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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자료해석영역(가형)정답(2021-04-28 / 1.31MB / 228회)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 - 자 료 해 석 영 역 1. 다음 는 A정부와 B정부의 부처별 장 · 차관급 고위공직자 배 출자 수를 측정하여 지수로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의 값은 일정 기간 동안의 측정값이다) A 정부 순위 기관명 장관급(명) 차관급(명) 산식점수 지수 1 재경부 29 90 100.00 2 검찰청 21 59 (가) 3 산자부 11 34 37.78 4 국방부 7 30 33.33 5 행자부 7 25 27.78 6 외교부 5 20 22.22 7 농림부 1 14 15.56 8 통일부 4 12 13.33 8 국세청 4 12 13.33 10 감사원 0 10 11.11 B 정부 순위 기관명 장관급(명) 차관급(명) 산식점수 지수 1 기재부 6 34 100.00 2 검찰청 4 23 (나) 3 행안부 2 18 52.94 4 외교부 3 13 38.24 5 국방부 2 11 32.35 6 지경부 0 7 20.59 7 국토부 1 5 14.71 7 감사원 0 5 14.71 9 농림부 0 4 11.76 9 국정원 0 4 11.76 주: 1. 산식점수 = (장관급 × 2) + (차관급 × 1) 2. 지수 = (부처별 산식점수 / 1위부처 산식점수) × 100 장․ 차관급 고위공직자 배출 현황 및 지수 ㄱ. 자료에 따르면, A정부 시기에 차관급을 세 번째로 많이 배출 한 부처는 산자부로 나타났다. ㄴ. 자료에 따르면, A정부의 외교부는 B정부의 외교부보다 차관 급을 더 많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ㄷ. (가)의 값은 (나)의 값보다 크다. ㄹ. 감사원의 경우 A정부 때보다 B정부 때 장 · 차관급 고위공직 자 배출 지수가 높아졌으므로 B정부에서 더 많은 장 · 차관급 고위공직자를 배출했다고 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2. 다음 는 어떤 지역의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응답자 수 비중 성별 남자 (A) 52.8 여자 (B) 47.2 학교급 중 1 68 (C) 13.6 2 81 16.2 (E) 3 64 12.8 고 1 95 (D) 19.0 2 111 22.2 (F) 3 81 16.2 청소년 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ㄱ. (A)는 270명을 상회한다. ㄴ. 응답자 중 남자 중학생 수가 남자 고등학생 수보다 많다. ㄷ. (B)는 (C)보다 값이 크다. ㄹ. (E)는 (F)보다 값이 작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 다음 는 ○○흑미쌀식빵의 영양성분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0g당 함량 % 영양소 기준치 열량 245kcal 탄수화물 44g 13% 당류 4g 단백질 11g 18% 지방 2g 4% 포화지방 0.9g 6.5% 트랜스지방 0g 콜레스테롤 8mg 2% 나트륨 268mg 7% 주: 1. %영양소 기준치: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2. 열량: 탄수화물 1g 당 4kcal 제공 단백질 1g 당 4kcal 제공 지방 1g 당 9kcal 제공 영양성분표(○○흑미쌀식빵) ① 50g인 ○○흑미쌀식빵 1쪽의 탄수화물 함량은 22g 이다. ② 1쪽에 100g인 ○○흑미쌀식빵으로 단백질의 1일 영양소 기준치 를 섭취하려면 약 5.5쪽이 필요하다. ③ ○○흑미쌀식빵으로 단백질의 1일 영양소 기준치를 모두 공급할 때 나트륨 공급량은 1일 영양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④ ○○흑미쌀식빵이 제공하는 열량 중 4%는 지방으로부터 얻어진다. ⑤ ○○흑미쌀식빵에 들어있는 지방 함량의 50%가 넘는 양이 영양 성분표상에서 지방의 하위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2 - 4. 다음 는 주요 국가의 국토면적과 총 인구, 그리고 국립공원 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국가명 국토면적(㎢) 총 인구(천명) 인구밀도(명/㎢) 아이슬란드 103,000 324 3 호주 7,741,220 22,606 3 한국 99,830 49,779 ( ) 독일 357,110 82,163 230 미국 9,831,510 313,085 32 핀란드 338,420 5,385 16 헝가리 93,030 9,966 107 에스토니아 45,230 1,341 30 덴마크 43,090 5,523 128 프랑스 549,190 63,126 115 일본 377,915 126,497 335 그리스 131,960 11,390 86 주: 1. 인구밀도 = 총 인구(명) / 국토면적(㎢) 2. 단, 인구밀도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임. ○○연도 주요 국가의 국토면적과 총 인구 및 인구밀도 비교 국가명 국립공원 국토면적 대비 면적(㎢) 개소 국립공원 면적(%) 아이슬란드 11,195 3 10.9 호주 232,054 540 3.0 한국 6,580 20 6.6 독일 9,600 14 2.7 미국 218,505 58 2.2 핀란드 8,853 35 2.6 헝가리 12,838 10 13.8 에스토니아 1,442 5 3.2 덴마크 4,528 5 10.5 프랑스 49,147 11 8.9 일본 20,912 30 5.5 그리스 687 18 0.5 주: 1. 국립공원당 평균면적(㎢) = 국립공원 면적(㎢) / 국립공원 개소 2. 1인당 국립공원 면적(㎢/천명) = 국립공원 면적(㎢) / 총 인구(천명) ○○연도 주요 국가별 국립공원지표 비교 국립공원 탐방객 수 (인) 탐방객당 이용가치 (원) 국립공원 탐방객 수 (인) 탐방객당 이용가치 (원) 지리산 3,044 18,361 오대산 1,112 12,098 경주 4,913 8,783 주왕산 625 6,632 계룡산 1,678 10,335 태안해안 860 11,360 한려해상 5,634 12,486 다도해해상 656 11,489 설악산 3,537 20,107 치악산 391 5,358 속리산 1,422 12,209 월악산 620 10,447 한라산 1,089 10,388 북한산 8,654 13,329 내장산 1,679 11,164 소백산 3,564 10,107 가야산 583 10,393 월출산 304 15,108 덕유산 1,589 12,651 변산반도 1,396 13,734 주: 1. 국립공원당 연간 총 이용가치(억원) = 탐방객수(인) × 탐방객당 이용가치(원) 2. 한국의 국립공원은 에서 제시된 것만 고려함. ○○연도 한국의 국립공원 이용가치 추정결과 ㄱ. 한국의 인구밀도는 에 제시된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ㄴ. 에 제시된 국가 중 한국보다 1인당 국립공원 면적(㎢/ 천명)이 작은 국가는 독일과 그리스 뿐이다. ㄷ. 한국의 국립공원당 평균면적은 에 제시된 국가 중 가장 작다. ㄹ. 한국의 국립공원 중에서 국립공원당 연간 총 이용가치가 두 번째로 높은 국립공원은 한려해상 국립공원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5. 다음 와 는 ‘갑’지역 아파트의 전세 및 월세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Ÿ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시 적용되는 비 율로 임대인은 요구수익률, 임차인은 전월세 선택 및 월세계 약시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지표로 활용함. Ÿ 전월세전환율은 [{월세 / (전세금 - 월세보증금)} × 100]으로 산 정된 월세이율을 연이율로 환산(월세이율 × 12)하여 산정하고, 단위는 %임. Ÿ 동일 전용면적의 아파트 월세매물 중 전월세전환율이 높은 경우는 낮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월세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아파트 전용면적 전세금 월세보증금 월세 A 39.90 85,000 10,000 360 B 39.90 85,000 5,000 430 C 39.90 85,000 5,000 420 D 39.90 85,000 5,000 400 E 50.38 130,000 10,000 750 F 50.38 135,000 40,000 500 G 50.38 125,000 60,000 350 H 50.38 130,000 20,000 600 ‘갑’지역 아파트의 전세 및 월세 현황 (단위: ㎡, 천원) ① A아파트의 전월세전환율은 6%보다 작다. ② 전월세전환율로 판단하건대, F아파트가 G아파트보다 상대적으 로 월세부담이 크다. ③ B, C, D아파트 중 전월세전환율이 가장 큰 것은 B아파트이고, 가 장 작은 것은 D아파트이다. ④ H아파트의 경우, 월세보증금이 1천만원 오르고 월세가 10만원 내렸다면, 전월세전환율은 D아파트와 같게 된다. ⑤ E아파트의 집주인이 전세금을 1억 3천만원에서 2억 1천만원으로 올렸고, 그와 동시에 월세를 50만원을 올려 월세가 125만원이 되 었다면, 전월세전환율은 변함이 없다.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3 - 6. 다음 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 현황 통계이다.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등급 성별 연도 1급 교부자 2급 교부자 3급 교부자 남 여 남 여 남 여 2002 11,662 28,853 4,114 15,251 2,108 7,335 2003 12,618 33,216 6,400 23,457 2,213 7,545 2004 13,571 37,307 9,565 34,014 2,362 7,826 2005 14,472 40,827 14,811 49,116 2,579 8,194 2006 15,482 44,872 22,599 69,199 2,715 8,447 2007 16,965 47,834 34,879 97,742 2,870 8,576 2008 19,061 54,908 49,185 134,129 3,005 8,785 2009 20,613 60,642 65,897 178,486 3,106 8,907 2010 22,762 68,226 83,515 226,097 3,215 9,000 2011 23,495 71,128 101,065 274,711 3,316 9,092 2012 25,880 78,577 118,735 324,763 3,409 9,166 2013 27,392 83,126 136,670 377,674 3,488 9,267 연도별 성별 등급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수 (단위: 명) 등급 지역 1급 교부자 2급 교부자 3급 교부자 서울특별시 41,411 95,158 11,184 부산광역시 7,251 33,718 391 대구광역시 5,461 30,299 204 인천광역시 3,364 15,451 38 광주광역시 4,671 35,518 139 대전광역시 4,596 22,520 97 울산광역시 941 7,383 18 경기도 11,902 70,028 142 강원도 2,548 16,492 43 충청북도 3,692 21,790 97 충청남도 3,890 18,434 104 전라북도 5,648 29,121 125 전라남도 3,858 38,528 33 경상북도 6,018 41,805 65 경상남도 4,300 29,233 63 제주도 967 8,866 12 전체 110,518 514,344 12,755 지역별 등급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수(2013년) (단위: 명) ① 1, 2, 3급을 모두 합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가 세 번째로 많 은 지역은 경상북도이다. ② 2013년 서울의 사회복지사 3급 여성 교부자수는 최소한 7,696명 이상이다. ③ 2002년과 2013년을 비교할 때, 각 등급에서 전체 교부자수 대비 남성 교부자수의 비중은 증가했다. ④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복지사 1, 2, 3급 각각에서 자격증 교 부자수가 감소한 적은 한 번도 없다. 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사회복지사 1급 교부자수의 합은 전체 사회복지사 1급 교부자수의 절반을 넘지 않는다. 7. 다음 은 국립공원 대피소 예약금에 관한 자료이고, 는 대피소 예약 취소일자에 따른 위약금 안내에 관한 자료이다. 의 예약 취소자 명단을 바탕으로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국립공원 대피소명 수용인원 예약금 성수기 비수기 지리산 장터목 165 8,000 7,000 벽소령 120 8,000 7,000 세석 190 8,000 7,000 로타리 35 8,000 7,000 연하천 60 8,000 7,000 노고단 82 11,000 10,000 설악산 중청 120 8,000 7,000 회운각 30 8,000 7,000 수렴동 18 8,000 7,000 소청 81 8,000 7,000 양폭 10 8,000 7,000 주: 1. 