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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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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답(2017-10-05 / 427.6KB / 1,370회)


2015 법원직 5급 헌법 해설 천책상장 (2017-10-05 / 357.3KB / 1,704회)


【헌 법 40문】 ①책형 【문 1】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 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고, 법률에 따 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②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아직 모체에 착상 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법인도 그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 용이나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은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⑤ 공법인도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등의 일정한 경우 기 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문 2】재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 수임무수행자의 경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기 전에는 당 사자의 보상금수급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심의ㆍ의결이 있기 전의 당사자 지위는 보상 금수급권 취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 하다. ②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결손금 소 급공제로 부당환급받은 세액은 국가의 환수대상이고 당해 법인 역시 국가의 환수조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 로 이를 소급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산권 침해 가 아니다. ③ 이른바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 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 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 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 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 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 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④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 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 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한다. ⑤ 입법자가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 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 어야 한다. 다만 헌법적으로 가혹한 부담의 조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완화ㆍ조정할 수 있는 ‘방 법’의 선택에 있어서는 반드시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의 방법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 【문 3】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 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다. ②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전제로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존중 하고 자율적인 정치적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공동체의 올 바른 정치적 의사형성으로 이어진다는 신뢰는 우리 헌법 상 민주주의 원리의 근본바탕이다. ③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실현하 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④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되고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 불가분 의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오늘날 문화국가에서도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간섭정책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⑤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 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 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문 4】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하여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에게 폭넓 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직업 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 사가 필요하다. ②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공인중개사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 한 조치이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③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학원설립 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였어도 이는 제재의 실 효성 담보 차원에서 부득이하므로 직업자유의 침해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의 임원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법인의 학원설 립ㆍ운영의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한 것은, 그 법인의 직 업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⑤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헌 법재판소는 한때 이를 위헌이라고 한 바 있었으나, 그 후 입장을 바꾸어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5-1 【헌 법 40문】 ①책형 【문 5】의회유보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의 금액에 대하여 국회가 스스로 결 정하거나 결정에 관여함이 없이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한 것은 의회유보원칙에 반한다. ② 규율대상이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 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내지 상충하는 이익간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 될 필요성 및 그 규율밀도의 요구정도는 그만큼 더 증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 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정족수 를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된다. ④ 시ㆍ도지사가 행정사(行政士)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행 정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 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 학정원을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 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 것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 6】적법절차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 라 실체적인 법률내용 역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 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②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 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이므로, 국가기 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 ③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은 단순히 입법권의 유보제한이라는 한정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을 지 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해석되어야 할 원 칙이라는 점에서 입법권의 유보적 한계를 선언하는 과잉 입법금지의 원칙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④ 법원에 의한 범죄인인도결정은 신체의 자유에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므로 인도심사에 있어서 적법절차가 준수되 어야 할 것인바,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 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인정 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⑤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자가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 문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 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에 처하도 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 【문 7】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항소심 단계에 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우리 헌법은 ‘근로’, ‘혼인과 가족생활’ 등 인간의 활동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으로서 성별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대하 여는 양성평등 보호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③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 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④ 우리 헌법은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금지와 같이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서 예시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대 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인 정되는 입법형성권을 제한한다. ⑤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누범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 성이 높다는 점과 범죄예방 및 사회방위의 형사정책적 고 려에 기인한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라 볼 것 이다. 