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및비송사건절차법정답(2021-04-26 / 374.1KB / 42회)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문36】주식회사의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절차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 에 의함. 이하 [문36~문50]까지 같음) ① 정관상 본점소재지가 ‘서울시’라고만 기재된 회사가 서울 시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면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본점이 전을 결의하였다면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를 위하여 주주 총회의사록 외에 정관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전(事前)에 본점을 이전한 다음에 본점이전에 관한 결 의를 하였다면 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기간이 진행된다. ③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상호 변경등기와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일괄신청 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④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구소재 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과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 시에 하여야 한다. ⑤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신소 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와 구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 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동일하다. 【문37】등기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를 흡수합병 하는 경우 ② 유한회사가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 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③ 주권상장법인이 종전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에 대한 상각을 완료한 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이사의 선임이 안건에 포함된 정기주주 총회를 소집하여 개최하는 경우 ⑤ 모집설립의 방법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현금출자와 관련하여 납입기일 전에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주금납입금 의 납입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문38】신탁사건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탁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 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③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 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④ 유언에 의하여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하지 아 니하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에 의한 신수탁 자의 선임사건은 이해관계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당 파산선고를 관할하는 법 원이 관할한다. 【문39】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의 정부나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 주식회사의 이사취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 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대신, 본인이 기명날인 또 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③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에 취임하 는 이사의 취임승낙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이사 또는 감 사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등기예규는 폐지되었다. ④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인감증명,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 명서에 대해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 을 첨부하고 원본인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이고 인감증명 서와 비상임 당연직 이사의 인사발령공문은 그 증명서면 으로 보기 어렵다. 【문40】비송사건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은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데, 재판의 고지는 법 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 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 의 효력이 없다. ④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 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⑤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도 소송구조 의 대상이 된다. 【문41】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단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 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임시이사는 그 등기를 할 수 있도 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 ③ 법무법인은 그 업무에 관해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을 등 기할 수 있다. ④ 사단법인의 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 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액을 의미한다. 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 법인의 경우 이사의 취임등기신청서에 이사의 취임에 관 한 주무관청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2-9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2】회사의 설립절차와 설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의 설립 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설 립경과를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하는데, 발기인이 회사이 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설립 중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로 취임한 경우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한 그 자는 위 보 고자에 해당한다. ② 합명회사의 경우 설립등기 전에 사원의 출자금액이 회사 에 전부 이행되어야 한다. ③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잔고증명서에 ‘미결 제 타점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이 상 없이 결제되어 확정적으로 예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 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④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시 작성하는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 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⑤ 유한회사의 공고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등기사항도 아니다. 【문43】등기해태와 과태료의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의 등기를 해태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여질 자는 회사 가 아니라 회사를 대표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이 고,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각 대표이사가 등기를 해 태한 때에는 그 전원이 과태료에 처하여진다. ② 등기해태에 대해 과태사항통지를 할 때에 등기관은 등기 신청의무 있는 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 는다. ③ 등기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였어도 신청착오로 등기에 빠진 것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는 경우 본래의 등기기 간 내에 경정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과태사항통지의 대상이 된다. ④ 주식회사의 이사가 사임하였지만 후임자가 없어서 이사로 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행사하는 경우, 그 사임한 이사의 퇴임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사임일이다. ⑤ 약식재판에 의한 과태료 결정에 대하여는 고지를 받은 날 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도과한 때에는 그 결정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문44】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 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 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 에 보내야 한다. ④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 등 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문45】주식회사의 이사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2015. 5. 20. 24:00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임기만료 전 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예선)되고 그 임기만 료 전에 취임을 승낙한 경우 2015. 5. 21.을 중임일로 등 기한다. ② 사임의 결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도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사 임등기를 할 수 있다. ③ 결원된 이사를 일부 선임하였지만 새로 취임한 이사와 잔 존 이사만으로는 이사의 정원에 미달하여 동시에 임기만 료로 퇴임한 이사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행사하는 경우, 퇴임이사의 퇴임등기는 하지 않은 채 새로 취임한 이사의 취임등기만 할 수는 없다. ④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 서 청구의 인낙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제1심 수 소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취임등기를 말소한다. 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정관으로 그 임 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 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의 정기주주총회란 임기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말한다. 【문46】전환사채의 발행과 그 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그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원칙적 으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환의 조건으로서 전환가액 및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 는 조정산식을 설정하여 이를 등기하였다면 신주발행 등 의 사유로 전환가액이 조정산식에 의해 수정된 경우에도 수정된 전환가액으로의 변경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③ 분할납입이 인정된 때에는 제2회 이후의 납입이 있을 때 마다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변경등 기와 함께 전환사채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변경등기는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지만 변경등기의 해태 기간의 계산은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 로 한다. 【문47】다음의 등기 신청 중 각하될 것이 아닌 것은? ①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 출석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상호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 기를 신청한 경우 ④ 등기할 사항에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 되지 아니한 경우 ⑤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2-10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8】상법 제386조 제2항의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 또는 상법 제407조 제1항의 이사직무대행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전 이사의 사망으로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이사의 원 수(員數)에 결원이 생겼다면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 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이사의 원수를 결하여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를 상대로 해임사유의 존재를 이 유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의 신청은 허용된다. ③ 법원이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한 때에는 법원 의 촉탁으로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이사의 취임등기를 할 때에는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 할 자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⑤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이사에 대하여 해임판 결의 확정을 이유로 해임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를 말 소하여야 한다. 【문49】주식의 분할 또는 주식배당에 따른 변경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에도 주식의 액면금액을 종류주식별로 달리하는 주식분할을 한 후 그에 따른 변경 등기를 할 수 없다. ② 주권제출공고절차의 생략에 관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주권제출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가 가능하다. ③ 발행예정주식총수가 1만주, 발행주식총수가 5천주, 1주의 금액이 1,000원인 회사가 1주의 금액을 100원으로 하는 주식분할을 하였다면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도 주식분 할로 인한 변경등기의 등기사항에 해당한다. ④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시에는 원칙적으로 주식 배당이 이익배당 총액의 1/2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이익배당을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주식배 당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반드 시 첨부하여야 한다. 【문50】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등기신청 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 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② 결손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 법 제368조 제1항 소정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자본금 감소 를 결의하였다면 등기관은 그 변경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주식의 액면금액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였다 면 발행주식총수의 변경은 변경등기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④ 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회 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변경등기신청 시 에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에 갈음하여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변경등기 신청 시에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