성수기: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비수기: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은 사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대피소 예약금 (단위: 명, 원) 구분 환불기준 사용예정일 환 불 성 수 기 예약자가 취소한경우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취소 예약금의 100% 환불 사용예정일 9∼7일 전에 취소 예약금의 10% 공제 후 환불 사용예정일 6∼5일 전에 취소 예약금의 30% 공제 후 환불 사용예정일 4∼3일 전에 취소 예약금의 50% 공제 후 환불 사용예정일 2일 전∼당일 취소 예약금의 80% 공제 후 환불 ※ 예약 당일날에 결제 후 당일 취소시에는 100% 환불 (예약일 24:00까지) 비 수 기 예약자가 취소한경우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 예약금의 100% 환불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예약금의 20% 공제 후 환불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예약금의 30% 공제 후 환불 ※ 예약 당일날에 결제 후 당일 취소시에는 100% 환불 (예약일 24:00까지) 위약금 미부과 ※천재지변(태풍경보, 대설경보) 등으로 예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예정일에 관계없이 시설 예약금 100% 환불 주: 환불기준과 관련된 기간은 사용예정일을 제외하고 역산함. 취소일자에 따른 위약금 안내 이름 장소 예약 신청일 사용 예정일 취소 일자 취소사유 A 세석 9.1. 9.16. 9.8. 예약자가 취소 B 노고단 3.10. 3.18. 3.17. 예약자가 취소 C 소청 1.1. 1.22. 1.21. 대설경보에 따른 취소 D 장터목 5.10. 5.16. 5.10. 예약자가 취소 주: A∼D는 예약 신청일에 바로 결제했다고 봄. 예약 취소자 명단 ① A는 예약취소로 인해 800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② B가 예약취소로 환불받는 금액은 8,000원이다. ③ 만약 B가 3월 18일에 예약을 취소했다면 3,000원의 위약금을 내 게 된다. ④ C가 예약취소로 환불받는 금액은 7,000원이다. ⑤ D는 예약취소로 인해 2,400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4 - 8. 다음 의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연도 전체 소년범 수 남성소년범 여성소년범 여성비1) 2001 130,983 110,535 20,448 15.6 2002 115,423 96,905 18,518 16.0 2003 96,085 80,476 15,609 16.2 2004 72,770 61,179 11,591 15.9 2005 67,478 57,799 9,679 14.3 2006 69,211 58,710 10,501 15.2 2007 88,104 74,174 13,930 15.8 2008 134,992 108,482 26,510 19.6 2009 113,022 93,509 19,513 17.3 2010 89,776 72,461 17,315 19.3 주: 1) 여성비   남성 소년범  여성 소년범 여성 소년범 ×  남녀 소년 범죄자 수와 여성비: 2001∼2010년 (단위: 명, %) 연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소년 강력범 합계 소년 강력범 범죄자율1) 2001 49 1,668 1,193 84 2,994 54.7 2002 58 1,270 945 50 2,323 44.0 2003 17 1,371 915 56 2,359 45.6 2004 22 871 765 50 1,708 33.1 2005 24 696 752 77 1,549 29.8 2006 20 766 979 92 1,857 35.3 2007 19 929 834 146 1,928 36.2 2008 12 1,226 1,589 189 3,016 55.9 2009 18 1,414 1,574 176 3,182 52.6 2010 19 819 2,107 161 3,106 51.9 주: 1) 소년 강력범 범죄자율은 소년 인구 10만명당 소년 강력범 범죄 자 수를 뜻함. 소년 강력범 인원 및 범죄자율: 2001∼2010년 (단위: 명) 연도 기소2) (구속) 보호 송치 불기소 합계 2001 42,884 (7,186) 21,283 66,816 130,983 2002 35,073 (5,534) 18,947 61,403 115,423 2003 23,938 (3,947) 17,245 54,902 96,085 2004 17,045 (2,397) 12,066 43,659 72,770 2005 11,350 (1,721) 13,565 42,563 67,478 2006 9,315 (1,432) 14,135 45,761 69,211 2007 10,367 (1,330) 21,411 56,326 88,104 20081) 15,150 (2,096) 28,436 91,406 134,992 2009 7,795 (1,770) 32,506 72,721 113,022 2010 5,443 (1,386) 30,163 54,170 89,776 주: 1) 2008년 6월 22일부터 제도 개편에 따라 소년의 대상 연령이 12∼19세에서 10∼18세로 변경되었음. 소년 범죄자란 범죄자 중 소년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를 뜻함. 2) 소년 기소 범죄자 = 소년 구속 범죄자 +소년 불구속 범죄자 소년 범죄자 처분결과: 2001∼2010년 (단위: 명) ㄱ. 2009년 12∼18세 인구 수 ㄴ. 2007년 12∼19세 인구 수 ㄷ. 2005년 소년 범죄자 중 여성 구속자의 비율 ㄹ. 2004년 소년 강력범 중 살인 범죄자율 ㅁ. 2008년 소년 기소범죄자 중 소년 불구속 범죄자의 비율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5 - 9. 다음 는 한국프로야구 구장별 입장인원 및 입장수입, 그리고 입장수입의 분배방식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9년 2010년 2011년 구장 입장인원 입장수입 입장인원 입장수입 입장인원 입장수입 A 975 6,696 1,010 8,687 1,192 11,587 B 1,054 6,907 1,071 8,748 1,254 11,633 C 1,380 7,893 1,176 8,383 1,358 9,955 D 387 1,883 455 2,377 509 3,351 E 582 2,728 436 2,343 593 3,862 F 841 3,738 984 6,025 999 7,310 G 376 1,799 397 1,941 465 2,957 H 330 2,178 399 2,709 441 4,507 합계 5,925 33,822 5,928 41,213 6,811 55,162 구장별 입장인원 및 입장수입 (단위: 천명, 백만원) 연도 구장의 입장수입 분배방식 2009 홈팀과 원정팀이 60대 40으로 분배 2010 홈팀과 원정팀이 70대 30으로 분배 2011 홈팀과 원정팀이 80대 20으로 분배 주: 1. 한국프로야구의 모든 경기는 항상 위의 8개 구장에서 홈팀 : 원 정팀의 형식으로 진행됨. 2. 의 입장수입 분배방식은 모든 한국프로야구 경기에 적용됨. 연도별 입장수입 분배방식 ① 각 구장의 입장수입은 2010∼2011년 동안 매년 전년대비 증가하 였다. ② 2010년 전년대비 입장인원의 증가율이 가장 큰 구장이 2010년 전 년대비 입장수입의 증가율이 가장 크다. ③ 2009∼2011년 동안 입장인원 1인당 입장수입이 1만원을 넘어선 구장은 없다. ④ 한국프로야구의 총 입장수입 중 원정팀 전체의 입장수입은 매년 감소하였다. ⑤ 모든 구장에서 2009년 대비 2011년의 홈팀의 입장수입은 2배 이 상이 되었다. 10. 다음 은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현황에 관한 자료이고, 는 2014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사업의 12대 분야별 분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의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국고 보조금 325,376 65.0 344,772 64.8 379,525 63.9 400,098 65.7 대응 지방비 175,399 35.0 186,889 35.2 214,482 36.1 208,653 34.3 합 계 500,775 100.0 531,661 100.0 594,007 100.0 608,751 100.0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현황 (단위: 억원, %) 분야 국고보조금 대응지방비 평균 국고보조율 보건 · 복지 · 고용 230,215 104,003 68.9 교육 1,066 517 67.4 문화 · 체육 · 관광 16,293 17,405 48.4 환경 38,476 24,923 60.7 R&D - - - 산업 · 중소 · 에너지 7,149 3,747 65.6 SOC 35,359 21,081 62.6 농림 · 수산 · 식품 55,956 25,553 68.7 국방 50 50 50.0 외교 · 통일 118 15 88.7 공공질서 · 안전 8,197 7,378 52.6 일반 · 지방행정 7,219 3,981 64.5 총 계 400,098 208,653 65.7 주: 평균 국고보조율(%) =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대응지방비)] × 100 2014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12대 분야별 분류 (단위: 억원, %) 2011∼2014년 예산의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현황을 보면, ㉠ 국고보조금은 2011년 약 32.5조원 에서 2014년 약 40.0조원으로 20% 이상 증가하였고, 대응지방 비도 2011년 약 17.5조원에서 2014년 약 20.9조원으로 20% 이 상 증가하였다. 평균 국고보조율은 2011년 이후 2013년까지는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에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영유아 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 율 인상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보인다. 12대 분야를 기준으로 살펴본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국고 보조사업 및 대응지방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 국고보조금 기준, “보건 · 복지 · 고용” 분야가 약 23.0 조원으로 전체 국고보조금 중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 타 분야의 경우 “농림 · 수산 · 식품”, “환경”, “SOC”, “문 화 · 체육 · 관광” 순으로 국고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 으며, R&D 분야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으로 분류 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 대응지방비 기준에서 볼 때에도 “보건 · 복지 · 고용” 분야가 약 10.4조원으로 전체 대응지방비 중 절반 이상의 비중 을 차지하였으며, 이하 “농림 · 수산 · 식품”, “환경”, “SOC”, “문 화 · 체육 · 관광” 순으로 나타나, 국고보조금의 분야별 비중과 순서가 동일하다. 셋째, ㉤ 평균 국고보조율 측면에서 볼 때, “R&D”, “국방”, “외교 ·통일”을 제외하면, 대부분 분야별 평균 국고보조율은 60 ∼70%대에서 균일하게 나타났으나, “공공질서 · 안전” 및 “문화 ·체육 · 관광” 두 분야는 60% 미만으로 보조율이 상대적으로 매 우 낮았다. 이는 두 분야의 국고보조사업이 타 분야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은 대응지방비 부담 비율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의 미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6 - 11. 다음 는 2014년∼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에 따른 분야별 의무지출 전망 및 재정수지 · 국가채무 전망이다. 제시된 표를 바 탕으로 작성한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의무지출 167.2 174.0 192.2 205.1 219.6 지방이전재원 76.6 74.2 85.3 91.3 98.1 복지분야 69.8 77.3 83.6 89.7 96.4 이자 16.8 18.0 18.5 19.3 20.2 기타 4.1 4.5 4.8 4.8 4.9 재량지출 188.6 202.0 201.4 203.3 204.3 총지출 355.8 376.0 393.6 408.4 424.0 주: 1. 총지출 = 의무지출 + 재량지출 2. 의무지출 = 지방이전재원 + 복지분야 + 이자 + 기타 분야별 의무지출 전망 (단위: 조원) 연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관리재정수지 -25.5 -33.6 -30.9 -24.0 -18.1 국가채무 527.0 570.1 615.5 659.4 ( ) 적자성채무 282.7 314.2 349.6 378.6 400.2 금융성채무 244.3 255.9 265.9 280.9 291.4 GDP 1,501.4 1,596.9 1,690.9 ( ) ( ) 전년대비GDP 성장률 5.34 6.36 5.89 6.26 6.04 총수입 369.3 382.7 404.6 428.1 450.8 국세수입 216.5 221.4 238.1 254.1 272.3 주: 1. 국가채무 = 적자성채무 + 금융성채무 2. 와 의 수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단위: 조원, %) 최근 경기부진의 지속으로 인한 세수부족 하에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다. 또한 인구고령화 등에 따라 4대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 소요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정과제 · 지역공약 관련 재정소요가 본격화됨에 따라 재량적 재정정책의 여지가 점차 축소되고 있 다. 