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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민법정답(2021-04-26 / 406.6KB / 148회)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민 법 40문】 【문 1】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매수인으 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 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②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 위에 해당한다. ③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 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 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⑤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제3자가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그 부동산을 매 수한 행위는 그 제3자가 계약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 지 못하였더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문 2】추인(追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효인 신분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나,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 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의 의사 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하려면 이 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 심하면서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 로 후속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발행한 여러 장의 당좌수표 중 일부가 지급되었다면 나머 지 수표금 채무까지 법정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권한 없이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방식에 의하여 약속어음 을 위조한 경우에 피위조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 다고 인정하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 유가 있어야 한다. ⑤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특별수권을 받지 않은 1심 소송대 리인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당사자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면 그 항소제기 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 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나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는 이와 다르다. ②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 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 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③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 및 대리의 목적 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수 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⑤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 독에 관한 책임만이 있다. 【문 4】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 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 히 소멸된다. ②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에 대하여서 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 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 하지 않는다. ③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 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 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 를 보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④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 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 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 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 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2-11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5】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 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행지를 ‘도로’로 평가하여 산정한 임료 상당액으로 정한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 고 요건이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포위 된 토지가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포위 된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주위토 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에는 통행 권은 소멸한다. ③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④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조성하거 나, 장해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 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 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문 6】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그 자를 공탁물수 령자로 지정하여 한 변제공탁은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 급의 효력이 있다. ②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 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 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③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 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④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 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 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 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문 7】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그 이익을 받겠 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법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으나, 제척기간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그 도과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척기간은 그 성질상 중단이나 정지가 있을 수 없다. ③ 국세의 부과권과 징수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 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과 함 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 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 【문 8】부동산의 점유시효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에 불 과하지만,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점유자 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 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 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 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 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⑤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위 명의신탁 이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그 소유 명의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새로운 명의 수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위 소유 명의의 이전이 무효 가 아닌 이상 새로운 명의수탁자는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위 점유자는 그 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2-12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느 특정의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된 경우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 한다. ②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 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 으로 추정한다. ③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 도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④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 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⑤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 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 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 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 이다. 【문10】비전형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 집합물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 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계약내용 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고,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 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다. ② 양도담보권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그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 보가등기권리자는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④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 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위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 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으나 그 후 금전소비대 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만이 남게 된 경 우, 그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문11】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 의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 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 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 질 수 없다. ③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신축 건물에 하자가 있고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 서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 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을 한 경우,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⑤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채권 액 상당의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면 족하다고 할 것 이고, 당해 유치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 인 채무자나 유치물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이상 유치권 소멸 청구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문12】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동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 나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 유자들 사이에 이를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유관계만 성립할 뿐 구분소유 적 공유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 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③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 는 사람은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자기의 구분소 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④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 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 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공 유자는 공유자임을 전제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2-13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3】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원시적으 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②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나 건물의 소유자가 토 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 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④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 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 우에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 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⑤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 하였는지 여부는 그 저당권 설정 이후의 특정 시점을 기 준으로 판단한다. 【문14】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 권을 잃은 경우, 제3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 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②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 청을 할 수 있다. ③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목적 물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저당권자에게 이를 부당이득 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 ④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 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 효하다. ⑤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 채무 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변 제를 받은 금액은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문15】점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는 서 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 계에 있다. ②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 후 6월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 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③ 타주점유의 경우 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또는 소유의 의사가 있 음을 표시함으로써 일단 시작된 타주점유가 중도에 자주 점유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그 점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타 주점유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 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 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 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문16】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 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 ②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 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③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 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신 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④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 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 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하여 해제자가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일반 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2-14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7】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ㆍ관리에 관한 특약 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 ② 공유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공유자들 일부로부터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 는 소수 지분을 양수 취득한 제3자는 나머지 과반수 지분 에 관하여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시효취득자(점유자)에 대하여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③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 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균등하게 귀속한다. ④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 의를 하지 아니하고,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 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⑤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고,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문18】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의 의무 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나아가 하나의 계약으로 둘 이상의 민법상의 전형계약을 포괄하는 내용 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 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 면, 이러한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와 상대방의 여러 의 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쌍방 당사자의 채무는 서로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 당사자가 일방 당사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 히 표시하고 그 의사를 뒤집을 가능성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는 위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며, 동 시이행의 항변권은 상실되어 상대 당사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 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 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면, 그 이행의 제 공이 계속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 변권은 소멸한다. 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문19】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자가 그 아파트의 일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유치권자에 대 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 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 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부당이 득금 반환채권과 유익비상환채권이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 ②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 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가 허용된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 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 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 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 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그 상계가 허용될 수 있다. ⑤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문20】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 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 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 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그 경우 유보의 의사표 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이 정 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과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 급청구를 할 수도 있다. ④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 하고, 그 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변제공탁자가 공탁물 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2-15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1】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 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지 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 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다. ②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 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는 경우와 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 행위가 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를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 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채권자가 전득자에 대하 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별도로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 하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 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 하였다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 정되었으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도 받은 경우, 그 채권자는 그 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 의 혼합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을 수도 있고, 사해행위의 수익 자인 그 채권의 양수인의 자격으로 배당받을 수도 있다. 