경매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매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난 후 사망사 실이 밝혀지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며, 이 경우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은 필요 없다. ③ 강제집행 개시 후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한 경우, 대금납부 후 매수인 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때 아직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 은 때에도 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 표시하면 되고 따로 상 속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④ 강제집행개시 후 집행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 된 경우 종전의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을 속행할 수 있으 며, 종전의 채무자가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 허를 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신청채권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새로운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승계사실을 증명하고 그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할 수 있다. 【문34】강제집행의 개시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탁법상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 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위탁자를 채무자 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 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ㆍ보전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 을 잃지만, 별제권자의 임의경매는 속행 가능하다. ③ 집행이 조건에 달린 경우 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한 경우 에는 집행권원 외에 이에 부기한 집행문을 집행개시 전 또 는 그와 동시에 채무자 또는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임차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는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 없다. ⑤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집행법원은 집행채권자 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이 를 각하하여야 한다. 【문35】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과 첨부서류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산형의 형사판결이나 과태료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신청인은 법무부장관이 아니고 검사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첨부서면으로 검사의 징수 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행권원에 원금 외에 이자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경매신청서에 이자채권에 관한 표시가 없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그 부분에 관 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③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이중경매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피담 보채권액을 가지고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④ 판결절차의 각 심급의 소송대리인은 그 판결에 기한 강제 집행에 관하여 당연히 대리권을 가지므로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고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도 없다. ⑤ 강제경매 신청시에는 집행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정본의 사본을 근거로 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할 수는 없다. 다만, 집행권원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본 을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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