금번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에 따르면, ㉠ 총지출 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약 47.0%에서 2017년 에 50%를 초과한 후 2018년 약 51.8%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2014년 대비 2018년의 지출 유형별 의무지출은 기타 를 제외하고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이자 의무지출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총수입에 비해 증가한 세출재원을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함 으로써 ㉢ 국가채무는 2014년 527.0조원(GDP 대비 35.1%)에서 2018년 691.6조원(GDP 대비 40.3%)로 증가할 전망이다. ㉣ 2014 년 대비 2018년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31.2%로 같은 기간의 총 수입 증가율(22.1%)보다 훨씬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 적자성채무가 2015년 314.2조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서고 2018년에는 400조원 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기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인 경기대응을 위해 소폭의 재정 적자를 용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경기부진이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성장잠재력 확충 등 우 리경제의 체질개선과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배분과 재정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2. 다음 은 2011년 1분기부터 2012년 3분기까지의 제조업의 외국인 투자 유치건수에 관한 자료이다. 에 근거하여 (ㄱ) ∼(ㅂ)에 해당하는 분야의 조합으로 가능한 것을 고르면? 2011년 1/4분기부터 2012년 3/4분기까지의 제조업의 외국인 투자 유치건수 Ÿ 2011년 1분기부터 2012년 3분기까지 6개 산업분야 중에서 외 국인 투자 유치건수가 가장 많은 산업분야는 전기 · 전자분야 이다. Ÿ 2012년 1분기에 전분기 대비 외국인 투자 유치건수가 증가한 산업분야는 섬유 · 직물 · 의류분야와 제지 · 목재분야, 그리고 금속분야이다. Ÿ 각 분야별 외국인 투자 유치건수 중 2011년 4분기 유치건수 가 2011년 3분기 유치건수에 비해 감소한 산업분야는 기계 · 장비분야, 섬유 · 직물 · 의류분야와 제지 · 목재분야이다. Ÿ 2011년 1분기부터 2012년 3분기까지 외국인 투자 유치건수가 가장 적은 산업분야는 제지 · 목재분야이다. Ÿ 2012년 2분기부터 2012년 3분기까지 전분기 대비 외국인 투 자 유치건수가 감소하는 산업분야는 섬유 · 직물 · 의류분야, 제지·목재분야, 화공분야, 그리고 금속분야다. Ÿ 2011년 3분기 투자 유치건수가 2011년 2분기 투자 유치건수 보다 감소한 산업분야는 화공분야, 금속분야와 전기 · 전자분 야이다. (ㄱ) (ㄴ) (ㄷ) (ㄹ) (ㅁ) (ㅂ) ① 제지·목재 섬유·직물· 의류 화공 금속 기계·장비 전기·전자 ② 전기·전자 기계·장비 금속 화공 제지·목재 섬유·직물· 의류 ③ 섬유·직물· 의류 제지·목재 기계·장비 금속 화공 전기·전자 ④ 제지·목재 섬유·직물· 의류 금속 화공 기계·장비 전기·전자 ⑤ 섬유·직물· 의류 제지·목재 화공 금속 기계·장비 전기·전자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7 - 13. 다음 는 전국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도 총계 국립 도서관 공공 도서관 등록 박물관 등록 미술관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2013 2,375 1 865 754 190 220 229 116 2012 2,182 - 828 740 171 214 229 - 2011 2,072 - 786 694 154 209 229 - 2010 1,979 - 759 655 145 192 228 - 2009 1,883 - 703 630 141 182 227 - 2008 1,741 - 644 579 128 167 223 - 2007 1,612 - 600 511 115 161 225 - 2006 1,261 - 572 431 103 155 - -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단위: 개) 구분 총계 국립 도서관 공공 도서관 등록 박물관 등록 미술관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직원수 21,896 307 7,630 7,181 1,796 4,008 670 304 전문 직원수 7,218 170 3,673 1,463 390 1,522 - - 2013년 전국 문화기반시설별 직원 현황 (단위: 명) 운영주체 박물관 수 전 체 직원 수 학예인력 수 소장자료 수 국립박물관 37 1,553 283 1,861,199 공립박물관 328 2,609 421 1,433,500 등록사립박물관 299 2,435 534 4,030,967 등록대학박물관 90 584 225 1,612,248 총 계 754 7,181 1,463 8,937,914 2013년 전국 등록박물관 운영주체별 전체 현황 (단위: 개, 명, 점) 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공공도서관과 등록박물관의 수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였다. ② 2012년 등록미술관이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계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③ 문화기반시설별로 2013년 1개당 직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지방 문화원이다. ④ 2013년 등록박물관 중 박물관 수 대비 직원 수와 박물관 수 대비 소장자료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국립박물관이다. ⑤ 2013년 문화기반시설 중 직원 수 대비 전문직원 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등록박물관이다.(단, 지방문화원과 문화의 집은 제외 한다) 14. 다음 는 2011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분 국가 소득세 사회 보험 료 급여 세 재산 세 소비 세 기타 EU 관세 합계 개인 법인 호주 10.4 5.2 0.0 1.4 2.3 7.2 0.0 0.0 26.5 오스트리아 9.5 2.2 14.5 2.9 0.5 11.8 0.2 0.1 41.7 벨기에 12.5 2.9 14.2 0.0 3.2 10.9 0.0 0.4 44.1 캐나다 10.9 3.4 4.6 0.6 3.3 7.4 0.0 0.0 30.2 칠레 0.0 0.0 1.3 0.0 0.8 10.5 0.1 0.0 12.7 체코 3.7 3.4 15.4 0.0 0.5 11.7 0.0 0.2 34.9 덴마크 25.3 3.8 1.0 0.3 1.9 15.2 0.0 0.2 47.7 에스토니아 5.2 1.3 11.9 0.0 0.3 13.4 0.0 0.2 32.3 핀란드 12.8 2.7 12.6 0.0 1.1 14.3 0.0 0.1 43.6 프랑스 7.5 2.5 16.7 1.4 3.7 10.9 1.2 0.1 44.0 독일 9.2 1.7 14.2 0.0 0.9 10.8 0.0 0.2 37.0 그리스 4.8 2.2 10.6 0.0 1.8 12.7 0.0 0.1 32.2 헝가리 4.9 1.2 12.9 0.7 1.1 15.9 0.2 0.1 37.0 아이슬랜드 13.5 2.9 4.1 0.2 2.4 12.5 0.4 0.0 36.0 아일랜드 9.0 2.4 4.6 0.2 1.9 9.6 0.0 0.1 27.8 이스라엘 5.9 3.9 5.6 1.2 3.1 12.9 0.0 0.0 32.6 이탈리아 11.5 2.4 13.4 0.0 2.2 11.2 2.1 0.1 42.9 일본 5.3 3.3 11.9 0.0 2.8 5.3 0.1 0.0 28.7 대한민국 3.8 4.0 6.1 0.1 3.0 8.1 0.8 0.0 25.9 룩셈부르크 8.3 5.0 11.0 0.0 2.6 10.0 0.0 0.0 36.9 멕시코 0.0 0.0 2.9 0.3 0.3 10.7 0.0 0.0 14.2 네덜란드 8.3 2.1 14.8 0.0 1.3 11.6 0.2 0.4 38.7 뉴질랜드 12.6 4.3 0.0 0.0 2.1 12.5 0.0 0.0 31.5 노르웨이 9.8 10.7 9.5 0.0 1.2 11.3 0.0 0.0 42.5 폴란드 4.5 2.0 11.4 0.3 1.2 12.7 0.1 0.1 32.3 포르투갈 6.2 3.2 9.3 0.0 1.0 12.9 0.2 0.1 32.9 슬로바키아 2.6 2.5 12.3 0.0 0.4 10.7 0.0 0.2 28.7 슬로베니아 5.7 1.7 15.0 0.1 0.6 13.9 0.0 0.2 37.2 스페인 7.4 1.9 12.1 0.0 1.9 8.4 0.3 0.1 32.1 스웨덴 12.2 3.3 10.1 4.4 1.0 12.9 0.0 0.2 44.1 스위스 9.9 3.3 7.0 0.0 2.0 6.4 0.0 0.0 28.6 터키 3.8 2.0 7.8 0.0 1.1 12.6 0.5 0.0 27.8 영국 10.1 3.1 6.7 0.0 4.2 11.5 0.0 0.2 35.8 미국 8.9 2.3 5.5 0.0 3.0 4.4 0.0 0.0 24.1 OECD평균 8.2 3.2 9.1 0.4 1.8 11.0 0.2 0.1 34.0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2011년) (단위: %) ① 2011년 조세수입 전체에서 소비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폴란 드보다 그리스가 크다. ② 에 제시된 국가 중 2011년 GDP 대비 사회보험료 수입 비중 과 소비세 수입 비중이 모두 OECD 평균보다 큰 국가는 총 13개 국이다. ③ 에 제시된 국가 중 2011년 GDP 대비 조세수입 전체의 비중 이 40%가 넘으면서 조세수입 전체에서 소득세(개인+법인)가 차 지하는 비중이 30%가 넘는 국가는 총 6개국이다. ④ 2011년 대한민국의 GDP가 1조 5천억달러고 같은 해 영국의 GDP가 2조 3천억달러라고 가정하면 영국의 2011년 소득세(개인) 수입은 대한민국의 같은 해 소득세(개인) 수입의 4배가 넘지 않 는다. ⑤ 에 제시된 국가 중 2011년 소비세 수입보다 소득세(개인+법 인) 수입이 크면서 2011년 사회보험료 수입이 재산세 수입의 4배 이상인 국가는 총 9개이다.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8 - 15. 다음 는 2009∼2013년 A국의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정리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 도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방세 징수액(조원) 43.5 45.5 45.2 49.2 52.3 조세총액 대비 지방세 징수액 비율(%) 21.2 21.4 21.5 21.7 21.4 GDP 대비 지방세 징수액 비율(%) 4.8 4.4 4.2 4.2 4.2 지역별 징수액 (조원) 도시 지역 ‘가’지역 10.8 11.3 10.8 11.0 11.7 ‘나’지역 8.3 8.3 8.4 9.4 9.7 ‘다’지역 11.4 11.6 11.4 13.8 14.1 농촌 지역 ‘라’지역 8.8 10.1 10.4 10.8 11.6 ‘마’지역 1.6 2.0 2.1 2.1 2.1 ‘바’지역 2.6 2.2 2.1 2.1 3.1 A국의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현황 (단위: 조원, %) ① A국의 2009∼2013년 연도별 조세총액 ② 2011∼2013년 A국의 전년대비 GDP 증가율 ③ 2013년 지방세 징수액 대비 지역별 징수액 비율 ④ 2009∼2013년 A국의 GDP 대비 조세총액 비율 ⑤ 2009∼2013년 지방세 징수액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별 구성비율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9 - 16. 다음 은 주요 국가들의 GNI 대비 ODA 규모에 관한 자료이 고, 는 한국의 ODA 수준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도 국가 2010 2011 2012 한국 0.12 0.12 0.14 일본 0.2 0.18 0.17 캐나다 0.34 0.32 0.32 미국 0.21 0.2 0.19 프랑스 0.5 0.46 0.45 독일 0.39 0.39 0.37 그리스 0.17 0.15 0.13 네덜란드 0.81 0.75 0.71 영국 0.57 0.56 0.56 오스트레일리아 0.32 0.34 0.36 뉴질랜드 0.26 0.28 0.28 GNI 대비 ODA 규모 (단위: %) 연도 구분 2010 2011 2012 2013 공적개발원조(ODA) 1,174 1,325 1,597 1,755 (ODA/GNI) 0.12 0.12 0.14 0.13 양자간 협력 901 990 1,183 1,310 - 무상원조 574 575 715 809 - 유상원조 327 415 468 501 다자간 협력 273 335 414 445 주: 공적개발원조 = 양자간 협력 + 다자간 협력 양자간 협력 = 무상원조 + 유상원조 한국의 ODA 수준 (단위: 백만달러, %) ① 2010∼2012년 동안 GNI 대비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국가는 의 국가 중에서 1개이다. ② 2013년 한국의 ODA 크기는 2011년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 ③ 만약 2011년 미국의 ODA 규모가 네덜란드와 같다면, 2011년 미 국의 GNI 크기는 네덜란드의 3배 이상이다. ④ 한국의 ODA에서 양자간 협력 비중은 2010년에 비해 2013년에 증가했다. ⑤ 만약 2012년 독일의 GNI가 그리스의 5배라면 그 해 독일의 ODA 규모는 그리스의 14배 이상이다. 17. 