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사 책형 1 쪽 회계원리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문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한다. ① 목적적합성 ② 검증가능성 ③ 충실한 표현 ④ 비교가능성 문 2. 주식회사의 자본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거래는? ① 임의적립금을 적립하다. ②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다. ③ 주식배당을 실시하다. ④ 주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받다. 문 3. 사채의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할인발행은 유효이자율이 표시이자율보다 큰 경우이다. ② 할증발행의 경우 발행연도의 현금지급이자는 사채이자비용보다 크다. ③ 할인발행의 경우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사채의 이자비용이 감소한다. ④ 할증발행과 할인발행은 사채의 만기금액이 동일하다. 문 4. 기말재고자산은 개별법, 평균법 및 선입선출법 등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와 같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① 부채비율 ② 당좌비율 ③ 이자보상비율 ④ 주가이익비율 문 5. 다음은 2014년 12월 31일 현재 (주)한국의 재고자산과 관련한 자료이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재고자산의 금액은? ○ 매입을 위해 운송 중인 상품 ₩ 250 (FOB선적지기준 : ₩ 150, FOB도착지기준 : ₩ 100) ○ 시송품 중 매입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상품 : 판매가 ₩ 260 (원가에 대한 이익률 30 %) ○ 적송품 중 판매되지 않은 상품 ₩ 300 ○ 창고재고 ₩ 1,000원 (수탁상품 ₩ 100 포함) ① ₩ 1,550 ② ₩ 1,610 ③ ₩ 1,710 ④ ₩ 1,750 문 6.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당기총포괄이익을 계산하면? (단, 법인세는 무시한다) <재무상태표> 기 초 기 말 자 산 ₩ 15,000 ₩ 25,000 부 채 ₩ 7,000 ₩ 10,000 <기중변동내역> 당기발생액 유상증자 ₩ 3,000 현금배당 ₩ 50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1,500 ① ₩ 1,500 ② ₩ 3,000 ③ ₩ 4,500 ④ ₩ 6,000 문 7. (주)한국은 다음과 같이 1개월 동안의 경영성과에 대해 현금기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다. 발생기준 포괄손익계산서로 작성할 경우 당기순이익은? (단, 법인세는 무시한다) ○ 현금기준 포괄손익계산서 (3월 1일 ~ 3월 31일) 매출 관련 현금수입 ₩ 1,820,000 급료 및 일반관리비 관련 현금지출 ₩ 1,220,000 당기순이익 ₩ 600,000 ○ 3월 1일과 3월 31일의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내역 3월 1일 3월 31일 ∙매출채권 ₩ 35,000 ₩ 43,000 ∙매입채무 ₩ 48,000 ₩ 54,000 ∙미지급비용 ₩ 42,000 ₩ 35,000 ∙선급비용 ₩ 21,000 ₩ 26,000 ① ₩ 590,000 ② ₩ 600,000 ③ ₩ 610,000 ④ ₩ 614,000 회계원리 사 책형 2 쪽 문 8. (주)한국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홍길동 전무가 2014년 12월 31일 결산 후 추가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단, 법인세는 무시한다) ○ 홍길동 전무는 2014년 12월 31일 결산 후 (주)한국의 주당순이익이 ₩500 이상이면 추가성과급을 받는 조건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 (주)한국의 2014년 12월 31일 장부 마감 전 당기순이익은 ₩ 6,000,000이다. ○ 비참가적우선주에 대한 우선주배당금은 ₩ 240,000이다. ○ (주)한국의 보통주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4년 1월 1일 : 10,000주 ∙2014년 7월 1일 (납입기일) : 유상증자 5,000주 ∙2014년 10월 1일 : 자기주식 2,000주 취득 ① 주당순이익이 ₩500 이상이므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②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여 기말재고자산 잔액을 ₩ 200,000 증가시킨다. ③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하여 당해연도 감가상각액을 ₩ 230,000 감소시킨다. ④ 장부가액이 ₩ 500,000인 유형자산을 현금 ₩ 750,000을 받고 장부마감 전 매각처분한다. 문 9. (주)한국은 2012년에 (주)민국과 컨설팅용역을 3년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계약금액은 ₩5,000,000이다. (주)한국의 용역수익 인식은 진행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3년 동안의 컨설팅 용역과 관련된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13년 용역이익은? 2012년 2013년 2014년 당기발생 용역원가 ₩ 600,000 ₩ 900,000 ₩ 1,700,000 용역완료 시까지 추가소요 용역원가 ₩ 2,400,000 ₩ 1,500,000 ① ₩ 600,000 ② ₩ 975,000 ③ ₩ 1,000,000 ④ ₩ 1,600,000 문 10. (주)한국은 2013년 1월 1일 자금조달을 위해 액면가액 ₩ 10,000, 표시이자율 6 %, 만기 3년, 매년 말 이자지급 조건의 사채를 발행하였다. 사채를 발행할 당시 시장이자율이 12 %였다면, 2014년도에 인식할 사채 관련 이자비용은? (단, 사채발행 시 사채의 현재가치는 아래의 현재가치표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계산과정에서 현가계수 외의 소수점 이하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기간 6 % 12 % 단일금액 연금 단일금액 연금 3년 0.84 2.67 0.71 2.40 ① ₩ 696 ② ₩ 1,025 ③ ₩ 1,076 ④ ₩ 1,198 문 11. 시산표를 작성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① 상품을 판매한 거래에 대하여 두 번 분개한 경우 ② 거래를 분개함에 있어서 차입금 계정의 차변에 기록하여야 하는데 대여금 계정의 차변에 기록한 경우 ③ 실제 거래한 금액과 다르게 대변과 차변에 동일한 금액을 전기한 경우 ④ 매출채권 계정의 차변에 전기해야 하는데 대변으로 전기한 경우 문 12. 이자와 배당금의 현금흐름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배당금 지급은 재무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이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고, 지급이자를 자본화하는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한다. ③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이자수입은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④ 금융기관의 경우 배당금수입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문 13. 