【문22】연대보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 여 변제한 경우, 그 초과 변제액에 대하여 다른 연대보증 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대보증인인지 여 부는 당해 변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변제로써 주채무를 감소시켰 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의 남은 금액이 다른 연대보증인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한 위 연대보 증인이 그 채무의 변제를 내세워 보증책임이 그대로 남아 있는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수인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들 사이에 연 대관계의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채권자가 연대보증 인의 1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더라 도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 연대보증에는 보충성이 없어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 되지 않는다. ⑤ 연대보증인 1인에 대한 채권포기는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문23】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 를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③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 이 가능하다. 【문2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시 임 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상가건물의 특정 층 전부를 임차한 후 이를 제3자가 명백 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자등록사항에 표시한 경우 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볼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 제권 등을 취득한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 도된 다음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 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 을 새로운 소유자 등에게 주장할 수 없다. 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 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 포함)의 3분의 1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최초로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 아 계속 갱신해 온 임차인이,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 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후에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여 확정일자를 받은 최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배당요구 를 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에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기 한 확정일자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 용되지 않는다. 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인 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2-16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5】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민법의 규정에 의함)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도 있다. ②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 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 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 로 추정한다. ③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 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 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하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⑤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으나,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문26】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 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 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 기로 하였다면, 그러한 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②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 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 를 청구하는 소 역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③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그 해제 전의 협의로부터 생긴 법 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 기ㆍ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④ 피상속인이 생전행위에 의하여 분할방법을 지정한 경우 상속인들은 이에 구속된다. 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부 동산에 관한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때에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를 단독상속한 상속 인만이 이를 전부 말소할 의무가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이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 【문27】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 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 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 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 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 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 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 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 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 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⑤ 매매의 당사자는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다. 【문28】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하에 임차권을 양도하고 신 임차 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명도한 경우, 구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명도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③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 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④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통고를 받 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 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 하지 못한다.’는 약정 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취지는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한 것으로 볼 것이지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2-17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9】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 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 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 ②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이로 말 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힌 선의의 점유자는 그 점유ㆍ사 용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③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 하였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않 아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으며,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 물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 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 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⑤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 되어 그에 대한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압류 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을 상실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문30】소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하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②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이전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 지 못한다. ③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초가 되는 기존 채무의 당 사자이어야 한다. ④ 준소비대차에 있어서 신채무와 기존채무의 소멸은 서로 조건을 이루어 기존채무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신채무는 성립하지 않고 신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 에는 기존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되고, 기존채무와 신채무의 동일성이란 기존채무에 동반한 담보권, 항변권 등이 당사자의 의사나 그 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신채무에도 그대로 존속한다는 의미이다. ⑤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 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문31】사용자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 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지입회사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②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용자의 고의에 의 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 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 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④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 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과정에서 발 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 지는 않는다. ⑤ 국립대학교 소속 체조코치가 그 신분을 그대로 보유하면 서 시체육회로부터 전국체전에 출전할 체조대표선수들에 대한 코치로 선발, 위촉되어 시체육회가 시행한 합동강화 훈련을 지도하다가 대표선수로 선발된 같은 대학교 소속 학생이 훈련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위 사고에서 국가는 위 체조코치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문32】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 인 소유의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 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 는, 임차지 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 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 용된다. ② 임차인이 자신의 특수한 용도나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물 건이나 시설도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에 해당된다. ③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그 행사에 특정의 방식을 요하지 않 는 것으로서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시기에 대하여도 제한이 없다. ⑤ 지상 건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나 임 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 여부는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이 아니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2-18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3】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 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 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그러한 과실 내용 및 비율을 그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 내용 및 비율로 삼을 수는 없다. ②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 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작위의무가 전제되 어야 하지만, 작위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의무 자가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불법행위 성 립에는 영향이 없다. ④ 불법행위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손 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 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 책임제한을 한 후의 손해배상 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⑤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공동 아닌 수 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균분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34】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고, 채무의 성질상 반드시 변제자 본인의 행위에 의 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제3자를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로 사용하여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②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 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 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 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 율이 다르다면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분이 결정된다. ④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 사하고,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다. ⑤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한 경우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법정대위자가 면책되는지 여부 및 면책되는 범위는 대위 변제한 시점을 표준시점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문35】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 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이상 이는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 어서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 경과로 무효 가 된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 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③ 매수인에게 민법 제574조에 따른 대금감액청구권이 있고 감액될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면 매수인은 대금 의 일부에 관한 매도인의 지급청구에도 불구하고 대금전 부에 관하여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 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 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⑤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 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문36】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 등의 이행을 소로써 구한 경우,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②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류분권리 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 ③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은 경우 유류분권 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 는 방법으로 정한다. ④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 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⑤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 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 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2-19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7】사실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ㆍ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불과 1개월 만에 파탄된 경 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혼인 전후에 원고 자신 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 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 면 사실혼관계는 해소된다. ④ 2005년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는 1990년 개정 민법 시행 당시의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이를 무 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할 수 없다. ⑤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 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 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문38】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 력이 생긴다. ②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가정법원은 자의 복 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 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 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협의상 이혼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 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 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 법을 정한다. 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⑤ 배우자의 생사가 5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부부의 일 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문3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고, 국내에 주소없 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②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 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것을 요 한다. ③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 과를 다툴 수는 없다. ④ 대습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 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⑤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 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 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문40】친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민법의 규정에 의함) ①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인척관계가 종료한다. ③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배우자 에 미친다. ④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 고,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의 친계 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⑤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 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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