다음 는 2013년도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정리한 것이 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계 지원액 10,505,928,506 381,923,368 10,887,851,874 비율 96.5 3.5 100.0 주: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만 구성된다. 2013년도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총 규모 (단위: 천원, %) 구 분 사업 수 지원액 비율 교육부 93 7,408,257,123 70.5 미래창조과학부 49 1,519,522,322 14.5 산업통상자원부 24 323,346,268 3.1 고용노동부 11 318,163,562 3.0 보건복지부 36 217,559,312 2.1 기타 164 719,079,919 6.8 합 계 377 10,505,928,506 100.0 2013년도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중앙부처별 지원현황 (단위: 개, 천원, %) 구 분 사업 수 지원현황 금액 비율 일반지원사업 350 53,043 49 학자금지원사업 20 29,777 27 국 · 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21 26,058 24 합 계 391 108,878 100 주: 1. 금액은 억 단위 미만에서 버림. 2.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동일한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는 없다고 가정함. 2013년도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유형별 지원현황 (단위: 개, 억원, %) ① 2013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당 평균 지원액은 고용노동부의 사 업당 평균 지원액보다 적다. ② 고용노동부는 사업당 평균 지원액이 기타를 제외한 다섯 개의 중 앙부처 중에서 가장 적다. ③ 학자금지원사업은 타 유형의 사업에 비해 지원사업 수와 사업당 평균 지원액이 적다. ④ 중앙부처의 재정지원사업 중 지원액 기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 하는 사업은 국 · 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총 지원액의 약 24%이다. ⑤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부처는 교육부로, 총 재정지원액의 약 70.5%를 차지한다.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0 - 18. 다음 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제도에 관한 자료이다. 정 착금은 표준지원금과 가산금, 장려금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대원수 표준지원금 기본금 주거지원금 초기 지급금 분할 지급금 1인 400 300 1,300 2인 500 700 1,700 3인 600 1,000 1,700 4인 700 1,300 1,700 5인 800 1,600 2,000 6인 900 1,900 2,000 7인 이상 1,000 2,200 2,000 주: 분할 지급금은 거주지 전입 후 1년 간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함. 북한이탈주민 표준지원금 지급기준 (단위: 만원) 구분 기준 금액 연령 가산금 만 60세 이상 720만원 장애 가산금 장애등급별 1,540만원(1급), 1,080만원(2∼3급), 360만원(4∼5급) 장기치료 가산금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개월수 × 80만원 한부모 가정 아동 보호 가산금 만 13세 미만 아동이 있는 한부모 가정 360만원 주: 동일 세대에 대한 가산금 총 지급액은 월 최저 임금액의 50배 이내 이고, 2013년 월 최저 임금액은 16만원으로 봄.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지급기준 구분 기준 금액 직업훈련 장려금 500시간 미만 미지급 500시간 120 500시간 초과 ∼740시간 이하 500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120시간당 20 추가 직업훈련 추가장려금 1년 과정, 우선선정직종 200 자격취득 장려금 1회 한정 200 취업장려금 6개월 이상 1년 미만 (수도권)200 (지방)250 1년차 (수도권)450 (지방)550 2년차 (수도권)550 (지방)650 3년차 (수도권)650 (지방)750 주: 직업훈련 추가장려금은 2013년 4월 30일 이후 사회진출자에게 적 용함. 북한이탈주민 장려금 지급기준 (단위: 만원) A(50세, 남)는 2013년 1월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다. A는 아버지 B(72세, 남), 부인 C(48세, 여), 동생 D(45세, 여), A의 자녀 E(24세, 남), F(18세, 여, 장애등급 5급), D의 자녀 G(12 세, 여)와 함께 입국하였다. A세대는 A를 세대주로 한 A, B, C, E, F로 구성되어 있고, D세대는 D를 세대주로 한 D, G로 구성되어 있다. 주: 모든 나이는 입국연도를 기준으로 한 만 나이임. ① A세대가 거주지 전입 후 1년간 받을 수 있는 표준지원금은 총 4,400만원이고, D세대의 경우 2,900만원이다. ② A세대가 2013년에 받을 수 있는 가산금은 1,080만원이다. ③ D가 2013년에 중증질환으로 5개월 입원하였다면, D세대가 받을 수 있는 가산금은 760만원이다. ④ E가 2013년 6월에 사회에 진출하여 직업훈련을 480시간 이수하 고 생애 최초로 자격을 취득했다면, 총 20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단, 우선선정직종의 직업훈련이 아니라고 본다.) ⑤ D가 2013년 5월에 사회에 진출하여 12월까지 지방에서 취업 상 태를 유지하였고, 620시간의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2013년 D세 대가 받을 수 있는 정착금은 최소 3,650만원이다. ※ [19∼20] 다음 는 국가별 물류인프라 관련 물류수행지표(LPI) 자료이다. 항목 국가 전체 통관 인프라 국제운송 물류품질 및 경쟁력 화물추적 정시성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독일 1 4.12 2 4.1 1 4.32 4 3.74 3 4.12 1 4.17 4 4.36 네덜란드 2 4.05 4 3.96 3 4.23 11 3.64 2 4.13 6 4.07 6 4.34 벨기에 3 4.04 11 3.8 8 4.1 2 3.8 4 4.11 4 4.11 2 4.39 영국 4 4.01 5 3.94 6 4.16 12 3.63 5 4.03 5 4.08 7 4.33 싱가포르 5 4.00 3 4.01 2 4.28 6 3.7 8 3.97 11 3.9 9 4.25 스웨덴 6 3.96 15 3.75 9 4.09 3 3.76 6 3.98 7 3.97 8 4.26 노르웨이 7 3.96 1 4.21 4 4.19 30 3.42 1 4.19 31 3.5 5 4.36 룩셈부르크 8 3.95 10 3.82 15 3.91 1 3.82 14 3.78 22 3.68 1 4.71 미국 9 3.92 16 3.78 5 4.18 26 3.45 7 3.97 2 4.14 14 4.14 일본 10 3.91 14 3.73 7 4.16 19 3.52 11 3.93 9 3.95 10 4.24 한국 21 3.67 24 3.47 18 3.79 28 3.44 21 3.66 21 3.69 28 4.00 중국 28 3.53 38 3.21 23 3.67 22 3.5 35 3.46 29 3.5 36 3.87 인도 54 3.08 65 2.72 58 2.88 44 3.2 52 3.03 57 3.11 51 3.51 물류수행지표(LPI) 상위 10개국과 아시아 주요국 현황(2014년) 항목 국가 전체 통관 인프라 국제운송 물류품질 및 경쟁력 화물추적 정시성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싱가포르 1 4.13 1 4.10 2 4.15 2 3.99 6 4.07 6 4.07 1 4.39 홍콩 2 4.12 3 3.97 7 4.12 1 4.18 5 4.08 5 4.09 4 4.28 핀란드 3 4.05 2 3.98 6 4.12 4 3.85 1 4.14 1 4.14 15 4.10 독일 4 4.03 6 3.87 1 4.26 11 3.67 4 4.09 7 4.05 2 4.32 네덜란드 5 4.02 8 3.85 3 4.15 3 3.86 7 4.05 2 4.12 12 4.15 덴마크 6 4.02 4 3.93 10 4.07 8 3.70 2 4.14 4 4.10 7 4.21 벨기에 7 3.98 7 3.85 8 4.12 6 3.73 8 3.98 8 4.05 9 4.20 일본 8 3.93 11 3.72 9 4.11 14 3.61 9 3.7 9 4.03 6 4.21 미국 9 3.93 13 3.67 4 4.14 17 3.56 10 3.96 3 4.11 8 4.21 영국 10 3.90 10 3.73 15 3.95 13 3.63 11 3.93 10 4.00 10 4.19 한국 21 3.70 23 3.42 22 3.74 12 3.67 22 3.65 22 3.68 21 4.02 중국 26 3.52 30 3.25 26 3.61 23 3.46 28 3.47 31 3.52 30 3.80 인도 46 3.08 52 2.77 56 2.87 54 2.98 38 3.14 54 3.09 44 3.58 주: 1. LPI - Logistics Performance Index 2. 점수는 5점 만점임. 물류수행지표(LPI) 상위 10개국과 아시아 주요국 현황(2012년)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1 - 19. 위의 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한국의 경우 2012년과 2014년을 비교했을 때 순위가 가장 많 이 상승한 항목은 인프라이고, 가장 많이 하락한 항목은 국제 운송이다. ㄴ. 2012년 상위 10개국 중 2014년에 전체 순위가 상승한 국가는 3개 국가이다. ㄷ. 2014년 LPI 점수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가장 작은 항목은 인프라이고, 가장 큰 항목은 정시성이다. ㄹ. 2014년 전체 점수 기준 상위 10개국 중 항목 간 가장 낮은 순 위와 가장 높은 순위의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노르웨이이다. ㅁ. 2012년 상위 10개국에 비해 2014년 상위 10개국의 전체 점수 의 평균이 높다. ① ㄱ, ㄹ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ㅁ 20. 과 를 바탕으로 물류수행지표(LPI)를 그림으로 나타 냈을 때 옳게 표현된 것을 모두 고르면? 2014년 상위 10개국 국제운송 항목 점수 한국 물류수행지표 관련 항목별 순위 변화(2012, 2014년) 2014년 상위 10개국 항목별 평균 점수 2014년 물류수행지표 중 아시아 5개국 비교현황 ① , ② , ③ , , ④ , , ⑤ , ,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2 - 21. 다음 는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의 전국 각 도시의 연도별 미 세먼지 연평균 농도에 대한 자료이다. 를 이용하여 의 A, B, C, D에 들어갈 지역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연도 순위1) 2012 2013 2014 1위 A C A 2위 C A C 3위 인천 인천 전북 4위 전북 전북 인천 5위 B D 강원 6위 강원 강원 D 7위 서울 경북 경북 8위 부산 부산 부산 9위 제주 서울 B 10위 D B 경남 주: 1) 순위가 낮을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 오염도가 심하다는 뜻임. 도시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ㄱ. 대구와 충북은 모두 2013년에는 전년대비 순위가 하락하였다 가 2014년에는 상승하였다. ㄴ. 울산과 경기는 모두 2013년에는 전년대비 순위가 상승하였다 가 2014년에는 하락하였다. ㄷ. 경기와 충북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비교할 때, 2013년에는 충 북의 오염도가 경기보다 심했으나 2014년에는 경기의 오염도 가 충북보다 심했다. A B C D ① 충북 경기 대구 울산 ② 대구 충북 울산 경기 ③ 충북 대구 경기 울산 ④ 울산 충북 경기 대구 ⑤ 충북 대구 울산 경기 22. 다음 와 은 K기업의 콜센터에 접수된 고객 불만내역 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불만항목 응답수 설치어려움 20 사용어려움 ( ) 시끄러움 9 비호환성 ( ) 스펙불일치 3 합 계 50 고객 불만내역 정리 (단위: 건) 불만항목별 누적비율 ㄱ. ‘사용어려움’과 ‘비호환성’ 문제를 해결하면 전체 불만사항의 36%가 해결된다. ㄴ. K기업은 임의의 두 불만항목을 먼저 해결하였다. 두 항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해결된 비율은 전체 불만사항의 70% 이 상일 수도 있고 10% 미만일 수도 있다. ㄷ. 