【문 8】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무상의무교육 의 범위로 정하고 있는바, 현행 교육기본법은 6년의 초등 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다. ②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있어서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 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 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 용에 한한다. ③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영양공급 차원을 넘어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 적 측면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학교 교육 이외에 부가적 으로 이루어지는 식생활 및 인성교육으로서의 보충적 성격 을 가지므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한 본질적 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④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은 의무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으로 해결하라는 의미인바, 별도의 재정수단이라 할 수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법률은 위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⑤ 의무교육과정에서 학교와 교사 등 인적ㆍ물적 기반 및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 자비 등의 재원 마련은 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몫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를 학부모들이 부담 하는 학교운영지원비로 충당하는 것은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한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5-2 【헌 법 40문】 ①책형 【문 9】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양자로 될 사람이 그의 의사에 따 라 스스로 입양의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 는 자유가 보장되므로, 친양자로 될 사람은 자신의 양육 에 보다 적합한 가정환경에서 양육받을 것을 선택할 권리 를 가진다. ②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 도록 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헌법재판 소는 이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서,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내지 불안감 때문에 독신자 가정에서 양육되 는 자녀는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그 근거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③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가족생활에서의 기 본권의 내용으로서 미성년인 가족구성원이 성년인 가족으 로부터 부양과 양육, 보호 등을 받는 것은 법제도 형성 이전의 인간의 자연적인 생활 모습과 관련되고,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은 사회적 기본권인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권과는 달리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 를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④ 출생과 동시에 자(子)에게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 로써 자의 출생 시 법적 보호의 공백을 없앴다는 측면에 서 친생추정은 여전히 자의 복리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 고, 친자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대다수의 경우 친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는 점을 고려하면, 친생추정제도 자체는 계속 유지될 필 요성이 있다. ⑤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인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공동체의 생존 및 발전에 핵심적 요소 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육아휴직신청권은 양육권의 사 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을 법률로써 구체화한 것으로 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문10】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행정권과 독립된 민간 자율기관이므 로,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금 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② 구 영화진흥법에 따른 등급분류 보류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③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방영금지가처분은 제작 또는 방영 되기 이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금지하는 것이므로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 ④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한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 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 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청소년 등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음반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등급심사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문11】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 ② 자동차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 하였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 ③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것 ④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민사상 피해를 구제하 는 방법으로 법원이 패소한 피고에 대하여 사죄광고를 할 것을 명하는 것 ⑤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하여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 【문12】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의 영역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여부 등의 계약자유 의 원칙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된다.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 인인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 나,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는 일 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④ 지역 방언을 자신의 언어로 선택하여 공적 또는 사적인 의사소통과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의 자유의 한 내용이 된다. ⑤ 형의 집행유예와 동시에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에 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회봉사를 하지 않을 수 없 게 되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문13】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일정한 법정요건을 갖춰 발생한 산재보험수급권은 구체적 인 법적 권리로 보장되고, 그 성질상 헌법상 재산권의 보 호대상에 포함된다. ②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수급권자가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③ 공무원과는 달리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통상의 출 ㆍ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입법자 의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차별은 아니다. ④ 휴직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시켜 휴직전월의 표 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국가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은 장기근속자의 사회 복귀나 노후 복지보장과 같은 사회보장과 직접적인 관련 성을 가진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5-3 【헌 법 40문】 ①책형 【문14】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징벌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수용자가 변호인 아닌 자 와 접견할 당시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기록하게 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성기구의 판매 행위를 제한할 경우 성기구를 사용하려는 소비자는 성기구를 이용하여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 의 은밀한 내적 영역에 대한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③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및 작업 장의 검사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수용자의 사생 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④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 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규정한 구 특정 범죄자 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부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피부 착자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부착자 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문15】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 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 대상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이고, ‘국가유공자의 유가 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 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 다. ③ 교원은 학생들에 대한 지도ㆍ교육이라는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임금ㆍ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 로 생활하는 사람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④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국ㆍ공 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구분하여 규율하지 않으 며,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교원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⑤ 연차유급휴가는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 해 엄격히 심사되어야 한다. 