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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정답(2017-10-05 / 367.9KB / 910회)


2015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해설 김춘환 (2017-10-05 / 308.9KB / 1,600회)


2015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해설 이희억 (2017-10-05 / 260.0KB / 888회)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1】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3]까지 같음) 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를 민사법원에 제기하였 다면 이는 전속관할위반이지만 가정법원과 민사법원 사이 에서는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민사 법원으로서는 위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이 송신청권이 인정되지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에 관 하여는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기록을 보낸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기간내에 제1심법원에 제기되었으나 재심사유 등에 비추어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인정되어 위 소를 항소심법원에 이송한 경우에 있어서 재 심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제1심법원에 제기된 때를 기준 으로 한다. 【문 2】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절대적 상고이유가 아닌 것은? ①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 한 때 ②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③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 를 범한 때 ④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문 3】재판장의 소장심사와 보정명령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지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하면서 잘못하여 인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 소장 등을 심사하는 재판장이 신청인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 석명을 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인지를 보정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소장이나 상소장을 각하한다고 하여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주소보정명령서에 보정기한이 공란으로 되어있어 보정기 간이 언제까지라고 지정된 바 없다면 이는 적법한 보정명 령이라고 할 수 없다. ③ 항소장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되어 항소심의 변론이 개시된 후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④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다만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 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면 그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다툴 수밖에 없다. 【문 4】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실상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어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그 대표자인 피고 명의로 신탁한 부 동산에 대하여 위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의 환원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달리 위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를 대표할 자가 없는 한 이해관계인은 특별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선임된 특별 대리인이 원고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법인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어 그 법인이 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수소법원 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법인의 대표자 자격이나 대표권에 있던 흠이 보완되 었다고 하더라도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 이 있기 전에는 그 대표자는 법인을 위하여 유효하게 소 송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자의 자격이 없는 경우 당초의 대표이사가 적법한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 회사의 대표이사의 권리의 무를 지므로 당해 회사는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가 대표 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문 5】처분권주의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원고가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향후치료비 상당 손해를 일시금 지급으로 청구한데 대하여 법원이 그 치료비를 정 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위법하지 않 다.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그 청구원인을 달리 하 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 가운데 채 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한개의 손해배상청구권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 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하 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풀이하는 것이 일부청구를 하 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원 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당사자 처분권주의에 위배되 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일정액을 초과 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7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6】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각하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 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당초 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③ 채권자대위소송 계속중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중복소송에 해당한다. ④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 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친다. 【문 7】소송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소송비용부담재판이 확정되어야 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 고, 본안재판과 함께 불복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민사합의사건에 관한 소송비용 액 확정신청에 대하여 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가 인가한 것은 전속관할 위반이다. ④ 변호사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 나 변호사가 변론이나 증거조사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 없 으면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 8】소송절차의 중단과 소송수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계속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 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 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 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 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② 소송계속중 보조참가인이 사망하더라도 본소의 소송절차 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의 대표자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 지된 경우에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지만 종국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 으로써 그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④ 소송수계신청의 적법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조사결과 수계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 하여야 하고, 이유 있을 때에는 별도의 재판으로 수계의 허가결정을 한 다음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문 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백은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법원도 이에 기속되 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는 법원은 그와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② 상고심에 이르러서는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라도 원심에서 한 자백을 취소할 수 없다. ③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 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 로 추정되지는 아니한다. ④ 일단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 후 그 자백을 한 당 사자가 위 자백을 취소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하 거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반진실, 착오의 요 건은 고려할 필요 없이 자백의 취소를 인정하여야 한다. 【문10】소송상의 합의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체적인 어느 특정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제 1심판결선고전에 미리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면, 그 판결선고 후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그 불항소합의를 해제하고 소송계속을 부활시킬 수 없다. ② 불항소의 합의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인정되는 제 도이므로, 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 정하는 것도 유효하다. ③ 구체적인 사건의 소송계속중 그 소송 당사자 쌍방이 판결 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반드 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④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 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 다른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위 재판상 화해가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문11】원고가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가 대여 가 아니라 증여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원고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증여받았다고 주장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인지 불명확한 경우 에는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③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때에는 판결이유에 피고가 증여받 았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 ④ 피고는 증여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8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1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 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 등과 같은 소송요건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특별항고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을 비롯한 특별항고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한정하여 심사해야 하고, 단순한 법률위반이 있다 는 이유만으로 원심결정 등을 파기할 수는 없다. ③ 지방법원 항소부 소속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기되어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의 각하결정 또는 소속 법원 합의부의 기각결정이 있은 경우에 이는 항소법원의 결정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④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 및 그 결정에 대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 은 재항고를 할 수 있다. 【문13】다음 설명 중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①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않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소에 하였다. ② 소장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송달을 하였다. ③ 법원사무관등이 당해 사건 때문에 출석한 사람으로부터 영수증을 받고 송달서류를 직접 교부하였다. ④ 소송대리인 사무실로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송 달불능되자 기록에 드러나 있고 종전에 송달이 이루어지 기도 하였던 본인의 주소지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여 보지 도 아니한 채 곧바로 위 소송대리인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발송송달을 하였다. 【문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 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 방법과 관련하여 충분 히 심리되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 이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지만, 본소가 부적법 각하된 경우에는 원고 의 동의가 있어야 반소취하의 효력이 생긴다. ③ 피고가 본소에 대한 추완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비로 소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 항소가 부적법 각하되면 반소도 소멸한다. ④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면서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 하여도 판단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고 피 고는 제1심에서 각하된 반소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 하였는데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항소심은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 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할 필요가 없다. 【문15】다음 설명 중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청구에 미치는 것은? ① 원고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 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임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 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후소로 차액상당의 부당이 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② 원고가 1억원의 금전채권 중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4,000 만원만 먼저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금전채권 6,000 만원의 잔부청구를 하였다. ③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후, 동일 피고를 상대로 다시 소유권확인의 후소를 제기하였다. ④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후, 동일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후소를 제기하였다. 