각 불만사항별 응답 수의 대소관계를 부등호로 표시하면 ‘설 치어려움’ > ‘사용어려움’ > ‘시끄러움’ > ‘비호환성’ > ‘스펙불 일치’와 같다. ㄹ. 상담원의 실수로 인해 원래는 ‘비호환성’으로 접수되어야 할 6건이 ‘사용어려움’으로 잘못 기록되었다고 한다. 바르게 기 록하였다면 5가지 불만항목 중 3가지 항목의 비율이 동일해 진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3 - 23. 다음 는 2011∼2012년 우리나라 산업 분류별 지적재산권 보 유건수 및 활용건수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도 구분 산업 2011 2012 총 기업체수 특허권 기업체수 특허권 보유건수 특허권 활용건수 총 기업체수 특허권 기업체수 특허권 보유건수 특허권 활용건수 제조업 5,833 3,264 297,841 271,609 6,163 3,441 314,989 269,674 도매 및 소매업 1,158 175 2,954 2,666 1,168 220 3,107 2,695 건설업 595 217 4,355 3,911 592 230 4,821 3,653 운수업 706 18 268 264 701 30 245 235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53 450 16,305 14,365 995 440 14,480 13,24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97 311 7,014 5,932 598 314 7,271 5,861 주: 1. 6개 산업 외의 산업은 없음. 2. 특허권 기업체수란 특허권을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의 수를 의미함. 산업별 지적재산권 보유 및 활용건수 (단위: 개, 건) ① 모든 산업분야의 특허권 기업체수가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 증가하였다. ② 건설업 분야 특허권 기업체수 대비 특허권 보유건수는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 감소하였다. ③ 2012년에 특허권을 갖지 않은 기업체수는 도매 및 소매업보다 운 수업 분야에서 277개 적다. ④ 2011년에 특허권 보유건수의 산업별 순위와 특허권 활용건수의 산업별 순위가 다른 산업이 존재한다. ⑤ 2011년과 2012년의 총 기업체수의 차이가 가장 큰 산업분야는 출 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다. 24. 다음 와 은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건수에 관한 자료 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건수 연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개인정보 무단수집 1,075 1,267 1,623 3,507 2,634 개인정보 무단이용제공 1,171 1,202 1,499 2,196 1,988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도용 6,303 10,137 67,094 139,724 129,103 회원탈퇴 또는 정정 요구 불응 680 826 662 717 674 법적용 불가 침해사례 23,893 38,414 38,172 12,915 35,284 기타 2,045 2,986 13,165 7,742 8,053 개인정보 침해신고 내용별 상담건수 (단위: 건) ㄱ.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건수는 2006년에 비해 2013년에 700% 이상 증가하였다. ㄴ.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건수의 경우, 2011년의 전년대비 증 가율이 2010년의 전년대비 증가율의 2배 이상이다. ㄷ. 2009∼2013년 기간 동안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건수 중 주 민번호 등 타인정보도용의 비율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가장 높은 해는 회원탈퇴 또는 정정 요구 불응의 비율이 다른 연 도에 비해서 가장 낮은 해와 일치한다. ㄹ. 개인정보 무단수집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건수는 200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ㄷ, ㄹ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4 - 25. 다음은 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응답자들의 소득분위, 교육 수준, 자산분위와 관련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다음 자산 중 (연)수익률이 가장 높다 고 생각하시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1. 예 · 적금 2. 주식 3. 채권 4. 부동산 5. 잘 모르겠다 주: 1. 분위: 전체 응답자를 응답자의 소득 또는 자산수준을 기준으로 5개 분위로 나눔. 1분위가 하위 20%이며 5분위가 상위 20%에 해당됨. 2.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하였으므로 각 비중의 합이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ㄱ. 예 · 적금의 수익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수가 가 장 적다. ㄴ. 소득수준이 낮은 분위일수록 자산의 수익률에 대해 잘 모르 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다. ㄷ. 설문조사 결과 자산수준 2분위에 속하는 응답자의 23.44%가 주식의 수익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ㄹ. 교육,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부동산의 수익률이 높다 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ㄷ, ㄹ 26. 다음 는 제18대 국회 및 제19대 국회의 A위원회의 위원 구성 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별 비례대표여부 선수 총계 여성 남성 지역구 비례 초선 재선 3선 이상 기타위원회위원 47 234 233 48 123 87 71 281 A위원회 위원 3 15 12 6 10 2 6 18 전체 50 249 245 54 133 89 77 299 제18대 국회 A위원회 위원 구성 (단위: 명) 성별 비례대표여부 선수 총계 여성 남성 지역구 비례 초선 재선 3선 이상 기타위원회위원 48 235 233 50 140 68 75 283 A위원회 위원 3 14 12 5 8 2 7 17 전체 51 249 245 55 148 70 82 300 주: 1. 여성위원비율 = 여성위원 / (여성위원 + 남성위원) 2. 비례대표위원비율 = 비례대표위원 / (지역구위원 + 비례대표위원) 제19대 국회 A위원회 위원 구성 (단위: 명) ① 3선 이상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에 속한 비율이 높아질수록 위원 의 선호도가 높은 위원회라고 한다면, 제18대 국회에서보다 제19 대 국회에서 A위원회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② 제18대 국회에서 A위원회의 여성위원비율은 전체위원의 여성위 원비율보다 낮지만, 제19대 국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③ 이 자료로 제19대 국회에서 A위원회 위원 중에 남성 비례대표 위원이 최소 몇 명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인원 수를 알기 위해서는 따로 자료를 찾아봐야 한다. ④ 제18대 국회와 제19대 국회의 A위원회에서 비례대표가 모두 초 선이라고 한다면, A위원회에서 비례대표가 아닌 위원 중 초선위 원의 비율은 제18대 국회가 더 높다. ⑤ A위원회의 여성위원비율은 제19대 국회가 제18대 국회보다 높 고, 비례대표위원비율은 제19대 국회가 제18대 국회보다 낮다.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5 - 27. 다음 는 지자체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감시 단속 실적이 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구분 연도 점검대상 업소수(개) (A) 점검 업소수(개) (B) 위반 업소수(개) (C) 점검률 (D) = B / A 점검대상 적발률(%) (E) 2002 77,434 101,076 6,419 1.31 8.29 2003 92,490 119,771 7,965 1.29 8.61 2004 77,424 116,472 5,813 1.50 7.51 2005 91,126 114,665 5,145 1.26 5.65 2006 91,093 113,325 5,327 1.24 5.85 2007 92,346 105,132 4,476 1.14 4.85 2008 92,713 102,354 3,848 1.10 4.15 2009 91,710 79,956 3,128 0.87 3.41 2010 89,895 77,973 3,801 0.87 4.23 주: 1. 단속적발률(%) = (C / B) × 100 2. E(%) = (C / A) × 100 연도별 단속실적 구분 지역 점검대상 업소수(개) (A) 점검 업소수(개) (B) 위반 업소수(개) (C) 점검대상 적발률(%) (E) 단속 적발률(%) (F) 단속 공무원수(명) (G) 서울 3,608 4,652 301 8.34 6.47 1,367 부산 4,333 4,128 281 6.49 6.81 640 대구 3,102 3,585 117 3.77 3.26 540 인천 6,924 8,391 347 5.01 4.14 1,097 광주 1,588 1,581 47 2.96 2.97 417 대전 1,140 1,318 49 4.30 3.72 357 울산 1,596 2,021 67 4.20 3.32 367 경기 29,156 28,188 1,330 4.56 4.72 2,157 강원 3,038 2,764 98 3.23 3.55 437 충북 4,886 4,422 178 3.64 4.03 427 충남 5,976 4,692 132 2.21 2.81 580 전북 4,250 4,214 79 1.86 1.87 533 전남 4,447 3,600 87 1.96 2.42 560 경북 7,740 5,976 167 2.16 2.79 960 경남 8,730 6,743 305 3.49 4.52 1,070 제주 925 485 8 0.86 1.65 57 합계 91,439 86,760 3,593 3.93 4.14 11,563 주: 1. 점검대상업소수 대비 단속공무원수 = G / A 2. 점검률 = 점검업소수 / 점검대상업소수 3. E(%) = (C / A) × 100 4. F(%) = (C / B) × 100 시·도별 단속실적(2008∼2010년, 최근 3개년 평균) 을 보면 감시 단속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된 ㉠ 2002년 이후 위반업소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점검 률은 점검업소수를 점검대상업소수로 나눈 값인데, 2002년의 1.31회에서 2010년 0.87회 정도로 감소하였다. ㉡ 단속적발률 역 시 2007∼2009년 사이에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0년의 단속적 발률은 약 4.9%로 2009년보다 1%p 높아지고 있으나, 전체적으 로 볼 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점검대상 적발률 이나 단속적발률이 낮아지는 것은 배출기준 위반업소가 감소 하는 긍정적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는 최근 3년간(2008∼2010년) 평균 시 · 도별 단속실 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3년간 시 · 도별 평균단속실적을 보 면,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시 · 도별 점 검대상업소수 대비 단속공무원수의 최고값은 최저값의 6배 이 상이고, ㉣ 감시 단속의 빈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점검률 은 서울이 제주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점검대상 적발 률과 단속적발률은 규제의 적극성과 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 지역별 점검대상 적발률과 단속적발률은 각각 최고 값이 최저값의 9배 이상, 4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6 - 28. 