【문16】위임입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처벌법규의 위임은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구성요건을 상세하게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② 의료인이 의약품 제조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예외적 허용사유의 구체적 범위를 하위 법 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 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 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 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④ 다른 법령에 근거한 ‘지정 또는 고시ㆍ공고’를 범죄구성요 건의 일부로 차용하고 있는 법률조항도 위임입법의 일종 이다. ⑤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초ㆍ중등교육법 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17】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가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도 그 보호영역에 포함한다. ② 미결수용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면, 비록 미결수용자가 원 하는 특정 시점에는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 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 다. ③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ㆍ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ㆍ공정 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이며 이를 실 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 ④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면접ㆍ교섭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형사소송절차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 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의 정도 등을 참작하 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 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변호 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5-4 【헌 법 40문】 ①책형 【문18】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령이 어떠한 규제를 시행하면서 그 유예기간을 둔 경우 에는 그 유예기간이 도과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기본 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므로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유예기간 도과시로부터 기산된다. ②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공권력 의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청구기간의 제한 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③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선대리인이 선 임된 경우,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 이 아니라, 본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날을 기준 으로 하여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④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법률이 시행된 경우, 그 시행일 당시 62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라 도 그 시행으로 인하여 즉시 정년단축의 효과를 받게 된 것이지 이후 62세에 달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제한받게 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법률 시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헌법재 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바 로 동 조항에 근거하여 청구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19】조세와 부담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어떤 공과금이 조세인지 아니면 부담금인지는 단순히 법률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성격 규정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적 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조세는 국가 등의 일반적 과제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 서 담세능력이 있는 일반국민에 대해 부과되지만, 부 담금은 특별한 과제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당해 공 익사업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 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 조세평등주의의 근본취지는 넓게는 국민들 사이에 전 체적인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는 데까지 확장 된다 할 것이다. ㉣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허용된다. ㉤ 특별부담금 수입은 그 특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별 도로 지출․관리되어야 하며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 에 포함시켜 일반적 국가과제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 여서는 아니된다.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 ㉤ 【문20】알 권리나 통신의 자유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일반 음란물에 대한 성인의 접근까지 전면 차단시켜 성인의 알 권리의 수준을 청소년의 수준으 로 맞출 것을 국가가 강요함으로써 성인의 알 권리를 침해 하는 경우와는 달리,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행위객체의 특성에 따른 규제라는 측면에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②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 보 보호법상의 민감정보로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성질 의 것이고,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되는 ‘공시’로 말미암아 발생할 교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공시대상정보로서 교원의 교원단 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 수)만을 규정할 뿐 개별 교원의 명단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학부모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및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 라 구제받을 권리를 갖는다. ④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여한 통신 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통신사실 확인자 료제공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통신사실 확인의 대상이 된 해당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과 수사상 기밀유 지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할 때, 전기통신사업자의 위 비 밀준수의무는 수사 종료 이후에는 그 해당 이용자에 한하 여 해제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이용자의 공개 요구 에 응하여야 한다. ⑤ 헌법 제10조, 제17조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 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 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21】대통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 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 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 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국회가 폐회 중인 때는 먼저 임시국회의 소집 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대한 발의권이 없다. ⑤ 영전의 수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5-5 【헌 법 40문】 ①책형 【문22】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재판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어느 범위에 서 제한하여 그 남용을 통제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③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 도록 한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 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재판청구권은 자유권적 기본권 등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 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상대적으로 더 넓은 입법형성권 이 인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피해자인 범죄에 대한 형사 재판절차에 접근할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 그의 재판청 구권에 대한 제한은 아니다. 【문23】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하였 다고 하여도, 헌법의 해석상 국회가 공석인 재판관의 후 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②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은 헌법기관으로서의 국 회의원 각자에게 모두 보장되는 것이다. ③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 원이 국회의 조약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주 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④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⑤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알리 는 것과 같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특별히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국회의원의 독자적인 권능이라고 할 수 없다. 【문24】행정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으나, 국무위원으로는 임명될 수 있다. ② 헌법에 대통령직속의 헌법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 로 법률에 의하더라도 헌법에 열거된 헌법기관 이외에는 대통령직속의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상 대통령의 자문기관에 불과하 므로, 그 의결에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대외적 효력이 있 다고 볼 수 없다. ⑤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 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둔다. 