무형자산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 단계에 대한 지출은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②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③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 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④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문 14. (주)한국의 기말수정사항이 다음과 같을 때, 기말수정분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법인세는 무시한다) ○ 4월 1일 1년간의 임차료 ₩ 120,000을 현금으로 지급 하면서 전액을 임차료로 기록하였다. ○ 12월에 급여 ₩20,000이 발생되었으나, 기말 현재 미지급 상태이다. ① 수정후시산표의 차변합계가 ₩ 50,000만큼 증가한다. ② 당기순이익이 ₩ 10,000만큼 증가한다. ③ 자산총액이 ₩ 30,000만큼 증가한다. ④ 부채총액이 ₩ 20,000만큼 증가한다. 문 15. 유동비율이 150 %일 때, 유동비율을 감소시키는 거래는? ① 매출채권의 현금회수 ② 상품의 외상매입 ③ 매입채무의 현금지급 ④ 장기대여금의 현금회수 회계원리 사 책형 3 쪽 문 16. (주)한국의 2014년 12월 31일 결산 시 당기순이익 ₩ 400,000이 산출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누락되었다. 누락 사항을 반영할 경우의 당기순이익은? (단, 법인세는 무시한다) ○ 기중 소모품 ₩50,000을 구입하여 자산으로 기록하였고 기말 현재 소모품 중 ₩ 22,000이 남아있다. ○ 2014년 12월분 급여로 2015년 1월 초에 지급 예정인 금액 ₩ 25,000이 있다. ○ 2014년 7월 1일에 현금 ₩120,000을 은행에 예금하였다 (연이자율 10 %, 이자지급일은 매년 6월 30일). ○ 2014년도의 임차료 ₩ 12,000이 미지급 상태이다. ① ₩ 341,000 ② ₩ 347,000 ③ ₩ 353,000 ④ ₩ 369,000 문 17.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는 (주)한국은 2013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중에 2013년 매입이 ₩300 누락되었고, 2013년 기말재고 자산이 ₩ 150 과대평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오류를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재고 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평균재고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하며, 법인세는 무시한다) ① 2014년 재고자산회전율은 실제보다 증가된다. ② 2013년 당기순이익은 ₩450 과대평가 된다. ③ 2014년 당기순이익은 ₩150 과소평가 된다. ④ 2013년 재고자산회전율은 실제보다 감소된다. 문 18. 금융자산 및 기업 간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보유한 기업이 피투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은 증가한다. ② 타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의 취득 금액이 해당 기업의 보통주 가격의 20 %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에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한다. ③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단기매매금융자산은 기말에 공정 가치평가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 한다. ④ 만기가 고정된 비파생금융자산인 채무증권을 취득한 후 해당 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문 19. (주)한국은 (주)민국을 합병하고 합병대가로 ₩ 20,000,000의 현금을 지급하였다. 합병 시점의 (주)민국의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액은 ₩15,000,000이고 부채총액은 ₩ 9,000,000이다. (주)민국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와 같다. 토지는 장부상 ₩ 5,000,000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공정가치는 합병 시점에 ₩ 10,000,000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합병으로 (주)한국이 영업권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① ₩ 0 ② ₩ 4,000,000 ③ ₩ 9,000,000 ④ ₩ 14,000,000 문 20. (주)한국은 2013년 1월 1일에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 10,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에 취득하였다. 회사는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모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013년 결산일과 2014년 결산일의 동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 8,000과 ₩ 9,500 이다. 이 경우 2013년과 2014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2013년 2014년 ① 감가상각비 ₩ 1,000 감가상각비 ₩ 1,000 ② 투자부동산평가손실 ₩ 2,000 투자부동산평가이익 ₩ 1,500 ③ 투자부동산평가손실 ₩ 2,000 투자부동산평가손실 ₩ 500 ④ 투자부동산평가손실 ₩ 1,000 투자부동산평가이익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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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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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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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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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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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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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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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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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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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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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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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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