다음 는 국가별 관광경쟁력 순위를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순 위 전체 규제형태 비즈니스 · 환경 및 인프라 인적 · 문화적 · 자연적 자원 1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미국 2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스위스 3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홍콩 영국 4 스페인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5 영국 핀란드 스페인 캐나다 6 미국 싱가포르 독일 스페인 7 프랑스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8 캐나다 독일 캐나다 스웨덴 9 스웨덴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연방 오스트리아 10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영국 일본 11 호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12 뉴질랜드 스웨덴 뉴질랜드 브라질 13 네덜란드 바베이도스 아이슬란드 중국 14 일본 스페인 몰타 이탈리아 15 홍콩 몰타 네덜란드 멕시코 16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17 핀란드 영국 한국 말레이시아 18 벨기에 벨기에 바베이도스 벨기에 19 아일랜드 홍콩 아일랜드 포르투갈 20 포르투갈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한국 21 덴마크 룩셈부르크 키프로스 인도 22 노르웨이 키프로스 핀란드 뉴질랜드 23 룩셈부르크 호주 스웨덴 태국 24 몰타 일본 일본 핀란드 25 한국 덴마크 호주 싱가포르 주: 전체 순위는 규제형태, 비즈니스 · 환경 및 인프라, 인적 · 문화적 · 자 연적 자원 세 항목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함. 2013년 국가별 관광경쟁력 순위 구분 국가 여행객수 관광수입 관광지출 아일랜드 8.3 4.5 6.2 스웨덴 11.6 11.5 17.6 영국 31.2 41 52.7 오스트리아 24.8 20.1 10.3 벨기에 7.6 13.4 21.9 프랑스 84.7 56.7 42.9 독일 31.5 41.2 91.4 스위스 9 16.9 16.1 이탈리아 47.7 43.9 27 포르투갈 8.3 12.3 4.1 스페인 60.7 62.6 16.4 중국 55.7 51.7 128.6 일본 10.4 15.1 21.8 한국 12.2 14.6 21.6 말레이시아 25.7 21.5 12.2 싱가포르 11.9 19.1 24.6 호주 6.4 31.3 28.5 인도 7 18.4 11.6 캐나다 16.6 17.7 35.2 미국 69.8 173.1 104.7 주: 관광수지 = 관광수입 - 관광지출 2013년 국가별 관광지표 (단위: 십만명, 백만달러) ㄱ. 규제형태 측면에서 관광경쟁력 상위 3위 안에 드는 세 국가 는 비즈니스 · 환경 및 인프라 측면과 인적 · 문화적 · 자연적 자원 측면뿐만 아니라 전체에서도 관광경쟁력 순위의 순서가 동일하다. ㄴ. 스페인은 벨기에보다 에 제시된 모든 측면에서 순위 가 높을 뿐만 아니라 관광수지도 크다. ㄷ. 네덜란드는 전체 관광경쟁력 상위 20위 안에 들 뿐만 아니라 규제형태 측면, 비즈니스 · 환경 및 인프라 측면, 인적 · 문화 적 · 자연적 자원 측면에서 모두 상위 20위 안에 든다. ㄹ. 전체 순위 상위 10개 국가들 중 관광수지가 적자인 국가는 5 개이다. ㅁ. 전체 순위 상위 10개 국가들 중 관광수지가 가장 큰 국가는 미국이다. ① ㄴ, ㄹ, ㅁ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7 - 29. 다음 자료는 세계 식품제조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세계 식품제조업 시장가치 추이 지역 국가 2013년 시장가치 (억달러) 비중 (%) 2009∼2013년 연평균 성장률 (%) 2013년 식품제조업 시장가치 중 포장식품산업 시장가치 비율(%) 아시아 - 태평양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대만, 태국(10개국) 20,913 44.2 15 52 유럽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19개국) 12,765 27.0 5 48 미주 캐나다, 멕시코, 미국,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8개국) 11,806 25.0 7 63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이집트, 이스라엘,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6개국) 1,827 3.9 10 45 주: 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므로 합이 100이 아닐 수 있음. 2013년 세계 식품제조업 지역별 현황 및 분류 ㄱ. 2010∼2013년 동안 세계 식품제조업 시장가치가 전년대비 가 장 큰 폭으로 증가한 시점은 2011년도이다. ㄴ. 에 제시된 지역 중 2013년 포장식품산업 시장가치가 가 장 큰 지역은 미주 지역이다. ㄷ. 2009년 유럽 지역의 식품제조업 시장가치가 미주 지역 식품 제조업 시장가치보다 크다. ㄹ. 2013년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국가당 평균 식품제조업 시장 가치는 미주 지역의 국가당 평균 식품제조업 시장가치보다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30. 다음 는 2014년 甲부처 소관 정부위원회 운용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위원회 명 회의실적 예산 위촉 위원 위촉위원 중 출석 서면 계 여성위원 A위원회 12 0 12 15 5 2 B위원회 5 0 5 7.4 10 4 C위원회 4 0 4 4 3 1 D위원회 3 0 3 0 14 5 E위원회 6 0 6 25.4 7 1 F위원회 0 3 3 0 5 1 G위원회 2 0 2 3.2 8 5 H위원회 1 0 1 3 7 3 I위원회 2 0 2 8.3 11 4 J위원회 3 0 3 2.8 5 1 K위원회 91 0 91 10 16 4 L위원회 0 1 1 7.2 10 3 M위원회 3 7 10 3 6 1 N위원회 3 0 3 1.6 4 1 O위원회 60 152 212 38.2 10 6 P위원회 1 0 1 4.5 5 1 Q위원회 2 1 3 6 8 2 R위원회 0 0 0 1.2 5 0 S위원회 3 1 4 18 7 2 T위원회 2 0 2 2 5 1 U위원회 4 0 4 2 10 0 V위원회 12 0 12 12.6 5 2 주: 여성위원 위촉비율이란 위촉위원 중의 여성위원의 비율을 뜻함. 2014년 甲부처 소관 정부위원회 운용 현황 (단위: 회, 백만원, 명) ㄱ. 편성된 예산 규모가 가장 큰 5개의 위원회 중 여성위원 위촉 비율이 30% 이상인 위원회는 3개이다. ㄴ. 회의 실적이 가장 많은 5개의 위원회 중 100만원 이하의 예 산이 편성된 위원회는 없다. ㄷ. 전체 회의실적 중 서면회의 개최 비율이 50% 이상인 위원회 는 모두 5개이다.(단, 회의를 1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를 대상 으로 함) ㄹ. 여성위원 위촉비율이 40% 이상인 위원회는 모두 5개이다. ㅁ. 편성된 예산이 있는 위원회 중 예산 대비 회의 실적이 가장 많은 위원회는 서면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ㄹ, ㅁ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8 - 31. 다음 는 ○○공공기관의 출입기자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 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연도 직무 기자구분 취재기자 사진기자 촬영기자 등 계 2015 계 969 145 283 1,397 상시출입기자 454 77 52 583 장기출입기자 400 43 82 525 관련기관기자 44 9 93 146 외신기자 71 16 56 143 2014 계 913 147 295 1,355 상시출입기자 441 76 49 566 장기출입기자 369 46 97 512 관련기관기자 35 7 92 134 외신기자 68 18 57 143 2013 계 897 143 257 1,297 상시출입기자 427 73 47 547 장기출입기자 374 40 99 513 관련기관기자 28 7 64 99 외신기자 68 23 47 138 주: 1. 각 자료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임. 2. 2013년의 경우 상시출입기자, 장기출입기자, 관련기관기자, 외신 기자 외에 단기출입기자가 존재했음. 2013년 단기출입기자의 경 우 취재기자 145명, 사진기자 11명, 촬영기자 등이 6명으로 총 162명임. ○○공공기관의 출입기자 현황 (단위: 명) ㄱ. 매년 장기출입기자, 관련기관기자, 외신기자의 경우 촬영기자 등의 수가 사진기자의 수보다 각각 많다. ㄴ. 2014년 총 출입기자 수는 2013년에 비하여 4% 이상 증가하 였다. ㄷ. 직무가 촬영기자 등인 출입기자 총수의 2013년 대비 2015년 비율은 장기출입기자 중 취재기자 수의 2014년 대비 2015년 의 비율보다 크다. ㄹ. 매년 총 상시출입기자, 총 장기출입기자, 총 관련기관기자, 총 외신기자 수가 많은 순서는 동일하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2. 다음 는 A은행에서 2014년 한 해 영업결과를 바탕으로 고객 개인별로 이익(=수익-비용)을 산출하여 분류하고, 특성을 요약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분류 기준 : 고객 당 평균 이익 고객 수 (누적 고객 수) (명) 총 이익 (누적 총 이익) (천원) 이익공헌 비율 (누적 이익공헌 비율)(%) Platinum 고객 상위 1% 이하 400 (400) 84,000 (84,000) 44.2 (44.2) Gold I 고객 상위 1% 초과∼5% 이하 1,600 (2,000) 72,000 (156,000) 37.9 (82.1) Gold II 고객 상위 5% 초과∼10% 이하 2,000 (4,000) 42,000 (198,000) 22.1 (104.2) Silver I 고객 상위 10% 초과∼20% 이하 4,000 (8,000) 56,000 (254,000) 29.5 (133.7) Silver II 고객 상위 20% 초과∼30% 이하 4,000 (12,000) 24,000 (278,000) 12.6 (146.3) Bronze 고객 상위 30% 초과∼50% 이하 8,000 (20,000) 19,200 (297,200) 10.1 (156.4) Iron 고객 상위 50% 초과∼78% 이하 11,200 (31,200) 2,800 (300,000) 1.5 (157.9) Lead 고객 상위 78% 초과∼100% 이하 8,800 (40,000) -110,000 (190,000) -57.9 (100.0) 고객 분류표 ① A은행의 2014년 총 이익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객들이 창출 하는 이익보다 적다. ② Platinum고객 1명을 관리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Iron고객 28 명을 관리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같다. ③ Lead고객 1명이 발생시키는 평균 손실의 크기는 Silver II고객 2 명이 기여하는 평균 이익의 크기보다 작다. ④ 상위 5%의 고객이 37.9%의 이익공헌을 하였다. ⑤ 전체 고객의 일인당 평균 이익금액은 4.75원이다.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9 - 33. 다음 는 2013년 말 기준, 6개 지방국세청과 8개 세무서의 납 세자보호 관련 자료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 은 것을 모두 고르면? 지방 국세청 서울지방 국세청 중부지방 국세청 대전지방 국세청 광주지방 국세청 대구지방 국세청 부산지방 국세청 담당인원 (전체인원) 9 (1,724) 6 (888) 6 (295) 7 (297) 9 (308) 9 (508) 세무서 성동 세무서 동수원 세무서 서대전 세무서 익산 세무서 북광주 세무서 울산 세무서 마산 세무서 금정 세무서 담당인원 (전체인원) 9 (235) 5 (123) 6 (190) 4 (115) 6 (164) 4 (133) 5 (152) 5 (125) 주: 1. 담당인원은 실무담당자 현황을 말함. 2. 담당부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임.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별 납세자 권익보호 담당 인력 (단위: 명) 지방 국세청 서울지방 국세청 중부지방 국세청 대전지방 국세청 광주지방 국세청 대구지방 국세청 부산지방 국세청 관할 세무서 24 28 14 14 13 16 납세자 법인 161,453 134,862 42,093 45,639 35,668 62,859 개인 1,334,527 1,890,479 511,723 465,639 504,076 878,729 세무서 성동 세무서 동수원 세무서 서대전 세무서 익산 세무서 북광주 세무서 울산 세무서 마산 세무서 금정 세무서 납세자 법인 8,011 4,760 6,779 3,268 4,854 4,066 4,310 4,660 개인 90,444 77,065 88,447 33,699 50,997 46,401 56,270 69,318 주: 법인납세자수는 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 외국법인, 조합법인 을 포함한 수치이며, 개인납세자수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별 납세자 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처리대상 처리현황 진행 계 인용 기각 및 각하 인용률 (%) 지 방 국 세 청 서울 1,824 1,679 21.9 중부 1,907 1,758 26.2 대전 353 330 25.1 광주 182 169 18.3 대구 185 169 23.7 부산 631 580 24.7 세 무 서 성동 68 29 36.9 동수원 53 39 20.4 서대전 35 29 12.1 익산 7 6 14.3 북광주 10 9 10.0 울산 14 12 7.7 마산 12 11 8.3 금정 26 18 28.0 주: 1. 지방국세청의 경우 각 관할세무서의 처리건수를 더한 수치임. 2. 인용률(%) = (인용 / 처리현황) × 100 처리대상 = 인용 +기각 및 각하 +진행 3. 빈칸은 삭제된 자료임. 지방청・ 세무서별 이의신청 현황 (단위: 건, %) ㄱ. 전체인원 대비 납세자 권익보호 담당인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는 각각 대구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이다. ㄴ. 