【문25】정당해산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는지, 비례대 표로 당선되었는지와 상관없이 모두 그 의원직이 상실되 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② 정당해산심판절차에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규 칙, 그리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 ③ 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 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 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한다. ④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 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 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⑤ ‘의심스러울 때에는 자유를 우선시하는(in dubio pro libertate)’ 근대 입헌주의의 원칙은 정당해산심판제도에서도 여전히 적 용되어야 한다. 【문26】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 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 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 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④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 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 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바로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회의장 안에서 는 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다. 【문27】판사의 임명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② 판사의 연임에 대한 동의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③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④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 대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 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5-6 【헌 법 40문】 ①책형 【문28】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 판소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따 르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이 사건의 중요성, 사회의 관심 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불구하고 국민 참여재판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법에서 정하는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인은 원칙적 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법률상 권리를 가진 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형사소송절차상의 권리를 배제함 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원칙을 따라야 한다. ③ 형사소송절차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 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배심원이 사실심 법관의 판 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의견을 제시하는 제한적 역할을 수행할 뿐이고,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의 보호범위에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 아니 한다. ④ 법률이 국민참여재판의 일반적 배제사유로 ‘그 밖에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소사실의 다양한 태 양과 그로 인하여 쟁점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될 가능성, 예상되는 심리기간의 장단, 주요 증인의 소재 확보 여부 와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공판절차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참여재판 배제사유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측면에 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⑤ 법률상 배심원의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하여져 있 으므로 외국인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문29】국회의 의사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50조 제1항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하여 의 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사공개의 원칙은 방 청 및 보도의 자유와 회의록의 공표를 그 내용으로 한다. ② 헌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공개의 원칙은 본회의에만 적용되고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회의에는 원칙 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③ ‘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55조 제1항은 위원회의 비공개원칙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원장은 아무런 제한없이 임의로 방청불허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 로 이해된다. ④ 국회에 제출된 의안이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때의 효과 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이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폐기된다는 회 기불계속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⑤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의회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동일 회기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 하는데, 우리 헌법은 직접 이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문30】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된 서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개정 된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일 이전에 발생한 실화라 하더라 도 위 결정 당시에 구 법률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 법률이 유추 적 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해당 조항을 개정시한까지 잠정 적용하도 록 결정한 경우,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 은 해당 조항은 개정시한 이후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③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규정한 민법 제818조는 그 취소청 구권자로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규정하면서 도 직계비속을 제외하였는바,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합 리적인 이유 없이 직계비속을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도, 잠정적용 을 명하였다. ④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개정입법시까지 심판대상인 법률 조항은 법률문언의 변화없이 계속 존속하나 법률의 위헌 성을 확인한 불합치결정은 당연히 기속력을 가지므로, 이 미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국가유공자 가산점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⑤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으면 소급 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을 적용 하여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문31】군사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고 볼 수 없다. ②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 있어서,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 를 제외하면 군인ㆍ군무원의 범죄에 대하여는 죄의 종류 를 불문하고 단심재판으로 할 수 있다. ③ ‘군사시설’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 이 항상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구 군사법원법 조 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범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은 군 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 2항에 위반되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④ 군사법원은 평시에도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나, 외국인에 대하여는 관 할권을 갖지 아니한다. ⑤ 관할관의 확인 대상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 이외의 판결 이고, 그 확인조치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5-7 【헌 법 40문】 ①책형 【문32】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 소 판례에 의함)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를 할 수 없다. ㉡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결과 대한민국 공항에 머무 르고 있는 외국인은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할 수 없다. ㉢ 헌법 제12조 제6항은 모든 형태의 공권력행사기관이 체포 또는 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안에 대해서 적용되는바, 입법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사람들에게 전반적인 법체계를 통하여 보호의 원인관계 등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절 차와는 별도로 보호 자체에 대한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 기회까지도 제공하여야 한다. ㉣ 인신보호법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수용ㆍ보호ㆍ감금 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과 더불어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 사자까지도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 ㉥ 구제청구 관할법원은 당해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이다. ㉦ 수용이 적법하게 개시되었다면 그 사유가 소멸하였더 라도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3】지방자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항에 관한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에서 