【문16】청구의 포기ㆍ인낙이나 화해, 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 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 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인낙조 서나 화해․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 ②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 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③ 제소전화해에 있어서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신 청인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지만 피신청인은 소제기신 청을 할 수 없다. ④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긴다. 【문17】청구의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다가 이에 부가하여 이것이 판 결확정 후에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 대비한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 양자의 경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와의 단순병합에 속한다. ②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과 그 불이행시의 간접강제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양자를 병합하 여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그 채 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는 없다. ③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 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 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④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까지 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되므로, 항 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9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18】甲이 乙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서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이미 인도한 매매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乙이 항소하면 매매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도 항소 심에 이심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 ② 법원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먼저 심 리하여 보고 인용되면 매매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 를 심판할 필요가 없다. ③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배척하면서 매매목적물 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매매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재판누락이므로 추가판결의 대상이 된다. ④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면서 매매목적물 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 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은 경 우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상고심 판결 선 고시에 확정된다. 【문19】상소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소장을 상소법원에 잘못 제출하여 상소법원이 원법원에 송부한 경우에 상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상소 장이 원법원에 제출된 때가 기준이다. ② 상계항변이 이유있다 하여 전부 승소한 피고는 상소의 이 익이 있다. ③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상소나 부대상소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합일확정의 필요를 위하여 유리 하게 원심판결이 변경될 수 있다. ④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새로 소송자료의 수집과 사실확정을 할 수 없고 직권조사사항에 대하여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문2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 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 히 포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② 채권양도사실을 내세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하는 본안전 항변 주장 속에 원고가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채권자임 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본안에 관한 항변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금원을 변제공탁하였다는 취지의 공탁서를 증거로 제출하 면서 그 금액 상당의 변제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비록 당사자가 공탁서를 제출하였을 뿐 그에 기재 된 금액 상당에 대한 변제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공탁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변제되었음을 주장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므 로,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당부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주장하는 취지인지 석 명을 하여야 한다. ④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였다고 하여도 그 주장속에 원 고의 위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주장까지 포 함되었다고 할 수 없다. 【문21】독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이 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 ②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 결정 등과 같은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③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라도 6개월 이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시효는 당초 지급명령신청이 있었던 때 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④ 지급명령신청에 관할위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신청 을 각하한다. 【문22】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심에서의 당사자 표시 변경이 당사자표시정정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제1심이 소송당사자를 제대로 확정하여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제1심에서의 당사자 표시 변경이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소송당사자 아닌 자를 소송 당사자로 취급하여 변론을 진행시키고 판결을 선고한 경 우, 진정한 소송당사자는 상고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 ② 항소심에서 당사자표시정정이 있었다 하여도 당사자의 심 급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 요하지 아니하다. ③ 민사소송에 있어서 제삼자가 원고의 소에 의하여 특정된 피고를 참칭한 경우에 법원이 피고 아닌 자가 피고를 모 용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판결을 선고하 였다고 하면 피모용자는 상소 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④ 소송계속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 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적법 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 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 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한 것이다. 【문2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고지의 피고지자는 후일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전소확 정판결에서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② 독립당사자참가는 실질에 있어서 소송제기의 성질을 가지 고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다. ③ 참가하려는 소송에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중 어 느 하나의 청구라도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과 양립하지 않는 관계에 있으면 그 본소청구에 대한 참가가 허용된다. ④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이의의 효력은 독립당사자참가인과 원고, 독립당사자참가 인과 피고 사이에는 미치지만, 원․피고 사이에는 미치지 않는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0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2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 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으면 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 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③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 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 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 진 뒤에 그를 기피하지 못한다. ④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 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25】다음 사례 중 판례에 의하면 석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의 법률적 근거가 계약책임인지 불법 행위책임인지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는데 불법행위책임 을 묻는 것으로 단정하여 재판하였다. ② 당사자들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나 그 범위에 관하여 쟁 점으로 삼아 소의 적법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는데도 법원 이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소가 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③ 청구변경의 형태가 교환적인지 추가적인지 불분명한 경우 임에도 교환적 변경으로 단정하여 재판하였다. ④ 원고의 매매대금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변제의 항변에 관한 석명을 하지 않고 재판하였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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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5 국가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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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5 국가직 9급 형법총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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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5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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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5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개론 문제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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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5 국가직 9급 화학공학일반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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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5 국가직 9급 회계원리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17.10.05 조회수 2440
  9. 2015 국가직 9급 회계학 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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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5 국회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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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5 국회직 5급 상황판단영역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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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5 국회직 5급 언어논리영역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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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15 국회직 5급 자료해석영역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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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15 국회직 8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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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15 국회직 8급 경제학 문제 해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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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15 국회직 8급 국어 문제 해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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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5 국회직 8급 영어 문제 해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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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15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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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15 국회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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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15 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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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15 국회직 9급 기계설계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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