대전 · 광주 · 부산지방국세청 중 법인납세자 대비 개인납세자 의 비율이 높은 지방국세청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부산 - 광 주 - 대전 순이다. ㄷ. 에서 각 지방국세청을 이의신청 인용건수와 진행건수 가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그 순서는 동일하다. ㄹ. 각 지방국세청의 관할세무서별 평균 이의신청 처리대상건수 가 두 번째로 높은 지방국세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이고, 세 번 째로 낮은 지방청은 대전지방국세청이다. ㅁ. 의 익산 · 마산 · 금정세무서는 이의신청 처리대상의 처 리가 모두 완료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20 - 34. 다음은 한 남자 테니스 선수의 2015. 1. 1. 기준 2년간 경기기록과 세계랭킹 산정기준에 관한 자료이다. 를 참고하여, 이에 대 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날짜 대회 성적 랭킹 포인트 2013. 01. 14. 호주 오픈 우승 2,000 2013. 02. 25. ATP 월드투어 500(두바이) (A) 500 2013. 03. 07. ATP 월드투어마스터스 인디언웰스 4강 360 2013. 03. 20. ATP 월드투어마스터스 마이애미 16강 90 2013. 04. 14. ATP 월드투어마스터스 몬테카를로 우승 1,000 2013. 05. 05. ATP 월드투어마스터스 마드리드 64강 10 2013. 05. 27. 프랑스 오픈 4강 (B) 2013. 06. 24. 윔블던 선수권 대회 준우승 1,200 2013. 08. 05. ATP 월드투어마스터스 캐나다 4강 360 2013. 08. 26. US 오픈 준우승 1,200 2013. 09. 30. ATP 월드투어 500(베이징) 우승 500 2013. 10. 07. ATP 월드투어마스터스 상하이 우승 1,000 2013. 10. 28. ATP 월드투어마스터스 파리 우승 1,000 2013. 11. 04. 바클레이 ATP 월드 투어 파이널 우승 1,500 2013. 11. 08. ATP 월드투어마스터스 신시내티 8강 180 2013. 12. 05. ATP 월드투어마스터스 로마 8강 180 2014. 01. 13. 호주 오픈 8강 360 2014. 02. 24. ATP 월드투어 500(두바이) 4강 180 2014. 03. 19. ATP 월드투어마스터스 마이애미 우승 1,000 2014. 04. 13. ATP 월드투어마스터스 몬테카를로 4강 360 2014. 05. 26. 프랑스 오픈 준우승 1,200 2014. 06. 03. ATP 월드투어마스터스 인디언웰스 우승 1,000 2014. 06. 23. 윔블던 선수권 대회 우승 2,000 2014. 08. 04. ATP 월드투어마스터스 캐나다 16강 90 2014. 08. 25. US 오픈 4강 720 2014. 09. 29. ATP 월드투어 500(베이징) 우승 500 2014. 10. 05. ATP 월드투어마스터스 상하이 4강 360 2014. 10. 08. ATP 월드투어마스터스 신시내티 16강 (C) 2014. 10. 27. ATP 월드투어마스터스 파리 우승 1,000 2014. 11. 05. ATP 월드투어마스터스 로마 우승 1,000 2014. 11. 09. 바클레이 ATP 월드 투어 파이널 우승 (D) 주: 위 표에서 명시된 경기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Ÿ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최근 52주간의 그랜드슬램 대회, ATP투어 대회 결과를 포인트로 환산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포인트를 합산한 누적포인트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Ÿ 주요 대회별 랭킹포인트 배점 구분 우승 준우승 4강 8강 16강 32강 64강 128강 그랜드슬램 2,000 1,200 720 360 180 90 45 10 바클레이 ATP 월드 투어 파이널 우승: 1,500, 준우승: 1,000 ATP 월드투어 마스터스 1,000 600 360 180 90 45 10 - ATP 월드투어 500 500 300 180 90 45 - - - Ÿ 그랜드 슬램은 윔블던 선수권 대회, 프랑스 오픈, 호주 오픈, US 오픈을 말한다. 주: 승률(%) = [승수 / (승수 +패수)] × 100 ㄱ. 2015. 1. 1. 기준으로 이 선수의 랭킹포인트는 11,360점이다. ㄴ. 2014. 7. 1. 기준의 랭킹포인트는 2014. 1. 1. 기준의 랭킹포인 트보다 높다. ㄷ. 2015. 1. 1.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 선수는 모든 그랜드 슬램 대회에서 4강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다. ㄹ. 위 기록만을 고려할 때, 이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하였을 때의 승률은 80% 이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21 - 35. 다음 는 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를 월별, 시간대별로 분석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분 계 절 월 발생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봄 3월 3,883 6.2 112 7.6 3,945 6.2 4월 5,115 8.2 123 8.3 5,211 8.2 5월 6,513 10.5 134 9.1 6,677 10.5 여 름 6월 7,004 11.3 149 10.1 7,227 11.4 7월 6,278 10.1 142 9.6 6,428 10.2 8월 6,265 10.1 137 9.3 6,437 10.2 가 을 9월 7,029 11.3 143 9.7 7,143 11.3 10월 7,196 11.6 173 11.7 7,317 11.6 11월 5,161 8.3 133 9.0 5,226 8.3 겨 울 12월 3,093 5.0 98 6.6 3,101 4.9 1월 2,180 3.5 68 4.6 2,178 3.4 2월 2,419 3.9 68 4.6 2,424 3.8 총계 62,136 100.0 1,480 100.0 63,314 100.0 2014년 월별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단위: 건, %, 명) 구분 시간대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00시∼02시 1,290 2.1 21 1.4 1,345 2.1 02시∼04시 604 1.0 20 1.4 624 1.0 04시∼06시 1,415 2.3 91 6.1 1,394 2.2 06시∼08시 4,872 7.8 134 9.1 4,866 7.7 08시∼10시 7,450 12.0 176 11.9 7,483 11.8 10시∼12시 5,626 9.1 161 10.9 5,706 9.0 12시∼14시 5,727 9.2 151 10.2 5,803 9.2 14시∼16시 7,406 11.9 170 11.5 7,527 11.9 16시∼18시 9,220 14.8 174 11.8 9,488 15.0 18시∼20시 9,026 14.5 203 13.7 9,240 14.6 20시∼22시 5,956 9.6 120 8.1 6,157 9.7 22시∼24시 3,544 5.7 59 4.0 3,681 5.8 총계 62,136 100.0 1,480 100.0 63,314 100.0 주: 1. 치사율 = (사망자 수 / 발생건수) 2. 각 구성비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므로 합이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2014년 시간대별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단위: 건, %, 명) ①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가장 높은 상위 네 개의 달은 5, 6, 9, 10월이다. ② 계절별 자전거 교통사고 총계를 내면, 사계절 중 여름의 자전거 교통사고 치사율이 겨울의 자전거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낮다. ③ 시간대별 치사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04시∼06시이다. ④ 자전거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가 부상자 수도 가장 많으며, 치사율은 가장 낮다. ⑤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당 부상자 수가 1명 이하인 시간대는 2 개이며, 발생건수당 부상자 수가 1명 이하인 달은 1개다. 36. 다음 는 기업들의 신용등급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연말 연초 AAA AA A BBB BB B CCC CC C 합계 AAA 17 1 1 1 0 0 0 0 0 20 AA 2 65 3 2 1 0 0 0 0 73 A 1 7 81 8 3 2 0 0 0 102 BBB 1 3 6 33 6 3 1 0 0 53 BB 0 1 2 2 35 ( ) 2 3 0 ( ) B 0 0 1 1 ( ) ( ) 1 2 0 16 CCC 0 0 1 ( ) 3 1 6 0 1 14 CC 0 0 0 1 1 0 0 2 0 4 C 0 0 0 0 0 1 0 0 1 2 합계 ( ) ( ) ( ) ( ) ( ) ( ) ( ) ( ) ( ) 331 2012년 신용등급 현황 (단위: 개) 연말 연초 AAA AA A BBB BB B CCC CC C 합계 AAA 18 2 1 0 0 0 0 0 0 21 AA 1 71 2 2 1 0 0 0 0 77 A 1 8 79 4 1 2 0 0 0 95 BBB 0 2 1 38 1 2 5 1 0 50 BB 0 3 3 5 26 8 3 2 1 51 B 0 0 1 2 2 8 2 2 1 18 CCC 0 0 0 1 1 2 3 2 1 10 CC 0 0 0 1 1 0 1 2 2 7 C 0 0 0 0 0 0 1 0 1 2 합계 20 86 87 53 33 22 15 9 6 331 주: 1. 표의 숫자는 기업 수를 의미함. 2. AAA등급부터 C등급까지 9개의 등급이 있는 것으로 가정함. AAA등급이 최상위등급, C등급이 최하위등급에 해당됨. 3. AAA등급부터 BBB등급까지는 투자등급, BB등급부터 C등급까지 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됨. 4. 2012년 연말 신용등급과 2013년 연초 신용등급은 같다고 가정함. 2013년 신용등급 현황 (단위: 개) ㄱ. 연초 신용등급 기준으로 투기등급인 기업의 비율은 2012년이 2013년보다 높다. ㄴ. 2013년 연초 투자등급이었던 기업 중 2013년 연말 신용등급 이 상승한 기업 수보다 하락한 기업 수가 더 많다. ㄷ. 연초 대비 연말 투기등급에서 투자등급으로 상승한 기업의 수는 2012년이 2013년보다 많다. ㄹ. 연초에 B등급이었던 기업들 중에서 연말에 신용등급이 상승 한 비율은 2012년이 2013년보다 낮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22 - 37. 다음 은 국회 甲상임위원회 소속 10명의 국회의원들이 4개 의 법안을 발의한 현황이고 는 각 국회의원들의 소속당과 이념성향을 나타낸 표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 을 모두 고르면? 국회의원 법안 1 법안 2 법안 3 법안 4 ㄱ 1 0 1 0 ㄴ 1 0 1 0 ㄷ 0 1 0 0 ㄹ 0 0 1 0 ㅁ 0 0 0 1 ㅂ 0 1 0 0 ㅅ 0 1 0 0 ㅇ 0 0 0 1 ㅈ 1 0 1 0 ㅊ 1 1 1 0 주: ‘1’은 해당 법안을 발의했음을, ‘0’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음 을 의미함. 예를 들어 국회의원 ㄱ은 법안 1과 법안 3을 발의했음. 여러 국회의원이 하나의 법안을 공동 발의할 수 있음. 국회의원 법안 발의 현황 국회의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소속당 A A B A A B B A A B 이념성향 진보 보수 진보 보수 진보 보수 진보 진보 보수 진보 국회의원들의 소속당 및 이념성향 Ÿ 소속당과 이념성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 국회의원의 지지 도를 산출할 수 있다. 지지도 A당이면서 보수성향 4 A당이면서 진보성향 3 B당이면서 보수성향 2 B당이면서 진보성향 5 Ÿ 각 법안의 지지 강도는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의 지지도의 합으로 계산한다. ㄱ. 발의된 법안 중 같은 이념성향을 가진 국회의원들끼리만 발 의한 법안은 단 1개이다. ㄴ.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같은 당 소속 국회의 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다. ㄷ. B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지도의 합이 A당 소속 국회의원들 의 지지도의 합보다 작다. ㄹ. 법안의 지지 강도는 법안 3 - 법안 2 - 법안 1 - 법안 4 순이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38. ‘갑’정당은 당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5명의 후 보가 출마하였다. 다음 는 각 경선의 후보별 지지율을 나타 낸 것이다. 을 참고하여,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당원 투표 선거인단 경선 1차 여론조사 2차 여론조사 A 45 (가) 25 25 B 25 (나) 20 25 C 10 (다) (라) 25 D 10 10 (마) 7 E 7 15 5 3 무응답·기권 3 5 20 15 합계 100 100 100 100 ‘갑’정당 경선 후보별 지지율 (단위: %) 방식 1. 