당 연히 파생하는 권리로서 그 성질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볼 수 있다. ②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법성 감사 에 그치지 않고 합목적적 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③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선거방법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 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자신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 다. ⑤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 에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바, 조례는 그 자체가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 규범인 점을 고려하 면, 위 ‘복위임금지원칙’은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 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후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 하는 ‘규칙’이나 ‘고시’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문34】조세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납세의무자ㆍ과세물건ㆍ과세표 준ㆍ과세기간ㆍ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ㆍ징수절 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파악하고 있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특정 한 납세자군이 조세의 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으로 떠넘기 는 것과 같으므로 조세감면의 근거 역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하여 적극적인 신뢰행 위를 하였다든가 하는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과세기간 중에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신뢰하고 기대할 수는 없다. ④ 응능부담의 원칙, 즉 담세능력에 따른 차별적 조세부과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조세제도의 본질적 기능으로서, 이른바 ‘누진세제’에 의하지 않고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 능부담의 원칙에 반한다. ⑤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상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 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 합한다. 【문35】공무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제도적 보장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하여 금 법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국가기 능의 측면에서 정치적 안정의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 도이다. ②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 의 공무원이란 좁은 의미의 공무원은 물론이고 대통령, 국 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포함한다. ③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 의 노동운동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 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 중 ‘노동운동’, ‘공 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등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지방공무원법이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사 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 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형성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근로3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다. ⑤ 경찰공무원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 우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경찰 공무원법의 규정은 누구에게나 위험이 상존하는 교통사고 관련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5-8 【헌 법 40문】 ①책형 【문36】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 청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이 구금되었던 자를 전제로 하는 것과 달리,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는 무죄판결 이 확정된 자에게 구금 여부를 묻지 않고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②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를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한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 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④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비용보상청구는 무죄판결이 확 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 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구 형사소송 법상의 비용보상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위헌이라고 하였다. ⑤ 비용보상청구권은 헌법 차원이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보호되어 온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ㆍ경제적 여건이 나아지고 그에 따라 사법제도 수준이 향상됨에 따 라 입법자가 국민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장하면서 형성되 는 권리이다. 【문37】권력분립 또는 대의제의 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행정청이 행정처분 단계에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 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지만, 행정처분 에 대한 소송절차에서는 행정청도 당해 처분의 근거 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제청을 신 청할 수 있다. ㉡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은 일단 국민에 의하여 선출 된 후에는 법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 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에 임하기 때문에 자유위임 관계에 있게 된다. ㉢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이란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 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상호간 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한다. ㉣ 국회의원의 원내활동을 기본적으로 각자에 맡기는 자 유위임은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함으 로써 당내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된다. ㉤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 환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 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 ① ㉠, ㉡, ㉢, ㉣, ㉤ ② ㉠, ㉡, ㉢, ㉣ ③ ㉠, ㉡, ㉣, ㉤ ④ ㉡, ㉢, ㉤ ⑤ ㉠, ㉡, ㉢, ㉤ 【문38】선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 를 침해한다. ② 입법자가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인터넷투표방법이나 우편투표방법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공관에 설 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법을 채택 한 것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 선거공영제는 선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후보자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국민 모두의 공평부담으로 하 고자 하는 원칙이다. ④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 기 위한 것이지, 선거의 형평성, 공정성과는 관계가 없다. ⑤ 국회의원선거제도와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는 투표가치 평 등의 헌법적 의미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위 두 선거구구 역표 사이에 통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문39】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의 대상 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ㆍ의 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교도소장이 수용자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실시 한 생활지도 명목의 이발 지도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정답개수형 문제를 출제하기로 한 심의ㆍ의결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 구’ 공문은 단순한 권고적, 비권력적 행위이기 때문에 헌 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40】집회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입법자가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도 원 칙적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사전허가’에 해당한다. ③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집회를 하루 중 언제 개최할지 등 시간 선택에 대한 자유와 어느 장소에서 개최할지 등 장소 선 택에 대한 자유를 내포하고 있다. ④ 우리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오로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된다. ⑤ 옥외집회ㆍ시위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규정한 집회 및 시 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금 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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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5.8.22. (2017-10-05) 2015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2021-04-26) →2015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12 (2017-10-05) 2015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정답 (2021-04-26)
댓글수 12
  • 무릎
    무릎 (*.70.86.118) 2년 전(수정됨)

    문제지, 해설 순서 다름.

     

    2번에 2번[x]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등 위헌소원(2014. 7. 24. 2012헌바105)

    【판시사항】

    부당환급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인 개정조항을 개정된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67호) 제9조가 진정소급입법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개정조항이 시행되기 전 환급세액을 수령한 부분까지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개정된 징수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이미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법인세를 부당 환급받은 법인은 소급입법을 통하여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조세채무를 부담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고,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개정 전 법인세법 아래에서도 환급세액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하여 환수할 수 있었으므로,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여 진정소급입법을 하여야 할 매우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문제지 13번(천책상장 13번) 3, 5 복수 정답.
    3[x] 【판시사항】 헌재 2016. 9. 29. 2014헌바254
    2.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2.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 근로자(이하 ‘비혜택근로자’라 한다)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이하 ‘혜택근로자’라 한다)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이하 ‘통상의 출퇴근 재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주의 무과실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기능도 있지만, 오늘날 산업재해로부터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 단계로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에 기속된다. 대법원은 출장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 이러한 출장행위도 이동방법이나 경로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출퇴근행위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
    사업장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비혜택근로자는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경우 산재보험 재정상황이 악화되거나 사업주 부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문제점은 보상대상을 제한하거나 근로자에게도 해당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부담시키는 방법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반면에 통상의 출퇴근 중 재해를 입은 비혜택근로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도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초래되는 비혜택근로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신체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은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비혜택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관련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등[2019. 9. 26. 2018헌바218, 2018헌가13(병합)]

    【판시사항】

    가.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포함시키는 개정 법률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4헌바254 결정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던 구법 조항에 대하여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기존 제도에서 배제된 집단이 받는 중대한 불이익이 이미 확인된 이상,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함으로써 산재보험에 미치는 재정상 부담과, 그로써 회복할 수 있는 합헌적 상태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별취급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산재보험 재정수지와 적립금 보유액,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인상된 보험료율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이미 위헌성이 확인된 구법 조항을 계속 적용하면서까지 산재보험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 또한 개정법은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에 따른 산재보험 기금의 재정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신법 조항의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개정법 시행일 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비혜택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산재보험의 재정상황 등 실무적 여건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문제지 15번(천책상장 20번) 4, 5번 복수 정답.

    4번[x]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은 개별학교 단위,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문제지 18번(천책상장 18번) 정답 없음.

    1번[o] 2020. 4. 23. 2017헌마479

     

    20번에 4번[x] 【판시사항】

    [1] 전기통신사업는 수사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제11조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 이용를 포함한 외부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료 제공 사항을 공개·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계속하여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용의 공개 요구에도 응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적극)

    [2] 전기통신사업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2호제4항에 기한 이용의 이메일 압수·수색 사항의 열람·제공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통신비밀보호법의 목적이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유에 대한 제한 시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유를 신장하고 하는 것인 점,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사실 확인료 제공의 대상을 한정하고 통신사실 확인료의 사용용도를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료 제공 등에 대한 통지의무 및 통신사실 확인료 제공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등의 통신사실 확인료 제공 사항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 이용의 통신비밀과 유를 보호하고 있을 뿐, 한 걸음 더 나아가 전기통신 이용에게 전기통신사업를 상대로 통신사실 확인료를 제3에게 제공한 현황 등에 대한 열람 등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에서 규정한 통신사실 확인료 제공의 집행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통지를 할 무렵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통신사실 확인료 제공에 관여한 통신기관 직원 등의 통신사실 확인료 제공 사항에 대한 비밀준수의무가 해제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기통신사업는 수사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제11조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 이용를 포함한 외부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료 제공 사항을 공개·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계속하여 부담하므로, 이용의 공개 요구에도 응할 의무가 없다.