당원투표와 선거인단 경선의 지지율을 합산한 수치가 가장 높은 후보를 선출한다. 방식 2. ‘당원투표 : 선거인단 경선 : 2차 여론조사’의 비중을 ‘3 : 4 : 5’로 하여 지지율을 합산한 수치가 가장 높은 후보 를 선출한다. 방식 3. ‘당원투표 : 선거인단 경선 : 1차 여론조사 : 2차 여론조사’ 의 비중을 ‘2 : 2 : 1 : 1’로 하여 지지율을 합산한 수치가 가장 높은 후보를 선출한다. 주: 합산 결과가 동점이면 어떤 후보도 선출되지 않고 전년도 당선자 F 가 자동 선출되는 것으로 함. ㄱ. 방식 1을 채택하여 B후보가 선출되었다면 (나)는 25보다 크 다. ㄴ. 방식 1을 채택하여 A후보가 선출되었다면 방식 2에 의해 C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은 없다. ㄷ. (다)가 55이면 방식 3을 채택할 때 A후보는 선출될 가능성이 없다. ㄹ. (나)가 20이라면 방식 1과 방식 2 중 어떤 것을 채택하더라도 B후보는 선출될 가능성이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23 - ※ [39∼40] 다음은 ‘가나재단’의 재무관련 자료이다. 연도 구분 2009 (A) 2010 2011 2012 (B) 증감 (B-A) 자산 31,303 56,898 77,823 91,464 60,161 부채 20,379 47,295 67,708 83,754 63,375 - 재단채 12,500 37,611 59,105 74,751 62,251 - 기타 7,879 9,684 8,603 9,003 1,124 자본 10,924 9,603 10,115 7,711 -3,213 자산부채비율 154 ( ) 115 109 -45 주: 자산부채비율(%) = (자산 / 부채) × 100 재단의 연도별 재무 현황 (단위: 억원, %, %p) 연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신규대출액(A) 17,344 17,344 17,344 17,344 17,344 86,720 융자원금회수(B) 3,054 3,478 4,174 4,841 5,479 21,026 융자이자회수(C) 68 388 513 624 748 2,341 채권발행순액 (D = A - B - C) 14,222 13,478 12,657 11,879 11,117 63,353 채권상환액(E) 4,600 7,447 10,970 14,089 18,059 55,165 채권발행액(F=D+E) 18,822 20,925 23,627 25,968 29,176 118,518 채권발행액 누계 (G = G’ + F) 46,822 ( ) ( ) 117,342 ( ) - 대출잔액 누계 41,722 55,200 67,857 79,736 90,853 - 주: G’는 전년도 채권발행액 누계를 의미함. 재단의 채권발행관련지표 추정치 (단위: 억원) 연도 구분 2013 (A) 2014 2015 2016 2017 (B) 증감 (B-A) 자산 101,689 113,781 127,344 140,504 153,114 51,425 부채 94,900 106,838 118,590 130,079 140,034 ( ) - 재단채 85,904 97,843 109,106 120,146 130,071 44,167 - 기타 8,996 8,995 9,484 9,933 9,963 967 자본 6,789 6,943 8,754 10,424 13,080 ( ) 자산부채비율 107 106 107 ( ) 109 2 주: 2009∼2012년은 실적, 2013∼2017년은 중장기 계획치임. 재단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단위: 억원, %, %p) 39. 위의 를 정리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13∼2017년 채권발행순액 ② 201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각 항목별 비중 ③ 2013∼2017년 동안의 채권발행관련지표 추정치의 합계 ④ 채권발행액 누계(G = G' + F) ⑤ 자산부채비율 40. 위의 를 바탕으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2014∼2017년 동안의 대출잔액 누계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지 속적으로 증가한다. ㄴ. 2017년도 부채액은 2013년도 대비 약 4.5조원 증가할 계획이 며, 이는 동일 기간 자본 증가액의 7배 이상이다. ㄷ. 2009년도 대비 2012년도의 ‘가나재단’ 자산은 약 6조원 증가 하였고, 이는 2009년 대비 2012년도의 부채 증가액보다 적다. ㄹ. 2013년 채권상환액이 채권발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채권발행액이 채권발행액 누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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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015 국회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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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15 국회직 9급 응용역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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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15 국회직 9급 전기기기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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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15 국회직 9급 전기이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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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15 국회직 9급 전자공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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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15 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문제 해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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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015 국회직 9급 컴퓨터일반 문제 해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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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15 국회직 9급 토목설계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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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15 국회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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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15 국회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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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015 국회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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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015 군무원 9급 국어 문제 해설 - 2015.7.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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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2015 기상직 7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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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2015 기상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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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2015 기상직 9급 기상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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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2015 기상직 9급 일기분석및예보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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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2015 기상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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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2015 법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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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2015 법무사 공탁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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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2015 법무사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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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2015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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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2015 법무사 상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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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2015 법무사 헌법 문제 해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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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2015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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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2015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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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2015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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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2015 법원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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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2015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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