    [2]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은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사실의 가입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통지의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한정하고 통지의 시기도 압수·수색 직후가 아닌 일정 기간 이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의 알권리와 수사상 기밀유지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이외의 다른 법률에 기하여 수사기관 이외의 제3가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사항을 가입에게 별도로 통지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5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이 제3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의 통지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이 배제되는데,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사실의 통지에 관하여 통지의 주체, 시기, 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제4항의 특칙에 해당하는 점,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시 수사기관은 가입의 전기통신일시, 상대방의 가입번호, 사용도수 등 통신사실 확인료에 해당하는 사항 또한 제공받게 되므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은 통신사실 확인료 제공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제2항이 직접 준용되지는 아니하나, 전기통신사업가 통신사실 확인료 제공 사항에 관하여는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하면서도 통신사실 확인료 제공 사항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보면 통신사실 확인료 제공 사항에 관한 비밀준수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통신사실 확인료 제공 사항과 마찬가지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사항에 관하여도 전기통신사업가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기통신사업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제4항에 기한 이용의 이메일 압수·수색 사항의 열람·제공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출처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1다76617 판결 [공개청구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27번에 5번[x] 대법관이 -> 판사가

    법원조직법 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문제지 28번(천책상장 28번)에 1번[x]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무조건 못 함 + (피고인이 원해도)배제결정 있는 경우 못 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사건)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1.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5번에 2번[o] 지자체장은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 있음 /

    비교>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여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7조 제2항(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에 따라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직업공무원이라는 뜻으로 보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7조의 해석상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입법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2014. 6. 26. 2012헌마459

  • -_
    -__- (*.248.254.30) 2년 전
    @무릎
    잘보고가요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
    @무릎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10번에 4번 저 워딩이 맞는건가요? 위헌인데 저게 인정이 되나요?? 바쁘시면 대답 안해도 됩니다~~
  • 무릎
    무릎 (*.35.20.190) 2년 전
    @전정국
    2013헌마623에 의하면 친생추정제도 자체는 유지될 필요 있으나, 2항의 300일 부분은 위헌이라는 뜻으로 보이네요. 따라서 844조 자체가 폐지된 것 아니라 부분 개정되었네요.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
    @무릎

    감사합니다!!

  • profile
    미나미스 (*.73.41.42) 2년 전
    ★32, 39번
  • -_
    -__- (*.248.254.30) 2년 전
    4. 2 해설이 이상한 듯;;;;;;;;;;;;;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
    @-__-
    ㄴ네 그런듯 해요
  • 전정
    전정국 (*.103.199.182) 2년 전
    -10
  • 고양
    고양이1658 (*.143.217.157) 2년 전
    90
  • 무리
    무리 (*.207.169.19) 2년 전(수정됨)

    4번의 2[x]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필요적 취소 사건)
    【판시사항】
    1.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구 공인중개사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호 본문 중 ‘제10조 제1항 제11호’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심판대상조항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시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을 취소함으로써 중개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위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사유로 벌금액의 하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벌금형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한정되고, 공인중개사법 전체의 체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와 같은 범죄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행위이다. 또 실제 법정에서 초과 수수료 수수로 다투어지는 사건은 상당 부분 그 수수액이 과다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이고, 구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선고유예도 가능하므로,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최소침해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해당 부산에 대한 거래의 성립과 더불어 종료되는 중개행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설등록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의뢰인을 비롯한 제3자가 입게 될 피해는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재 2015. 5. 28. 2013헌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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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햇감자 (*.228.14.217)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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